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진전 의원 발언

11회 제1본회의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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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총 8명중 최동근의원, 이윤복의원, 박재원의원 이상 3명의 의원님이 참석을 못하시고 참석하신 의원님이 35명입니다. 의사정족수에는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회 임시회는 조직희의원외 12명의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회기결정의건, 둘째, 구정에관한질문답변, 셋째, 구의원의정활동보고회 및 동순방지역주민간담회개최결의안, 마지막으로 제11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순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 여러분들 책상서립에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동대무구청장이 홍릉근린공원변경입안을 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시설결정을 요구한 내용인데 우리 동대문구 자연환경의 양과질의 보존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일 뿐아니라 나아가 대 주민홍보에도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서의 맨 위를 보시면 현재 동대문구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포함해서 32개소게 23만평이 있는데 그 밑에 산출현황을 보니까 1인당 기준해 가지고 1.51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자연환경조건에서는 아주 열학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평균해 가지고 공원면적은 1인당 6평방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구의 자연환경조건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볼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연자원은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동대문구민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유지를 도시계획공원용지로 묶을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자연환경이가고 생각할 때 공원으로서 보존을 위해서 다소의 주민부담이 따르더라도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소신인 것 같습니다. 헤아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도시정비국장한테 연락을 해서 보시정비국장이 스스로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연락이 잘 안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회 임시회는 91년10월28일 하루로 할 것을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91년10월28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회 회의시 상정되었다가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고 변경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나광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의원

나광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유재산 임대현황과 적정여부에 대하여 재무국장께 질의코자 하오니 지루하시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무에 바쁘실텐데 참석하여 주신 국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유재산은 잡종지, 공공용지, 공용지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구유재산의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의 점용재산의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의 점용허가를 얻어 사용토록 관계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의 구유재산의 점용실태는 어떠하며 임대료 계정기준은 적절한지 재무국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균일 과세 개정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동대문구조례에 의하면 불균일과세 규정에 한시적 조례가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차량에 대한 구세, 사회교유기설에 대한 구세,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자동차에 대한 국세면제 조례등 세 개가 있고 특정인 및 특정단체를 위한 불균일과세 조례가 여섯 개가 있는데 새마을사업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 공공용지편입, 정비.정돈.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가 면제되어 있는데 이 근거로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되는 구세의 내용의 건수와 금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들 불균일과세 감면조례를 과감히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정당하게 구세를 부과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필요할 경우 구 예산으로 이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나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의사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광현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유재산의 점용실태와 임대료 계정기준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저희가 1,277필지에 655,04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을 뜻합니다. 이것은 834필지에 636,800평방미터, 잡종재산은 443필지에 18,2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고유되어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이 184필지에 24,313평방미터, 잡종재산은 207필지에 10,550평방미터 그래도 도합 391필지에 34,868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징수현황은 행정재산이 986필지에 24,313평방미터에 2억 3,2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107필지 4,068평방미터에 약 1억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점유재산이 207필지 중에서 완전히 우리가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 건은 107건입니다. 그중 나머지 100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88년 5월 1일자로 재산을 시로부터 인계 받았기 때문에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재산권확보 즉 토지대장정리라든지 등기부등본정리 등 여기에 주력했기 때문에 현재 100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측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약 100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계정기준입니다. 잡종재산은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별지가로 조사한 토지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25/100×사용일수 입니다. 기타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50/1000×사용일수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점유재산은 2.5/100 기타 재산은 5/10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재산은 평방미터당 토지등급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토지등급가격에서 도노인 경우에 주거용은 3/100×사용일수, 영업용은 8/100×사용일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천인 경우에는, 주거용은 3/100×사용일수, 영업용은 10/100×사용일수 사실상 사용료산출기준과 요률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요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잡종재산은 공시지가로 산출하게 되어 있고 행정재산은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실상 잡종지를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가 높아 그것을 낮춰주는 입법을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규정되면 저히 잡종재산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시의 조례로 되어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도 하나만이 고쳐져야 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점만은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불균일과세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불균일과세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2일 10회 임시회 때, 이재덕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그당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만 국자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세법상 일부감면, 전액감면의 용어와 불균일과세와는 동일한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나 세무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자주 혼동 합니다. 그래서 조세감면, 내지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그 당시에 11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대문구의 자체 감면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조세형평이나 균형상 일부 시·군·구에서 만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못 됩니다. 모두 국가시책으로나 전국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는 폐지하고 어떤 조례는 개정할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준칙과 상위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서울시장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조세감면은 적을수록 좋고 감면제도가 많을수록 조세행정에 불공정을 초래하지 않느냐는 실무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감면제도가 많이 축소되리라고 실무국장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말씀하세요.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방금 나광현의원님께서 질의한대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의원

