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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257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1-10-06

정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 등 9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봉식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64호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064호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이 촉구안을 내주신 김종민 의원님, 정말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촉구안에 보면, 마지막 결의안 문구를 보면 “모든 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관련된 주민 분들은 지금 이 상임위 회의도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주소를 정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장 이전 대책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릉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하고 LH가 주관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 지구 내에 자원재활용시설이라든가 화훼 농가 그다음에 물류 유통 그리고 레미콘 3개 사 등 350여 개 이상 업체가 이전대상지로 이전 대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기업이주대책으로 이런 기업을 전체 다 이전시킬 목적으로 현천동,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천동 일원 23만㎡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에 따른 인근 덕은지구라든가 주변 난점마을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개괄적인 사항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전대책지 결정을 철회하고 백지화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촉구안대로라면. 맞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작동돼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현재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국토교통부와 LH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시민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의 이런 우려를 국토교통부하고 LH에 전달을 했고요. LH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고양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게 돼 있고요.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LH랑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진행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연우위원

토지거래 허가지정까지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 거네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김종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촉구안은 제가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굉장히 옳은 말씀을 다 적어주셨기 때문에. 촉구안은 상징성이 있지만 이 이후의 대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촉구안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종민의원

저는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레미콘에 대한 유해성을 어느 의원보다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피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과 늘 그런 걸 소통했고 고양시, 특히 덕양구는 서울시의 뒤처리 지역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늘 해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과 공감을 했고요. 당연히 앞으로 어느 세계적으로 봐도 자국의 쓰레기는 자국이 책임지고 기피시설은 자국이 책임지는, 각 나라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각 지자체가 책임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레미콘도 사실은 수요층 거의 90% 이상이 서울입니다. 레미콘 ‘유진’, ‘삼표’, ‘아주’ 3사의 수요층 90% 이상이 서울이면 서울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백지화를 주장했던 것이고요.

정연우위원

저도 동의하는데 어제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의 5분 발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향후 대체 부지를 제안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걸 시발점으로 백지화를 위한 어떤 의정활동의 로드맵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종민의원

저 개인적으로 기초의원으로서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요.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 질의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서울로 가는 게 맞다.” 그게 저는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진원지, 수요층의 진원지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용어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건 기피시설이 아닙니다. 레미콘은 환경유해시설에 가깝지요, 기피시설은 아니고. 용어를 잘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요즘 민감하니까요.

김종민의원

기피시설이라는 용어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기피시설이라고 합니다.

정판오위원

기피시설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안 되고 고양시 어디에 들어가야 되면 거기는 기피시설을 받겠네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딘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에는 3기 신도시 내 수용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허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게 가양동에 있는 가양지구 있지요? 거기에 레미콘 공장 9개가 있습니다. 그거 허가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어디에다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시유지를 경기도에 하려고 하니까 경기도가 받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양시에 있는 레미콘 공장을 서울에서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주장은 있으나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3기 신도시 기업이전부지 선정 작업의 기초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저는 무효화 하고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제로 말한다면 기업이전 담당하시는 박인석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균형개발과 3기 신도시팀에서 주관하고 있고 기업이전이 확정되면 이전에 대한 절차를 할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레미콘 공장 3개 빼고 정확히 공장이 몇 개입니까? 업체가.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현재 LH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350∼370여 개 사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350∼370여 개인데 여러분이 기업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판오위원

LH가 부지를 선정해 주고 신도시팀이 선정해 주면 기업이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관리가 되잖아요. 350개∼370여 개 중에 이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위장기업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아마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350∼370개에서 업종 분류는 하셨어요? 업종 분류를 나한테 발표해 보세요, 무슨 업이 몇 개이고 무슨 업이 몇 개고.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정확한 건 LH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박인석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업종분류하십시오. 제가 알고 싶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시의원이 모르는데 시민이 알까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저는 현천동 부지가 원천적으로 부지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정당한 절차로 해서 갔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우리 고양시는 350개∼370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현천동 부지가 완전히 안 되고 다른 부지로 갔다고 하면 고양시 어딘가는 가야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업체가 무슨 회사이름은 모르더라도 업종 분류를 못해, 회사 이름을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보니까, 그렇지요? 토지를 배정받아야 할 정보니까. 그러나 업종이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에게 무슨 무슨 업종이 몇 개이고 무슨 무슨 업종이 몇 개인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유해시설의 업종은 몇 개가 있고, 유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몇 개가 있고 이 정도 자료는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찾아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시의원이 지적해야 합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

