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덕 의원 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출석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총 38명 중 이윤복의원, 최인규의원, 김삼출의원, 김영회의원, 강태희의원 이상 5명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33명인데 의사정족수에는 달하였습니다.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휘경1동 하수도 신설공사와 재정비 요구 청원처리 결의안, 둘째, 9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의안, 세째,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 네째, 구의원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결의안, 끝으로 제10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작성의원 선출순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동료의원이라든지 구청 관계 공무원 및 지녁주민에게 알려주실 활동사항이 있어서 회의록에 게재를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사무국에 자료를 내시면 게재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어제 총무국장이 보고한바 있는 10월 27일 개최예정인 구민체육회개최는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신임 도시정비국장이 참석 하셨습니다. ’91년 10월 7일자로 서울특별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임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이 본청 재개발과장으로 가셨습니다. 후임 전태수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셨으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드리시죠.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인 사)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휘경1동 하수도 신설공사와 재정비 요구 청원처리안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정태갑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청원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태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휘경1동 하수도공사에 대한 재정비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부언해서 관계 공무원한테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6개월 동안에 걸쳐 질문사항을 분석해 보면 항상 관의 주도로 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어느 안건을 제시하면 예산상으로 우선 선결이 되고 또 법으로 제한된 한도가 있다는 이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건의를 해도 통과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현 실정에 맞는 것이라면 예산상에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 우리 지역발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태갑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응은 본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청 의견을 건설국장이 대신 발표 하겠습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태갑의원님의 청원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168-17~34호간의 하수암거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본 청원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 사유지밑에 들어가 있는 하수관을 이설해서 뽑아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약간 그 쪽 밑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관과 겹쳐있는 부분에 상수도관은 이설해서 하수관의 막힘을 방지해 달라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하수관 신설 요구는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억 7,000만원은 ’92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개인 사유지 밑에 들어 있는 하수관 이설은 현재의 법규정상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에 같이 묻혀있는 하수관의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미 공문으로 상수도관 이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청원건으로 봤을때 약 5억 7,000만원을 들이면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이문2동쪽 내지 휘경1동 300번지 일대에서 중앙선 철로 밑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수관의 물을 구룡에 맞게끔 옆으로 돌려줄 수 있고 여기에 하수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있어서 본 의회사무국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답사, 조사한 그 결과를 본 사무국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임용이 되었으면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를 할 사항입니다.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 검토한 의견은 지금 건설국장이 답변한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청원취지는 해마다 장마때면 물난리를 겪어야 하니까 그것을 방지해 달라는 이것은 주민들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를 해 보았는데, 하수과장 얘기는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하지를 못하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국장 얘기도 사유지로 횡단한 하수도는 보상을 하지않으면 건드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집 바로 밑으로 횡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하지 못하고 다만 자재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수도관 내에 설치된 상수관 이설문제는 저 자신도 의회로 오기 전에 하수행정과장을 했습니다만 차원에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이설을 하도록 하고 상수도관만이 아니라 전선케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시는데 참고할 사항은 건설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으로 채택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사유지로 횡단된 하수도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자재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있는 이런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상수도관 이설문제는 시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빨리 이설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문제의 난점이라고 한다면 보상…….』 하는 의원 있음)
태희
윤태희의장
