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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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256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1-09-08

문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이번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8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들어온 거니까 문제는 크게 못 찾았는데요, 10%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부분을 유제학 팀장님한테 묻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상분에 대한 10%가 되는 거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가 이렇게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10%를 받아내서 한 사례는 없지요, 그 이하의 범위나?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한 그냥 임대주택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5,000세대 정도 되는데 향후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10%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면 35,000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운영관리는 지금 고양시가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주택은 LH나 GH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LH랑 GH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조례 개정되는 것은 동의하는데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주체가, 고양시에서 용적률을 높여준 걸 LH나 GH에서 운영하는 것 또한 이제는 특례시에 맞게 고양시가 높여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운영관리까지도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현재는 없지만 도시관리공사도 GH랑 LH와 같이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직접 운영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역세권이나 상업지구에 있는 용적률을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권한으로 높여주고 그 높인 인센티브 안에서 10%를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조례개정인데 그렇게 시 행정의 권한으로 만든 임대주택을 GH나 LH에 운영을 맡기면 사실은 고양시가 향후에 주택의 어떤 안전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만들어서 줘버리는 그런 역할만 계속 하니까 LH나 GH가 고양시에서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황주연 실장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고양시의 임대주택을 받아서 운영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것도 관리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받는다면 향후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임대주택 관리를 직접 도시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LH나 GH에 넘겨줄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제 이게 사례가 생긴다면 저희가 외부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관련법 개정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가 실제로 사업 인허가권을 가져서 진행하면 이 주택이 만들어질 시점이 향후 빨라야 3년 정도 후에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의 시점이면 성사혁신지구나, 지금 창릉은 우리가 10% 들어가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분양을 할지 모르겠지만 고양시의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교통정책실의 개정조례이니까 추후에 임대주택이 발생했을 때 시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주택과나 이런 데 확인을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민간매입 임대주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사혁신지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간에 도시관리공사하고 아마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될 예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김서현위원

