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58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1-12-02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는 건강검진,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 고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각 과장님들께서는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의 수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현석입니다. 예산UBIS설명서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과정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부기명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로 UBIS설명서 941쪽 공통소양과정 운영 당초예산액을 1억 9,129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설명서 943쪽 역량개발과정 지원 당초예산액을 2억 5,4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운영과 통계 활용을 위해서 통합 편성되었던 예산을 공무원후생복지와 공무직 운영으로 단위사업별로 구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설명서 976쪽 단체보험가입 당초예산액을 15억 4,800만 원에서 11억 6,850만 원으로, 설명서 978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당초예산액을 63억 8,400만 원에서 53억 9,58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해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명서 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설명해 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입니다. 예산UBIS설명서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BIS설명서 1113쪽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운영비 2021년 당초예산을 1억 4,505만 원에서 1억 4,805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이 누락됨에 따른 것이며 1131쪽 주민자치교육 운영, 113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심사위원 수당 역시 동일한 사유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124쪽 참여자치팀 회의실 관리의 경우 2021년 당초예산액 및 집행액 누락을 반영하였고 1151쪽 주민자치활성화사업, 1164쪽 주엽커뮤니티센터 운영, 1168쪽 관산동 마을공작소 운영의 경우 부기명 변경 및 삭제로 2021년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3쪽 정발산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의 경우 증감액이 예산안과 상이하여 이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예산상 오류로 비롯된 혼선에 대해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민원여권과는 없으세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는 없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러면 세정과.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예산설명서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371쪽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사업계획설명 내용 중 2021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3회 개최하는 것으로 입력되었으나 이후 1회 추가 개최하여 4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설명서 1397쪽 스마트 전자고지서 홍보입니다. UBIS시스템 착오로 추경에 54만 3천 원이 감액한 것으로 입력되었으나 감액 사실이 없어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첨부서류 10쪽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비과세 감면 총괄표상 2021년 추계에 지방세 징수액과 지방세 감면 비율이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나눠드린 정오표로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예산 심의에 혼선을 드린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덕수입니다. 예산설명서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89쪽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일반수용비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액을 5,170만 원에서 소멸 사업예산 2,250만 원을 반영하여 7,420만 원으로 내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501쪽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액을 6,766만 8천 원에서 소멸 사업예산 1,763만 원을 반영하여 8,530만 8천 원으로 내역을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상 오류로 인한 혼선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규진입니다. 저희 것은 설명서 1528쪽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조직개편과 2차 추경 시에 행정지원과에서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개 과의 예산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을 0원에서 3,096만 원으로 그리고 추경예산 5,760만 원을 4,463만 6천 원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상 오류로 인해서 혼선을 드리게 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예산설명서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60쪽 2021년 공유재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당초예산에서 추경예산으로, 설명서 1565쪽 깨끗한 사무환경조성 당초예산을 8억 1,316만 원에서 8억 1,816만 원으로, 설명서 1591쪽 차량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당초예산을 5억 4,113만 원에서 5억 8,07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설명서 1600쪽 기본경비 또한 분과 이후 신규로 세워진 예산으로 8,085만 원을 당초예산에서 추경예산액으로 수정 기재하였습니다. 예산 심의에 혼선을 드린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과장님들께서 혼선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들어도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뭐가 정정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먼저 받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준비가 되신다면 뭐가 어떻게 정정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0쪽에 보시면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는 4,600이었는데 5,4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시는 건지, 그때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시민의 날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체육대회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4억 6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체육행사를 하지 않고 문화행사식으로 해서 4,600만 원, 한 10%를 반영해서 올해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위드 코로나, 지금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좀 더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좀 더 확대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금액을 1억 정도 반영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올해 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참여율이 어느 정도였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호수공원에서 간단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시상을 했고요, 그런 사항을 녹화하고 덕양 쪽 일산 쪽 시민들이 다니시는 지역에서 간단하게 칸막이를 쳐서 버스킹공연한 것을 가지고 유튜브로 송출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범위 내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대면 쪽으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시시각각으로 계속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맞는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직원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왜 1,000부만 하세요? 1,000부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속지만 갈아 끼우고 있는데 올해 신규직원도 많이 들어왔고 휴·복직을 하는 직원들 때문에,

심홍순위원

아,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쓰고?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원형 형태로 다시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그 밑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7,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행연도가 언제부터예요? 오래된 건가요? 설명서를 보니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서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전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31개 경기도 내 단체에서 23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인데 현재 보험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점차 알려지면서 직원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대물사건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동안 실적은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 2019년도에 처음 시행하신 거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115쪽에 보시면 직원복지프로그램 운영에서 1,000프로가 증액된 게 있어요. 체육 프로그램 운영, 여가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입니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크게 늘어난 부분은 휴양시설 임차 지원 부분입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따로 있고요, 휴양시설 임차는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있고, 제가 묻는 것은 115쪽에 보면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체육, 여가, 힐링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하신 것 같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랑 비교해서 사업은 하나가 추가됐지만 금액은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2,000만 원이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2,0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직원복지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예. 거기에 보면 올해 21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1,000이에요. 그래서 지금 1억이 증액됐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명 자체를 이렇게 표기하지 않았었고요, 내년에는 묶어서 표현하는 바람에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사업은 2,000만 원을 저희가 삭감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칭이 바뀐 거예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명세서 책자에 다른 곳에 이와 연관된 것이 있나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금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사업명칭이라든지 내용을 내년 여가시설에 맞도록 정비를 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네요. 이것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하고 새로 할 것에 대해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에 보시면 큰 틀에서 공무원후생복지라고 해서 큰 금액이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은 사무관리비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후생복지시설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밑에 들어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그 쪽에서 앞에 있는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으로 세부사업이 바뀌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116쪽에 금액이 줄어든 것은 없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심홍순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사업명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단체보험가입으로 4,200명인데 이 4,2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된 거지요? 우리 공무원들, 공무직까지 전체 다 합쳐서 4,20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뒤쪽에 공무직 운영에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순수한 공무원 인원입니다. 청원경찰하고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또 내년도 신규직원까지 해서 4,200명을 잡았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복지제도 운영에는 4,350명이에요. 저는 이 인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이 차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가 일부 있고요, 직장운동부하고 합창단 등 여기 15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인원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단체보험 가입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시고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150명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또 산재라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것을 확인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서 큰 차이가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단 몇 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시를 위해서 근무하시다가 다치거나 이럴 때는 그래도 보험의 보장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재 쪽에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거랑 중복되지 않다고 하면 가입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관련인데요, 115쪽 밑에 보면 모범공무원 국내시찰이라고 해서 이것도 1억 2,000만 원 100% 증액된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올해 대비해서는 증액을 했고요, 해외를 못 가게 되니까 해외 가는 비용을 축소하고 국내 비용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118쪽에 보면 모범공무직 산업시찰이 있어요. 이것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뒤쪽에 있는 118쪽은 공무직에 해당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80만 원씩 25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앞에 2억 4,000만 원은 80만 원 곱하기 몇 명 이런 식으로,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홍순위원

예, 표기를 안 해서.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1박도 있고 2박도 있고 과거에는 버스로 해서 한 번에 많이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1박 2일도 있을 수 있고 2박 3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단가는 표시를 안 했었는데,

심홍순위원

그러면 공무직분들은 그냥 당일로,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단체협약을 체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2박 3일 정도 가게 되는데 올해도 제주도를 가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제주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특별휴가 이틀을 조사했더니 제주도 가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를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예산만 책정해 놓은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60명 정도 해서 산출기초는 다섯 번으로 잡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공무직분들 인원이 한 690명 정도 되시나요? 뒤에 보면 거의 다 69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정수가 690명이고요, 현원이 670명 정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이런 포상금 자체도 차등을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인원의 차이도 많지만 60명하고 뒤에 공무직 25명이신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배려해서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115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복지프로그램이 운영돼서 증액이 됐는데 공무직분들한테도 그런 복지 여가시스템, 힐링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없고요, 공무직분들이 직종이 꽤 많기 때문에 주로 공원관리원이라든지 수로원 등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할지, 프로그램이 있을까 고민해서 공무원하고 동일하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쪽에 퇴직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140%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자분들이 더 많아지시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공무직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홍순위원

예, 119쪽 퇴직금 관련해서.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이 아니라 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 과목이 인건비 과목에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인건비만 인건비로 되고 나머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동일한 과목으로 가기 때문에 비교증감이 생긴 부분이고요,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엔가 언젠가 사회복무 근무하시는 분들의 식사 값이 공무원들하고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고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110페이지, 지금 행주산성에 당직자가 없나요, 야간 당직자가?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행주산성 당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주산성에서는 당직은 서지 않고 재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재택하시는 분이 공무원이에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토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 일직을 하고 야간에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일직 근무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68일이 휴일만 계산해 놓으신 건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행주산성은 월요일에 일직을 서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본청에 118일이라는 것은 1년에 휴일만 계산해서 일직인 건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52주니까 52주 두 번에다가 공휴일까지 하면 아마 118일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행주산성은 특히 야간에는 재택이 아니라 근무하는 당직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주거하시는 집이 어디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와서 처리할 수 있는, 물론 유선으로든 뭐든 방법은 있겠지만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재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구나 문화재인데. 그래서 야간에는 재택이 아닌 일반 당직자가 근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당직을 하는 장소와 당직 인원에 따라서 당직이 달라지거든요. 행주산성 인원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성공무원은 당직을 서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남성공무원들이 당직을 선다고 하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당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무원들이 못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아마 세콤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세콤은 침입이나 경고만 알려주는 것이지, 그러면 재택근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본청에 있는 당직자가 받아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건데.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재택근무 30일 정도 잡아놓은 것은 1년 중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3시간 이상 사무실에 근무를 했을 때 수당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수성이 있는 데는 야간당직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주산성 문을 닫고 나면 갔을 때 산성둘레로 뭔가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는 야간에 순찰요원을 쓰시든 뭐를 하시든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사업부서랑 얘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55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5명이 다 본청 안에 있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청에도 있고 사업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청원경찰 휴게시설 조성공사는 문예회관 2층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본청 현관에 보면 여성 청경분들이 계시는데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그쪽에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휴게실은 여성청경 휴게실을 만드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남성청경 휴게실은 있어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남성 휴게실은 별도로 없고요, 현관에 있는 초소하고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성청경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니까 분리를 해 줄까,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본청에 남녀 몇 명, 구청에 몇 명, 각 구청에도 이런 휴게시설이 있나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구청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117페이지 행정지원과 직원 회의실 리모델링, 전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못 쓰신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직원 회의실 리모델링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여기 시설비 부대비 과목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마 현관 출입하는 시스템 예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직원 회의실이 어디에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3층 의회 회의실 맞은편에 있는 마음나눔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을 무슨 목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른 목 때문에 세우셨다고 현관 시스템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목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전년도 3,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전년도에 3,000만 원을 집행하신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추가로 하신 것은 어디에 쓰신 거냐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내년에 2,000만 원은 거기에 조명하고 도배하고 그런,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가 조그마한데 3,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셨길래 지금 거기에다가 또 2,000만 원을…….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3,000만 원은 마음나눔터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시설비 부대비 과목에 올해 다른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3,000만 원은 후문에 가면 야외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의제21 가는 거기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 앞에 공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아, 3,000만 원은 그쪽에 쓰셨던 거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명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 별개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마음나눔터에 쓰실 것이고?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과 133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자치공동체센터가 하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나온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올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올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간조성사업도 있고 활동사업도 있고 아동돌봄을 위한 공간조성사업 등 2년 차, 3년 차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이든 공간조성이든 돌봄이든 이것들은 다 자치공동체센터는 관여를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언제부터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2건의 공모사업 중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공동체 활동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모르겠는데 공간조성에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 확인을 나왔어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공동체에 넘겨서 공동체에서 공모사업도 받고 공간조성 대상지도 선정하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보통 이런 공간조성사업은 3년 차로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차는 시설 공간조성비가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 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돌봄공동체로 그것은 3년으로 해서 첫 해에 공간조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2년, 3년 차에 나눠주는 사업이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공간조성은 이재준 시장이 도의원 시절부터 이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찾아오면 공간조성을 해서 주민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 화정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누가 5년씩 무료로 그렇게 공간을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완화돼서 3년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일산신도시나 저희 화정이나 행신 무원마을, 소만마을 같은 데가 다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된 아파트는 주민커뮤니티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 아파트에 유휴공간이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게 사유재산이라서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8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경기도에 서류를 넣어서 경기도에서 선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저희 시로 이관되어 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했을 때 두 군데로 지정했다가 올해 한 군데로 낮춰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오래된 아파트에 주민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이게 작년 금액으로 다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공간조성 사업에서는, 오래 돼서 하고 싶어도 유휴공간이 없으면 못 해요. 그런데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좀 더 쓰셔서, 공동체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예산을 반영할 때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더 많이 가져와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 제가 이것은 언론홍보담당관에 여쭤봤었는데, 민원실 신문구독은 어떤 신문을 구독하시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 3종류하고 나머지는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지면신문 비용이 연간 거의 1억 2~3천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신문구독에 대한 것이 없는데 유독 민원여권과만 이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해서 부서에 배부하나 했더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신문은 별도로 신청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른 부서는 이 신문구독료라는 사업명을 못 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하고 똑같이 중앙지나 지방지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164페이지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받습니다. 종전에는 신고를 우리가 안 받고 세무서에서 받았었는데 저희도 동시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체육관에다가 그런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컴퓨터나 전산망들을 임차해서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센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별도로 무슨 장비로 어떤 접수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임시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장비 임차료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징수과장님, 예산안 173페이지에 체납자 예산은 왜 줄었어요?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채용인원이 203명인데요, 내년도에는 59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돼서,
효금