들어가세요. 사무국장 앉으세요. 그것은 본 청원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다시 한 번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건설국장 얘기는 생각이 잘 못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정국씨 이 한사람이 자기 집 위에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말이 없지만 그러나 권리를 가끔 주장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도를 명시해 왔습니다. 여기보면 이리로 내려가면 이것이 이정국씨네 하수도고, 복개천으로 뚫려 있는 여기는 지금 청소를 못해요. 준설작업을 못해요. 위로 내면 불과 요거리와 똑 같다 이겁니다. 이것은 개인이 무슨 손해배상을 물어달라는것도 아니고 자기집 위에 있는 하수도를 사용치 않고 이리 밀어내면 물은 돌리지만 자체적으로도 침수가 되니까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개천으로 옆을 뚫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못 생각하고 얘기한다고.... (○최동근의원 의석에서 - 그게 도로입니까?) 네. (○최동근의원 이석에서 - 그게 20미터 도로예요?) 예, 그리고 하등의 보상문제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이것을 요지사항이라고 사무국이나 구청의 답변서를 보면 내가 여기서 말 안하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선별을 가려야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여러 의원님에게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뚫어서 복개천으로 같이 흘러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본 청원에 대해서 정태갑의원의 보충질문에서 다소 엇갈린 의견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정태갑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도로 자체가 사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하수도를 빼서 그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도로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시지만 그 도로 자체가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수도를 빼는 것은 문제가 이닙니다. 구배를 거쳐서 우리가 159번지 바로 위에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돌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구배가 맞습니다. 또, 정태갑의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우리가 돌렸을때, 그 159번지 위에 있는 도로 자체가 현재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다 우리가 구배를 돌려서 하수도를 묻었을때는 그 사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지금 이정국씨 땅 밀에 있는 하수도를 우리가 보상을 안 주고 하는 방법은 정태갑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즉, 공유지에다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수관을 돌려주는 가장 정확한 위치, 정태갑갑의원이 지적하신 도로 159번지 위에 있는 도로가 바로 사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관을 이설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실무자와 제가 돌아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정태갑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잠깐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태갑의원님이 말씀하시는 159번지 바로 위에 그 도로는 우리가 하수도를 냈을때는 여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분명한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하수관을 이설해야 한다는 바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님! 그러면 청원내용을 읽어보았습니까?) 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보면 옆으로 내는데 주민들 101명이 진정서를 내 서 그리로 내면 좋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의원님…….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사도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사도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우리 가 해줘야죠?) 물론입니다. 사도에 대해서 이 사도의 주인이 자기 도로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냈을때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진정서 내용을 잘 읽어 보라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왜 없어요? 각서를 내가 나중에 첨부해서 준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본인 지주가....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이 말씀할려면 사도에 대한 승낙서를 추후 올리라든지 이런 내용이면 모르지만 우리가 동네에서 101명이 진정을 내서 다 좋다고 찬동하는데 부득이 관에서는 그것을 사도라고 인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사도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어쨋든 간에 지주가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공사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절차가 선행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전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사실상 공사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청원내역이라는 것은 주민이 진정을 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청원을 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의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과 인감증명이 첨부되었을때에는 제가 공사를 합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본 청원 건에 보충질문을 하기 이전에 정태갑의원이 청원제출시 그 해당 땅 주인들의 각서나 기부채납이나 또한 그것에 대한 하등의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근거를 여기서 첨부가 된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없습니다. 그게 없고 여기에 건설국장께서는 하수도설치에 있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 보상이 요구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영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심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또 있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사유지로 인한 그 하수도는 사유지를 가진 지주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으면 원만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는 나름대로 거리에 대한 고시가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 주신다고 했을 적에는 액수가 적으나 많건 간에 바로 거기에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유지 따에 하수도가 묻혀 일부 나간 것으로 정태갑의원께서 청원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사유지에 하수도가 묻혀서 나간 것은 당초에 사유지 땅 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핫도가 설치되었던건가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 밑에 있는 땅 즉, 자기집 밑에 하수도가 흘러간 경우에는 이미 하수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들이 들어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수도가 