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오 의원 5분자유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간사
먼저 의사정족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39명중 3명이 오늘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의결에 의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로 연기한바 있는 동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을 추가하고 두번째는 구유재산 매각심의안, 세번째는 구 복지비 집행 승인 요구안 네번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태승 재무국장이 구유재산 매각심의 요구안 제안차 나오셨고 박수철 시민국장이 구 복지비 집행승인 요청안을 제안 설명차 나오셨으며, 전희상 도시정비국장과 최영 건설국장이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차 나오셨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한 정태승 재무국장과 박수철 시민국장, 그리고 최영 건설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승 재무국장은 서울시 농축과장으로 재직하다가 91년4월19일 발령에 의거 동대문구재무국장으로 부임하셨고, 박수철 시민국장은 같은 날 발령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검사실장으로 재직하다가 동대문구 시민국장으로 부임하셨고, 최영건설국장은 서울시 지방자치 담당관으로 계시다가 같은 날 발령에 의거 부임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을 포함하여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태희
윤태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어제 심의 중 의결에 의해 의사일정 변경으로 오늘 처리키로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어제 회의시 인택환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의견과 김두억의원의 처리반대의견이 있었으며, 박주잡의원이 심의를 내일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결에 의해 오늘로 연기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근성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강근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의원
장안 3동의 강근형의원입니다. 외람되게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인택환의원과 김두억의원께서는 과태료 요율이 너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또 박주웅 의원께서는 요율이 일시에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니까 개정된 사실을 몰라서 억울하게 고율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사진행을 변경하여서 오늘 재 논하게 된 것인데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시 고율로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찬성할 수 없는 것이나, 우리가 제안설명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은 현행 상위법인 호적법 제130조 , 제131조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는 신고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신고하는 경우 그 과태료 수입은 현지에 신고 접수하여 그 기관의 세입으로 되는데 전국 기준에 따라 그곳에는 높은 요율의 과태료를 부담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타 지역에 호적을 둔 사람의 경우는 낮은 인상 요율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모순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지방의회는 정당한 세입이라면 이를, 빠짐없이 받게 하여서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건은 과태료인상 요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기준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되 박주웅의원의 의견을 감안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한다는 조건을 붙여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근형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본 안건과 관련하여 4명의 의원이 발언하셨고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 하였으면 하는 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의장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봉사 실장님으로부터 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하는 점을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시민봉사 실장님 나오셔서 지금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하되 후에 억울함이 없이 홍보를 해 달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동대문구 호적과태료 개정조례 시행에 앞서서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대문구청에서는 호적과태료 개정조례가 시행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저희 동대문구청에서는 행정조직을 통한 홍보는 물론이지만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동대문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구 자생조직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동대문구민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봉사실에서는 본 시행조례에 앞서서 구보에 이미 입법예고 했고 또 게시판에 공고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반상회 회보와 구회보 우리 구 전공무원 그리고 많은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 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간담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례대로 하는 경우 반대 의견부터 표결에 부쳐야 할 것이나 시간절약을 위하여 강 근성의원 안부터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그럼 강근형의원의 안에 찬성 하시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일어나 주십시오. 표결 결과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강근성의원이 제의한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홍보를 강화하여 시행토록 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표결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의거 구유재산 매각심의 의결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선길 동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정태승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재무국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상세한 말씀을 듣기위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요 구청장님께서 제안자신데 왜 나오지 못 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재무국장이 나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구청장님 대신 부구청장님께서 자리를 하고 계시니까 제안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선빈
