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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2본회의199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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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출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총 38명중 조직희의원, 이윤복의원, 이상 두명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둘째, 장안3동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선발지청원처리건의안,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마지막으로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순이 되겠습니다. 어제 처음 전문위원이 나와서 보고를 했는데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현행법규에 전문위원이 본회의에 나와서 보고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나 광역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하고 나니까 본회의에 나와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공론이 전문위원이 나와서 보고하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두 가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것을 보니까 몇군데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배부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희외가 끝난후 감사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특별이원회를 열어 위원장선출과 감사반편성 및 감사자료요구검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5분

태희

윤태희의장

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구정질문에대한답변 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려분! 본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게 된 것을 영과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해주기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가지의 질문을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면 해당국장은 성실하게 의원님들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구청과 동의 직급별 부족인원 충원 방안, 둘째, 관내에 사행성오락기에 대한 허가절차와 단속현황 또 무거가단속에 걸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관내에 26개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산승인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개동에 부족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나름대로 알아보았는데 적지않게 51명이 결원이고, 4명이 타기관에 가선 파견근무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련국장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가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수가 정확한 순자는 아납나더먼눈 약 1,500~l,6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요소요소에 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명이란 수자간 현계 결원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T.O상에는 있지만 사실 그 인원이없어도 능히 업무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자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는 인구팽창률에 따라서 현재 업무에 혹사를 당하는 공무원이 있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수백명의 공무원을 채용하여 그때그때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 예산으로 발령을 내서 봉급을 줘가면서 동에서는 결원이 되었는데도 서울시에 파견근무를 하고, 서울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동대문구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현재 직급별로 보면 공무원직급체계가 과거와 달라서 9급에서 부터 8급, 7급순으로 승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각 민원주임들의 직급을 보면 T.O는 있는데 그 T.O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지 않는 동사무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말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리자는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동대문구 관할근무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만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역설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초임발령을 받고 와서 직접 동이라든가 구청에 들어가서 업무를 맡아보면 동이라든가 구청에 들어가서 사무를 맡아 보면 능력이 모자란다거나 역부족으로 인해서 몇 개월 하다 사직서 내던지고 보따리 싸서 가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T.O를 제대로 갖춰주면서 근무를 시켜야만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행정의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모든 장비가 구비되어 부족한 인권력을 해소 한다고 하지마는 담당하는 업무가 한가로우면 사우나탕에 가서 시간보내다 오는 공무원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청과 동사무소 직급별, 직급별정원에 대한 현황 T.O와 91년 11월 18일 현재를 기준하여 구청과 동사무소로 구분하여 부족인원 수자를 밝혀주시고, 동사무소의 경우 부족인원이 가장 많은 동은 몇 명이고 평균 몇 명정도가 부족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타기관에 파견근무자의 환원조치방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동파견근무자의 이동조치에 관한 근거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동별 부족인원은 언제쯤 충원되며 충원발령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청 부족인원 충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관내에 사행성 오락기들이 난무하다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속의 응어리와 안타까움을 머금고 항상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을 보면 오락실에 전과자들이 와서 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잘 감독하고 관리를 하는지 묻고 싶고, 현재 사행성 오락기나 아니면 위법이라 해서 오락기들을 압수해서 일정 기간내에 폐기처분 시키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시골둑방길에서 양봉을 하는 양봉가들이 벌통을 진열해 놓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오락기를 몇십대 하천 공지에다 쌓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 3년전 즉 1989년도 10월 중순경에 어는 하천둑방에다 내놓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속을 들여다보니 오락기에 대해서 가장 가치가 나가는 키판을 빼다가 어디다 처분을 했는지 이것은 없고 껍데기만 쌓아 놓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민의 재산이라고 보아 집니다.