박영철의원입니다. 먼저 예식장주변 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와 대기환경에 대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국장님, 보건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식장주면 음식점 위생업무,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흥음식업소의 종업원은 보건증을 소지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식장에 속한 음식점 또는 주위의 음식점에서는 주말이나 일요일에 예식이 있는 시간에만 1일 고용부를 쓰기 때문에 종업원의 서비스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위생관념도 없고 식당 내부는 쓰레기 집환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한된 시간에 많은 혼주와 계약을 해놓고 미처 식사도 못한 손님들 다른 손님이 온다고 내쫓다시피하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식당 종업원에게 보건증문제, 식당내부가 불결한 위생문제, 하객접대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문제등을 새생활 새질서차원에서 어떻게 지휘·감독,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대문구관내에 예식장 수는 몇 개인지, 또 예식장주변에 하객을 접대하는 음식점 수는 몇 개나 되며 통상적으로 예식장 및 주변에 하객을 접대한는 음식점의 평균 이용시간은 어느정도이고 예식장 1회당 사용시간은 몇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는 가로변에서 매연을 내뿜고 있으며 음식점 쓰레기를 연소시키는 업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단속시 사전에 단속업소에 연락해 놓고 가시지는 않겠지만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겨울철 환경공해단속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절기가 닥쳐오면 매년 연탄가스, 중독환자 또는 중독에 관한 사망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문제중 동대문구관내에서 사용되는 동절기에 연탄, 경우의 사용량을 알려주십시오. 다음 연탄가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안다면 왜 실행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가정연료를 가스화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그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에 흔한 석회석을 석탄에 배합해 준다면 아황산가스를 제거할 수 있을 뿐아니라 유화칼슘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아황산가스를 80~90% 제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탄의 강도가 강해지고 연소후에는 재가 잘 파손되지 않으므로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공기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50년도부터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서울시에는 겨울철이면 자동차매연, 연료가스로 인하여 최악의 상태에서 호흡기질환이 다발하고 있는데 공중에 담을 쌓을수도 없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어도 수도권 차원에서가도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공기정화방법을 인접지역의 기초의회나 상위의회에 알려서 공동대책을 세워 범국가적인 대기환경의 개선방법이 창출되도록 우리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의회가 앞장설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국장님의 성실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가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영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철의원의 질문사항이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대도시시민생활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의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에 대해서 박영철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 의원님의 질문을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식장주변의 무질서와 음식점에 대한 지도와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겨울철을 앞두고 대기오염이나 환경공해에 대한 부분을 당국에서는 어떻게 이를 수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식장주변 음식점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식장주변 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보건증 소지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음식점이 상당히 불결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식장 주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식이 많은 계절, 특히 가을 어제 같은 경우 60년만에 가장 좋은 길일이라고 해서 전국에 1만쌍 서울에 4~5,000명이 하루에 결혼을 했다고 아침에 뉴스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예식장이 금년 상반기에는 10군데가 있었고, 10월부터 청량리역앞에 맘모스예식장이 자진휴업 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음식점도 46개소에서 맘모스 빌딩내의 6개 음식점이 10월초에 자진휴업하게 되므로써 38개소로 줄었습니다.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정적이든 임시적이든 보건증을 소지해야 음식을 다루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항목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식이 많은 봄, 가을철에 예식장 주변 음시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상반기동안 3월말부터 5월중순까지 10개소의 예식장과 42개소의 주변 음식점을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중 적출된 업소가 20개소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강진단수첩 미소지가 4개소, 조리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가 3개소, 그리고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음식을 취급할 깨는 반드시 위생복을 입어야 하는데 위생복 미착용이 3개소, 주방이 불결한 장소가 9개소가 있었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기에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처분규정에 따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가을철 역시 최고의 결혼시즌입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 하시기 전인 10월 19일부터 그 이전에 저희 구가 한정된 인력입니다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주변에 대한 점검, 단속을 10월 1일부터 11월말가지 할 계획으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가을철 단속은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38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해 본 결과 주방종사자의 위생복미착용이 6군데, 음식물찌꺼기를 제대로 처분하지 않는 음식업소가 8군데, 건강진단 수첩미소지가 세군데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용시간을 안 지킨 경우가 1건, 허가증을 갖추지 못한 곳은 시정하면 되겠습니다만 한 건이 나왔습니다. 하객접대과정에서 무질서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식장주변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공한문발송 및 위생교육을 1년에 2~4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지도 단속 및 하객과 기타 손님들에 대한 친절봉사를 저희 나름대로 업주측을 통해 강조를 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28일날 저희들이 약 600여명의 업주들을 6층 회의실에 초청해 가지고 강조를 한바 있고 그 이외에 요식업협회를 통해 간접적인 강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예식장 수는 얼마나 되며 음식점 수는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9개 예식장에 38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맘모스 예시장이 폐쇄도어 이곳에 있는 6개소의 음식점이 개업을 했습니다. 다음, 예식장주변 음시점의 이용시간과 예식장 이용시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식장주변이 음식점 이용시간은 90분으로 되어 있어 1시간 반을 꼭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단속한 실적 한건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90분을 지키지 않고 10분먼저 마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적발됐고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마는 저희 구는 구나름대로 단속하고 있고 또 시 차원에서 내무부, 검찰청계통에서도 지난 주말에 예식장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을 제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을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5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일 이용시간을 30분 또는 40분으로 단축한 다면 규정위반이 되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이 협소하다 보니까 길 바닥에서 불을 피워놓고 조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서울시청 뒤의 무교동 골목같은데서는 좁은 통로에서 숯불 또는 연탄불을 내어놓고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급는 것을 흔히 목격을 할 수가 있지요. 이것도 원칙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적발대상이 되고, 적발대상으로 위생업소 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조치하게 돼있습니다. 위생업소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소위 정보의 누출 이런 것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국장으로서 명확하게 저희 지권이 그런일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점검 나가기전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간혹 문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단속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저희 동대문구 직원들이 종로구에 종로구직원이 강남구에 이렇게 구간 교류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서울시 차원에서 각 구직원들을, 밤 10시까지 시청후정으로 집합하라, 이렇게 전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경찰관서의 일정인원을 차출하여, 그날밤에 서울시에서 관장해서 영동지역 혹은 서초동지역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하러 떠날 때 승차한 다음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정보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현재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겨울철 환경공해에 대한 문제를 박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연탄가스 중독환자에 대한 예방대책과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인구는 약 50만명입니다마는 가구수는 약 133,900의 가구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66.7%, 그러니까 2/3인 89,000 세대가 현재까지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000 가구가운데 상당수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옛날부터 내려온 재래식 아궁이를 갖고 있는 가구도 무려 32,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흘동안 연탄협회와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탄가스 발견탄을 32,000개를 무상으로 지원 받아서 재래식 아궁이를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무료로 공급하였는데 그것은 가스가 새어나오면 색깔로 식별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시험을 해 본 결과 1,016가구의 아궁이에서 가스가 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관내애는 많은 온돌기능공과 협회가 있어 협조를 받아서 보수를 완료했거나 시정조치를 진행중에 있는 그런 가구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문제로 서는 저희가 일단 9월말에 반상회 회보에 게재했고, 안내문을 홍보의 일환으로 발견탄의 사용방법을 어린이들도 읽어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32,000부를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가스 예방을 위한 간략한 안내문도 준비를 해서 3만매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가스가 만약에 중독이 됐을때에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관내에는 5개 연탄가스중독에 대한 진료 병원이 5개가 있습니다. 주로 연탄가스사고가 났을 때 고압 산소기를 보유한 병원이 저희 관내에 5군데가 있는데 경희대부속병원, 성바오로병원, 서울위생병원, 그리고 구세병원, 동부시립병언은 물론이고 우리 구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도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병원에 대한 명칭과 전화번호, 신고요령 같은 것을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서 보기 쉬운곳에 부착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서 보건소산하에 의료차를 현장에 출장시켜 가지고 5개병원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였고, 고압가스산소기 담당자를 병원마다 지정하여 24시간내내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관내 가정에서는 연탄 또는 경유, 벙커C유등 세가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연료별로 사용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3,900가구 가운데 연탄 난방세대가 66.7%인 89,000가구 사용하는 연탄이 1일사용 수량은 약 45만개이고 동절기인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5개월 동안에 소요되는 연탄수는 6,600만장이 됩니다. 유류 사용세대는 35,000세대로서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루 사용량은 1,550kℓ입니다. 