그리고 유제학 팀장님 오셨을 때 풍동 1, 2블록 2,700세대 중에 임대주택이 몇 세대인지 제가 확인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연락을 여러 과장님한테 하다가 결국은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 도시계획팀장 유제학 답변석 뒤에서-확인은 못 했는데요, 일단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바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세대수의 일부를 계속 임대주택으로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LH에 임대주택 운영관리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고양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그것은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회의 도중에 과장님, 국장님 답변은 그냥 받으셔도 되는데 팀장님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승낙을 받은 다음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개정안이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것에 포커스를 하나 둔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만 했던 거였는데 좀 더 확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이랑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에서 제시된 의견, 이것까지도 중대한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재공람·공고를 하게끔 더 확대·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 같은데 이것이 혹시 사업기간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지금도 저희가 의견청취 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오게 되면 경미한 사항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중대한 사항으로 오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끔, 또 재공람을 함으로써 더 내실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쨌든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의견을 듣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기간에 영향을 많이 준다거나 또 사업하는 데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부분은 매끈하게 다듬어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정안에서 또 한 군데가 역세권 개발지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임대 10% 주는 것이?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역세권이랑 지구단위계획 내 준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위주로 갖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이전에는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등을 공공기여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하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맞는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주안점은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오히려 역세권이라고 이렇게 개발지를 확정해 놨다고 한다면 임대비율을 10% 이상이 아니고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거나 건설할 목적을 갖고 있으면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싼 땅이 아니라 오히려 역세권이나 접근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데에 임대주택을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체 공공기여 100 중에 10% 이상이라고만 결정할 게 아니고 좀 더 퍼센트를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공공시설, 기반시설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든 진행하다 보면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주택 비율은 조정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면 몰라도, 외곽이나 이런 데는 몰라도 역세권에서 공공임대를 할 때, 지금 부천, 수원, 성남은 50%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산, 평택, 화성도 20% 이상 됐고, 그런데 왜 고양시는 다른 데에 포커스를 두고 공공임대는 100분의 10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시설이랑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을 사실상 저소득층이라든가 청년층 이런 부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서의 목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공감하는데, 다만 적정한 규모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임대비율을 높이게 되면,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건설 전체에 대한 임대비율이 아니고 공공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임대주택이 된다라는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가져줘야 되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예를 들어서 50%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50% 준수를 하다보니까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반시설로 가야 될 부분이 못 가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적정 규모는 기반시설이랑 공공시설로 가면서도 나름대로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10%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임대주택 비율을 20% 요구할 수도 있고 30%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퍼센티지는 저희가 의지에 따라 상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1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80%로 하든 90%로 하든 상관이 없지만 저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너무 상향을 하게 되면 다른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인데 저는 여기에 많은 생각이 가는 게 저희 개발지 중에 역세권 개발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임대비율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참고적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인이라든가 안산, 평택 또한 10%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도 다른 지자체의 어떤 입장도 보면서 이렇게 같이 퍼센티지를 잡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의외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역세권이 많아요. 경의선, 3호선, GTX 노선부터 시작해서 다른 노선들까지 오히려 역세권이 많은 지역이라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공공임대에 대한 기여를 더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고 고양시 자체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거주하기에 생활환경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적인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고양시에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하고 나서도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아니면 그 영역에 맞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74조의2항 제일 끝을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가 당초안이고 개정안이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게 바뀌는 거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2부시장에서 바뀌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시민이나 일반인을 지명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거기를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 위원 중에서 제2부시장님이 당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2부시장님이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임명·위촉을 하게 돼서 선택이라는 부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부시장님이 당연직이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이 거의 하시지 않겠나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을 따라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상위법령이 지금 그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조금 그러네. 왜냐하면 시장이 일반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할 때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이 자체 회의가. 그러나 제2부시장은 건설교통 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경험도 있고 현업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데 이것을 또 상위법이 바꿔놓은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제2부시장님이 당연직이시고 거기에서도 임명하기 때문에 아마 2부시장님이 거의 임명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이어서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황주연 실장님께서는 철도가 전공이시지요, 전문이시고? 역사를 만들 때 최소 역사거리 기준을 어디에 두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차하고 다르게 고속철은 몇 km마다 두지 않잖아요. 최소한 수십km 내지는 100km 정도 후에 두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몇 km를 적정한 거리라고 보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특별하게 역사 거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통 지하철 그러면 한 1km, 광역철도 같으면 1.5에서 한 2km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표정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구간에 대한 표정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광역철도라고 하면 40k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역을 몇 개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표정속도를 맞추지 않는다면 사업승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도 밑으로 강남 이하 쪽으로 내려가면 1km 이하짜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이 역사를 만드는 것을 시작하기까지, 건의가 들어온 게 2018년 10월에 최초 들어오면서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과정이고 이렇게 역사를 3.5km 가운데에 1.8km, 1.7km에다가 향동역을 설치하는 것이 2018년도에는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전역하고 수색역 가운데 역사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여기 자료에 준 것처럼 사업비의 전체를 고양시가 부담하고 운영관리도 부담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은 2021년 9월 8일 현 시점에서는 고양시민들에게 너무 과중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릉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고양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향동하고 화전, 수색 그 근방에 고양선의 정확한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나가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현재 경의선에서 향동지역 중심까지 1.4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새절역에서 넘어온다면 일단 새절역에서 고양선이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동에 역사 하나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그것 또한 우리 고양시에서 큰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2018년도에는 고양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은 고양선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최소한 2029년도 창릉3기 신도시 준공 전에는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사업비만 한 150억이 되고 운영비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고양시가 안는 이런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말씀이 있나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하여튼 향동역에 대해서는 향동지구가 들어서면서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업성 문제로 해서 이게 상당히 추진이 안 되다가 향동지구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다 되고 이러면서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격적으로 향동역이 대두되었고 저희가 뒤늦게나마 향동지구 수요나 아니면 주변지역 수요를 봐서 향동역을 승인 받은 사항이 되거든요. 20년 5월에 받은 사항이 되는데 사실상 고양선 같은 경우는 별개로, 어차피 노선 가는 중에 새절역에서부터 창릉 사이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역세권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었고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향동지구분들 사실상 출근할 때의 주목적은 어떻게 보면 경의중앙선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일부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지만 수색기지창 이전과 맞물려서 코레일하고 나름대로 별도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코레일기지창 다니시는 분들의 주 역사가 될 확률도 많이 있고, 또 향동지구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코레일과 협상해서 향후 아마 코레일에서 건설이나 운영을 가져갈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일단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미리 밟고 가서 설계라도 빨리 마련하려고 협약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경의선은 광역교통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경의선을 광역교통수단으로 이해해야 되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지방정부가 광역교통대책을 세울 때 보통 사업비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철도사업비가?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광역전철로 우리가 국가망에 계획이 된다면 보통 국가가 70이고 지자체가 30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30의 5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조 단위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1,000~2,000억씩은 보통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사실 광역교통철도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가 70%이고 30%를 지방정부가 하는데 경기도가 15%, 고양시가 15% 해서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고양시가 향동역은 전액을 지원하고 만드는 것부터 운영관리도 고양시가 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거의 안는 이런 역을 만드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2018년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광역교통에다가 신규 역사를 지금 시점에 만든다고 하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7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15% 하고 고양시가 15% 분담한다고 하면 저는 이 동의안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김서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향동지구를 개발할 때 개발하기 전에도 실장님 말씀대로 수색하고 화전 간의 거리가 멀어서 그 중간에 역사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향동지구가 개발되면서 입주가 도래하니까 더 강력하게 아마 고양시를 통해서 역사를 신설해 달라고 해서 현재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 역사에 대해서 100% 찬성합니다. 당연히 역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가 섬으로 인해서 역사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상권이라든지 다 살게 될 것 같아요, 향동지구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부담이 너무 많다. 이 향동지구를 개발할 때 향동 역사에 대한 부담을 지웠더라면, 그런 방법이 없었을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철도건설법상 신설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요구한 측에서 100% 부담하게 지금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이 아니라 기존에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신설역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색기지창이라든지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정질문 중간에 나가서 회의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행정절차를 진행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워낙 민원이 많은 사항이고 국회의원님들의 지역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절차는 진행해 나가면서, 그 부분은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고양시 시비부담이 없는 쪽으로 이 향동역은 끌고 가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향동지구 발표와 동시에, 지나간 일이지만 고양시가 중앙정부 건설교통부나 LH나 GH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요구했더라면, 향동역 설치도 같이 향동지구 사업에 묻었더라면 우리 고양시의 부담이 적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고양시에도 보면 원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매역을 어렵게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향동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국토부나 아니면 LH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향동지구가 입주하고 나니까 서울까지 버스 연결도 안 되고 교통수단도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다행히 국토부 장관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묻지마 식으로 동의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김서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많은데요, 고양시가 사업비나 적자보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민들 전체에 부담을 준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화전역, 강매역, 곡산역, 대곡역, 여기에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나요? 전혀 안 내고 있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거기는 기존 역이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멀리 바라보고 강매역도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향동 같은 경우에도 9,000세대 이상 입주를 했고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내보고 안 해본 사고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의 도출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에 있는 입장으로서 이것은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대중교통의 한 방편으로 저희가 적자손실이 좀 있더라도 주민들의 발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2014년도인가 강매역 같은 경우도 똑같이 동의안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운영비에 대한 적자보전액을 1억 정도 예상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4,000~5,000명 정도만 탄다면 충분히 적자를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강매역 같은 경우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시종점을 돌리면서 사실상 행신역 수요를 많이 뺐어오면서 나름대로 적자 3,000만 원 딱 내고서 더 이상 안 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을 만들어서 만약에 운영 적자분이 생긴다고 하면 고양시가 나름대로 다른 대중교통을 연계만 잘 한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맞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사실상 이게 어렵게 10년 만에 역사를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색기지창 부분하고 연계가 된다면 고양시 부담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라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이 역사에 대한 것은 확고하게 승인을 받아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말씀대로 어렵게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해서 수익을 따진다면 고양시에 적자나는 부분은 다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 박한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향동역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하시면서 자꾸 강매역을 언급하시는데 이 강매역을 언급하면 원흥지구분들은 속쓰림, 위산과다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강매역 시설비를 원흥지구 광역교통부담금으로 했지요, 실장님?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 당시에 그런 부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박한기위원

