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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경자 의원 발언

25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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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자위원장

회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4호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4호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24호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출연을 해 주면 전체 금액 대비 집행율은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동의안이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연간 운영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난해에는 전년도 대비 이월금이 7억이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체 예산액 대비 몇 %가 이월 잔액인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산액 대비로 보면 20%가 채 안 됩니다. 한 18%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이월사유는 어떤 거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난해에는 인력채용을 하는데 연초에 정원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력채용이 거의 10월에서야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분 10개월 치 인건비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연구과제도 1사람당 4개의 연구과제를 해야 되는데 10월에 채용되니까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남고 또 연구수행비에서 남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월금이 됐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오기 전에는 연구과제에 대한 숫자나 예산이 통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의 절약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반영이 수치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남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반복적인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지금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채용하는 것이.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똑같은 현상으로 2022년도에도 10월에 채용되면 계속 반복적인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년도에 쓸 것이면 예산이 안 남도록 노력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가 이월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력채용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채우석위원

용역과제도 수행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행과제 예산도 다 이월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옳은 말씀이신데, 인력채용 문제는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채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연구직은 자체 채용을 허용해 달라고 해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이렇게 늦어졌고요, 이게 시하고 소통이 잘 될 경우 일찍 채용하면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직원 채용까지 통합채용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현상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통합채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실 박사님들을 채용하는 것은 초빙이거든요. 우수한 인재를 가져오는 것은 똑같은 직원채용에 준해서 한다면 레벨이 안 맞거든요. 기획정책관님, 그것은 시청 행정지원과에다가 얘기하셔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야, 다른 지자체 연구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정연구원으로 와야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하는 거잖아요.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채용을 한다면 사실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수채용이 아니라 교수초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든지, 박사님들을 매월 수십 명씩 뽑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5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5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25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몇 번 뵙고 얘기도 했었고.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서 제가 살펴보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6조에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으로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요, 이번에 개정안은 단어 바꾸는 것 정도만 올라왔는데 사후관리를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혹시 하시는 부서가 있나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2차 정례회 때 기존에 보고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항에 있는 부분들,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라든지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고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는 혹시 아세요? 이 조례를 왜 만들게 됐는지? (…….)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업무협약을 맺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단체들한테도 업무협약을 맺는데 그 단체가 업무협약서를 갖고 가서 도나 이런 곳에 사업신청을 해서 받아오면 저희가 매칭을 하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칭을 얼마나 하는지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업무협약서를 통해서 도나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아, 고양시가 당연히 매칭을 하겠구나.’ 하고 예산을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3억이 선정돼서 매칭으로 3억을 해야 됩니다. 5천을 해서 5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미리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게 무색하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통보를 하는 건지 구분도 안 되고 이 조례하고 무관하게 계속 서면으로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서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협약식을 하는 날 그날 아침에 올라오거나 이래요. 제가 의원 들어와서 원칙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도 원칙이 없지만 이 협약에 대한 원칙이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후도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대면보고를 받자고 제안을 드리는데, K4리그 같은 경우도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협약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에 들어가서 ‘여기는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협약을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협약 자체를 안 하면 사후관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서면으로 열어줬을 때 어떤 부서가 보고를 하겠어요? 지금도 그날 아침에 한다는 종이 한 장 올라오는 게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이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부서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예산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에 미리미리 보고를 해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게 해 주는 것을 미리미리 부서에서 생각을 해야지, 대신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서면보고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대면보고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거의 7월만 빼고 회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협약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한테 굳이 ‘몇 월 며칟날 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회기 때 이렇게 안건심사를 하거나 할 때 들어와서 ‘자, 오늘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 이러이러한 협약 내용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회기가 열리는데도 안 해.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책상에다 한 장 갖다놔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더 서면보고로 완벽하게 풀어준다?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협약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보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해 드리고 싶은데 원칙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보고를 동의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고를 되게 잘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보고를 너무 안 하고 있는데 해 드리는 게 맞는지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협약 업무가 충실하게 이행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100%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전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강화하고자 담당 팀장하고도 사전에 의논을 했었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 사전에 협의됐던 사항들을 조례의 현실에 맞게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충실히 운영되지 않고 임박해서 보고드리는 그런 사항들은 좀 더 실무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라는 의미를 참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월 며칟날 협약을 하겠습니다.’를 보고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달 후에 해도 되고 두 달 후에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보고거든요. 그런데 협약날짜가 나온 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시장님이나 누구 일정 잡다가 빠듯하니까, 그래서 저는 보고의 의미가 되게 보고스럽지 않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통보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저희가. 왜?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서면보고냐 대면보고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부서에서 이것을 할 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먼저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리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업무협약이나 업무제휴를 추진할 때 무분별한 업무협약이라든지 또는 불리한 협약이 있지는 않은지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이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는 단체장들의 무절제한 업무협약, 효력도 없는 업무협약, 또 무절제한 예산낭비 요인을 통제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그러면 업무협약이라는 절차를 부서가 추진하면 이 업무협약이 뚝딱 ‘내일 업무협약을 합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소요될 거라고 봐요. 법적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다 담아야 협약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협약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뚝딱 MOU가 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절차를 의회에 거친다면, 의회는 실질적으로 대의기관이잖아요. 주민을 대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절차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 조례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시간적 소요가 되는 과정에서 시간을 더 단축해야 되는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 명분이 너무 약한 조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행정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강화했던 이유가, 대면보고를 고집했던 이유가 사전에 이런 협약에 대해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이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 단체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대면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예요. 그러면 이 조례의 최초 입법취지하고 안 맞아요. 행정편의성밖에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통한 부분인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단계에서 보고가 돼서 협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보고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의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되는 MOU 체결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접근했고요, 어쨌든 간에 형식상 대면보고를 준비해서 하는 것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단어를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의견을 주신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모든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조례나 규칙은 만드는 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강화였어요. 행정편의를 주려고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강화하기 위한 조례였는데 이 개정안으로 가면 행정편의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하는 전제 조건에서 조례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는 조금 더 기분이 나쁜 게 뭐냐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보고도 안 됐는데 페이스북에 먼저 올라온 사례가 있어요. 보고도 안 됐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올린 것은 결정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최종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사후에 ‘너네들은 알고 있어’라는 식으로, 페이스북이라는 게 뭐예요? 공유잖아요, 공유. 그런 공유를 해버리면 ‘우리는 알지도 못 하는데 이게 진행이 됐구나’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입법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개정안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맞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기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편하게 해석하고 더 편하게 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거의 이런 협약이나 제휴에 대해 예산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원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역으로 오히려 시민들이 물어봤는데 몰라서 답변을 못 하면 ‘아니,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다 떠서 공유가 됐는데 의원이 그것을 모르냐?’ 이렇게 반격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강화해야지, 강화시켜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셔야 돼요, 불편하셔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넘어가고 얼렁뚱땅 하시는데 이것을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더 완화를 시킨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회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세 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조례대로 현재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행정편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춰져서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불편한 문제 그리고 저희도 현실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일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현실과 조례를 합치시키자라는 그런 논의를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실무진에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해보자,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편의를 위해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정회시간에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다듬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온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보니까 부서에서 의지가 없더라고요. 서면보고든 대면보고든 협약체결이든 예산설명이든 보면 그냥 와서 한말씀 하고 종이쪽지만 주고 별로 의지가 없어요. 저는 정말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 신복교 과장님입니다. 아시지요? 동물테마공원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으려고 그분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고, 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성의껏 진실되게 작성된 자료가 별로 안 와요. 그냥 던져주고 가고.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그 자료가 안 왔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잘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의지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정으로 깊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보류되거나 계류됐다고 해서 다음 번에는 안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게 소관 부서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뭔가 고양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도 올리고 대면보고도 하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다 이룰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각 부서에 진정성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개정안 5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서면보고해야”라고 해 놓고 그 뒤에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보고를 요구할 시에는 대면보고를 병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는 이것을 보고‘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조항을 보고 또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서면보고하는 것은 지금 하신 것처럼 보면 그날 아침이나 하루전날 협약서 ‘몇 월 며칟날 무슨 협약을 합니다.’ 이렇게 종이 한 장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종이 한 장을 보고 ‘야, 이건 안 되겠다. 대면보고를 받아야겠다.’라고 결정하면 이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 절대 이전에 주지 않거든요. 지금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서면보고를 하라고 하는데도 그날 아침에 주는 게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아서 대면보고를 신청하겠어요? 사실은 부서마다 협약서를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아마 기획위는 조금 적은 편이고, 제가 알기로 환경위 같은 경우는 기업체나 테크노밸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셔서 거의 의원님들이 매일 출근해야 될 정도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누신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서면보고로 갔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언제 알아서 대면보고를 신청할까? 만약에 어제 받았어요. 오늘 협약을 하는데 ‘안 돼, 이것은 대면보고를 받아야 해’라고 해서 우리가 협약서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늦게 받았는데 우리는 이것은 꼭 대면보고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협약서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이 조례가 바뀌면? 담당관님, 얘기해 보세요. 너무 늦게 서면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을 봤더니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꼭 단서를 달아서 협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협약을 해버려요, 시간상으로.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은 협약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일단 협약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늦어져서 그 협약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느꼈던 것이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승인은 아니더라도 좀 더 일찍 보고를 드려서 다양한 의견을 그 협약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협약업무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21호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21호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일부에서 통일관으로 지정됐다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되면 여태껏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통일관으로 지정되면 국비가 내려와서 운영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도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위탁이라는 것이 단순한 관리, 예를 들어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안내, 청소 등 그런 수준이고요,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 관리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교육 등 교육관으로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은 민간위탁 체계가 아니지요. 지금 누구한테 민간위탁이에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현재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에게 용역을 주고 있지요. 연간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 해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 전시관을 방문했을 때 부서에서 나와서 전시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서 실적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하고 새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을 산정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거기다가 같이 이런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했을 때 계획했던 부분들을 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지금 예산보다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 상시 근로자 2명은 어떤 분을 채용하실 계획이에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현재는 관리자 한 분이 상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면 두 명이 되겠지요. 한 명은 청소라든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여기에서 해설도 하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상시 근로자 두 분 중 그렇게 한 분은 청소관리 용역을 하고 다른 한 분은 해설하는 분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콘텐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인건비 산정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시에 정해져 있는 인건비로 산정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처음에 와서 월 42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책정돼요, 초봉이?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초봉은 그렇게 안 되는데요,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뽑아주신 내용은 뭐예요? 위탁금 산정내역.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사람 인건비라는 게 월급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분에 대한 기본수당, 보험료, 퇴직금, 상여금 등이 다 포함된 연봉이 되겠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더 많이 걱정하는 이유는 위탁을 줘서 복지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탁기관이 지금 총괄예산을 놓고 보면 다 인건비예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들도 다 프로그램 비용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더 많이 있는데 지금 하던 방식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덜 들이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에 대해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잘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면 그만큼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준비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부결시켜야 된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좀 의아했어요. 오히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어차피 여기는 교육전시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정말 인지도가 있으시고 실질적으로 평화통일교육에 지식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운영하면 되거든요. 굳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도 현재 교육전시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예산절감으로도 이어지는 건데 왜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봤는데 답변이 좀 그래서, 무엇을 가서 검토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결시키면 검토를 더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더 잘 해야 되겠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을 갔을 때 그 즈음에 부탁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늘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김대중 사저가 있고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 있는데 성격이 모호하게 뒤섞인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성격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김대중 사저는 평화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강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체험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 가지고 오신 내용을 보면 유아청소년 위주의 단순 체험관, 전시관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검토의견에도 보면 유아청소년 위주의 단순 체험관, 전시관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관의 기능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문제제기하고 우려했던 지점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때 저희가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을 갔을 때도 타깃팅이 안 되고 불명확하다, 어떤 데는 너무 아이들 위주로 색칠공부를 하는데 뒤에 화면은 또 우리들 정서에 맞는 화면들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약간 메뉴 많은 식당을 간 느낌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타깃을 정해서 홍보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평화통일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인 중간지도자 양성사업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쭉 나열하셨는데 이게 김대중 사저와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의 성격 구분부터 호모해지는 것에 대해 교통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난 본예산 때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을 재정비하고 내부수리도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봤지만 여기가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쭉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좀 더 추가한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안내인 정도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상이 잘 안 보인다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 활성화되고 사업이 잘 운영되는 것은 적극 찬성이에요. 적극 찬성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상이 보여야 한다는 거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대중 사저 기념관하고 평화통일교육전시관하고 두 가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대중 사저 기념관은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기념관 그 자체로 운영을 하지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거기에서 평화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장상화위원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때 사저를 조성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은 김대중대통령 기념관 자체는 김대중대통령 기념관으로서 그분의 철학이나 인권과 평화에 대한 부분적인 교육을 거기에서 하지만 이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콘텐츠나 앱 등을 깔아서 먼저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유라시아 등도 새롭게 개발해서 다른 콘텐츠가 곧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관과 기념관은 현격히 다릅니다. 김대중대통령 기념관에는 아이들이 여러 명 들어가서 떠들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현재도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관했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관람을 8명씩 1일 3회에 걸쳐서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용도가 전혀 다르지요.

