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태희 의원 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지금부터 제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간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39명중 37명이 참석하였고 오영신의원은 병가를 내었고, 김영회의원은 사업차 지방출장으로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초과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는 회기결정건, 두 번째는 기록위원 선임건, 세 번째는 90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시 김삼출의원께서 청량리 1동 출수불량실태에 대한 동부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이 접수 되어서 김의원에게 별도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지난번 제1회 임시회의 때 어느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구청장의 출석문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구청장과 5급 이상 국장, 소장, 실장, 과장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나누어 드린 발언신청서에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발언은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기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규정에 의거 제2회 임시회기는 91년5월14일 오늘 하루로 할 것을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규정에 의거 제2회 임시회기는 91년5월14일 하루로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 선임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기록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근형의원과 김덕배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근형의원과 김덕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0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안자이신 김삼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삼출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 중에 제가 제안 설명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90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 1.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9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①세입.세출결산 ②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③상권 및 채무결산 ④재산 및 기금 결산 ⑤금고의 결산 및 검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등을 함으로써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대문구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에 의해 결산검사위원은 구 의회에서 회계경험이 있는 구 의회의원 공인회계사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 년 이상 종사하고 5급이상직에서 있었던 자중 3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구 예산 업무는 관청 회계 방식으로 공인회계사가 관장하기에는 적정치 않음으로 구 의원 2인과 관내에 거주하는 회계관계 전직공무원 1인을 선임하려 합니다. 4.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조례 제3조 선임방법 제1항에 의한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동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한다. 따라서 규정에 의하면 동대문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에 준하여 검사위원도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를 준하여 동대문구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따라서 검사위원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 회계년도 동대문구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2.동대문구 의원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 2명과 관내 거주하는 전직 회계 관계 경력 공무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상 내용의 결의안을 의원 여러분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삼출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두억의원은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는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으로는 풀뿌리가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의 뿌리 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은 여와 야가 공존하는 그러한 의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의 의견에 찬성만하고 따라가는 의회는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는 분명히 조례의안이 통과할 때 질문 있다고 했을 때 저의 말을 막았습니다. 다시 오늘에 와서 의원 2명과 1명의 회계경력을 가진 시청의 공무원을 의뢰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의회는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따라오라는 식의 이러한 의사진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수측에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갑이다, 을이다 해서 양쪽에 한명씩 주고 또 그 의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덜 밝을 것 같으니까 서울시에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위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대문구청에서 여지껏 주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보다는 시청의 의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동대문의회는 시정이 되어야겠는데 또 다시 시청 공무원한테 물론 능력도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촉을 하고 또 친여인사 중에서 두 명씩 하고 소수의원으로 소수의견밖에 안됐다고 해서 야측에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장이 대화와 토론의 장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질문이 있다고 했을 때는 3인의 선출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가지고 의장추천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토론할 기회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입장만 표시할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나누고 해서 이러한 하나의 의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여다, 야다, 다수다, 소수다 구분하기 힘들면은 고령자 몇 분이 모여서 결정해서 우리들을 설득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소수 의견측의 대표 1명 다수 의견측에 1명이나 2명 이렇게 상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서 의사일정에 원만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은 김두억의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어본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어본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중 찬성 4명, 반대 27명, 기권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김삼출의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어본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어본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32명, 기권 5명으로 9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0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서울특별시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다년간 담당 경력이 있는 강신일씨를 추천합니다. 간사로부터 강신일씨에 대한 경력소개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간사
강신일씨에 대한 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일씨는 현재 동대문구 휘경1동 157-14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1948년 10월에 서울시공무원으로 들어가서 1989년 6월 5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분입니다. 아까 김두억 의원님께서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이미 퇴직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의 경력을 서울시 인사과에 조회한바 75년 12월부터 82년 4월까지 서울특별시 양정과와 종로구 수도1과에서 특별회계업무를 7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병원 서무과장, 양로원장등 경리관의 직책을 7년간 수행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예 제2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삼출의원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구의회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회계 관계업무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이 적용됨으로 이들 법령을 운용해 본 경력자가 검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5급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조사한 바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 강신일씨 만이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유일한 후보자였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원가를 따지고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등 기업회계 검사의 적임자이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였을 때 약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강신일씨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음은 크게 다행한 일이었으며 따라서 강신일씨를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직 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검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러면 구 의원으로서의 결산검사위원 2명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장 본인은 강대석의원과 이갑영의원을 추천합니다. 강대석의원은 상록중학교 교감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문1동에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직을 10년간이나 역임하셔서 공금관리에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다음 이갑영의원은 67년부터 71까지 국회 내무분과 위원장 비서직을 역임하셨고 88년부터 90년 사이에 답십리 5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공금관리에도 다년간의 경험을 쌓으신 분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우리들 의원 중에 과거 관청에서 예산 또는 회계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이나 그런 분은 없고 그래도 공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분이 없는 분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추천케 된 것이오니 의원 여러분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신일씨, 강대석의원, 이갑영의원 이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세분께서는 내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검사 종료후 10일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검사결과를 정기 본회의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의를 폐회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