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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26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03-31

심홍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25호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효금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225호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225호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제3항에 “시장은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한부모’가 아니라 ‘한부모가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회의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인쇄상 오류인 건지 아니면 그 조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의원

채우석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서 인쇄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조제3항 중 “한부모”를 “한부모가족”으로 수정하고, 제4조 중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를 기존 조례인 “가정으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83호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83호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규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찬반을 물어주세요.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장상화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경제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결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84호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1184호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84호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85호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1185호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85호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이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거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목적인데, 이 조례를 왜 집행부에서 만들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을 보시면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라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분권이 아니고 중앙집권으로 하는 거네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지방자치법」이 분권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중앙집권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의회의 고유기능이 의정활동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당을 만드는 것은 의회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드는 거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저도 처음에 이 조례를 접했을 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왜 지방자치단체인 집행부에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의 활동비나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인사기준이 의회의 의장이 하는 인사의 규정도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별도로 또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권도 의회가 안 가지고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안 맞는 행정행위가 아닌가? 지금 ‘지방자치, 지방자치’라고 맨날 말하면서 분권이 아니고 중앙집권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거기에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인사권도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제가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구심은 처음에 가졌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채우석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심의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고 집행부에서 하면 합리적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게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객관성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 같은데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글쎄요, 시행령은 저희 시장님이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서…….

채우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은 권고 사항이에요, 강제규정 사항이에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강제입니다.

채우석위원

고양특례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다가 혹시 질의한 것이 있어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특례시라고 행안부에서 바꿔놓고 이런 것도 특례가 안 되는 게 무슨 특례시예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오히려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강제한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법제처에서 강제한 사항이지만 모법인 「지방자치법」은 행안부 소관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내가 봤을 때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의정비는 의회사무국이 주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현행법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의장님의 추천도 받아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 쪽이랑 집행부 쪽에 참석시켜서 의견을 물어서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권의 고유권한은 고양시장이 갖고 있으니 이 건은 신성불가침한 사항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하고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가지고 설명하러 왔을 때 지금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을 제가 질의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어차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해 줄 답변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분권을 하고 있고 의회 직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의장한테 넘어왔는데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이 분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올린 게 있고 의회에서도 올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까지는 세심하게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도 그것까지는 못 봤다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 개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라도 이 부분은 누구를 하든 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것에 동의하시는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접했을 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상위법도 변화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없으면 제정을 하잖아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자체가 저희 의회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동의해야지만 상위부서에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의회랑 협력해서 요구하겠지만 집행부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상급기관의 입장이라든지 납득할만한 입장을 받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저도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집행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86호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1186호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86호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87호 고양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고양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87호 고양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88호 고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188호 고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88호 고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동우회 지원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189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189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89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190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0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90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191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1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기부채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91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게 왜 2022년도 수시분으로 들어온 사유가 어떤 내용이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우석위원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기부채납 건이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못 들어왔던 사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당초에 경기도에서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주차장하고 오피스텔까지 25층까지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옆 아파트단지에서 반대여론이 상당히 심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5층 정도만 해서 업무시설하고 영화관을 하라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5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21년도에 본예산 심사 과정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에 들어오지 못한 사유가 뭐냐는 거지요. 왜 정기분에 못 넣고 수시분으로 들어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러 왔는지 나는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중에 조정돼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조정을 언제 하셨는데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국민권익위에서 2018년도 7월에 조정합의가 됐어요.

