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인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간사
먼저 오늘 회의의 출석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39명중에 박재원의원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을 뿐, 나머지 38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임시회의 회기결정 건, 둘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셋째 구청간부 출석 답변요구 안, 네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 다섯째 전농동 로타리 횡단보도 개선에 관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끝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4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은 재적의원 1/5이상의 요구에 의해 본의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사항은 늦어도 질문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오늘 하루로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서 내일 31일까지 2일이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회기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회 임시회의는 91년5월30일부터 91년5월31일까지 2일간 할 것을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거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의원, 권영일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태희의원과 권영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구청간부 출석 답변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기오의원 외 7명의 요구에 의거 도시정비국장을 출석시켜 주거지역의 폐차차량처리방안에 대한 답변과, 정태갑의원 외 7명의 요구에 의거 보안등 분산수리 및 장마철까지 하수도 준설대책에 대한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91년5월31일14시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1년5월31일14시 제2차 본회의 시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의 출석답변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대문구청장 제출 개정 조례안으로 동대문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과장인 시민봉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존경하는 윤태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동대문구 시민봉사실장으로 근무하는 이삼봉입니다. 먼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서 호적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의 상주인구는 13만3,923가구에 49만5,703명입니다. 여기에 호적인구는 11만5,325 가구에 41만7,047명이며 재적부 호적인구는 11만4,250 가구에 67만6,196명으로서 총 호적부의 인구는 22만9,575가구에 109만3,243명입니다. 우리 구에 호적을 본적으로 하고,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호적인구수는 15만136명으로서 우리 호적인구의 35%를 점하고 있으며 26만6,911명인 65%는 우리 동대문구에 호적을 두고 타 구나 또는 지방시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적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총 2,102개책으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호적과 관연해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실적은 호적등초본 발급이 90년도 1년 중에 9만3,839건에 18만8,742통을 발급하여 1일 평균 696통을 발급하였습니다. 91년도 1월부터 5월29일 현재까지 4만332건에 8만2,144통의 호적등본을 발급하였으며 하루평균 678통을 발급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원증명 발급은 90년도에 4 만3,779건에 1일 평균 162건의 신원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91년 1월부터 5월29일 현재까지 2만1,593건에 하루평균 178건의 신원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호적신고 사항은 호적부에 출생신고나 사망 신고, 호적전적신고, 그리고 호적정정 신고 사항인 호적제 신고사항으로서 이 신고 사항의 실적은 90년도에 2만2,294건의 신고를 받아서 하루평균 82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91년도 1월부터 5월29일 현재까지 9,823건의 호적신고를 받아서 하루평균 81.8건의 호적신고를 받았습니다. 시민봉사실의 호적담당직원 15명이 처리하면서 저희들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하게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저희들이 더욱 분발해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이 호적자체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으면서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국가사무로서 호적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국적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호적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귀중한 증명을 하는 것이 바로 호적법이고 이 호적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국적을 판가름 할 수 있는 것이 호적법입니다. 따라서, 이 호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호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는 각 읍, 또는 면사무기에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감독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호적사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호적법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들이 제출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이 올린 동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 주시면 그 뜻대로 순응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봉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있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인택환의원입니다. 지금 서민들이 물가고다 뭐다 해서 살기 어렵고, 그런데 250% 씩이나 일괄적으로 최고한도를 상향조정 했는데 특히 부과대상자가 될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못 배우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 다른 형편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대상을 보면 법을 배운 사람도 이것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구체적이고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매 물가지수"에 비해 너무나 올랐는데 소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250%씩이나 올린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법에 250% 상한선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조례개정권한이 있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른 구체적인 것은 대부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한선 프로테지를 250%로 해서 5만원 내지 1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던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내일 또 회의가 있으니까 내일 확정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인택환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존경하는 인택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태료가 250% 인상되어서 이것은 서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 올린대로 지금 출생이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 해태한 사람이 전체 해태한 사람의 9.2%입니다. 그 중에서 1월 미만이 6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1월 미만이기 때문에 2만2,500원이 부과가 됩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부과는 2,500원만 추가부담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상한액수 전체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2% 밖에 안됩니다. 2%라고 하는 것은 해태한 사람들 중에 2%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에 전체 우리 구에 호적 접수한 게 2만2,994건 중에 해태한 것은 2,061건입니다. 2,061건 중에서 1개월 미만이 62%고 최고 상한액으로 많이 부담하는 경우는 2%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올린 사항으로 조례 제4조에 보면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이나 유학, 취업, 해외취업, 이런 경우에도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런 경우에도 대개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년, 소녀 가장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규정이 조례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고 상한액은 존경하는 인택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0%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되는 사항은 2만원에서 500원만 더 부담되는 것이 거의 상례라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안 맞는 곳이 있어요.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내용이 안맞는 반대토론 하나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예)
김두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두억
김두억의원
김두억입니다. 시민봉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질적 내용은 250%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2,500원 밖에 안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과태료부과기준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해태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고 3개월 미만이 분명히 잘 해준 겁니다. 어째서 2,500원 밖에 올리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상한선 2만원 이었으면 2만원 다 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2만2,500원이라고 하는데 2,500원 밖에 안올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얘기예요. 결국 내용은 과태료를 250% 올리겠다 하면서 그것도 과태료 낸 사람은 9.2%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9.2%가 적은 인원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생활보호대상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은 면제해 주고도 분명히 9.2%라고 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9.2% 인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9.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거나 또 불의에 부모님을 잃었을 때 사전신고를 못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무언가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것인데 고의성이 없다고 봅니다. 