임선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안설명을 국장께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이오나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게 좀더 상세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다루는 데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그리고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드리는 것은 구유재산입니다. 지금 현행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7호, 24호 다음 구유재산관리 조례 36조, 동38조에 의하면 모든 구유재산을 처분, 매각할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있어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습니다. 단 1평방미터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인으로부터 세필지가 매각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내역은 신설동 93-64호의 대지 36평방미터 약1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구청 앞에 새로 뚫린 길이 있습니다. 구청 앞에서 성북천으로 가는데 그 길이 뚫림으로써 36평방미터의 잔유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그러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회의에 상정 했습니다. 다음은 용두동 752번지-19호 대지 약 3.3평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속칭 안암동 해장국골목 그 위치쯤 있습니다. 다음은 휘경동 255번지-28호 대지 25㎡ 약8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두동 752번지-19호 10평방미터 이것은 지금 현재 집터에 깔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대상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된 매각면적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은 면적이고 과표평가액이라 하는 것은 금년도 우리가 공시 지가로서 대장상 표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신설동 93-64호 36평방미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7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건축 대지 최소면적 이하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팔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이것은 현재 점유된 땅은 아닙니다마는 옆의 인접대지 소유자에게 법에 합당한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서 팔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2항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용두동 10평방미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1항24호 이것은 재산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수익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매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바꾸어 얘기 하면은 거의 다 자기 울타리안에 있다든가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일부재산이 되겠습니다. 3번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심의 요청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하위법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구청 제안일 경우 구청장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대리해서 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구청장이 지금 실제 동대문구 관내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런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오늘도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제안이유가 있어야 되고 제안취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들에게 배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무리 봐도 제안이유도 없고 제안자도 없고 제안취지도 없는 이것을 보내놓고 그것도 미리미리 보내 가지고 검토해 볼 시간도 없이 그저께 밤에 집에 가니까 이게 도착되어 있었고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안자도 없고 제안 이유도 없고 제안 취지도 없고, 또, 지금 설명을 몇 마디 말씀 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유재산이면은 가령 몇 년간 사용료를 받아 왔으며 또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1항 신설동 거기 한번 봐 주세요. 재산표시가 93-64입니다. 그런데 매수신청인의 주소는 91-22입니다. 점유자라고 했는데 실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임선빈 재무과장 좌석에서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점유재산이 아니고 도로로 해서 잔여지가 남은 공터입니다)
공터입니까? (○임선빈 재무과장 좌석에서 - 예 인접대지에 파는 겁니다)
인접대지 그러니까 어디에 파는 겁니까? 인접대지가 91-22아니죠? (○임선빈 재무과장 좌석에서 - 91-22인데 지금 인접대지가 도면에 보면 뒤에 있는 땅입니다.)
93-46이 죠? (○임선빈 재무과장 좌석에서-예)
93-46이죠! (○임선빈 재무과장 좌석에서 - 신청매수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의 거주지가 22호에 거주한다는 이야기고)
예! (○임선빈 재무과장 좌석에서 - 사유재산은 옆에 있습니다.)
인접대지가 그러니까 93-46이죠! 제가 어젯밤에 확인했습니다. 93-46이죠. (○임선빈 재무과장 좌석에서-예!)
인접대지가 93-46이죠! (O임선빈 재무과장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
모양새만 왔을 때 93-63과 93-46과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93-6‥‥ (○임선빈 재무과장 좌석에서-예 의원님 얘기 알겠습니다.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충분하게 주위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습니까? (○임선빈 재무과장 좌석에서-93의63은 지금 아스팔트를 깔아서 도로가 난 겁니다. )
도로가 났습니까? (○임선빈 재무과장 좌석에서 -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남아서 자투리 땅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세분 다 상당히 아는 그러한 관계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것이 우리가 어느 안건으로 접수되어서 처리 하려면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 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인데 제안자가 있어야 되고, 제안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안취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24시간 전에 완벽한 자료가 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실제 가보고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된 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은 다음 회기에 충분한 절차를 가지고 다시 본안을 다루자고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방금 김두억의원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왜 안 나오셨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구청장이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유인물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의결을 하자 이런 내용이죠.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김두억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느냐 이렇게 물어 야죠!)