정판오위원

이것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의원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저희가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면 그들에게 최소한의 올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공무원도 몰라. 그런데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성하시고 파악해서 최소한 환경상임위에는 올라와야 합니다, 전담부서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어차피 지금 신도시팀에서 협상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 기업팀에서 하셔야 할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께 제가 하나 물을게요. 현천동 일대, 거기는 분명히 부지 선정에 부당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고양시 어디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레미콘 공장 3사하고 일반 유형의 공장하고 한 군데가 집단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의견은? 본인 의견도 좋고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물론 집적하는 쪽에서 본다고 하면, 350여 개에 하는 모든 공장을 집적화한다고 하면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환경 유해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다른 업종하고 어떤 업종이 될지 저희들도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에서는 분리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제 얘기는 레미콘공장이 3개가 있고 일반 소규모 공장이 350여 개 있다고 하는데 이 업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장항동에 있는 공장들이 모여있는 곳에 레미콘 공장을 한복판에 집어넣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게 공존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을 오래하셨으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정서적으로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삼표, 아주, 유진 레미콘 현장 가보셨어요? 지금 현재 있는 레미콘공장 가보셨어요? 지나가면서 보긴 했지요, 가보진 않으셨고?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정판오위원

레미콘공장을 중심으로, 그것도 담장을 중심으로 2,300미터 내에 있는 농산물을 보시면 알아요. 레미콘공장에서 뭐를 해 주느냐, 그 인근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보상을 줘요. 돈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짜로 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작물이 살아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공존해 있는데 주민하고 떨어져 있는 게 250미터 난점마을인가 무슨 마을이 있어요. 현천동 회관하고 650미터 떨어져 있어요, 마을의 중심 회관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레미콘이 들어옴으로써 바로 주민 환경권에 대해서 250미터가 침범이 돼 있다고요, 이게 들어가면. “자, 그러면 의원님 제일 이쪽 코너로 몰아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주거하고 먼 데.”그러면 몹시다. 나머지 공장 350개는 어떻게 돼요? 분진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주민들이 와서 피켓 들고 있으니까 ‘아, 참 어렵다, 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레미콘 공장하고 기존 350개 공장하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돼. 거기도 안 되는데 그 둘도 합쳐지면 안 되는데 또 주민의 지역과 직선거리가 그것도 마을 한복판 650미터, 가장 가까운 데는 250미터, 이걸 놔두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어제도 밝혔잖아요. 고양시에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LH가 지정 이전부지를 확보해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 고시를 올렸더니 경기도에서 고시를 했어요. 허가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로 말하면 이거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여태까지 몰랐다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요. 만약 알았는데 이걸 못 했다고 하면 이 공무원은 처벌 받아야 해요. 왜냐, 다른 데 경기도지역 어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LH가 어디를 할 때 부지 몇 군데를 선정을 해요, 가장 여기에 부합하다는 것을. 그래놓고 그게 공론화가 돼서 주민과 공청회를 통해서 설득하고 “무슨 공장이 들어갑니다, 환경감시를 어떻게 할 겁니다.” 협의해서 결정해야 민주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이게 싹 생략됐어요. 공장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 공장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공장을 여태까지 잘 하고 있는데 정부가 와서 “당신 수용 당했으니 나가.” 했는데 레미콘공장 옆에다가 공장을 하라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내동에 입주할 기업에 대해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상호까지 알아야 돼요. 종업원 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물류업이 몇 개, 유통업이 몇 개, 식품업이 몇 개 이 정도도 상임위에다가 보고 못하면 당신들 무능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왜? 내가 그 직책에 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LH를 쫓아가서라도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LH한테 다 맡겨 놓습니까? LH가 끝나고 집 짓고 가면 우리가 다 책임질 건데.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촉구안은 예정대로 저는 찬성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34호 2021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034호 2021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사전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좀 더 확인을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보고해 주셔서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제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는데 투자운용계획안 총액 기준이 얼마 정도로 잡혀 있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775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걸 우리가 천 평 이상 기업에 아마 80만 원,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걸 지원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천 평 이상 업체 규모 데이터를 보니까 면적이 꽤 나오던데 그러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오히려 지난번 8월 31일 실시계획인가 나면서 필지 구획한 걸 보게 되면 천 평이 안 되는 규모들도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산정했을 때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단독 필지로만 계산한다고 하면 36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실시계획인가 나기 전에 작년도부터 의회에 같이 논의를 드려서 계획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2025년까지 775억 원 기금목표는 가지고 가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서 지원하기로 돼 있는 천 평 이상에 대한 80만 원 이외 나머지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계속 저희들이 기업들도 만나고 인터뷰라든지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서야 저희들이 기업의 실질적인 니즈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시가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이걸 고민하다가 의회와 같이 협의를 드려서 한쪽으로 올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은 실무선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인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인센티브안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것을 조례에 담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투자유치기금 총액 750억 정도가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법인세 감면 있잖아요. 법인세 감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위법 기준이 있으니까. 방법이 있다면 법인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리턴해 주는 방법은 있어요, 감면 리턴방식을. 그러니까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정 부분의 퍼센트를 리턴해 줘서 지원금으로 주는 형태로도 변칙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투자유치기금이 적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고를 받고.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를 환급 개념으로다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미디어콘텐츠하고 바이오메디컬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축으로 하다 보니까 ‘미디어콘텐츠나 바이오메디컬 같은 건 저희들이 원하는 대기업을 노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분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규모는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조정이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판오위원