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관계국장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 의원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전 담당했던 공무원이 우리 동대문구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대장이라든가 아니면 폐기처분을 시키면 왜 상자는 그대로 둑방에다 진열을 해놓고 속에 들어있는 키판은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폐기대장이라든가 관리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의회에 제출을 하지 못하겠으면 구감사 때에 제출을 해 주실 것을 국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를 단속조치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왔다 갔다하면서 그 사람들 무허가영업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안동일대 경남관광호텔을 위주로 해서 청량리의 맘모스클럽일대 등을 위시헤서 너무나도 시설들이 난무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황들을 관계국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오의원의 질문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답변에 앞서서 오늘 총무국장이 출근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실무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요지는 구와 동사무소의 직급별, 직례별 정원에 대한 인원수자를 11월 18일로 기준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부족인원이 가장 많은 동은 몇 명이고 평균 몇 명젇도 부족한지를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구청과 동사무소의 직급별 정원 대 현원은 우리구가 정원이 776명인데 현재 753명으로 구청의 부족인원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정원이 709명에서 현재 인원이 647명으로 부족이 62명, 총 85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부족인원이 가장 많은 동은 제기1동과 장안4동으로 4명씩 부족하고, 동 별로는 평균 2,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타기관의 파견근무자 수와 환원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직원중 구와 시에 파견 또는 기동근무 직원은 모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은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관리로 기타 특별기근반이라든가 새질서 새생활 현황실운영 등, 또 저희 구에서 근무반이 있습니다마는 시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한명씩 나가는 것이 모두 합쳐서 4명이 기동근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문사항은 기동파견 등이 이동조치근거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법 제30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능력개발등을 위해서 필요할때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할 경우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나 또 한시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경우」등등해서 1,2,3,항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기동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사항인 각동별 부족인원은 언제쯤 보충예정이며 보충발령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후보자가 지난 11월 12일자로 저희 구에 38명이 배정됐습니다. 이 38명에 대해서 지난 10일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해서 이달 중으로 신원조회가 회보되는 대로 즉시 충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38명을 구에서 배정하지 않고, 각 동에만 우선 배정을 하겠습니다. 임용시기는 이달 말내지 12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명이 각 동에 배정이 되면그래도 한 동에 한 명 정도는 결원이 보충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행정의 고충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신규임용자 등등해서 저희가 동에 인원을 배정하게 되면 상당수가 바로 퇴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안4동에도 한달에 2명이 일시에 사직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원할 길이없습니다. 우리가 예비인원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 권한이 위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 각 구별로 공무원 채용 시험능력이나 절차 등등 해가지고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각 구 공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를 해서 배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구에서 채용을 하게되면 동별로 결원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결원문제에 대해서는 동과 구 인원은 업무평가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 다. 그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관내나 서울시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전자오락실의 관리상황이 어떠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자오락실의 허가업소 관리실태와 허가절차 및 관리방법은 어떠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사고의 미연방지라든지 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자유기장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전자유기장 허가관서에는 동대문구청장과 그 다음에 단속관리하는 경찰관서와 한국 전자유기장협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감독과 지도단속 등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업소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241개업소가 있습니다. 전자오락실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인 전자유기장, 청소년 전자유기장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유기장이 29개소, 청소년 전자유기장이 212개소 도합 241개소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 업소들에 대한 관리실태와 관리방법을 보고드리면 먼저 과거 공중위생법에 의해 저희 구청장이 계가를 해주고 감독과 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여리 가지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법상의 문제, 강제집행상의 문제등이 있어 지난 91년3월8일자 법률 제4337호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법률은 공포후 3개월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경찰관서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단속하는 한계는 주로 대중을 많이 상대하는 업소에 대한 음란, 퇴폐, 사행행위 그리고 시간외영업, 이러한 4개분야를 경찰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법률로서 공포되고 이어서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과 경찰합동으로 하는 경우 있고, 또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6월부터는 단일관서에서 하던 것이 이원화됐습니다. 