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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1본회의199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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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을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먼저 오늘 회의출석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38명중 이윤복의원, 조직희의원 이상 두 분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36명이 참석하였습니다만 의사정족수에 달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는 오영신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91년11월18일~11월20일까지 회의를 하자는 요구가 접수되어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이 제출한 동사무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총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등 3건을 심의하고 강태희의원 외 7명이 발의한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경의안과 강근형의원외 7명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병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이기오의원외 1명이 소개한 장안4동도시계획시설경정폐지청원처리건의안이있고, 김구하의원외 7명이 발의한 동대문구 재정자립 안 향상을 위해 담배세를 구 세로 전환하자는 건의안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감사계획승인안요구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을 회기로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이 자리에는 지금 의원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금후 전문위원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문자 그대로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부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안의 검토에서 의회의 명예를 걸머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들은 대체로 행정지식이 충분하지가 못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고 원숙한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이 위원들의 검토의견을 신뢰하고 의안의 심의와 표결에 임하도록 하고 여태까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좀 익숙하게 하도록 운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의원들이 아직 의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분한 것은 못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실력을 연마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안을 모르시고 심의라든가 표결에 임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강화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정기 구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연찬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은 발언으로써 의정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느냐 하면 무슨 감사원이라든가 행정 내부에서 하는 감사, 이런 식으로 실무자하고 책상에 마주 앉아서 서류를 뒤져가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마이크장치를 해 가지고 발언을 통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은 속기록에 전부 기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속기록이 보내져서 아셔야 될 분들에게 전부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가지고 서류를 뒤적여 가지고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감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것은 하시고 해서 감사장에서 발언을 통해서 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국장에게 따질 건 따지고 받아낼 건 받아내는 이런 감사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봉투에 자료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구청장이 관장하는 모든 사무를 국가에서 위임할 사무인가, 그렇진 않으면 시에서 위임한 사무인가, 또는 우리 자치구의 독자적 인 고유사무인가 이렇게 구분를 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동대문구청장님께서 오래 전에 관장하시고 있는 사무를 구분을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보내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감사를 하는데 국가위임사무와 시위임사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것은 구의 구유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의회도 개의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시의회에 가서 탐색해 봤더니 구청장에 위임된 사무도 마땅히 감사를 하겠다하는 의원들이 한 80%로 정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에 와 가지고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과 똑 같은 원리로 위임한 사무니까 마땅히 위임자가 해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 시에서 교부금을 나누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 가는데 권한이 따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의장단은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자칫하면 같은 기간에 감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도 12월초에 감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같은 안건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될 때 조금 묘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청원을 처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구 청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구 의회의 권한에도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택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의회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권한 있는 기관에다 우리가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반상균 신임 부구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려고 나와 계십니다. 지난 11월6일자 서울특별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동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부임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상균