김효금위원

경기도에서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에 특정업무 근무자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업무 근무자는 저희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도 명시했듯이 특정업무 경비는 우리 예산이라든가 세무, 감사부서 등 이렇게 특정업무로 지정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하는 총 8개 분야 담당공무원이 2,600명이에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에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무원인데 업무가 특정적인 업무여서 이분들한테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예산 편성기준에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약 2,622명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는 분도 저희 정식 공무원이에요, 이 열 분이?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 그런 경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그것은 2022년도에 신설된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22년도 내년도에 신설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내년도에 신설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게 뭐지?’라고 했던 게 저희 의원 같은 경우 출장을 나가면 출장에 대한 그런 게 다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지원을 해 줘서 그러면 이렇게 특정업무를 하시는 분은 추가적인 지원을 더 해 주는 건가 했는데 2022년도부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예 돼 있다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아동학대 분야는 2022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른 것은 있었고?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그렇지요, 다른 것은 규정에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동학대 분야만 22년에 신설됐다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재산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신청해서 배정됐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여기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재산관리과에서 하시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건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도 보조지원을 해 주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고 하는데 저희 관공서 차 뽑는 데는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현재는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대로 다 구입을 하신 건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장기 근속자분들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을 못 하게 됐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대안을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안이 없어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은 저희가 휴양시설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조례에 있어서 휴양시설 지원을 이번에 해 드렸고요, 그리고 30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배려보다는 평상시에 배려를 하자 그래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지침상에는, 국민권익위인가 어디서 해석한 거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30년이라든가 25년 기준해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별도의 대우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딱히 묘안이 없다 보니까 예산안에 올라온 게 없네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휴양시설을 추첨했던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정도 사용하도록 하고 하계휴가는 3년에 한 번씩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몇 년 이상부터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입사하자마자 바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전체 직원들한테 보편적으로,

이홍규위원

아,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하겠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14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공무원 국외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이홍규위원

예, 114쪽에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맨 위에 통역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홍규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14쪽에.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것은 연수원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리고 이게 확대되니까 좀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115쪽에 해외그룹 연수, 국외문화 체험이 또 있어요.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114쪽에 있는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교육을 하는 4급 1명, 5급 1명, 여성전문교육 1명하고 6급들 스페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외국 갔을 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11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저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격무부서의 직원이라든지 그때그때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해외그룹 연수라고 해서 이것은 배낭여행이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못 하다가 어쨌든 평상시에 했던 것보다 한 50% 정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내용이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퍼센티지는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만 반영했다고 하니까.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원래 그전에는 더 많이 하다가 이번에는 9,000만 원 정도만 반영해서 일단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국외 문화체험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많이 늘어났는데.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범공무원이나 격무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게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그 앞에 있는 해외그룹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평년도에 했던 것보다 일단 50%만 반영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험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국외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지금 1억 2,500만 원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년도에는 편성이 없었고 19년도에는 한 8,400, 18년도에 5,400 이 정도 규모인데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리고 다른 예산 편성 같은 것은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2배 가까이 편성을 하셨단 말이지요. 2배는 아니고 50% 이상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0명 금액을 잡았는데 2017년도에 30명 그리고 2019년도에 4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 10% 정도 늘어난 인원인데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전에 19년도 예산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8,400만 원이에요. 20년도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됐고. 18년도에는 5,40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1억 2,500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편성하신 건데 다른 예산 편성과 대비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단가가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난 것이지 인원이 더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인원수는 같은데,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인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명 정도.

이홍규위원

단가가 늘어나다 보니 그렇게 됐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2년 전의 물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안 130페이지, 주민자치회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일률적으로 편성하신 것 같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어떤 부분을…….

이홍규위원

편성 기준이. 그러니까 44개 동은 3,000만 원씩 그다음에 자체사업도 평가해서 2,000만 원은 20개 동,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만약 거기 동별로 인구가 많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몇 % 이렇게 되면 좀 더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거의 시에서 그냥 주는 식이야, 3,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거기에 일부 특정사업이 반영되면 2,000만 원씩 더 준다.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000만 원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 3,000만 원까지 동에서 주민총회라든지 자치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3,000만 원까지는 전 동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2,000만 원은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의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전부터 했던 사업을 하던 곳이 1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동별로 조금 더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동에 한해서 추가로 어떤 자체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하면 그 금액을 내려주겠다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3,000만 원을 주고 또 2,000만 원을 주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주민자치회장이라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동 같은 경우 인구가 4만이다, 그런데 다른 동은 2만이다, 그런데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았을 적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갖겠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우리 시가 기준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동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더 그대로 봐주면 좋겠어요.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지 이것은 너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기준 같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시작부터 너무 우리가 재단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내려간단 얘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니, 이 돈을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최대 범위가 3,000만 원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이홍규위원

거의 그게 마찬가지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한해서만 하는 사업이고 내후년부터는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중장기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내후년부터는 이런 지원이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내후년부터는 주민세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세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각 동 의견도 듣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첫 시작이니까 일단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주민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 인구수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 특정사업 같은 것들도 감안을 하고?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렇게 돼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동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31쪽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시행되다 보니까 그쪽에다 많은 역량을 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한 50% 가까이 늘어나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주민자치 지원 사업에 아무래도 역점을 두겠지요, 그렇지요? 3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은 대신에 한 2억 6,000 정도 줄어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네트워크 사업에서 축소한 인원을 주민자치회에 더 지원하면 되는데 네트워크 사업은 2억 6,000이 줄어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지원 사업은 한 3억 정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또 늘어나요, 예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인력 배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축소된 사업 분야의 인력을 좀 더 강화된 사업 분야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로 네트워크 사업은 마을꿈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주민자치사업과 공동체사업,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력들은 별도로 7명 정도 전문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투입되는 마을꿈활동가 인력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인건비,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적으로 줄고 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인건비는 엄청나게 느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전체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기존에는 자치공동체지원팀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2개 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 인력이 늘어나고,

이홍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명세서를,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만 봐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32쪽, 마을축제예요. 이것은 제가 8대 의회 시작될 적에 5분 자유발언에서 이런 축제성 예산, 소모성 예산 줄입시다라고 했고 시장님이 바로 반응하셔서 그런 소비성 예산, 축제성 예산, 낭비성 예산 40몇 억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겁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다시 전 동을 상대로 하고 거기에 더 해요. 지원책이 더 많아졌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작년도까지 거의 2년 동안 축제를 못 했고 올해도,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못 한 것은 아는데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게…….

이홍규위원

기본 틀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게 또 동이 5개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홍규위원

아니, 동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고, 기본 기조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낭비성이 있다, 너무 일괄적이다 해서 그 예산을 줄이자, 그래서 줄였잖아요. 그 기조를 바꿨잖아요. 전 동을 대상으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 동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얹어주는 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악화됐어요, 지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저희가 시행을 해 보니까 심사도 하고 했는데 탈락한 동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동은 하게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도 지역사람들한테 다 듣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건 선거 앞두고 다시 도진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심의 전에 마을축제든 기본적인 기조가 바뀐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없이 예산만 이렇게 다시 옛날보다 더 악화된 상태로 회귀시켜서 가져오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 기능 중에서 주민자치 업무 수행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축제가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홍규위원

저는 기능이고 뭐고 다 좋단 말이지요. 주민자치회에서 뭐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이홍규위원

이게 행정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일괄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말고 각 동별로 경쟁력 있는 동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렇게 기조가 바뀌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 예산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거 엄청난 예산입니다, 지금. 아니, 1위에서 4위는 1,300만 원을 더 줘. 그러면 2,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5위에서 12위는 1,000만 원을 더 줘. 그러면 1,700만 원이 되는 거야. 13위에서 20위는 700을 더 줘. 그러면 1,400만 원이 되는 거야. 이것은 뭐…….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 기능 중에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주민자치 업무 수행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총회라든지 자치계획 수립이라든지 마을축제 같은 것 그리고 마을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을축제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규위원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게 올해까지 하면 거의 3년 정도 대부분 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못한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7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꼭 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동에서 혹시 축제를 한다면 그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질 좋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뒷부분에 순위를 정해서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내년 한 해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이것도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 없이 일체 동의 주민세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예산안 148쪽,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한 거예요. 148페이지에 공무원 친절교육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전화 친절도 외부평가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이 있고 149쪽에 보면 전화 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 편성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지요. 지난번에 민원담당 공직자들하고 따로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게 결국은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겠지요. 그러면 친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얼마나 잘 하시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잘 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종합적으로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 제가 보면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800이야. 350, 450.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역량강화를 위한 것은 800이야. 그런데 평가하기 위한 것은 엄청 많아. 보상도 엄청 더 많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민원담당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서 어쨌든 행정서비스를 좀 더 편안하게 느끼고 싶은 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아주 적어. 평가예산은 많아. 보상금은 더 많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저희 민원공무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실 친절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다 다릅니다. 지금 35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직원들을 문예회관에 모아서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고요, 그냥 교육이 아니라 친절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어떤 체험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350만 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450만 원 교육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또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친절평가를 합니다. 그게 1,800만 원인데, 이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 전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우수부서가 있고 부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또 별도로 시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매년 실시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확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 부서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상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 사기 고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명도 아니고 매번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5개 그룹으로 나눈 부서와 전화 잘 받았다고 하는 우수직원들한테 저희가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화친절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평가내용을 보면 우리가 끝인사라든지 첫인사라는 게 있는데 그 결과가 저조합니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모든 정책적 판단이라든가 결정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산에 담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민간기업에 계시는 분들보다 자질이라든가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왜? 그분들이 직접 소비자하고 대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냥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류의 교육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 이렇게밖에 못 한다, 법정교육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맞게끔. 왜냐하면 우리 민원현장의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이 민원실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이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이는 거예요. 뭐냐? 환경개선 사업 과감하게 하세요, 민원창구. 시민들이 결국 가보면 시민들도 느끼는 것이고 또 그래야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똑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다 그게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민원서비스가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상투적으로, 의무적으로 법정교육 했다, 어느 교육 했다, 이런 것을 논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나는 필요하다, 잘한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내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계셨었나요? 그때 노조분들하고 같이 했던 것.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돼요. 지금도 그것을 맡아야 될 부서가 안 정해졌다 어쨌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우리 직원분들도 안심하고 민원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산만 놓고 보면 이것은 뭐가 좀 엇박자로 안 맞아. 이래서는 민원서비스가 안 높아져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내부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환경도 열악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구청이나 동은 여건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다 신경을 써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세정과입니다. 내년도 수입 추계가 한 25.3% 늘어나는 것으로 잡으셨어요. 보통 이 정도 잡으시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편성한 건데요, 매년 이것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많은 초과세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잡아서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이 되면 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으신 게 괜찮아요? 엄청 적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하고 자산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내년도까지 그 기조가, 계속 올해 기조가 유지될지 좀 불확실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가능한 맞춰지는 게 가장 좋고 그렇다고 너무 오버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세입 추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 버리니까 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전에는.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것은 적극적으로 잡으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 추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덕수입니다.

이홍규위원

체납세 징수포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민간인 징수포상금이고요, 하나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포상금이지요, 그렇지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신고를 하면 거기에 일정 %를 드리는 거겠지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여기 납세 1년 차냐, 2년 차냐, 3년 차냐에 따라서 징수한 것의 몇 %를 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민간인 징수포상금은 실적이 3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이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이 징수포상금에 대해 예산을 증액시켜서 사례를 봤더니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전혀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도는 좋은 취지인데 실제 시민들이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상누각 같은 게 된 것이거든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고양시 홈페이지에 2회 정도 이것에 대한 홍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체납자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시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의 협조를 지금 못 끌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360만 원이라서 금액이 우리 체납액 대비 너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증액을 하고 홍보를 활성화시키려고 타 시군의 사례를 봤는데 그 부분은 증액을 안 해도 지급한 사례가 극히 적어서 우선 이 금액으로 내년 예산을 세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를 한 이후에 민원인 포상금을 증액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 제도의 취지가 잘 활용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184쪽입니다. 2급이 부시장님이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년에는 한 분밖에 임금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예산안 18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 해 놓고 인건비 부분인데, 아니, 부시장님이 지금은 물론 한 분이 공석이지만 내년도에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한 분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디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뒤쪽에 기타직 보수에 따로,

이홍규위원

아, 기타직에?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이홍규위원

2급인데도 기타직으로 뽑나요? 복잡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하여튼 총괄인건비 안에 기타직 보수로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직급보조비 산정한 것을 봐도 시장하고 부시장은 1명만 돼 있더라고요, 직급보조비. 그러면 이것도 또 별도로 되나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직급보조비도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별도로 빼서 계상은 돼 있어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예산안 189페이지 보면 직급보조비 개방형일반임기제하고 그게 부시장님,

이홍규위원

아, 일반임기제 2호?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게 부시장입니다.

이홍규위원

직급보조비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전문임기제 3급도 거기에 표시되어 있고요.

이홍규위원

나는 그래서 부시장님 급여가 하나 빠져 있어가지고,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기타직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년도 인건비 상승을 보니까 한 13% 정도 돼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보통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내년에 인건비 인상분은 1.4% 계상했습니다.

이홍규위원

1.4%는 뭐라고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인상률이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호봉 승급을 뺀 순수가 1.4란 말씀이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그렇지요.

이홍규위원

그런데 전체 토털로 봐서는 13%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분들 숫자가 늘어나서 생기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인상률도 있고요.

이홍규위원

인상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이홍규위원

올리는 게 있고 호봉 자동 승급분이 있고 이것을 다 합친 거잖아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13%라고 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높은 증가세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그 정도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가 매년 이 정도 돼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공직자를 많이 뽑아서 내년에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내년에는 인원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상이 되고요, 특례시로 인해서 또 조직 개편도 예상이 되고요.