장상화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대중 사저와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을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운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주된 이용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우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질의를 했을 때 답변과 지금의 이 안이 왔을 때의 내용이 상충돼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외부 용역에 대한 말씀 중에 나온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저와 교육전시관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목적을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저는 그때까지 그것에 대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을 공유하기가 힘들고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금

김효금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사무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20호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22호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0호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2호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20호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1022호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2개를 같이 진행하기로 해서 같이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조례 4조(기금의 운용 등) 6항 맨 마지막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수정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체를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변경안을 꼭 올리셔야 됐어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에 올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20억을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40억을 올리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시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40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 것으로 따지면 4조에 보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게 불편하니까 본예산 처리할 때 같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추느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그대로라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회계연도마다’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때 처리를 해야지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변경되는 게 기금만 있나요? 사업비도 있지요? 기금사용에 사업비도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움직이는 게 조례에 맞는지 궁금해서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이것은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물론 변경사항을 수시로 하기는 하겠지만 조례에 올라오기를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조례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회계과랑 상의해서 이번에는 기금을 맞춰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2023년도까지 150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평화미래정책관님!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필요하셔서 올리시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있고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것만 추경에 올리는 것이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고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가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 규모가 커진 것도 이해를 한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려야 될 것과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조례에 기금을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했는데 변경안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리시면 훨씬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변경안까지 하면서 지금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일정한 자금을 저희들이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적립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앞으로 남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아니,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기금은 왜 조성하는지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아무 일이나 필요하면 다 기금을 만들어서 쓰는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은 쓰도록 되어 있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모금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최종 금액은 얼마를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느냐는 거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2023년까지 150억을 기금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보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도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있어요.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현재 7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70억 정도 잔액이 있는데, 따로 제가 예산심사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2021년도 3차 추경이 10월에 있는데 무려 5천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남으니까 기금을 조성해 놓는다는 전제조건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돈에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기금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차적으로 넣지 못한 돈을 넣겠다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2021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40억 원을 더 확보하게 되면,