거의 65%가 1개월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특허 65%라고 하면은 전혀 고의성이 없어도 과태료를 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재산이 많아서 그까짓 과태료 쯤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살기 어려운 사정, 하루 한끼 벌어먹어야 되는 사항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과태료를 물려놓고 그것 도 이제 250% 올리겠다 하는데 그것은 9.2% 밖에 대상이 아니었다. 또 여기 의정단상에서 2,500원밖에 안 올린 거라고 하는 이것은 허위예요. 분명히 전에도 과태료산정기준이 있어서 해태기간 3개월 미만은 10%다. 그럼 38페이지를 보십시오. 자료 내드린 것에 의하면 2만원을 물지 않았어요. 최고가 2만원 물었는데 개정된 것에는 최저로 낼 것이 2만2.500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시민봉사실장께서 착각하신 것 같고 실제적으로 250% 여러 가지 여건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세요.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고 깊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반대합니다. 이 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간단하게 시민봉사실장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존경하는 김두억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250%를 올렸는데 어떻게 2,500원 만 올렸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억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250%는 수치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1개월 미만 해태했을 경우에 2,500원이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이라고 하는 법정기간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고 그 다음에 한 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보면 실질적으로 두 달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의 12페이지에 과태료부과 기준개정조례안하고 38페이지에 과태료산정기준은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별표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는 앞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대개 해태하는 분들이 1개월 미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똑같이 무조건 3개월 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1개월 미만 해태한 사람도 3개월 미만으로 통털어 넣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종전에 과태료 산정기준표에 보면 3개월미만 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것을 한달 정도 밖에 해태하는 사람도 3개월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1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새로운 개정 조례안은 1개월 미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두억의원-내용 중에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500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그게 산정기준이 22,500원이라고 했는데 그전에 최고액이 20,000원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그렇죠. 2,500원 밖에 안 오른다는 논리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산정 기준료률은 종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최근 2만원에서 거기서도 구분이 되어서 부과가 됩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2,500원 올리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태희
윤태희의장
김두억의원 가만히 설명을 들으세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38페이지의 김두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는 그 다음 지역이 구고 그 다음에 학력 이렇게 하면은 최고가 2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만8,000원, 1만5,000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맞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전에 2만원으로 못박아 놓고 2,500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250% 올린 건데 그렇게 현혹시켜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0%는 아닙니다. 그것의 최고액수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250%가 아닌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얘기할께요. 3개월 미만이 10%이고 1개월 미만이었을 때 5%고 여기는 10%예요. 5%가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봉사실장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먼저 김두억의원의 발언요지는 프로테이지가 과하니 다음 회기에 넘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먼저 인택환의원의 발언요지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이 두 의원님들의 반대말 씀이 계 셨습니다.
발언하실분은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네 나오세요.
길용
장길용의원
장길용의원입니다. 지금 과태료인상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나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된 뒤에 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대상자는 지식층이 아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호적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호적정리기간을 정해놓고 기간 중 정리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과태료조례개정조례가 통과된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몇 분의 반대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해서 좌담회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결의안(계속)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박주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의원
박주웅의원입니다. 지금 시민봉사 실장님으로부터 호적법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진지한 발언을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호적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이 이 법에 앞서서 물론 민주시민으로서 법을 위반했을 적에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것은 어디까지나 서민층, 생보자, 거택보호자 이런 측에서 많이 이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인 대법원 호적법시행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법을 논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마는 이 시행에 앞서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 개정안을 널리 홍보해서 한 사람이라도 위배하지 않게 끔 실무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홍보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택환의원님께서 이법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다루자는 말씀이 계셨고 또 김두억의원님께서는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다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의원 박계웅 생각으로는 제가 간사님께 우선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제3회 임시회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의장님께서 통과시킨 내일까지 우리가 회기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일 이 개정 조례안을 다를 수 있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내일로 이 조례안을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웅의원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오늘 돌아가셔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같이 공부한 후 내일 본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은 본건은 내일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하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결의안 의사일정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전농동 로타리 횡단보도 개선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소개 의원이신 조원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3동 출신 의원 조원정입니다. 전농동 의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원정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 추천
15시 52분
그러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과 관련하여 청원심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원추천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 4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농 3,4동 답십리 1,2동 당선의원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토목, 건설, 교통분야에 경험이 많은 최병조의원, 최연규의원, 박정철의원, 정태갑의원, 김덕배의원, 이기오의원이상 6명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은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청원심사특별위원으로 최병조의원, 최인규의원, 박정철의원, 정태갑의원, 김덕배의원, 이기오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위원으로 선출된 의원님께서는 전농동 로타리 횡단보도 개선에 관한 청원사항을 검토,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의회 의원윤리강령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인택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택환의원입니다. 먼저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본 안건에 제안자가 되어 존경하는 여러선배의원님들 앞에 서게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30여년만에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첫 개회식을 가진지도 2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포부와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우리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새로이 시작하는 최초의 지방자치의원으로서의 사명을 통감하고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실천하여야 되겠습니다. 헌법 제 46조에서는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제34조의 규정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는 공인으로서의 행동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법률과 같은 타율적인 규범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구의회에 윤리강령을 스스로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주민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타의회에 모범이 되고 무궁한 발전에 기여하자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인택환의원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겠죠?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