동절기 5개월 동안에는 47,000kℓ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벙커C유 사용량은 90년도 기준사용처가 156개소가 있었는데 현재 벙커C유는 연간 약 8,700kℓ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금년 9월 1일 이후부터 130개소의 목욕탕 등 0.5t 이상이 소요되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연료를 전환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정연료는 주로 LPG가스와 경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의회에 나오기전에 숫자를 확인해 보았더니 130개소가 다 연료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어는 목욕탕에라도 가보시게 되면 벙커C유를 사용해 가지고 시꺼먼 매연을 뿜는 목욕탕은 모두 전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가스의 제거방법 및 가정연료 가스화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석회석을 잘 배합했을 경우에 연탄의 가스량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연구기관에 맡겨 오랬동안 연구학 여러 가지 실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렸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석회석을 배합한다면 가스의 감량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중량문제라든가, 또 가격 코스트에 인상요인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 봅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 동안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이 저에게 전화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 동안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이 저에게 전화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내 5대가스 회사에서 지역적으로 분담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가스회사 역시 하나의 기어적인 성격이 있어 공공도로이 굴착에 대해 제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어 활발히 보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급된 곳은 전 가구의 11.4%가 보급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마는 4,400가구를 더 공급하도록 극동 도시가스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전 가구의 10%정도가 내년까지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의 공기오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해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페수, 대기오염, 소음, 공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문제인 것이 역시 자동차의 매연 발생에 따른 공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 제작과정에서 매연의 최소화에 의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 나름 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금 주관부처인 환경처하고 합동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공해문제가 지금 서울에 큰 문제가 되고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대검찰청에서 지난 10월초부터 내년까지 공해배출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단속을 지시한바 있고, 또 저희 동대문구가 묘하게도 신설동 일부가 서울지방검내청 산하에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동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산하입니다. 공해문제 때문에 제가 이 두군데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 6부장이 이것을 전담해서 저희 지원들이 매일 두 사람씩 차출되어 검찰과 저희 하고 환경처 세기관 합동으로 1차적으로 수질 오염에 대하여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 또 북부지청 김상수 부장검사방에서 또 다시 관할 시민국장회의가 있어서 공해단속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였는데 저희 동대문구 직원은 지방검찰청과 북부지청 양쪽에 직원을 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절적으로도 수도권의 문제가운데 가장 장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문제인 이 두가지 부문에 대해 박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문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답변이 미흡하지만 이 정도로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안 받아 줍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공해단속에 대할 말씀을 잘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각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 공동주택에는 전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LPG가스는 각지역마다 허가를 해서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종업원들을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토바이에다가 대포알 같은 가스통을 두개 세 개씩 싣고 다니는 것을 보면 골목에서도 총알같이 달려다니고 너무 소음을 많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 LPG가스 판매 하는 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한달만 이라도 기간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서 말씀하세요.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지금 LPG보다도 도시가스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도움 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농1동과 다른 동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시가스는 동네 한복판으로 매설이 되어 있지만 정확히 설치할 장소를 선택을 못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가 현재 연립주택 주위나 체비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위험하다 해 가지고 승낙을 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중 쓰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사연승낙서를 못 얻어 자지고 도시가스를 못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 예, 그러세요.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주변의 음식점 단속을 잘 대신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같이 예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에도 단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연탄을 아끼기 위해서 불완전 연소를 시킵니다. 연탄을 아끼기 위해서 불완전연소를 시킵니다. 연탄을 오래 쓰기 위해서 마개를 닫아 놓고 쓰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지금 5개월 동안에 6,600만개의 연탄을 사용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서울시 시민을 전부 몰살을 시키고도 남을 가스의 양입니다. 아황산가스는 일산화탄소의 약 20~40배의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제거방법을 사용하면 연탄값이 비싸진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불과 얼마차이 안나는 범위로서 개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단독으로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상위관청이나 우리 상위의회에도 알려가지고 이런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다량 배출되는 업소 즉 공장이나 빌딩의 매연가스만 가지고 단속할 문제가 아니라 사용가구의 66.7%에 달하는 연탄가스에서 아황산가스만 줄어진다면 서울시 공기는 훨씬 맑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뿐만아니고 경기도로 나간면 연료사용 비율이 연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면 이것을 국회에서 해아 될 일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먼저 순서대로 이기오의원, 김임택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건의 보충질문인 까닭에 먼저 박영철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민국장 나와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먼저 박영철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업무를 많이 재촉해 주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먼저 일요일날에 예식이 가장 많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엄청나게 예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10월 13일 이후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유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규정된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또는 심야 새벽 2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9개 예식장에 다 나갔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식장 주변 문제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의 소위 영업시간, 미도수문제, 업종, 업태 위반문제 등 시민생활이나 청소년 유해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은 밤 11시에 출동해서 새벽2시에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의 단속, 특히 봄, 가을초에는 예식장주변에 대하여 저희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탄에서 방출되는 아황산가스문제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부터 이 문제에 대한 상식과 생활하는 과정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50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나갑니다마는 아까 제가 첫번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제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는 제가 이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면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중앙정부의 학술적인 여러 연구기관의 실험이 있어야 되지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 계통을 밟아가지고 다시 한번 건의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박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기오의원께서 LPG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물 내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위 가스판매업이라는 업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30개소 내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국장으로 오자마자 어떤 시련을 당했냐하면 그 당시에 가스판매업하고 석유메이커에서 공급한는 과정에서의 마진문제 때문에 석유회사와 소매 판매업소와 대립이 되었습니다. 5월달, 8월달을 그렇게 보내고 여기 여러국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설비상대책 즉, 만약에 가스배달을 거부했을때 각 가정에 미치는 피해와 생활의 불편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식생활문제라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때는 택시의 파업문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장안4동 경남호텔근처에 동대문구 가스판매업자 협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파업결의를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임의 간부님들 몇 사람을 계속만나고 설득시키고 해서 다행히 파업은 동대문구에서 없었습니다. 단 1시간도 파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몰했습니다. 이 분들이 작은 점포에 열악한 영업형태로 영세한 상태이고, 가스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원칙상으로는 횡으로 눕혀서 배달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여름 한철동안은 파업을 막기 위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저희가 평균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가스 사업하는 분들하고 연석회의도 갖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정부시책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라도 시민에 대한 공포감이나 위협을 주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김 의원님께서 전농1동의 가스배관공사에 있어서 정압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실무담당계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박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종업원의 보건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자세히 말씀하셔서 저는 보건증 검사, 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은 각 구 보건소 및 각 구 지정의료기관 또는 전국의 보건소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하면서 또 그것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이라는 용어는 1984년 9월 8일부터 건강진단수첩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은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건강진단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기건강진단 그 횟수는 소화기계전염병, 결핵, 혈청검사, 간염, 에이즈등 6개월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검사한 후 5일만에 발급 및 교부하여 수수료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에서는 5일이내에 발급하면서 주가는 의료보험수가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병에 관한 진단을 받아야하는 자와 그 진단 항목은 특수업태부, 다방접객업, 여관업, 여인숙업의 여자종원, 인삼찻집, 또는 다방업 및 터어키탕, 목욕탕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단항목은 혈청과 STD로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발급의료기관은 동대문구에는 저희 보건소외 10개 지정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후 감염자의 조치는 성병으로 진단될 경우 보건소와 의료보호지정병원 체1, 2차 의료기관으로 무료치료토록 유도하나 유병자중 치료를 받지않거나 감염자로 인정될 때는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하지 않고 위생과와 업소 본인에게 통보해서 업소에 취업을 못하도록 하고 치료받은후 종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의회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진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전