채우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몽땅 늘리고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부당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빨리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남북교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돈은 고양시의 다른 목적사업에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들이나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중요한 사항에 투입되는 것이 재원이거든요. 지난번에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을 때 다른 사업을 줄이고 재난기금이 나왔듯이, 현재 남북교류가 원활하지도 않고 이 돈을 거기에 투입할 사업의 목적성도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조성해야 될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있냐 이 말이지요. 예산이 남으니까 포함해서 거기에 넣는다는 논리는 조금 안 맞는 것이고.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귀하신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교류라는 게 언제 어떻게 급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얘기했듯이 남북교류가 안 됐을 때 사업과 남북교류가 원활했을 때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남북교류가 단절됐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써야 되는 사업하고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됐을 때 이 기금을 쓰는 것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기금은 반드시 조성해야 된다는 그 계획서가 있냐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 계획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자료가 있는지 지금 뒤에 계신 주무팀장한테 물어보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고양시민들의 세금이에요. 1년 걷은 세금인데 이 1년 치 세금은 고양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세금이에요. 이런 기금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고양시민이 수혜혜택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기금은 통장에 넣어놓고 안 쓰는 거잖아요, 특수목적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진짜 필요한 예산에 투입돼야 되는 돈이 통장에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민은 예산에서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전체 조성되는 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양시에 다른 특수목적사업으로 예치되는 기금 금액이?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단순하게 예산이 남고 기존에 조성되는 금액보다 모자라니 돈에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더 조성하겠다? 남북교류가 원활하다면 과거에 기금으로 조성해 놓은 돈이 모자라니 지금 더 조성해야겠다, 당초 목적대로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10월에, 그것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제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까지 150억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 금년에 40억, 내년에 20억 그다음에 10억 하면 150억으로 우리가 예정했던 목표액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기금의 목적대로 전체금액을 조성하는 것은 맞는 건데,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남북교류협력이 원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해 준다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이 안 맞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남으니 이것을 가지고 기금 조성을 더 늘려놓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점에 안 맞다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남북교류라는 게 어떠한 상황이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채우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채우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첨언을 조금 하자면, 기금이 적금은 아니잖아요. 기금의 금액을 채우는 게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묶이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정말 긴박하게 더 절실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어느 금액까지 적립하기로 했다, 그것은 동의를 하겠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우려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23호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장문순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맞아 각종 안건심사와 제3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명기가 됐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심사 때 결국 이 사업이 복지사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별의 문제 또는 판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질의를 그대로 드려볼게요, 얼마나 고민들을 하셨는지. 정의에 보면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게 첫 번째 질의예요.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러면 지적장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 그러면 대한민국 그리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평균지능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그러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신다고 혹시 의견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서 선별과 판별에 대한 것들이 결론나면 그것으로 계속 이 조례의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이 또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 1호에 ‘“청년 느린학습자”란’이라고 해서 지적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애인으로 판정할 때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적지능이 실질적으로 IQ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40에서 70 사이 IQ를 나타내는 지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정신지체장애로 판정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평균지능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IQ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면 평균지능보다 낮은 사람, 100 이상이면 평균지능보다 높은 사람으로 판별합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평생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는 만 19세인 고3 학생까지는 학교 제도권 안에서 이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이 학생들이 19세가 지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청년까지, 저희가 말하는 청년인 39세까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 식으로 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일반인하고도 어울릴 수 없고 또 지적장애로 판단을 받으신 그 부류에도 속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에 부적응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IQ 70, 제출해 주신 수치를 가지고 그냥 뽑아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IQ 71에서부터 99까지 정도가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고양시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없을 것이고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국제적으로나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인구의 13% 정도가 이런 경계선의 느린학습자에 포함되는 분들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어느 학자 한 분은 13에서 14%가 경계인 이 범주에 속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있으실 것 같아요. 고양시에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셨을 건데,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여기 정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 느린학습자 범위를 우리 고양시만의, 그러니까 중앙부처인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느린학습자라는 한 개념을 지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그런 개념 정립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현재 계획상에는 시정연구원의 박사님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하셔서 연구에 참여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고양형 지능검사, 특히 종합적으로 풀배터리검사를 통해서 검사수치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71에서 85 정도 사이에 나오시는 분들을 추출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가 느린학습자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 정의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의를 하기 위해 그분들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먼저 실시해 볼 것이고요, 그분들이 특정되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서 그분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생활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볼까 합니다.

송규근위원

지원 사업에 보면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혹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각종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방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으신 건지?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제가 청년담당관으로 보직발령을 받고 나서 이 조례 때문에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고 또 ‘이루다학교’라고 정발산동에 있는 대안학교에도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느린학습자 범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존재를 알아달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요, 또 이분들이 사회복지프로그램이나 어떤 단체의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비정상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담당관실 혼자만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요, 평생교육과라든지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취업기회라든지 교육기회라든지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파악해서 지원해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첫 번째 단계는 인식에 대한 확산, 공론화,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자립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지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세 가지 정도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시겠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이 느린학습자 조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삭제를 하셨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거기에서부터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런데 느린학습자를 청년으로 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느린학습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장년도 있고 많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청년으로 한정지어서 느린학습자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고, 첫 번째는. 그리고 센터를 지정해서 센터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전담하게 되면 느린학습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 그런데 그 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의 취업알선 같은 것도 지원되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에게 취업에 있어서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느린학습자에게도 제공하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어떻게 보면 기회의 제공인데, 그러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는 느린학습자가 본인이 느린학습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생리대 사업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본인의 가난을 증명해야 그 바우처를 받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다시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필요한데 느린학습자임을, 그러니까 본인의 IQ가 71에서 85 사이의 느린학습자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는 개방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센터는 없어지고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되게 우려되는 지점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처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센터 설치 규정이 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직 정의도 정립이 안 되고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센터를 먼저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제안과제로 신청한 느린학습자 연구용역 과제가 선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연구용역하고 지원 계획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느낀다면 나중에 또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 센터의 설치 여부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린학습자 범위에 속하는 것은 종합심리검사라고 해서 한 8가지 풀배터리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IQ 지능검사 말고도 8가지의 검사를 거쳐서 이분이 느린학습자, 그러니까 지능 경계선에 속하는 지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병원,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등에서 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는 신경정신과나 재활의학과가 있는 일반 의원급 병원에서도 이 검사가 가능해서 만약에 이 검사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의사 소견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상이다. 경계선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센터를 설치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실태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덥석 조례를 조례는 만드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한편으로는 있는 거예요.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한편으로는 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분들이 증명할 수는 있겠지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증명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증명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증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는 아니었던 것이고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달리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경계선 지능인 범위에 속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가정이나 당사자가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래도록 방치하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한편으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아서 자아정립을 빨리 하는 게 그분들이 나중에 생활하시는데, 이분들이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대한 가족 간의 대처가 빨리 이루어지면 그나마 이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이나 그런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풀배터리 검사를 빨리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다는 판단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26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26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출연 내역이 20년도까지는 계속 증액되다가 작년부터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될 것 같은데, 이것은 보통세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산출 기준액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법상 만분의 1.5였는데요, 2021년도에는 만분의 1.3으로 줄었고요, 올해는 만분의 1.2로 더 감소해서 출연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이분들이 하는 주요한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고요, 지방세 법령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개편 방안이라든지 제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및 조사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 지방세 발전에 기본 이론적인 근거 마련을 해 주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는 현재 출연금이 보통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2이니까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에서 출연금이 꽤 많은 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우리가 이 정도의 출연금을 내면서 내년부터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는데 특례시 세제 개편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 같은 것도 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특례시 관련은 4개 특례시가 별도로 재정분야 쪽은 창원시가 담당하면서 거기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저희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그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이 연구원에 별도로 특례시 관련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 지방세연구원에도 243개 자치단체가 다 출연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출연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했듯이 잠시 후에 LH 땅에 대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입과정에서 엄청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LH가 개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동의 관심사를 혹시 의견제시한 게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금년도말쯤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 같은 것을 채택하는 자료 제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구할 가치가 있으면 같이 넣어서 채택될 수 있도록,