우선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집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전부 이러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건설허가상의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태갑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태갑의원님의 소개요지는 침수예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약 5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공사가 되면 이 일대의 침수는 그 밑에 이정국씨 집 밑에 흐르는 하수도를 이설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전제 이전에 대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기술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물줄기가 전부 그 위로 해서 전부 다른 데로 뽑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 도면을 다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마는 정태갑의원님이 이 일대의 침수를 얘기하시는데 이 물이 전부 이쪽 구배로 해서 이 빨간줄 그은 데로 물이 전부 흘러나가게 됩니다. 내년에 공사가 되게 되면 이 일대의 침수문제라는 것은 거의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좀 과중한 구의 부담이 아니겠느냐 라고 저희들 실무자는 판단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에 답한다면 대부분의 사유지 밑에 있는 현재의 하수도는 기존의 동대문에 연립주택들이 서면서 원래 있던 하수도 위에 집이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갑영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이갑영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영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원하신 정태갑의원님 말슴을 듣고 또, 관계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 사무국장님 보고사항을 들어 볼 때 잘 이해가 안가요. 정확히 우리 의원님들이 결단을 하기에는 그러니 조사위원 몇 분을 선정해 조사해서 서면으로 본의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조원정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이갑영의원께서 조사위원을 말씀하셨지마는 정태갑의원님께서는 사유지를 사용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고 또, 건설국장님께서는 사유지는 사용승낙서를 얻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고싶은 것은 만약 정태갑의원외 100여명이 되는, 그러니까 청원을 내신 분들이 그 사유지를 사용승낙을 얻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러한 조건부라면 건설국장님께서 해줄수 있는지요?) (○건설국장 최영 좌석에서 - 예, 해줄 수 있습니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굳이 조사위원을 선정할 필요없이 이런 조건부로 이 안을 찬동하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5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갑영의원의 발언요지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조원정의원의 발언요지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이나 기부채납을 받은 후 시행토록 조건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후에 발언한 조원정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청원인측의 당초 요구내용대로 청원처리결의안을 심의하되 휘경동 168-17에서 167-34호쪽의 약 20m 하수도 신설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거나 기부채납을 한 후 시행토록 조건부로 통과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반대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조원정의원의 동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9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91년도 구유재산관리비의 변경승인요청에 대한 안건을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재산내용은 구재산으로서 200㎡이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점유재산으로서 점유자에게 매각할 재산인 바,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후 잔여지로 근접 대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재산이 도합 10필지, 342평방미터입니다. 처분사유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하는 토지이거나 토지위치, 형태, 용도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일반 경쟁입찰 부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인접대지 소유자 또는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고유자에게 그 사유토지와 합병조건으로 매각하여 재산을 효률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매각대상, 토지내용은 목록에 있습니다마는 1번에서 6번까지 200㎡ 이하에 고유재산으로서 토지를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으므로 인해서 토지점유자가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될 토지입니다. 그 다음 7번부터 10번까지는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잔지가 생긴 토지로서 근접토지소유자와 사유토지가 합병되지 않으면 토지이용도가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목록을 참고해 주시면서 동토지에 대한 매각가격은 저희가 감정을 거쳐서 구에 설치되어 있는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감정은 가격에 10%정도에서 상향가격을 조정합니다. 관리계획변경승인 및 처분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저희 구의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결요청사항은 지금까지 재산목록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속서류로서 10개 토지에 대한 토지별위치와 건물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인물을 보고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의원
김두억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구유재산매각건을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가지 조건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줘야지 두루뭉실하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구유재산매각에 보면 어는 소재지 누구에게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신원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밝혀져 있지 않고, 또 정확히 어떻게 나누고 매각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다툼이 비교적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된 도로에 잡종지부분은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에도 정확한 지적도가 없습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점유토지에 대한 현황 측량도가 첨부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 안건은 정확한 자료와 측량도에 의해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접수한 후 다음 회기에 제1항으로 통과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두억의원 수고했습니다. 