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태희 의원 발언

7회 제2본회의199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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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회의 출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총 38명중 김희경의원, 전중이의원, 이재덕의원, 최인규의원, 조우준의원, 강태희의원 이상 6명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구정에대한질문답변, 마지막으로 지역사업심의에 대한 질의답변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3일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의 구성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박주웅의원 간사에 김흥수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특별위원회에는 시민분야 소위원회와 도시건설분야 소위원회로 두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졌는데 시민분야소위원회 위원은 조원정의원, 이윤복의원, 나광현의원, 인택환의원 이상 네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도시건설분야 소위원회 위원으로는김희경의원, 박정철의원, 김흥수의원, 박재덕의원, 박주웅의원으로 이상 8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동대문구 보건소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안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보건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잘 들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서을 제출하신 최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의원

최동근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윤태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관계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도시가스 보급계획을 위하여 연탄에서 점차 유류 혹은 도시가스 등으로 전환을 권장하고, 종전에는 도시가스 준공에 따른 석유기금에서의 융자 등 행정지원이 많았는데 현재는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도시가스 준공에 따른 석유사업 융자등 지원방안을 년차별, 동별 또는 추진계획과 시공시의 평균 소요액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관계 시민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대 도로에서 가정집으로 연결할 때 비용이 6만원에서 8만원이 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극동가스에서 6만원에서 12만원을 받는 것이 통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주민의 호주머니를 빼앗아 가는지, 구청 감독자는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와 가스이용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가스 폭발사고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스사용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을 일반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여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점검하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수철 [답변보기]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도로점용료부과에 대한 징수현황을 각 동별로 일시점용료, 계속점용료, 부당이득금 징수 등을 구분 징수건수화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골목의 도로나 소방도로상의 상가에서 알루미늄 등으로 가건물을 설치하여 좁은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상품을 도로상에 적치하는 사례도 있는데 구청에서는 현황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와 또한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료 징수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동근의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답변]시민국장입니다. 지금 최동근의원님께서 대도시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연료의 현대화 이런 측면에서 수도 서울의 대기보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자부에서 우리구의 도시가스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과거에 각 가정 수용가에게 석유사업기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일정책의 투자자금융자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년말 세계적인 주가인상과 년초의 걸프사태 등으로 인해가지고 지원 자금융자가 금년초부터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선에서 언제쯤 이 문제가 다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활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동자부에다 유선으로 문의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에서 정부의 방침이 또다시 어떤 시점에 와가지고 융자가 재개될때 지체없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는 13만3,000가구의 연료를 도시가스로 수용하고 있는 가구수는 1만550가구,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7.8%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야를 시공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석유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석유회사가 있습니다. 5개 회사 가운데 하나인 석유가스에서 우리 동대문구를 비롯하여 인근에 종로, 도봉, 중랑, 중구, 서대문 해 가지고 1구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5개회사가 서울시 전체를 각 구 부담해서 시공, 배관사업 또는 보급확대로 인한 관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히 구 나름대로의 보급계획을 4,40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7년말 현재로 2,000가구는 보급을 했고, 10월, 11월 쯤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도시가스가 정부에서 융자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극동 석유 자체내에서 사업자금, 수급계획에 따라가지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보급 가구수는 년말쯤 되어야 결정이 될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께서 가구당 공사비가 5만원에서 6만원인데 우리구는 12만원까지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평균적으로 매입에서 수요까지 관인입공사를 할 경우에 통상 20만원을 기준했을때 단독 주택인 경우에 93만원에서 112만원까지 갑니다. 이것을 평균거리로 나누기 해 보니까 한 5~6만원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배관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즉, 건축물 구조에 따라 가지고, 도로에 포장도로를 굴착할 것이냐, 보도브럭을 굴착할 것이냐. 