채우석위원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LH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공공의 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그 토지를 매입할 때는 조성원가 플러스 준공 후 2년 이상이 지난 것은 이자부담을 5% 이상 이자를 붙여요. 엄청난 이자의 가중을 통해서 우리가 조세 저항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걷은 금액을 LH에다가 우리가 이자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공동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전국에 LH가 지금 엄청난 개발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출연금만 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부에 계속 압박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저는 상당히 큰 단체라고 봐요. 243개 자치단체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재산관리과가 해당부서니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매년 그냥 돈만 내고 모여서 식사하고 주요 관심사를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현안으로서 두 부서가 역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네들이 다 택지개발을 해놓고 이자부담은 해당 개발했던 부서가 다 감당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억울하잖아요. 땅도 뺐겼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사는 돈까지, 심지어 이자도 법정 이자도 아닌 엄청나게 큰 이자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조성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맘대로 조성했는데. 시중 금리를 적용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이 너무 세다고 보기 때문에 세정과하고 재산관리과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매번 관심 있는 의견을 해당부서에 내라고 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바로 뒤에 안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이자부담이 들어가요. 우리가 1년에 8,200만 원씩 내면서 이 사람들이 119억을 운영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지역현안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개발 연구시키는 것도 돈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푸시를 많이 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66호 2022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109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2022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66호 2022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02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원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2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원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2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원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게 수시분으로 올라왔던 이유가 뭔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이 올라오게 된 계기, 이유?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이 작년도에 분동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LH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자도 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붙어서 최대한 빨리 매입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조성원가가 49억 4,600만 원이고 「민법」상 이자가 15억 9,900만 원으로 총 65억이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카톡으로 보냈던 것, 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동청사 부지 매입 설명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이자 부담이 과도하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39개 동 중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지어달라는 동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하게 이자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사줘야 되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꼭 그런 이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할 때 위원님들한테 이자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먼저 매입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우선적인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원동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처럼 다른 것도 다 사줘야 되는 결론이잖아요? 이자도 부담해야 되고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역 내에 이런 공공시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우선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주민들한테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지역도 필요성이 많아서, 커뮤니티센터가 없어서 지금 해 달라는 데가 많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물론 많이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저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그러면 동별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지역에 대해 커뮤니티센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먹구구라기보다는 저희가 분동 과정에서,

채우석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계획성 없이 어떤 데서 힘있게 요구하면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를 같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행신4동이라든지 중산동과 같은 분동지역은 준공일이 2009년, 2008년이잖아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법정이자가, 사실은 법정이자가 아니지요. LH인 악덕기업의 이자지요, 이자. 조성원가의 5%를 이자로 받는 도적놈들이지요, 도적놈들. 공공기관을 가장한 깡패 새끼들이고. 이런 부지가 고양시에 상당히 많지요, 재산관리과장님?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위원님께서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일산지역에는 한 군데로 이번에 저희들이 매수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다 덕양구인데, 2009년에 조성된 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2016년 이후, 올해도 조성된 필지가 10여 필지 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20여 필지 정도 되는데 앞으로 매수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시설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사줘야 될 땅들이지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사줘야 되고 공공청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 되고 자동차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그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땅들은 다 일반인들이 살 수가 없고 공공시설로 가져가야 된다면 고양시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면 다 사줘야 될 땅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빨리 다 사 놓아야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빨리 매입하는 게 좋습니다.

채우석위원

빨리 매입하는 게 좋지요. 그러면 빨리 매입해서 이런 시설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빨리 매입하면 지가 상승도 있고 여러 면에서 유리한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욕구라든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과거 1기 신도시에는 이런 시설들을 다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사실 택지개발을 하면, 고양시가 요청도 안한 택지개발이잖아요. 강제력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는 이런 시설을 하나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공의 용도인 시설을 하나도 만들지 말고 근린생활시설로 다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면 돼. 지금 이것은 너무 하잖아요. 우리가 적정선을 판단해야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해 주면 그러면 고양시 것을 다 사야지요, 이자가 붙는 건데. 5% 이자율은 깡패 이자잖아요, 깡패 이자. 고리대금업자들 이자예요. 그러면 이것도 고양시에서 쓸 땅이면 재산관리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고 빨리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자 부담을 안 해야 되니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계속 협상도 하고 국회나 이런 쪽에 건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는 1년 세금을 걷어서 재정이 허락하면 이런 공공시설 필지를 다 사고, 결론적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5천억씩이나 늘어나서 못 쓰니까 두 달 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집행을 못 하고 전부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번 예산의 핵심은 토지 매입, 기금 조성, 이것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시민들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세금을 냈으면 이런 시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으로 써야지 묵혀놓는 데다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총계주의 원칙이잖아요. 1년 동안 예산을 걷어서 1년 쓰는 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개발하지 말고 미래가치를 따져서, 미래용지 조례에 3개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땅을 사서 개발하지 말고 미래용지로 다 남겨놔야지요. 왜 그 조례는 개정하지 않습니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신원동 커뮤니티센터는 사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신동사무소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조기에 매입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제공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이제야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올해가 지나면 또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분동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쪽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분동요구도 많았거든요, 같이 편입을 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저희가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욕구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요. 도시가 잘 형성된 1기 신도시라든지 1기 신도시 주변 택지개발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는 기존에 들어왔다고 해서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탄현동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없어요.

채우석위원

송산동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넓은 지역에 인구 5만이 넘어가는 동네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까? 인구밀도가 엄청 높은데 그들이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대단히 크다는 거지요. 어떤 데 힘있고 막강한 데는 해 주고 어떤 힘없는 지역에서는 빼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선별하지 않았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사례가 되면 전체를 다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례를 만들었으면 사례의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야지요. 돈 있을 때마다 사고 돈이 없을 때는 안 산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돈 없을 때 다른 동에서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돈없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아니, 이해는 제가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풍산동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다 사고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원신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동들을,

채우석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고양시에서 개발했어요? 원흥지구, 향동지구를 고양시에서 개발했냐고요? 고양시에서 개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돼요? 국토부 멱살을 잡든지 LH 멱살을 잡고 시위를 하든지 해서 얻어내야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8월부터 협의는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또 이번 저희 것만 5% 이자를 감해 주면 전국의 모든 것이 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런 논리로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도…….