매각대사오지에 근접사용자 명단이 없다. 공인기관에 현황 측량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매각요청자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이 없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 필지에 대한 토지매각대상은 현재 종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근접토지 소유자가 합병해서 쓰지 않으면 안될 토지, 사실상 특정인이 지정된 토지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대로 2페이지에 보면 매각사유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 그 사람 아니면 매수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다춤이 있거나 이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아닙니다. 먼저 승인요청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그 책임이라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행정책임이전에 사법적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 매각자명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을 못믿는 것은 아니고,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같은 한덩어리인데 이쪽은 5평방미터 또 다른 쪽은 25평방미터라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약도를 그리고 첨부를 해서 통과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좀 전에 김두억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6번까지는 의문사항이 없고 7번이 많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7번부터의 매각대상토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와 도로계획선 그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칼날 같이 생긴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10평중에서 5평을 분할해서 이사람 주고, 나머지 옆사람 주고 하는 토지가 아닙니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개설시에 사유토지 평수에 잔지가 생긴 것은 근접토지소유자와 합병하지 않으면 도저히 독립해서 토지 이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진척을 못하는 것은 승인이 있어야 감정도 보내고, 측량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감정에서 만약, 부결되었을 때에 감정수수료만 지불하면 구 입장에서는 예산상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평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시 당시 측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 산출된 일이기 때문에 잔여지 중에서 이분들에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토지가 이것 밖에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승인요청을 하는 것은 점유자들이 매수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사 주십사 했을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만 손해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매수가 확실한 분들에게만 불가피하게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매수의사가 있는 땅 어디까지 사겠다는 측량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까지 사겠다는 선택적인 경우가 아니라…….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내가 점유하고 있기는 쉬운데 도로를 놓고 보니 한 필지도 쓸 수 없는 땅을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토지점유자가 협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가령 7번, 8번까지는 한족은 5평방미터 한쪽은 25평방미터거든요. 땅은 한 덩어리인대 그랬을 경우 정확하게 선이 어디냐? 우리가 통과시켜 줄려면 정확히 해서....)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앉아 주세요. 김두억의원 얘기 다 끝나셨어요?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대지 경계선이 어디냐 하는 것이 아니예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안건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첨부한 뒤 다음 기회에 1번으로 통과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음부터 지적도를 필지별로 부쳐드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먼저 김임택의원 말씀하세요.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서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역으로서 7, 8, 9번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사이로 6m 도로가 하나 있어서 7번과 8번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 중 5평방미터 이것은 누구에게 사라고 해도 사지않을 필요 없는 땅입니다. 8번도 살 사람 아니면 필요없는 땅입니다.) 김두억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7, 8, 9번에 거주하는 김임택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김두억의원 이해가십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겠다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최동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최동근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토지를 매각하는데에는 지주들이 옆에 있는 자투리 땅이 있죠. 예를들어 홍길동씨의 옆에 있는 땅도 구청하고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신데요. 사실상 이 토지를 이분들이 안 사겠다고 그러면 영원히 이따은 사장되는 것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가 독립해서 이용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 사겠다고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팔지를 못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청직원들이 되도록이면 이땅은 매수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여기에 승인요청을 한 10건은 합병할 분들에게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토지매각이 상승됐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토지매각을 제시하면 돈 없다고 못사겠다고 하는 분도 나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여러 가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매각의 여부만이 우리의 의회 권한범위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두억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앞으로 재무국장께서는 정확하고 세밀한 약도를 첨부하게다 하셨는데 본건에 대해서도 매각절차가 끝난후 본의회에 세부측량도, 또한 매각에 대한 절차, 거기는 누가 샀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태승 좌석에서 - 네.) 자립도가 떨어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불필요한 짜투리땅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1회계년도구재산관리계획심의의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이재덕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의원
