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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태희 의원 발언

10회 제1본회의199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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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했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출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38명중 이윤복의원, 박재원의원, 강태희의원 이상 세명이 참석을 못하셔서 35명이 참석을 했으므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습니다. 이번 제10회 임시회는 김구하의원외 12명의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회기결정건, 둘째 구청간부출석요구건, 셋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 다섯째, 동대문장학회설립준비상황보고안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책상위에 있는 봉투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원선거총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이 발간이 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동향 제2집이 있을 것입니다. 제1집도 보셨겠습니다만 그것은 일간 신문에 난 전국의 기초의회동향을 다시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한 것입니다. 서울과는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제1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3건과 청원처리안1건,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이 접수되어 있어 91년10월21일부터 10월22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구청간부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휘경동상하수도신설공사와재정비요구청원에 대한 구청측의 의견과 이재덕위원외 5명의 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을 오는 10월22일 16시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자는 권영일의원외 8인의 요구서가 접수되 었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1년10월22일 16시 제2차 본회의시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에 대한 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직제개편으로 증원되는 별정직공무원을 위한 자격기준을 추가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 제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항, 행정관리분야중 공과금요원부문에 9급상당으로 되어있는 공과금요원과 아울러 8급상당 임용기준을 추가하고, 9급 다음에 8급도 하나 넣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생분야에 기타분야를 신설하여 구내식당 급식관리 영양사를 별정직 8급으로 임용할 수있는 자격기준입니다. 광고물관리를 위한 광고물관리원을 별조직 9급 상당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영철