채우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에 기부채납 요지를 보면 근거는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내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업무협약서를 2021년 5월에 체결하셨다면서요. 2021년도 5월에 체결했는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언제 하셨는데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간 추진사항은 2020년 3월에 도하고 시하고 GH공사하고 정책지원사업 추진 협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4월에 도의회 업무협약 동의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 5월에 업무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이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재산관리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이것을 받지 말라 받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업무협약이 2021년 12월에 이루어졌다든지 올해 2022년 1/4분기에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내용이었으면 정기분에 들어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2022년도 수시분에 들어왔다고 내가 보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업무협약이 2021년 5월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12월까지 7개월 동안에 왜, 이것에 대해 재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정기분에 넣으라고 공문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부서에서? 재산관리과장님, 공문시행을 언제 하셨나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십시오.’라고 부서에 공문을 발송한 날짜가 언제쯤 되나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공문 발송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통상 저희들이 4/4분기 전에 네 번 정도 공문을 발송하니까 해당부서에서는 틀림없이 받아봤을 텐데 그것을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공문을 받아서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인 재산관리과에서 이 내용을 토대로 각 부서에다가 배포해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태울 재산목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님?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발송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산관리과에서 본예산 심의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받는 것으로 진행되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채우석위원

제가 업무협약서가 2020년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보니까 2021년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 기간 동안에 무슨 큰 어려운 난제가 있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에 못 넣은 이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은 정기분에 넣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공물법상?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 12월에 아마 사업계획 변경 검토가 있었고 회의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면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했으면, 이 땅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작성했으면 우리 것으로 넘어온 거예요. 2021년도 일정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기부채납받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느냐를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공유재산 관리법은. 그런데 2021년 5월에 이것을 기부채납하겠다고 다 결정이 됐는데…….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마 민원도 있고 해서 저쪽에서 시기를,

채우석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하면 지금 사족을 붙이는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채우석위원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 전이에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기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민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관리과장한테 누누이 얘기했을 때 웬만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정기분에 넣으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021년 12월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업무협약을 했으면 지금 들어오는 게 맞다니까요. 넣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부서에서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으면 우리 고양시는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정기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이것을 지켜 달라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재산관리과장님, 제 질의가 틀린 건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맞고요, 앞으로 총괄부서인 재산관리과에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업무협약이 2021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면 최호석 과장님이 이렇게 올린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려 7개월이나 있었는데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기부채납 대상이 있으면 재산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재산, 그런 재산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 제출하도록 했던 공문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정기분이 FM입니다. 수시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2월에 받았다든지 올해 이것을 안 받으면, 1월, 2월, 3월에 안 받으면 안 되는 긴박한 상황이 있으면 수시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시분이 정례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시분은 가급적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에서 이 땅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 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수요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정기분에 넣게끔 만드는 게 법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받아오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개발한다든지 또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분에다가 가급적 넣으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 좀 지켜 주세요.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련해서는 누누이 입이 닿도록 얘기했는데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최호석 과정님, 제 질의 요지는 알아들으셨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12월에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세히 보니까 2021년 5월에 업무협약이 된 거예요. 업무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업무협약서를 작성했으면 그때 부서에서 공문도 왔을 텐데 빨리 ‘아, 우리도 정기분에 넣자’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석위원

8대 때 내가 그렇게 기초안을 마련했었는데 9대 때 가시더라도 2023년도 정기분을 할 때는 내년도에 우리 땅 중에 이런 예측이 가능한 땅들은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 심사 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좀 지켜 주시고, 박노철 국장님이야 퇴직하시니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재산관리과장님께서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들을 교육시켜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500억이나 되는 이 사업을 어떻게 실수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는지에 대해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아까 말씀 중에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 서류를 받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어떻게 왔고 권익위원회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20층으로 해서, 이게 주차장 부지이다 보니까 주가 주차장에다가 업무시설하고 문화시설이 한 30% 정도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20층 정도를 계획했는데 옆에 원시티 주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해 가지고,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분들이……, 저만 몰랐나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가 제가 궁금하고요, 그 주민들이 어떻게 민원을 권익위까지 올렸는지에 대한 것이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그때 제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도 5층은 너무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민원 때문에 그렇게 줄였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착각으로 본예산에 넣지 않은 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론 홍보를 했지만 5층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업무시설, 문화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상당히 찬성을 많이 하고 있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심홍순위원

과장님, 그것은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거예요, 미리? 주민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알고 권익위원회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지에 대해 제가 궁금하다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심홍순위원

