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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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한기 의원 발언

25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1-10-06

박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청사건립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이번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1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42호 2021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로 인하여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4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검토의견 내에도 보면 다른 시군들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안성은 100분의 10이고 파주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0이에요. 그러면 원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고양시는 산정을 하신 건지 그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법령상으로는,
해림

이해림위원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법령상으로는 100분의 100인 10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여러 군데 했는데 아직 개정 안 된 데가 꽤 많고 된 데를 보면 한 25%에서 50%로 했다가 의회에 상정하면서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한 50%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25%나 10%로 한 데도 있고요, 100%로 그냥 올렸을 때 의회에서 개정이 안 되는 상황도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그런데 파주가 이번에 100%로 아마 개정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100%라고 하면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라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서, 그리고 이행강제금 자체가 사실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몇백만 원씩 내는 것 자체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50%가,
해림

이해림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개인의 생명이냐 재산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공공의 밸런스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나 아니면 가능하면 안 물리게 하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바쁘시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이행강제금 비율을 줄여주는 방법의 홍보 쪽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법률에 50까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개정한다는 거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법령에는 100%까지입니다.

김서현위원

100까지인데 50까지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50으로 절충안을 낸 겁니다.

김서현위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려면 절차가 사전에 지도하고 경고장 나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하는 게 이행강제금인데 100에서 100까지 할 수 있으면 100까지 하는 게 적절한 것 아닌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마 아시겠지만 삼송 테크노밸리 같은 데는 한 3,000만 원씩 내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000만 원 내야 되고,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식당에서 조그맣게 창고 짓는 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50만 해도 이게 상당히 많은 게 1년에 한 번 부과를 불법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50도 저희는 사실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면 입법한 취지에는 부합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에 가중비율이 없었던 건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이행하든 안 하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니지요.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했었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가중이 아니라,

김서현위원

가중이 안 되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내지 않았을 때 이렇게 가중해서 받겠다는 거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모르겠고 수원시나 성남시는 몇 %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수원시는 제가 알기로는 25%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100%로 올라갔는데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특례시로 들어가는 곳이 경기도에 수원, 용인, 고양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돼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용인도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고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수원은?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100%로 부과됩니다, 올해 안에 안 하게 되면.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그러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법률로 이행강제금의 가중 부과금을 50%로 하는 건 법률이 100%로 정해졌는데 너무 과하다 판단해서 집행부가 50%로 조례로 만드는 거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가중을 해서 그것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1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면 100%를 부과하면 2,0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1,500만 원이 부과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500만 원이 플러스되는 거니까, 사실 불법을 한 분들도 각자 사정은 있겠지만 이 부분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불법을 저희가 점검하다 보면 불법을 실제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정말 철거를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맞으시는 안타까운 사항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100%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판단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다시 물으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매년 부과하는데 작년에 100만 원 낸 사람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150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 그것을 100%로 하는 게 이유가 있을 텐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강제로 바로 잡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만든 것 아니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0%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조례로 정해라 한 거지요.

김서현위원

아, 상한선을 100으로 잡아놓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그것을 해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 곱하기 각 건축물 구조별로 구조지수에 따라서 요율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곱하기 요율이라는 게 있어서 그 계산법에 의해서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목적은 통상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가서 보면 임대나 영리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용도변경한 경우가 예를 들면 위반면적에서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영세한 업자들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용적률 초과가 원래 요율이 100분의 90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100분의 50이라고 정하려고 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하는 나쁜 사람들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감경에 관한 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령 이행강제금 100만 원 내서 1,000만 원 벌면 그냥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으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영리의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춘다고 하면 굳이 가중하는 것을 50%까지 감경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기는 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김서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행강제금을 준조세 성격으로 납부하고 1년간 사용권을 획득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력이 낮아지고 그것을 강제하려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가중이 필요하다는 게 이 상위법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하여야 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시행자의 사실상 기망에 의해서 삼송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경우이고,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니까 치유 불능한 하자에 가까운 상태인데 그들에게 가중을 100분의 100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저도 인정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청소차량 주박지라든가 이런 데는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그냥 비용의 성격으로 생각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가중이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에 대한 시행력,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작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안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문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충분히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의적으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의견이에요. 의견이고 이게 법을 위반한 케이스가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면적 50제곱미터 했는데 15평이면 사실 거의 다 넘지요. 그것은 치킨집이나 이런 영세자영업자가 조금 위반한 것 그 정도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데는 다 15평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적으로도 적용하려면 적용을 함에 있어서 원칙과 예외가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웃음소리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면 불법을 꼭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영업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철거할 수 있지만 시정할 수 없어서 끌고 가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자체가 상당히 셉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 100%는 조금 과하다고 판단되고 10%, 25% 이것은 좀 약해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서 저희가 50%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서조항이라는 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도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100분의 50으로 하고 단서조항 없이 갈 경우에 저는 삼송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혹할 수 있다고 봐요. 100분의 50씩 해마다 가중해서 내려면 지금보다 1.5배씩을 더 부담해야 되는 건데.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테크노밸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법이 6월에 개정돼서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6월에 미리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올해 안에 소송이 끝나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한기위원