이홍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부서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 재원 조달은 그렇게 늘지가 않는데 전체 예산에서는 오히려 퍼센티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인건비는 우리가 전부 자체 재원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같이 얘기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재산관리과, 예산안 201쪽에 보면 정발산동 주민센터 주차장 임차료, 우리가 이것은 매입하기로 지난번에 통과됐는데 왜 또 임차료가 계상돼 있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기 전까지는 임차료를 계속 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매수 의향서는 보냈는데 그 절차 진행하는 과정이 꽤 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1년 치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이홍규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캠코하고 접촉 중인데요, 캠코에서도 기재부 의향을 또 물어보고 그러려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것을 대비해서 일단 1년 치를 계상해 놓으셨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디 부서에 여쭤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원콜센터 내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리고 덕양구 노점단속반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이 되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급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몇 급으로 임금책정을 하실 것이고 수당은 어떻게 되고 그런 처우에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마을꿈활동가가 시간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일제 근무형태로 바뀌게 된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꿈활동가의 과노동으로 이것을 메워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각 동에 1명씩 있던 게 줄었잖아요, 반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 내지는 자치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근본취지에 맞춰서 간다고 한다면 한 동에 1명씩 마을꿈활동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내년이 어떻게 보면 중간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일정 정도는 공감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도비가 100만 원씩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100만 원이 나오면 저희도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업무시간도 늘려서 질적 수준도 높이고 개인의 복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도의 예산이 반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200만 원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서 기존처럼 그 급여를 주고 다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장상화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도비가 원래 5억 4,000 정도로 시비하고 5 대 5로 해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상화위원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게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많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지출을 할 수 없게 돼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너무 문제가 큰데.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도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일단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장상화위원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꿈활동가가 했던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인원도 반으로 줄고 기존 방식대로 인원이 반으로 줄어든 건데, 그전에 제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꿈활동가가 반일 내지는 단시간 근무였던 것을 전일 근무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그것을 긍정적으로 봤던 건데 그조차도 안 된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너무 문제적인 것 아닌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도 도비 예산이 다 반영될 것으로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장상화위원

아니, 이게 돈 중심이 아니라 사업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신에 주민자치하고 공동체하고 두 가지 축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마을꿈활동가가 줄어들면서 대신 근무시간을 늘려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대신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은 따로 7명 전문 인력을 편성해서 그만큼 마을꿈활동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마을의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주민자치도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약간 저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장상화위원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 우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삭감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도에서 통보된 게 며칠 안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무튼, 고려를 좀 해 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02쪽에 보니까 1부시장님 관사 리모델링을 하시나 봐요, 환경개선공사 1,775만 원, 그리고 그 관사에 소파랑 장식장을 들여놓으시는 것 같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소파 350만 원에 장식장 150만 원?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은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12년 만에 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12년 만에?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관사를 12년 동안 썼다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최초 구입을 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시설 보수를 안 해서 지금 바닥이나 여러 곳에 공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는 아파트 아니에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아파트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식사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 아파트가 12년이 됐다고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구입한 지 12년 됐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풍동입니다.

장상화위원

풍동이에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장상화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고양시청(본관, 신관)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리가 아니라 모니터링 사업이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청사 내에 모든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동안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현장을 가서 각종 배전판이나 이런 것을 전부 확인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장상화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건물의 관리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탄소중립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안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왜 시청만 하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는 거지요. 이것은 좀 더 확대돼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건물의 패시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기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관산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단열 등 설비를 해서 패시브 효과를 높이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봐야 검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모든 분야에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시청을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효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서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임시사무실 축조 9억 5,000,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교동에 건물을 임시로, 그러니까 신청사가 세워지기 전에 임시로 짓겠다, 가설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왜 하시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리계획에서 성사동 파출소하고 저희 주교동하고 교환하고 난 잔여지에 대해서, 그게 한 20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20평짜리 건물을 지을 건데 당장 의회의 조직도 늘어나고 내년 특례시 때문에 지금 의회 건물 자체가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계속 인원 증원이나 건물시설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공문도 오고 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 건물에 집행부 일부 과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은 몇 년 동안 쓰는 건물이에요? 가설건물이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요즘 건물은 보통 15년에서 2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해도.

장상화위원

그러면 한 15년에서 20년 쓸 생각으로 지금 가설건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장상화위원

신청사를 지어도 존치해서 쓰시는 것으로?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신청사는 그때 가서, 신청사에서 지금 그쪽으로 일부 이전하는 과도 다 흡수할 것이고, 나중에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로 또 사용을 할 겁니다.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청사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청 주변에 청사를 구입할 수 있는 데가 한계에 봉착했거든요.

장상화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10년, 20년 쓰실 요량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왜 굳이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짓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사무실이 비좁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의회 공간 확보 차원에서 저희 일부 과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짓게 되면 가설건축물이지만 요새는 괜찮습니다. 자재라든지 이런 게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쓰다가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구연한까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시설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정식건물로 짓게 되면 상당히 기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설건축물로 축조를 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9억 5,00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쓸 요량이라면 왜 굳이 가설건축물로 짓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쓸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면 차라리 세를 얻어서 다른 데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도 또 한편으로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이 드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다른 곳에 세를 한번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것이고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실 원당지역에 저희가 임차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3개 내지 4개 과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1월 13일부터 의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독립을 하셔야 되고 또 직제라든지 보좌관도 충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간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빨리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급성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우리도 지금 28청춘창업소를 컨테이너로 했잖아요, 임시건물 형태로. 그런데 거기에 난방이라든가 냉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청사가 만들어지고 난 후 거기로 들어가고 그것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쓴다손 치더라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냉난방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건물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컨테이너 박스 형태는 아니고요, 조립식 패널이라고 해서 컨테이너하고는 형태나 규모가 전혀 다른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서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재산관리과장님, 이어서 할게요.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사업,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모니터링 사업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신청사 때문에 계속 웬만한 건물은 개보수를 안 하시는데 이것은 1억이나 들여서 이 설비를 해야 되나? 이것을 설비해서 모니터링해서 1억 만큼의 에너지 절감이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린뉴딜 사업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에 매칭으로 하시면서 국비가 정부에서 40%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업을 안 하면 문제되는 것 있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청사를 저쪽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 청사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 청사는 계속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지요. 이 청사는 우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다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못 쓰는 거잖아요. 이 의회 건물도 비새고 창문 안 닫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나가면 싹 다 리모델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설비는 리모델링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1억이 아까워서 그렇지요.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몇 년 후에 이사갈 건데 그동안 지금처럼 그냥 하시고 국비라서 꼭 해야 된다면 차라리 다른 건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렇지요? 이 건물 그냥 쓰실 것 아니잖아요? 본관도 다 리모델링하셔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길게 논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관리과장님, 예산안 198페이지 세입을 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창우 씨, 화면을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고민이 생겨서, 예산안 198페이지고 공유재산(일반재산) 대부료예요. 대부료를 전년도와 똑같이 진행하셨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조금만 내려 보세요. 3년간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훨씬 많단 말이지요. 이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짜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공시지가 올라가서 재산세도 많이 늘어나듯이 세금이 늘어날 것을 계측해서 짜시는 게 맞다 싶은데, 지금 보면 세입에 비해서 우리가 물론 체납액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짜신 것 아니에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는데요, 일반재산은 숫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야만 일반재산으로 되는데 그렇게 행정재산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재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과장님, 저것은 일반재산이에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지금 일반재산을 말씀,
미수

김미수위원

일반재산 3년 동안 세입하신 것 보시면, 20년도에 걷힌 게 얼마예요, 징수액이?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예. 20년에 걷히신 것 저 자료를 보세요. 얼마 걷혔어요? 부과액이 2억 8,000에서 2억 7,400 이렇게 걷힌 것 아니에요? 제가 단위가 헷갈려서.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걷히기는 2억 7,000, 2억 5,000 계속 걷히는데 예산을 2억밖에 안 잡으시면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걷힌 것에 비해서. 보통은 체납액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이 정도면 더 높게 잡으셔야 체납액까지 해서 밀린 체납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항상 보면 저희가 세출 같은 경우도 수정 요구하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전년도 것과 똑같이 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예산 볼 적마다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계속 이것을 이 금액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고요. 그 밑에 조금만 한 번 더 내려주시면, 5,700만 원 시청 주차장 수입, 중간쯤, 시청주차장 수입으로 2020년도 부과징수한 것 보면 4,800밖에 안 나왔어요. 5,000도 안 나왔는데 5,700까지 늘리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줄여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20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뭐도 없어서 시청 부설주차장 이용료가 훨씬 더 줄었을 것 같은데.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주차면수를 3면 정도 늘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면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시의회 입구에 원래 자전거거치대,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면 늘려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기조는 아시겠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밑에 내려가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이 금액 얼마예요, 재산관리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10억 잡으신 것 맞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에 12억인데 10억으로 줄인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안 19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10억으로 그냥 되어 있지요? 동일하게 나와 있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어느 게 맞아요? 198페이지에는 전년도도 10억, 지금도 10억 똑같이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2억에서 10억으로 줄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오류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타가 났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줄였기 때문에,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최근 3년간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12억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10억이 아니라. 12억 하셔서 11억 8,000 징수하셨잖아요, 2020년에. 그래서 이것은 안 줄이셔도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봤더니 이게 작년에 1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12억으로 잡으시는 게 맞지 10억으로 줄이실 필요가 있나에 대한 질의를 사실 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세입을 잘 잡아야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 징수과입니다.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덕수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똑같이 세입이에요, 170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연도 수입을 보시면, 조금만 내려주세요. 지난 연도 수입을 보시면 여기는 결손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손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점점 늘어나는 결손을?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지금 결손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결손을 한다고 해서 징수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거나 차후에 징수과에서 재산을 조회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할 여지가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을 한 후에, 저희 징수과에는 임기제 세 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매분기 새로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1년도, 올해부터지요. 도비 받아서 체납자 징수활동 지원을 하고 계셔서 체납이 좀 늘었을까 싶은데 이게 20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20년도까지 결손이 계속 많이 체납이랑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다음에 조금만 올려 주세요. 세입 예산요구에 보면 예산 편성 당초하고 추경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데 이번에 왜 22년도에 예산 요구를 이 정도 하셨어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부분은 당해 연도 체납이 이월될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증액됐다가 또 감소됐다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도 평균을 내서 올해 상황하고 특수상황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개년도 하시면 65억 너무 많이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밑에 보면 50몇 억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65억 다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밑에 도비 받아서 체납자 징수활동을 하시는데 열심히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는 세정과 예산안 158페이지, 주행세분에서 유류세연동보조금하고 자동차세보전분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세입예산 요구금액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밑에 3년 치를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밑에 3년 치를 보세요. 예산 요구액은 예산안 안에 있으니까, 247억이에요, 247억. 그런데 지금 징수한 것을 보면 600몇 억씩 징수하시는데? 이것은 산정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가장 세수가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유류세연동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교통 쪽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금이 한 250억 정도 매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시군별로 그것을 안분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시군은, 이게 좀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안분 비율대로 주다 보니까 어느 시군은 어느 해는 많이 주게 되고 어느 때는 또 많이 주게 되니까 이게 남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비율이 떨어지니까 안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변동 폭도 우리가 종전에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55억 정도만 편성을 해도 한 20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쪽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200억하고 이번에 저희가 55억 정도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보조금이랑 같이 정리를 하시는 거라서 연도별로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널뛰기 하듯이 금액이 확확 차이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주문입니다. 요청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도 같이 하는 자리니까.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저도 군인공무원으로 복무할 때 목도해 보면 자기 원 소속은 따로 있고 파견 같은 형식으로 다른 데서 근무했을 때 인사고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받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고 불합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정연구원에 지금 나가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는 당연히 기획정책관 소속인지 알았는데 소속이 동이더라고요. 이런 현황이 혹시 얼마나 될까요? 혹시 파악 가능하신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파악 가능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대충은 이해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상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이게 아마 부서별 과원, 정원 이런 것 때문에 파견을 가기 전에 현 소속기관에서 보내는데 실제 일을 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의 관리감독기관인 기획정책관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수나 근평을 받을 때는 동에서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제가 짐작컨대 거기만의 일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파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금방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실제로 그렇게 어떤 근평 과정이나 인사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현황과 대책, 보완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재산관리과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총괄적으로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해당이 되는데요, 제 지역구 얘기입니다. 향동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매입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공공청사 부지 용도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매입의사를 수립하고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분동이 된 이후에 그때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실제 거기 분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시기는 잘 모르니까…….