주로 단속의 대상은 사행행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프로그램이라는 것인 있습니다. 점검을 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임의로 장착한 행위이며, 그다음에 청소년의 정서를 크게 해치는 그러한 프로그램, 즉 구조변경한 조잡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로 강력한 단속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241개소 업소이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했느냐 하면 11월 15일 현재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총 단속실적은 5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사행행위로 문제가 된 업소가 2개소, 불법 프로그램 장착이 6개소, 시간외영업 13개소, 기타 31개소로 되어 있고, 이 54건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드리면 허가취소가 10건, 그 다음에 영업정지 26건, 시설물개선변경 18건등입니다. 이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용의 경우는 허가를 어떻게 하느냐, 성인용 전자유기장의 경우는 적어도 4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허가 가능지역를 상업지역에 한하고, 건축물은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청소년용 유기장의 경우는 27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되고 허거가능 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계없이 전지역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측의 용도는근린생활 시설이라야만 되겠습니다. 단 면적에 있어서 최소한도 1/4이상의 면적은 휴식공간으로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부 고시에 보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절차는 신청서를 구비해 가지고 구청의 시민봉사실에서 접수를 하게 뇌는데 이때는 허가신청서와 시설개요서를 첨부해서 접수를 하면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허가처리방법에 있어 허가업소에 대한 현황 및 단속실적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저희 관내에 무허가업소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불허가 전자유기장은 없습니다. 다만, 다방 같은 곳에,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문방구 같은곳, 다과점 이리한 곳에 소규모 전자기계를 갖다놓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다방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다방 한쪽구석에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발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적출되는대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단속기물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 어느 지역에 방치해서 상당히 부패가 되고 있지 않느나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락기구의 압류실태를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총684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락기 키판 310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8년부터 작년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보관장소로는 오락기 상자는 용두유수지 휘경유수지 등에 분산보관하고 있고, 키판은 부피는 직고, 귀중품이어서 저희 구청 6층 창고에 별도로 분리보관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오락기기를 저희들이 왜 오랬동만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닌다마는 검찰로부터 문제가 있어 무허가든 불법이든 간에 적출이되면 경찰 또는 검찰로 넘어가서 이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두유수지에 쌓아 놓은 전가오락기 박수가 상당히 부패된 상태입니다마는 마땅한 보관장소가 업기 때문에 그렇게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는 그때그때 사건이 종료됨에 따라서 검찰의 지시에 의해 그때그때 수시로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드립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인해 가지고 북부지청의 폐기처분 지시가 있어아만 저희가 폐기를 하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미흡하나마 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임택의원 좌석에서 - 네 있습니다.) 자리에서 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택의원 좌석에서 - 시민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이 있지요? 환경미화원의 인사이동이 좀 잘못된 것이 있고, 인사이동하는 과정에서 예를들면 장안동 환경미화원을 이문동으로 보내서 지역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한 15일씩 수거를 제대로 못해 산적되어 있고 리어카 부주의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지난번 10일, ....) 김임택의원 잠깐 들으세요. 이 보충질문은 이기오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은 할 수가 없어요.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후에 궁금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더 없으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지시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폐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시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9년도 10월경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남은 것은 계류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없이 그때그때 폐기처분 지시가 있을 적에만 폐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없이 폐기처분 지시가 있을 적에만 폐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폐기할 적에는 그 키판 하나의 가격이 20만원에서 30만원씩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키판을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감독관 임회하에 폐기처분하지 않고 무인도나 해변가 등 뒷구멍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파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하나의 위법 불법사건이 검찰에서 빨리 끝날 경우도 있고, 소위 사건 피의자의 항변에 의해 가지고 사건이 오래 갈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들이 88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률적으로 어떤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사건종결할 때에는 우리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폐기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폐기를 합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 주요한 부분을 갖다가 유출을 해 가지고 매각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래된 물품들입니다. 