일반사도 등을 굴착할 것이냐 등등 사업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요한 상수도관이나 가장 기본이 되는 간선도로에 매설되는 관, 이런 것은 극동도시가스에서 시공하고, 물론 회사의 년차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매입관에서 각 가정의 배관공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할당을 받는 시공업자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내 전체를 하치면 166개소가 되는데 저희 동대문구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이 회사들은 회사의 사무소를 동대문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담당 극동도시가스 상임이사와도 대화를 해보았고 지금 이러한 가격의 불균형 종식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위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중히 점검, 감독을 철저희 해 가지고 더 이상 무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의 사례가 나오는지와 그 사례에 대해서 추궁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두 번재 문제는 도시가스 시공감독 절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구관내 장안2동 시영아파트 2단지에서 밤 9시 44분 불의의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07동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윗층 407호, 507호 3개 가구가 큰 피해를 입고 또 발화지점인 307호에는 가정주부 한 분이 별세하셨고, 그 다음에 두자녀와 남편되시는 분이 중경상을 입고 현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린 남자 아이는 경상이라 퇴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과연 어떤 문제로 발생되었는지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검사조회하여 경찰, 가스 전문가 합동으로 현지 정밀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몇가지 증거물을 수거해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주에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여기에 대한 증거 소재가 명백하게 가려질 것입니다. 하여튼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저희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점검은 지난 9월3일자로, 극동도시가스와 가스안정공사, 이 두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년 1회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년 2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장안동 지역은 지난 5월 9일날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문제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시영아파트 1단지, 2단지, 4,670 가구 여기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와 서울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문제에 대한 이러한 불의의 사고나 의원님이나 같을 것으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저희구의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튼 많은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사고난 가구에 대해서 최대한의 위로와 그리고 도울수 있는데 까지 도와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답변]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 최동근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건물의 도로나 도로상 상가에서 상품을 적재하거나 또는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내역절차 및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했을때는 물론 부당이득세를 받고 있고 허가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두가지 경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일시 도로점용허가 즉 1년 이내에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원상을 회복하는 경우가 일시도로 점용이고 장기적으로 즉 1년 이상동안 도로를 점용해서 어떠한 사용에 공 할때는 장기적인 단속 도로 점용허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속점용허가는 그 범위가 10년 이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의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5항에 의해서 주로 전기, 통신, 가스, 하수도, 그 다음에 자동차정류장 이라든가 승강대 철도, 지하도 그다음에 관리청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별도 도로의 기능의 유지에 큰 저해를 주지아니하면서 기타 일반인들이 어떠한 사용에 쓰이는 곳 그러한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또는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절차는 각 주관과, 주로 건축 공사현장 같은데는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얻어서 몰건, 자재를 우선 쌓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점용자라는 것은 이러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 일시 도로점용 허가나 장기적인 계속 도로점용 허가없이 도로난 보도상에 상품을 적치하거나 어떠한 박스를 쌓아놓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라든가 하는 것을 무단 점용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로무단 점용자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3번이상 계속 됐을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의 근거가 됐을 경우에는 물론 법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례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동별로 구분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간상 사실 동별로 구분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자료가 저희들이 구분해서 만들어지는 대로 건설관련과장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올리겠습니다. 단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동대문구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린다면 계속 점용료의 경우는 1년에 약 2,100건의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우리가 5억 700만원 정도의 계속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시점용료의 경우는 저희들이 1,385건에 2,390만원정도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의 경우는 126건에 약 210만원정도의 부당이익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한도가 보통 신도나 보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상품을 적치했을 때 그 면적을 곱해서 다시 도로점용료를 곱하면 기껏해봤자 보통 한가게당 한 1, 2만원이면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이 끝납니다. 아주 상당히 적은 금액만 내면 보름간 이사람들은 법상 재고발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법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대책도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노상적치물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품을 밖에다 내놓고 판매하는 행위들인데 이렇게 부과된 경우도 626건에 626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 가장 지금 문제삼는 여러 가지 곳 중 한두군데 보고드린다면 제기동 정화여상 뒤편길과 장안동 부속품상에서 김일체육관가는 길로 의원 여러분들도 다녀보시면 보도를 도저히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품을 적치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습 고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기껏 벌금을 내봤자 3만원 내지 2만원이면 해결이 끝납니다. 그것만 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후에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 고발을 하면 사실 15~20만원이면 벌금조치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러한 보도와 인도를 썼을 경우에 생기는 이득은 돈 20~30평이상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주관을 따져봐도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벌금을 내더라도 계속 보도나 인도상에 물건을 적치할 요인이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강경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실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기동 정화여상 뒤편이나 이런데에 가보시면 물건이 수십통이 쌓여있습니다. 