이의 있습니까?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는‥‥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인택환의원입니다. 앞에서 김두억의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충해 주셨고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을 왜 이 시점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지 동기를 잘 납득 못 했는데 가령 예산상 필요하다면 너무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인접 대지라든가 점유자가 그에 대해서 그러한 요청을 했는지 그 매각 동기를 잘 모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의원님 두분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두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이 의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근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대충 재무과장이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과 특히 구유재산관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동 조례 36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을 의회가 1월 1일 이전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금년도 처분계획 승인을 받았었겠지마는 의회구성이 아시다시피 늦었기 때문에 그것은 경과 조치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재산처분 계획이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변경에 관한 승인 요청을 올려드린 겁니다마는 이 동기는 재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거나 인근 대지 소유자가 아니면은 이 토지를 합병하지 못 할 이런 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 이용도의 향상과 또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매각 내지는 관리처분 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또 아까 절차상 문제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리처분 변경계획을 문서로서 지난 5월27일 날 구의회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제안설명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표현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처분사유가 있습니다. 처분사유가 제안설명 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구유재산 2백 평방미터 이하 재산으로서 점유하고 있거나 또 아니면은 그 용도 폐지된 재산을‥‥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잘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처분사유를 보냈는데 여기 구의회에서 인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안자가 문서에 어떤 요식을 갖추지 않고 보낸 것 같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사실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다가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해 가지고 문서로 낸 겁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두억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보충설명 계속해주세요.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그래서 사실상 처분사유가 제안설명이나 같은 뜻으로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관리처분 변경인데 법규에도 변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민원해결과 또 아니면은 토지이용의 향상과 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변경승인요청을 올린 겁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은 당사자로부터 매수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예 와있습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현재 처분이 된 겁니까?)
안돼 있지요!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안돼 있습니까)
그래서.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가격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격은 여기서 의결을 해주면은 감정기관에 감정을 보냅니다. 감정기관의 결과를 가지고 또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라는게 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가격 결정된 것을 가지고 매수자에게 가격통보를 합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설동에서 매수신청인 주소하고 소재지의 팔고자 하는 땅 주소와 다릅니까?)
지번이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신설동에 그 사람의 집이 몇 채나 되는가는 안 알아 보셨는지요)
그런 거는 저희가‥‥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이 돈 많은 사람한테 우선 우리의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매각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갖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역기능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의원님 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종합토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세목에 의해서 별도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그 만큼 부담을 많이 하게하고 아까 이 토지도 지금 이분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재산소재지가 다를 뿐이지 아까 말씀대로 36평방미터라는 거는 한 택지로서의 역할은 못합니다. 인접대지를 합병하지 않으면 이 토지는 결과적으로 사장되는 이런 재산이 되기 때문에 구의 입장에서는 매수신청자가 빨리빨리 나와 주셔서 신청해 주셔야만 이것을 매각해서 그 돈을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 공적성격이 더 많습니다.이 분이 안 사면 이 토지는 독립해서 사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박정철의원 의석에서 -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상거래라든가 또 매도를 하는데 있어서 감정을 할 때,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예 감정원에 합니다. (○박정철의원 의석에서 - 감정은 한 군데 만 합니까?)
