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김보경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보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정봉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보경 의원님, 양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75호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1175호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고양시가 5년 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조성돼 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김덕심위원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모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다른 도시는 현재 68개가 돼 있고 우리 고양시는 추진 중에 있다고 하네요. 여성친화도시 안에 들어있는 것하고 다른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아동정책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46개 세부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가량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인증을 받으려면 46개 항목을 다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밀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의 성격이 일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목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여성과 아동 구분을 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비교분석은 전혀 안 해 봤습니다. 단, ‘여성친화도시’ 하면 포괄적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본 겁니다. 일체 비교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인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조례의 목적은 인증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도 2년 반 정도, 10개 지표와 46개 항목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정책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이 조례안에 아동참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사항들은 정책 수립하는 데 아동의 참여 부분도 넣을 겁니다.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가지 구성요소 중에 아동참여 부분이 있고요. 아동참여 부분은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에서 정책제안이라든지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동참여 부분은 청소년의회나 위원회 부분에서 할 수 있게 조금만 보완해 주면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상에서는 조성 원칙에 아동참여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4조2항에서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4조5호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참여 의견을 넣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건 말 그대로 원칙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까지입니다. 맞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실은 제 생각은 추진위원회 설치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안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의회의 의장을 넣는다든가 추진단 안에도 아동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아동이 느끼는 도시여야 해요, 어른이 보는 친화도시가 아니라. 어른은 아동친화라고 느끼지만 아동이 느끼기에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라든가 청소년의회라든가 이런 데가 솔직히 말하면 아시다시피 그냥 한 사업의 일환으로 돼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고 정책으로 연결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말 그대로 청소년의회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정도거든요. 하다못해 앞으로 친화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안에서 위원회에서조차 아동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까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동이 18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이 조례에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쭤보는 겁니다.

정봉식의원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14조3항4호를 보면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가 있습니다. 사실상 부서와 의견을 나눌 때 저는 기존 위원회나 의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제기했고 사실상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후에 여기에 대한 세부시행규칙을 부서에서 마련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3항4호에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가 기관이라고 하면 기관 대표는 아동이 아닐 수 있지만 단체 대표는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건 좀……. 이 조례를 발의한 정봉식 위원장님이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속해서 계시고, 발의를 했던 당시의 권혁진 과장님이 계속 계신다면 그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라고 하면 청소년단체까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많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청소년단체대표 하나 호를 더 넣어서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의견을 개진하고요. 또 한 가지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보면 아동정책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증 46가지인가 그 안에 아동정책영향평가가 들어가지 않나요?

정봉식의원
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걸 이 조례에 담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빠져있어서…….

정봉식의원
영향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는데 10조1항은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해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이 1항에 들어가 있고 2항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해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석했는데 사실상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한 것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해서 인증을 최초에 받더라도 인증까지 기간도 2년에서 3년, 길면 4년까지 걸릴 수 있는데 이런 인증을 받더라도 4년 후에는 상위단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최소 인증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아동실태 개선관련 성과와 제도화된 기구를 통해서 아동참여를 하게 하고 정책 등에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세 가지가 최소 인증기준입니다. 조례에서는 참여위원회를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조례에도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실태분석이라든지 용역을 줘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미리 담는 게 나을까 추후에 보완을 해 가면서 넣는 게 나을까 고민을 했었고 사실상 용역결과에 따라서 4년이나 5년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가볍게 가자는 의도로 시작을 했고요.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후 전략이나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그거거든요.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정을 다 밟기 위한 최소치의 것을 담기 위한 조례라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처음 답변하실 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향평가도 나오고 청소년 참여도 나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아동친화도시 조례안에 영향평가뿐만 아니라 빠져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을 바로 진행하실 예정이라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습니다. 그러면 용역 이후 계속해서 이 조례는 개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더 물어보려고 했던 건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단에 아동참여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건 아무리 이게 최초라고 하더라도 아동이 보는 관점과 어른이 아동친화라고 생각해서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조례라든가 정책을 볼 때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장애인 당사자가 보는 것이 다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따가 정회한 상태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서에서 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고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동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고 했을 때 아동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 10월에 아동친화적인 퀄리티를 높여서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큰 동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유니세프 그런 쪽에다가 친화도시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 왔고요. 현재까지 기본적인 조례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부서나 역할들을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작년 10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세 달밖에 고민을 안 하셨네요. 조례가 없어서 어떤 일을 못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추진하다가 추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는 4년 내내 보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많아요.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도 만들고 나서 그때 한 거라고는 주엽커뮤니티센터였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문화도시 그런 타이틀이 붙으면 그거에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분명하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치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미 많은 일들이 있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발판으로 친화도시에서 인증도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이렇게 쭉 준비해 왔고 부서에서 아동친화도시를 받기에 마땅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동에 대해서 줄어들고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도 좀 더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조례를 만드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혹시 경기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받은 곳이 몇 곳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시·군이라는 말에 첨언드리자면 지난 7월 5일자로 복지여성국장으로 온 이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청년회의 하는 걸 여러 차례 봤습니다. 고양시가 어린이에 대한 보호, 아동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젠다를 갖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어졌다는 걸 서두로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에는 인증기관이 10개 있습니다. 광명, 부천, 용인, 평택, 화성 등이 이미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돼서 활발하게 지역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우리가 아동친화로 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전담부서나 이런 부분은 따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한 건 공감대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조례 절차를 취하면 저희가 일상 6월 중 조직개편때 전담부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46개의 과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면 부서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환경구조를 부서간의 협력사업도 있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만들 생각입니다.

엄성은위원
항상 어떤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래 그 조례가 꼭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간과했구나.’ 하는 절박감과 아쉬움이 있는 그런 것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야, 이거 그냥 우선 조례 만들고 일을 시작하자는 거야?’라는 회의감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명실공히 아동친화도시로서 타이틀을 얻게 될 수 있도록, 타이틀뿐만 아니라 ‘고양시’ 하면 ‘여성이 살 만한 도시’라고 어디에서나 얘기를 해요. “저 고양시에서 왔어요.” 하면 “거기 여성들이 살기 좋지요?”그래요. “그렇게 소문났나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이 낳고 기르기에는 고양시가 최고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힘차게 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추후 용역하실 때 용역 과업내용 미리 보고를 해서 사전에 좀 보고 의견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기준들 있잖아요.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최신 업데이트가 된 게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일단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가장 최신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14조제3항제2호 중 “고양경찰서”를 “고양시 관내 경찰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양시 교육지원청”을 “고양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