시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기업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썩 좋지 않으니까, 지역적 위치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호적인 요인이 좋지 않아요, 관계법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법인세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되지 않나, 차감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시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좋다고 하면 제가 조례 법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담당 팀장님 보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만약 법인세를 차감하게 되면 투자 운용 기금이 750억 갖고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족하지 않다면 좋겠고,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향후에 위원님과 저희들이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테크노밸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인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건 마땅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대기업은 들어오기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규모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모가 적은 데에다가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좋을 건지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인가요? 거기를 갔다 왔었는데 다행히 80여 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인책을 해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지방세로 올 수 있는, 재산세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세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능한 한 고양시의 주민들을 얼마나 고용을 시켜줄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두 가지 관점밖에 안 봅니다. 그건 저희 시의 입장이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투자처라고 보는 거지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먹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부지 비용이 얼마나 최종적으로 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향후에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가 아닌 투기세력이 덤빌 수 있는 우려, 그다음에 하나는 고양시가 기업활동을 하기에 좋은 도시인가 그걸 점쳐서 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냐 저희들은 두 가지 관점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하면 여기에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기는 어렵고 보편타당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관점에서 고양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국장님께서 메디컬바이오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강의도 열심히 하셔서 너무 칭찬을 받으시더라고요. 국장님을 저희가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03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간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에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됐는데 평균치에 가까운 지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9년, 18년 대비 오히려 더 감소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요? 지원 실적.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지원금액이 19년도에 비해서 20년이 약간 늘어난 거거든요.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늘어났다고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19년도에는 670억이고요. 20년도에는 730억.

