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철환 의원 발언

4회 제2본회의1991-07-24

윤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희

윤태희의장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제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간사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의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총 38명중 김영회의원, 조우준부의장님만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36명이 참석해서 의사정족수에 달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구간부 출석요구에 따라서 구청의 간부들이 나오실 예정입니다. 마침 오늘 구청에 확대간부회의가 이 시간에 열리고 있어서 아마 교육위원후보 선출이 끝나면 참석하시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어제 회의에서 김두억의원의 동의가 채택됨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오늘로 연기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 둘째, 임승학의원이 제출하신 장안동 도시계획 도로공사 조기시행 청원심사 의결 셋째, 김흥수의원이 발의하신 91년도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넷째, 동대문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권한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섯째, 91년 추경예산안 승인요구 여섯째, 이윤복의원이 발의하신 91추경예산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일곱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교육위원 선출 후보자추천 결의 중 김두억의원 수정동의안인 후보자 소견발표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하고 투표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금일 호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투표의 진행을 돕기 위하여 감표위원 네분을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은 가,나,다 순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먼저 강근성의원, 강대석의원, 강태희의원, 권영일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성위원은 투표용지 검인교부기에 강대석위원은 기표대에 강태희위원은 투표함에 권영일위원은 명판함에 서서 각각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간사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의원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결정은 경력자 1인과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중에서 1인을 투표로 결정하여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감표위원의 검인이 찍힌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은 후, 경력자 투표시는 경력자 중에서 1명을 투표하고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투표시는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중에서 1명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당 전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 가셔서 등록된 후보자 중에서 추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난에 한글로 써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자 투표시 비경력자로 잘못 기재하시거나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표기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은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원성명 호명)

14시09분 투표개시

14시22분 투표종료

태희

윤태희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6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6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중 장진욱후보자 3표, 박덕영후보자 23표, 정상문후보자 4표,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박덕영후보가 경력직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력직과 비경력직 중에서 1명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경력직에서 추천된 박덕영후보자를 제외하고 등록된 5명의 후보자 중에서 1명만 투표용지에 한글로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 네 분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성 위원 기표대에서 -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으면 간사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의원

호명하겠습니다. (간사:의원성명호명)

14시31분 투표개시

14시45분 투표종료

태희

윤태희의장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36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바 36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유효 35표, 장진욱후보2표, 이영원후보 28표, 장봉만후보 5표. 무효1표,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이영원후보가 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된 박덕영후보와 이영원후보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원후보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안동도시계획도로공사조기시행청원처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의원 임승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임승학의원