그래서 그때는 운영손실에 대한 부분만 이슈가 있었던 것이지 시설비는 사실 LH에서 부담한 것 아닙니까, 개발이익으로?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이런 향동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전액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시설비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택지개발사업을 고양시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해서 사업시행을 LH가 했고 거기에서 광역교통부담금도 LH가 다 걷어서 어디엔가 썼겠지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서 역사 신설이 필요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LH 측에도 요구해야 된다. 어제 시정질문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다른 노선에 대한 시장님의 대응태도와 협상전략이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이 뭐예요? 가급적 타 지자체나 타 공기업에 부담을 더 지우고 우리 시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시장님의 원칙 아니세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고요, 어느 철도이고 어느 역이고 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전 이게 사실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껴져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향동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어디에 비벼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향동지구는 이미 끝난 사항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워낙 빗발치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한기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이것을 여쭤볼게요. 아까 아직 이게 가시화되지 않아서 수색기지창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역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향동역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고 언제쯤 협의가 성사될지 시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역사에 대한 비용이나 운영비를 우리가 다 대겠다고 협약을 맺는 것은 좀 이른 것 아닙니까? 상황이 역을 이용하는 대상과 역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비용부담 주체를 논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코레일하고 수색기지창 문제에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 행정절차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또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한 협약은 별개이고요, 현재는 앞으로 실시설계가 동의안이 통과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된다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라도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협약을 마무리지어서 향동역에 대한 운영이나 역사 신설은 코레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넘기려고 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협약서의 내용은 너무 단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이 부분은 모든 역사 신설이라고 할 때 코레일의 표준안이다 보니까 사실상 코레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철도시설공단하고 일단은 가는 것이고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에 돈을 나중에 보전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별도 협약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안에 그런 문구도 넣어보려고 했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당초안대로 협약안을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잘 맞게 만들어서 협약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많은 것을 논의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박한기위원