채우석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43개 지자체에서 맨날 회비 걷어서 뭐합니까?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8천만 원씩 출자출연해서 뭐합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해) 법령 좀 올려주세요. 공물법, 시행령 말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물법을 만들어놓은 목적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늘상 제가 얘기하는데 수시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되는 건지, 정기분을 무력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목적을 읽어보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목적에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법의 취지를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분에 들어와서 재정을 또 확보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시스템은 이 법에 대비해 보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해연도에 정기분으로 올라온 게 17건이고 수시분으로 올라온 게 19건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보면 1년 내에 사업을 17건만 하고 끝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수시분을 올리고 위원님들한테 맨날 질타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더욱이 지금 거의 해가 다 지나갔는데 이때 공무원들이 계속 수시분으로 올리는 것, 공무원들도 무척 힘듭니다. 인근에 같은 재산관련 부서를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수시분으로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없는데요, 위원님들도 수시분으로 많이 해 달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로 얘기하면 위원님이 좀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시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예산관리부서에서 최대한 억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법 10조의2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 계획을 법적으로 더 강화시키는 사항인데 우리 고양시는 이 법을 거의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데 너무 형식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지금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께서 보셨듯이 정기분과 수시분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수시분이 더 정기분 같지 않나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이런 재정의 합리적 운용 계획까지 수립해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뭐하러 받습니까? 그냥 다 수시분으로 해버리지. 이번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내지 마세요. 4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 제출이잖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출하지 말고 다 수시분으로 올리면 돼요. 법은 지키라는 겁니다. 최소한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이것을 너무 안 지키고 있으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제가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지난번 킨텍스지원부지 매각 때 전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매각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멍청한 의원은 안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집행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잖아요. 일단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저는 잠시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많게는 LH에서 주로 매입하는 것이고 기재부 것도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중 하나가 이자 부분이에요, 이자 부분. 저는 이자 부분에 더해서 원가조성도 의심스러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LH에서 할 때 조성원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성원가에 대해서 LH가 그냥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을 저희가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원가를 같이 협의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LH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가격입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과도한 가격인지 우리는 확인을 한 번도 못 해보신 거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공개도 안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LH의 횡포 중 하나인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LH가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지자체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우리 고양시하고 엄청나게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얼핏 말씀을 드릴게요. 신원동 건이 들어왔잖아요. 신원동 건은 2015년 7월 1일부터 이자 부과 기간이 됐겠지요. 그러면 2년 전이니까 13년도쯤에 아마 조성이 됐겠지요. 그게 평당 782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 심의하게 될 텐데, 행신동 건이 또 있어요. 행신동 건은 이자 부과 기간이 2011년도니까 2년 전이면 2009년도에 조성이 됐겠지요. 그것은 458만 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다음에 중산동도 또 있어요. 중산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2011년 1월부터 이자를 부과하게 됐는데 이것은 또 평당 384만 원이에요. 같은 고양시 내인데 들쑥날쑥해요. 서울하고 인접거리를 계산하면 행신동이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그것은 400만 원대이고 신원동은 700만 원대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 조성원가에 대해서만큼은 고양시가 LH 입장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대다수 공영개발은 LH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조성원가 부분, 100% 원가 공개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LH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자 부분이에요. 지금 연 5%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고채금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 1.65%입니다.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 0.75%예요. 각 은행들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마 다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다 3% 내외예요. 그리고도 각 은행들은 거기에서 다 이익을 남겨서 은행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LH가 지금 5%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요. LH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땅 분양이 안 돼도 손해 보는 것 하나 없어요. 10년 뒤, 20년 뒤면 오히려 더 이익을 보지요. 지금 모 땅 부지 같은 경우는 전체 매입금액의 3분의 1이 이자더라고요. 조성원가의 50%를 차지하더라고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LH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관리과장님, 또 하나 다른 케이스가 이런 경우예요. 정발산동은 기재부 땅이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기재부 땅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협의 매수합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의 1.5배를 잡아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협의 매수할 때 감정평가기관은 어디에서 선정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감정평가기관은 기재부에서 선정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겠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쪽에서 매각하는 거니까.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쪽 결과를 100%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원당4구역 건도 한번 여쭤볼게요. 원당4구역, 우리 시 재산을 처음에는 무상으로 줬다가 우리가 다시 유상으로 찾아온 부분이 있었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것을 매각할 때 우리가 감정평가했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한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할게요. 원당4구역에 우리 재산 매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평가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실제 감정평가를 2개 회사에다가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회사 평가서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다양한 것을 보니까 우리 시가 우리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것을 높게 받아야 될 상황에서는 소홀하게 하고 또 상대방한테 매수해야 될 것은 그쪽 논리대로 다 가는 거야. 기재부 땅은 기재부가 해온 대로 해서 비싼 대로 다 줘야 되고 LH는 제가 얘기한 대로 조성원가도 문제가 있고 이자 부분은 더더구나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 해. 이 용도가 맞느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시하고 정기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땅을 매수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든 자치단체든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격을 산정하는 영역은 감평사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이든 자치단체가 됐든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개입할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러면 각종 산정지수를 산정방법에 대입해서 하는 것은 감평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실제,

이홍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게 그렇게 됐는지는 내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만약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쨌든 LH하고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이홍규위원

국장님,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한번 문제제기를 하든가 아니면 수도권, 주로 LH가 경기도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서도 거의 안 하고 인천도 안 하지 않습니까? 다 경기도예요. 경기도 몇 개 지자체인데, 같이 연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LH하고 접촉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입장도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예전에는 일부 지역에서 조정을 해 주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다 보니까 지침대로 계속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연대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국토위 소속도 계시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국장님,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LH 지침이 5%인데 그것을 안 지키다 보니까 당연히 지침대로 안 하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 볼까요? 5%라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 보니까 협상과정에서 또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 있어서 5%보다 낮게 판 경우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개정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여기 기록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전에 저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지고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LH도 본인들이 과하다는 것을 알아. 제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대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전에는 그것을 수용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이 이 친구들한테 핑계가 되는 거지, 이유가 되는 거지. ‘해 주고 싶어도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깎아줍니다.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기준을 바꿔야지요. 감사원이 그게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침이 있는데 왜 지침을 안 지켰냐?’ 이것만 지적하는 거겠지요. 본 위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LH에 개선방안을 노력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감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 땅이나 다른 부처의 땅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땅을 매각할 때하고 다른 부처에서 그분들이 감정평가했던 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부결시킬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컸어요.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원은 당연히 법대로 제대로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지침에 5%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조금 전에 했던 지방세연구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자체든 광역이든 저희가 회비라는 명목을 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불합리한 것,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고채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준금리, 우리가 예금했을 때 예금금리까지 지금 다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사에서 이러는 것은 진짜 우리가 보장해 주는 사기, 날강도,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국비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국비를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서류만 하나 올리면 그냥 국비가 저절로 내려오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발품 파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터무니없는 금리를 가지고 전부 와서 설명하는 게 2년이 경과돼서 이번에 안 사면 계속 이자가 불어나서 우리 이자부담률이 높아진다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와서 설명하고 간 게 좀 됐어요. 그러면 그 팀장님들은 가서 뭘 전하신 건지 적어도 오늘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 모임에서 LH가, 사실 큰 도시 빼고는 거의 LH에서 공사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얘기해서 바꿔야 되는 거지요. 현실성에 맞는 금리로 바꾸는 것을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셨어도 우리가 지금 다른 땅을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저는 지난번 얘기할 때도 임시로 쓰는 청사더라도 원흥역에 있는 옛날 청사는 위치가 안 좋다, 그래서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발품 팔았다고 하면서 그 뒤에 골목길에 가서 그것도 한 층에는 입주되어 있어서 1, 2, 3, 4층을 쓰고 5층은 건너뛰고 6층을 쓰는 그런 것을 계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물어봤더니 더 좋은 자리가 나와 있어요. 알아보시지도 않은 거야.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정발산은 부지만이에요, 건물까지 있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부지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기재부로부터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이것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LH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화정1동도 옆 파출소부지에 대해 임차료를 내고 쓰고 있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기재부 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은 팔고 그 땅은 안 팝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파악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화정1동 그 땅에 대해 몇 년째 기재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지금 매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지금 매입단계가 아니잖아요.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단계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나중에 재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그런데 일단은 그쪽에서 팔 사람이 응하지 않으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파출소 부지인데 어떻게 이 땅은 응했고 그 땅은 응하지 않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신 거야. 기재부 땅을 매입하려고 몇 년째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이 공유재산을 다 부결시켜야 되는 건지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서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며) 정말 좋은 얘기를 하고 주민이 더 편할 수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품을 팔았다는데 시의원이 동네에 가서 한 번만 물어봐도 나오는 더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발품 파는 거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기준도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더 넓은 공간을 더 좋은 가격으로 주겠다고 그냥 던지기만 했더니 나오는 것을 제가 위치까지……, 원흥역 주변으로 해서 건물을 좀 돌라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돌지도 않으셨더라고. 제가 가서 그냥 혹시 이런 게 필요한데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 전화하더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임대가 어떻게 됐고 하는 이런 자료를 제가 몇 번을 받으면서 그 부지는 안 된다라고, 그 전에 했던 자리는 너무 외져서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몇 번을 받았는데 가서 계약을 하셨더라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뭘 열심히 하고 발품을 팔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도대체 시민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리고 신원마을에 이게 필요한 것은 알아요. 분동하면서 우여곡절이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예요? 6만 6천 명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고? 화정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국장님, 화정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
효금