그게 법마다 다릅니다마는 감정원에 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평가기관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할 때는 2개소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요구해서 산술평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철의원 의석에서 - 그럼 평가가 된 다음에 구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곳에서 평가되어 오면은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 구 전부 그곳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인감정기관이 감정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꼭 그걸 오늘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회기에는 안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토지를 취득해서 쓰실려는 그런 토지이용도를 놓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민원도 해결해 드리고 또 이런 재산은 하루라도 빨리 처분해서 우리가 구민 전체에게 재원으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심의요청을 낸 겁니다. 연말에 팔아도 되고 내년에 팔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연말이나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고 보름 후에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상 이거는‥‥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유재산 말이죠!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 자투리 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루 속히 찾아가지고 매각을 해서 우리 구청자립 도가 40-50%도 안 되니까 이 돈으로 재 원 충당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특별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자투리 땅 빨리 찾아서 매각 시킬 건 시키고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등 빨리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하고 합동작전을 하든지 이런 결의안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됐습니다. 그것은 본 안건에 관계없는 것이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마지막으로 제가 부임한지 일천해 가지고 처음부터 제안설명을 못 드려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억의원과 인택환의원 발언요지에 구유재산 매각동기, 점유자가 요청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매각이유는 인근 토지주의 매각요청에 의거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절차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두억의원이 제안한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동의안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표결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이의있느냐 물어 야죠! )
아까 이유 물었습니다. 김두억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앉으세요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17명, 기권 10명 다음은 동대문구청장의 제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문제지?)” 하는 의원 있음) (“(매각문제야)” 하는 의원 있음)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해야지 매각문제를 표결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요)
원래 규정에 의해서 찬성, 반대일 경우에는 반대의 의견을 먼저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4명, 반대 5명, 기권 7명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구 복지비 집행승인 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 설치 안건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 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시민국장 박수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 앞에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복지비 집행승인 요청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 구 실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96,000명의 인구를 갖고 있고 134,000가구가 살고 계십니다. 하루에 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은 하루에 1,056톤이 됩니다. 이것을 8.5톤 추럭으로 환산해 보니까 하루 약124대가 매일 매일 우리가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형편이 지금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동쪽 지역에서 서쪽 지역까지 가는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로 인해 환경 미화원은 주로 교통체증이 조금 덜한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534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출근도 보통 집에서 4시반, 5시반 경에 출근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절기에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쓰레기를 취급하다 보니까 몸도 상당히 누추해지고 더운 여름철에는 그야말로 여러 의원님께서 간혹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모습은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하는 그러한 의견도 계셨고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환경 미화원들이 대개 동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개 동에 1개소 정도 간이식 휴게실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마땅한 공지도 없고 해가지고 주로 도로나 공지를 동별로 물색을 해가지고 한군데씩 일단선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소에 간이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장 공사장에 있는 임시사무실의 그러한 재질을 가지고 내부에는 좀 휴식할 수 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샤워, 그러니까 더운물, 찬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26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현재 9개소는 과거부터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고 19개소를 신설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틀 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복지비 집행승인 요청안을 구청장 명의로 의회 의장님께 보내 올렸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의 있으십니까?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돌하게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동대문구에 534명의 환경 미화원들의 후생 복지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미화원들의 휴게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찬성입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 단위 몇 군데 알아본 결과로는 환경 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하는데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건축허가를 내서 영원히 우리 환경 미화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가장 실용성이 있지 않느냐‥‥ 한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은 콘테이너 박스 하나의 설치비가 750여 만원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구적이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고 구유지가 각 동 단위로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서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희경의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신데 대해서 시민국장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존경하는 김희경의원님께서 저희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환경 미화원들의 복지시설을 한다면은 정상적인 건물로 적법한 허가에 의해 가지고 견고한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대단히 적절하시고 정말 