소송의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소송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부당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소송하고 계시고 저희가 부과는 6월에 마쳐서 올해는 100%가 안 되는데 만약에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 하신 분들은 50%를 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도 어렵고 그 상태에서 매도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 벌어서 이행강제금 내야 되는 꼴인 건데.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50%도 작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라서 저희가 다른 타 시군을 비교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50으로 올라가는데 위원님들처럼 말씀하시다가 25%나 10%로 낮아지는 경우는 있었고요, 파주시가 그냥 100%로 해버렸더라고요.

박한기위원

그래서 저는 100%이면 100%이고 20%이면 20%이고, 이게 일도양단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어렵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부서의견을 알겠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복리는 아니지요? 처음 이행강제금에 대한 50%가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계속 기본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지요? 복리는 아니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1년마다 계속 부과될 때마다 가중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만약에 이 단서를 시행하고 나서 우리가 유예기간을 줄 수는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없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시행이 6월 1일 자로 된 겁니다. 6월 9일 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가 부칙으로 달면 안 되나?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럴 수도 없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정회 좀 하시지요.

문재호위원장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얘기도.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을 건축주한테만 매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차하는 사업자한테 매길 것이냐. 건축주는 손을 안 댔는데 임차인이 영리를 위해서 장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증축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누구한테 매기는 거예요? 건축주한테 돌아갑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는 건축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부과하는데 그런 경우 임차자가 만약 불법을 했다고 하면 개인 사인 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저희는 건축주에게 부과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테크노밸리라든지 등등 문제가 됐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리고 개발예정지는 특히 건축주가 보상기대심리에 따라서 불법으로 늘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지도단속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을 다 해야 돼. 그래서 특히 아파트단지는 위반이 없잖아요. 농어촌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개발예정지 같은 데는 매일 단속할 수 없잖아요. 항공사진이라든지 CCTV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잘 해야지, 이게 벌어진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여러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하루 30만 원 벌어서 20만 원 벌금을 내면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나는 법도 좋지만 주무부서에서 지도단속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선이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증축되고 위법행위가 다 벌어진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매기려니까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또 건축주라든지 영업하는 분들은 고칠 수도 없고, 지금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김포 장릉. 장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시행하는 김포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제대로 안 된 것 아니에요. 똑같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잘하고 준비만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도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차후로 더 열심히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내가 처음에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 시의 지도점검 단속시스템이 어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말씀하신 것은 구청별로 하고 있고요.

이규열위원

구청별로?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 시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법을 하는 것은 구청 소관입니다. 일단 이행강제금의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그래요. 5페이지를 보면 「건축법」 제80조제3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낼 때 각서를 받는다든지 확인이 필요하다. 차후에 위반할 때는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따라갑니다, 이런 것 받아놓는 게 있습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허가하고 나서 일정 건물은 6개월 이후에 한 번씩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모든 허가건물에 불법을 예상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법을 한 것에 부과가 된다라는 계고문을 보내는 이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자한테 문서를 보내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문서를 못 받으면 경각심이 떨어진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건축주를 만나서 다 불법인 것 인지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가서 현지조사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건축주가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사용자가 있을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계고는 어쨌든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안 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평방미터 짓는 데 그게 6평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 평, 두 평, 세 평 초과돼서 수천 개 단속대상이 돼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50평방미터라고 했어요. 50평방미터가 한 15평 되잖아요. 이것 전후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무리 「농지법」에 농막이 20평방미터이지만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나는 이 법을 전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문서로 계고하는 절차 이전에 구청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적발이 되면 문서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는 별개로. 그 전 절차로 시정명령을 보통 2회 정도 내려요. 그 이후에 고발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시정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이지요.