기계 성능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염려는 안하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장안4동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선폐지청원처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이기오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청원사항을 상정합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장안4동에는 의원이 두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과 이진전의원 두분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장안4동에서 처음으로 청원이 접수가 되어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조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지역민원이고 청원이라는 것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구제해 주는 것이 청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청원사항을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처리에 있어 구청측의 의견을 도시정비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장안4동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청원처리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폐지건의안에 대하여 폐지하면 안된다는 그러한 사실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의해 설명) 지금 현재 폐지해 달라는 도로가 이 도로이고 양쪽에 120m의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120m~150m 간격으로 8m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기법상 한 블록을 어떤 단위로 끊느냐 120m~150m로 하고 이것은 50m~60m로 끊는 것이 기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무처리 요령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블록을 유지를 할려면 최소한도 이런 블록단위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이 도로까지 120m입니다. 이것이 없고 여기까지 온다면 여기가 6m도로가 있는데 보통 120m~150m인데 220m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으로 봐서는 이 도로가 꼭 필요한 것이고 여기 도로계획에 걸린 주민으로 봐서는 불리한 겁니다. 여기에 걸린 주민을 위주로 도시계획을 할거냐 전체주민으로 할거냐, 그러니까 공원도있고, 학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움직이려면 이 도로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도로가 필요하다고 저희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이 도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국장에게 반론제기를 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전곡시장에서 나오는 도로가 12m로 해서 중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직선으로 해서 도로를 뚫어가지고 근린공원쪽에서 나와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도로는 자연히 지적선에 의해서 정리된 도로이고 당초 이것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2.5m 기존도로가 있다는 얘기 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당초부터 없고 그러니까 기존도로가 있는데서 앙쪽으로 후퇴시켜야지 보상비도 적게 들고 피해도 적지 도로가 있는데를 무시하고 다시 뚫는다는 것은 재산상의 손해도 있고 주민피해가 더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현황도로에 맞추어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고 여기가 120m~150m죠. 여기까지는 멀어지는 경함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이 도로는 그전 기존지적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뚫어야 맞는데 이렇게 왜 안 뚫었느냐하면 이렇기 뚫으면 8m가, 집이 다나가 버리니까 기존도로를 유도해서 뚫었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지금 2.5m를 가지고 약 60여m가 되어 있으면 사 실 8m로 확장을 한다고 했를 적에는 양쪽 집을 2. 75m씩을 확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양쪽집을 절발씩 허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림잡아서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억정도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 시가로 봐서는요. 그러면 동 대문구 금년도 예산이 528억인데 그 60m 소방도로를 뚫기 위해서 10억이상을 투자를 해야만 되겠느냐, 또 재산권의 행사를 14년동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 같 으면 빨리 예산을 1~2년 사이로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 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계획대로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경우에 저촉되는데가 300평방미터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비가 4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7,000만원 그다음에 건물보상비가 3,200만원으로서 한 5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변갱해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선으로 했을때는 보상비가 전부 7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2억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빨리 집행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보다 더 바쁜일이 있으니까 미루어진 것이지 만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빨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도로라면 8m가 유지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도로라하면 예술작품도 아니고 직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처음 도로가 8m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8m로 가다가 다시 6m도로로 꺾 어서 가야되죠? 이부분 계획도 세워보았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것이....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연두색 도로가 몇 m입니까?) 이것이 12m입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연두색 직선도로가 10m 아닙니까?) 이것도 12m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 쪽 분홍색 말고 연두색말입니다. 10m죠!) 연두색요? 10m도로입니다. 양쪽은 12m이고 이것은 8m입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로하고 하면 나중에 개설해서 활용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년간 유류소비세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 당장 얼마가 더 든다 이것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장래성을 봐서 도로는 직선으로 뚫여져야지 “ㄷ”자다 “ㄴ”자다 “ㄹ”자다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10년을 내다 봅시다. 10년을 봤을때 지금 2억이 더 든다고 해서 주민이 생활수준을 봤을때 어는 것 이 낫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사비로 그렇고 도시계획을 옮겼을때 기존을 옮겼을 때는 이쪽 상대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된 계획선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쪽 민원에 의해서 저쪽으로 옯기면 상대적인 민원이 또 생기는 것이니까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기 확정된 것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로 뚫느냐 “T"자로 뚫느냐 하는 것은 지금 교통공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기법에서 ”T"자로 뚫어야지 교통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 특히 소규모단지에서는.... 