[질문]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91년 8월 29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지금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소방공동시설세를 시세로 내년부터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 개선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늘어나는 예상 담배소비세액은 얼마 정도로 추산되고 종합토지세와 공동시설세가 시세전환에 따른 감소세액은 얼마이며, 이렇게 시행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몇% 향상되는지, 둘째, 우리 구세 중 일부 또는 전액 감면되는 구세의 종류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야 되는지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공익의 차원에서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셋째, 주차난, 교통난의 완화를 위해 1가구가 2대이상 보유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2배씩 중과세 한다고 하는데 최근의 우리구 자동차 댓수와 1가구가 2대이상 보유한 가구수는 파악되었는지, 넷째, 세입이 증대되어야 지역숙원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최근 1년간 이의신청 또는 직원에 의한 감액처리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90년도 과세후 징수실적비율은 몇%이고 22개구의 평균 징수실적비율은 얼마나 되며,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 우대조치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태승 [답변보기]
태희
윤태희의장
이재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답변]이재덕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을 대충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제가 아는데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첫 번재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고 지금까지 구세인 종합토지세, 소방공공시설세를 시세로 전환했을 경우에 담배소비액은 얼마나 추정되고 또 시세전환에 따른 감소가 얼마며 자립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정정해 주실 것은 소방공공시설세나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시세입니다. 그래서 종토세 하나만이 저희 국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금년도 추정액이 서울시 전체가 4,19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담배소비세가 전매공사나 아니면 양담배를 수입하는 회사가 자진납부를 하고 년내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진납세를 한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4,1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 두실 일은 22개 구청에 종합토지세는 1,821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22개구로 나누어 이전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방법이 전매공사와 양담배 수입업자로부터의 자진납세를 받기 때문에 구별로는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 저희나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액을 서울시의 상주인구로 나눈 것을 우리 구 상주인구로 곱한 것이 대체적으로 그 구의 답배소비세액에 거의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담배를 핍니다마는 집에서 나오다가 담배 피기전에 사는게 아니라 차타고 사무실에와 앉아서 담배 없으면 그 아래 담배가계 가서 사서 피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소 저희가 말씀드리는 추정액이 꼭 맞는다고는 저도 생각을 않고 추정액으로만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담배소비세액이 아까 추정치로 봤을때 약 196억 정도가 우리구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재정법에 의해서 담배소비세액의 30%는 교육위원회로 우리가 이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이 우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세로 치더라도 지금 196억 중에서 30%는 교육위원회로 가고 약 70%인 137억 5,200만원 정도가 우리 순수 구수입으로 되지 않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구의 금년도 종토세액은 약 50억입니다. 그러면 137억에서 50억을 제하면 순수담배소비세액이 구세로 됐을 경우에 약 86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국 예산과 비교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을 합쳐서 23억 정도가 저희 동대문구의 금년도 예산입니다. 현재 1차 추경결과 자립도는 46%입니다. 1차 추경전에는 45.9%가 저희 자립도였었는데 1차 추경결과 46%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액이 금년도에 우리 구세로 전환되었을때 우리 자립도는 약 13.9%가 향상된 59.8%가 됩니다. 또, 타 시도나 타구와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동대문구가 제일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유리한 거은 이 세금 받는 것은 징수비가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업자가 돈을 가져와서 자진납부하기 때문에 딴 세금마냥 받으러 다니고 이런 사무비가 한푼도 안들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한 세원입니다. 다만, 참고로 알아 두실 일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무부로 건의되어 있습니다. 구세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각 시 도에서 부산시 같은 데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구 송파구 이런데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답배소비세보다 종토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액이 많은 것이 나가고 적은게 들어오니까 찬성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봤을때 약 22개 구자립도가 담배세를 구세로 전환했을때 약 10%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자구가 이런때 양보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덕의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변해 드릴, 구세중 일부 또는 전액감면되는 구세의 종류와 현황, 또 언제까지 이렇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 줄 것인지 또 공익상 차원에서 모두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불균일과세 조례는 약 11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면허세로서 총 409건에 약 965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가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가 약 333건에 790만원 그 다음에 중고 자동차매매 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판매용 자동차입니다. 