이진전의원

이진전의원입니다. 미준공 건물대책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 일반의 법의식의 낮음과 주거사정의 열악성 그리고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규정과 현실적 이익의 격차들로 인해서 허가대로 건축하지 않음에 따라 준공하지 못한 건축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할 때 그수는 얼마나 되며 장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건당 세부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한건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철거업무를 용역위탁 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에 의하면 자신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조기, 위법등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담당한 통에 조그마한 무허가신축, 증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많다고 동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부분 무허가건물 발생후 항공측량에 이한 판독후 적발되어 원상복구시키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지만 때로는 수년전에 소규모로 무허가로 증축되어 동직원 자신의 처벌문제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부분철거 혹은 천막만 뜯어내고 사진촬영후 통담당이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반복되는 사례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무허가건물 발생의 감시철거 업무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전담하도록 하므로써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동직원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진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진전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미준공건축물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특정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규제된 이후 ’82년부터 ’92년까지 발생 된 미준공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건물 민준공 동수가 총 408동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용이 245동, 비주거용이 163동입니다. 현재 3층이상 3,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을 현재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표본조사완료한 82동에 대해서 점검결과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 10동, 미착공된 것이 7동 위법건축물이 65동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용이 35동, 비주거용이 3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법유형별로 보면 무단증평이 한 40동, 되고 건축선 침범이 7동, 주차장위반이 10동, 일조권소정거리미확보가 7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미준공건물에서 공사가 완료 안된 동이 326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거용이 208동, 비주거용이 118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불법건물 단속계획의 일환으로 계속 조치를 하겠고 조사결과 적법건물은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적법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 못한 326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건물발생시감시, 적법업무를 민간업자한테 요역을 주어서 할 용의가 없느냐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허가건물 발생은 지금 동직원과 파출소장이 책임을 지고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 동민들과 대화를 하는 직원이 사소한 불법을 가지고 고발하고 철거한다는 애로점도 충분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생건물단속은 서울시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지침이 있습니다. 단속규정 제508조입니다. 이것이 ’88년도 9월 30일에 제정되어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은 동장과 파출소장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속업무 전반을 민간회사에 대행을 하는 사항은 현재 서울시 예규를 개정할 사항으로서 구청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구청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 개인의견으로서는 관내사정을 제일 많이 아는 동장이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제 답변이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조우준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나 있는데요.)
태희