요새는 또 학자들이 “T”자로 뚫는 방법도 있고 대로에서는 “+”자입니다. 그러나 소규모단지에서는 “T”자가 더 좋다 이런면도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연치 않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끝내고 해요”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단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 동대문구에 미개설도로가 약 8,000m가 넘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963년 이전에 도식계획이 결정된 이래로 약 8,000m가 넘는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미개설되어 우리 동대문구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드리고 있는 바를 저희들도 충분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를 보시면 그 밑에 계획도로는 거의 다 뚫려 있습니다. 쭉 보시면 소방도로를 저희들이 년차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이 지역에는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비를 현재 감정가격으로 대충 따져 봤을때 5억5,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국장의 의견를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여기에 시급하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까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예산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더 질문 없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미개설도로가 8,000여m 된 다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내는 도시계획세가 얼마입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 십니까? 이 도시계획세만 걷어 가지고 그러한데다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건설국장

네, 현재....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만약에 그것이 다른 용도로 해서 쓰지는 않나 해서 질문을 하 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균으로 년간 총 예산에서 건설비로 투자되는 비율은 타구에 비해 저희 동대문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예산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91년도의 경우는 추경을 제외했을 경우에 본 예산이 60억입니다. 건설사업비가 내년도는 본 예산의 약 80억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건설투자사업비 즉 일선적인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동사무소 유지관리비라든가 기타 사회복지비 같은 비탄력적인 경비를 전부 제외하고 동대문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부수도나 도로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돈은 약80억원에서 90억정도가 본 예산에 잡힐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80억내지 90억의 투자 사업비로서는 도시계획사업을 1년에 구 자체적으로만 한건 내지 두건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채권으로서 보상한다는 방안까지 정부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획기적인인 방안이 없는 한은 이러한 도시계획에 따르는 주민 여러분의 피해가 상당기문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장안4동미개설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한 재산세 과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78년12월3일자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새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는 85년7월21일자에 공포된 조례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7년이후에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 도계획시설결정된 내용이 아직 지적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뒤늦게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토지에 대한 계산세 감면에서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 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감면대상 내용은 과거에는 종토세라는 말이 없었고 토지분, 가옥분 이런 재산세로 표시되었고, 또 방위세, 교육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5년이내에 이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6차년도부터는 종토세 50%, 또 도시계획세는 100%, 그 다음에 교육세 내지 방위세는 50% 공제한 나머지 액에서 20% 이렇게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 토지에 대한 감면액수를 보면, 여기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04번지 9호에 반두식씨는 환불할 액수가 1만8,520원, 이종희씨 2만9,160원, 최승만씨 2만2,880원, 최동근씨 1만5,210원, 희만산업이 2만1,670원, 김지준씨 2만2,880원, 이병근씨 2만2,880원, 김창완씨 1만5,210원, 서기만씨 3만3,160원, 김대식씨 2만6,370원 도합 22만7,940원 입니 다. 그래서 이 액수가 상당히 적다고 느끼실 겁니다마는 이것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된 토지, 그 면적만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12평방미터 그러니까 한3평, 2평 정도가 저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감면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해 주신 감면대상 세액이 도합 10명분에 면적은 139평방미터고 액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만7,940원입니다. 즉시 환불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것를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청원소개의원과 구청간계국장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10분간 정회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의회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갑진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갑진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네, 됐습니다. (○우갑진의원 의석에서 - 장안4동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청원처리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한 다 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긴급동의해 주세요.