반상균부구청장

지난 l1월6일자로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재직하다가 동대문구청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반상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지만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을 널리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탁월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아서 동대문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91년11월18일부터 11월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2회 회기는 91년11월18일부터 11월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구청간부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고 장안4동도 시계획선시설결정폐지청원처리건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구청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91연11월19일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김희경의원 외 8명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91연11월19일 제2차 본 회의시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에 대한 출석요구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총무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할 예정 이었습니다마는 몸이 불편해서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오늘 총무국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토요일부터 몸이 많이 불편해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예 제4조 별표1의 동사무소 소재지중 회기동과 이문3동이 금년도에 신축이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재지변경에 따른 개정근거는 동대문구조례 제68조 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page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기동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회기동 58-1에서 347-8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문3동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이문3동 164-7에서 이문3동237-1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제목은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예 제68조인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기동 동사무소와 이문3동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축 이전한 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예 제68조인 동사무소설치조예가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께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일선 행정보조에 노고가 많은 통장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금년 7월11일 서울특별시 준칙 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page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 장학생 정원을 각 구당 통장의 10%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별로 통장의 15%, 약5%를 더 확대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제목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본 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 제6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여장학금지급범위를 현재 10%에서 15%로 확대 하므로써 동행정보조에 노고가 많은 통장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소요예산 증액규모를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부씩을 기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대문구 관내의 통장수는 73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급 중에 있는 10% 범위를 보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94명이 되겠습니다. 연294명이 되는 것입니다. 15%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연441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 보면 147명이 더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재정소요를 판단해보면 91년도 예산은 3,024만9,600원이 되겠습니다. 15%로 인상이 되면 5,068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2,044만2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 동대문구 예산의 현재 10%는 0,05%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겠고, 장학금을 15%로 인상을 할 경우에는 0.08%, 즉 0.03%의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결과를 낳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별표를 참고하시면 중학생이 91년도에는 7만6,000원을 지급했고, 92년도에는 8만2,5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91년도는 12만9,000원, 92년도에는 14만1,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전문위원께 하나 묻겠는데요. 금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수혜대상명단 검토해 봤습니까? 294명이 나왔는데 294명이 맞습니까?) 10% 범위 내 에서 ‥‥‥‥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은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것을 계산할 줄 알아요. 산수나 수학을 했으니까.) 명단은 검토를 못‥‥‥‥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개정되면 말입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이 10%에서 15%로 올라 간다는데 시행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행시점은 92년도가‥‥‥‥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예산서 봤어요? 예산서 안 보셨죠?) 예산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께 질의가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전문위원 들어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발언요청이 있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먼저입니다.) 다음은 좀 기다려주세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김삼출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서 제가 긴급 발의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참 노고가 많은 통장님들에게 지금현재 10%에서 15%로 늘리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이런 장학금을 지급해서 노고에 보답한다는 원칙은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는 장학금지급대상 통장자녀 선발과정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 같이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다가 몇 명씩 배당을 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렇게 맡기고 저렇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장학금이 지급이 된 줄 압니다. 사실 받을 수 있는 통장, 받아야 될 통장자차들은 받지 못하고, 안 받아도 될 자녀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나간 장학금 지급자명단을 보시지도 않고 이게 타당하다는 이런 내역을 여기에 내놓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어떻게 지급한 사년도 모르고 무조건 타당하다고 의원들한테 동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즉 위원이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원이라면 구청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전 사항이 잘 지급돼서 몇%를 늘려야 되는지 잘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늘려야 하는지 타당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제출했다고 해서 이것은 늘려야 된다,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늘리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른 의원 말씀 있으십니까? 인택환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삼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통장들이 행정보조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나름대로 바쁘신 중에도 동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많은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통장의 업무가 어떠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한번 통장을 맡으면 제가 듣기에는 계속하려고 할 정도로 통장을 맡으려고 한다는데 굳이 이 사람들에게 국가의 세금을 거두어서 만든 돈을 가지고 월8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돈 이상의 장학금을 준다,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로 올려서까지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왜 그런 생각이 드냐하면 지역에 가보면 통장보다도 더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자녀를 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들에게만 굳이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세 째로는 내년도에 각종 선거가 계속해서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통장들에 대한 대우를 증폭 시킬려고 하는가 이 취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이 의안이 상급단체인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이것은 조예입니다. 조례라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도 할 수 있고찬성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저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한번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먼저 질의했는데요. 순서 기다리다 못했는데‥‥‥‥) 한 분만 더 받고자 했으니까 누구를 지명하는지 ‥‥ 김두억의원 나와서 질문해주세요.
두억