임승학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청원소개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장안1동 195번지 12,13호 지번은 시민의원 사거리에서 서북방향 가각지점으로서 사거리의 장안시장 뒤 남장파출소까지의 구간에는 오로지 이 지번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에 따라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함에 따라 두개의 지번만 폭 10미터 도로에 약 절반정도가 건물이 돌출되어 있어 이 구간의 도로의 기능을 극히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본건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주민들이 진정을 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출신지역 의원인 본의원이 이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는 폭이 일관되게 유지될 때,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고, 특히 가각이 돌출된 경우 결정적으로 교통소통을 제한한다고 할 때, 이 두개의 지번상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 돌출건물을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 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찬동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임승학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청원을 심의하기 전에 담당부서인 동대문구청 건설국장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임승학의원님의 말씀대로 이 도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약 두개의 집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약 두개의 집이 돌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약700미터 가까운 도로가 진입 또는, 진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건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본 결과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서 이 두 집을 수용, 도로를 뚫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대로 후퇴를 해서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 땅값을 전부 저희들이 보상해야 합니다. 돈이 물경 12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대문구 현재의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문제는 약 700미터에 걸친 도로에 대해서 12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도로는 계획선 상으로는 연결되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장안로 옆길을 뚫어서 10미터 간격으로 경남호텔쪽까지로 계속 연결이 되어 올라가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에 대해서 본청 도시개발과에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기존도로에서의 기능이 충분하다. 거기에 굳이 소방도로를 10미터 폭으로 연결해서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다. 즉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의원님이 제시하신 청원건에 대해서 이 두 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700미터에 걸친 투자사업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오히려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에게 도면을 복사해서 드렸으면 이해가 상당히 빨랐겠습니다마는 약 700미터 도로에 현재 동선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700미터 도로를 마음놓고 자유롭게 다닌다고 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든가, 또는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온 결과는 그만한 효과는 거둘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건설국의 소견으로는 이 도로는 현재의 동대문구청의 재정여건으로 보았을 때, 1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까지 700미터를 소통할 만한 커다란 가치는 없다. 물론, 지금 도시계획선으로 후퇴하신 분들의 재산권보장의 문제는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동대문구청의 재정 여건이 앞으로 좀더 늘어난다면은 그때가서 이 도로는 뚫어줘야 되고 또, 보상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건에 대해서 건설국 소견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 도면에 대해서 요구하실 분은 즉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의 의견은 본건 투자의 우선순위에 비추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때, 본건 청원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청원법상 의회가 청원을 청원인 요구대로 의결하였다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 건이 의회의 결의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 의회의 권위는 다소 손상을 입게 되며, 그렇다고 의회청원에서 불채택했을 때에는 청원인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의회의 권위가 손상된다 하더라도 구청장에게 처리 요구하여 불가회시를 받아 청원인에게 불가회시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이송을 그만두고 의회에서 종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명한 선택을 요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바이며, 이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박정철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인 임승학의원님과 나광현의원님에게 우선 동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계획선을 어떤 지방, 어떤 일정, 어떤 기관,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서 청원특위까지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한번 해 봅니다. 지금 계획선이 뚫리지 않은 곳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청원특위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기타 어떤 사항이 해결되는 대로 그 때가서 계획선 개통에 대한 어떤 문제를 토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른 의원 의견 없으십니까.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략하게 건설국장님에게 여주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님께서 도로를 흡수할려면 1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두 채를 흡수할 때, 12억입니까? 700미터 선상에 있는 땅을 흡수하는데 어떻게 12억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

최영건설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 700미터에 걸친 도로전체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경우, 어느 일부분만을 수용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고 시를 하는 즉시로 그 도로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두채가 12억이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채를 헌다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700미터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사유지가 약6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후퇴해서 지으신 분들입니다. 현황 도로이면서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로로 내놓으신 그 부분을 전부 보상을 해 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두채만을 헐어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죠?) 예, 그어져 있습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청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문제를 특위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그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의장으로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거기에 집 두채가 걸려서 2/3가 나갑니다. 두채가 거기에서부터 약50미터 정도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도 다 되어 있고, 지금 그것을 시행할 경우에 모두 물어줘야 된다. 그럼 현재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보충설명 드립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두채의 집을 짓게끔 종용을 하면 되겠네요.) 박정철의원 발언요지에 있어서 청원대상이 아니므로 부결시키자는 요지의 반대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시키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찬반인가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특위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입니다. 근본 원안에 대한 반대냐 찬성은 아닌 것입니다. 박정철의원님 발언요지는 본건에 있어서 특위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구성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박정철의원 의석에서 - 특위구성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청원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특위요청을 하는 것인지, 청원신청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 점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것은 특위 구성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조차도 논의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특위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을 의회에서 받아 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를 우선 신청한 것 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여기에 대해 발언요지를 한 것입니다.) (○박정철의원 의석에서 -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청원 자체가 여기서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동대문구 관내에 도시계획 미개통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청원이 된다면은 동대문구 전체가 전부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처리를 유보시킨다든지 이해시킨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록인에게 박정철의원의 발언요지에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본 건은 청원으로서 오늘 임시회에서 다루느냐, 아니면 연기하느냐 하는 안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건을 오늘 처리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해야죠! 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어났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아까 그것은 청원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강근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자체를 반대하느냐‥‥하는 의원 있음) 오늘 청원자체를 임시회에서 의결을 하느냐 아니면 보류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표결에 부치는 것 입니다. 반대하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채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불채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찬성하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채택시키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33표, 청원요구대로 의회의결로 구청장에게 이송시키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1표, 기권 2표로 장안동 도시계획 도로공사 조기시행 청원심사결의안은 불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흥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원