송규근위원

분동이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용부서에서, 지금 공공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공공청사인데 문화예술이나 복합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빨리 매입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 지나면 5%의 이자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사용부서를 정해서 매입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가능한 어떤 용도가 있으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사용부서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매입절차를 밟도록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난 삼송 문화시설 부지를 복기해 보면 용도 자체가 문화시설용도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시설 용지였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지 않겠습니까?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청사 용지면 주민자치과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서서 해 주시고 재산관리과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 부서에서 인구추계를 해 보니까 그쪽이 개발이 돼도 아마 인구가 2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분동 계획이 없습니다. 분동 계획이 없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한다면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특별한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부지용도는 공공청사 용도로 돼 있지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시설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니즈는, 주민들의 니즈는 분동과 관련해서 청사를 지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동사무소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지어달라는 건데 이것을 행정으로 하려다 보니까 누가 첫 발을 내딛을 거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청사를 짓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과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향동지구에서 문화시설 관련돼서 니즈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비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가 공공청사 용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청사를 안 만들 건데.’ 그러면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용도를 바꿔주든지, 하여튼 저는 그런 주문이에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하여튼 주민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파악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걱정이면 걱정일 수도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출발하면서 지역마을에 활동가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역마다 다니면 활동가분들이 저를 잡고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민원 아닌 항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31명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18명으로 줄고 또 주민자치 분야에 한 7명 투입되면 전체가 25명 정도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것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우리 자치공동체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효과가 좋다면 반응을 평가해서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좋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홍순위원

그분들은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여태껏 고양시에서 각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잘 정리하셔서 잡음이 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또 하나는 정발산동이랑 관산동이 행복관리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심홍순위원

관산동은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것이고 정발산동은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하신 것에 대한 평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정발산동을 운영해 보니까 단독주택지역에 처음으로 고양시에서 하다 보니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처럼. 그리고 관산동도 저희가 따로 어저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나 또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희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관산동을 잘 운영하고 도에서 추가로 한다면 저희도 더 신청해서 주민들 욕구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도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도 사업이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실은 제 지역구 대화동도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책자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 명세서상에는 6명으로 돼 있어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6명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 137쪽에 보시면 다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최대 7명까지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2개조로 사무요원 1명, 외부요원 2명 이렇게 3명씩, 3명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피복비도 7명으로 해서 나갔고 휴가비도 7명으로 나갔고 그래서 인원이 착오가 있으신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아까 세입을 보면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10억, 100억 이렇게 예산이 다 올랐어요. 주민세가 세정과 맞지요? 주민세 담당하시는 게 세정과 맞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우리 고양시는 주민세가 1만 2,500원이에요, 그렇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서울은 얼마인지 아세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서울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000 얼마로 생각이 됩니다.

심홍순위원

4,500원, 4,800원인가 했는데, 지방교육세 25% 포함해서 6,000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성남시는 더 적어요.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세를 인상할 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인상 권고를 하고 인상을 안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심홍순위원

인상을 안 하면 페널티를 준다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왜냐하면 자체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교부세를 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불교부단체면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전국 시군에서 성남하고 서울시는 그것을 안 했던 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상을 안 하더라도 아무 페널티 같은 게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상하는 금액보다 페널티가 더 크다 보니까,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주민세를 많이 올렸다 이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저희도 5,000원씩 받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5,000원 책정된 게 몇십 년 전에 책정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료라든지 여러 가지 징세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봐야 실질적인 세수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목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어찌됐든 전국에서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비싼 데도 있어요? 용인이 1만 2,000원이고 고양시가 1만 2,500원인데, 더 비싼 데도 있어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군마다 동일하게 본세 주민세는 1만 원인데 지방교육세가,

심홍순위원

교육세가 25%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게 20%냐, 25%냐, 30%냐 그 차이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본세는 성남시나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은 다 1만 원입니다. 그래서 파주하고 저희하고도 차이나는 게 50만 이상 시인 경우는 교육세가 좀 더 높고요, 나머지 시군은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주민세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10억에서 12억 그게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까 어느 쪽이었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심홍순위원

예산안 198쪽에 보시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 2억이, 그 맨 위에 총 합계에서 2억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교증감액도 2억이 더 늘어나야 되고 하면 이 수치가 다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그 숫자가 오타가 난 거라 그럽니다.

심홍순위원

오타예요? 확실하게?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아니, 이것은 숫자가 오타가 아니라,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계는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출력물이 이렇게 됐다고,

심홍순위원

제가 이런 숫자와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오시냐 하면 이것은 엑셀로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게 맞지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 건은 오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현년도 것은 정상적으로 10억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심홍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도 예산은 10억 맞고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전년도 것이,

심홍순위원

전년도가 12억인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10억으로 찍혔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게 다 엑셀 작업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금액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랑 올해 거랑 더하기빼기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숫자가?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다시 한번…….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정확히 규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장상화위원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심홍순위원

예.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정확히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답변을 기다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규진 과장님, 한 말씀이라도 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지요?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많이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셨어요? 제가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성함 한번 불러봤습니다.

웃음소리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행정지원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115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직원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게 본래 1,000만 원 정도인데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체육 프로그램 운영, 여가 프로그램 운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최경애 사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최경애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방송장비 고장)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주신 예산안 책자 15페이지에 분소 운영하고 전문상담실 운영, 자원봉사 홍보마케팅 사업에 계약직이 몇 명씩 있었던 거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현재 계약직이 총 5명 있습니다. 활동지원팀에 3명, 경영홍보팀에 1명, 분소에 1명 그래서 총 5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본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계약직인데 별도로 인건비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상하셨다는 거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리고 올해 8월에 저희가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2명 늘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늘린 인원의 예산은 세우신 거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그나이트 in 고양, 증액은 뭐가 바뀌어서 증액된 거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그나이트는 저희가 10월 30일 올해 본행사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조회 수가 3,000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호응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교육 영상의 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일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는 분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영상편집, 촬영.
효금

김효금위원

영상편집 때문에?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22년 사업비 예산에 보면 강사비를 다 가급으로 해서 했는데 21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21년도에 프로그램마다 강사프로필, 강사기준에 가급으로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한 것들을 행사별로, 강사비가 들어갔던 것들은 그분이 가급이면 가급의 조건, 나급이면 나급의 조건에 대한 것까지 기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통합자원봉사단을 운영하시는데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통합자원봉사단은 작년 2월에 코로나 발생 이후 조직을 하였고 각 단체 기관장님들 20여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일단 통합자원봉사단이 모여서 방역활동을 주로 진행하셨는데 방역활동도 작년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잡히고 수요도 줄어 들어서 올해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은 지금 사회적 재난들이 상시적이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네 차례의 통장워크숍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통장워크숍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자원봉사교육을 나가서 통합자원봉사단으로 지역에서 좀 더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것이라면 재해구호사업비라는 항목은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런데 이 재해구호사업비를 최근 몇 년 동안 고성에도 물난리가 나고 산불이 나서 몇 번 가보면 경기도 타 시의 자원봉사센터들은 보통 구호물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가시더라고요, 물이라든지 긴급식량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드실 물은 아닌 거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재난을 입은 곳에,
효금

김효금위원

재난을 입으신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도 나가는 게 있고 적십자에서도 나가는 게 있고 이런 구호물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경계를 넘어서서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문제가 있다, 일손이 모자라면 일손에 대해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사람을 연계시켜 주고 또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한테 자원봉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그런 경계를 넘어선 게 많아요. 재난안전으로 가면 적게는 동에 시민안전지킴이가 동별로 30~40명씩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게 시 차원으로 가면 적십자,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으로 해서 이런 단체들도 다 나가서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단체들은 단체별로 또 뭔가를 갖고 나가요. 나가서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인 소독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일반가정도 빌려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통장이나 주민자치 등 동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모이지를 못 하니까 수당이나 나가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전부 바깥에 나가서 소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대형 재난이라고 해서, 우리 고양시는 아니더라도 다른 시에 크게 나면 가서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경비나 또는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물도 마셔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건데 재난 구호물품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 항목은 사용처가 관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지원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에 자원봉사자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물론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지원을 나가기는 하지만 그것은 활동지원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막상 나가 보면 저희가 그곳에 맞는 지원물품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여러 번 예산 심의 때 논의됐던 얘기이기는 한데 저희가 또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1,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올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관외에 나갈 때 고성이라든지 그런 곳에 산불이 났을 때 저희가 19년도에 나갔을 때 보면 아무래도 필요한 물품들이 다 매칭되지는 않으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비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실비보상비는 4시간 1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과목을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 싶어요. 만약 관외에 그런 큰 재난에 같이 도움을 주러 가는 거라면, 관내가 아니고 관외라면 뭔가 하나 앞에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해구호사업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안을 보면 챕터마다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 자원봉사 리더 동아리에는 200만 원이 있고 자원봉사 포럼에는 또 SNS 홍보라고 해서 80만 원, 유튜브 생중계 4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쭉 보니까 활동하는 항목마다 별도로 홍보비를 책정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센터 홍보비는 크게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예산안 자료 21쪽 자원봉사 홍보 강화라고 해서 SNS 채널 홍보 강화 사업 그리고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센터 전반적인 홍보를 해나가는 사업들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튜브라든지 카카오채널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전체적으로 센터사업을 내보낼 때는 이 두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 이 두 사업 말고 각 사업들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참가자를 모집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 채널보다는 저희가 그 사업을 담당하는 개별 사업 담당자들이 홍보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현수막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개별 프로그램을 할 때 현수막을 거는 것은 해야 되는데, SNS 홍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거나 하면 카톡으로 보내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벌써 있는데 이렇게 포럼 같은 경우는 SNS 홍보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니까 그 채널하고 이 채널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똑같은 채널을 이용하고 있을 건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미디어라든지 홍보마케팅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수막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를 진행해 보면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모집을 중심으로 할 때는 1차적으로는 현수막이 가장 효과가 크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집에 대한 효과보다는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구나에 대해 대상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세워서 해야 되는데, 청소년 자원봉사 포럼에 SNS 홍보 등, 페이스북이든 카톡이든 뭐든 이런 다양한 SNS 매체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는 채널들을 저는 되게 잘 보고 있어요, ‘아,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같이 써도 되는데 예산이 왜 또 편성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사업에 들어가 있는 홍보물하고 전체 홍보물하고 꼭 같이 가지는 않아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SNS 홍보할 때 올리는 것은 외주를 줘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니지요, 저희가 다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왜 별도의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센터 전체에서 페이스북에 내보내는 것은 여기 사업들을 받아서 올려주기는 하지만 개별사업 자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홍보내용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효금

김효금위원

당연히 다르지요. 사업명이 다른데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업명이 달라도 카톡에 보내든 페이스북에 올리든 특정단체의 밴드를 이용하든 어떤 것을 이용해도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을 거기다가 올리면 되는 건데 왜 별도의 SNS 홍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풀려면 각각의 사업 안에 편성된 홍보비를 여기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담당자들이 그 사업예산을 쓰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야생조류라든지 장항습지에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카톡으로 보내주시잖아요. 그것을 누가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야생조류 담당은 1팀에서 올리고 예를 들어서 업업(UPUP) 프로젝트는 2팀에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지금 홍보는 경영홍보팀이 따로 있어서 그 문건을 만드는 직원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 각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매달마다 진행되는 홍보내용을 월 1회씩 각 팀마다 홍보팀하고 같이 사업팀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업업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올리는 것은 경영홍보팀에서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홍보팀도 있고 그것을 해 주는 팀이 있는데 왜, 별도의 행사를 하면 홍보팀이 작성을 해서 팀이 다르다고 하면 기획하고 있는 팀에서 기획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홍보팀에 주면 홍보팀에서 지금의 방식으로 SNS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카드뉴스처럼 예쁘게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렇게 올리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저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 이것은 모니터링을 해서 방호벽이나 방음벽에다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센터하고 같이 협력했던 사업을 조금 더 특화시키고자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벽에 새들이 충돌해서 떨어져 죽는데 그것에 대해 현장에서 봉사자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새들이 주로 죽고 있는지,
효금

김효금위원

이 방음벽이 투명한 방음벽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에 그렇게 투명한 방음벽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매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올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업업 프로젝트는 뭐하는 거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신설한 사업인데요, 올해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들을 없애는 활동들, 업사이클링 하는 활동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목주머니 만들기 등 여러 가지 그런 업사이클링 사업들을 해 봤는데 그것들을 좀 더 일반시민들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급이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 강사가 와서 무엇을 해서 무엇을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회용품들을 줄이는 방법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들, 기존에 폐기되었던 것들을 재활용해서 물건으로 만드는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활동들을 알리고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알리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이것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안이 있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건강검진 서비스 15명은 누구한테 건강검진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수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면서 저희가 제안한 건데 행감 때도 문제됐던 것이 우수자원봉사자 100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증도 받으시고 문화콘서트도 가시고 이런 중복지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피하면서 지금까지 100명 안에 그 우수봉사자들이 전일 50군데 무료주차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100명 중 15명 정도가 주차증 발급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효금

김효금위원

차가 없어서?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런데 그 숫자가 일정 숫자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15명 정도로. 그래서 100명을 먼저 선정하고 주차증을 발급받지 못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 5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것에 대해 저희가 알아봤더니 일단은 돈을 지급하거나 금액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들하고 협의해서 50만 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검진을 협의하고 그 대상자라는 사실은 알려줘도 이게 50만 원짜리인지 30만 원짜리인지는 알려드리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했어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올해는 안 하고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신규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300시간 미만, 300시간 이상 이렇게 나가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주차증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이상이면 종일 세워놓아도 되는 것, 100명인가 몇 명이 나가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000명이 넘습니다, 4시간짜리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4시간짜리는 1년에 20시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1년에 10시간.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10시간만 하면 기본 4시간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봉사시간을 더 많이 해서 몇 시간 이상을 하면, 그게 300명이에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건 100명이에요.
효금