윤태희의장

예, 말씀하세요. (○부의장 조우준 의석에서 - 조우준의원입니다. 수년 전에 주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러니까 양성화해 줄 때, 덜 됐는지 본인의 불찰이었던지 당시에 누락된 건물이 있는데 그 누락분에 대해서 다시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경과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계 과장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말씀하세요.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김진전의원님이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건축법에 미준공 즉, 허가가 나가지고 건축과정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준공도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사전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법조항에 대해서 공공주택과 개인주택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관내에 준공도 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임의적으로 입주를 했을 적에는 행정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지기전에 입주하는 것은 입주민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A동의 10동 중에서 다섯동이 준공이 됐는데 다섯동을 다 질때까지 다섯동 주민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그집은 불편이 있으니까 모든 시설이 다 되고, 그러니까 토지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거나, 지적정리가 이전이 안 됐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입주를 그때까지 늦춘다면 5,6개월 입주가 늦어집니다. 그런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가사용신청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철거하게 입주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운영을 안하면 입주민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저희가 공무원입장에서 전부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준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입주민편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시장지침사항이 있습니다. 기준공은 어떻게 어떻게하라, 그러니까 가사용은 어떻게 어떻게하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민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기타여건, 뭐 도로가 일부 안 났다든지 이런것에 한해서 가사용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삼출의원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미준공분에 대한 이진전의원의 질문답변중 건축면적이 틀리거나 이런 관계로서 미준공이 아주 많다고 지금 400몇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답변중에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독관계인 감리가 불충분한 감리로 인해 가지고 준공을 보지 못하고 여러 건물들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또 한건은 가준공문제를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가준공에 대한 개인 단독주택도 가준공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 현재 보면 일반개인주택에서 사전입주를 하면 고발을 해서 막대한 벌과금을 물고 있고 전기를 자른다든지 수도를 공급하지 않아 단수조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준공은 물론 주민 자체가 건축상의 불이익으로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다 해도 개인주택도 이러한 가준공에 대한 허가가 있다면 가준공을 받아 가지고 연주를 해서 사전 자기네들이 잘 못한 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준공을 받을때 까지 가준공을 허가해 줄 수 있으면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수도라든가 전기공급을 절단해서 생활에 불편을 받지 않고도 생활하면서 준공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당국에서 홍보해서 주민편리를 봐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히가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가용신청이 안 됩니다. 일단 위법건물에 대한 것은 위법이 시정이 된 다음에 가사용신청이나 준공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에 대해서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건물의 설계대로 거의 준공이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A동과 B동이 있는데 A동은 준공이 됐는데 B동은 준공이 안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위법건물에 대한 것은 가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위법이 없으면 가사용 승인신청이 필요없이 바로 준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도 정리가 되어 있고 준공이 되면 전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가사용 신청은 사실 자기 재산권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습니다. 나중에 양도도 못하고 등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딴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사전 입주해서 살으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개인주택에는 가사용신청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위법만 안되어 있으면 한시라도 저희들이 준공전가 접수되면 소정기일내에 다 준공검사를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주택에는 별 실효성인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삼출의원 식석에서 - 제가 질의한 답변이 미흡해서 지금 미준공건물에 대한 것만 말 씀하셨는데 보충질문한 것은 현재 국장님 답변은 본인들의 불성실한 건축으로 인해 가지 전부 준공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는 본인들의 부주의가 아니고 감독기관인 감리들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것을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그 답변은 안 하시는지요.) 예, 현행 규정상 일정건물은 감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리자가 연서이니까 도장을 적어야지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자가 왔을때는 그것이 불법이니까 감리자가 서명을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저희 구청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시 않습니다. 특별한 동정이 있을때나 특별한 준공검사가 있을때만 현장출장하게 되어 있고 감리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감리건축사들을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김영회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 예, 말씀하세요. (○김영회의원 의석에서 - 이 질문과는 달리 유인물로 나누어준 도시계획 홍릉근린공원변경 입안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도시정비국장이 여기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지역의 실정을 잘모 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영회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국장 소관이 되어서 좀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주무과장하고 말입니다. 내일이라도 주무과장하고 김 의원님하고 한 번 만나뵈서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김영회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유인물에 나왔길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청량리 158번지 일대 그 산 밑에 속해 있는 사람의 하나이고 근린공원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의 한사람이고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그럼, 잠깐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십시오. (○김영회의원 의석에서 - 예, 청량리동 산 1-158번지 일대에 공원화한다는 것은 거 기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찬성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해서 간략하게 요 밑에 “’91년 9월 26일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저촉토지의 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고 “현 상황의 울타리(철조망)로 구분된 사실상의 그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회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어 있죠? 철조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철조망에 남의 집 마당을 지목상으로만 임야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거기에다 한데 묶어버렸어요. 이 철조망 보호지역과는 전혀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목상으로는 임야고 실지는 대지로서 과세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을 조사해서 그밖의 것은 제외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네. (○김영회의원 의석에서 - 산 1-162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현실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지목상으로만 봐 가지고 이것이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남의 집 마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의장님 말씀대로 찾아 뵙고 상세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 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아시는 대로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열흘 조금 넘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사항으로서는 일단울타리 처진 경계로 해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임야는 공원이다. 임야는 윈래가 형질변경해서 자기가 쓰려고 하면 형질변경을 대지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야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원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실무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그것을 왜 넣느냐 이런 얘기 했더니 “이 건 임야입니다.” 그리고 “임야도 불법으로 고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는 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쓸 수가 있는데 형질변경 않고 현재 쓰시는 사항이고 대지도 현재 공원으로 묶는데 임야는 하물며 더 묶게 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내려진 것 같습니다. (○김영회의원 의석에서 - 예, 굉장한 착각이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김두억의원입니다. 이진전의원께서 미준공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나갔는데 나중에 불법건축물로 판명이 됐습니다. 위법을 합법적인 건물로 바꿀 수 없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고 다시 위법이 되는 예가 증축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용도변경입니다. 사무실을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을 한다 할 때 는 사후관리에서 크게 위법이 됩니다. 법에 맞으면 유흥업소로 해줄 수가 있는데 주거지역이 사무실로 나간다면 사후관리에서 허가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유흥업소로 허가를 내거나 동대문구청에서 용도를 변갱해서 합법화시켜 줄려면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250평방미터였는데 지금은 150이나 110평방미터로 강화되었습니다. 용도대로 쓰는 것이 합법적인데 저희들은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대책은 전혀 없는 건가요?)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나 여러 의원님들이 국회에 건의해서 법이 개정되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야 하겠죠.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또다른 질문없으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권영일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미포장사도현황과 그 대책, 그리고 전주이설문제하고 사유지상의 수도관개량공사방안,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집중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포장사도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은 거주형태가 밀집되어 있어 생활 환경에 계획적인 정비를 요하고 그중에도 도로의 포장은 생활의 편의는 물론 먼지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나 엄연히 도로의 기능을 하면서도 사도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포장이 안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이 많은 지역이 우리 동대문구에 많이 있다고 보는데 미포장사도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 주거지역내에 기존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할 시에는 건축선이 도시계획에 걸려 후퇴하여 건축함에 따라 기존건축선에 붙어 설치했던 전주가 골목길 중앙에 위치하여 도로이용과 자동차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아마 전주이설계획은 의회에서 추진하도록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유지상의 하수도관개량공사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기존 하수도관을 개량하는데 사유지도료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이 없으면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공사를 하려면 자력사업으로 시행하여 개량공사에 따른 자재지원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유지상의 도로에 하수도관을 시설, 개량할수 없다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사는 주민들에게 나오는 통합공과금고지서에 보면 하수도세가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사유지상의 하수도라고 해서 기부채납을 하든가 주민자책사업으로 재공사를 하라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요. 요즘 시가지가 개설 되는 곳에 토지변경 및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하수도공사를 해야하는 곳은 동대문구에 몇개소 되고 면적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구예산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시행 할 경우 소요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구 예산으로 개량공사를 해 줘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건설국장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권영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영일의원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유지의 도로 또는 사유지상에 묻혀 있는 하수관의 개량을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미포장도로현황이나 앞으로의 대책, 또 도시계획선에 따라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 건축선이 후퇴하게 되므로써 전주가 건물중앙에 나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사유지상에 하수도관개량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네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질적으로 사유지상의 도로 내지 사유 지상에 속해있는 하수관을 개량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또 이러한 법적절차에 수용, 보상이 되지 아니하고는 국가의 사용에 공하지 못하게 헌법에 규정 되어있고, 이에 따라서 토지수용법에도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유지상에 묻혀있는 하수도관을 개량한다면 이는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당이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그소유자의 승락을 먼저 받아아 되는 것 민법의 사용대차규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용대차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의 소유의 토지를 개량 했을 경우에 이는 불당이득으로서 패소의 원인이 됩니다. 대법원판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포장공사를 할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즉 역으로 풀이하면 소유자의 응락이 없을 경우에 포장공사를 했을 때에는 부당이득이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것이 1977년 4월달의 대법원판례이고 “포장 상하수도 등 적극적인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유내지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포장이나 상하수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땅을 공적인 이유로서 개량이 가능하다. 그러나 포장비나 상하수도 등 공사는 점유상태로 봐야 한다.” 라고 판례가 되어 있고, ’91년 3월의 대법원판례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도로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남의 땅을 점유했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를 이 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단체가 시공하여 그 도로를 개설 하거나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도로에 대한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등 도로의 개축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례가 되어서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사유지에 묻혀있는 하수도관의 개량공사라든가 또는 사도를 포장해야 될 경우에는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승락을 얻거나 기부채납이 선행 되거나 또는 보상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헌재 대법원 판례이고 저희 동대문구의 약 40%에 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패소률이 미불보상건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첨언 드립니다. 