그 자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데.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민원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시니까 주민들이야 20층보다는 5층을 훨씬 좋아하겠지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주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입니다. 저는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주차면수가 어떻게 돼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면수는 322대가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322대?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장상화위원

수요예측을 해서 이 322대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 넓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면적대비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용지로써 70%에다가 일반용지가 30%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수치라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 수치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독립영화전용관은 이 넓이로는 제가 가늠이 안 되는데 수용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전용관이 되는 건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독립영화관 면적은 한 1,710㎡ 정도 되고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넓이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수용인원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연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알고 싶은 거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영화관을 5년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경기도에서,

장상화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받을 거잖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장상화위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192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리현동 452-2번지 일원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2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리현동 452-2번지 일원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92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리현동 452-2번지 일원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리현동 452-2번지 일원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193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93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93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평생학습 마일리지 적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꽤 있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가 최초인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채우석위원

교육문화국장님, 고양문화재단도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채우석위원

고양문화재단에서 객석점유율이 가장 높은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아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우석위원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연 프로그램 중에 객석점유율이 가장 높은 공연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냐고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티네…….

채우석위원

그 마티네 공연은 왜 객석점유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채우석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시민들의 수요 욕구 충족을 적합시킬 수 있는 시간적 개념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 고양시가 이것을 준다고 했을 때는 무슨 문제점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아,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좀 열악하구나.’ 시간과 공간과 참여할 수 있는 타깃이 안 맞다는 생각을 가져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면 제가 봤을 때 과연 마일리지를 주면서 오라고 할 필요가 있나?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평생교육이 잘 됐던 데가 어디냐 하면 전라남도 장성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성군 선비대학이 민선1기에서 3기까지 전국평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상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장성이라는 그 시골에 강사진이 대학총장 이상 장차관급 이상들이 교육을 참여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고급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초빙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과연 이 타깃을 어떤 것으로 잡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강사진과 좋은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과연 이것에 대해 마일리지를 주면서까지, 우리 고양시민들이 수준 높은 시민들인데 안 왔겠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못 시켜 줬기 때문에 이것으로라도 욕구를 더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으로밖에 안 들려요.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집중적인 타깃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잖아요. 마티네 콘서트가 왜 잘 되느냐? 전업주부를 타깃으로 삼았던 거예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친구 만나서 11시 반에 공연 한 편 보고 점심 먹고 들어가는 시스템, 내가 봤을 때 객석점유율이 한 80%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타깃에 맞는 공연기획자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혹시 안 됐던 것 아닌가요, 국장님?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주려면 어쨌든 돈으로 환산해 주든지 뭔가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설명을 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에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이런 마일리지를 운영하는 것은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없거나 저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들하고 시정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했지만 단순히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은 국가의 책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참여율이 저조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지금 시민대학은 시민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신중년대학도 하고요, 고지식 콘서트도 하고,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그 시민대학의 강의는 언제 하시나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공고해서 지금 강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2021년도에 하셨습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21년도에는 시민대학으로 한 게 아니고 고지식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고지식 콘서트를 몇 시에 하셨어요? 무슨 요일 몇 시에?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유튜브로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과거에 직접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참여했을 때는,

채우석위원

대면강의를 했을 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강의를 했을 때는 그 강당에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요일 몇 시에 하셨냐고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7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저녁에.

