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태갑 의원 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출석현황입니다. 재적의원 총 38명중 전중리의원, 조 직희의원, 강태희의원, 이윤복의원 이상 4명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34명이 현재 참석하셨는데 의사정족수에는 충분히 달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둘째, 담배세의구세로의전환요구건의안, 셋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요구안, 넷째, 지난 1차 회의시 상정되었다가 심의보유되어 의사일정이 변경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특위의 위원의 선임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감사특위에서는 위원장에 김영회의원님, 간사에는 박주웅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갑영의원님, 간사에는 김삼출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일단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요청의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이 정함에 따라서 매년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품목중 다음 년도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량을 책정하고 책정된 수량중 새로 취득하거나 내구연한 경과등의 사유로인한 노후불량품을 대체하여 취득해야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예산에 반영한후 예산안에 의해서 재차 승인을 요청하게 이렇게 관계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내년도 동대문구 정수물품 책정은 60개품목에 1,262대입니다. 신규취득대상은 20개 품목에 252개, 내구연한 경과등 부품의 마모와 노후화에 따른 대체취득이 15품목에 31대입니다. 또한 도저히 수리사용 불가능하여 불용결정해야할 품목 8대를 매각코져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과소비억제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구청 각 국장 및 관계과장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기준을, 첫째, 기구증설이나 증원의 경우에만 신규정수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둘째, 고급집기나 쇼파등 이런 비품은 구입을 억제하고, 셋째, 노후물품이라도 수리해서 사용가능한 물품은 재활용하도록 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엄격이 자체심의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 총 예산소요액은 22억4,100만원이고,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청소과 차량 38대를 포함해서 차량취득이 46개이고, 여기에 약 17억500만원이 소요 추정됩니다. 점유율은 76%, 이것이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 쭉 보시면 그것이 항목별로 나누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대충 말이죠. 유인물에 맞도록 해 주셔야 저희가 들으면 참고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갑진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다고 하지만 읽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글쎄, 이것 전부 페이지를 읽어드리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오리려 제가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면서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읽는 것 보다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디리는 것을 일단 들어 보시고....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시면 여기 있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럼,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1페이지 전이고 그 페이지가 없는 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양식에 의해서 요약된 사항이고, 1페이지부터는 지금 요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런 내용입니다. (“1페이지건, 2페이지건 한 장밖에 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1페이지와 겉표지 사이에 지금 페이지가 없는 요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렇게 해서 그것을 1페이지부터 내요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전국 행정전산화계획에 의해서 퍼스널컴퓨터 구이이 약178대에 소요예산은 추정이 약 1억100만원정도로 약4.4%를 점유하고 있고, 기타 물품이 60대에 약4억, 그래서 19.6%를 점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 총 취득 및 대체취득이 284대가 됩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의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그 점유재산의 취득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규정이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95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이 제목은 물품관리규정의 설정내용을 보면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대상물품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감모율 등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게 제2항입니다.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장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규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내무부장관이 다음 년도에 행정관청에서 소요되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정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에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은 정수에 의해서 분류하고, 기구가 증설되거나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신규 구입할 물품을 정수 내용주에서 우리가 양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내구연한 경과가 있는 것은 대 폐차시켜 대체하는 정수를 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관례법령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승인될 그 정수 범위내에서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정수로 책정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수로서 승인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22억 4,1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22억이 없을 경우에는 이물품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일단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에 반영한 뒤에 다시 예산안으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승인을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 승인요청안에 대한 개별적인 무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물품의 필요성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를 대비해서 관계주관과장을 같이 대동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질문이 계시면 전문적인 것은 주관관계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인물을 오늘 추가로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유인물을 오늘 추가로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봐 주시면 우리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뒤에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변경이나 추가하지 아니하면 안될 사안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봐 주시면 내무부장관이 체납자관리를 전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 시,군구에다가 컴퓨터를 놓도록 공문이 