교외선 운행 재개 관련해서 운영손실부담 확약을 8개월 늦추면서 9억 절감하셨지요, 9억을 양주가 부담하기로 해서?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 게 시장님의 협상스타일이고 시장님은 그게 맞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역사 하나 만드는 데 147억이라는 것은 거의 다른 역사에, 지금 강매역 같은 경우도 300~4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을 만큼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한기위원

아니, 시장님이 따지는 것은 총사업비가 아니라 우리 시의 부담이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강매역보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147억을 전체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협약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이 안 된다면 실시설계나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중재하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설비랑 운영손실을 확정적으로 고양시가 다 부담한다는 협약을 지금 맺으면 아까 말씀하신 수색기지창이나 이런 게 상황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협상력을 잃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 내용으로 협약을 맺는 것은 지금 조금 이른 것 아니냐.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아니요. 수색기지창은 코레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고양시하고 코레일하고 별도로 협약을 맺을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어쨌든 이 사업의 행정절차를 진행 안 하면 또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원래는 사실상 그런 논리라면 저희들이 아예 진행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코레일하고 근거를 두고서 버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먼저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의 내용을 이렇게 해도 고양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향후에 코레일과 그 부분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뭐냐 하면 코레일에서는 수색기지창이 들어온다면 공공기여 부분이 있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동역 사업비를 거기에서 내놓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받는 거지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는 그 협의이고 이 협약은 이 협약이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이것은 별도로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는 거고요. 현재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이나 사전에 이런 협약이 없으면 어떤 철도사업도 진행을 안 시켜 줍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6개월 뒤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지금 벌써 1년 이상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난 이후에 행정절차가 없다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반발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박한기위원

제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노선이 결정되고 역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이것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어제 고양선에 추가 역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저희들이 강매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어쨌든 원흥지구에서 받아서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상 역사 신설은, 우리가 현천역이라든지 덕은역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지 사실상 LH가 그 사업비를 대겠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댈 근거도 없는 것이고.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역 간 최소거리만 확보되면 역사를 늘려서 우리 시민들의 철도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항동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고, 또 향동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또 그에 따른 영업손실액 보전을 고양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향후 창릉역이 신설되고 또 다른 향동역 인근에 고양선이 하나가 별도로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용객 수요자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요. 예측하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운영비손실 보전액은 아마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가 대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책마련을 갖고 계신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아까 강매역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저희가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양시 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지금 수색역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회차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접근성을 높여서 하여튼 최대한 다른 수요를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일단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고양선도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을 한다면 손실보상은 저희가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덕은지구 쪽하고 수색기지창을 저희들이 요구하면서 그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구름다리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통수요를 확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은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용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먼저 강매역을 할 때는 대중교통과에 철도교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수월해서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교통정책실 안에 버스정책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요 확충을 하는 데 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은 집행부의 자료준비가 필요한바 마지막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김서현 위원님은 타 상임위 조례 안건설명을 위해서 이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980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은 기부가 안 되지요?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노상은 기부가 됩니다.