정판오위원

그랬어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자리를 한번 하십시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예,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내 2,468개 업체가 2,955억 4,600만 원에 대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을 받았는데 관내 업체에 지원해 주고 관내업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스크린은 있어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현재 시에서는 도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자료 못 받아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겠는데요. 업체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자차액 보전액으로 주로 나가거든요, 2억 9,6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련된 건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에 대한 지원이니까 지원도 크지 않고 업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얘기했듯이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리고 기업에 지원해 주고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잖아요. 현재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적어도 보증기금에서 운전자금을 받았으면 운전자금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어디에 썼고 얼마만큼 매출이 늘어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니까 우리는 출연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자료가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단 몇 백만 원 지원하고도 많은 자료를 받잖아요. 저는 이 회사들을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보증기금에 출연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원 받으면 관내기업들이 제대로 운전이 되고 있는지 혹시 기금 부도가 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자를 못 갚고 있지는 않은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게 하면 전체 금액을 묶어서 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는 게 있고요. 출연 주체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들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알릴 부분은 알려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올해 5,400개 전체 업체에 대해서 시청하고 기업 애로센터를 통해서 전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업에도 이러한 각종 혜택,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외에도 중소기업 고양시 관내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모든 종류의 지원책들은 다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전체 5,400개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사후관리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 피드백이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이 실제 중소기업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봐요. 기업은 ‘비록 적은 돈일지라도 고양시에서 출연한 돈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았구나.’ 하고 알 수 있고, 우리는 고양시의 기업이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경제 기반을 잘 활성화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산업의 발전방향을 정했으면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지원이다. 단지 돈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과연 어떤 부분에서, ‘행정이면 행정, 재정이면 재정에서 부족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줄까?’ 시민들 복지에 대해서 많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는 사각지대도 찾으셔서 그분들이 더 활성화하고 고양시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보다도 월등 많은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정말 1,347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자금을 받는구나, 받으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몰라서 자금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좀 빌려서 쓸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자금난으로 허덕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거의 동일시 봐야 되는데 4일 전인가 신용보증재단 지점장이 다녀갔어요. 같이 대화를 좀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의문점이 있었어요. 아마 국장님이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부분인데 거기에서 대출조건이 중소기업지원이 있고 서민대출이라고 해서 햇살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지 보실래요? 저신용, 신용 평점이 710점 이하에 연간소득 4,500 이하인 자, 그렇지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연간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그다음에 개인기업 또는 무등록사업자, 농업인, 어업인을 말하는 거겠지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말하면 중소기업보다도 더 낮은 단계의 업자거든요. 그런데 대출금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6.33에서 8%까지예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을 보조해 주면서 신용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보증인입니다. 내가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즉, 대출자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상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신. 그래서 내가 지점장한테 물었어요. 대출을 나가서 부실률, 회수하지 못하는 게 몇 %나 되느냐?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갚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부실률이 낮아요, 굉장히. 그런데 왜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금리를 높게 가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한번 신용보증재단한테 물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니까 금리를 보증까지 해 줬어, 국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기관에서 보증까지 해 줬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 거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서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쓴다? 저는 이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점을 한번 다시 지점장이나 재단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으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3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국장님, 이번 2021년도에 출연했던 출연금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얼마를 출연했었고 현재 어떻게 소진이 됐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금이 얼마가 있는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당초 2020년까지는 4개년간 7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 예산편성사항을 할 때 고양시 재정상태가 우려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피치 못하게 5억만 2021년도에는 출연을 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22년에는 10억 원으로 편성하려고 출연 동의안을 미리 오늘 제출드린 부분이고요. 올해 9월 말까지 현재 보증 한도가 기존에 계속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어서 총 한도가 4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9월까지 보증한 금액이 76억 해서 올해는 남은 기간 동안에 여유액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더 어려운 상황도 예측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5억 부족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10억을 출연하려고 제출을 드린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내년에 쓸 출연금까지 하시는 것,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이 출연 동의안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출드린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번에는 5억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하고 해서 하면 거의 7억 정도 비슷하게 되겠네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업종별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업종, 종류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22년에 5,000만 원 이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고양시에는 어떤 업종을 위주로 지원을 하는가, 저렴한 이자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가 궁금하네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제조업 분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비제조업까지 저희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조업하고 또?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비제조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어떻게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비제조업, 제조업이 아닌 업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식당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인 이상만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고요, 5인 미만은 소상공인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식당 큰, 5인 이상 가든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특례보증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김종민위원