김효금위원

100명이 맞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100명은 아무데나 종일 주차할 수 있는 거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100명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5만 원에 해당되실 것 아니에요, 제일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문화티켓 160명은 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중에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별로 10명씩,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왜 하시는 거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문화사업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일단은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번 한 것에 대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주는 것에 대해 만족도는 다 좋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차라리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정말 좋은 콘서트가 있으면 세대별로 나눠서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선별해서 고르시기도 힘들 것 아니에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것은 올해 했고 내년에 지속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21년에 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올해 해봤고 저희가 이 문화사업에 대해 연령별로 어느 정도는 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티켓 값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이름으로 할인을 받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4만 원이라는 것은 문화재단하고 해서 지급방법은 160명한테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참석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티켓을 발급해서 티켓으로 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티켓을 보내준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할인받은 티켓을 저희가 구입하고 현장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지요? 1년에 다만 몇 시간이라도 하는 봉사자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기는 했는데 현재 등록인원은 26만 명 정도 되고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연인원으로 18만 명, 그리고 실인원으로 2만 3,000명이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만 3,000명?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실제 활동한 사람은 2만 3,000명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번 한 횟수를 따졌을 때는 18만 건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우리가 한창 자원봉사를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뭐든지 보상체계로 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동에 가서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만 한 푼도 안 주는 데는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몇 명 저한테 대라고 하면 줄줄이 댈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받아서 싫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본질의 개념을, 기본적인 시간대별 인센티브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주차나 상가들하고 협업해서 할인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건강검진 서비스나 콘서트는 티켓 구매가 아니라 차라리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어느 날 시간되시는 분은 그냥 공연을 가서 보시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선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다른 봉사자들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저도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조류충돌방지 관련해서 제가 전반기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드는 게 방음벽이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 조류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방음벽이 아예 완전히 투명한 데는 없어요, 고양시 전역을 다녀 보면. 건물의 유리창이나 이런 데 충돌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을 모니터링한 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리방음벽에는 충돌을 한다는 게 기본 전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되는 방음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나서 이후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모니터링만 한다고 해서 어떤 해결지점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실제로 지역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원흥동 같은 경우 버드세이버를 독수리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독수리스티커가 조류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이 1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스티커가 아니라 도트무늬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장항습지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장항습지를 모니터링해서 ‘여기에는 가시박이 창궐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가시박을 제거해야겠다’ 이런 결과치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활동의 방향성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조류충돌 모니터링은 ‘새들이 많이 죽었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딱 난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도트무늬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강검진에 대해서 저도 약간 문제의식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차는 없는데 무료주차를 하고, 차가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고 있고 나는 차가 없어서 계속 그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이런 사항도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봉사활동에 대한 항공마일리지가 쌓이듯이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 마일리지가 다양한 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식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인센티브 방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방식이라 저는 ‘굳이 왜 이런 방식으로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고 예를 들어 고양페이 인센티브는 마일리지 5개 차감 이런 식으로 하고, 건강검진은 마일리지 얼마큼 차감 이런 식으로 하면 형평성도 맞고 훨씬 더 나았을 텐데라는,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고민을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올해는 원래 우수자원봉사자 힐링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80여 분이 그 힐링캠프를 다녀오셨는데 행감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우수봉사자이신데 누락되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우수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저희가 31개 시군에 조사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드린 데도 있고 해서 저희 소견으로는 이것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되시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장상화위원

자원봉사자 응원과 지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남발되면 안 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남발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리고 차별적이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1억 2천 정도 오른 거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렇게는 안 올랐습니다.

심홍순위원

첫 장에 있는 이것 아닌가요?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증액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20쪽에 보니까 자원봉사 전문상담실 운영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8,500만 원 정도가 빠졌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직이 사업 안에 5명이 있었어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인건비인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오는 전화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안내하고 그런 업무로 3명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경상비 인건비로 뺐기 때문에 8,5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정상 직원으로 뺐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니, 정상 직원으로 뺀 것은 아니고 인건비만 뺀 거예요, 기간제 인건비로. 그래서 3명 인건비 8,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사무국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분들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봉사정신으로 하시는데 인센티브라도 잘 해 주셔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의 각 과장님들께서는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 수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저희가 올해 원흥학습센터를 새로 입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공사비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40억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20억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남은 금액이 40억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60억으로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야 책방가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나오는데 추경에 했던 부분이라서 0원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다음은 체육정책과장님.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희 체육정책과 때문에 어제 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21년 본예산 시 김미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셔서 22년도에 본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1년도에 우수선수, 우수지도자 지원에 6억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6억 3,9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과정에서 제목을 변경한 게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국제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와중에 혼란이 있었고 21년보다 올해는 700만 원이 다 증액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태권도추진단은 없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23쪽에 거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 6,000만 원이 누락돼 있지 않아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추경이라 빠진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2회 추경에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추경한 것은 원래 전년도 예산에 다 빠지나요, 그렇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추경은 본예산에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홍규위원

다음은 예산안 219쪽 신중년 캠퍼스 운영이에요. 신중년 캠퍼스 운영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기존에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던 방식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기존에 위탁방식으로 할 때는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2억이 추가로 들어가서 총 3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산이 3배가 더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고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3,000만 원 받았었는데 3배로 하면서 9,000만 원 도비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또 서울시하고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예산이 좀 적게 투입돼 있고 또 방식이 너무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학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홍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수혜가 뭐가 바뀌느냐 이거지요, 어떤 점에서.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지금 2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4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요, 그전에는 고지식이나 이런 것은 단발성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기별로 운영을 하면 한 10회에서 20회를 꾸준히 듣기 때문에 예를 들면 취창업이라든지 어떤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단발성에서 인생 제2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한 번 배우고 끝나는 형식이었는데 그 부분을 내가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떤 직업이나 강사로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신중년 캠퍼스를 학점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지금 신중년 캠퍼스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시민대학하고 해서 학점제로 명예시민, 명예대학 그런 수료증제를 하려고 지금 점수를 해서 그린페이를 지급하고 공부한 만큼의 시간을 축적해서 그것으로 해서 명예학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위탁방식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교육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1억 예산가지고 할 때는 200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3억 예산 가지고 하는데 400명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수혜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길래 이런 방식을 택했고 또 이런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3곱절로 늘어났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별로 단발성인 것들에서 취창업을 할 수 있는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과정이라든지 조경 가드닝 같은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홍규위원

이 내용을 리포트로 주세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설명은 제가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다음은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자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이라고 해서 일전에도 우리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있지요? 지금 이게 그 부분인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정보화기자재에 대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온라인 강의를 해서 집에서 학생들이 태블릿PC로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만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 기자재로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홍규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에 관한 정보화기자재를 구매할 적에 고양시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근거조항이 있지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육 쪽에서 기자재를 사용하는데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5 대 5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5 대 5가 아니고 전체로 따지면, 그 5 대 5는 왜 5 대 5냐 하면 그 자체로 하는 사업을 빼고 우리가 대응하는 사업에 대한 것,

이홍규위원

대응 투자가 돼 있어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전체로 따지면 12.5%예요, 저희가.

이홍규위원

예?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12.5%고 이미 거기서 하는 자체사업이 52%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말고 나머지 50%에 대해,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것은 빼고 향후 진행될 부분에 있어서 지금 5 대 5 투자를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 5 대 5가 교육청과 저희가 5 대 5인데 이미 거기서 투자한,

이홍규위원

아니, 기존에 투자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 부족해서 사고자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 도움을 요청해 온 것 아닙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앞으로 사야 되는 게 2025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그 전체금액하고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이, 이게 만약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교육청 대비 저희가 12.5%입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2년부터 26년까지 투자를 하는데 5,578대씩 구매하시나 봐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2.5%, 고양시도 2.5%,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 5,578대는,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6년도까지 매년 5,578대를 사는데 5 대 5 매칭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5%에 대한 5 대 5입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구매해 놓은 것을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사는데 매년 5,578대를 삽니다, 그렇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게 프로테이지로 5%라는 양이겠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이홍규위원

그런데 5,578대를 사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해 지금 반반씩을 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반이라고 하는 게 과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설명을 잘못 써놨는데요, 당해 연도에 사는 5,578대는, 지금 교육청에서 사는 것은 1만 3,227대거든요. 그중에서 5,578대는 전체 100% 중에 64%인데 저희는 거기에 2.5%를 하는 것이고 이 5,578대에 대한 또 2.5%가 2개 합해서 5%인데 거기서 사는 나머지 %는 교육청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홍규위원

엄청 복잡한 말씀을 하시는데,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전체 2022년에 살 수 있는 5,578대는 전체 사는 2만 4,770대에 대한 2.5%로 보시면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전체는 2만 4,770대를 사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중에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1만 9,192대를 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5,578대분, 이게 당해 연도에 사는 것의 한 5% 정도 되는데, 여기에 50%만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거기에 2.5%, 2.5%니까 그게 5 대 5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50%니까 2.5%겠지요. 5,578대가 2,477대의 5%니까, 그 5%분에 대해서 서로 반반씩 내달라, 이런 얘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치면 2만 4,770대 분의 몇 %라는 얘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게 2.5%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5,578대가 5 대 5로 2.5고 2.5인데 이게 5개년으로 나누면 저희가 100% 중에 12.5%를 사서 주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숫자만 보고 있어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자꾸 끼워 맞추고 싶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통해서 해 주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제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교육청이 기자재를 구매하는데 우리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데 교육청 기자재를 사는데 우리가 50%씩 대응해 주는 것은 나는 무리다, 나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니까 그게 아닌 다른 내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고양시 학생들에게 이 기자재를 통해서 AI교육에 대한 그런 미래교육을 준비하는데 다른 시에 맞춰서 2026년까지 100% 모든 학생들에게 이 태블릿PC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30%는 100% 교육경비로 자기들이 내고,

이홍규위원

이미 기 확보가 됐고?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확보하고, 그런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가야 되니까 매년 자기네들이 자체적인 사업을 확보하는 것 외에 5%에 대해서만 고양시가 5 대 5로 지원해 주면 앞으로 26년까지 빨리,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셔야 얘기가 되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매년 구입하는 물량의 5%분에 대해서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5 대 5로 하자.

이홍규위원

5 대 5로 해 달라?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그래서 빨리 2026년까지 100% 제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5% 부분에 대해서만 5 대 5 투자를 요청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에 학교시설 공유제 참여교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공유제, 찾으셨나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교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장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주차장하고 체육관을 공유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는 그런 단지는 시급성이 별로 없고 단독부지가 많은 데는 주차장이 엄청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과랑 단독이 많으면서 주차가 부족한 시설, 그런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를 여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번에 주차장은 7군데 체육관은 8군데가 공유를 하기로 했고요,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학교에서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학교시설 개방에 발맞춰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거기에 체육관 8개교는 신규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주차장 4개교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2개교가 새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것과 연결지어서 제가 여쭤보겠어요. 그 밑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있잖아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게 5개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소요예산의 15%를 부담해요. 새롭게 신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적에 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돼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진행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약서를 받아서 같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학교에 건립이 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체육관은 다음에 학교시설 개방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때 교육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건의를 했냐 하면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새로 설계가 될 때 저희 쪽을 참여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학교에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일반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경우 저희가 같이 설계 단계에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도 아마 신설된 체육관들이 있을 거예요. 이 체육관들이 내년부터 받게 될 8개 학교에 다 들어왔나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100% 들어온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설된 체육관, 이 체육관들은 전부 다 시설개방 학교 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내년에 다 들어와 있어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아니, 이번에 대상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얘기가 오래 전부터 진행됐어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체육관 건립을 몇 개나 보조해 줬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교시설의 개방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모든 학교의 총괄책임을 지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로 지원해 주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5년 정도가 지나거나 5년 정도 안에 학교의 불편사항, 관리의 문제 이런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개방은 하되 신청을 받아서 부분 개방을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세요.

이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 시설개방은 100% 하교 후에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그대로 개방하는 건데 누가 개방하는 거냐? 관리자를 따로 두고 직접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들어가서 시민들하고 동호인 활동이나 코칭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그런 개방 형태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새로운 동의라든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개방에 신청서를 쓰고 사용료를 내는 그런 식의 개방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공유시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학교시설 공유제 참여 현황이 8개 교가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이홍규위원

이 8개 교 중에 올해도 우리 예산을 지원받아서 체육관이 건립된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 학교는 이런 식의 개방이 아니고, 아까처럼 사용신청서를 내면 쓸 수 있게 하는 개방이고,

이홍규위원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는 부분은 학교장이 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의 어떤 폐쇄적인 형태의 운영이다 보니까, 왜? 학생을 최고로 생각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장께서.

