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동대문구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출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38명중 김영회의원님만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3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의사정족수에는 충분히 달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회기결정의 건, 둘째, 구청장님의 1992년도 시정연설, 그리고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고, 셋째, 결산감사위원의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승인요구안에 따른 결산감사보고, 마지막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한달간이기 때문에 한달간의 의사일정표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회기가 열려있는만큼 시급한 의안이 생겨 본회위를 열게 될 경우 전화로 여러 의원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정기회 회기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회일정은 금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2회계년도예산안심의 등 지방의회 구성 후 첫 번째 열리는 정기회니만큼 시간을 갖고 효율적으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91년12월2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29일간 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제의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기회 회기는 91년12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29일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92회계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에 앞서 동대문구청장께서 구정 전반에 걸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조삼섭동대문구청장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동대문구 전 구민에게 있어 얼마나 뜻깊은 자리인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30년만에 새롭게 구성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앞으로의 구정운영방향을 밝히고, 1992년도 동대문구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처음으로 요청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구 살림의 결정권을 구민의 손에 맡기는 일이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고장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필연의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52년4월25일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어 우리의 지방자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변천을 거듭하며 1960년까지 이어져 내려오다가 1961년 『5.16』으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게 되며,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조국통일이 이루어질때까지 지방자치의 실시가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세계를 양분시키고 있던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등 평화공존의 새로운 질서 속에 『6.29』선언으로 표출된 민주화의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과 역량이 결집되어 지난 4월15일 역사적인 동대문구의회의 개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화시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책무 또한 막중해 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하여 우리의 소중한 지방자치를 보다 성숙되게 발전시켜 민주화의 꽃을 피우고 2천년대의 번영된 동대문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이끌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없도록 바로 잡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의 주요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 정책을 통하여 소득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장과 산업화의 그늘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곡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자금융자, 취로사업, 직업훈련 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탁아시설을 확충하여 맞벌이 부부의 안정된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확대와 현재 건립중인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을 조기에 완공하여 내실있는 운영으로 보다 많은 구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92년도 역점사업으로 『동대문구장학회』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 매립위주에서 전량 소각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 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매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또한 92년10월부터는 한계점에 다다른 난지도 매립장이 폐쇄되고 김포해안 매립장이 운영됨에 따라 이곳까지 운반하는 시간이 현재의 두 배가 되는 왕복 4시간이 소요되어 잘해야 1일 2회 정도 운반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여건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공해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쓰레기 중간잡하장을 건설하여 관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고정식 적환장을 폐쇄하고 가로변 임시 적환작업을 근절하는 등 인근 주민의 불편해소와 도시환경의 개선, 적환능력의 증대와 처리시간의 단축을 도모할 것입니다. 소형차량을 증차하여 현재 손수레를 이용한 인력수거 방법에서 차량 직접수거체제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운반능력 보강을 위한 대형차량증차에도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쓰레기문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측면에서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실시중인 쓰레기 분리수거제의 정착과 다양한 방법의 쓰레기 감량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난 대책입니다. 