참고고 말씀드린다면 중량구청에서 사유지의 하수도관을 개량한다고 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량구청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점유로 보지만 현재 있는 하수관을 개량하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이것이 구청고문 변호사의 답변이고 소유자 측에서는 실사 재량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승낙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판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판례가 나오므로 해서 지금까지 기존의 어떠한 틀이 바뀌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 사유지상에 묻혀있는 하수관 개량은 사실상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량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본질적인 권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린 요지는 의원님 질문 중 마지막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미포장사도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로서 미개설된 미포장 사유지 도로는 1개소입니다. 장안동 93번지 일대가 현재 미포장 상태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현황사유지도로가 왜 생기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생기면서 후퇴하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사인소유의 토지면서 도시계획선 밖으로 나가있고, 현재 현황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보도블럭 같은 것이 포설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해 드릴려고 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사유지라는 이유가 가장 큰 애로이며,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도로를 확보한 이상 옆에 있는 도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포장의 경우 한군데는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에 미개설된 도로는 약 45개 지역,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연장 1,640m 보상금과 현재 시가로 따져 봤을 때 200억, 약 188억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하나씩 해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비로 대부분 지원을 받는 도로산업비가 미개설 도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개구역의 10개동에 걸쳐서 사도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보도브럭,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장안동에 있는 휘경동 산95가 아직도 포강이 덜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분은 포장되어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편한 점을 충분히 알면서 적극적인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장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전주의 종류를 우선 말씀드리면 대부분 한전주와 체신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장전주 이설절차는 저희 구청에서 한전이나 전화국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이설비에 대한 부담부서를 우선 확정을 시킵니다. 즉, 전주를 이설하는데 드는 소요예산이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느나, 동대문구청이 부담해야 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한전에서의 또는 전화국에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설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이냐 전화국에서 연차별 이설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얼마가 소요되니까 납부하라고 통보가 오게됩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고 돈을 보내면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이를 이설하게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동대문관내에 조사해 본 결과총 수량이 247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주가 약 135개 체신주가 112개로 되어있습니다. 그 골목에 지장이 되는 미터 즉, 거리상으로 따져보니 한전주 경우 4m미만이 34개소, 4~8m미만이 76개소, 8m이상이 25개소 체신주의 경우에는 4m미만이 36개소, 4~8m미만이 61개소 8m이상이 15개소로 되겠습니다. 8m이상 4m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예산을 세우되 8m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미 현황조사를 마치고 전화국과 한전에 공문을 보내 이설을 촉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사유지상의 하수도관 개량공사의 대책은 어떠하냐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권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면서도 왜 구청에서는 하수도 공사를 사유지상에 있다는 이유로 해 주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은 자기집에서 버린 하수가 흘러나간다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은 자기가 버린물이 흐르고 흘러서 하수처리장까지 흘러가고 이 정수비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공공사용료로 보셔야 됩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수를 1㎡을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수도사용료에 병과되는 것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수를 많이 버리는 집과 아닌 집을 구분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도시생활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수원을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쓰이는 모든 비용을 포괄한다고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유지상에 하수도 공사가 필요한 개소와 면적은 동을 통해서 조사해 본결과 약103개소 정도에 연장이 8,568m정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 예산으로 이러한 개량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는 건설국장의 사견으로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종전에 사유재산권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 이때 우리가 보상비로 들어가야 될 돈이 2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200억, 이상은 현재 타구와의 형평상 또 저희 서울시 전제 입장에서 봤을때, 또 동대문구청의 재정여건을 왔을 경우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동에서 올해 ’91년도의 경우에는 약 10개소 이상이 주민자력사업으로 이미 공사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여기에 적절한 자재를 지원해 온 바가 있음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김희경의원입니다. 지금가지 우리 건설국장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과정에 사유지관계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사항을 느낀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사유지 때문에 하수도개량공사나 확장공사를 못한 지역이 수십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한 우리 동대문구 전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계직원들이 이 사유지 문제를 해결 해 주시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제가 생각해 왔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건설국장께서는 획일적이고 수직 원칙선에서만 얘기를 해 주셨지 이것을 주민들하고 형평의 원칙에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하신 말씀은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지역활동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해 보았기 때들에 그 시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이 도로는 포장도 할 수 있고, 하수도 매량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용승낙을 받을 때에 벌써 10년, 20년, 3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후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지주가 다행히 국내든, 외국이든 생존되어 있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나, 사망했거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랬을 때에 그 사람으로 부터는 분명히 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때에도 실무과측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누차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서는 도저히 우리 동문구전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 될 수 없다 보고 있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 기간을 설정해놓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편입된 그 땅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언제까지 신고토록 한시적으로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구류재산으로 편입을 시킨다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 동에 여기 박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유지 관계를 처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사유지, 하수도, 상수도관계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답변못하고 있던것, 또 지난번 회기때 정태갑의원님께서 소개하면서 통과된 것등 전부다 그 사항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건설국장께서는 이것은 입안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유지에 관한 하수도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에 한해서는 어떠한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본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지금 김희경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인 사유지상의 도로 사용방법이 지금 현재 현행 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각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보상비가 워낙 높다보니까 구청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이제 예산심의를 하시겠지만 하수관 개량 100m 하는데 10억이 듭니다. 이러하니까 예산을 사용하고 싶으신 생각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사정이 아니한 그러한 고액의 보상비를 지불하고 하수관을 개량해야 하느냐하는 투자 효과 분석상의 문제에 반드시 도달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해서 기부채납 또는 사용승낙서의 증거가 거의 곤란하다. 이 문제점은 저희 실무자나 법무 담당관실에서도 지금 심각히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역시 자본주의 국가이고 사유 재산권이 최대한도로 보장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개인의 재산권이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소멸된다 든가 공공기관에서 등기를 내서 그 사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헌법적인 규정이 아니고서는 있을수가 없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저희들이 법무 담당관실에서 방안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즉, 현장에서 뛰는 의원님들의 애로를 모르는것이 전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좀전에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언젠가 소유자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하고 있는 액수가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기부채납을 하신분도 있습니다마는 서류정리가 안되서 저희 공무원들의 소홀이나 또 일처리의 잘못, 미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왜 싫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소유권을 빼앗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관념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여기에 막대한 미불보상금 청구소송에 피해서 미불보상건으로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행 법규상 또 저희나라의 헌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는 현행으로서는 묘책이 없음을 사실상 고백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질문하십시오. (○이기오기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으로부터 사유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들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유도에 대해서 현재 종합토지세를 전액 부과하는지 재산세 감면부과 하고 있는지 이것좀 알고 싶고 또 사유도를 관공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를 시설하려고 보면 길을 통해야 되는데 사유도이기 때문에 안된다해서 거기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일부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된다는 것을 그 주민들로부터 일부 수익자부담으로 몇십만원씩 부담하거난 거기 자재를 지원받아 가지고, 완공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땅이니까 우리 지역의 공공복리를 위한다고 보면은 그 도로를 포장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땅이니까 개인이 막아서 못다니게끔 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것인가?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지역의 전체적인 주민을 위한다면 길을 막았을 때는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법을 하든진 아니면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아는 범위내에서 국장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유지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상에 일종의 도로로 간주가 피고, 이런공공의 이익에 사용되게 된 도로로서 이미 도로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폭에 근거를 두고 사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법에 의하면 사도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통행을 제한한다거나 담장을 막는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토지기유자라 해도 즉 도로로서의 기능이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나는 이 길을 못 통하게 한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관에서 적극적인 개량공사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한다거나 상 하수도시설을 묻어 놓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사도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토지세, 이것은 부과를 안 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명시되어 있는데도 사유지상에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처음에 도로가 나고, 도시계획이 설계가 되어서, 거기에 하수도가 만들어지고 사도가 생길때 이것이 개인재산인데 기부채납을 종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의원님이 물으시는 의문은 옛날에 대부분의 땅이 국가재산이라든가, 도시계획을 낼때 기부채납내지는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이루어진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법규의 미비,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 그 다음에 개인 이익과의 상충관계로 인해서 근거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사도들이 원래는 기부채납된 땅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아무런 주장을 할 공식적인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존속되고 있고 사도로서 존속된 것들이 서울시에는 많습니다. 또하나 그 반대적인 측면을 보면 저희 동대문등 기존 구는 대부분이 도로선을 따라 집이 형성됐다기 보다는 일반 집이 생기고 나서 도로가 생기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도시계획이 선행됐다기 보다는 그저 집이 지어지면 따라서 도시계획선이 이어지는 형태의 후발적인 도시계획이 됐지 미리 규제하고 계획된 이러한 경우가 아닙니다. 강남처럼 정확히 규제된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모든 집들이 지어지거나 기반시설이 따라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 서울시 특히 동대문구처럼 오래된 전통을 가진 도시일수록 도시계획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잔존하고 있고 그 문제점들이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흥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태희