저희들이 음료수나 라면상자를 차로 아무리 실어내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또 실어서 어디 쌓아 놓을 데도 없습니다. 구청이나 창고에도 어디놓을 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동네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동대문구에서 고질적으로 이러한 곳이 몇군데 있다는 거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특히 이러한 제기동 정화여상 뒷길 이라든지 이러한 몇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다가 앞으로 주차계획서 그러니까 주·정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건의할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건물을 차로 실고 일단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도로에 무단점용이나 또는 상품을 지적하는 사례,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행정력이 아직까지 뒷받침 되지 못하고 또는 아직은 시민의식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력이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행위에 계속해서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이러한 사고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첫 번째, 사항인 구동별 일시점용료, 계속점용료, 부당이득금 징수의 서면제출은 조금 시간이 걸리므로 작성이 되는대로 최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한 두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질문요구서를 미리 보냈는데 여기 목적은 구청측으로부터 좀더 성실한 답변을 요구키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을 들어보지도 않고 재탕이다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의장님께 고언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좀더 민주적이고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하는데 지혜를 짜주십사하고 당부하는 바이올시다. 지난 제6회 임시회 때 발언기회를 줄 것처럼 해놓고 충분히 의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종결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언론지상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하여 듣기 민망하고 거북한 내용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본 의원은 동병상련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은 의정활동으로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구무언이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언론지상에 지방의원들에 대한 민망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정부의 지방의회에 대한 비협조와 경시풍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난 제6회 임시회에서 총무과장이 허위답변한 그 자체가 이것은 불성실 답변을 넘어서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태도인 것입니다. [질문]먼저 통·반장 일간지 구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요지서의 가항과 나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8일 동료 이기오의원 질문에 총무과장은 본회의에서 답변 중 구독자 명단을 작성해서 신문사에 보내고 통장이 배달확인을 하고 신문사로부터 배달확인서를 받아 가지도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청에 2년전까지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독자 명단이 없는 것입니다. 허위답변인 것입니다.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어떤조치를 위할 것인가 밝혀주시고 향후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구독자명단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그 사본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홍식 [답변보기] [질문]국민운동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에 얘기가 나온건데 26개동 새마을 방역에 대해서 누가 감독하고 있는지 적절하 곳에 꼭 필요한 양만 방역하고 있는지 이러한 감독을 누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잘하려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사비를 털어서 방역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기 책정된 예산 전산번호 2020번 유류보조비항 전산번호 2030번 방역대 지원금은 누가 관장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구예산에 책정된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평균 한 사람당 중학생은 22%, 고등학생은 18%로 책정되어있는데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학생수는 훨씬높은 35%인 점을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새마을 지도자라는 설관이 된 것이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31명의 새마을 지도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디 장학금은 학생 중심이 돼야됩니다. 학생이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장학금도 주고 매도 때리고 하는 것인데 부모의 특정한 이유로 장학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장학금의 경우는 폐지되어야 하며 굳이 존속이 필요하다면 학비보조금등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들의 재산상태는 어떠하며 꼭 장학금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받는 학생들의 성적은 어느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에 이나라 중화학공업은 딱 한가지 시멘트였습니다. 그때 중동으로 부터의 시멘트 수출이 막히고 그러다보니까 시멘트를 보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때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농민들에게 이것 좀 갖다가 집도 개량하고 동네 다리도 새로 놓고 빨래터도 놓고 이렇게 해서 잘좀 해봐라 해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이스라엘의 키브츠 보다 더 잘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시 새마을 운동에서는 실패했지만 우리 역사에서 남길만한 업적중의 하나입니다. 포스트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틀전이라고 하기도 한 그 양반이 전국 새마을 중앙회 회장이라고 하면서 막강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게 했는데 그 때, 주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이올시다. 우리 구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 추진사업비 5,000만원은 누가 관장하며, 어떻게 쓰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 기타 사회단체 지원금중 1억 9,400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쓰이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성된 단체들만 지원하겠지만 그 기준과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꼭 선거 때만 되면 여당의 선거운동원이 되기 일쑤인데 이러한 일이 재발을 하면 구 예산의 지원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보는 바 이올시다. 하기야 동장들로 선거때만 되면 여당편이 됩니다. 동대문 각 13개 동장들 광역선거전에 여측후보들이 향응을 베푸는 자리에 가서 만세삼창을 불렀고, 또 제기2동의 이치훈동장은...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근본 질문외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삼가 주시고....