정철

박정철의원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청원인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청원은 소관자체가 우리 기초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 우선 도시계획을 입안한 도면도 봤습니다마는 이도시계획입안 자례가 아무리 모르는 우리라도 조금은 의혹의 눈초리로 볼수 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의원이기 전에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사견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청원인들도 참고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입안이 92년7월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12m이하는 구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이 도시계획폐지 소위 로로폐지입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폐지에 대한 것은 지금 올라가 봤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청원인측이나 의원들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사항이나 소위 도시계획기법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과연 폐지건의를 우리 기초의회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채택되느냐 제가 볼때는 99%로 불채택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입안권이 구로 넘어오면 그때 가서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2.5m도로 여기에다 양쪽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접해 가지고 건물이 지금 낡은 건물로 피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유을 신축하면은 자동적으로 도로중심선에서 2m씩, 2m세트백해서 4m도로로 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폐지에 대한 건의는 92년7월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체의 청원이 조금 미숙하다라고 할까 이런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또 하나 본 의원의 소신인데 불채택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채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 형평성이 안 맞느냐 우리 동대문구에 미개발도로가 8,000m가 넘는답니다. 우리 동네도 있고, 장안동도 있고, 답십리, 이문동 등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장안동 것은 채택이 되고 다른 건이 또 청원이 들어 왔다 가정했을 때 그것을 채택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결론은 아까 재무국장께서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는 환불해 드린다고 약속이 된 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입안은 서울시 고유권한이 올시다. 그래서 우리 기초의회에서 다를 성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부탁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입안권이 동대문구로 이관되면 청원인측에서 민원을 제기시킨다든지 그 주민의 어떤 파워를 과시하셔서 그때는 도시계획위원이 임명이 될 것입니다. 위촉이 될때 그 도시계획위원한테 구로 이관이 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은 잠정적으로 내년에 가서 다시 거론을 하든지 하는 측면에서 보유하는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네, 방금 긴급동의안인 박정철의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7월1일 이후 도시계획확정권한이 시로부터 구로 이관될때 그 때, 청원을 청취해서 처리하자 이것을 채택하였을 경우 형평상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청원건은 보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표결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저 뒤에 계신 청원인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우갑진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도면으로서 현황설명이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표결에 들어 갔으니까 이것부터....” 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터 전결해 주십시오.) 네, 긴급동의안이 상정되었기에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 안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페지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어 우리 의회로서는 체택할 수 없는 사항일 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이송하였을시 청원인의 요구가 수용될 전망이 희박하며, 1992년도에는 폭 12m미만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이 구청장에게 이관될 전망임에 비추어 본 청원건의안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우리 의회의 의견서를 제출은 유보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퇴장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자이신 강근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의원

동료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후인 12월2일부터 동대문구의회 정기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가 열리게 되면 결산의 승인과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구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업무현황을 감사해야 되고, 또 구청장이 제출한 92회계년도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하는 아주 바쁜 의사일정이 운영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정기회의에는 우리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서 재무와 회계에 유능하신 분들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우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오늘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안설명자인 본인의 의견으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는 재정자립능력이 매우 빈약한 자치구이므로 이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다루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밀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근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근형의원의 제안설명의 내용은 ‘90년도 동대문구 예산승인과 ’92년도 동대문구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9명으로 구성하여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이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 추천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 38명이 모두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편의상 예산을 다루던 분들을 대략 추천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전의원, 강대석의원, 이기오의원, 오영신의원, 박주웅의원, 인택환의원, 김덕배의원, 박재원의원, 임승학의원, 조원정의원, 이갑영의원, 박영철의원, 박정철의원, 최병조의원, 김흥수의원, 김삼출의원, 정태갑의원,정수모의원, 김구하의원 이상 19명입니다. 이상 19명을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이원회 위원으로 이상19명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조례 제3조 및 동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정 1인과 간사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감사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태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91년도 정기회 회기내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감사특위 구성에 보면 특위위원장 1인과 간사 6인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6인이 아니라 간사1인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태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추천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은 우리 구의회 의원중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36명 전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으로서 이상 36명의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다음 본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가 내일 14시에 개의되겠으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러면 제1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