윤태희의장

김흥수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흥수의원 의석에서 - 김흥수의원입니다. 권영일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뒷골목 한 가운데 있는 전주이설에 관한 건데요. 체신주와 한전주 중에 불필요한 전주가 247건이라고 아까 건설국장께서 얘기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치도를 다 말씀을 하실수가 없으니까 위치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것은 위치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가 있지요?
최영

최영건설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토목과장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조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흥수의원 의석에서 - 위치도 247건에 대해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동에서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과연 위치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들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자세한 서류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태희

윤태희의장

강태희의원 질문해 주세요.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이문3동 강태희의원입니다. 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 문3동에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제일 많은 동네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수과를 몇번 찾아가서 그때는 제 명함을 내지도않고 이문3동의 주민 입장에서 위장을 해 가지고 관내에 들어 갔어요. 하수도 때문에 저희 주민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은 사유지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꼭 포크레인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자재라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하수과에서 토목과로 이관을 시키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날품팔이 하는 사람인데 토목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건설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구 행정에서 어느 지역, 어느집, 어느골목에 하수도가 고장이 났으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주선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 주민이 왔을때에도 그럴 것이고, 제가 왔을때에도 그랬다면 공무원이나 구 행정 입장에서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이문3동 같은데는 사유지를 보상안한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행정에서 지금 자립도가 46%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벌집을 건드려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의사가 있으면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건의하면 사유지 소유자가 죽었던지 살았던지간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해 버리면 그 땅 주인이 언제나와서 공사하지 말라고하는 그런 법도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께서도 아직까지 이문3동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웃음소리

최영

최영건설국장

이문3동 여러번 나갔습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이문3동에 170번지, 180번지, 243번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허가를 맡아야 할 것이다. 요렇게 말씀하시지 입지적인 형편으로는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지 않는 한은 공사가 진척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종류의 청원이 들어오면 현지 한 번 가셔서 결재시간 잠시마치고 30분정도 시간을 내서 현지를 살펴보고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소유자가 모를때 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사실상 한적이 있고 일반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이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결국은 미불보상으로서 저희들이 상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경우가 있고, 지금 서울시에 막대한 예산아 들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여기에 온지 약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정확히 동대문 전체 뒷골목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문3동이 어디에 있고 이문3동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펌프장이 무엇이고 해서 이문3동을 7,8번 다녀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어째서 주민이 하수도개량공사를 하면 괜찮고, 국가에서 해주면 그렇게 된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자역사업으로는 된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주민 자력사업이라고 하면 법에 위반이 안되고 국가에서 해주면 위반이 됩니까? 그것이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땅에 있는 나무를 내가 건드리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력사업이라는 개념이 내땅에 내공작물을 내맘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관에서 한다는 것은 남의 땅에 있는 모든 공작물을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유지침해입니다. 그러나 내땅에 내가 나무를 심든 벽돌을 쌓든 말하자면 건축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 무슨짓을 하든 간에 이것은 사유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존속이 되지만 저희 관에서 권 의원님댁에가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사유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주민자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민소유주들이 모여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관에서는 자재를 지원하는 일종의 새마을 사업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자재를 지원해서 인건비만을 부담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대법원판례에서도 “소유자가 하는 공사로 인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됐습니다. 권영일의원 질문에 도시정비국장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태수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인택환의원 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의 복리를 위해 구정을 담당하시는 구청장이하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와 감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간략하게 두 가지 섬에서 질문과 더불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안2,3동 지역에 있는 중랑천 제방의 안전성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교통난해소책의 일환으로 중랑천변에 동부고속화도로를 건설중에 있고 우리 구 해당지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도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랑천제방 안쪽자락 중턱을 깍아서 도로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2동과 3동쪽 제방은 거의 90°각도로 완전 절벽으로 깎아서 얆은 두께의 시멘트옹벽을 쳐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토목공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많은 주민과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전보다 제방독이 얇아져 대형 홍수시에 엄청난 수압에 붕괴될 위험이 있지않을까, 또는 이러한 공사로 인한 또 바른 간제점은 없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3, 4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장안교쪽 중랑천 제방이 범람일보 직전까지가서 많은 주민들이 둑이 터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이번 고속화도로공사로 인해 둑의 두께가 전보다 얇아지고 또는 다른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붕괴위험이 없을까 적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동지역의 지표가 중랑천 바닥보다 낮은관계로 앞으로 대형홍수가 닥쳐올 경우 대단한 걱정이 아닐 수 없으며, 재앙은 사후의 대책보다 사전에 완벽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관청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발이 있듯이 우리 구청이 비록 시행관청이 아니라하더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만일에 있을 지도 모를 엄청난 재앙의 예방차원에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 다각도로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시공관청이 광범위한 보완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건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중랑천 둑방길 시민가로공원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동부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나마 조깅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길마저 훼손되고 그나마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로공사완료후에 이 둑방길을 쾌적하고 안락한 가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산책, 조깅, 운동등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대책이 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대책이 서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는 시설이 너무 미비하였고 야간에는 우범 청소년들이 본드흡입이다. 성추행사건이다, 혹은 패싸움등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는데 여기에 조경, 벤치, 운동기구, 보안등의 설치는 물론이고 고속화도로쪽의 추락방지시설과 특히 방법초소 설치를 특별히 고려하여 안전하고 최적한 시민가로공원이 될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인택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인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인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현재 동부고속도로를 설치하면서 중랑천 제방을 절개하여 중량천변으로 도로가 인결되어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첫번째 질문은 만일 이러한 절개를 했을 경우에 중랑천 수압증가로 인한 붕괴위험, 작년에 저희들이 겪었습니다마는 저쪽 김포쪽에 둑이 뚫려나가는 현상같은 것을 심각히 우려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제가 어떠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하천에 대한 그 모든 시설관계에 대한 안전도 내지는 안전수위검토, 수리역학문제는 건설부에서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그만큼 하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법적인 장치도 있고 현재 모든 하천에 관계되는 시실물의 설치, 이전 기타 수리의 변경문제는 모든 것이 승인을 사전에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왔을 때에 이 동부고속도로의 기술공사는 일류 기술자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로 부터 듣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기술검토와 심의가 선행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로공원조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원래 이 하천제방에는 사실상 하천법에 보면 어떠한 고정시설물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성북천이나 정릉천 주변에 무허가건물이 일부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원래가 설치될 수 없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1m이상의 나무조차도 심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기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고, 가벼운 조깅을 할 수 있고, 아침에 그 길을 따라서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보안등을 설치해서 그 주변을 밝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저쪽 장안동쪽의 추락방지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본부와 다시 한 번 의논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동료의원 5명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보고회및동순방지역주민간담회개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정수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의원