휘경1동 김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50만 전 구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께 본 의원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시기에 맞추어 처리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재해예방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전 의원 여러분이 뜻을 같이 하시리라 믿으며, 지금부터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내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사망자만 50여명이 발생하고, 재산피해 또한, 100여 억원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으나, 다행히도 서울에는 이제까지 이렇다 할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을 맞아 언제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에 기재된 것이 있듯이 작년에 우리 동대문구의 수해피해는 수천 세대에 이르고, 공공시설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도 침수피해 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물론, 동대문구청에서도 작년에 수해를 감안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로서도 마땅히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재해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무엇인가 의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일단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이 마땅하다고 보며, 이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흥수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재해대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먼저 저희들 관내에 거주하신 구의원 여러분께서 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수방대책에 있어서는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서울지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피해상황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현재 동대문 관내의 시설장비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5개의 펌프장과 수문 5개소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4개의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수방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역시 빗물받이나, 하수관의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문우수배제펌프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펌프장이 올해 연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문동 일대의 재해피해는 거의 해소되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휘경우수배제펌프장에 모터를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휘경동 일대도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계획에도 휘경2동에 우수배제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이었는데 동부고속도로 건설계획과 맞물려서 계획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동부고속화도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 선과 맞추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기타 우수배제펌프장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해소되고 있는 장안동 일대를 비롯한 답십리 동쪽을 중심으로는 내년에 본청사업비를 요청해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농배제펌프장이 중랑천변으로 신설되어 약44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본청사업비로 배제펌프장이 되면 장안동과 답십리로 흐르는 물을 그 쪽으로 끌어가게 되면 아마 동대문 전체가 상당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끔 지하수 침수라든가 하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양해를 구한다면 사유지상에 하수도가 묻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셔서 자력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약 10건 정도의 자력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유지상의 하수도를 개량하고, 자재를 부담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유지상의 하수도 개량이나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개하신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국으로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흥수의원께서 제안설명에 있어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추천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장은 90년도 우리구 수해지역 출신의원들로 재해대책 특별위원으로 추천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도 수해 지역 의원들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해대책 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문3동 강태희의원, 용두2동 김영섭의원, 휘경1동 정태갑의원, 휘경2동 김희경의원, 이문1동 강대석의원, 이문2동 우갑진의원, 답십리1동 박재원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합니다. 이상 재해대책 특별위원으로 7명을 선출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해대책 특별위원으로 이상 7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의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권한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대문구청장 제출안건이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소관국장인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동대문구청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권한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의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 조례 제5조 구청장이 하던 구 위임사무를 같은 조례 제6 조의 재위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의 능률향상과 지도감독의 일원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장에게 다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5조, 구청장이 취급해 오던 적출물 처리업자의 지정과 또, 지정의 취소입니다. 이 업무 지도감독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소 생소하게 느끼셨겠지만 적출물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란,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따라서 사람의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그런 사태아라든가 장기 기타의 물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타의 물체란, 무엇이냐! 다시 설명드리면 사람의 신체로부터 분리된 살 또는, 뼈 이런 것, 또 환자의 몸에서 나온 피, 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그 다음에 일회용 주사기, 혈액이라든가, 영양제를 주사하기 위한 수액세트 이것을 기타의 적출물, 이렇게 의료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타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의 업무소관이었습니다마는 이 의료법, 적출물에 대한 처리업자의 지정과 지정취소 이런 업무는 또, 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89년 12월달에 서울특별시 의약과로부터 인수받아 가지고, 3년동안 업무를 취급해왔습니다. 