타당하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여건이 정말 동별로 그러한 구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것을 동장님은 물론이지만 우리 담당과에서도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동안 물색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마땅한 그런 자리가 없고 해서 물색하던 가운데 현재 이 19개 동 중 거의가 도로의 한쪽 모퉁이 아니면 제방의 일부분 이러한 공공용지가 되다 보니까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간이 성격의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급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이 건물로써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희경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구복지비 집행승인요청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정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김두억의원 요청에 의해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거 동대문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제출하여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발언신청접수순위에 의거 이기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위시해서 선배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장안4동에서 당선된 이기오 의원입니다. [질문]우리 고장인 동대문구 관내 주거지역은 노후화 된 폐차를 방치 보관하는 불법 박물관이 된지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난잡한 차량들이 소방도로 및 주택가골목에 버려지고 있는 행위는 오랜 기간동안 해당관서의 무관심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기관에도 수거하도록 처음 개원했을 때, 발언을 했던 바,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을 몇분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장안4동을 표본으로 해서 현지 확인 촬영하여 차량조회를 해보니 차주들 이 80~90%는 우리 인접구에 거주하면서 그 차량이 어디에 있느냐! 또는 바로 폐차처리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반문전화를 하는 것 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장안동의 374번지 10호 동광연립 주택 마당에는 폐차 두 대가 아닌 밤중에 끌어다 놔 가지고 그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는 매매행위가 이루어 졌는데 명의이전을 해 가지않는 상태로서 방치되어 있고, 둘째는 차주가 영업소 직원에게 위탁을 했는데 어느 골목에 방치해 놓고 지금까지 그대로 무관심하게 있는 사례, 셋째는 차량세를 지금까지 연체하여 폐차시킬 수 없는 영세한 그런 차주가 있기 때문인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뒤 본 의원이 다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번호판만 전부 떼어가 버리고 대상물건은 그대로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달 안에 발생했던 일이라고 판단이 안 갑니다. 약1년 여전부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주가 기피하고 곳곳에 발생하는 것은 해당기관의 홍보 및 단속 미흡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왜 불법주차 단속하면서 몇 개월씩 방치된 폐차에 대해서는, 좀 심한 말씀이나 이해해 주십시오. 개바위 지나듯이 본체만체 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해당 공무원으로서 무관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건강과 생활에 가장 불편을 주고 주거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크나큰 장애물인데 너무 무사안일한 탁상공론으로 소신없이 공무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 국장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즉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본 질문내용이 우리 구 관내 모든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의 크나큰 불편사항임을 도시정비국장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원들 앞에 소상하게 성실한 질문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첫째, 날로 늘어나는 폐차대상발생 처 리 방안, 둘째, 차주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이 사항은 제가 차적 조회를 해 보니까 86년도 8월에 중구 황학동 2,300번지에 사는 이민수란 차주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지금까지 골목에 그 차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당국에서 몇 번이나 확인해 보셨는지 너무나도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가 매일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을 많이 물고 있는 실정 인데 이러한 과태료나 벌금을 어느 용도에 쓰고 있는지 이 사용방안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영세한 폐차업소 지원이나 아니면 폐차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과학화해서 처리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업무처리 창구 일원화 및 홍보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안4동에 있는 차량 12대를 일일이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넘버있는 것은 2대가 있고 없는 것은 전부 떼어버리고 해서 차적 조회를 해 보니까 중구 황학동이나 구로동 아니면 도봉구, 쌍문동 인접 전농동 아니면 군자동 등등, 여러 군데에서 장안4동에다가 가져다 버린 것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 차주를 확인하는데 그 해당 지번 주소별로 해당 동사무소에 이러한 차주가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을 문의하니까 자기들 업무상 바쁘고 하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끝맺고 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 살고 있는 통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에게 친절히 말씀을 해주셔서 해당 번지 통장에게 직접 "이런 차주가 그 관내의 지역에 살고 있는지 통장은 통적부를 확인해 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즉시 그 자리에서 보고 "그런 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 아니면 "이 분은 몇 년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 또는 어떤 분은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를 내고 회사문을 닫고 줄행랑을 놨다"는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이 제가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 관계관은 이한 것을 소신있게 확인을 하고 현지 원인분석을 해서 장안4동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 주거지역의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 차들을 실제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장으로서 현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너무나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동대문구 39명 의원님들의 각자 지역마다 대동소이 하다고 보니까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성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문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답변]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거지역내 도로상의 폐차를 방치해서 주민여러분에게 불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폐차조치 신청 받아 가지고 처리한 실적을 보면은 약 5개월 여 동안에 249대의 폐차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188대를 처리를 하고 현재 나머지 61대에 대해서는 이전명령을 하거나 무주차량에 대해서는 공고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폐차가 발생되면은 이것은 그 관내 주민들이 동에 신고해주신 그런 물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장과 저희들이 직접 순찰을 하고 조사를 해서 조치 중에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에는 업무 형편상 도시미관에 지장이 아주 크게 된다든지 주민여러분에게 큰 불편사항이 되는 것을 우선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주택가에 은폐되어 있는 그런 폐차에 대해서 단속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주택가를 중점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누락 분이 없이 조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순회순찰 등을 통해서 특히 주거지역내에서 폐차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차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번호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두 가지를 구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번호판이 있는 것은 7일 이내에 이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의 이전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15일간의 공고를 거칩니다. 