이홍규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협약도 맺지 않았습니까, 시장님하고 교육지원청장님하고. 또 이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는 학교 개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를 해라,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이홍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이 됐기 때문에 5년은 무조건 개방을 해라, 그 이후에는 학교장의 선택이지만. 저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또 새롭게 건립될 이 학교는 내년에 건축이 되면 후년도에는 당연히 학교개방 시설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개방은 하되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일정시간을 아예 공휴일 100% 오픈, 하교 후에 100% 오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하는 덕이초등학교 외에 이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 개방을 하도록 저희가 다시 추가로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개방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서로 주세요. 이것에 대해 체육정책과하고도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여쭤 볼 게 있을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26페이지입니다. 친구야 책방가자, 올해 실적이 어땠어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친구야 책방가자 실적은 7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학교라든가 학생들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반응은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들 반응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5, 6학년?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져가면 엄마랑 같이 서점에 책 사러 가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혼자 가는 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내년도에 학교 수업과 연계해서 같이 선생님하고 책방을 가서 책을 사고 수업 중에 필요한 책을 친구들끼리 가서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업에서 활용할 거라는,

이홍규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계획은 그냥 책만 사라 그러면 애들이 안 읽잖아요. 그래서 학교수업하고 어느 정도는 연결고리를 찾아줘야 이 학생들이 책을 사와서 독서로까지 이어진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도서를 구매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랬던 건데, 올해 그게 학교수업과 연계되는 과정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좀 약했는데 저희가 지축중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런 학교하고 저희 책방가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수업으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상을 찍어서 자료로 해서 다른 데도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참신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행 부분도, 우리가 예산만 단순히 세우는 게 아니라 실행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29쪽에 한예종 유치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한예종 유치 결정이 내년 연말에서 23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년 연말이나 23년 초?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데 어떤 식의 홍보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예산이 3억이라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게 그냥 단일 목적이에요. 한예종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은 신규예산이고 되게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규위원

예.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거의 2년 동안 비예산으로 서명부도 받고 저희들의 좋은 인프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활동해서 저희가 피드백해 본 결과가 뭐냐 하면 수도권으로 가는 한예종은 인서울이 아니다. 그래서 동문들이나 학교 학생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를 잘 모르고 있더라, 고양시에 CJ라이브시티나 아레나라든지 방송영상밸리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유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모르고 그저 서울을 떠나면 안 돼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지금으로서는 홍보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근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양시의 이 인프라를 알리고 동문들이든 학생들이든 교직원들이 고양시에 가면 서울에 버금가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학교를 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예산을 들여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언론에 내는 것이 아니고 공중파가 필요하면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공중파로 보내고 또 한예종으로 가는 버스노선에도 광고를 하고 지하철에도 광고를 하고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고양시의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를 인식시켜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3억 원 예산을 지금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SNS에 강제로 올리는 것보다는 관심 있게 한예종에 대한 것을 검색했을 때 그 포털에서 그 관심사항이 한예종이라면 아니면 예술이라면 고양시의 이 홍보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내년에는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유치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는 생각을 잘 하셨다고 보고요, CJ라이브시티 기공식 하는 날 황희 문체부장관님하고도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CJ라이브시티 측 인사들하고도. 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도시들은 교수들하고 학교 접촉만 하는 것 같다, 실제 학생들한테도 의향을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비밀이라니까 여기서는 못 하겠어요. CJ라이브시티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알면 마음이 상당히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파가 됐든지 SNS가 됐든지 학교차량 홍보가 됐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홍보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직접적 홍보는 캠퍼스에 들어가셔야 돼요. 학생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도 반드시 홍보 전략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제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모임이 있어요. 또 관심 분야가 있고 자기 전공이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접촉하셔야 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우리가 한예종 유치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다 한번 연구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CJ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테니 그런 부분도 홍보할 적에 구전으로 반드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학생회장도 만나고 학교 동아리도 만나면서 직접 쫓아다니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직접 만나야 돼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체육정책과 예산안 245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라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평생교육과하고 이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시설 공유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부서별로 저희가 역할분담이 돼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에서는 아까 그런 것을 추진하시고 저희는 체육시설을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운영비를 주고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말 또는 공휴일이나 방과 후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내년에 8개 학교를 개방한다고 하니까 그 8개 학교에서 실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 형태로만 개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예산안 246페이지입니다. 동별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33개 동만 편성을 하셨을까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지금 이게 밑에 보시면 지도지역 7개 동 광복절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옛 벽제읍 3개 동 그래서 합치면 39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3개 동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지역 체육대회나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3개 동 또는 7개 동이 합쳐서 체육대회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진행이 돼요. 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개 동만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33개 동은 구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지난해에 각동 체육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동별로 시민의 날 행사 플러스 체육대회를 하다가 시민의 날만 하고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그것을 동별로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용을 주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 동별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홍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 이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이거지요. 동별로 그냥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체육회장님들이 그렇게,

이홍규위원

아니, 저는 이게 구별로, 옛날 제안 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시별로 너무 형식적으로 하니 차라리 구별로라도 묶었으면 좋겠다, 덕양구 따로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니까 가능한데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나머지 33개 동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마을축제도 지금 다 뿌려놨어. 마을축제 따로 하고 그것은 뭐 동별로 따로 해도 되지요. 그런데 체육대회도 동별로 따로 합니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조인해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성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런 전통도 여태껏 없었지만 이것은…….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이게 시민의 날처럼 그렇게 대형으로,

이홍규위원

모여서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각 동별로 자기 동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33개 동은 동별로 알아서 하세요.’ 이럴 때 과연 이게 동별로 얼마나 집행력이 있겠냐?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동별로 묶어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구별로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이홍규위원

자, 그래서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여기 지도체육대회 7개 동은 거기 참가 안 해요? 그다음에 여기 통일로 3개 동은 거기에 참가 안 합니까? 만약에 구별로 하게 되면 44개 동을 다 편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도체육대회도 하고 구별로 하는 체육대회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리저리 내가 해석을 해 보더라도 좀 안 맞더라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를 들면 그게 광복절 8·15체육대회하고 벽제지역은 덕양구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나 서구에는 그런 동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덕양구에서 10개 동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7개 동하고 3개 동은.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글쎄요,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동은 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이 예산을 동별로 통합이나 화합을 위해서 내년에 신규로 세워주시면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정책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고요, 또 건의사항을 들어보면 각 동에 각각 종목별로 여러 가지 클럽도 있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무슨 종목별 체육대회 이런 게 아니고 단체경기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화합을 위해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44개 동에 어디는 뭐로, 어디는 뭐로 나머지는 그냥 일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냥 44개를 나눠서 편성한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실행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예산이 줄었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는 전혀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거의 전액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완화됐을 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입비용이 발생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아, 수입이 좀 늘어나니까 지원을 좀 줄여도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관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신축공사, 여기다 왜 배드민턴장을 짓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관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예.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현재 관산동 지역에 실내체육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산근린공원 종합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태워서 그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플러스 탁구장을 신축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세요. 지금 고양시가 전국에서 배드민턴장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된 곳은 최고로 많습니다. 우리도 계속 요구하는 게 배드민턴장을 좀 더 공공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꾸 방안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름 자체를 관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이라고 해 버리면 이것도 배드민턴이 독차지합니다. 관산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알잖아요. 그러면 필요해서 실내체육관을 짓기는 짓는데 어느 특정 종목이 전용 구장화 하시는 것을 이제는 막으셔야 돼요. 해 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탁구장하고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다용도 체육시설로 명칭 자체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탁구장으로도 쓰시고 배드민턴으로도 쓰고 그 외 어르신들이 낮 시간에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을 그런 용도로 명칭화시켜야 돼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배드민턴장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다목적 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이홍규위원

그럼요. 그런 식으로 가셔서 실제 공간 구성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제가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53페이지에 직원 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공사가 있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에 대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직원 체육시설로서 덕양구에 한 면 동구청에 두 면의 테니스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주차시설이나 시민 편의시설로 되는 바람에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하다가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하니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주교동 교각 하부에 두 면 정도를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동구청에 있던 테니스장이 주차장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없어졌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조성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주교동 39호 대체우회도로 밑이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볼 적에, 지금 시민들이 그 밑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무원 전용 테니스장을 짓겠다? 전에는 동구청 청사 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해도 시민들 뭐라고 안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교각 밑에다 짓는데, 시민들도 지금 거기다 뭔가 체육시설을 자꾸 요구하는데 공무원 전용으로 테니스장을 짓는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이홍규위원

아니, 지금 제목을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직원 체육시설(다목적 테니스장) 조성공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외부에다 짓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민들이 계속 지나다니는데 거기다 직원 전용으로 사용하는 테니스장을 만든다? 이것은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거북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만 지금 사실 직장체육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 양보하고 이런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체육시설은 저희가 제목을, 부기명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저희 테니스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직장운동부가 여기서는 비를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용으로 쓰고 주말이나 이럴 때는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두 면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 고양시 공무원들의 체육시설 환경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면 정도는 직장운동부가 평소에 쓰고 주말에만 직원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홍규위원

국장님, 지금 직장운동부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연습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시립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이홍규위원

지금 거기랑 여기랑 운동장 자체가 다를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여기는 비를 안 맞습니다. 비를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천 시에도 선수들이 전용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직장운동부가 운동하는 바닥면이 어떤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하드코트입니다.

이홍규위원

하드코트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여기는 만들면 클레이로 할 거 아니에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여기도 하드코트로 만들 계획이랍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장운동부는 그래도 고양시 이름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연습을 해야 될 환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조성될 환경도 있는데, 저는 아무튼 모르겠어요.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적에 ‘야, 이게 직원들만 이용하는 구장을 전용으로 저렇게 따로 쓰냐?’ 저는 이 오해가 생기면 그것은 바로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오해 없도록,

이홍규위원

제가 지금 그 우려를 드리는 것이고.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연말에 전체적인 고양시 39번 우회도로하고 문산간 고속도로 하부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노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 또 여러 가지 종목별 체육시설들을 거기에 연차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직원 전용은 저는 반대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체크해놨었는데, 저도 주교동 밑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운동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 일산동구청도 그렇지만 덕양구청도 민원여권실이 생기면서 조그맣게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나마 주교동에서는 거기가 번화가라고 하는 데다가 공무원들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문산간 고속도로 거기 아주 좋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저는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소를 변경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과장님들께 여쭤 볼게요, 평생교육과하고 체육정책과. 저희가 주문했던 거랑 지금 부서에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이 됐든 체육관을 개방하되, 개방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은 운동장은 쓸 수가 없어요.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조그만 해서. 그러면 그나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등을 오픈하라고 해서 찾아갔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관리인이 없다, 쓰레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거였어요. 안 된다는 위주여서 그때도 교육장하고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어떠어떤 부분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같이 쓸 수 있겠다라는 대안을 주셔야 되는데 학교는 너무 폐쇄적으로 해 놓고 예산 받아갈 때만 학부모들 동원시켜서 의원들한테 말하고 이렇게 너무 나쁜 버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이 아주 역할을 잘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과대로 예산을 세우고 체육정책과는 체육정책과대로 세우라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는 운동장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넘겨주면 체육정책과에서 일반 동네 단체가 쓰든 누가 쓰든 그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역별로 묶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체육정책과의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이게 지금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 예산안 225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공유제 참여교 지원, 이것은 뭐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공유제 참여교 지원은 공유제를 참여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알지요. 글씨가 다 쓰여 있는데 모르겠어요? 뭘 지원해 주시는 거냐고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인센티브로 현금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개방 실적 우수교 운영 지원, 이것은 뭡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개방 실적 우수교 지원은 운동장을 개방했다든지 교실을 개방했다든지 그것은 기존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학교를 내줬다든지 그런 개방이고요, 이것은 공유, 순수하게 공유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개방 실적 우수교 운영 지원이 시험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어디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225페이지에 학교시설 공유제 참여교 지원하고 그 위에 있는 개방 실적 우수교 운영 지원은 뭘 지원해 주시는 거냐고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주차장하고 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000만 원씩이라고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방학교는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기간에 개방했다든지 운동장을 개방했다든지 교실을 개방했다든지 그것은 그때그때 단발성 개방을 해서 전체학교에 대해 점수를 매겨서 6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고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선정한 학교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래 주나 저래 주나 다 저희 돈 주는 거잖아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어쨌든 그 2개가 그렇게 다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주차장 공유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은 어디서 하세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주차 공유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데, 저는 저녁에 여기 시청에서 나가다가 용정초 앞으로 지나가요, 꼭, 늦은 시간에. 왜냐하면 6시가 넘어서 7~8시에 지나갈 때는 제가 직진해서 집에 가면 되는데 일부러 그쪽으로 들어가서 가요. 그런데 거기 주차 면수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차가 안 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단독주택에는 다 불법주차가, 그러니까 어차피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짜 다른 차가 가지도 못하는 코너나 이런 데 대서 조금 큰 차는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인데 이 공유제를 하면서 예산은 학교에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 공유제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주차장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예산지원만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는 가서 협의만 해 놓고 그냥 ‘이 학교다. 이 학교다.’ 이렇게 해 놓고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전혀 업무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도자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사실. 운영비는 얼마 없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게 문체부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1,000만 원씩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단독주택에서 주차난으로 서로 싸우고 주민 간에 갈등해소 차원에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차를 대고, 그리고 이것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진짜 우리 일반주민이 차를 세운 실적을 가지고 주셔야 돼요, 이제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저희가 주차교통과를 통해서 현재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답변하는 데 조금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예결위에 가서 또 물어볼 건데요, 따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엊그저께도 저희가 학교장 회의에 참석했고 냉천초등학교나 용정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교장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정말 고양시에 주차장 개방은 이렇게만 해 준다면 얼마든지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냉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교장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팀장하고 과장이 직접 찾아가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해서 결국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실태가 미흡한 부분은 초기단계여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 물론 개선하고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장선생님이 교육장 앞에서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번 학교를 찾아갔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장은 열 생각이 없답니다, 몇 번을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그런 학교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설득해 나가고 자꾸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을 개방한 데는 주민들이 사실 등록제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안 빼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몇 시까지 빼줘야만 학교에서 학교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빼서 문제가 된 게 몇 번 이상 되면 아예 차를 못 대게 이런 조치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용정초는 주차 면수가 몇 대 안 돼요. 토털 해 봤자 10몇 대 될까 말까 한 곳인데 차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평생교육과하고 주차를 관리하는 도로관리과가 됐든 주차관리과가 됐든 해서 주민이 정말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는 공유만 하라고 해서 협약을 맺고 예산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랑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이 지원금을 주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그 공유제를 정말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학교장 설득하는 과정을 주차철도부서에서 엄청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된 부서인 저희가 거기까지 협의해 주고 저희는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줘서 1년 동안 개방하는 어떤 대가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생교육에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저는 그것까지는 다 좋다니까요. 만약 우리가 어렵게 협약을 맺어서 주차 면수를 만약에 20면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바깥에서 교행이 어렵게 되는 차가 없게끔 20대는 들어가서 밤에 자다가 아침에 빼주는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주차장이 다 널찍해서 댈 데가 많은 데가 아니고 다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관련부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드백을 정확하게 하고, 정말 저희가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생활체육지도자를 갖다 배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체육관을 쓴다고 하면 거의 아침에 쓰고 몇 시에 닫아요. 그런 거면 화정동하고 주교, 성사를 묶든 가까운 동네끼리 묶어서 한 분 정도가 문 열어주고, 왜? 빌리는 사람의 리스트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설사 늦게 가서 했어도 여기 쓴 단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음에 안 빌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왜냐하면 한 학교에 토요일, 일요일 이거 쓰자고 거기 문 열어주고, 어차피 사용한 사람이 다 관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잘 됐나만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마다 한 사람씩 줄 수가 없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문 열어주고 갈 때 가서 체크만 해서 문제가 있는 단체는 다음부터는 못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원했는데 무슨 생활지도사를 배정해서, 저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일반단체들은 또 학교하고 별도로 얘기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얘기했던 학교를 개방하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왜 생활지도사를 배치하셨는지,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희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의 학교가 개방을 한다면, 이게 어떤 모델이냐 하면 문체부의 모델을 갖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문체부에서 한수초하고 백양중학교 그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모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수초하고 백양중에서 뭘 하시는데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문체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이게 문체부 예산이에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 예산인데요, 지금 문체부에서 고양시에 한수초하고 백양중학교하고 그 2개를 저희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뭘 하시냐고요, 여기 두 학교에서?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체육지도자를 고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올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수초하고 백양중.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원하고 주민들이 학교개방을 원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저희 지역에 공원마다 새벽에 강사들 와서 운동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들 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해서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일반 동네에서 움직이는 주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다 무슨 프로그램을, 물론 프로그램을 해도 좋지요. 그런데 그게 주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취지랑은 너무 다르게 나가고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학교하고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효금