김수환위원

노상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고 노외주차장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고?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개발을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현 상태가 유지되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고양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다른 일반인들에게 매입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주차장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쪽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주차장으로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 허가사항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근생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수환위원

현재 개발업자가 주차장 용도로 확보하고 있다가 고양시가 매입을 하지 못해서 그것을 다른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고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렇게 운영되는 주차장들도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대부분 0.6% 이내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가 다 민간 매각되는 경우이고 저희가 사는 경우는 특별하지 않은 경우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환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한두 건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주차장 매각을 의뢰 받았는데 고양시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싼 주차요금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고양시가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상위법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고 하면 다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황도로가 저녁만 되면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주행이 안 되고 그 주차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노상주차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아예 노외주차장을 빼버리고 노상주차장으로 다 전환을 시키면 되잖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런데 노외주차장은 택지개발지에 부지 확보만 되어 있지, 주차장에서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2차선을 늘린 상태에서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그만큼 최대한 제외시켜 주겠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조례개정에 보면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노외주차장 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했을 시 노외주차장으로 확보된 비중을 줄여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부분에서 노외주차장을 아예 없애고 단독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개발지역에서는 그냥 아예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상위법에 아직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상태에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상주차장을 많이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조례상에도 노외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도로변 옆에 있는 게 노상주차장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보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한 공원이든 학교 주변이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일부 해소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노외주차장은 0.6%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크게 미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거라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개발업자가 개발한 이후에 노외주차장을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도 기부채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상위법부터 조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이 풀려야만 정상적인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의 비용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써야 되지, 이것을 어느 순간에 개발업자가 팔아버린다고, 또 고양시가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 돈을 주고 또 사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조례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신원마을에 인도폭을 좁혀서 노상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지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면당 조성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주차면을 14면인가가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나서 신규택지개발지구에 적용을 하고자 이 조례개정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박한기위원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잘 담아진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받았을 때 되게 반가웠고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김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노외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이 매입해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은 유통업체가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판매시설인 1층을 제외한 주차공간이 저는 공용주차장으로 시민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상 롯데슈퍼나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그 주차장을 통해서 수익을 낼 의사가 없어요. 그냥 다 외주를 줘요. 그러면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위탁사업자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공용주차장으로 하면, 평소에 3개층 4개층 정도를 주차면을 확보해놓고, 그냥 유통업체 방문고객에게만 이용을 하게 하니 일대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이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공용주차장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부서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보니 기존에 해야 되는 업무 때문에 신규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고 했으니까 이번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가 주차난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고양시 최초로 주차공유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아파트, 앞으로는 민간시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트 같은 데, 백화점, 종교시설 같은 데까지 전부 다 주차공유제로 해서 점점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주차공유제하고 임차공용주차장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면 늘 시장님이 제안하신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1호 고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82호 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부서하고 소통을 많이 했지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당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사실상 저도 소통을 많이 했지만 이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능곡시장이라든가 그 주위에 노령화된, 저는 이쪽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였으면 했는데 오히려 돌봄센터나 노인 휴게시설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건물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서 더 좁아져서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예산 대비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사용대상이, 즉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임대주택이 올라가면 그 부분을 노인이나 아이를 위한 시설로 쓰게 된다면 아마 사용대상이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하나에 틀에 박힌, 여기는 꼭 아동돌봄센터라고 하는 틀에 박힌 건축을 하게 된다면 사실 쓰다보면 아마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너무 좁아서. 그래서 사업비 항목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있게, 어차피 저희가 매입한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 설계를 열어두고 하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도로 잘 가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하여튼 그동안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저희랑 같이 소통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기존에 재건축사업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었는데 100분의 70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별도의 규정은 아니고요, 이번에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만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양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07호 고양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이게 시민안전과하고 아동청소년과도 포함돼서, 왜냐하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특히 보육교사 등이 제일 많이 주체가 돼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력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같이 하실 계획이신지, 안 그래도 아동청소년과에서 나오셨네요.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경우가 어린이놀이시설도 저희 시민안전과 안전점검팀에서 해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놀이시설이 사유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해당 부서별로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관련된 부서만 하더라도 5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 시민안전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개별적인 교육이나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교육을 해서 그 결과를 시민안전과에서 취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을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체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6조2항을 보면 관리주체에 대해서 나와요. 관리주체는 1항에 따른 여러 가지 응급조치 수칙 같은 것을 수립해야 하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적’이라는 것이 관리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관리주체가 만약에 안전건설과가 된다고 하면 그 응급조치에 대한 수칙 자체를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하는 게 맞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각 기관별로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렇게 해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시에서 취합을 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표준매뉴얼이라고 해서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듯이 지금 같은 이 경우에도 관리주체한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정도의 어떤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을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이런 식으로 작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실제적으로 응급조치를 행사해야 될 관리주체가 보육시설 종사자인데 여기까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한 단계 건너서 한다는 게 효율적이지 않고, 또 안전에 관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제규정인데 어떤 공통된 매뉴얼이 준비돼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기준을 잘 가지고 계신지 여쭤본 거예요.