그 다음 강제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 이것은 주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15일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고를 거처서 강제처리 되도록 이렇게 법 규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강제처리가 되는 처리장소는 서울의 경우에는 두개소의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폐차는 주로 방학동에 있는 서울 폐차장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약 12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발생되는 건수는 거기에 해당되는 물량이 약 170대 정도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리 능력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이 되었어도 실제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임시적치장을 확보해서 주민여러분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여러분께 반상회라든지 자생적 직능단체라든지 구회보 등을 통해서 적법절차를 거처 폐차 처리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고 폐차 신청처리가 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차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관할동사무소에 즉시 신고 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 달 반상회때 홍보도 아울러서 같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주에 대한 행정조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차주에 대한 행정조치규정은 없습니다. 중앙부서에서 폐차방치자에 대하여 그 동안에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차방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 관계법규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차를 방치하는 그런 사태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각 부처에 서 주무부처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도 하고 건의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질문하나 합시다.)
태희
윤태희의장
질문은 신청인 외에는 이 문제에 질문을 삼가 해 주십시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기오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에 있어 15일 이상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서면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으로서 현재 업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지역이나 미관상 보기 싫은 곳, 그 다음에 주민여러분에게 불편을 주는 폐 차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빠진 데도 있으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조사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시면 즉각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우리공무원 사회에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올린데 보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현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2 3일내면 전부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차주한테 전화를 하면 금방 치운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하는 것이지 구 의원이 직접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적발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적 조회라든가 차주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 공고절차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행정법에 규정된 절차들입니다. 그 절차들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번호판을 떼어 가버린 이유는 도난차량 아니면 불법으로 번호판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폐차과정에서 영업소 직원들이 새차를 고가로 넘겨받아서 헌 차를 폐차해 주겠다고 하고도 거기에 대한 폐차비용으로서 견인비용으로 돈 10만원을 줬는데 10만원은 호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일단 그 차는 어느 골목에 버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판만 떼어간 이유는 아마 차는 그대로 나두되 폐차장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편법을 해서 폐차처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소상히 좀 조사해 주도록 부탁 드립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원여러분과 또 우리 부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참석해주신 각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본 의원은 동대문구 관내 보안등이 6,715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휘경1동에 502채가 설치되어 있는바 전번 기초의원선거 기간 중에 파악하여 본 결과 고장난 것이 1개월에서 2개월 동안에 수리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본 즉 수의계약한 업체가 1개월 동안에 수리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도 이행 못한 것을 분석해본 결과 1개 동에 1개 업체가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지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5 6개 동을 맡아서 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장난 것을 약 56개 동의 것을 한데 취합해서 순서에 의거 수리하다 보니까 장기간 시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각 동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56개동을 맡아 하던 것을 각 동별로 기술자를 선정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게 되면은 즉시 수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보면 우리가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범죄유발과 거리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안 주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나 2개월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는 걸로 보면 특히 어느 부분이 많이 그러냐 하면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또 폭력이나 이런 불순분자가 많이 발생되는 계기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건설국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인분석을 해보면은 계약단가가 싸고 또 한 동을 맡아서는 업체가 현상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56개 동을 맡아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 알아보니까 인근에 전기 전문업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기존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건 부업으로 맡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달에 30만원이 되었던 20만원이 되었든 그런 고장난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여유가 있다 이겁니다. 현재보면 휘경 1동을 포함해서 약 11개 동을 맡아 본 사람을 확인해보니까 업체가 서초동에 있어,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연락하는 데도 제가 여러 번 선거기간 중에 25개의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연락하면 곧 오겠습니다 해놓고 전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류를 낸 것은 국장님께서 보셨겠지만 의회사무실에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왜 삭제했느냐 그것은 선거기간 중에 제가 공약을 해서 사비로 다 고쳤습니다. 