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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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원정 의원 발언

7회 제3본회의199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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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출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총 38명중 강태희의원, 김영회의원, 임승학의원, 이윤복의원 이상 네분이 참석을 못하시고 34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주거환경개선요구청원저리결의안, 둘째, 전농3동3-1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처리결의안, 셋째, 전농3동3-1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마지막으로 제7회 동대문구 임시회 본회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사업심의 결과를 보고할 에정이었습니다마는 어제 늦게까지 심의를 하느라고 보고서 작성이 늦어져서 부득이 다음 회기인 9월16일에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8회 임시회 본회의가 91년9월16일 16시에 개최됩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제2회 한민족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의원님 전원이 초청되었으므로 내일 아침 7시30분까지 의사당으로 나와 주시면 사무국 직원이 관광버스로 현장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제작을 위해서 인쇄부분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 기재된 경력사항이나 연락처등, 혹시 정정하실 의원이 계시면 오늘중으로 사무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절 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요구청원처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최병조의원 나오셔서 청원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동지 여러분 저의 지역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의원 청원소개의견과 청원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은 동대문구청장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지역에는 소방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86년도 소방도로가 완전히 도시계획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은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주민의 자부담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해 보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거분의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병조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심의하기 전에 처리청인 동대문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조, 의원 김덕배의원님께서 요청하여 주신 용두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본다면 주거환경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작년부터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현저하게 촉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종합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종합계획서를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할 것은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는 일반건물하고 좀 다르게 건축하고자 할 때 몇가지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특례대상이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8평이하의 소형단독주택은 타법에 비해서 완화를 많이해 주고 있습니다. 건폐율 신축시에는 70%이하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반지역일때는 60%입니다. 그런데 10%를 더 추가해서 완화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건물에 대한 개축이나 증축시에 80%까지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적율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는 30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일때는 250%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화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하층, 대지면적, 최소한도, 일조권 등 이런 것은 타법에서 강하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완화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여 주신 용두동일대는 의원님께서 지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6.25 직후에 건축된 노후불량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청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동지직내에 도시계획선이 여러군데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 일부 건물이 현 상태에서는 증 개축할 수 없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경우에는 증축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동법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법에 건폐률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축에 관련된 모든 기준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가 되어 있어서 증측을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지구지정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ㅣ역내에 토지나 건축소유자 총수의 각각이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세입자, 세대주 총수의 1/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과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신청이 되면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현행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건물이 있어, 현행법상 건물 증축, 개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법에 저촉이 되는 건물을 철거하면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방금 의장님께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거나 위법건물을 철거하면 타 잔여건물의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법건물을 우선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존 건물 중에서도 신 발생 무허가건물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안되어 있어도 위법한 건물이 있을 것입니다. 신발생 무허가나 위법건물인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위법건물이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인택환의원입니다. 동료선배의원이신 최병조의원님께서 영세민 내지 저소득층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집행이나 기강문제에 있어서 행정에 고려할 점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일도양단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을 보니 전농3-1 지구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건이 상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별위원회 구성건이 상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양쪽 건을 심사숙고해서 구청가누를 축석시키고, 현지답사를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방금 들으신 대로 인택환의원의 긴급동의안 내용은, 용두동과 전농동을 종합해서 특위구성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이 토론 끝에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용두동과 전농동을 병행하여 특위구성을 하자는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요구청원처리결의안을 특위를 구성해서 결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농3동3-1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처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이신 조원정의원 나오셔서 청원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간부의 지원 감사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 청원소개의견과 청원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대문구청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청원의 내용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이란 법규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무려 1,234세대의 재산권 행사와 영세입주자의 민원임을 감안 의원 여러분의 냉철하실 지원협조가 요망되옵니다. 의원 여러분 집단민원임을 감안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 바라며 동대문구청장으로 하여금 아파트공사가 완려되는 대로 준공공사를 필할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심의하기전에 처리청인 본구청의 도시정비국장 의견을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방금 조원정의원님게서 전농3동3-1지구주택개량재개발 아파트 사후민원예방을 위한 아파트 고아사가 완료 되는대로 준공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조정은 건축물이 노후불량해서 도시미관이아 주거환경에 현저하게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조항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의 동의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구성이 되면 사업시행이라든가 모든 행정절차 추진은 여기서 구성된 조합의 신청에 의해서 관계부서의 협조와 승인 등을 거쳐 조합이 주관이 되어 주민 스스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을 재개발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농3동3-1지구, 재개발지역 에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세대수가 총 1,234가구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73년12월1일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1월13일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습니다. 89년4월24일에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사업이 추진되어 오늘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본 지구가 아파트 지구와 설치지구로 지정된 경위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개발지역은 87년4월1일에 재개발사업추진을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조치지구 주민의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지 않았고, 그대로 존치를 원하고 있다해서 아파트 지구와 현재있는 존치지구로 구분을 해가지고 단지조정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주민대표로 구성된 조합에서 작성을 해서 서울시의 승인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 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단지계획에 의하면 존치지구내에 진입진로가 3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파트 지구가 1,234세대가 되는 거대한 주거단지기 때문에 그 주거단지 앞에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사가정길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로가 거기고 1,234세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존치지구의 소방도로를 6m, 4m 두군데,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재개발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주장은 현재까지의 행정절차 추진경위로 보았을때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사완료와 동시에 준공처리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공사는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공정이 약 93% 정도 되었는데 아직 공사가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준공서류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사후에 준공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단지계획과 승인된 조합정관이 있습니다. 조합정관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을 위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을 해주면 준공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에 당초대로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기 조합에 승인된 조합정관의 규정이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변경신청을 해 주시면 그 절차에 따라 우리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고 진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존치지구 주민들은 계획된 도로가 조속히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집단으로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재개발지역 지구내에서는 민원을 대비해서 사업승인을 관리처분해 줄때 보유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유시설이 그 당시에 명 %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보해 놓은 보유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행정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존치지구 주민들과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조합에서는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계신데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요지를 세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재개발추진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아파트 준공신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셋째, 절차에 의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요약해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본 청원의 처리는 다음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전농3동3-1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처리결의안이 접수되어 있는 만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따라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전농3동3-1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처리결의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후 그 결과보고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의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농3동3-1지구주책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조원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협조해서 잘 마무리짓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농3동3-1지구주책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원정의원의 제안설명 잘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정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3동3-1지구주책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요구청원처리와 전농3동3-1지구주책개량재개발사업아파트준공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특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추천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먼저 강근형의원, 박영철의원, 신포균의원, 전중이의원, 김영섭의원. 인택환의원, 박정철의원, 이상 7인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청원심의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의특별위원회에서 91년9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2일간 심사하여 91년9월16일 제8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서명의원 선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의회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나광현의원, 김희경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의 긴 의사일정을 아무런 사고없이 원만히 끝낼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고 제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