두억

김두억의원

더 들어보시면 묻고자 하는 질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러니까 서론은 늘어 놓지 말고 본론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히 설명을 끝 마쳐야지 여기가 무슨 연설장이 아닙니다. 간단히 하세요.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의원

발언 중입니다. (○우갑진의원 의석에서 - 발언중에 긴급동의가 어디 있어요.) (○김덕배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시오.) (○우갑진의원 의석에서 -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에게 신청을 해야지······.)
태희

윤태희의장

조용히 하세요. 간단히 질문 요지에 관한 질문만 하세요.
두억

김두억의원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은 공정한 동대문구사회를 건설하는데 꼭필요한 단체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필요한 활동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구 예산으로써 그러한 단체들만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추진비의 총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예산 판공비에 5,000만원, 감사실 정보비에 1억원, 동 행정보상금에 1억원 등으로 분산 편성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의 예산이 이렇게 엄청난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네 프랭카드 몇개 걸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쓰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홍식 [답변보기] 본 의원의 질의에 구청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신문사에서 배달확인서 사본과 동장이 배달을 확인한 곳의 사본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 여러 선배·동료의원들에게 야당성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장시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두억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그 원안이 질문외의 것은 이 자리에서 질문할 필요가 없고 또 해서는 아니 됩니다. 둘째, 정치적인 발언은 앞으로 일체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답변]오늘 총무국 소관 가운데 통·반장 일간지구독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문제는 사실상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장 직속기관인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공보실장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또 제 밑에 있는 총무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으나 지금 방위협의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되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신문을 구독해야 하는 것을 김두억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통·반 전체의 수는 6,294개 통·반입니다. 통·반이 그중 736통, 5,558반 숫자로 봐서는 방대한 숫자입니다. 구로 보았을때는 동밑에 통, 통밑에 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감독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려분이 얼핏 아시기에 그 많은 신문을 어떻게 배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6,294개 통 반에 대한 70%만 우리가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405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는 사실상 예산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현재 정부기관지로서 주식의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과 주요정책을 행정의 최일선인 통·반장을 통해서 신속히 홍보를 하고 1,972년 4월 정부방침에 의해서동년 5월 1일부터 217개의 시·군·구 즉, 전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서면질문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답변드렸는데 신문 대금이 현재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들에게 1,000원씩 받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으로서는 그 사실을 아직 한건도 발견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면 동장으로 하여금 확인배달서를 발급하지 말도록 조치해서 구독요청을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실제로 구독명단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허위답변을 한데 대해서 구청장의 조치 결과와 대책은, 또 통·반장 일간지 구독명단은 연초 각동장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서울신문사에 통보하고 서울신문지국의 신문배달 자료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자 명단을 공보실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7월 동장의 배달확인서와 신문사 배달확인서를 첨부해 달라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장 배달확인서 26개 동분을 첨부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별도로 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신문사가 각동에 배달독촉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통·반장이 이동 주소이동 또는 퇴직도 많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다소 혼선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동장이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하부기관의 감독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새마을 방역에 있어서의 지휘·감독 체계입니다. 지휘감독체계에 있어서는 새마을 방역 봉사자는 새마을운동에 서울시 방역본부에 본부장이 있고 여기에 차량 1대와 5명이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 방역대에는 동대장이 되겠습니다. 동대장이 휴대용 방역기로 해서 28대를 동원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특정 지역을 지도 감독하고 있고 또, 동에서도 동장이 환경정비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에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지원현황을 연간 8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새마을 방역, 유류, 차량운영비등으로 해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 방역기수리비, 운영비 등에 연간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1명의 새마을 지도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1,931명은 새마을 지도자가 718명, 새마을 부녀지도자가 734명, 문고지도자가 354명, 직장지도자가 99명, 금고지도자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선정 기준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도력이 있으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지탄을 받지 않는자로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매월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새마을운동 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연간 2,3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운동동 협의회 각동에 120만원을 동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연간 3,100만원 이것은 새마을단체 사업비예산 편성시에 시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되고 있고 각 구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운동 구 부녀회에 연간 360만원 이것도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제3조1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동 부녀회에 역시 연간 120만원에서 1개동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구 협의회에 500만원, 이것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조금관리법을 적용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동 운영위원회에 연간 100만원, 새마을운동 구 협의회에 각동에 120만원을 동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연간 3,100만원, 이것은 새마을단체 사업비예산 편성시에 시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되고 있고 각 구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운동 