채우석위원

저녁 7시에 타깃이 누구냐? 그때도 한번 내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직원들이나 누구를 다 동원해요. 왜? 퇴근해서 7시에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가정주부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애들이 학교에서 귀가하니까 밥 먹어야지요, 퇴근한 남편 밥 먹여줘야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채워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원을 한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티네 콘서트는 동원을 안 해요. 돈 2만 원씩 내고 공연을 보러 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차원도 있지만 시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교육은 주민들이 잘 듣지를 않아서 환경정책 같은 것을 듣고 앞으로 어떤 환경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듣게끔 하려고 하면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고, 또 환경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의식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주면서 일반 인문학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마일리지는 주민의식을 전환시키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에 대한 것만 마일리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오지를 않으니 여기에 마일리지를 주면서 환경프로그램에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일본의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 일본 오사카는 내고장 바로 알기, 그게 뭐냐 하면 환경에 관련된 수업이에요, 4학년들. 그래서 그 지역에 쓰레기가 어떻게 발생되고 소각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4학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에 관심을 높여야 된다?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굳이 마일리지를 줘서 억지로 끌어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학교의 기본교육 과정에 집어넣어서 그런 애들한테 환경 관련한 책을 사서 전문가가 강의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식이 돼야지 나이가 들어서 습관이 다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해서, 마일리지를 노리고 오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육과정에는 이런 부분이 다 있고요, 일반시민들이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간에 의식개혁을 시켜야 그래도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의식교육은 많이 시키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탄소중립 대상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안에 저희,

장상화위원

잠시만요. 탄소중립,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대상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제가 드린 그 자료 플러스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장상화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제가 드린 자료는 2021년 시정연구원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은 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지금 용역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급히 가서 이것을 가져와서 잠깐 봤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탄소중립 대상사업 발굴을 하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뭐냐 하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든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구축에 있어서 방법이 인센티브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용역이 도대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거든요,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결론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지금 평생학습,

장상화위원

일단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저는 성립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일정 정도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탄소중립 대상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요.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공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런 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에 사는 시민들 누구나 이런 평생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변을 확산시키고 그런 현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지원이고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의문을 가지신 것은 저희도 십분 공감은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국민이나 시민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에 참여시키고 그 평생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삶,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도시포럼을 하면서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주제를 포스트 코로나와 평생학습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의 섹션을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가 학습 이력에 대한 마일리지 적용이 필요하고 데이터화해야 되고 그런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의 발표 내용이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올해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실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참여를 시키기 위한 보완적인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 마일리지 제도가.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잘 안 된다고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기가 있다가 갑자기 결로 나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내지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저는 그게 약간 안 맞다는 거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탄소중립은 환경인데 왜 평생교육이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장상화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방식이 인센티브나 마일리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기승전결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평생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 중 하나가 마일리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고 저희도 그런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달성을 위해서 거버넌스와의 연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화 시켜서 구체적인 체계를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작년에 저희 포럼 때도 나온 얘기고 또 연구보고서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 논의가 길어지면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 책자에 보면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성과체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성과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평생학습도시 지표 개발과 평생학습도시 지표 시스템 구축은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일인데, 지금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과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런 성과관리가 잘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표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 지표관리가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분명한 성과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성과관리가 잘 되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것이 인센티브로 연결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도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최종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의 회의 또 이런 포럼의 참여 또 그런 연구보고서를 읽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평생교육의 성과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받은 부분에서 이 마일리지 제도가 하나의 과정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고양시가 다른 도시 못지않게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아 다양한 학습활동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194호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4호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94호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195호 고양시 공공체육시설(고양동운동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5호 고양시 공공체육시설(고양동운동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95호 고양시 공공체육시설(고양동운동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체육시설(고양동운동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196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6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96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입니다. 저희 별첨자료2에 보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볼게요. 의견제출자는 체육정책과이고요, 제출의견이 “빙상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징계받은 자와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의 취지와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 그래서 반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안 제7조제4호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12조제1항 내용을 보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는 게 입법예고반영안이라는 게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반영을 하면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하신 것 같은데?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된 게 아니고 당초 법령에 맞지 않아서 삭제된 사항이라고 제가 지금 쪽지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법령에 있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삭제를 한 사항이라고 제가 지금 쪽지보고를 받았거든요. 법령에 맞지 않아서 삭제된 사항이라고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수 국장님!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첨자료2에 제출한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의 의견제출이 저희 입법예고안 제7조 4호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은 지도자와 관련된 제한사항이었는데 착오로 의견이 제출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15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님께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