지연되어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컴퓨터관계가 하나가 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민원에 대한 안내를 위한 엠프시설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엠프 하나가 부득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당초에는 2.5t 진개 덤프차량을 배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압축식으로 기종만 바꾸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8.5t 진개 콘테이너 차량에 대 폐차를 동일한 차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김포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전부 운반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8.5t짜리를 11t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회에 소형승용차와 중형승용차를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정수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차량취득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차량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내년 정수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물품에 대한 대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면에서 보면 약1억정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의해서 일단 취득 및 처분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 승인요청내용을 설명드리고, 하나하나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시면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금액산정에서 말이죠 타자기가 95만원짜리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사실 저도 타자기를 사볼라고 하는데 거기에 금액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기준을 둔겁니까?)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타자기종류가 많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쓰는 것은 거의가 전동타자기입니다. 그래서 전동타자기로서 지방관서에서 대개 쓰여지고 있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그런 단가에 의해서 산출했고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에서 승인내용에 들어갈 성질도 아니고 다만 추정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때는 별도의 기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심사하실 때 하시게 되겠고 다만 그 가경은 행정관청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전동타자기를 조달청 물품가격에 의해서 일단 추정액을 저희가 기입한 겁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단지 추정액이고 이 범위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것이지요.) 그렇지요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말이에요. 수준의 같 은 것이 없습니까? 토목과나 하수과에는 수준의가 필요한데 아직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도목과라든지 하수과, 건축과에 지금 이런 장비 가 없스비다. 대개의 경우 용역에 의해서 설계나 측량을 관계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 에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도 심의하면서 왜 이런 레벨이 없느냐 했더니 지금까지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소한도 토목건측을 다루는 주무과에 이런 장비는 그래도 가 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저희도 자체 심의할 때 인정해 주게 된 겁니다.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까?) 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현재 제일 많이 들어 가는게 청소차량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 를 돕기위해 현재 전체 3/5이상이 청소차량 구입인데 그걸 좀 상세히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대형차량이 금년도에 필요한지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과장을 대동한 것은 청소차 기종에 대해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량을 38대를 무엇 때문에 구입하고, 구입하므로 인해서 청소행정이 얼마만큰 수준이 향상되는지, 또 시민에 대한 써비스가 향상되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설명을 올릴 것입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의
윤태의의장
청소과장 나오셔서 김삼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청소과장
내년 차량 구입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차량구입이 않아지는 원인이 우선 매립장의 이전 때문이라고 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난지도에 갖다 버리는 매립장이 내년 11월1일부터 김포매립지로 이전을 합니다. 김포매립지로 이전을 할대 난지도로 갔을때는 차 한대가 4번왕복, 3번왕복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김토매립지로 갔을때는 동대문에서 두 번 왕복하는 것이 벅찰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이한 양의 쓰레기를 갔다 버린다 하더라도 차량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형수송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청소행정이 전반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제도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사람, 인력상차체제에서 기계상차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고 또 수하자라고 해서 리아카에 의한 수거체제에서 소형차 수거체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형자 22대를 구입합니다. 또 한가지 경소형차라고 1t차량을 구입요청을 냈는데 그것은 청량리 산61번지나 이문동 257번지같이 고지대에 대해서는 현재 2.5t차량을 가지고도 통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 더욱 적은 차량을 자지고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1개구에 하나씩 우선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소형차가 들어갈 때는 경소형차를 넣게 하기 위해서 경소형차 1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지시가 되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91년도에 가지고 있는 청소과의 차량은 총68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신규취득 승인요구한 차량이 34대 그 다음 대체취득으로 기존있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다 완료되므로 인해서 4대를 대체취득을 해서 총38대를 정수요구를 해서 구입토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차량 수가가 많이 있는데 배 가까이 느는 형편이지 요. 50%이상 느는데 기존차량까지해서 이렇게 많은 차량이 과연 필요합니까?) 현재 우리구의 운반차량이 4회정도를 난지도까지는 왕복을 했습니다. 밤에 떠날 때 얘기입니다. 낮에는 난지도까지 왕복할려면 3시간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저녁에 통행이 많지 않을 때는 1시간반내지 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는 거리가 91㎞가 되기 때문에 동대문구 경우는 2회왕복을 하더라도 아주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운반차량에 있어서는 두배 차량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도 이런 수자가 나와서 우리가 거리 환산하고 또 쓰레기 양이 겨울하고 여름하고는 차이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 가지고 운반차량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물론 매립지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싣고 가려니까 차량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차가 늘어남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운전기사라든지 정비요원이라든지 막대한 인원이 뒤따르게 되고 경비가 뒤 따르게 됩니다. 