의원의정활동보고회및동순방지역주민간담회개최결의안에 대해서 발의할 이문2동 출신 정수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앞에서 의원의정활동보고회및동순방지역주민간담회개최결의안을 본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7개월이 넘어섰고 이제 연말을 2개월 앞두고 구정에 대한 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만 그러나 평가는 우리들을 뽑아준 주민들이 내려 주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정치에 대한 불신풍조는 우리 기초의회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본의회 때 마다 방청인의 수는 손가락을 뽑기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과 의회와의 관계가 항상 막히지 않는 파이프라인으로 기능할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주민들에게 와서 보시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찾아서 알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눈앞에 다가오는 정기회에 임하는 때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일각에서는 14대 총선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들의 의정활동보고회및동순방지역주민간담회개최가 바람직한가?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인가? 걱정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으나 오히려 이를 공식화 하고 공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및동순방지역주민간담회의 실시를 발기하는 바입니다. 실시방법으로는 구청과 협의하여 동별일정을조정하고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초청대상자는 해당의원이 결정하고 의정활동보고회및동순방지역주민간담회 진행은 의정활동보고와의장인사, 동장의 동정보고 마지막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앞에 놓여 있는 의원의정활동보고회및동순방 지역주민간담회개최결의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조정하여 만장일치로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사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수모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정수모의원의 제안설명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이 활동한 사항을 출신지역 주민에게 소개도 하고 이 자리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한 주민들이 의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보충설명을 첨가하겠습니다. 현재 22개구 과반수 이상이 이와 같은 각지역순방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11월초순이내로 모든 홍보물이 전달이 됩니다. 13만3,000세대라고 하는 가구마다 홍보물이 배부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활동상황도 더 신축성 있는 이런 보고와 또 우리가 기초의회가 끝나고 나서 한번도 주민들과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자리에서 대화를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수모의원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기일을 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일은 여러분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순방은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첨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김덕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의견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덕배

김덕배의원

김덕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된 의정활동보고회및동순방지역주민간담회개최결의안에 대하여 가결과 부결을 떠나서 평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열정적으로 소신있게 지역활동을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곳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니까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되고 또한 일정과 일시, 장소등을 미리 정해 놓고 불과 5,7개월의 우리 의정활동을 생활에 바쁜 통장과 유지들을 모시고 일률적인 보고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자화자찬으로 비추어진다든지 또는 모임직후의 부담,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할때 몇가지 반대요점을 지적하면서 활동보고개최결의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의회가 탄생한지 일천한 가운데 서도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윤태희의장님을 중심으로 동료의원 모두가 각자의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다 하려고 노력해 왔다는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모름지기 주민의 뜻을 받들어 구애된 제반기능을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의결주체로서 일시까지 정해 놓고 일률적인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때때로 주민과 단체의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의 노력과 활동상을 소상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보고에 있어 의원에 따라 예도 있을수 있겟습니다마는 대체로 평소 의장께서 하신 의정의 실상과 배부된 회의록 이상도 이하도될 수 없다는데 이번 제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의원은 주민 선택으로 당선된 의결기관의 일원으로서 행정기관과 같이 활동결과가 표출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집약하고 책임있는 의결을 통해서 각기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일차적 책무가 있다고 할때 틀에 박힌 활동과 보고 보다는 모든 일에 능동적이 자률적으로 결정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데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다가오는 총선은 벌써부터 지상을 통해서 사전선거운동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 때,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직원은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막중한 과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많은 자료와 지식을 얻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때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반대하는 본의원과 뜻을 같이 하여 반대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배의원의 반대요지발언은 6개월동안 충실히 의정활동을 했으므로 일시, 장소를 정해 놓고 의정활동보고는 별 의미와 필요성이 없다. 또 틀에 박힌 형식에 의한 것 보다 능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또 예산심의관계나 여러 가지 연말에 바쁜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반대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일시, 장소에 구애 받지 말아야하며 기일은 추후 우리가 같이 정해서 실행을 하자 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각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등에 우리가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민과의 대화와 대면은 바로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왔을 적에 여기에 우리가 딴 것을 같이 할 수는 없고 해도 안될 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께서 반대발언한 요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다음 딴 분 발언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나오세요.
주웅

박주웅의원

박주웅의원 입니다. 방금 김덕배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함께 우리가 생각 하면 우리 구의회라는 이 기능은 우리 50만 동대문구민에게 개방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김덕배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본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처리를 하되 시기를 추후로 미루는 것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자, 먼저.... (○김덕배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됐잖아!)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아까, 동의가 됐는데 취소가 안 되고 다른 안이 반영되면 안 되지요.) 네 재개의죠! 네, 나오십시오.

○김덕배의원 의석에서 - 재개의이지, 재개의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그럼, 또 재개의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의원

세계에는 기적이 두개 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 있고, 한강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라인강의 기적은 독일을 다녀온 외국 사람들이 아! 그 나라는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한국인들이 한국언론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의정활동보고의 일정은 바로 우리한강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같은 개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주웅의원께서 이 결의안을 통과는 시키되 일시를 추후 지정하자고 했는데 필요한 시기에 가서 그 때, 의결하는 것이 났다고 봅니다. 필요있는 것을 지금 의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 (○김덕배의원 의석에서 -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하자고 한건데 거기 무슨 예외가 있는거야!)
태희

윤태희의장

김두억의원의 발언요지는 필요가 없다 이런 단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는 의견표현을 하지 마세요. 사회를 보세요.) 아니! 보세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발표할 의견이 있으시면 사회권을 넘기시고 발언권을 얻어 하세요.) 아니! 봐요.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이게.... (○김덕배의원 의석에서 - 당연한거지 ) 내 얘기는 어떠한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으면 왜 여러분들 이 사간을 낭비하면서 이 문제를....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필요치 않은것 아닙니까? 추후할려면 그 때 하자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김덕배의원의 발언요지는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이런 시일에서 충실하게 우리가 일을 해 왔다. 하는 전제의 말씀을 했고 또, 여러 가지의 시기도 적합하지 않다. 추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박주웅의원께선 원안 대로 통과하되 시기는 추후에 결정해서 실행하자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표결을 하기 전에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시 된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정회를 갖고.... 네, 말씀하세요.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기 전에 제의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최병조의원입니다. 지금 이 제안을 시기상조다. 이런 여러 가지 의연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도 되고 또 김덕배의원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6개월이 됐다 하지만 각동의 의원님들이 일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더 첨부해서 들으실라고 대화를 요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의를 의무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또 시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의원이 요청하는 동의 어느 부분에만 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은 요구를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여기서 강요할 필요도 없이 여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서 요구하는 의원만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의를 합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을 필요는 없죠!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질의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찬반토론에 들어가니까....) 의장님! 질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태희

윤태희의장

네, 좋습니다.

최병조의원

네, 말씀하세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요청하는 의원들만 하자고 했는데 이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요청한다고 해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안과 전혀 연관이 없이 각자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장님께도 나와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의를 해서 안 대로 통과가 되었을 적에 안을 가지고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의원님들이 내일이라도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각 동에 사정에 따라서 내년에 할 동은 내년에 하는 식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네 됐습니다. 5분간 정회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흥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의원

김흥수의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동대문구의회가 의원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 대해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개최결의안이 오늘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표결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다시 상정을 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지금 김흥수의원께서 긴급동의를 말씀하셨는데 표결에 부치기 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다시 본 안건을 다루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보다는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제11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신포균의원, 오영신의원을 지명함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포균의원과 오영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폐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