구 부녀회에 연간 360만원 이것도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1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동 부녀회에 역시 연간 120만원에서 1개동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구 협의회에 500만원, 이것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조금관리법을 적용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동 운영위원회에 연간 100만원, 1개동에 이것도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재정지원지침에 의해서 시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상이군경유족회에 월 20만원, 국가유공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보건단체구지회 보조금지원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지원계획과 시 방침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에 대해서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의해서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활 새질서 추진비집행에 대해서는 1억이 계상되어 집행을 3,772만 3,000원, 잔액 6,227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외 각 과에 예산배정된 서면 질의의 요청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과에 해당된 업무를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은 질의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두억의원 질문에 총무국장의 답변으로 끝을 맺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10분간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업심의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서를 제출하신 박주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박주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니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취약한 사회복지분야의 집중투자를 위하여 65세이상 노인에게 노인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노약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여 전래의 어른을 공경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도 각 동에 사회복지분야를 전담하는 7급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여, 노약자 지원 및 생계곤란, 저소득층의 보호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각 동에 노인정등,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과 저소득층 및 부녀자의 생계지원 등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정 또는 사회복지관을 건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지을만한 땅이 없어 당장 지을 수가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독지가의 희사나 기부채납이 없으면 사실상 짓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등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인정과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강구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부도심 근린생활 지역으로서 청량리역과 경동시장, 동부청과시장이 있어 동부권 교통의 중심지로서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중심가와 외곽지역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가 하면 부도심지역인 동대문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공공기관이 중심지역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낡은 주택들을 하루 속히 재개발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되겠고, 앞으로 자동차 보급대수가 크게 증가함에 대비해서 도로확충 또한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저희 동 문제를 먼저 질문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양지하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시민국장에게 노인정 신축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십리3동 557-1번지 대지 약 100평에 철판조립식건물 30여평에 시립노인정이 있는데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4층에 복합건물을 지어 주민들의 숙박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도심인구 집중으로 인해 주택난이 심각한 현실이다보니 대지확보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동에는 대지 100여평이라는 좋은 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구청계획에 의하면92년 사업계획으로 지하에 15평 정도의 노인 공동작업장과 1층에 20평 정도의 할머니 방, 2층에 20평 정도의 할아버지방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울시 규정이나 조례상에 노인정을 스탠다드형의 작은 건물만을 짓게 되어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넓은 대지에 복합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구청안과 본 의회안에 대해 상반되는 소요예산액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주민복지를 위하는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구 전매청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답십리3동 471번지 상에는 구 전매청부지가 약 4,700평이 있는데 이 땅이 토지개발공사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땅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우리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공서 및 공공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생각한 바 있는지 또한 어떻게 유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노후 연립주택을 주민동의로 재건축 가능한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답십리3동 465번지 태양아파트 옆에는 신안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건축한지가 16-17년이 경과되어 벽에 금이 가고 붕괴위험이 예상되는데 이에 주민동의를 몇% 얻어 재건축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에는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순환도로 개설 요망건입니다. 답십리3동 463번지 신답국민학교에서 645번지 경남아파트간의 철길 뒤편 순환도로 길이 약 400m, 노폭 25m의 길이 있는데 이 도로는 그동안 인근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포장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소요 예산액과 사업시행시기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목동에서 촬영소 고갯길을 거쳐 창량리 굴다리간 도로확장의 건입니다. 답십리3동 521번지 앞의 길이 480m 폭 25m의 도로 신설 사업구간중 잔여구간 200m 구간의 도로개설은 조기공사 시행토록 수차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확실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와 상반된 지역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특히 이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78년도에 도시계획을 발표해 놓고 14년이 경과하도록 도로확장을 못하였을뿐 아니라 확실한 계획을 밝히지 않으므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옥매매, 전 월세는 물론 마음놓고 기왓장 하나 얹을 수 없는 실정이니 이 복합적인 엄청난 피해보상은 그 누구에게 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헌법에 보면 “국민의 재산은 국가가 보호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안일무사한 몇몇 공무원들에게 도시계획 정책 시행착오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피해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감안해 볼적에 이 문제는 서울시 소관업무이지 우리 구청사항이 아니라고는 답변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26개동 청사진을 들여다 볼 적에 동과 동과의 경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동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구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는지의 여부와 법정동으로 변경키가 어렵다면 행정동만이라도 변경하여 구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구청간부님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주웅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총무국장 5개국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총무국장은 급한 사유가 있어 본 의장에게 얘기를 하고 돌아 갔습니다. 