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가 나라도 전체 경쟁력 있게 튼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이 좀 튼튼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보고서 뒤에 갖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2022년 시군 출연 요청내역해서 다른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갖고 계세요? 자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여쭤 볼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도 20페이지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남양주시, 고양시는 인구는 많은데 특례시가 된다고 하는데 기업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잖아요.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우리 부서의 문제는 아니지요. ‘참, 걱정이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인식하셔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많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중소기업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037호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킨텍스 3전시장 건립 관련해서 출자금이 있습니다. 왜 출자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하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출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킨텍스를 바라보는 눈이 더 공공기관보다 획기적인 기획력과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기관보다 더 많이, 주식회사니까. 공공기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킨텍스는 이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인 거예요. 시에서는 3전시관을 건립하는 데 약 4,000억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느냐, 또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계획들을 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요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기관 같은 경우 공공성에 포커스가 그쪽으로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출자기관으로서 킨텍스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성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이익도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책적인 방향도 그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전략산업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계약 맺어놓은 것 보셨지요? 킨텍스 계약 맺어 놓은 것 갑을병, 전시장 협약서.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첨부돼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만 하나 알고 싶어요. 33.1%씩 해서 갑을병, 경기도, 고양시 그다음에 코트라 해서 건립비는 약 1,750억 정도 우리가 현물출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지는 누가 제공해요? 혹시 아세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부지는 우리 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과거 1전시장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부지는 고양시가 제공하고, 부지는 현물출자네요, 따지고 보면.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현물출자가 아니고 그건 임대계약 형식으로 가는 거고요. 일정기간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걸 고양시가 인수 받아서 다시 임대계약하는 방식,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1전시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2전시장 것은 안 봤는데 1전시장 것은 33.1%씩 해서 부지를 제공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고양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잖아요. 2전시장도 그렇고 3전시장도 그럴 건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부지를 제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비에 대한 현물출자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주식회사니까 부지가 임대가 되는 건지 현출이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계약서상에는 부지 제공에서 전시장 건립에 필요한 최적의 부지를 전시장 건립에 착수하는 시점 이전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건립에 필요한 최적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무상으로 제공해서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소유는 어디냐 이말이에요. 고양시 것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토지의 소유는 고양시고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무상제공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무상제공으로 가고 무상제공 기간이 끝나게 되면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17억 받는 부분이 토지 임대료 내용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 전까지 영업실적을 가지고 계속 평가한다고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재평가해서,

정판오위원

그러면 여기 2조는 공사 건립의 착공시점 이전의 무상제공이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제가 말한 그건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건물이 착공을 했어요.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개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업비 총액에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임대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꼴이 되잖아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대신 고양시가 기부 채납 받지 않습니까?

정판오위원

그건 사용기간이 지나서 사업이 종료됐을 때 넘어오는 거니까 그건 중요치 않고.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담당공무원을 향해)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몇 년이지요? 준공과 동시에.

정판오위원

준공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정판오위원

전시장 전체가?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판오위원

그래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사업기간 동안에만,

정판오위원

그러면 1전시장도 그렇고 2전시장도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고양시로 돼 있고 운영권만 3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정판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협약서 3조에 보면 사업비 부담이 있어요. 사업비의 부담과 협약서에 나와 있는 분들이 예전에 김문수 지사와 최성 시장과 다른 사장님이신데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위원

협약서를 체결할 때 김문수 지사와 최성 시장과 오 누구, 그분이 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다른 분들이 해야 되는데 누가 협약서를 재발행을 한다든가 협약을 다시 하든가 상관없나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자연인은 상관없고요. 3개 기관에서 기관대표자니까 직인이 들어간 거고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기간이 지나서 그러면 만약에 책임소재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기관이 책임지는 겁니다, 고양시, 경기도.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3조에서 사업비의 부담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기책임하에 총 건축비 부담률 70% 범위 안에서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다만, ‘갑’과 ‘을’은 민자·외자유치 시 이 협약서에서 협약당사자에게 부여한 권한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해석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건상

윤건상전략산업과장

문구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총건축비 70%범위 안에서 민자나 외자유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협약서에서 협약당사자에 부여한 권한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내용의 변경을, 내용 그대로 변경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시할 수 있으면 어떻게,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갑자기 질의 주셔서…….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70% 이내에서 고양시나 경기도가 민자나 외자를 유치하는 만큼 그러면 고양시나 경기도가 거기에 투여하는 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면 기존에 우리가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경영참여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오히려 유리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33억을 냈어야 됐는데 민간이나 외자유치가 들어와서 10억만 냈다고 했을 때 경영참여권이 저희들이 10%로 축소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33%는 인정해 준다, 그런 내용으로 변경을 못 한다. 자금되는 만큼 경영참여권이 축소되지 않는다는,
현숙