김효금위원

인구가 8만이 넘는데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주민센터 하나하고 조금 뒤늦게 지어진 화정2동 주민센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6만 6천 명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4,000평, 5,000평 땅을 사신다고 하고, 도래울마을 인구 몇 명입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복합문화센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하철이 있다는 이유로 온갖 마을버스는 다 들어와서 매연을 다 뿜고 다니고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는데 그 옆에 있는 파출소 부지, 안전진단도 D등급 나온 것 그것 좀 구매해서 하자는데 지금 몇 년째 걸리면서, 기재부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는데 어떻게 이 땅은 샀는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화정1동도 저쪽에서 매도 보류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세수가 이렇게 늘어나서, 거기에서 요구했던 게 뭔데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 자료를 줘서 봤지만 기재부에서는 계속 안 판다고, 캠코에다가 얘기했다가 기재부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올라가니까 땅하고 건물매입비를 같이 올려라, 그러면 팔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서 온갖 군데에 부동산 투기하는 것처럼 땅을 사시면서 그럴 때 같이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노력하셨냐고요? 지금 그 부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고 지금 팀장이 자료를 줘서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노력하셨냐고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 사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관리계획도 받고 사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는 데서 안 판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가,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안 판다는 게 아니었어요. 예산을 세워서 오라는 거였어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보류 통보가 왔습니다, 서류로.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엊그제 이것을 설명하러 오신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좀 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은 아니고요, 등급상 A부터 E까지 있는데 거기는 B등급이 나온 양호한 건물이고 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기재부 땅은 증축계획이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또 원신동이나 다른 데처럼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그 부지에 대해 관리계획을 다시 올릴 텐데 지금 그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전 그대로 계속 답보상태로 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토지에다가 무엇을 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도래울마을이 어디 소속이에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흥도동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위치가 그렇게 안 좋은 흥도동에도 지금 주민센터 앞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해 주는 증축예산이 올라온 것을 모르세요? 거기는 인구 천 명도 안 되는 곳인데 주민센터 앞에다가 또 증축을 해 줘요.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 재산관리과나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마음에 드는 곳 순서 정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래울마을에다가 그렇게 큰 복합센터를 지어서,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4천 몇백 평 될 거예요. 그 인구에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 줘.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흥도동에 지금 화정1·2동도 커뮤니티센터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특히 1동은 더 그래요. 흥도동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해 줬어요. 3년 정도 됐나? 그때 증축을 해 줬단 말야. 그런데 이번에 그 위에다가 올리는 증축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도래울마을을 제외한 흥도동 인구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곳에다가 왜 증축예산을 세웠습니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화정1동 주민센터도 다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접촉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시청 앞에 와서 꽹과리치고 시장실을 점령해야 예산을 세우나 봐! 그냥 화정동 주민이 가만히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노력을 안 해 줘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다른 지역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언성을 높이며) 그러면 화정동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뭐를 해 주셨냐고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뭐를 해 주셨는지.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웬만하면 진짜 화정동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8대 와서 선거구가 바뀌어서 갔는데 저는 그런 주민센터를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도 받아보고 한 거예요. 파출소 부지 안에 들어가 보면 구조가 쓸모도 없는 곳을 저희가 임차료를 내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부지 매입비로 시장님이 35억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판다고 해서 국회의원도 동원해서 노력한 게 기재부까지 연결이 됐었던 것이고, 기재부하고 연결이 돼서 계속 노력했는데 부지만 하지 말고 건물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면 팔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이영주 실장님이 계셨을 때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냥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서 산 다음에 건물은 다른 곳에 지을 데 있으면 먼저 짓더라도 이것을 사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갔으면 계속 해야지.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그때 그 답변을 듣고 그냥 손 놓고 계신 거야.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정발산동을 딱 봤더니 파출소 부지인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은 그게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계셔. 그런데 뭐를 열심히,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매입 건에 대해서만 정발산동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제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연결된 게 또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것 한 건밖에 없다면서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니, 현재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게 한 군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번에 올린 안건 중에서 한 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안건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현재 고양시에 기재부 땅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땅이 있냐고, 이것 말고 있냐고 여쭤본 것이었어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듣고 가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저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물어보면 그때 그렇게 답변이 와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른 것들은 다 결정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줄줄이 연결되는 공유재산이라서 이것 저것 끌어다가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LH 땅에 대해서 이자 5%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전국이 아니면 우리 경기도 내에 LH의 공사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으면 경기도만이라도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면 국회의원 찾아가고 장관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것에 목소리는 하나도 안 내고, 저는 사실 조성원가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조례도 제정했다가 현실에 맞게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큼 큰 세수절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올라온 땅값보다 이자가 더 높은 땅들이 여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나 이자가 별로 안 붙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정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된 후에 이 땅들을 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음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뭔가 진전도 없이 그냥 부서에 가서 책상 속에 넣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홍규위원