우리구는 도로율이 21.7%, 시 전체보다 3.4%나 높은 수준이며,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등 국철과 지하철 1, 2호선이 통과하고 있어 타 구에 비하여 교통여건이 나은편입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가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청량리지역을 중심으로 차선증설, 교통신호 체계개선, 이면도로 정비, 노상주차장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T.S.M사업(지역교통운영개선사업)을 92년3월중에 착수할 것이며, 총 사업비 976억원을 투입하여 건설중인 동부고속화도로 공사는 상계동에서 군자교까지의 구간을 금년중에 개통하기 위하여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릉천 고속화도로 건설공사도 651억원을 투입하여 금년12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비 171억원, 구비 40억원, 총 사업비 21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을 확충하고,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유료화, 노상주차장증설 등, 주차시설의 확충과 지속적인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도심과 위치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일찍부터 시가지가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도시가 정비되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한 『동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을 전문가의 용역과 주민의 의견수합절차를 걸쳐 ‘92년중에 확정한 이후 이에 기초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금년에 이미 3개지구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59가구분의 아파트를 설립, 공급하였으며 ‘92년도에도 답십리 6-4지구를 비롯한 4개 지구의 주택 재개발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구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철도연변 종합정비, 노후 보도블럭 교체, 하천정비, 우수배제펌프장 증설, 노후 하수관개량 등, 도시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하며 맑은 물, 맑은 공기가 있는 도시, 범죄와 폭력, 사치와 향락이 추방되고 건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되는 도시, 인간적인 정이 흐르고 수준높은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우선 구민의 휴식공간을 늘리기 위하여 우리 구의 대표적인 배봉산과 답십리 산에 근린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배봉산에는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각종 운동, 편의시설과 야외공연장이 완비된 근린공원을 ‘92년8월까지 조성하여 구민의 여가생활과 지역단위 소규모 문화행사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답십리산에는 현재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곳에 노인정, 독서실,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운동장 등, 체육, 휴양시설설치에 포함한 공원조성계획을 ’91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토록 할 것입니다. 시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중인 구민체육센타를 내년초에 완공하여 명실공히 구민 체육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며, 구민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지역단위, 소규모 체육대회의 정기적인 개최와 체육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맑은 공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벙커C유(B/C)사용시설에 대한 도시가스로의 사용전환과 연탄 사용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매연 배출업소와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이미 금년에 교체 완료한 59㎞를 포함하여 ‘92년에 67㎞, ’93년에 67㎞를 교체함으로써 193㎞의 노후급수관을 ‘93년까지 완전 개량하여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수질을 개선하여 보다 맑은 물 공급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연말에도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을 범 구민적으로 추진하여 범죄와 폭력이 없고 변, 퇴폐행위와 사치, 향락풍조가 추방된 건전한 도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생산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민 문화진흥을 위하여 우리구의 유일한 전통문화 행사인 선농제향을 확대하여 다채로운 민속놀이 경연대회와 병행개최하는 등 구민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구민회관의 공연시설을 전문공연장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대폭 개선하여 보다 수준높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단위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대중문화를 진작시켜 나갈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 행정면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일반회계 651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억1,584만6,000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21억3,668만2,000원, 총규모 667억5,252만8,000원의 1992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내년에는 총선을 비롯한 몇차례 선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거를 반드시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 내어 이 시대의 소명인 민주발전의 과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갈등과 대결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모두의 힘을 합하여 앞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꿈과 희망과 믿음이 있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번영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동대문구 2천여 전 공직자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부단한 지기계발을 통한 자치능력을 키워나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치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다시 한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담당 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의회가 구성된 이래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눈부신 활동을 해오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갚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992년도자치구예산편성지침 (동대문구청장 제출) ( 끝에 실음)
태희
윤태희의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우리 구 살림살이 기획과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세입, 세출예산심의는 지난번 제12회 임시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키로 되어 있으므로 그 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기로 하고 오늘 본회의시에는 질의,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우리 동대문구의 내년도 행정활동을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0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강대석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석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특별예산결산심사