총무국장 소관의 답변은 9일 서면답변으로 받을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박주웅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가 부흥하게 되면 또, 그 국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은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한 국가로 가는 길이 지상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특히 박 의원님께서는 다망하신 가운데 지역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 할 것 같으면 노인문제, 고아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초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육아사업, 탁아사업 등 긴급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동대문구에는 산적해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규모이나마 복지시설을 만들려면 우선 세울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동대문구는 아시다시피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건립할 땅을 확보하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첫 번째,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어야 되겠고 사유지일 경우에는 지주 기부채납이 있어야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시비나 구비의 투자는 건축비에 한해서만 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지를 살 수 있는 단계까지 올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답십리3동 시립노인정은 1983년도에 철판조립식으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완벽한 건물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주위환경도 좋지 않고,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전입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금년 하반기에 낡은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현대화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지역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좋은 땅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노인정, 독서실, 마을회관을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인정을 짓게되면 노인정에 속하는 용도로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신축할 계획이고 참고로 저희가 장안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데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이고 9월달, 늦으면 10월 중순경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인정 건립지침에는 건평 30평이내리라 되어 있는데 서울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 무사안일 보다도 지침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하1층, 지상2층 40~60평까지 구상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 공부방을 넣고 거기에 부수되는 화장실, 상담실 등의 부대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공부방의 경우 최소한 70석에서 100석 규모로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규정에도 복지관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상이나 이용상 노인정과 청소년 시설이 같이 있는 것은 이질성이 있어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예산심의 됐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지하 20평, 지상1층 20평정도, 지상2층에 20평 정도해서 현재 50평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복지계획비를 보니까 평당 180만원 정도 산출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이 부문에 대해서는 일단 180만원 내외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곱하기 60평하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획을 잘 이해해주시고 적극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로서는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할 사항을 보고드리고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박주웅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십리3동 구 전매청 부지개요를 보면 15,179평방미터 평수로 보면 약 4,592평입니다. 이것이 전매청에서 작년 12월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 1월 18일자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조건에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개발공사로 명도하라하는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약 6세대가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에 따라서 전매청에서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토지가 토지개발공사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등기는 완료 되었습니다마는 토지가 인도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매공사에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았더니 소송이 금년내에 끝나지도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소송이 가면 사실상 토지가 내년 이후에 토지개발공사로 인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는 택지를 공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했을때에는 단위주택내지는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저희가 나중에 허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관공서들 명시해서 질문해 주셨고 사실상 지금 의원님들이 계신 의회도 세들어 있는 이런 입장이고 저희 구청의 사무실도 한계점에 이르러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주차면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의회도 건립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고, 그래서 구청청사를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을 하나 이전건립하는데 예산이 토지구입비를 포함해서 약 3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고의 수입으로는 1년치 세입을 다 넣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청사를 매각하고 부족한 돈은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단계가 되면 의원 여러분과 저희가 힘을 합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 그런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매청 부지에 대한 것은 청사이전계획에 포함해서 여기다 우리 토지로 구청이 이전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도로환경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못들어갈 경우에는 동대문구에 유익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십리 3동 465번지 태양아파트 옆에 신안연립주택 재건축 강요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 연립주택은 저희 관련 공부를 확인해 보았더니 1977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약 13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마는 지상 2층에 지하1층 총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과 좀 달리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령공동주택의 재건축대상건물이 준공 후 만 20년이 경과되어서 건물이 훼손되었거나 일부 멸실되고 붕괴에 대해서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그리고 건물가격에 대해서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주거환경이 불량해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현저한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이런 것이 재건축대상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물의 안전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건축협회가 현재 건설기술연구원등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구조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노후건축대상이 아니다. 