지금 이차는 현재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차도 가동하고, 새로운 차도 구입할려면 운전기사도 많이 충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어려움이라든가 또 이 렇게 해 가지고 모든차가 다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갖춰놓고 구입을 요청하는 겁 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여기 중요하게 보실게 있습니다. 저희 자체 심의때 그랬는데, 지금 매립장이 장거리화 됨에 따라서 8.5t을 11t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2.5t차량 22대를 사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증가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에 시달리는 내용이 적환장하고 콘테이너 박스설치 장소 때문에 각 동마다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t 트럭을 구입하여, 수하차를 이용하여 콘테이너 박스에 갖다 놓든지 적환장에 내려가지고 다시 환승하는 체제를 가능한한 2.5t트럭 즉 도시계획도로가 확보된 곳은 이 차량이 지나가면서 전부 주워담아서 바로 가져가는 바꿔말하면 지금 콘테이너 박스나 적환장의 수하차가 양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때 승인해 주신 중간 적환장이 완성되면 지금 콘테이너 박스나 적환장의 상당수가 없어져 민원이 감소됩니다., 그만큼 차 수하차가 준다는 것은 청소인부가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쓰레기량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은 다른방법이 없겠지만 기계화 되고 차량으로 수거화 되는대로 여기서 감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한대 늘리면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수도행정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소, 상하수도, 교통문제입니다. 여기에 개선점을 두고 자체심의 할때도 예산이 투입되니만 여기에 이 만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구청은 전부 향상됐는데 우리구청만 돈 든다고 해서 전 근대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적환장 콘테이너박스를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한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지금현재 변경이 있어가지고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데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4대를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압축식 쓰레기차는 14대 사는 것입니까? 11대를 사는 것입니까? 변경안과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동직
이동직청소과장
압축식 쓰레기차 11톤차량은 11대는 신규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3대는 대체취득입니다. 지금 8.5t 덤프트럭을 폐차를 시키고 3대를 11통 압축자로 산다고 얘기해서 총 11톤 압축식차량은 14대가 되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결과는 14대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우갑진의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우갑진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갑진의원 의석에서 -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_)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우갑진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이문2동인데요. 우리 이문2동의 57일대가 리어커 자체 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어대학 바로 옆에 가면 쓰레기가 모여 있고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치워 가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소형차량 이 대량구입이 돼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1통짜리가 오더라도 257번지 일대에 차량 이 들어갈 곳이 없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청소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이 현재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개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소형자 1톤짜리를 사면 2.5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각 구청에 한대씩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바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 시청에서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현재 전반적으로는 인력에서 기계화로 바꾸며, 또 한가지는 고지대 길이 안 나 있는데는 길이 나와 있는데까지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거기까지 운반해서 갖다 치우는 이런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57번지 같이, 차량이 안 들어가는 지역같은데는 차량이 들어가서 콘테이너를 놓을 수 있는데까지 운반하도록 시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들어가십시오, 이의없으십니까? 재무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의구세로의전환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구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담배소비세의구세로의전환요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구하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구하의원 제안설명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인 담배소비세의구세로의전환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회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영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김영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감사특별위원장직을 맞겨 주셔서 대단히 어깨가 무겁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것을 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감사계획서승인요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동대문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원선출사항을 보고드리면, 위원장에 본인이, 간사에는 박주웅의원이 호선으로 선임되었고, 각 반별 반장은 총무국감사반장에는 조원정의원이, 3실 보건소 동감사반장에는 김영섭의원이, 재무국감사반장에 임승학의원이, 시민국감사반장에는 김덕배의원이, 도시정비국감사반장에는 박정철의원이, 그리고 건설국반장에는 인택환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둘째,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정책감사인 만큼 개별감사가 아닌 공개감사로서 감사결과 부적정하거나, 꼭 필요 또는 불필요한 업무를 파악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92년도 예산심의에 따른 기초 자료로 삼는데 있는 만큼 감사위원이신 여러 동료의원들이 감사일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일정으로 12월4일 10시에 구강당에서 감사위원 전원과 구청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의장인사, 구청장인사, 감사위원소개 그리고 구 간부인 국,소, 실, 과, 동장소개를 마친 다음 구 업무보고에 들어가 3실, 동 총무국은 총무국장이,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는 소관국장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되, 감사위원들이 보고자료의 검토를 위해 11월30일까지 유인물로 작성하여 미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별활동에 있어 2개반이 한방에서 활동하는 만큼 각반 반장이 협의하여 사회를 맡아 원만하게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4일 오후 2시부터 17시까지, 또 12월5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그리고 12월6일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 