41건에 79만 2,000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토지건물 및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면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이분들을 말합니다. 면허세는 전액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이것도 역시 종교단체는 전액 감면입니다. 우리 구에 교회가 201개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61개소가 감면대상이고, 사찰도 총 28개중에 약 3개소가 감면대상입니다. 역시 사업소세도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전액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말씀드리면 농협, 수협, 축협을 말합니다. 그래서 년간 약 100만원정도, 이것이 재산할이고, 그 다음에 종업원 할로서는 역시 협동조합이 50%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약 24만 8,000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11가지 중에서 저희 구에서 면제되고 있는 세목은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두가지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일부 전액 감면해야 되고 또 수익사업도 없애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불균일과세 조례가 우리 11가지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존폐 여부라는 것은 공익상 차원에서 정부방침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 존폐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이나 조세권형상 곤란하지 않느냐 재무국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때에는 내무부의 국가시책에 의한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의한 준칙에 따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때에는 거기에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서울시장을 경유해서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가구 차량 두 대이상 보유한 가구가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6월말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42,141대입니다. 이 중에서 자가용이 26,194대입니다. 승용차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동차등록업무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느 집에 2대씩 있다, 3대씩 있다는 것은 알고 있더도 정확한 2대이상 보유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것을 자동차관리사업소와 저희 세무과에서 당장 산출해 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자동차 차적을 갖다놓고 주민등록과 호적등본과 대조해 가지고 전부 가족여부를 판단해 가면서 뽑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이러한 자료입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대문구에서 최근 이의신청 또는 직원에 의한 감액처리건수는 얼마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의신청은 8건에 세액은 497만 8,000원, 그 다음에 직권감액은 1,039건에 2,900만원 정도입니다. 도합 감액한 건수는 1,047건에 3,428만 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합산하기 때문에 한 시 도에서 착오가 이루어지면 전체 각 시 도가 다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0평 가질때, 200평 가질때, 300평 가질때의 세률이 누진되기 때문에 전부 고쳐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 세무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현 정원이 10여년전에 책정된 정원인데 지금의 현재수요라든가 세액건수도 상당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부족한 이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착오도 물론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디도록이면 직권감액이나 이의신청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90년도 과세후 우리구의 징수실적은 어라며 22개구 평균실적비는 얼마나 되며 또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포상했거나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조치실적을 말슴해 주십사하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90년대 우리 구 징수률은 96.2%입니다. 22개구 평균징수률은 96.5%해서 평균보다 한 0.3% 저희가 뒤지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으로서 변명 한 말씀드리면 저희 동대문구라는 데가 큰 토지라든가 대형건물, 큰 사업소가 없이 전부 일반 대중들이 사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해서 사실상 힘듭니다. 종로, 중구나 강남구 이런 신승구는 빌딩하나만 세우면 세금이 수십억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해 가면서 사실은 이런 형편에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잡세세징수실적 2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흥지역과 달리 건수와 금액이 작아 가지고 이삭줍는 이런 세무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변명 삼아서 재무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에 의해서 우수동 표창은 신설동, 전농2동, 전농4동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에 대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이라는 것은 전문지식이라든가 장기간의 경험이 없으면 세무공무원을 못합니다. 주민실사를 하더라도 각종 법률부터 세법을 전부 알지 못하면 장부하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부서 전보보다는 오히려 근무성적, 인사고과평정을 잘 주어가지고 승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사관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보비를 월 3만원씩 주어가지고 일하는데 보탬이 된다든지 대납시세징수를 하면 징수보상금을 준다든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인사우대는 전보보다는 승진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에서 우대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태희
윤태희의장
됐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추후 서면으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 우리 의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이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질의에 있어서 대략적인 예를 들자면 담배세, 전매세 같은 것 중에서 담배세를 전부 풀이, 계산을 대략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나머지 의안은 다음 회기에서 심의키로 하는 것이 의원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질문하실 의원들이 나광현의원, 박영철의원, 이진전의원, 권영일의원, 인택환의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관계로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어떻게느냐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서 잔여의안을 심의키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정철의원, 박주웅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