그 동안 의료행위로 나타난 적출물에 대한 처리를 보건소장이 처리하는 것이 있었고,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있어서 업무가 이원화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권한 위임 조례중 일부를 개정을 해서 현재 구청장이 취급하던 적출물 처리지정에 대한 지정과 지정취소에 대한 감독 업무를 이번 기회에 보건소장에게 다시 위임하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권한위임 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을 오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권한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권한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권한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추경예산안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91추경예산안 요구안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므로 동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윤우길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30여년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부도심 근린생활권으로서 주거지역이 93.4%나 차지하고 있는 동부교통의 요충지이며, 전문연구시설 집중지역이나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서울에서는 후발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상 공업이나 유통시설분야 그리고 문화, 사회, 체육시설 등은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은 금년도 본예산의 세입면에서 살펴보면 총 예산액의 45.9%인 235억5,000만원이었고, 나머지 54.1%인 276억9,000만원은 시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배분해 주는 조정교부금과 국가에서 특정한 일을 주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충당된 의존세입이 많은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한해 예산은 전년도에 준하여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9,10월경에 편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과 기존예산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여건변동 등으로 부득이 추가예산을 마련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고, 조절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난해 세출예산을 결산하고 난 순세계잉여금 108억2,400만원에서 91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리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한 43억5,700만원을 제외한 641억6,700만원과 9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800만원, 관계규정의 개정등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늘어난 2,300만원과 당초 세입목표의 조정에 따른 불법 주 정차 과태료수입의 12억9,600만원을 삭감하고, 시에서 금년도 추가로 배정한 조정교부금 59억9,900만원을 총합계한 113억1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113억100만원으로서 이를 분류하면 의회비 2억3,800만원 일반행정비 11억6,500만원, 사회복지비 5억500만원, 지역개발비 92억800만원, 지역방위비 300만원, 예비비 1억8,200만원 등을 상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부문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250억700만원에 대비하여 4.6%증가한 1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직원증원에 따른 급여 등 인건비 4억4,200만원, 기구신설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1억8,200만원과 구민회관 내부시설확충을 위하여 4억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행정장비 보강과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초 152억300만원에 대하여3.3% 증가한 5억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노인정 건립 5,500만원, 골목교통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지원 5,000만원, 저소득층 생계구호를 위한 양곡비 인상분 등 1,500만원, 저소득자 및 장애자 지원 등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체육지원에 500만원, 보건소운영 및 관리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 환경업소 지도단속직원의 업무 추진비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청소 차량과 기타 장비구입비 1억3,500만원, 환경오염 단속 등을 위한 장비구입비등 1,000만원, 환경 미화원 복리후생비 7,200만원, 근린공원조성 및 관리비등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 95억6,600만원에 대비하여 96.2% 증가한 92억8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으로는 도로관리 및 건설분야에 도로시설물 보수 등 도로유지 관리비 5억9,500만원과 가로등시설물 정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로개설 및 정비를 위한 공사비와 보상비 38억3,900만원. 하수도개량 및 정비, 유수지준설, 수문설치, 자재창고 등을 위한 공사비 37억6,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도시계획 분야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비 2억5,000만원, 건축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방위비는 당초 예산 1억7,600만원 대비 1.7%증가한 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교육훈련기자재구입비 14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 총 규모의 1.1%로 예산의 부족 또는,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월된 세출 잉여금은 총 8,700만원으로 현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이를 전액 같은 특별회계로 이월 편성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구의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내역은 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최대한 받아드리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분야의 형평에 맞고 서로 믿고, 불편 없는 가운데 마련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뜻을 헤아리시고 구 의회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진정한 구민 모두를 위한 예산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 여러분 책상 위에 보안업무에 관한 책자를 한 권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최한 보안업무의 내용을 아시고, 또 업무수행에 참고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심의종료 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추후 본회의를 소집하여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1추경예산안승인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추경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윤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윤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이윤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농2동 출신 이윤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청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간부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91년도 추경예산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많은 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발의자가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대비하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에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와 우리 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는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는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 관계법규 및 조례와 규칙의 규정은 예산심사와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의무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91년도 추가경정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의하는 것이오니 의원 여러분 적극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윤복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추가경정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심사 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 추천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장은 우리 의원 중 재무관계 및 회계업무에 다소 경험이 있는 의원 9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대석의원, 김두억의원, 김구하의원, 김삼출의원, 이갑영의원, 이윤복의원, 이기오의원, 임승학의원, 조직희의원 이상 9명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추가경정 예산심사위원으로 이 9명의 의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추가경정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의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7일 이내에 성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대문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요지를 사전에 제출하신 김두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의원