감사하되, 감사도중 필요한 경우 감사반별로 협의 결정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과 동사무소를 확인감사토록 하고, 12월6일 16시에 구청 강당에서 전위원과 구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반별로 감사반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장소준비 등에 있어 12월4일부터 12월6일가지 필요시 구 관계간부가 감사장엣 발언토록 출석요구하고, 감사에 따른 장소 세군데 및 마이크등 시설은 구청장에게 준비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를 수합한 결과 212건으로 11월27일까지 구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여 3일간의 감사일정이지마는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계획서와 행정감사자료요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제 우리 동료감사위원들의 합의된 사항을 보고드린 만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감사위원장이신 김영회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특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전반적으로 찬성하는데 첨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어서 말이죠, 212건이 되는데 저희가 기초의회 의원으로 당선하고 6개월 이상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한 의원에게만 보내거나 혹은 반별로만 배포할 것이 아니라 전의원에게 212건을 복사해 갖고 한부씩 다 배포해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 겠습니다.) 한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15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 정회 좀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실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통무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지난 18일 동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없이 미숙한 답변을 해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충답변을 소신껏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학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7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10%대상을 선정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지난 88년에 자치구가 되면서 5월1일자로 동대문구조례 제17호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통장자녀 10%를 선정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내무부와 시청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인 추경예산심의 및 의결기일이 촉박한 관계로 먼저 추경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8월 3일자로 의원님들깨서 기 반영해 주신 것으로 90년도에는 총 280명이 수혜대상이 됐습니다. 장학금은 4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1학기부터 4학기까지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1학기분을 저희가 대상을 136명을 선정을 해서 총 1,400여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나머지 3,4학기분에 대해서는 오는 조례개정 후에 지급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2학기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지난 년도에 비해서 약20%가 더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약3,000만원, 내년도에는 한 5,00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총294명이던 것이 5%를 더 확대함므로써 441명에 대한 통장자녀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학기분에 혜택을 받은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2학기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 3,4학기분을 합쳐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네, 그런데 시행시기가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요. 시행시기가.... (“아니, 그 때 말씀은 하신다고 하고...., 하는 의원 있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조례만 개정되면 준다고 그러고, 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준다고 그러고 그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예, 그 조례가 개정되면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확보된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산서를 안 봐서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추경때 5%를 확대하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태희
윤태희의장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 일어나셔서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통장자녀에게 4학기분을 다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1,2학기분을...)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상반기에 한번준 것은 1학기, 2학기분 두 번 것만 주고 이번에 3,4학기....,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통장들 한테 골고루 주는 것....,) 네 그렇습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태희
윤태희의장
네, 말씀하세요.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36명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인지, 선발해서 주는 것인지....)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동별로 균등하게 줍니다. 동장이 추천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구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136명이 됐느냐 하면 몇사람이 누락이 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영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태희
윤태희의장
네, 말씀하세요. (○오영신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중,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 중,고등학생이 없는 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원래 목적이 통장님들의 처우개선, 사기진작, 그리고 통장자녀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부터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태희
윤태희의장
우갑진의원부터 말씀하세요. (○우갑진의원 의석에서 - 각 동별로 균등하게 준다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도아다 통장들이 일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에 따라서 차이가 있 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문동쪽이나 청량리, 용두동쪽에는 각 통장님들이 수입이 없는 통 장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균등하기 전에 각 동마다 사정에 따라서 좀 나은 동의 통장들은 제외하고 생활형편이 좀 낮은 동은 수자를 좀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 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안배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동장이 추천해서 인원배정이 되고, 생활수준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동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는 동에서 10명을 추천한다고 해도 10명 모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태갑의원 긴급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긴급동의니까 정태갑의원부터 해야죠. 정태갑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하세요.