조현숙위원

축소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은 발의하신 안건 제안설명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038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9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039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40호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1040호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적립출연금 내역을 보면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한 수원시나 이런 데도 금액이 왜 틀린 거지요? 비슷한 규모면 거의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고양시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세가 비슷한 시군과 차별을 두느냐 말씀이신데요, 저희 같은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산정기준이 5,000만 원이고요. 수원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 시만 존재돼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을 경기도에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비슷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건 경기도에다가 출연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내야 되는 거잖아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도 출연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41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041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인데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셨던 자료에 예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에서 화훼단지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게 있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호수공원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저는 이번에 22년 국제꽃박람회의 비전을 보고 솔직히 걱정이 많이 들어요. 뭐냐 하면 정체성이 무엇인가 도대체, 화훼 쪽은 이미 농업정책과에서 일부를 떼서 가져가고 호수공원 내의 일부를 떼서 가져가는 건가……. 화훼 쪽 가져가고 호수공원 내 아이스링크 하려다가 못 하고 그랬잖아요. 호수공원 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려고 국제꽃박람회 예산도 세우고 했잖아요. 공원 내잖아요.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관할 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수공원 내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중의 일부를 꽃박람회에서 하고 화훼농가 활성화 관련된 것 중의 일부를 또 국제꽃박람회에서 하고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호수공원 일부를 화훼 쪽에서 활용을 하고,

정연우위원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주력으로 하는 게 꽃박람회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말고 또 있어요, 이 재단 설립의 이유가?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재단 설립의 목적은 꽃박람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제가 의아했던 건 코로나로 제일 타격 받았을 거예요, 사단법인 국제꽃박람회가. 왜냐하면 꽃박람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아무리 공적인 영역이지만 인력은 그대로 가고 예산도 유지비는 계속 그대로 들고 코로나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가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예측 불허하지 않았거든요, 인력은 그대로 가고, 그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찾고. 제가 출연동의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것인데……. 지금 위드코로나가 논의는 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못 하게 되면 국제꽃박람회 재단법인은 뭔가, 용역인가, 정체가 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단법인 꽃박람회의 주된 목적은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화훼관련 전시회를 개최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부수적으로 또한 화훼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꽃 문화 정착이라든지 확산 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꽃박람회를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나름대로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대응책으로 해서 꽃 문화 확산을 위해서 소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이번에도 새벽시장을 통해서, 새벽시장의 주목적은 토요일, 일요일날 오시는 시민들한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의 주목적은 화훼도 같이 판매하면서, 꽃박람회의 주된 목적이 화훼 유통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병행하면서 진행했고요. 나름 꽃박람회 직원들도 2회 동안 못한 꽃박람회 때문에 심적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자구책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꽃 소비, 새벽시장 다 찬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꽃박람회의 역할인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꽃박람회를 못 하면 인원 축소하고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이어트하고 있다가 다시 하게 되면 다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예측컨대 위드코로나로 곧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위드코로나가 선언이 될 것 같은 충분한 예상이 되지요? 백신접종률 속도가 아무리 더디다고 하더라도.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꽃박람회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인원조정을 하겠다고, 인원을 감소하겠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2년 동안 못 하다가 이제 막 하려고 해요. “이제 할 수 있겠다. 우리 꽃박람회 다시 한 번 해보자.”하려다 보니 인원이 줄어있네요. 인원이 줄어야 되는 시기는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는 그 인력 그대로 유지하다가. 제가 사실은 존립에 걱정이 될 정도예요. 이 조직 정체가 뭔가, 인원을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줄이는가. 왜 줄이는 겁니까? 과장님.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꽃박람회 재단 인원은 17명입니다. 파견하고 임기제를 제외해서 17명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왜 줄여야 하느냐. 이 시점은 지금 시점이 아니고요. 이미 논의된 과정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인원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다가, 이게 작년에 꽃박람회를 안 하고 재작년에 꽃박람회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안이라든가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게 돌출이 된 거고요. 이미 17명으로 줄어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17명으로 줄어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종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제꽃박람회 하면 인원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획도 하고 하게 된다면, 맞지요? 기획도 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더 충원이 돼야 되겠네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계약직으로 활용을 하지 정규직 티오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정규직 17명이 국제꽃박람회가 돌아가는 최소 인원이에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최소 인원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인원으로서는,