김두억의원

이거 얘기가 되는 얘기겠습니까? 장학금이라 하면은 장학기금을 설치, 운영해야지 예산에서 이리 뚝 떼 주고 저리 뚝 떼 주고 그리고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좀 사안이 미묘한 것도 었습니다마는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질의의 첫 번째 쟁점은 그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점인가, 조예는 지금 상정을 시켜놓고, 또 예산안은 편성이 됐지요. 알고 계십니까? 15%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주 좌석에서 -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심의가 됐는데 그것 모르세요. 1991연8월3일 여기 본 회의에서 가결이 됐는데 법에도 없는 것을 예산에 올려 가지고 통과됐지요. 내가 분명히 몇%를 얘기 해 줄까요. 그 전에는 중학생이 0.05%고 고등학생이 0.05% 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0,075% 중학생, 고등학생 공히 같습니다. 법도 없는 것을 예산에 올렸지요. 그리고 위원도 그렇습니다. 294명에 대해서는 구 청장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조예개정안을 상정시켜 놓고 통과시켜 달라 답변도 못하면서 이것은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또 정확하고 자세히 알고자 할 때에는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곧 이어서 찬성, 반대, 찬성 그 다음에 계속 반대와 찬성토론이 이어져야 합니다. 제안자체도 잘 못 되어 있고, 의원보고도 잘못 되어 있고, 또 굳이 통장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라고 하면 수당을 좀 더 올려줄 것이지 또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부모의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장학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은 예산에서 그때그때 구청장 전결로 줘서도 안 됩니다. 기금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정확히 심사를 거쳐서 꼭 필요하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자체는 제안설명 자체도 잘못 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보고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자체는 조예안 제출자체부터 원인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원인무효는‥‥, 해달라고 요청해야지.)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30초만 합시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의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15분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토론를 하다가 15분 정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의원 말씀하실 분 또 없으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의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총무과장과 그리고 많은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한다고 하면 현재 통장한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추경 때, 통장민방위수당으로서 5%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의결을 한 바 있었고, 또 통장들에게 나가는 각종 면제하는 공과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간지신문도 무료로 구독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세한 것을 총무과장께서 의원 여러분들 앞에 밝혀 주시도록 하고 현재 통장들이 우리 동대문관내에 736명이 있습니다마는 통장의 내역을 전부다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약 71년도부터 91년도까지 위촉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10년에서 근 20년이 넘도록 근무를 한 통장들이 근 40-50%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보면 통장의 임기가 2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여타 유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통장에 대해서 일부지역에 나가서 보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관에서도 그것을 바로 알아듣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장들이 왜 이 통장 직을 안 맡을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관에서 너무 PR이 적었기 때문에 통장직을 안 맡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에서 지급하는 통장수당과 또 여타 공과금견제 받는 것 등등, 이러한 것을 관내에 나가셔서 솔직하게 PR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그 지역마다 통장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통장들이 서로 할려고 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또 현재 5년 이상 10년 더 나아가서 20년까지 하는 분들이 통장직을 내놓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통장들도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확실한 그런 자료들을 좀 뽑아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고 본 의원으로서 제의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자료가 너무불충분 합니다. 그래서 유보하도록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의장이 이기오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통장자녀1/10해당하는 불우 학생에 대한 학비보조금, 장학금이라는 이러한 문구보다도 보조금, 이 안에 대해서 질문만 하셔야지 과거 구독료다. 또한 통장의 임기다 하는 문제는 집행과정을 우리구 감사과정에서 충분히 잘 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때, 논의가 될 문제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한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오의원께서 아직 회기도 이틀 남았으니까 충분한 검토 끝에 다시 본 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 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의장님! 그게 아니예요. 지금 회의가 아닌 다음 회기입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기입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태희

윤태희의장

예, 말씀하세요
주웅

박주웅의원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분분하게 질의도 하시고과장이나 위원님께서 답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바를 잠시 설명 드리고 저의 의사표명을 하겠습니다. 이 통장자녀 장학금이다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현행 10%,이내에서 통장자녀 학비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91년7월1일자 내무부장관의 지침에의해서 시장님이 각 구청장한테 지시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장자녀 장학금, 그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10%에서 15%이내로 조정을 해라하는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3일 구청에서 의회로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을 적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에서 15%이내로 이렇게 통과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의원님들이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그 사항을 잠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조례안이 개정되기 이전에 예산이 지출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지출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무부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조례개정안을 지금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 이다 하면 지금 사실 때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거가 곧 다가 왔는데 하필이면 이 때 올려 주느냐 정부나 여당에서 인심 쓰자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기초 의회는 그런 정당이 개입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통장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일선 행정보조원으로서 얼마만한 노고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고, 그 노고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인상폭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총무과장님께서 조금 잘 못 아시고 제안설명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이번 회기에서는 추경에도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해줬고 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말씀하세요.
동근

최동근의원

그동안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오늘의 본 안건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번 회기가 3일간이 아닙니까? 오늘이 처음이니까 내일 모레 이틀 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날 다를 수 있는 것으로서 사료되는 바, 여러 의원님들 여기에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방금 최동근의원의 방안은 긴급동의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기오의원께서 먼저 긴급동의가 발의 됐 는데 거기의 처리유무가 없이 새 긴급동의의 제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좌담 형식으로 이것이 하나의 무엇이 잘 못 됐다. 이것을 의결 한 건 한 건 여기서 표결을 해야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기오의원도 긴급동의로 제가 알고 또 최동근의원도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오늘 다를 것이 아니고 좀 더 검토를 하자해서 회기가 남았으니 다시 검토하자 동의를 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긴급동의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의 있으십니까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표결에 부쳤을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현재 박주웅의원께서 찬성토론 들어갔습니다.) 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동근의원의 긴급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기 마지막날로 미루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고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되오니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1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