이규열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6페이지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이내는 넘어가는 거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고요, 50이 초과되면 50%를 추가로 가중한다는 겁니다. 더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5호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이 지적재조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마찬가지이고 약간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위원을 구성할 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없더라고요. 의회의 추천으로 의원이 들어가는 게,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안종봉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박현경 시의원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보통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그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을 받은 것에 의하면 그게 없어서.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당초에는 시의원을 넣게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상위법에 빠져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하면서 의원이 빠진 거예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예?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적재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시의원님을,

김서현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자의적인 것이고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에 대해서 저도 포함해서 잘 모르는데 모른다고 해서 여기에 빠져 있으면, 사실 의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닌데 최소한 지역의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성을 제가 읽어보니까 4조도 구성, 6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도 빠져있고 없어요.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잘 모르긴 해도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의 가장 근간이 지적인데 거기에 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빠져 있는 건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위원장님?

문재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신가요?

김서현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정회하는 시간 동안 문재호 위원장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옛날 조례는 고양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시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현재 새롭게 가져온 신규 조례에 시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과장님께서 다음번에 오실 때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때는 무슨 근거로 시의원이 위원회의 구성원에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뭐가 달라졌길래 시의원을 뺐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5호에 그밖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시의원으로 추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 조례에는 시의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너무……. 어떻게 표현해도 될까요?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같다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가져오실 때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어떤 특정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안종봉입니다. 공간정보는 저희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의 위치정보인 공간정보를 취득해서 관련부서에서 업무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난번 조례명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위원회인가? 그것을 구성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것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재난대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또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어서, 이것도 보면 구성은 부시장이 정하는 걸로 되나 봐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위원회 구성은 그냥 부시장이 임명하면 다 되는 거예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위원장은 제2부시장님이고요, 위원회는 유관기관의 책임자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교수로 구성돼서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원이 없어서 구성에 안 넣은 거예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

김서현위원

비상설이면 사실 케이스가 고양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지는 어떤 큰 개발사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런 공간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할 것 같은데 상설도 아니고 비상설인데 위원회 구성에서 의회의 의원이 빠진 것은 왜 그렇지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비상설로 운영하고,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설이면 더더군다나 케이스가, 가령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간정보에 대해서 비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에요, 케이스에 대해서?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럴 때 여기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유관기관의 책임자랑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고 전문분야의 교수, 그러니까 거기에 의원이 빠진 것은 이것도 법률에 제한이 있어서 뺀 겁니까, 아니면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뺀 겁니까?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상위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상위법과 관련이 없으면 그러면 여기에도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상위법과 의원이 들어가는 것하고는 별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의원이 안 들어가도 공간정보의 위원회가 다른 관리감독을 잘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서 의원이 안 들어간 겁니다 내지는 업무의 경중이 굳이 의회의 의원까지 필요 없어서 안 넣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위법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위법을 따를 거면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갖다가 고양시에 운영하면 되지 어떨 때는 지방정부를 주장하고, 이재준 시장께서 요즘 특례시 됐다고 특례시의 권한을 달라는 사람이 시장이신데 그것은 상위법이고 필요할 때는 특례시이고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고양시의회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을 요구한다기보다 의원이 안 들어가도 될 정도의 가벼운 위원회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이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안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의원님이 참여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요청해서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과장님의 생각이신 것이고 이 조례에 시의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면 시의회에 추천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판단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추천하지 않을게요.’ 의회가 안 할 수도 있을 테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저는 사실 공간정보에 대한 것도 이해가 좀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토지정보과에 대한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보니까 법률로 오거나 안건이 있어도 저희들이 큰 틀에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아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원을 뺀 것도 상당히 불쾌하지만, 그러면 현재 있는 것에 아예 빠져 있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개정에 대한 동의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이 위원회 활동이 시스템하고 관련된 유지관리 쪽이기 때문에 굳이 시의원님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시스템에 대한 위원회이고 비상설이기 때문에 굳이 시의원이 필요 없다?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김대식 국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 작년 하반기에 의회 시작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교위 위원을 빼겠다고 해서 집행부 의견 갖고 온 것 기억하시나요, 혹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요?