재건축 대상이 아니다를 판단 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 하기 전에 주택소유중에 약 80%이상 동의를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을 구성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구성이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입지심의, 토목심의 그 다음에 사업계획승인 신설도로순으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상의 내용은 구청주택과에 가면 카달로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조합결성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매입자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재건축을 할 때는 세입자에 대한 별도 대책을 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임대차 보호법 관계에 의해서 민사적으로 조치가 된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은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평소 저희 구정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신 박주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십리3동 464번지 즉 신답국민학교에서 저희 용두용쪽으로 바로 꺽어들어 가시면 경남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재를 많이 비치해놓고 포장도 안되어 길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시설결정이 ’79년 12월에 지적승인이 80년에 났으며 지금 이미 기 개설되어서 포장이 된 것이 약200m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전기통신공사가 사무실이 가설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70m가 미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약 20억, 7,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보상비가 15억 7,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80평방미터 약 200평 정도가 현재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20m 도로이상은 원래 본청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올해 추경예산하고 투자심의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에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본청에 요구한 배척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인 동대문여중에서부터 답십리 굴다리까지 연결되는 도로, 지금 현재 폭 15m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에는 폭 25m를 확장하도록 도시계획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촬영소에서부터 동대문여중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원래는 연결이 되어서 답십리 굴다리를 걸쳐서 청량리 로타리까지 연결되는 대로 우리 동대문구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의 일부입니다. 현재 촬영소 부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뚫린 길을 지나서 보상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어서 이 길을 뚫어 나가고 그 다음 년도에 가면은 저희들 예산으로 동대문여중 앞길까지 우리가 뚫는데 94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전부 본청비입니다. 저희 동대문구청 돈은 한푼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들이 총 투자되는 돈이 약 80억에서 90억 정도로 촬영소에서 동대문여중까지 개통되겠습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대문여중 앞길에서 답십리 굴다리까지의 약 10m 의 폭 확장 도로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은 현재 시가로 85억 2,800만원, 보상비가 78억 9,800만원 공사비가 6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의 동대문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준차적으로 투자재원을 저희들에게 지원도 해왔고 앞으로 동대문여중까지 길이 뚫리면 거기서부터 답십리 굴다리까지 예산을 지원하도록 본청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촬영소에서 넘어오는 그 길이 동대문여중까지 뚫리는 94년 이후래야지 이 길은 앞으로 본청에서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결의안에 대한 질의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주웅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박정철의원 의석에서- 질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관께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9월 3일 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위원들이 심의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미 며칠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 심의를 하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차 촉구하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다섯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년도 투자재원중 지역사업에 할당할 수 있는 재원규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정기준을 알고 싶어서 요구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각동별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위 사업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구의회가 구성된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26개동에 대한 도시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황판을 가지고 각 동 출신 의원님들이 상황을 보고 여기가 뚫렸구나, 개설됐구나, 아직 미개통됐구나 하는 현행 브리핑과 겸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뒷골목에 대한 비포장내역에 대한 조서하고 각단위 사업비에 대한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공공하수도 미보급지역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개인사유지에 하수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땅에도 동의서를 첨부하든지해서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하수구가 역류가 됐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심의를 안 보고, 그렇다고 지금 심의를 요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기 되어 있은 하수도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는 것도 묻고 싶고 앞으로 특위에서 토론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우선 다섯가지 항목에 걸쳐서 자료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갖가지 많은 분량을 요구해서 전부다 성실한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보완하시더라도 지금까지 대충 대략적인 자료라도 제출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긴급 동의안에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동대문구지역사업심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청간부를 출석시켜 지역사업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구청간부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병조의원이 소개한 용두1동 주거환경개선 요구청원처리결과 심의와 조원정의원이 소개한 전농동3-1지구주택개량 재개발서업과 아파트 준공청원처리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셔 해당국장인 도시정비국장을 출석시켜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박주웅의원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앞으로 오는 ’91년 9월 11일 16시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91년 9월 11일 16시 제3차 본회의에 도시정비국장 출석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1년 9월 11일 16시에 개의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