존경하는 윤태희 의장님!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21일 평통의장이신 대통령을 모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제5기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민주평통은 온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겨레의 통일 역량을 집결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올시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 민주평통은 하루빨리 우리가 민주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면서,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자리를 뜰 때, 정말 독일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1972년 독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독일은 남부와 북부로 갈라져서 북부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고, 남부는 낙후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독일을 보면, 수도는 본이었지만 상업적인 수도는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그 때, 남부지방 정부에서 이번에 개최하는 올림픽을 남부에서 개최하게 해 달라고,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였고,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도 없고, 도저히 개최할 수 없는 남부지 역에 심의에 심의를 거듭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뮌헨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올림픽을 개최하는 준비를 성대히 치루고, 그 올림픽은 전 서독 국민의 축제 속에서 올림픽이 치루어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다, 북부다 할 것 없이 독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질문]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을 때, 본 의원은 우리 조국도 민주주의를 더 다질 수 있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은 그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이 바탕이 되려면, 동대문구의회와 동대문구청이 서로 협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우리 구 의회에서 구정업무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교양과 부를 확충해가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점잖게 서면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서면질의에 동대문구청의 답변은 제가 질문한 취지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고, 또 그 답변서 내용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성의를 넘어서, 장난기가 섞여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답변서를 받아 보았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이러한 한 의원의 소망의 마음에 서글픔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윤우길 총무국장께서는 금년도 4월16일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지역개발비 총액이 104억1,500만원으로서 20.3%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서면답변 하시기에는 95억6,644만4,000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4월16일에서 현재까지 3개월 사이였는데 우리가 전용을 승인해 준적이 없습니다. 4월16일 날 발표한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좌석에서 - 예,) 서면답변해 온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 답변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비 총 예산이 152억324만6,000원 중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쭉 써놓고, 환경녹지비는 사회개발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54% 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바, 대부분이 저소득시민 법정구호와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동별 편성 구분이 불가능하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4월16일 날 질의해서 일반동별로 통상적으로 쓰는 비용은 빼라고 했습니다. 가령, 새마을 취로사업, 반행정비, 이것을 빼고, 실제로 우리 구민, 각동이 얼마를 쓰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비율이 얼마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비로 54% 쓰는 것과 저소득시민 법정구호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비가 152억인데 취로사업을 포함한 저소득생활보호에 한 28억 쓰고, 그 외에 행정비, 사무비, 인건비로 쓰고 나면 많은 돈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녹지비로 쓰는 것도 추경안을 보았을 때, 환경미화원은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답변내용에 알기 쉽게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녹지비라고 해 놓고, 환경미화원 월급까지 포함해 가지고, 구분하기 어렵게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수고해서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비 82억 6,300만원 중 8억-9억은 실제 환경녹지비인데 그 편성비율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 104억 1,500만원에 95억 6,600만원과 차이가 나는 점을 분명히 밝혀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개발에 금년 산정된 금액을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것은 시비를 포함해서 동별로 편성비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우길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두억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총무국장