태갑
정태갑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긴급동의 하게 된 것을 먼저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동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는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통장들은 각종 재산세고지서송달, 전출입 신고상의 전출입 자 주민등록 확인과 민방위훈련관리, 그리고 각종 자질구레한 심부름 또는 업무를 통장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인건비를 감안해 볼때 사실상 무보수는 아니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도 심부름꾼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상정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선하여 지급 하자는 것인데 가령 동대문구의회에서 본 안이 부결되어 종전대로 시행될 경우 통장의 사기가 뚝 떨어질 뿐만아니라 동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범위의 증액에 따른 2,4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통장들의 사지진작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긴급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잠깐만 계세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수정할 것이 있어요. 정태갑의원의 긴급동의는 발언신청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도 절차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분명히 본회의 때, 4가지에 걸쳐 이기오의원외 몇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보유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있고나서 토론이 있고 표결에 들어가야 될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 질의에 답변이 있어야 절차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제가 회의진행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의를 많이 해도 마지막에 긴급동의안을 접수해서 즉각 의사진행규칙에 의해서 표결을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전에 여러분들이 찬반으로 일곱분의 말씀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다음 날짜로 미루기로 결의를 한후 오늘 다시 속개를 했는데 그것은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에 의한 조례에 보면 긴급동의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단지 동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없는 문자를 말씀하십니까? 조례를 보십시요.) 회의의 기준절차 의사진행규정을 잘 보시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문제로서 의장이 받아주면 그것은 긴급동의가 됩니다. (○김두의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계속받으시죠.) (“표결에 부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김두억의원 말씀하세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질의사항이 있어 총무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정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제9조제2항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때는 장학금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요. 그럴때 통장들의 재력이 장학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 자녀자 수학을 못 받을 정도 의 재력인가? 그러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일단 1학기분을 지급한 후 변동사항에 대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1학기부터 4학기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통장자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학기분을 받는 자녀는 2학기분은 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이 있으르 때에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바로 그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문자체를 읽어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 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장학금을 지 급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제2조 제2항, 지급정지를 보면 장학금을 지 급 받지 아니 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때 바꿔서 생각하면 장학금은 재력이 있으면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2학기분 한번 주 고 사람을 바꿔서 3,4분기 준다. 현재 우리ㅏ라 공무원의 자녀 평균수가 중학생이 22%, 고등학생이 18%죠? 평균치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예산서에 보면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 면 여기서 30%를 2번 나누자면 15%죠? 그리고 통장이 71년부터 임명된 분들이 많습 니다. 바꿔 얘기하면 연세들이 많아서 중,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보다 통장의 자녀수가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재력이 없어서 자녀를 학교에 못 보내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원뜻은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 하여도 수학 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 한다” 장학금을 지급 안해 도 수학할 수 있는 자녀에게.....) 네,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 또는 추천시에 그 사항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부탁을 한다면 협조해서 같이 세부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과장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세심함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의원의 발언요지는 통장들의 사기문제인 만큼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지급하자는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청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동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우갑진의원과 이갑영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갑진의원과 이갑영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3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