제가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2010년도에 LH가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때 4.88%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5%를 받는다는 게 얼핏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지침이 만들어진 게 아마 2009년도인가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LH가 녹색채권이라고 해서 발행한 게 있어요. 그것은 1.82%예요. 그 당시 10년 전에 비해서 3%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현재 LH가 조달하고 있는 금리 수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토지분에서 5%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위원님, LH의 이자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관내 국회의원사무실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있는 그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요청서는 전부 보냈습니다. 아예 저희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도 이번에 안건을 처리하면서 매각가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알았지 그 전에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담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이 한 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발생될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전제조건은 다 되어 있는데 재정여건상 못 산 토지도 있겠고, 앞으로 계속 창릉신도시 때도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다 적용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양시 혼자만 요구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에 여러 지자체가 있고 또 거기에 계신 국회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 당시 금리 수준하고 지금 금리 수준을 볼 적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과거 10년 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 저희 전문위원이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 전반기 우리 환경경제상임위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같이 올라와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세입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일을 추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같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분동이 확실히 시기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5개 동을 분동하면서 그런 것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이것은 분동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신원동은 분동 때문에 생긴 것은 맞지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부득이 저희가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4년째 되면서 원칙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마지막에 정리를 어떻게 할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지면 결국 부결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공무원들의 인식이 좀 바뀌려나, 저희를 막바지까지 자꾸 밀어 넣으면서 절차를 안 지키셔서 이것에 대해서 속상함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계속 LH 얘기를 하는데, 자료 9페이지를 보면 「민법」 379조, 이게 「민법」에 되어 있네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이것 때문에 5%로 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민법」에 되어 있네, LH의 지침이 아니라. 그래서 법률에 대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보면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창릉부터 시작해서 LH에서 공사하는 것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약정에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굳이 5%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민법」 379조에 따르면.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급할 수 있다’잖아요. 그리고 「민법」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379조에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5분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물론 저희는 힘을 합쳐서 법개정을 하도록 노력할 건데 만약에 이게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LH랑 계속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창릉신도시부터 시작해서 탄현공영택지개발도 그럴 것이고, 물론 탄현은 작아서 아니겠지만 여기에 또 공공 부지나 파출소 부지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 5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약정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문대로라면. 그것을 놓치셨기 때문에 지금,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저희만 그렇게 특별하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얘기하면 이자도 감면해 준 적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 이후에 이 사람들이 또박또박 그렇게 받게 됐는데, 이게 저희만의 문제라면 해결이 쉬울 텐데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지침을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이것은 이 부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자체들하고도 연대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처럼 LH에서 대규모 주택을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손해예요.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발표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약정을 넣어야지요. 이러이러한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받는다, 그러니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5%, 5%, 세 번 이상은 못 올려준다거나 그것을 협상해야지요. 여기 부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도시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인가요? 제가 그쪽 상임위는 잘 몰라서, 그쪽에서 정리를 해놓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그러니까 LH가 하거나 국토부가 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국가에서 발표를 했는데 왜 참느냐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항의문자가 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업자가 개발하는 것보다 공영개발을 하니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고 고양시가 이것을 받지만 다른 데보다는 이런 약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율을 작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줘서 우리가 노력한 것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달하셔서 「민법」 제379조를 잘 정리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재산관리과장님,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한테 제출한 고양권 공공시설용지 필지별 매수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매입비만, 우리가 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비용 원가만 계산하니까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땅값만 1,000억이고 이것을 안 샀을 때는 이자부담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신4동이나 중산2동은 원가의 50%가 이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금 수급력에 따라서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생각했다면 1,000억에 이자가 500억이면 1,500억이고 거기에다가 건물 신축비를 더한다면 이 금액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계산을 했듯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당시 과장님께서 동행정복지센터가 너무 노후돼서 새롭게 신축 요청이 많이 돼서 연차적 수급계획을 작성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청사 노후도에 따라서 청사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과거에 의회 때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5개 동이 분동되는 바람에,

채우석위원

아니, 분동 신축은 제가 뺄게요. 최초에 노후된 동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새롭게 D급 판정을 받거나 또 D급 판정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수급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한꺼번에 동사무소를 다 신축할 수는 없으니 연차적으로 몇 개씩 정해서 최소한 우리가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따르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원동 주민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들이 요청한 거잖아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화정동도 계속되는 민원이 있지만 하나도 반영을 안 한 거잖아요. 안전진단만 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건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냐 이 말이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당초에 제가 재산관리과장으로 오기 전에 현 시장님 초기 취임할 당시에 동청사 정비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쭉 열거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노후도와 관계없이 그 이후에 지었더라도 그것보다 더 문제 있는 건물들이 많아서 이번에 다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노후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늦게 했거나 먼저 한 것과 관계없이 건물상태가 불량하면 당초 정비계획하고 관계없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은 추진하다가 그냥 백지화되고 새롭게 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늘도 노후 동사무소 때문에 상담을 하고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는 과거에 지은 동사무소보다 훨씬 최근에 지은 건물인데 동사무소 실정하고 맞지 않아서, 거기는 노후도를 따지게 되면 앞으로 신증축을 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내년부터 하신다니까 내년부터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는 주민자치과 소관이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원동에는 분동이 되면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신생 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역민원이 많아서, 아까 중장기 계획을 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시지요?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강자와 약자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오지요. 중산동도 일산2동이 분동되기 전에 중산동 인구를 합치면 거의 7만에 가까워집니다. 거기 문화센터 하나 있습니까? 커뮤니티센터 있습니까? 또 아까 사례를 들었던 송산동, 그 넓은 땅덩어리인 송산동에 커뮤니티센터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정동에 커뮤니티센터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그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기고 어떤 의원들은 힘이 없어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못 온다는 논리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 지금처럼 무계획적으로 하니까 그 지역구 시의원이든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지역구 도의원이든 그게 평가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재정이 허락되는 곳은 다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재정이 허락되는 한 아까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주차장도 필요할 수 있고 공공청사도 필요할 수 있는 거니까 매입하는 것은 맞는 거지요. 그래서 LH가 조성해놓은 것이고. 이런 부분도 계획서를 수립해 놓아야 돼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입김이 세거나 집단민원이 와서 주장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중산동도 일산2동하고 합쳐서 매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할까요? 화정동하고 같이?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지적이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고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관리과가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분동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신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없고 또 많은 주민들이 원거리에 있다 보니 그쪽은 필요하다는 저희 부서 자체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선 여기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의 최고 수립권자는 시장이에요. 정책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거지 최종 정책결정자는 시장이에요. 시에서 시장이 정책을 결정하지 국장님도 아니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논란거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계획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거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당연히 다른 동들도 일부는 보지만 그중에서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밖에 나가서 지금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 절대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주민자치과장님, 그렇게 하면 린치 당합니다. 신원동은 1개 동이지만 38개 동이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다른 동은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원신동은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없어서,

