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태희 의원 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지금부터 제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간사
간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출석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38명중 강태희의원, 권영일의원, 김구하의원, 김삼출의원, 김영회의원, 김흥수의원 이상 여섯 분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32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사정족수에 달하였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회기결정의 건, 둘째, 91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보고 및 승인결의안, 셋째,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건의안, 넷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부터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니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의사계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회기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의회간사로부터 의사일정을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의 회기는 91년8월3일 하루로 할 것을 의원님께 제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제5회 임시회의회기는 91년8월3일 하루만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보고 및 승인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1년추가갱정예산심사 특별위원장이신 강대석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석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강대석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 보고 드리면 91년7월24일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는 김두억의원을 호선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기하고자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1년7월25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구 청 국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면을 듣고, 91년7월26일 - 29일에는 소위별로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였으며, 91년7월30일 전체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둘째,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기준하여 비교하여 보면 연초 편성액 512억6,024만6,000원에서 추경요구액이 113억140만7,000원으로 본 예산대비 22%증액 요구되었는 바, 분야별 주요사업은 도로사업 12건, 38억3,550만원, 하수사업은 28건, 34억4,100만원 경상사업 11건, 15억5,905만8,000원 이었습니다. 세입, 세출현황의 자세한 것은 유인물의 통계숫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소위원회별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면 세입, 세출계수조정 및 경상사업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김두억위원, 이갑영위원, 임승학위원이 심사하였는데 경상사업분야는 기구증설에 따른 증원과 필수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등 기관운영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시책비에 있어 추가요구분 1억2,0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7,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지역교통과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비가 누락 편성되어 135만원을 추가계상하고, 통장 새마을교육 여비는 당초 1일분만 계상되어 1일분을 추가조정하여 결국 경상사업분야에서는 7,00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계상 198만원을 증액하여 순수한 삭감액은 6,802만원입니다. 넷째, 도로사업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김삼출위원, 이윤복위원, 조직희위원이 서류심사 및 공사예정지를 직접 확인하여 그 중 이문2동 281번지 주변의 도로정비공사는 타 지역에 비해 불요불급함이 확인되어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망우로 연장공사에 요구액 3억5,000만원을 본 공사를 중랑교까지 연장공사 시행에 따른 부족분 2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배봉로 보도정비공사는 2/3가 공사의 불필요함이 확인되어 요구액 2억9,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역시 망우로 연장공사에 집행하도록 하고, 전농4동130번지 일대 소방도로 공사시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하수사업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김구하위원, 이기오위원이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하수사업 28건을 확인한 바,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나, 휘경동 유수지 준설공사에 있어 준설물량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요구액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문3동256번지, 243번지 주변 준설공사 준설토가 별로 없어 배수상태가 양호하여 3,50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사업 소위원회에서는 총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섯째, 3개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경상사업분야 삭감액 6,802만원, 도로사업분야 삭감액 5,000만원, 하수사업분야 5,500만원으로 총 1억7,302만원으로 세입조정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에 있어 과잉단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7,3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만원은 예비비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세입분야에서 1억7,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세출분야에서 1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총칙 부분에서는 세입, 세출조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 8,747만4,000원의 세입금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금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금번 추경요구액 113억140만7,000원 중 1억7,500만원을 순삭감하고, 경상비분야에서 200만원을 증액함에 따른 순삭감액은 1억7,300만원으로 추경요구액 대비 1.53%가 삭감되었습니다. 아홉번째, 예산총칙 수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총괄 제1조에 있어 9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625억6,165만 3,000원으로 정한다"를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623억8,865만3,000원으로 정한다로 수정한다. 순수 삭감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대문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예산안을 다루게 됨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여 잘 모르거나, 미심쩍은 것은 관련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동대문구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나름 대로 열심히 심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내용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여러분에게 배부한 유인물을 보시고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대석위원장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이 상세하고, 그 분야별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축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 및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태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정태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재해대책특별위원장
윤태희 의장님과 의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사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의 보고사항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
이장
윤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채홍식 총무국장이 구청장을 대리하여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채홍식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총무국장 채홍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동대문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부의안건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1년7월5일 서울특별시 준칙안이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위임된 세부시행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항을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구성에 있어, 연관법 규정에 따라 구의회전문위원을 임용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동 전문위원 중 지방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위원의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해 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전문위원 5급상당 지방공무원 별정직전문위원임용자격기준을 설정하여 동 전문위원을 임용,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라며,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시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22개 구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자격요건을 규정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재무국장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행 공공용지 개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수용 대상 여부고시는 토지수용 단계에서 고시하게 되는 바, 순서가 맞지 않아 이 개념을 삭제해서 민원이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말씀 드리면 토지수용법과 현행 조례와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규정할 당시에 법률에 대한상식이 조금 없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바로 잡도록 정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요개정골자는 현 규정이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 내용을 시설용지를 말한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적용시기는 91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근거는 조례를 제정하면 구청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준칙으로 하달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드리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자구 하나라도 수정을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장 경유하여,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결정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이 제안 설명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있습니까?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인택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인택환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라고 하셨지요? 여기 제출이유에서 공용수용 대상여부고시는 토지수용단계에서 고시하게 되는바, 그 순서가 맞지 않아서 개념에서 이를 삭제하여 과세면제 정당성 여부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단체나 국가가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절차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임의취득과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안될 때에는 사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취득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게 공용수용 이라는 것을 강조해 가지고 이것을 없애는 그런 것인지요, 말하자면 불균일 과세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용지 대상의 지역으로 지적고시를 해 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사권이 제한을 받아서 매매라든가, 이용이라든가, 형질변경 같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거기에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종합토지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조례에 의하면 공용수용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만 해주는 것으로 그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용수용 뿐만 아니고 임의취득절차 사전절차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특례법에 해당하는 전 단계, 그것까지도 50% 불균일 과세로 혜택을 주자 이런 뜻이 아닙니까?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의 청사라는지, 도로 이런 것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이 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게 되면 사실상 지금 말씀한 대로 임의 취득하는 그런 관계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 취득하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감면의 이런 뜻이 없습니다. 사실상 강제 수용할 당시에 이런 세금은 일반토지와 같이 부과할 때, 우리가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 공용청사 등은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취득의 조치법은 그런 시설결정이 안되었거나, 되었거나 관계없이 협의에 의해서 취득할 때에 조정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지적고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중복이 됩니다. 중복되는 사항을 전국적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뜻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영섭의원과 김임탁위원을 지명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섭의원과 김임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