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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판오 의원 발언

2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3-29

정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심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과 이해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검사위원은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5명을 선임하며, 그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의원 한 명과 세무사 한 명, 회계사 두 명 등 모두 네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회계사 재추천 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의장께서 새로운 회계사를 추천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을 참고하시어 결산 검사위원으로서 적정한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양훈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송규근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224호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화

진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의안번호 1224호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자료 메일만 보내시고 프린트 안 해 주셨나요? 제 책상만 없나요? 검토보고서 안 주세요?
종화

진종화전문위원

다 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검토보고서 저만 못 받았나요? 속기록에 꼭 남겨 주세요. 일 좀 똑바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다 갖고 계세요?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바뀌는 것 3조요. “상임위원회과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를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로 바뀌는 것 맞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림

이해림의원

3조 1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우리 주신 자료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해림

이해림의원

“전문위원”을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지금 현재 사무보조가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조례에 없는 직원을 두고 여태껏 하신 거예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본인 자리에 앉아서.
해림

이해림의원

마이크 때문에,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지금 조례상에는 직원 같은 것이 없어요. 그냥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것을 두기로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세요. 법적 근거를 둔 다음에 직원을 두셔야지 직원 먼저 두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집행부가 역할을 잘 하나가 시의원의 역할인데 시의원이 활동하는 사무국은 근거 없이 막 해도 돼요? 직원을 두기 전에 이 조례를 먼저 개정하시고 직원을 두셨어야지요. 아니, 어떻게 직원을 먼저 채용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공감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원래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먼저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직원을 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전문위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한 명을 뒀다가 의회에서 또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한 명을 두건 두 명을 두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집행부도 직원을 늘리고 줄일 때는 집행부 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고 안 늘리고를 기획행정위에서 검토 받고 다 끝난 다음에, 몇 번의 토론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전문위원을 둔다밖에 없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이 없는데 지금 마음대로 두고 운영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의원들이 모든 조례를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왜 두냐? 의원들이 모르니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의원님,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시려면 조례부터 개정해 주세요.”라는 제안을 하라고 의회사무국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무국이 필요하다면 막 늘려 주시고 늘렸으니까 근거가 필요해, 나중에 근거를 만드신단 말이지요. 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보세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다 바꾼 다음에 바꿔놨으니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시의원들이 거수기입니까? 이것 바꿔줘야 됩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결하시기 전에 1조에 “사무보조를 위하여”를 삭제하고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로 하시고 2항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덕심위원장

사무보조를 삭제하고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3조 1항 중 전문위원을,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삭제하고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1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2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소속이 의회사무국 소속이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그냥 보조처럼 일하던 것을 이제 전문위원 관리감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2항은 확실히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처리한다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것만 바꾸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간다고 하셔야 돼요. 3조 1항만 바꾸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고 하셔야 돼요.

정판오위원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를 삭제하고 필요한 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김덕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지금 정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1항 중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장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진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정례회 때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의 차별성이 뭐라고 제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답변 안 하세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본예산 편성하는 기준과 추경 편성하는 기준에 대해서 차이점을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면 좋겠느냐고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허용수입니다. 본예산은 명년도에 이루어질 사업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세워 놨는데 갑자기 또 예산이 세워질 때 추경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저희 9대 의회가 3명이 늘어날 것을 계획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9대 개원에 따른 의원총람, 수첩, 의원실 명패, 이것은 22년 본예산에 미리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2년에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8대 끝나고 9대가 시작되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1년 중에 제일 큰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준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맞아요,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김미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홀하게 다뤘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쓰실 때 이런 것 작성하셔야 돼요. 문제없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은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저는 의회사무국이 4년 하는 중에 제일 중차대한 일이 뭐냐 하면 새로운 의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본예산에 있어야지요, 9대 의회 시작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안 세우셨단 말이지요.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추경에서 모든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은 의원들이 삭감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조건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건 꼭 필요해,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리셔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도가 부족해서 이것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올렸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추경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9대 준비를 추경으로 한다? 저는 제가 9대 처음 들어온 의원 같으면 의회를 무시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준비를 안 하나, 의회사무국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을 체계를 잡기 위해서 나중에 조례를 만든다, 이런 일은 그냥 계속 통과시키면 이것이 의원이 할 일인가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여기에서 가타부타 얘기할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4년 내내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지금 추경에 세워야 할 것과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6월 1일은 이미 선거가 있는 것이고 선거구 획정만 안 됐을 뿐이지 인구비례해서 늘릴 수 있다는 예상은 누구든지 하고 있고, 그러면 불확실한 관계가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정도예요. 그러면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두 번째,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8대까지는 다 공무원 체제로 있다 보니까 자기가 보직이 중간중간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8대에 와서 느낀 것이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네요. 사실 의회가 개원을 하려면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면 학교에 어떠어떠한 규칙이 있고 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일정이 있고 하는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집기나 방 만드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의회 공간의 위치라든가 우리의 건물 위치라든가 시청이 지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 파악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관례라고 하더라도 달라져야 할 위상이다, 여러분이 특례시 의회라고 주장을 하려면, 자꾸 특례시 특례시 하는데 시스템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관습적으로 그대로 있는데 그 본예산마저도 수립을 못하고 추경에 올리는 이런 과오를 했고, 늦게나마 올렸더라도 대비한다고 하면 좀 촘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9대에서 논의할 분들이 하겠지만 앞으로, 의회사무국은 의원이 존재해야 생기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비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니 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싶은 마음인데 한편으로는 정말 삭감하고 싶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9대 준비하면서 다른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으니까 추가로 구매를 해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3대만 올렸는데 우리 8대에서 사용하던 노트북과 컴퓨터를 그대로 9대가 사용하는 것인가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서 내년 본예산에 노트북을 9대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그때 구비해서 드리고 지금은 8대 의원님들이 쓰시던 것을 연계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저희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가격대가 아주 고가의 사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대에 사용하던 것을 9대 의원님들한테 4년을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물려주고 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보다는 8대에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9대 의원님들한테는 새로운 컴퓨터를 지급하고 그 컴퓨터를 본인이 사용하던 것은 본인이 들고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물품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물품 같은 것을 또 4년간 사용하고 또 이 제품 구매기한이 안 됐다고 1년을 더 묵혔다가 그것을 9대에서 중간에 노트북을 사고 그것 버리고 그렇게 할 바에는 소정의 비용을 더 받고라도 사용하고 있는 의원에게 그것을 그냥 구매해서 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잡아서 노트북을 개인 사용한 것을 가져가게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안 해 본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8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던 것을 포맷해서 드린다고 해도 그럴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정수물품이라서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들고 나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5년이 딱 차야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무튼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무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를 다시 드립니다. 노트북을 사용기한이 안 됐다고 해서 그대로 다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님들이 앞에 대의 의원님들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사용하고 또 넘어간다, 상당히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자기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경비를 더 내서라도, 그것을 중고로라도 의원들이 구매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사용기한이 안 돼서 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라도 처리를 하고 물품에서 털어버리고 새로 예산을 잡아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답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요구액 44억 9,158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