정연우위원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인력은 있는데 국제꽃박람회 동맥을 못 하니까 정맥이나 모세혈관 같은 사업을 계속 아이디어를 짜내고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최소 인력으로 유지를 해도 됐었던 건데 예를 들면 모세혈관 같은 사업을 5개를 할 거 2개를 했었을 건데 그 인력이 유지되다 보니까 2개만 할 수 없고 3개, 4개, 5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의안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꽃박람회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굳이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수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국제꽃박람회라는 행사가 없을 때 재단법인 존립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훼단지, 화훼농가에 맡겨도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거고, 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타이틀을 바꾸더라도, 네이밍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아니고 똑같은 거지만 네임을 바꿔서라도 사업의 범위를, 동맥을 적어도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꽃 많이 팔아줄게요, 그건 주력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국제꽃박람회 낙수효과였던 건데 지금은 비도 안 떨어지는데 이 효과 때문에 화훼농가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던 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심지어 고양산업진흥원도 네이밍을 바꾸면서 새로운 출발을 했거든요. 그 또한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마저도 네이밍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두 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코로나라는 변수를 예측도 못 했었고 꽃박람회가 계속 97년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해 오다가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꽃박람회 행사 개최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꽃박람회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요. 어떤 쪽으로 꽃박람회가 변화가 되어야 할지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소장님 말씀처럼 변화에 대한 부분은 직면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재단 측과 협의를 하고 토의를 통해서 옳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연우 위원님께서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하시겠다고 했어요, 시간 지나면. 제가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는 맨날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몇 개월이 아니라 이것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끝나요. 우리는 맨날 그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맨날 그래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왔습니다. 정연우 위원님이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단법인을 주식회사에 준하는 아니면 주식회사든 그런 쪽으로 바꿔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됩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공공기관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그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앞에 시장님께서 어떤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게 좀 해 봐라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안 된다고 했지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는 국제꽃박람회의 수익사업을 위한 버스 쉘터 광고사업을 꽃박람회에서 수주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당 피프틴 사업이 종료가 되니 버스 쉘터라든지 자전거 쉘터에 있는 광고사업 건에 대한 부분을 재단법인 고양꽃박람회에서 운영 주체가 돼서 광고 수입에 대한 수익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조사해 본 결과 정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문변호사 의견을 받아 봤을 때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관목적에 위배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을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 질의 회신을 했을 때 이건 정관 위배의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시장님이나 부서에서도 나름의 자구책,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상생하는 방향성을 잡아서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런 방향이 법적인 문제, 또 그런 사항 때문에 진행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바꿔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방금 쉘터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시에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언제든지 더 크게 해서 꽃박람회 직원분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서 비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라고 여쭤보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재단법인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의해서, 자체 자본금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태안에 있는 국제꽃박람회도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아까도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관에서 주도가 아닌 민에서 주도가 되는 환골탈태할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를 드리고 이전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에서만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꽃박람회 진행 전까지라도 겨울 동안 꽃박람회 측과 저희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도출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대략적인 편성이긴 하지만 내년도 꽃박람회 비용을 50억 잡으신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취소되기 전에 최근에 했었던 때가 얼마 정도 했었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56억으로 예산액을 집행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전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 전에는 51억입니다.