그것이 약 73만8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보니까 자재도 잘 공급이 안되고 또 여러 가지 연락사항도 문제가 있고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분리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산을 동으로 내보냈지마는 유의 적절히 못쓰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고치지 않으니까 돈이 못 나가요. 수리업자는 거리가 멀고 또 여러 수십개 동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하니 앞으로 업자 선정시 각 동별로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여부를 해당 국장님께서 대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최영 [답변보기] 이어서 [질문]또 한 가지 제가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직영준설을 6개조로 편성하여 현재 11개 동을 준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침수예상지역을 계속적으로 준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설작업이 실질적으로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이고 현재의 준설6개조로는 준설작업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함으로 국장님께서는 직영준설에 대하여 장비를 2배로 보강하여 장마철 전에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여 침수예상지역에 대해 예방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영 [답변보기]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태갑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최영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존경하는 정태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첫번째 질문한 보안등수리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는 약 10,544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것을 동으로 평균한다면 1개 동에 5백개 등 정도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의 수리관리는 저희들이 1989년 6월자로 해서 동에다가 일괄처리를 넘겼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점등 즉 불이 들어오지 않는 등이 약 1%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의 수리보수 계약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광역화하는 경우가 있고 단독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역화를 시킨다는 것은 여러 개 동을 묶어서 한 개의 전기업체가 여러 개 동의 보안등을 수리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단일업체의 경우는 한 개의 동을 맡아서 수리하고 이러한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광역화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가 가 맞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하고 수리가 늦어지지만 일단 수리가 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단일업체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인 출장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2,2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시점에서 2,260원의 출장비로서는 이 전기업체가 도저히 수지를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방침은 광역화를 사실상 유도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광역화를 유도해서 여러 개 동을 묶어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희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우선 출장비의 단가라든지 예산의 현실화작업이 사실상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구관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구 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단가를 인상해줄 것을 관계부서에다가 장기 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챙겨 가지고 지도 감독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우기 전에 직영준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을 매년 준설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관내의 하수관의 총연장이 413,800미터로써 이것을 매년 준설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예산이나 또는 장비가 준비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서울시나 기타 시 군에서는 보통 평균 매년 25%정도의 관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4년에 한번씩 큰 하수관들을 준설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91년 준설계획은, 이에 따라서 10,782미터를 준설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됐고 지금 현재의 실적으로서는 목표대비 8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100%완료는 6월말까지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준설방법은 직영화방법과 민영화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직영방법의 경우는 사실상 직영준설의 경우는 기계가 재래식입니다. 바켓트식이라고 해서 관을 묻어 가지고 쪽 빼 올려오는 아주 재래식이고 요즈음의 민영준설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길에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커다란 기계 엄청난 장비를 동원해서 진공으로 빨아올리는 것입니다. 이 민영장비는 워낙 비싸서 민영업체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따라가지고 약 10%정도가 직영준설로 되어 있고 약 90%정도는 사실상 민영준설로 지금 현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준설로 하는 것은 앞으로의 시 방침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 지금 현재 우기에 대비해서 혹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준설로 인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도 심각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올해 안에 원래의 91년도 준설계획이 들어가지 않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침수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설계획을 세워서 1월 중순께부터 직영준설장비는 물론이고 민영장비를 동원해서 우기 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정말로 작년에 우리 구는 우기를 잘 지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러한 일조차 없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러면 한 분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안등이 왜 고장이 나는가 이 원인을 분석을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많은 등이 고장이 나 있거나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직접 현지 확인해 보면은 나트륨 등은 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제대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조달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나트륨등에 대한 선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양이 져버린 뒤에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등인데 스위치카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빛을 받으면 등이 켜지지 않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게 되면 스위치가 녹이 슬어 버리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수리할 것은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해서 앞으로 고장이 잘나지 않도록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일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리해 가지고 2,3일만 지나면 깜박깜박 하다가 고장나면 또 예산 들여 가지고 수리공으로 하여금 고치고 이거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낮에도 등이 켜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장안 4동 292-9호 골목을 한번 가 보시지요. 지금 현재 등이 백주에 켜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
