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지금부터 제1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서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선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태희
윤태희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동부전선의 제2의 땅굴 및 군부대위문 견학을 위해 처음으로 우리 의원 여러 분들이 동부인인 하여 나들이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다소 준비가 미흡했던 까닭으로 불편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만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받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질서의 재편성기에 있습니다. 민주화의 요구는 권위주의적 작태를 거부하기 마련이며 지방화시대의 요구는 의정활동에서도 그 한계를 가려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의원인 경우 국회의원의 업무영역과 지방의원의 업무영역에 한계가 있어야겠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과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업무영역의 한계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일천한 관계로 아직은 그 한계가 명확하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마는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가리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치활동도 그 한계를 그어 상호 침범하지 않는 관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즉, 남의 권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침범당하지도 않는 의연하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일찍부터 구청에 요구, 국가위임사무와 시위임사무, 그리고 고유사무의 분별작업이 일단 완료되어 미흡한대로 자료가 정리되어 다음 회개에는 이를 유인물로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기초의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여 분별력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분발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만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1991년 10월 28일 동대문구의회 의장 윤태희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이상으로 제1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0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