김서현위원

집행부에서 상위법이 이러쿵저러쿵하면서 가져온 게 도시계획심의위원을 건교위 위원은 이해당사자이니까 빠져야 되고, 두 번째는 건설업을 하는 위원도 이해당사자이니까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김서현위원

제가 아까 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춘표 부시장께서 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건교위 위원 2명이 도시계획심의에 참여했는데 건교위 위원이 전문성이 있는 거지요, 다른 상임위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소속이 건교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위원회보다는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조례를 다 보면 전문성이 있는 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축업을 하다가 건교위 위원이 됐으면 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런 자를 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시의원이라고 못 박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4호에 보면 “그밖에 전문성을 갖춘 자”라고 해서 거기에 시의원님도 포함시켜서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의 선의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는 게 선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법률로 담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전문성이 있는 자도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여기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유지관리 이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구성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그랬던 사항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지적재조사위원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현행법과 같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시의원님들이 법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조례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수정해서 그 부분을 삽입해서 포함을 시키면 시의원님들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수정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다음번에 보류된 조례가 올라올 때는 그렇게 수정된 걸로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요, 공간정보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의원님들의 전문적 지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위법, 상위법 말씀하시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으신데 저는 당연히 참여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 2월에 백석동 요진의 업무빌딩 굴착하다가 도로가 침하가 됐지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지하의 정보공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고양시가 제대로만 검토했다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역구의원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이 당연히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는데 지역구인 저 의원도 몰랐어요. 이것은 지하공간정보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지만 비슷해. 도로교통환경평가를 하는데 아주 상식 밖으로 평가가 나와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번 회의 때 내가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봐서는 지역구의원이라든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이런 지하공간정보 위원회에도 참석해야 되고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안종봉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장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이웃사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전산시스템을 관리해서 그것을 관련부서에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공해 주는데 위원회에 지역구의원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서 얘기할 때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지하공간정보에 여기 나와 있듯이 전기, 통신, 상하수도 여러 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과거에 일산에서 지역난방 폭발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 공간정보시스템이. 이러한 중요한 시스템에 지역구의원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이 여기 위원으로 안 들어간다,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의원이 참여해야 된다, 난 그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잠깐 숙의를 한 다음에,

문재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으로부터 안건 철회 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60호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수정안-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2021년 9월 24일 기 제출된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변경)-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고 2021년 9월 17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진행된 주민공람공고 결과만을 추가하여 수정된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수정안-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오늘 주신 자료 사진으로 띄울 수 있나요? 사진 띄우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정형화하고 토지이용을 위해서 부지면적 축소를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축소해서 변경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주차장 부지는 일부를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청사부지 면적은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에 관리계획 결정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 쪽의 변경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아마 사진 띄우면 아시겠지만 올 때마다 개발해제하는 부분의 모양이 변경되고 있어요. 주거지 인접에 대한 기준 때문에 도로까지 변경 요청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지역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게 한쪽이 삐쭉 튀어나온 모양의 형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뭔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삐쭉 나온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기준이 뭐예요? 끝에 삐쭉 나온 길이며,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거기도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도로 부분을 남기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잔여지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전부 다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가 되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 밑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 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호국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호국로 말고 호국로 왼쪽으로 뿔처럼 삐쭉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전에 올 때 지형은 이런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주거지 인접 면적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지금 호국로 전체가 다 개발제한구역이지요. 원당로, 호국로.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자료 7쪽을 보시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해를 아직 못 했으니까 따로 설명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17쪽에 철도교통과에서 내놓은 조치계획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현 주차장 부지가 고양시청역 신설 예정지이고, 또 여기가 몇 개의 차선이 중복되는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도로를 띠고 있어요. 기존 주차장 부지 자체가 앞으로 고양시청역으로 변경될 거잖아요. 이랬을 때 환승하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통과하는 차량 간, 또 저희가 4개 이상의 도로가 중첩이 될 것 같은데 교통상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리미리 세워 주십사 하고 지금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에서 저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3쪽 사진을 주셔야 돼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올 때마다 지형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고 목적성도 좀 바뀌는 면도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셔서 설계를 하시라고 지금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지리적인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무실로 설명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것은 신청사추진단에 저희가 전달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정책관님, 지도를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이번에 계획에 빠진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공영주차장 전체가 빠진 게 아니고요, 일부가 제외된 것이고,