박영철의원

내용중에 영양관리사라고 그러셨는데 영양관리사라고 그러면 적어도 대학 전문직을 이수한 사람 정도의 직책을 얘기하시는지 그렇다면 8급 정도가 낮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영양사는 대체로 전문대학에 영양학과를 수료하거나 또는 4년제대학을 졸업한자 가운데서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다음은 두 번째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직의 기능직전환에 따른 관계규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경리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의 기능직전환으로 직명이 폐지됨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미전환된 자가 1992년5월10일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도록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므로써 형평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서울특별시인사(91년9월 24일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자치구고용직인사관리조례준칙시달에 근거하여 개정된 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신고 신 구문대비표를 보면서 요약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1조(목적) 제2조 적용범위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제1조 적용범위로 통합하고 제2조 임용권자 제1항을 현행 조례 제2조 임용권자로 제1항과 동일하게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현 조례 제3조 제2항의 징계처분을 개정(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고 기술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4조(인사기록 및 인사발령)의 내용은 89년도 3월10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신규 고용직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음으로 삭제하였고 99년3월1일자로 정부방침에 따라 방범대원이 일용고용직에서 지방상용고용직화방침(내무부방침 시정 01210~49, 89년2월28일~인사01110 ~399 89년3월2일)에 따라 방범관리를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경노무 고용원을 동사환으로 신규채용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 제5조 임용방법(제6조) 자격요건은 삭제하고 개정안 제3 조(신규임용) 제1항에 직명 방범원 경노무원을 두었으며 제2항에 신규 임용자에 관한 임용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하여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제3항에 고용직공무원의 채용한계 연령을 14~20세로 정하였으며 제4항에 임용결격사유, 구비서류, 인사기록등에 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방범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6조(근무상한연령)을 두어 제1항의 발표와 같이 방범원은 53세, 경노무원은 23세로 하여 업무수행에 맞도록 하였으며 제2항의 퇴직에 관한 설정을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을 경우는 6월30일로 7월~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l2월내에 각각 당연퇴직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 당연퇴직사유, 제8조 면직사유, 제9조 휴직사유, 제10조 병무복무 휴직의 결원 보충방법, 제11조 임용시험 합격자등이하 연령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안 부칙 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직명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방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직명이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단일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3항(근무 상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92년5월l2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곤란하지만 실제 고용직공무원과 일용직공무원은 말단으로 근무하는 현장 노무원과 같은 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또한 징계 절차도 필요하고 또 퇴직을 할 때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만은 못합니 다. 고용직공무원은 거의 신분보장과 급여문제가 저급으로 되어 있지만 기능직공무원은 신분이보장되고 연금마저 해결되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고용직은 앞으로 없애고 전부 기능직화 시켜라 그래서 기능직화 시킬려고 하니까 그것도 일찍 들어온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 근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로 전부 기능직화 시키는 그런 작업에 대한 절차 규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기오기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2페이지 제2조제3항을 보면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 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구청관내 녹지과라든가 아니면 공원관리원 이런 분들이 고용직이 들어가는자 또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는 연령이 천층만층으로 40대, 50대 이런 연령을 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제3조제3항, 신규 14세 부터 23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용직공무원 가운데 경노무직에 속하는 다시말하면 직장에 가면 사환들 급사들을 말합니다. 이 사환의 연령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각 공원이나 이런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직도 아니고 대부분이 일용잡부로 날품으로 계산하고 있는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에는 현재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우리가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김두억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14세에서 20세까지는 사환에 관한 것이고, 문제는 경노무 시작하는 거....) (○총무국장 채홍식 의석에서 - 경노무는 급사들만 말합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급사들만요. 그래서 근무상한연령이 53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파출소 경찰서의 방법대원들이 있는데 그건 구정예산으로 전혀 나간게 없지요.) (○총무국장 채홍식 좌석에서 - 지금 구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구청에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재정조례안에....)
총무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아주십시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신규임용에 관해서 그전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신규임용이 애매하게 되어있지요. 개정조례안이 갈수록 자세하고 상세해야 될텐데 임용권자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낭독해 드린 제2페이지에 보면 제4항에 임용결격사유, 구비서류, 인사기록에 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전부다 우리 공무원 채용과 같은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다. 임의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핵심이 방범대원들에게도 신분보장를 해 주자는 겁니까?) 현재 방범대원은 기능직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고용직공무원으로 되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 같은 그런 신분 보장은 할 수간 없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보너스라든가 퇴직금같은 것은 주도록 돼 있습니까?)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는 - 그것이 골자입니까?) 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자 들어가 주십시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제안설명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따라 동대문장학회설립준비상황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바쁘신 가운데 저희가 보고 올려서 죄송합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장학회는 광범위하게 우리 장학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이 보고를 드릴까해서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이 장학회의 설립의 취지는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30여년만에 탄생한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의 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재정전략등의 중요자치문제에 대하여 이를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진정한 주민자치 시작의 의미이고 우리 고장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자주 자립협동정신과 인고의 정신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 60년대부터 끊임없는 경제개발정책과 인재의 양성, 그러고 근면한 우리 국민의 자세의 결과로 대내외적로 괄목만한 국력의 신장을 가져와서 우리 전체국민이 풍요로운 사회를 영위하게 되었으나 우리 사회일각에서는 아직도 상대적인 경제적 빈곤계층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되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명철한 두뇌와 높은 학구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우리 동대문구는 45개의 초중고등학교와 5개의 대학이 밀집된 교육의 중심지이고 달동네와 저소득층이 또한 유난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서울시각구에서는 이미 책시하고 있는 장학회사업을 우리 구도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부터라도 구성, 운영하고자 후학양성의 뜻이 있는 지역인사, 구의회의장님 그리고 평통자문회 의 장님, 그리고 방위협의회 부의장님, 새마을운동 부여회장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회장님, 명예구청장님,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등 몇분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여 지난 10월14일 장학회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방금 총무국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장학회설립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 다. 이 시점에서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돈없어 못배운 학생들을 좀 더 앞으로 우리의 뜻을 모아서 가르쳐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우리 준비위원회라고 할까 발기위원회회의가 있었고 지금 구청총무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을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6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1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