김효금위원

뭔 선정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그런 식의 공유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체육정책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2개 학교의 체육관이 정말 모범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 개방이 아닌 공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하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면 그 체육관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여태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방을 하는 관리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하고 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활지도사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를 관리하는 예산은 세우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좋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청소만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누가 청소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지도사가 해야지요, 우리가 썼으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지도사 말고 일반 주민이 썼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체육지도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체육지도사가 프로그램에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저희 주민이 쓰겠다고 하면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게 종합적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지도자 겸 매니저 겸 다 하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상세내용을 주세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지,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하면 이 예산은 저는 세워드릴 수 없습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평생교육과 여쭤 볼게요. 예산안 226페이지, 온마을 체험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정 오미근입니다. 온마을 체험버스요, 체험 프로그램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버스요. 이거 3억이잖아요, 3억.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온마을 체험버스는, 온마을 행복학교 프로그램을 학교에 연결해서 어디 지역을 찾아가서,
효금

김효금위원

이 버스가 무슨 버스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위탁계약?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왜 하시는 건데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온마을 체험버스는 학교 고유의 현장체험을 위해서 자유학기제하고 그다음에 학교,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자유학기제 이런 게 저희 시 업무예요, 아니면 이게 학교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학교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자유학기제나 그런 고교학점제 같은 것은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학교 교육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도록 조례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조례가 있으면 다 예산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것 뽑아서 얘기하면 다 예산을 세워주실 수 있으세요?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도 못 세우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학교 교육에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을 갖고 해야 될 게 있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범위를 넘어서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온마을 체험버스 고유학점제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전 학교가 고교학점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 대학교 학점처럼 자기들이 나중에 진로를 미리 경험해서 그런 부분으로 취업하기 위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그런 어떤 기관들을,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수업시간에 가는 거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는 게 아니고?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수업하고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학교수업에 대한 지원을 왜 저희가 버스까지 지원해서 해 줍니까? 그리고 이 버스를 이용하는 애들은 어느 학년이에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전체 학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중·고등학교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전체 학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초등학교부터?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초·중·고 다 해당됩니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이게 혁신교육지원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런 학교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이것은 혁신학교만 가는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아니, 신청하는 학교에서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한예종은 우리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장님도 안 될 거라고 포기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좀 의아했습니다. 설명자료 요구하셨나요, 한예종?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요구 안 하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안 하셨어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장애인체육회 지금 증액 요인이,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안 242페이지요. 지금 고양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올랐는데 이게 인건비 상승비율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비율인가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증액에 대해서.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이것은 집기류가 내구연수가 다 도래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장애인체육회 금액하고,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신규직원 채용 때문에 인건비하고 4대 보험, 수당, 퇴직적립금 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증원이 됐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일손이 부족해서 인력을 하나 더 채용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규직으로?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직원으로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체육회 직원으로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명 증원이 됐는데,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증원을 시키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증원 예정?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단체 공동사무실 운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단체가 들어가서 공동으로,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회 밑에 종목단체가 한 50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생활체육?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중에 사무실이 없는 그런 데를 지원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어느 단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여기 와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 예산의 사용 내역까지 자료로 주세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예산안 246페이지에 고양시장배 전국아마 최강전 바둑대회, 이게 체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바둑이 체육에 속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체육으로 들어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만 체육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체육으로 들어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생활체육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장애인체육 선수단 지원,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안 248페이지, 이게 되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목 변경이나 어디로 이동했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런 겁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상하고 행사를 구분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구분했다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집행하고 결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해와 동일합니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증액됐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대회추진단, 예산안 265페이지에 대회 홍보탑 및 조형물 설치, 이것은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태권도대회추진단장 이재천입니다.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 홍보탑은 저희가 1,000만 원씩 3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 앞에나 우리 시청 앞에 이렇게 다수 인원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품새대회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품새대회를 하는 그 장소 앞에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그것은 직선으로 해서 크게 이런 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탑입니다. 그냥 아치식으로 해서 하나 하는 게 아니고.
효금

김효금위원

홍보탑은 별도로 하고 조형물은 조형물대로 설치하고?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일반 배너나 이런 것은 따로 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배너가 조형물로 들어가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아니요, 조형물은 별도로 설치할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태권도복 입은 인형 같은 것을 설치할 거잖아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뭐 시청 앞에까지…….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아니요. 지금 광고탑 얘기하신 것은 큰 것이고 조형물은 아직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홍보예산을 쓸 건데 그것을 몇 개 할지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 남북태권도의 “통일”을 위한 포럼, 이것은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 자료로 주세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하고 아까 홍보탑, 조형물 설치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그 2개는 자료로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개방과 공유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정책제안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개방을 한다고 해도 자기 집 바로 앞이 아니면 차를 절대로 거기에 세우지 않습니다. 홍보도 문제지만 자기 집 앞이 아니어서 안 가는 경우가 거의 90% 정도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것은 지역에 한정된 일일 수도 있어요. 대화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을 하실 때 주택과 주택 사이에 공원길이 넓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성저초등학교 바로 옆에 보면 학교담 바로 옆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굉장히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개구리주차를 해서 원래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일자로 해야 되는데 개구리주차를 해서 3대 세울 것을 6~7대 세우는 현상이 벌이지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세우는 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나가서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분도 지역주민이시고 민원을 내신 분들도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구역이 군데군데 되게 많아요.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도로 그렇게 많이 다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아예 구에서 계획을 다시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국장단 회의할 때 도시계획이나 도시균형개발국하고 논의해서 가능성, 또는 앞으로 새로운 장항택지개발이라든지 창릉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226쪽에 보시면 평생교육과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이 있어요. 7억 2,500만 원인데 이게 그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그 전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스포츠 활동이 생겼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스포츠 활동이라는 게 어떤 스포츠를 말하는 건가요? 혹시 아이들 수영이나 이런 것을,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수영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3, 4학년 전체 학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예 수업으로 학교마다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수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7억 2,500에서 2,500만 원인가가 다른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지요? 대교경기라고 되어 있어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학교 대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경기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학교와 학교 대항으로 하는 경기대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것을 대교경기라고 용어를 썼길래 제가 대교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저만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알기 쉬운 말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예종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45쪽 체육정책과 고양실버체육교실에 대해서 1억이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된 거예요? 그 밑에 야외생활체육교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잠식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홍순위원

245쪽 고양실버체육교실하고 야외생활체육교실이 모두 다 100%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질의드려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고양실버체육교실은 신규사업인데요, 작년에도 4개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8개소로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난 겁니다.

심홍순위원

어르신들이 어떤 체육을 하시는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실버로빅, 양생 체조 등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전년도에 1억이 있었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 제가 실수했는데요, 민선7기를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했었고,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대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비대면 프로그램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대면, 비대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잘못 말씀하신 것은 설명이 맞은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심홍순위원

8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8개는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아, 배드민턴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휴강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실버들이 활용을 하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어르신들 인원이 많이들 오시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그러면 지도자분들도 여덟 분이 계시는 것이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야외생활체육교실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이것은 동별로 39개 동에서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을 제외한 봄부터 매월 운영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더울 때만 빼고?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외다 보니까요.

심홍순위원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됐었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증액을 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거기 산출내역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것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39개 동에 지도자분들을 한 분씩 다 정해놓고 그분들과 함께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리고 현재는 39개 동인데 내년 1월에 분동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것까지 편성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야외에서 하는 건데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각 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이것은 체육회에서 동별로 다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2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만 그래요? 실버도 그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외생활체육교실하고 실버체육교실 관련된 것을 올해 21년도에 실행했던 것하고 내년 계획을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248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인데요, 나중에 우리 장상화 위원님께서 더 자세한 것을 여쭤보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분들한테 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등 만 12세에서 49세까지의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대상자가 87명이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하라는 뜻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87명보다는 많아져서 거의 100명이 훨씬 넘겠네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늘어날 수 있겠지요.

심홍순위원

그만큼 수요가 되나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어쨌든 대상은 이 법에 의해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1인당 8만 5,000원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종목당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두 가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수강료 8만 5,000원을 1인당 10개월 동안만 지급하기 때문에 종목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하나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8만 5,000원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데 8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20쪽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일단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원어민 영어교실이 지금 몇 년째 운영되고 있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10년 이상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지금까지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한 위탁업체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제가 그때 제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 민원을 받았어요. 한 업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위탁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다른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예산과 이 구조 속에서는 이 업체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한 자료는 꼭 부탁을 드릴게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223쪽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 2,000만 원, 2,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4,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 그 전에는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올해 2021년 활동 내역, 2022년 활동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한예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그간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활동했던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그 활동 내역하고 향후 이 홍보비 3억을 책정하고 나서 어떤 활동들을 하실 것인지 계획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좀 전에 심홍순 위원님께서 야외생활체육교실 자료랑 그 밑에 실버체육교실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그 자료에 지금까지 운영했던 관내 공원 22개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39개소에서 할 건데 그 장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 내용도 같이 넣어서 자료로 주세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248쪽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장애인스포츠강좌가 불용 처리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올해요?

장상화위원

작년인지 올해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왜 불용됐냐?’라고 여쭤봤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 사유가 시설이 부족했다, 홍보가 부족했다, 대상자의 제한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다시 잡아서 실행을 하려고, 대상자 제한 같은 경우 저소득장애인만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선정 시 우선순위는 저소득 또는 장애인부터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 그러니까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게 저소득장애인이라서 87명이 대상자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자를 87명이 아니라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게 명확해야 되는데, 아까 87명인데 갑자기 늘 수 있다고 얘기하셔서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을 없애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까는 제가 잘못 파악한 게 올해 법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대상을 더 확대한 거지요.

장상화위원

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대상 범위를 그렇게 넓힌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을 없애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시설이 부족했다는 것은,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비장애인시설이 260여 개가 있고요, 장애인시설이 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넓혀놓은 거지요.

장상화위원

13개 시설을 더 넓힐 계획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것을 어떻게 넓힐 수가 있어요? 장애인이 이것을 쓸 수 있는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의 장비나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시가 어떻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지금 다시 들은 바로는 장애인시설이 13개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시설은 260여 개인데 시설이 적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시설은 1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되고 활용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설비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시에서 설비를 갖춰주고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늘리실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래서 13개소니까 그분들 87명을 법에 한정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풀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대상은 늘었어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여전히 13개예요. 그러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상이 적든 시설이 부족하든 이게 불용 처리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오히려 훨씬 늘었어요. 100%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을 해서 또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러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제반의 요건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기 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겠지요. 예를 들면 체육시설에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시에서 같이 지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병행돼야 이것이 확대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장애인 관련 과와 같이 공조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은 세계태권도대회 국비는 언제쯤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태권도대회추진단장 이재천입니다. 국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서류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발표, PT를 하는 게 있는데 서류심사는 내일 하고요, 그다음에 PT는 9일에 발표해서 12월 13일에 결정됩니다.

장상화위원

12월 13일에 금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장상화위원

얼마나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원래 15억 이하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맥시멈으로 9억 9,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50억을 가지고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발표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하고 평택 장애인역도대회 그게 올라갔어요. 거기는 7억을 요청했고 저희는 9억 9,000을 요청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내려오면 내년 초가 되겠네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결정되면 그게 내려올 금액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세계태권도품새대회 관련해서 홍보의 방식을 좀 더 목적에 맞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혹시 계획을 더 고민해 보셨나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얘기해 주신 내용은 인터넷에서 태권도를 검색어로 쳤을 때 2022년에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세계태권도대회가 있다, 이런 것을 팝업창에 나오게끔 하는 게 홍보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하는 것은 어느 프로그램까지는 선택을 못 해요. 지난번에 얘기하신 아메리컨 갓 탤런트 같이 그것을 할 때 팔로워들이 많이 보니까 그때 나오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모색해 봤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것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체육이나 이런 분야에 나올 때 우리가 팝업창을 해달라 이런 것은 네이버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들 SNS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팔로워가 많은 데다가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광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양시에서 운행하고 고양시를 도는 버스에다가 광고판을 해 봐야 그것이 우리가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것과는 상이한 광고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세계태권도품새대회 관련한 홍보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하고 계신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에 질의드릴게요. 고양시 체육회 산하 단체들에게 종목별 대회에 대한 행사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걷기연맹도 있더라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걷기연맹은 대회를 어떻게 하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도 처음 걷기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이 4·27평화마라톤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4·27마라톤이 안 되니 그 대안으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걷기로 하자,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궁리를 한 끝에 코로나가 진정된 지난 11월에 두 번의 걷기행사를 가진 겁니다.