이규열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해병대가 쓰는 컨테이너는 수용이 되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해병대 쪽은 길가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부 반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일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나중에 대장천을 복개하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대장천을 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픈되어 있어서 수변공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오픈해 가지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내가 해보니까 2만 4천몇백 평이 나오더라고요, 평수로. 난 평수로 해야지 쉽게 이해가 가는데 2만 4,000평이 넘는데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나 돼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저희 사업대상지가 현재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토지가 182필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유지가 67필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규열위원

사유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러니까 전체 국공유지는 115필지가 되고 사유지가 6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필지별로?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한 115필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유지가 전체 67필지가 돼서 전체 182필지에 8만 615평방미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67필지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기 전에 좀 안 좋은 루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전후 해서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봐라, 어떻게 소유주가 이동이 됐는지, 다는 아니더라도 아마 두세 사람, 네다섯 사람은 나올 것 같다, 그것을 준비를 하셨는지.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이후에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것을 파악해 봤을 때 총 10건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규열위원

그 전에는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 전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사에 대한 부분이 원당역 쪽으로 할 거냐 주차장부지로 할 거냐 대곡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갈 때가 18년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기 전하고 후가 조사가 되어야 해.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 전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후에 파악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6건 정도는 상속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2108년도 2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 2건 해서 총 4건이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995대라고 여기에 보고가 됐어요. 총 995대,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 합니까, 지상주차장으로 합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지상, 지하 다 합한 주차장수가 995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노상에도 있고?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지하에도 있고요.

이규열위원

노상주차장도 있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지상이랑 지하의 주차대수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주차대수는 995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상이 몇 대, 지하에 몇 대,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2층을 파서 주차장 대수를 거의 다 집어넣고요, 지상에는 일부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995대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향후 교통영향평가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동은 있겠지만 상당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나는 조금 늦었지만 공영주차장 자리에서 현 시청 이쪽으로 당겨서 결정을 하지 왜 공간을 띄워서 저쪽으로 갔는지 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규열위원

시청부지 자체를 여기로 좀 당겼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간 일이지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철도 쪽에 있을 때 고양선 계획이 어차피 그 도로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승주차장 개념이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지하 환승주차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은 놔둔 사항에서 청사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코너가 되다보니까 교통 쪽으로 진출입에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코너에 배치하게 되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 사항이 정리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수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지요, 2021년도에? 올 초 공시지가. 평균만 얘기를 해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제곱미터당 55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55만 원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평당 한 200만 원 좀 안 되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것을 가지고 토지 수용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2018년 이후 매매가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매매가, 또 공시지가 이게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따졌을 때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샀는데 수용하는 데 거부하면 신청사 건립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알아 보셨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기대에 차 있어요. 지금 감정평가 저리 가라예요. 지금 상당히 어렵게 생겼다. 공유지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것은 쉽지만 일단 67필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팽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67필지에 대해서 전후,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이재준 시장님이 평화경제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만들지 못했고 특례시는 만들었어요. 시민중심도시를 만든다, 시민행복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시민중심도시가 됐는지, 원당시민 중심도시와 식사동 주민들만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았나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쌓이는데 지금 신청사 부지가 대략 2만 4,000평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 2035계획이 언제 세워졌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기본계획은 도의 심의가 끝나서 저희가 끝난 심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조치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5 승인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2035계획이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완료는 안 됐는데 저희가 2035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요청이 들어가서 지금 어느 정도는 담겨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2035도시기본계획상 보존되어야 될 지역 그린벨트가 시청사 부지로 해서 지정해제가 될 예정인데 시청사 부지라는 명목하에 개발제한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최초의 목표는 주교공영주차장 부지에 시청사를 짓겠다고 하지 않았는지, 그게 원계획 아닙니까? 지금 저렇게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주차장부지 쪽으로 다 계획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상 고양선이 들어오다 보면 그쪽에 환승할 수 있는 승객들을 위해서 주차공간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제척해서 이렇게 이후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김수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최초에 고양시청사를 주교주차장에 만들겠다고 기본계획에 그렇게 들어섰는데 그곳에 주차장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부지를 새로 사서 그곳에 시청사를 짓겠다, 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시청사부지를 할 때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했는데 전체를 다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최초의 예산 2,500억 가지고 턱도 없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한정 늘어나는 예산을 무엇으로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이 넓혀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요구사항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신청사건립단장님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조형래 과장님하고 건립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답변석으로 앉으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김수환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용주차장에서 화정 쪽으로 면적이 확대된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재호위원장