위원 강대석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4월15일 의회가 개원된지 1개월만인 5월17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시간의 부족과 자료의 미비등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91회계년도에는 보다 세심한 검사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199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계수는 뒷면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위원으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 강대석위원, 동대문구의회 의원 이갑영위원, 동대문구 휘경동 전직 공무원 강신일씨 였습니다. 1991회계년도 동대문구 결산검사 의견서의 총평은, 첫째,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달하는 현실에서는 구세의 세원발굴과 징수율의 제고가 긴요하다 할 것인 바, 구세의 징수율에 있어서 96.2%는 낮은 수준은 아니나, 종로구의 경우 98.5%임을 감안할 때 보다 더 한층 노력의 경주가 요망됩니다. 둘째, 사고이월비에 대하여서 사고이월 건수가 29건에 30억2,300만원으로 전 일반회계예산대비 6.17%에 해당하는 바, 보상협의지연, 동절기 공사중단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나 보다 짜임새 있는 계획 및 추진으로 사고이월건수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기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셋째, 국외여비 사용에 대하여 국외여비의 사용실적이 저조한 바, 비록 과소비억제, 재정긴축운용등 국가시책에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행정의 국제화, 지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선진국의 지식정보등이 긴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해외견학은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결산보고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5울17일부터 5월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바, 다소 미진하나 법정기일 관계로 연장할 수 없어 충분한 검사를 하지 못한 바, 1991회계년도 부터는 늦어도 4월20일까지는 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충분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사항으로서는, 첫째, 세입,세출의 결산, 둘째,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셋째, 채권 및 재무의 결산, 넷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다섯째, 금고의 결산, 여섯째, 결산서 별지 15매를 뒷면에 첨부했습니다. 결산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총괄 가. 세입,세출결산 (1)총괄 ‘9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2개 득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년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94억3,6643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535억8,188만9,376원으로서 3.75%의 초과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에 대해서는 505억5,967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2억638만1,310원으로서 75.5%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43억7,550만8,066원으로서 구 금고가 제출한 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2개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특별회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세입에 있어서는 525억8,188만9,376원인 바, ‘90회계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결과는 별첨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나) 세출 382억638만1,310원으로서 ‘90회계년도 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는 별첨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세계잉여금 ‘9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43억7,550만8,06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143억7,550만8,06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비가 30억2,306만5,230원이나 보조금 집행잔액 1억1,789만2,72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3,455만96원이 되겠습니다. (2)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별첨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별첨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속비, 명시의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은 계속비는 없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0회계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회기동 동청사 신축공사 외 28건 30억2,306만5,250원으로서 사고이월비 29건 30억2,306만5,250원이 되겠습니다. 별첨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토지매각대 5억9,991만8,220원, 변상금 2,413만6,900원 그래서 채권확보액이 6억2,405만5,12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의 계산서를 검사한 결과 1990회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별첨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라. 재산 및 가금결산 (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를 검사한 결과 ‘90회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비표를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90년도말 현재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에 있어서 공공용재산 152억4,349만4,000원, 공용재산이 32억2,470만7,000원, 잡종재산이 1억6,492만1,000원, 합계가 186억3,7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없습니다.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이 526억1,266만726원, 과오납반납액이 3,077만1,350원으로서 합계가 525억8,188만9,376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급금이 250만원, 시금고지급액이 382억388만1,310원으로서 세출결산 총액이 382억638만1,310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이월액이 143억7,800만8,066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별첨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를 보고드리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는 첫째, 국외여비를 사용치 아니하여 직원의 선진국발전 행정시찰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신일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국외여비의 사용에 있어서 기획행정비 중 국외여비는 예산액 450만원 중 전혀 지출되지 않았고, 내무행정비 중 국외여비는 총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338만4,000원 약 22.6%만 집행한 바, 이는 행정의 국제화 시책에 역행된다고 보여지는 바, ‘90년 5월7일 대통령 시국관련 특별담화에 따른 과소비억제, 재정긴축운용 등의 시책과 시 훈령 678호의 불요불급한 국외여행 자제등의 사유로 무기연기되어 집행치 못하였다고 하나, 행정의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선진국의 지식정보는 긴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해외견학등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장안동 94번지 - 192번지간의 도로개설공사는 지상건물 1동에 대하여 보상까지 하고서도 철거되지 않아 공사 지연사유가 되고 있는 바, 이갑녕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 사유가 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 철거 불가에 있다고는 하나 보다 적극적인 협의추진으로 실기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업무 추진체제의 확립이 요망됩니다. 