송규근위원

자, 제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체육회 산하 종목으로서 걷기연맹은 대회를 어떻게 치르냐고요. 행사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체육회로 보조금을 내려 보내면 체육회에서 종목 단체별로 똑같이 걷기연맹도 그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요. 대회잖아요, 대회. 시합, competition, 그렇지요? 그러면 걷기연맹은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심판은 어떻게 보고? 걷기연맹 대회, 지금 그 대회를 지원하는 거니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이것은 대회가 아니고 행사입니다. 대회가 아니고 행사입니다.

송규근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확실히.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확실히 걷기대회가 아니고 행사입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한시간을 정해 놓고 완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빨리 들어왔는지를 보고 경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그 행사를 한 것은 걷기대회가 아니고 걷기행사였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대회가 있는지.

송규근위원

지금 여기 각 체육회 산하의 종목별 대회에 지원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는 competition이 아닌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이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걷기도 생활체육의 한 종목이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시합이라는 것을 하는 거잖아.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면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대회라고 그러셔서, 저희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송규근위원

그러면 달리 질의해 볼게요. 과장님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장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돈 지원하는 것을 지금 예산 올리셨으니까. 그러면 경쟁적 대회가 아니고 말씀하신 걷기연맹처럼 자체 행사를 하는데 지금 지원하는 종목협회가 있습니까? 고양시 체육회 산하에 지금 이 예산 분야에서.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사실은 전반기에 환경경제위에 있을 때 녹지과에서 하는 누리길 걷기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행사고 이것도 행사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종목들이 행사처럼 할 수 있는 대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해 주세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전반기에 환경경제위에 있을 때 그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녹지과가, 걷기연맹 차원에서.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체육정책과장님도 해당이 잠깐 되는데 이것도 민원이에요, 예산 관련은 아닌 민원. 앞서서 체육관을 개방하거나 하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 인센티브도 주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학교인 제 지역구의 향동고등학교가 이번에 동참을 해 줘서 감사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서로에게.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향동고에서 민원을 하나 제기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학교 정문 앞에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거였어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니까. 지금 학교 체육관이 개방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향동고에서는 학교 앞에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방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란 말이지요.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 업무 소관이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행정에 동참을 한 학교에게 협조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쪽 학교의 애로사항도, 그리고 자명하게 예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출입을 많이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부서 칸막이 치지 마시고 평생교육과가 추진하는 사업, 체육정책과와 함께 하는 그 사업에 동조한 학교에게 인센티브로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 안전을 담보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했던 게 방지턱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꽤 오래 전 일이에요. 지금도 갈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같이 협조해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 방지턱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해 보고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잘 아시겠지만 학교들의 제일 우려가 그런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거부했던 건데 이것과 상관없이 이미 오래 전부터 그것부터 요구했던 거니까 체크 부탁드릴게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지적하는 것 중에 출자출연기관 아니면 위탁운영기관 등 이런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주실 때 왜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안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냥 이것은 얼마, 얼마, 이렇게만 쓰여 있지 전년도 비교도 없고 뭐도 없고 제가 받은 것이라고는 우리 행감 할 때 처음 한 번 자료를 요청해야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생활체육회 지금 위상이 뭐예요? 어디예요?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것은 맞고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조직이에요, 이 조직은?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교된 예산으로 포괄해서 보고 못 드린 부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이 없다고요. 어디는 위탁기관이라 자료를 따로 해서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체육회는 아마 일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인원을 마음대로 늘려서 예산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거나 인원이 증가됐을 때 사유를 설명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 의결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증액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체육회에 민선회장님이 선출된 지가 제가 알기로 2~3년 됐나? 그러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계속 자리를 못 잡으셔가지고 이분들의 위상이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게 만드는 게 부서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을 주셔서 우리가 비교분석하게 해야지, 그렇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을 왜 우리한테 물어보게 만들어요? “예산이 왜 늘었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다른 부서는 다 주시잖아요.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체 지원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분들은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산이 늘었어. 그러면 왜 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고 그냥 생활체육회니까 늘려야 되고 뭐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디는 예산표를 받아야 되고 어디는 예산표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듣고 싶은 거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의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새마을이나 이런 데처럼 사업명을 다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 하나하나 건건이 심사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것을 생활체육회에서 할 것인지 장애체육회에서 할 것인지를 확인해서 이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놔두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시잖아요. 단체보조금이면, 아시지요? 다른 데 다 보세요. 지금 지원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새마을 같은 경우 사업명이 다 들어와서 예산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걷기연맹 행사가 원래 없었던 게 생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해요? 과장님, 작년도에도 이렇게 진행하셨지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나?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없어가지고……, 위원님 말씀 잘 살피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면,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는 모르고 새마을처럼 건건이, 예를 들면 배구연맹에는 얼마를 주고 테니스에는 얼마 주고 따로 따로 다 앉혀서 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책자를 따로 만들어서 주시고 예전에 비해서 어디가 늘었고 어디가 줄었다고 해야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지요. 도대체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위탁센터가 자기네 마음대로 인원을 늘려요? 그것을 내부 이사회에서 늘리고 싶다고 막 늘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킨텍스입니까? 킨텍스는 그렇지요. 자기네들끼리 늘려도 되지요. 왜? 인건비를 자기네가 벌어서 사용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원칙 없이 무슨 예산 심사를 하라고 자료를 주시는지 참 갑갑합니다. 이어서 체육정책과 예산안 254페이지 중간쯤 보면 유·청소년 생활체육 육성, 유소년하고 청소년하고 차이가 뭐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페이지가 없어도 체육정책과장님은 아시는 것 아니야, 유소년하고 청소년의 차이를?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제가 갑자기 나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9세 이하,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이들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유소년, 청소년을 왜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목이 계속 유·청소년 생활체육이라 그렇게 진행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료를 주세요. 고양 유소년 축구대회 운영하는 유소년들은, 254페이지예요. 하단 쪽에 보시면 고양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오는 유소년들의 연령대를 주세요. 한 명, 한 명 다 주실 필요는 없고요, 몇 살이 들어와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정말 유소년이 들어왔는지 5~6학년, 중학교 청소년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고양 유·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캠핑이더만, 체육이 아니라. 요리교실도 하고,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가족명랑운동회, 뉴스포츠체험, 요리경연대회,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 캠프를 가시는데 시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이게 또 해마다 있는 예산이라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이것은 누가 어디에다 위탁주세요?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시에서 직접 안 하시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이것도 체육회로 가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체육회 것 아닌데요. 유·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는 시 예산인데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체육회로 보조금이 가서 거기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캠핑에다가 예산을 주는데 이게 무슨 생활체육 활성화예요? 그리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가족명랑운동회, 뉴스포츠 체험, 이것만 새로운 스포츠 하나 체험하는 것이고요. 요리경연대회, 장기자랑, 캠프파이어예요. 그리고 장소는 서삼릉 청소년 야영장에서 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누가 운영하시는지. 체육회에 주려면 제가 체육회 진흥 조례를 보니까 고양시 생활체육조례를 보면 체육단체에만 주게 돼 있어요. 체육단체가 아닌 데다 주고 이 사업을 하시면 이거 큰일 나요. 우리 지금 계속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요?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지만 누가 운영하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나요? 축구 용역 얘기하셨나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강경자위원장

하세요. 안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프로축구 창단 용역 하셨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니, 용역을 하려고 지금…….
미수

김미수위원

용역 예산 2,000 올리셨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프로축구를 해야 된다는 열망이 많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축구인들과 일부 시민들께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가만히 있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자료를 수집하는데 그것은 빈약해서 용역을,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아까 나왔던 배드민턴협회에서 프로 배드민턴 하자 그러면 하실 거예요? 프로 배드민턴은 없나?

웃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과정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거지 ‘그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게 아닌데 왜 예산을 낭비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광역이 아닌 우리 고양시처럼 작은 지자체에서 프로팀을 갖고 있는 데를 정리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 오리온스 할 때도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오롯이 고양시 것으로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구도 그렇게 힘든데 축구를 하신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미근 과장님, 우리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 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시고 우리가 올해 교육경비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전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봐서, 그 자료가 지금 바로 있어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전전년도 시세가 얼마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6,000,

이홍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세운 게 몇 %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9.3%요.

이홍규위원

예?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은 전전년도가 6,880,

이홍규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조례에 보면 100분의 8 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원래 8%인데 저희가 내년 예산 올린 것은 9.3% 정도 올렸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프로축구 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 타당성 용역, 이게 지금 보니까 사전절차에서 연구용역 사전심사에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왜 비대상이에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사전심사 비대상 항목이라고, 대상을 비대상이라고 썼는데 왜 비대상인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안 몇 페이지인지…….

장상화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프로축구 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 타당성 용역, 지금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예산안에는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지금 용역이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비대상이라고 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비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비대상이라고 쓰시고 사전심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 법인설립에 대한 필요성 판단, 그다음에 네 가지 법인에 대한 공익성 등 7개 지표 산출, 사업수지 분석 및 대안 비교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언급된 게 없어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든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상화위원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게 금액이 아마 있을 수도,

장상화위원

아니요. 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했어요. 정책연구용역이 2,200만 원짜리가 너무 많아서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인 경우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지금 여기 비대상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상인데 왜 심사를 받지 않았는지,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수로 놓쳤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꼭 확인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위원님하고 그 조례를 개정했던 전임 기획정책관으로서 이 용역은 법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용역은 프로팀을 창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고 프로팀을 창단했을 때 예를 들면 시비가 들어간다, 돈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것을 미리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그게 정책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획정책관하고 협의할 때 비대상으로 논의된 부분인데,

장상화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만약 프로팀을 창단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중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이 용역을.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 대상이 아니라고 아마 기획정책관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사유를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확인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프로축구 구단을 창단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체육정책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축구인들이나 체육인들이나 또는 시민들 일부에서 고양시 종합운동장이 건립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갔는데 그 활용도나 또 고양시가 내년에 특례시가 되고 인구 110만의 그런 도시가 되는데 있어서 프로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다행히 한국프로연맹에서 K2의 팀을 4팀 이상 신설하겠다고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지역의 체육인들이나 축구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을 저희한테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단계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포도 그렇고, 김포가 내년에 K2로 창단합니다. 고양시가 축구 프로리그 K2 정도는 운영을 하는 것이 종합운동장을 앞으로 활성화하고 이용하는데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시민들의 열망이나 축구인, 체육인들의 열망을 받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알겠는데요, 프로축구 구단을 창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프로축구 구단 창단이 기정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은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는 용역이에요. 그것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할 수도 있지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기본적인 사업하고 예산안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안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것은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247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대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 중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21년도 대회 개최 내역이라고 저희가 지금 뽑았는데요,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개별적으로 지금 배드민턴 등 이런 게 있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궁도대회가 계속 나가던 거였는데 왜 올해 예산액이 없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신규 편성된 예산은 행주문화제 때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행주산성 권율 궁도대회가 별도로 하나 더 생긴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기존에 궁도대회는 있는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어찌됐든 이것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까지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을 정리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당연히 못 앉히니까 자원봉사센터나 시정연구원이나 진흥원처럼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못 했으니까 요약해서 보조금 받은 총액하고 해서 자료로 주세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저도 정확히 자료요구를 할게요. 고양시 체육회 산하에 있는 전체 협회들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4년간 협회가 시 재원으로 지원 받아서 치른 모든 대회와 행사들, 그러니까 체육행사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 고양시 어디든, 그것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금액하고 행사명, 이해하셨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것은 체육회에 지시하시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희도 보조금 정산을 받기 때문에 아마 작업하면 나올 겁니다.

송규근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각 산하 종목협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빠르겠지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몇 년도에, 꼭 체육정책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를 통해서 시 재원을 지원 받아서 치른 행사들을 다 취합할 수 있겠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정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23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23개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23개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러면 그 게이트볼장이 다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절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스포츠라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제가 알기로 한 5년부터 10년 동안 사용 안 하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것 참 아깝지 않나요?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일 사용하면 우리 주민들이 잘 쓸 텐데 체육회에서는 절대로 주차장으로 못 주잖아요, 그렇지요? 용도변경 못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체육에 대해서, 요즘은 또 새로 나온 피클볼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운동을 하는데 가보니까 회원이 한 200명이 넘더라고요. 아주 젊은 분들부터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가장 쉽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테니스도 아니고 배드민턴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리고 게이트볼이 약간 물렁물렁 하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강경자위원장

그런데 그 피클볼은 바닥이 단단하더라고요. 공을 때리면 탕탕 튀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연세 있으신 분들도 아주 원활하게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고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생활체육이니 뭐니 그렇게 꼭 거액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짓고 배드민턴장을 짓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곳에서 좀 더 활동을 하게끔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것에 대해 신경 좀 쓰셔서 그 땅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강경자위원장

그리고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예산안 219페이지 평생교육과, 신중년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224페이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학교시설 공유제 참여교 지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마다 다 물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셨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277페이지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이것은 어떻게 학교문화를 만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리고 251페이지 체육정책과, 여기 보면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라고 해서 25개소인데,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두 종목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게요. 부탁합니다. 야구 연습장하고 축구장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상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꼭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셔서, 김효금 위원님 말씀하세요.
효금

김효금위원

한 가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체육정책과장님, 지금 저희 관내에 파크골프 장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파크골프를 시작할 때는 강현석 시장 때 선도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뒤로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데는 18홀은 둘째치고 36홀, 몇 홀까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동네에서 조그맣게 치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부딪혀서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휴지로 파크골프에 대해서 몇 개 지정해 준 동네가 있기는 해요. 그런 데를 찾아서 바로 내년이 아니라 한번 계획을 세워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우리 고양시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려면 일단 지역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하시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 그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것보다도 이렇게 소소한 것을 일단 우리 주민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