마이크에 바짝 대고 큰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환승주차장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부지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성남시라든가 아니면 용인시 이런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면적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면적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던 것 아니에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기본계획은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김수환위원

시청사를 짓겠다는 기본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생긴 지 6개월 지났습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9개월 됐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1년도 안 지나서 기본계획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니에요, 지금?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위치에 대한 것을 검토했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은,

김수환위원

우리가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시유지인 주교주차장을 활용해서 시청사를 건립하고 그러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청사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곳에 교외선이 들어오고 교외선 환승주차장이 생기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교공영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부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땅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시청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계획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김수환위원

지금 왜 그렇게 되냐고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장래의 확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증축이라든가, 저희 시가 청사규모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에 맞게 면적을 늘리다보니까 부지면적이고 건축면적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최초에 고양시청사를 짓겠다고 주교주차장을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지와 다르게 지금 완전하게 바뀌어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후보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심사를 받았던, 심사기준표에 올라왔던, 심사기준에서 해당지로 올라왔던 다른 시청사 후보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시청사 후보지로서의 역할을 지금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후보지와 겨뤘던, 경합을 붙였던 그런 상황에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시청사를 선정했을 때 그 선정위원들이 ‘이곳에 시청사를 지어야 됩니다.’라고 결정했던 이유와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제가 보기에는 입지선정과정에서는 그렇게 결과가,

김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지선정을 해놓고 그것과 무관하게 다른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그곳에다가 시청사를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사실 붙어 있거든요. 인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인접을 했든 아니든 간에 시청사 부지로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해놓은 곳 외에 지금 시청사를 짓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확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조례도 만들고 신청사선정위원회가 여러 후보지들을 검토하고 그 후보지 중에 나와 있지도 않은 후보지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시청사가 들어가겠다는 부지는. 그렇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그곳은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후보지입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저곳을 다뤘냐고요. 안 다뤘습니다. 그렇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늘어난 부분은 안 다뤘던,

김수환위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은 전혀 새로운 곳이라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는 새로운 곳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수환위원

왜 새로운 곳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기존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붙어 있고, 단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밖에 없거든요.

김수환위원

단장님, 공용주차장은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거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환승주차장으로.

김수환위원

그렇잖아요? 공용주차장은 그대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그곳에 시청사가 들어섭니까? 안 들어서잖아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일부 포함이 됐고요, 그 주변으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결정을 할 때 공용주차장 부지하고 인근 부지까지 해서 2만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주차장이 12,000 정도 남고요, 나머지는 시청사 부지로 편입이 됩니다.

김수환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상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환위원

예.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반시설비용인데 추가로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1,000억 정도 예산이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1,000억까지 그렇게 소요하지는 않을,

김수환위원

왜요? 공원조성까지도 해야 되는데.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어차피 청사를 짓게 되면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녹지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이 같이,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주교공용주차장에 시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최초 계획대로 왔다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시청사를 다시 짓겠다고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행안부의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타당성조사를 받는 목적은 과대하게,

김수환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지 말고요, 왜 주교주차장에 시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최초 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까지 그 옆으로 이전을 해서 시청사가 들어서게 됐는지의 배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면적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계획을 그렇게 안 세웠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시청사를 만들겠으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라도 너희가 만들라고 허가를 한 것이고 그 계획을 왜 바꾸느냐는 말이에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는 적정한 규모로 건립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저희가 크게 짓는다고 해서 크게 지으라고 허용을 안 해 주거든요.

김수환위원

신청사선정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그리고 만인들한테 공표했던 주교주차장을 벗어난 그 외 지역에 시청사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일단 위원님, 당초에서부터 면적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2만 제곱미터 이상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면적 같은 경우만 가지고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던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고양선이라든가 이런 여건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이 주차장 부지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무조건 면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국토부나 행안부나 어쨌든 최소 면적만 해줍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면적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청사부지 면적을,

김수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청사건립선정위원회에 올라왔던 후보지로서 주교주차장은 적합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아니요. 주교주차장 부지는 당연히 그 면적을 포함해서 검토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 면적을 가지고,

김수환위원

실장님, 지금 주교주차장은 주교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을 한대요. 그런데 최초 선정위원회에 올라와 있던 주교주차장을 시청사로 쓰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부적합하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게 아니라,