셋째, 새마을 직능단체의 지원금이 새마을 문고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추경에 지급요망을 강대석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분기별 지원보조금 배정에서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 되었는 바, 그 사유가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시에서 지정 통보된 사업에 한하여 자치구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나,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 직능단체의 균형된 보조금지급이 재검토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드리면서 뒷면의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대석결산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인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승인요구안을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만큼 예결특위로 심사를 넘겨 여기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친 다음,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순서에 따라 이기오의원과 이재덕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의회록 서명의원으로 이기오의원과 이재덕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목 : ‘92 자치구예산 편성 기준재정여건 전망 구의회의 구성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 잠재되었던 주민욕구의 급속하고도 다양한 표출 - 구정에 대한 서비스 기대수준의 상향 추세등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격히 팽창되는 반면 가용재원은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계획에도 불구,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신장세를 보임으로써 - 투자수요의 증가폭에 훨씬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며 - 특히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가 예상되므로 구재정의 자생력 확충을 위한다각적인 노력과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한 재정 운용의 효율 성 제고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예산편성지침 1. ‘92 중점시책분야 저소득시민 생활지원 사업분야 확대시행 o 저소득층 밀집지역 기초생활 환경개선 o 취로사업 시행 및 생업자금지원 o 맞벌이 부부 생업지원을 위한 가정탁아소 운영확대 o 영세민 무료진료확대 및 내실화 o 사회복지시설 지역별 균형배치 및 장애자 편의시설 확충 청소업무의 획기적 개선 o 쓰레기 분리수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o 청소 수하차의 소형차량대체 및 가로 청소차 증차 o 적환장 개선 및 구단위 계획상의 중간집하장 확보 o 대행업체 인수에 따른 청소인력 및 장비의 확충 지역개발추진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및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숙원사업 투자확대, 재해대책비 및 도로, 하수도 등 소규모 뒷골목 정비, 기타 보조간선, 지역생활도로 및 주차공간 확충 시민 건전여가 생활지원, 마을 뒷산 주민이용 증대를 위한 약수터 등 편의시설 정비확충, 동네단위 주민일상이용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확대, 구단위 근린공원의 연차별 조성 추진, 근교산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 확충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지속적 추진, 퇴폐, 변태, 유해 위생업소 지도, 단속활동 강화, 신발 생 불법,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 및 단속, 주차질서 확립 및 차량소통촉진을 위한 불법주 차 단속, 호화사치 낭비풍조 추방 강력 추진 및 활동강화 주민이 체감할수 있는 친절봉사 행정의 정착, 친절 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한 구, 동 민원 실 환경개선,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 노력배가, 주민 일상민원의 조정 행정기능 및 제도보완 구단위 문화예술 활동지원, 구단위 전퉁문화행사 지원확대. 지역문화 예술활동지원을 위한 구민회관 공연시설 보완, 구민회관 이용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확대 주민등록관리 전산망 운영기반정착, 주민등록 업무 전산처리 운영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 주민등록 전산관리 인력확보 2. 예산편성세부지침 가. 세입 1) 구세 o ‘92 세목별 목표액에 의거 계상 o 재산제세는 과표현실화 시책을 감안, 과세시가 표준액을 현실과 맞게 인상조정 계상 o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세액 추징 및 탈루세원 방지 2)세외수입 o도로, 하천, 공원의 점용료 철저 부과징수 및 사호관리 만전 o 재산매각은 기준가격을 엄밀히 조사하여 가격결정 o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합리적 조정: 종류별 3년간 평균징수율 적용 3) 교부금, 보조금 기타 o 일반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계상 금지 o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보조금은 가내시분 전액 계상 o 순세계잉여금은 ‘91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분석과 과거 3년간의 평균액 참고, 전 액 계상 나. 세출 1) 인건비 o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91. 9. 1. 현재의 직제와 정원기준 편성 o 공무원급여는 직급별 기준호봉 및 봉급액 적용계산 처우개선 : ‘91대비9%적용 o 각종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한 해당인원분 계상 o 공무원 인력의 증원 및 직급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억제, 기존인력의 재배치 활용 o 방범원 인건비는 6개월분만 계상 - ‘92 중 국비전환 계획임 2)관서당경비 o 각 관서 공통으로 종항적인 조직운영에 소용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 기관 공통 운영경비 와 부서별 운영경비로 구별(7개 세목 편성) o 기관공통운영경비: 기관전체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경비로 주관 부서의 주된 헤항 에 일괄계상 o 부서별운영경비: 실, 과 단위 기본행정사무비로 실, 국 주무부서의 주된 세항에 일괄계상 3)경상비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o 인건비이외의 사업비적 경비는 원칙적 ‘91수준 동결 o 특수사업활동비는 사업목적에 따라 최저소요 반영 o 사업의 성격상 특별판공비가 주된 사업비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사업 윈칙적 불인정 o 기구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규계상 불인정 보조금 o 신규 및 추가보조사업의 책정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o 단체등에 대한 보조는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 목적달성여부, 피보조기관의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 계상 일용잠금 o 경상업무 보조를 위한 상시근무 일용인부는 원칙적 불인정 o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별도 일용인부임은 불인정 o 300일 이상 상시 고용인부는 108목에 기타 일시 고용인부임은 229목에 계상 기타 경상비 o 에너지 관련경비(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1.5% 절감편성 o 기타 경직성, 경상적 경비는 원칙적으로 ‘91수준에서 동결 4)사업비 o 모든 예산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단위 사업으로 구분 편성 o 투자사업은 보상비 및 기본설계비를 우선 반영하고 공사비를 차년도에 반영, 사고이월방지 o 도로신설 및 보수, 관부설 등 도로굴착관련사업은 2중 굴착방지 및 주민 불편방지 차원 에서 상호연계방식 정착화 도모 o 주요신규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 확행 o 물품 구입미는 징수책정대상물품(278개 품목)은 의회승인분 범위내에서 417목에 계상하 고 기타물품 구입비는 ‘91수준 범위내에서 411목에 계상 다. 기타 o 기타사항은 ‘92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내무부) 및 ’92 자치구예산 편성지침(서 울시)준용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