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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태희 의원 발언

7회 제1본회의199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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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출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38명중 강태희의원, 김영회의원님께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36명이 참석하셔서 의정정족수에 달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를 보고드리기전에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지금 1991년도 을지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5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그 이후 9월12월에는 한민족체전과 서울시민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의 대의회 협조체제에 많은 제약이 있지 않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오늘에 이어서 내일 모레에도 특별위원회활동을 계속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특별위원회활동에 동참 해야될 구청간부들이 을지연습활동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12일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민족전체과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구 간부는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초청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활동 특위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기결정건, 둘째, 구청간부출석요구건, 셋째,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결의안,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 들어오기전에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종로구의회 의사당 사진입니다. 헤드라인이 뭐라고 되어있느냐하면 지방의회 방청석이 썰렁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선거할때도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개원이 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청석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래도 방청객이 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자기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 되어서 모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방청권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본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제6회 임시회의시 조원정의원이 긴급동의한 수재의 연금 모금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200만원을 모금하여 8월29일 한국방송공사에 동대문구의원 일동으로 기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제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의회의 회기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보고받으신 바와같이 이번 회기에는 구의원 여러분이 기초의회의원선거시 공약한 사업을 편의상 공약사업이라 하지 않고 지역사업으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원 공약사업인 지역사업심의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내일하고 모레는 지금 전국적으로 을지연습기간이기 때문에 휴회하고 오는 9월6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소관국장으로부터 듣고 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특위를 열어 구체적인 심의 및 지역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한 다음 9월11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특위에서의 심사보고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해 91년9월3일부터 9월11일까지 9일간 개의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깨 제의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이번 제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1년9월3일부터 9월11일까지 9일간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구청간부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지역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구청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갑영의원외 7명으로부터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출석시켜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오는 91년9월6일 16시 본회의시 출석을 요구하고 박주웅의원외 7명이 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에서 사업순위의 조정을 위한 기준의 설정을 위해 일요일을 제외하고 91년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의 기간중 각 사업별 담당과장의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1년9월6일 16시 제2차 본회의시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에 대한 출석요구건과 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에 91년9월7일 16시부터 91년9월10일까지의 기간중 일요일을 제외하고 각 사업별 담당과장이 지역사업심의에 참석하여 특별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게끔 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에 아서 소과국별로 발의자의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심의는 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지역사업의 시민국소관사항 발의자이신 박영철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의원

치경2동 박영철의원입니다. 동대무구지역사어심의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영철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지역사업의 도시정비구소관 발의자인 오영신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의원

장안3동 오영신의원입니다.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동대문구지역사업의 건설소관사항 발의자이신 우갑진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우갑진의원

우갑진의원입니다.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우갑진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인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결의안의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본 안건의 의결은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따라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의 심의후 그 결과보고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포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균

신포균의원

신설동의 신포균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하는 뜻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또 숙원사업에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또 숙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도 실수없이 이 사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동대문구민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신임과 권익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의

윤태의의장

신포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인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인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구성과 관련하여 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추천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으로 인택환의원, 박주웅의원, 우갑진의원, 김흥수의원, 박정철의원, 김희경의원, 조원정의원, 이윤복의원, 나광현의원, 오영신의원, 박재원의원, 이재덕의원 이상 12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의 추천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상 12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 간사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은 91년9월6일 16시에 개의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