최영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이 보안등의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나트륨등, 수은등, 여러 가지 종류로 우리 관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재의 구입은 역시 조달청을 통해서 KS품을 조달 받고 이 자재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스위치카바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확인을 하든가 또 제가 안되면 저희 직원이라도 보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292-9호 바로 소방도로 그 4거리입니다. 현재 등이 켜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기계적인 고장이 있으면 즉각 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영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여러분과 그리고 구청 간부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인사
15시 55분
병룡
김병룡부구청장
오늘 제3회 동대문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회의진행 상황이라든가 우리 간부들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앉아서 관람해본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난 후에 각 지식인 층이나 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은 과연 30여년 만에 다시 부활된 이 지방자치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거냐 하는데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 관심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완전히 정착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에서 정식으로 안건을 3건 제안했고 또 의원님들이 직접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 3건을 아주 신중한 토론 끝에 전부 이렇게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사항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수년 전부터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골치 아프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보안등이 자꾸 꺼진다든가 뭐 이러한 것이 자꾸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구에서 하다가 그것이 좀더 구민들한테 편의를 주기위해서 모든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시켜 놨습니다. 동장이 골목골목 마다 순찰해 가지고 어느 한 등이라도 꺼지면 즉각적으로 수리해서 골목을 밝히도록 모든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 집행하는 것도 여기 무슨 입찰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운영해 보시면 이런 것은 잘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나마 칭찬을 받을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심층분석을 해서 질문해 주신 이기오의원님과 정태갑의원님 두분 다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기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폐차방안에 대한 문제를 들어 보니까 제 자신이 동대문구의 부구청장이라는 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자존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우리 구가 타구 사람들의 차를 버리는 폐차장의 장소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제 자신도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 전체의 행정을 총동원 해서라도 이런 좋지 않은 장소가 형성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겁니다. 타구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구의 주위 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에 불편을 느끼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 있어서 3건 가운데 한가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동대문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 결의안이라든가 구유재산매각심의 의결 요구안에 대한 사항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 구 세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입증대라는 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특히,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땅 한 평이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처분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우선 기본적인 방향이 27평 이상 즉 한 단위로서 건축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런 필지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는 잘 해왔고 매각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구유재산 이라든가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후에 소유권자들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구유재산만은 가능하면 보유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각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빨리 이걸 팔아 가지고 세입으로 넣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심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도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빨리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복지비 집행승인 문제 이것은 이 사업목적으로 봐서는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 미화원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찬성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왜 이것이 구의회까지 올라오느냐 하는 것은 구복지비 지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이상 또 건설분야에서는 3억 이상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법률상으로나 모든 지침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안을 올렸는데 다행히 오늘 상당한 토의 끝에 통과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왕 나온 김에 한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년도 제2차 추경이 있습니다. 6월말부터 시작해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7월달쯤 되면 추경요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우리가 현재 추경가용 재원으로 확보해 놓고있는 것이 50억 내지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프러스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액수하고 합해 가지고 1차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처음으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내놓고 서로 토의하고 하겠습니다만 첫 추경을 맞아 의원님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 구에서 그 동안 보고 느끼신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들 한테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의장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가 해 가지고 반영이 되고 또 좋은 사업을 많이 개발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많은 일을 하는 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협조적으로 모든 일을 하게끔 계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의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에 아울러서 상세하게 묶어서 철저하게 실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제 심의안건 상정되었던 전농동 로타리 횡단보도 개선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최병조의원, 간사에는 정태갑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제가 약1개월 전 우리의 의원활동에 도움이 될까 하고 또한 깊은 참고가 될까 해서 동경도 일본 도시마구 의회의 의정활동을 우리 말로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정활동에 많이 참고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