박시동위원

이 규모는 예년 규모다 이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거기 북카페 새로 생겼잖아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 자체로만 봤을 때 투입 대비 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임대료가 얼마이고.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카페에는 29억이 투입된 거고요. 연간 2,000만 원씩 운영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처음 만들 때는 그 정도 들었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비로 2억 정도를 잡았지 않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2,0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선인장 전시관하고 합쳐서예요, 1억 9,500만 원이?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급여는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급여는 이번에 출연할 때 19억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로 해서 별도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억은 사업비 출연이고요. 19억 정도는 인건비로,

박시동위원

급여 총액의 상승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보수는 5,700 감액 했고요. 현원 정원이 20명에서 19명으로 한 명이 줄어든 사항이기 때문에 5,700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정상화될 것 같습니까? 단순한 질의 좀 드릴게요. 코로나 전에는 흑자, 그것 잠깐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화 개념을 말씀하신 것은 예상 수익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언제쯤 될 것이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코로나 시국에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코로나 시국 올해는 꽃박람회를 개최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라든지 백신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이게 지엽적으로 국한된 재난위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다 보니까 그 사항 추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수익적 구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속속들이 알아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 뭐하고 이건 서면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아이스사업인가 뭔가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 그런 내용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고요. 그런데 하지 못했잖아요. 안타까움도 있었고 참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모든 행사는 위원님이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사정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겨울 꽃빛 축제, 아이스링크장 운영하는 사업도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을 예측하지 못했던 저희들도 굉장히 잘못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는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전 직원이 나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보기가 좋았는데 앞으로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문화공원 조성사업 29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외로 더 많이 든 비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은 진짜 너무 없고 우리가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때문에 거기에서 접종하고 그러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장소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부스를 빌려줘서 하는 것도 한 번도 못 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물론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잘해 놓고서 한 번도 제대로 이용을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시관 임대사업은 꽃박람회 주요 수익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백신접종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13억 3,500만 원인데 내년 계획은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인건비는 12억 6,400만 원이고요, 올해 예산액을 잡은 건 11억 6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이 20명에서 19명으로 한 명 줄었습니다. 보수액이 5,7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직원 한 분이 줄어들어서 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경상비는요? 2021년 3억, 지금은 더 잡았거든요, 8억 9,000.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비의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가 3,500만 원, 소방 법정 장비 정기점검을 토대로 해서 시설비를 한 거고요. 시스템 취득비가 3,060만 원 정도 해서 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본부장님이 시에서 파견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이 시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파견되는 그런 것도 시랑 하면서 좀 계획적이신 분들이 가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파견돼 있으니까 인건비 1억 원 정도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한성준 팀장이 본부장으로 파견을 가셨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꽃박람회에 계상돼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에 잡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원이, 파견 나간 직원 빼고 현원이 20명에서 19명으로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따로 본부장님을 채용 안 하고 파견을 계속할 것인지 그걸 여쭤봅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무래도 시장님과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시장님의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파견 보내고, 꽃박람회가 맨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비정상이지요. 아예 항상 시에서 파견을 보내서 그런 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승진을 시킬 건지 이런 계획이 잡혀야지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본부장님 또 다른 분들 채용해 보면 여기에 인건비 1억 더 올려야 해요. 안 맞잖아요. 계획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빠져있는 건 저희 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자리가 파견을 종료시켜서 복귀를 시키고 새롭게 본부장을 하게 되면 별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 사항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운영에 대한 부분,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서 하고 코로나 시국이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정상화되면 그런 부분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고,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럼 그런 계획은 없다는 거네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시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운남

김운남위원장

없잖아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아직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장

“저는 이렇게 파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시가 계획을 정확하게 잡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내부 승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걸 잡아야 됩니다. 잡아주십시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꽃박람회가 몇 년 동안 하면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똑같은 각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맞을지 안 맞을지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CJ가 고양시에 많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라이브시티도 하고 있고, CJ도 대형기획사가 있습니다. 같이 방법을 찾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특히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고 그때 끝났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사전에 상임위 회기 하기 전에 모 기업 기획사에서도 했었다고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책까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찾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도 어제 화훼 직거래 장터에 나가면서 담당직원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했었더니 “뭐가 뭐가 문제였습니다.”라고까지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했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짚은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이번에는 충분히 고민을 해서 꽃박람회 2022년도 4월에 개최되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환경경제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두 가지 토끼인 농가 화훼 사업의 수익을 높이는 것하고 시민들의 꽃 문화 향유를 위한 부분을 가져가는 토대에서 꽃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의안 등 9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