정봉식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예.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도 11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10군데 시설과 시행규칙에서 12군데 시설을 지정했는데 시설유형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유원시설, 대규모점포, 사회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공연장 그리고 전문체육시설, 공공도서관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어 있고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2016년에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었을 때 응급조치가 바로 되지 않아서 숨진 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고 일명 ‘해인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서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대면 종사자들과 시설담당자들은 안전교육을 1년에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게 법상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안전관리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침에 더해서 지자체에서 개별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각각 시설관리 담당자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교육하고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의원님, 전적으로 저도 그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같이 안전건설과가 따로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주체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설의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 이러니까 제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매뉴얼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 누가 최종의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5조3항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선택사항이더라고요, 강제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회 아니면 4년에 1회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항상 주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선택사항이면서 언제 조사하는지 기준에 대한 것이 안 실려 있어서 이것은 따로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이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것의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서 저희한테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최초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회성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를 들어 3년에 한 번 한다든가 5년에 한 번 한다든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통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기고 노인보호구역이 생겨서 30km 이하로 안전운행도 하게 되지만, 또 개인운행수단 예를 들어 씽씽카라든가 요즘 나오는 전동수단들 때문에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안전환경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실태조사나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 규칙적으로 몇 년마다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종합계획이 내려와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전수조사부터 한번 해서 상황이 심각하다 하면,
해림

이해림위원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는 준비를 하셔야,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1년마다 하든가 3년마다 하든가 그런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도 정회를 하는 동안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박현경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의결하신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찬반토론이나 서로 의견을 낸 것을 속기록에 안 남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임위에서 회의한 내용을 관심 있는 시민들은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질문해요. 왜 너희는 내용도 없이, 찬반내용을 알아야 정보를 가지시잖아요.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하고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거쳤으면 해서 제안드립니다, 간단하게라도.

문재호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안건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박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끼리 논의가 아니라 이 회의록을 시민들이 보신다고요.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안건 심의가 충분히 있었고 정회시간에 자유롭게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끼리 자유롭게 토론한 것 말고,

이윤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가 있었다고. 심의를 했었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내셨다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 뒤로 뺀 거예요.

박현경위원

찬반토론 같은 것은 안 했잖아요.

이윤승위원

찬반토론은 만약 필요하다면 본회의장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상임위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박현경위원

아니, 상임위의 내용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문자 다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한 제 발언 한 부분만 가지고 시민들이 문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 제기하신 분에게 내용을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높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저희가 공개하는 것이 향후에라도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정회하고 나왔던 얘기들을 좀 남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고요, 제가 속개한 상태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상정한 게 아니라 오전에 상정했다가 재상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속기록에 기록이 됐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제가 한말씀 연이어서 드릴게요.

문재호위원장

예.