[답변]김두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총 예산이 95억 6,600만원하고, 저 번에 제출한 자료와 틀리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계수상으로 볼 때,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일반행정비에 포함된 동청사신축, 구청사신축, 증축하는 사항을 일반행정비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능별로 볼 때, 투자비로서 항목을 정할 때, 투자비 성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는 투자 사업비가 결코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투자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사를 한다, 건축을 한다, 이런 투자비 부분으로서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계수차이가 났지 고의적으로 없는 숫자를 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동청사신축에 투자비를 넣다 보니까 애당초 예산편성상 일반행정비 부분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중 반 이상이 환경녹지비에 편중되어 있는데 저소득시민 법정구호와의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복지비 중에서 환경녹지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장 관 항 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관내에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가 들어가니까 처음 보실 때, 판단이 잘 안가고, 혼란이 생기고 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 드리고 자료제출 내용을 자세히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억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비 152억3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노임소득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저소득층구호비가 28억이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청소차량대, 폐차등 청소업무비가 66억4,500만원입니다. 또, 보건소 운영비가 14억3,900만원 공원녹지유지관리비가 3억1,600만원이고, 기타 사회복지, 가정복사, 생활체육위생 및 환경관리등 경상비가 15억4,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 동별로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안1동에 동대문 종합복지관 건립비 9억3,100만원, 공중변소 증설비가 1억1,600만원입니다. 휘경1동 노인정 건립비가 6,600만원, 용두1동 유아원 보수비가 8,800만원, 전농2동 유아원 보수비가 2,600만원, 회기동 탁아원 설치비 8,100만원, 답십리3동 탁아원 보수비 500만원, 답십리4동 체육시설 확충비 1,000만원, 휘경2동 중간적환장 건립비가 5억3,300만원, 전농3동과 휘경2동에 걸친 배봉산 녹지공원 조성비 6억4,7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두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개발비의 차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각 동의 예산이 얼마이고 하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김의원님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서면을 받은 뒤에 얘기합시다.) 자료를 안 가져왔으니까, 어느 동의 예산계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며칠 전부터 휴가중이시라 대신 김병룡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김병룡부구청장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끔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윤태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삼복더위에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기가 이틀로써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었는데 무사히 모든 안건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장마철을 기해서 현재까지 동대문구는 재해가 없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를 위해서 오늘은 재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또 금년도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추경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동대문구 관내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도에 자주 나오고 일반 주민들의 문의가 많은 이러한 사항인데 우리 동대문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하나의 부도심권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영등포 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촌로터리, 잠실, 청량리 등을 보아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위치인데 아직까지 별로 진전이 없는 곳이 청량리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도시계획 측면에서 일을 해왔지만 다른 지역에는 발전이 되었는데 청량리지역은 말만 떠들석하게 되었지 아직까지 진전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추진되고 있는 사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공동관심사의 측면에서 볼 때, 서로 정보교환이 되고 좀 더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보도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첫째, 며칠 전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동대문구 청과시장 이전문제입니다. 우리 청량리지역 일대가 가장 추잡하고, 아주 골치 아프게 되어있는 것이 동부 청과시장과 농협, 수협공판장 그 지역일대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588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상 계획이 원래 중랑구의 신내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대로 구리시로 가게끔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관심을 두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입장을 봐서 이야기 한 공판장이라든가, 동부청과시장이라든가, 여기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재산관리라든가, 사업관계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 우리 구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구리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리시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골치 아픈 것을 쉽게 받아드리 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반드시 거부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차피 그 쪽으로 큰 도매시장이 생기면 그 쪽으로 보내고, 그 후적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 발전에 알맞는 도시계획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여러 의원님들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량리 역사입니다. 이것이 약 6, 7년 전부터 그 계획이 되어왔는데 동시에 계획이 돼 가지고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다 준공이 되어 모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량리역은 그대로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상당히 움직여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두서너가지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우선 투자자가 여러 가지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전체 면적이 만천평정도 되는데 광장이 그 안에 약 3,5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 정도 해제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더 보태 가지고 짓겠다, 그래야만 건평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투자자가 보는 수익이 되겠지요. 그러나 서울시 입장이나, 우리입장으로 보아서는 광장이 넓을 수록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협조를 잘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서울에서 강원도쪽으로 가는 고속전철 설치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장래계획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설계에 대한 관련문제 등등으로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맘모스호텔에 대한 신축관계, 이런 문제를 신문에서 자꾸 떠들고 있고, 또 주민들의 집단 데모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우리 의원님과 같이 고심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현재는 저희들로서도 그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은 9월14일부터 운영이 전체적으로 폐쇄되고 점포가 전부 철거되고, 그곳에 건축을 하겠다 하는 롯데 건설과 맘모스간에 건설도급계약만 되어 있다는 상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상가가 180여 개가 되는데 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쫓겨나는데 구청에서 모른체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캐려고 합니다. 저희도 깊은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건축을 한다 하되 롯데 건설과 맘모스 간의 어떤 합작이냐!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상인 입주자들에 대한 대책문제, 여기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무관심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대로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너무 불이익과 억울하게 내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약상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약상가를 우리 동대문구 관내의 하나의 명물거리로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우선 자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관내에서 무언가 하나 동기부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5억5,000만원 정도들여 가지고 도로정비부터 해보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하나의 한약상가로서 조성이 되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주, 전화선이 지중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의 작업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 돈을 처음에는 우리 돈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게 원칙상으로는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다 딴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한전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중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구정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예측사항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서로 협조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의원들께 부탁을 드리니 아무쪼록 저희 구 일에 대해서 많은 채찍질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빌면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태희

윤태희의장

부청장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곁들여서 우리 지역에서 걱정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늘 우리 의원 여러분과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 부구청장님, 또한 총무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 기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제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의록 기록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의회규칙 제45조 규정, 회의록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강대석의원과 김두억의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날인 의원으로 강대석의원과 김두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오늘 수고하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회 동대문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