김수환위원

최초에 주교주차장으로서는 협소하기 때문에 시청사 부지로서는 부적합했겠네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그 당시에는 주차장부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나중에 고양선 시청역 환승주차장 때문에 제외하면서 부족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김수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양시는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후보지도 마음대로 정하고 그 이후에 결정도 시민들에게 물어서, 또 시민들의 선정위원단들이 와서 결정해놓은, 그 선정되어 있는 곳 외에 또 다른 의견 없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을 인위적으로 풀어서 시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

김수환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틀렸나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인위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절차를 타당성조사,

김수환위원

절차는 시민선정위원단까지 구성되어 있는 신청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을 벗어나잖아요. 그게 인위적인 게 아니고 뭡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벗어난다고 저는,

김수환위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위원님, 도시계획정책관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청사건립단장이 얘기했듯이 일단 후보지로서는 잡았는데 고양선이라는 새로운 노선이 바뀌고 환승주차장 개념이 필요하니까 일부를 제척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청사가 필요한 부분의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주민공람공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해서 현재까지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같이 이것을, 저희가 절차상 사항이나 이런 것은 진행을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묻잖아요. 대답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신청사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주교주차장에 시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변경된 게 맞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처음에 후보,

김수환위원

맞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위원님, 처음에 후보지를 선정하실 때는,

김수환위원

아니, 예스 노로 해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지를 선정했을 때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그 지역을 하겠다고 한 것이지 딱 주차장만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김수환위원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선정위원회에 들어갔던 1인으로서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차장 부지 위에 고양시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어찌됐든 합의하는 진행과정에,

김수환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면적이 필요하다보니까 아마 면적이 확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황주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승주차장이라 함은 자가용차량을 타고 와서 철도로 가는 환승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와 철도 간의 환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지금 아직 그 개념은 없는데요, 이게 복합이냐 아니면 일반 환승주차장이냐 아니면 환승시설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저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교외선과 그다음에 고양선이 만나는 지점이고, 또 버스의 중요한 교점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복합환승센터 정도로 신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복합환승에 대해서 자가용차량과 철도 간의 환승주차장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GTX역사 주변 정도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고양시 전체에 역이 2개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다른 마을버스나 일반 시내버스를 통해서 역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배후지가 넓어서, 그러니 자가용차량을 타고 역에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고양선이나 교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철도를 뚫는 것은 자가용차량의 이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금액의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해가면서까지 철도접근성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도시철도이지요, 고양선은? 철도의 위계로 보면.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GTX 정도가 되어야 환승주차장이 필요하지 도시철도역이 들어오는데 환승주차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식사동 쪽에서는 트램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원당 주변은 마을버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이 양호하고, 또 화정은 고양선 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오실 일이 없어요. 환승주차장이 왜 필요할까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의 계획이고요, 주차장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환승시설, 지금 킨텍스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일부만 집어넣고 위에 환승시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승시설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원당역 환승시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원당 주변 쪽으로는 다 개발제한구역이고 뭐랄까요, 집단취락 아파트 이런 대단지보다도 아마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상 이용률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높거든요. 원당 환승주차장을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원당역 같은 경우는 교외선 재개통과 고양선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배후지가 그만큼 넓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환승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당역이 있고 교외선과 고양선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빌라들 엄청나게 많고요, 사실상 우리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좋겠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환승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0보다 크지요, 당연히. 0보다 큰데 신청사건립 비용에 대한 예산증가를 감당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위치를 변경하면서까지 그렇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할 만큼 수요가 엄청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변경해서까지 환승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 판단은 혹시 타당섬검토나 이런 것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시장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된 겁니까? 저는 복합환승주차장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검토과정을 거쳤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죄송합니다만 당시 철도교통과 이런 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저 부분을 결정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대장천 위로 해서 그 일대 면적을 가지고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사부지로서 고양시청에 맞게 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를 갖고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고양선이라는 계획이 화정 경유하면서 시청 앞에서 정차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정류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기본계획이 저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GTX역 주변이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고양시에 역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3량짜리 도시철도가 다니는데 환승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할 것인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떤 검토과정을 거치셨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 것은 없고?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박한기위원

검토의 과정은 없고 지시만 있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제가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나 그 당시에 그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기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2021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