박현경위원

아까 다 하셨다니까 더 이상 속기록에 남기실 이유가 없다고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전 아까 정회했을 때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자이신 실장님께서 오해를 하셨는지 좀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창릉3기 신도시를 반대했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최대한 서로 토론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하는 것이 제 판단이 오히려 저는 ‘제가 맞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고민할 시간이 저한테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부족한 이유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여태까지 이 역사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지역의원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민원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것을 반대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논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으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표결한다면 기권을 할 생각이고요. 항상 보면 이 철도라는 게 재산권하고 되게 밀접해요. 시민들은 철도 하나 생기면 집값이 상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발표됨과 동시에, 10년 후에 개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표됨과 동시에 분명히 그 주변의 지가는 상승할 겁니다.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간과하고, 또 우리 고양시 땅도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돈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데 이렇게 빨리 당장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니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기권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남겨놓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저는 창릉3기 신도시를 적극 찬성한 의원이에요. 김서현 위원이고요. 저는 창릉3기 신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에 있는 고양선이라든지 대곡에서 시청, 시청에서 식사까지 트램이 또 만들어질 수 있었다. 또한 인천2호선이 현재 일산역까지 들어오는 것도 국토부가 발표하고 확정됐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창릉3기 신도시가 없었으면 고양시에 이런 새로운 철도교통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향동역 신설사업이 시민들이 역으로 고양시에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것 또한 상당히 의미 있고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던 의원입니다. 하지만 2019년도 창릉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만들어지는 고양선이 향동신도시 정중앙을 지나 시청까지 오는데 그 트라이앵글로 보면 향동역과 경의선에 있는 화전역, 수색역 그리고 중앙에 다시 경의선의 향동역이 또 생긴다고 하는 게 백번 양보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신뢰한다손 치더라도 고양시 재정의 알토란같은 세금 148억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건교위 위원님들이 고양시의회 33명 의원 중에 여덟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건교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발언하셨고 선택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문제는 향후 고양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철도교통에서 지나가는 노선 위에 있는 역사를 어느 집단이 요구를 했을 때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요구를 고양시가 안 들어줄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 의견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예산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저 한 가지만 첨언할게요. 지금 김서현 위원님이 3기 신도시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서두에 3기 신도시에 반대했다는 입장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지금 김서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에 대한 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1기 신도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향동역이 생기면서 이 1기 신도시 안에 미칠 영향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양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기 신도시 쪽의 교통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지만 지금 여기 앞에만 나가도 식사동이니 중산동이니 다 트램 연결에 대해서 고양선 연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욕구도 엄청나고요, 3호선 급행을 그렇게 십몇 년 전부터 요구했어도 예산 때문에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노선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수요가, 지금 저희가 용역자료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수요가 불분명하다고 아까 김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시간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강행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시간을 주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얻어낼 게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너무 빠르게 포기하는 건 아닌가. 너무 급하게 어떤 집단에 쫓겨서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명쾌하게 찬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가 저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동에 계시는 분들이 고양시 주민이 아니라서 제가 배척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주어진 예산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의 이런 일들이.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고양시에는 많은 역사가 있는데 이번 향동역은 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역사가 지자체가 100% 부담을 하고 영업손실까지 책임을 져가면서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이 원할 때마다 역사를 지어줄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달래실 거예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경의중앙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사가 아니고 배차와 차량 증차입니다. 그리고 향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은 고양시인지 서울시인지 구분이 안 가는 만큼 경계선에 물려 있어요. 그런 곳에 역사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고양시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그곳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향동역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예.

박현경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든 교통에 대한 욕구는 시민들이 다 크잖아요. 그러면 저희 1기 신도시 서구의 맨 끝, 더 잘 아시겠지요. 가좌동하고 덕이동이 3호선 연장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좌동 주민분들 지금 진짜 너무 처절합니다. 십몇 년 동안 진짜 희망고문, 3호선 연장에 대한 꿈을 이제 겨우 벗어던지시려고 하고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희망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다 부담해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가.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상황을 ‘우리 고양시가 다 부담해서 유지하고 앞으로 향후에 들어갈 유지비나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좌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주민들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것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향동역사 같은 경우는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가 역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어느 지역 어디든 경의중앙선에 있는 대부분의 중간 중간 신설역들은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좌지구나 아까 말씀하신 송포 쪽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쪽 지역에 어떤 개발계획이 있다면 신교통수단 트램, 그러니까 대화역이나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트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신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없는 노선에다가 새로운 노선을 처음부터 깔아서 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7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B/C가 안 나왔을 때 절대 승인을 안 해줍니다. 검증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동역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하여튼 어느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도 고양선하고 겹치는 부분, 수요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아니면 이런 고민을 무엇하러 합니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디에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형평성에 대한 것 또 여태까지 기다리신 분들에 대한 것, 아까도 민원 얘기하셨지만 민원 하면 가좌동, 만만하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여태까지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또 저희 서구의 지역구에서는 2호선 지나간다니까 주엽하고 일산역 사이 후곡에 사시는 분들은 역 신설 용역에 당장 넣어 달라고 그런 것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럼 요구조건을 다 어떻게 들어드리고 그 요구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하실 것인지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쭤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발언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