채우석위원

그러면 킨텍스지원부지 원시티 주변에 있는 곳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왜 없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거기는 각 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동이 나눠져 있으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줘야지요. 땅을 사서 3개 동이,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니, 예산이 있어서 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여력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따졌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그쪽에 분동하면서 이슈가 있으니 이슈를 잠재울 수 있는 게 이것 하나 해 주는 것으로써 이슈를 잠재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논란거리가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원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028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발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8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발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28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발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과장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드시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주민들 문화복지 관련 시설들이 입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정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무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발산동행정복지센터를 가보면 제일 힘든 게 주차예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 있는 땅에다가 주차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테고 더 큰 주차문제가 생길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사진을 보고 뭐를 봐도 이게 없어지면, 아시지요? 이 동네가 얼마나 주차난 때문에 힘든지. 우리 위원장님 댁이 거기에 있어서 알고 제가 식당 때문에 거기에 가봐서 아는데 이 주차장이 없어지면 이 동네는 큰일 나요. 아시겠지만 우리 탄현동도 SOC사업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 반대를 하세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드려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거기 공사하는 2년, 3년 동안 우리 주차장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다 봐줄 수는 없지만 과연 여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행정복지센터 옆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요. 여기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도비랑 시비를 합쳐서?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동네에서 이것 있는 것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동마다 다 만들어 달라고.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커뮤니티 공간이 굳이 따로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미 이게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거점센터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정발산동은 갖고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문화에 대한 것,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초가집이 있어서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동네는 제가 봤을 때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안건을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이 주차장이 없어지면 이 동네분들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물론 김미수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주차장을 원하는 관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그런 문화복지시설을 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검토해서 거기를 지금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파출소가 추가로 들어오지도 않고 자산관리공사가 그 땅을 관리하는데 사전에 그쪽 의견을 조회해 봤더니 일단 예산편성을 해야 매수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고요. 또 그 주차부지는 매년 5,800만 원 정도, 현재는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운영하든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든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필요할 것이고요, 저희가 막상 커뮤니티센터로 큰 틀로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땅 매입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여기에 맞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에 맞는 주민한테만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것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육교를 하나 더 놓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호수공원에 대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30명인가 50명을 모아서 6개월 동안 회의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결론을 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육교를 놓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호수공원에 오시는 동네분들이 아무도 동의를 안 하세요. 저희들도 환경경제상임위에 있을 때 중간보고회에 갔었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누가 찬성했냐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설문을 누구한테 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동 나눌 때도 송산동이 있는데 그냥 송산동은 놔두고 나가는 덕이동만 만들지, 당연히 설문을 돌리면 세대 많은 수가 나오지요. 그래서 설문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욕구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충분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발산동행정복지센터가 탄현동주민센터보다 훨씬 좋아요. 공간도 많아요. 그런데 커뮤니티공간이 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프로그램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센터를 만드시는데 커뮤니티센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지역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시 예산은 안 들어가고 정말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막 고쳐.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안 건드리는 것이 좋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고치세요. 그리고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써서 운영을 해. 이게 진정한 커뮤니티센터인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관리실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진 상태에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제가 동의를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그림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자가 더 늘어나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 있을 때 이것을 먼저 사놓으려고 한다, 저는 거기까지는 100% 동의.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지는 지금 봤을 때 몇몇한테 물어보세요. 주민자치위원이나 공동체사업을 하시는 분들 말고, 그 동네에서 직접 이틀만 계시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그 상태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정발산동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도 매입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 화가 나는 게 인구도 훨씬 적고 무엇으로 봐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는 누가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이 땅 매입을 시작하셨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여론조사를 별도로 특별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주민들 건의가 언제부터 들어와서 언제부터 캠코하고 여기를 협의하셨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시기를 딱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화정2동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용도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세요? 거기는 누구 땅이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제가 관리부서가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소방서 부지래요. 그런데 아마 그 땅을 사신 건지, 우리 시 땅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확인해 보세요. 화정1동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2동도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여기는 너무 좁으니까 그 땅을 주차장으로 해서 예산까지 세워주셔서 거기에다가 돌을 깔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족히 4~5년 넘게 커뮤니티센터를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인구도 화정2동이 훨씬 많습니다. 1만 명 정도 더 많습니다. 화정1동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이게 뒤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민원도 훨씬 전에 넣었는데 왜 고려가 안 됐는지? 과장님, 왜 안 됐을까요? 이영주 실장님이 거기에 계셨을 때 이것 때문에 저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했고 어려워도 계속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이번 공유재산을 갖고 와서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끝이야. 예산을 풀로 세워서 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같은 파출소 부지인데 여기는 건물이 없어서 파는 건지…….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여기는 파출소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파출소 부지로 기재부 땅이잖아요. 기재부가 파출소 부지를 팔 계획이 없다는데 이것은 왜 팔려고 했는지, 저는 아쉬운 게 그렇게 했으면 이 얘기를 할 때 화정2동 땅도 더 얘기해서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런데 지금 신원동이나 흥도동주민센터에다가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건 뭐야? 측정 기준이 뭐야? 인구야? 아니면 민원이 와서 난리치는 숫자야? 무엇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원신동은 신원마을 빼면 1,000 몇백 명 되지만 흥도동도 도래울마을 빼면 거기 인구가 몇 명이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도 얼추 비슷할 거예요. 그나마 흥도동은 상가가 있어서 민원이 원신동보다는 조금 더 있겠지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하는지 다른 데 것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향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가장 중요한 지역여론이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치인들이나 집행부에 3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된다는 뜻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는 더 안 되는 것이고, “함께 노력해 봅시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이것은 같이 해 주면 뭔가 결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미 조성된 도시여서 화정동은 여태까지 그렇게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노후가 되고 뭔가 다른 데는 계속 변화가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여기는 안 해 주는구나. 그러면 시·도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을 분명히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애써 달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역을 잘 알고 돌아다니니까 절감할 수 있고 더 좋은 곳이 있다는 소스를 줬는데도, 나는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앉아서 듣고 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메모를 해서 다시 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저희가 물어보지 않아도 ‘아,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뒤에 앉았다가 가시면 들은 것은 그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셔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던 대로만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재산관리과장님도 그렇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신다면서요? 그럴 때 어떻게 넣으실 건지 그리고 기재부하고도 계속 협상하셔서 어떤 결과든지 될 수 있게끔 도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이 정발산동을 통과시켜 주시면 기재부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 건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자료를 넘길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인구로 보든 뭐를 하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정말 신경을 써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아까 통과된 신원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하고 이 정발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명기해야 될 사항이 있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째 사업목적 및 용도, 둘째 사업기간, 셋째 소요예산, 넷째 사업규모, 다섯째 기준가격명시, 여섯째 계약방법, 여기에서 빠진 게 몇 가지 있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원래 시행령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강제 규정이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빠지면 안 되지요? 무효가 되지 않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무효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강제규정이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해야 한다’니까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되는데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뺀 거잖아요. 이 여섯 가지는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제출할 때 반드시 명기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여기 이 사업은 건축하는 기간이 아니라 토지 매입을 한다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을 사는 목적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재정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사 놓는다는 전제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목적도 다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국장님, 여섯 가지 중에서 빠진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제가 보니까 기간이나 계약방법 같은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 땅들은 계약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협의매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나와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은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여기에 사업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사업규모라는 것이 꼭 면적으로만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토지 안에 건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로는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우석위원

현재 신원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이고 정발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도 안 써야지요. 기재부 부지 매입 건,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면적이 규모 아니겠습니까? 건축물 같으면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채우석위원

아니, 사는 용도가 있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용도는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채우석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는데 땅을 사서 하려면 사업규모가 나와야 되잖아요. 토지 얼마, 건축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소요 예산액이 사업규모 아니겠습니까?

채우석위원

소요 예산액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LH 땅으로 조성원가와 이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 토지 매입에 대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명확히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규모를 사업량으로 했고 추진배경에 보면 1층에서 5층까지 규모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법령에 맞게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던 대로 예산이 남으니까 이 땅을 사둘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밖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재산관리과장님, 백석1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쓰는 시유지 부지 있지요? 행정복지센터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것. 백석1동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말들을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되는 사항이 없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데는 하나도 신경도 안 쓰면서, 거기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되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한 번에 모든 땅을 다 매입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채우석위원

백석1동은 그 땅을 사달라고 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사 달라고 했던 땅입니다. 거기에 뭔가 해달라고 했었던 건데 한 번도 반응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이 없었던 건가요? 다른 데 할 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맨날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진행이 돼야지.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각 동에,

채우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백석1동 주민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백석1동은 주민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쪽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임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가장 좋겠지만,

채우석위원

거기가 시유지입니까, 기재부 땅입니까?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채우석위원

시유지잖아요. 우리 고양시 땅이잖아요. 땅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정발산동 커뮤니티센터는 땅을 사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백석1동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발산동이나 신원동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당장 짓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 매입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여러 의견을 나눴고 지역별로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동행정복지센터에 거론됐던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동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회가 된다면 설명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발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029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9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29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030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0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30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분동을 5개를 하는데 지금 2개만 올라왔단 말이지요. 나머지 3개 동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나머지 탄현2동하고 가좌동하고 삼송2동인데요, 거기는 지금 LH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계속 시간을 두고 찾아야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탄현2동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위치가 지금 족구장이에요. 족구장이 시유지라서 그쪽으로 갈 거라고 거의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에 대한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더 하면서 자리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화면을 띄웠던 부분이니까, 창릉 3기 신도시든 LH에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공시설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을 심의하거나 LH하고 협의하는 부서에다가 공원이나 녹지를 많이 조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거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냥 도시계획에 의해 이 부지를 우리 시가 사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창릉 3기 신도시도 LH에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정판오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듯이 정말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 눈높이를 낮춘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대단위 공원을 조성해서 시가 나중에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서에다가 국장님께서 반드시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행정복지센터는 분동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별 이야기는 안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지 매입이 안 되고 LH 땅이 나올 수 없는 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주민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부지라든가 시유지,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까 대체부지 얘기도 나왔지만 기존에 아직 부지가 설정되지 않은 곳은 앞으로라도 인구밀도가 늘어날 수 있거나 하는 지역으로 입지선정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 용지 매입- 등 3건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3개 구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