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주웅 의원 발언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김영회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셔야 하는데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회의규정에 의하면 위원장님이 부재시는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웅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특위 위원님 중에서 자료추가제출안과 현지확인안이 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의결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는 과정에서 특위 위원님이신 김영회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사회를 봐야 도리인 줄 압니다마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사회를 맡아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3회동대문구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두억위원 외 7명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와 시민국소관 감사반으로부터 현지확인의 감사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의 요구내용과 현지확인의 감사내용은 여러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시민국소관현장확인감사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김삼출위원님이 제출건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삼출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시민국소관현장확인감사건을 요청합니다. 동대문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6개동 전 동을 대상으로 하여 각 반별로 감사도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동을 지정하여 현지확인코자 하며, 확인사항으로는 경로사업관계, 즉 사업장소, 경로증발급 등을 확인하며, 사회복지에서는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생활보호자지원을 확인하고, 노인지원사항에는 경로우대권 교부 및 노인정지원사항을 확인하며, 위생분야에서는 회기동지역, 장안동 전 지역, 청량리 전 지역을 확인할 것이며, 확인사항으로는 유흥음식점 사후관리실태와 예식장주변 음식점 사후관리실태, 청소년 오락실 관리실태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감사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김삼출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국감사반이 제출한 현장확인감사건에 대하여 감삼출위원님께서 감사기간중에 26개동을 대상으로 하여 각 반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현지확인을 하자는 안과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회기동지역과 장안동지역, 청량리지역 등 3개동지역을 확인하자는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김삼출위원님께서 설명하신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두억위원 외 7명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자료요청건을 상정합니다. 김두억위원님 나오셔서 자료요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사회를 맡으신 감사특별위원회 박주웅간사님과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추가로 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자료요청에서 좀 빠졌고 앞으로 우리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눈여겨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어떤 안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특별한 이유없이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자료 요청에서 사항의 1번이 제가 팩시를 보내는 과정에서 오자가 나왔습니다. 4항의 1번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 요구된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 어떠한 기밀사항으로 자료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위원으로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없이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김두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최병조위원
이의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네, 말씀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위원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감사를 하려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47건이라는 막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3일동안 이것만 읽어내려 가도 3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요청한 것만 해도 3일동안에 소화할 수가 없고 한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자료요청에 대해 부결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최병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억위원님께서 추가자료요청안에 대해서 최병조위원님께서 현재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기 제출된 자료가 547건이 있는데 우리가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이것만 해도 소화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를 한다면 우리 위원들의 자질문제와 여러 가지의 형평성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말씀하세요.
대석
강대석위원
먼저 법적요인을 확인해야겠네요. 자료요청은 감사전부터 3일전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이 12월2일 2,3,4일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4일을 빼고 3일간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의를 내려야만 감사요청제출안이 성립된다고 생각해요.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정식으로 강대석위원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김두억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감사자료요청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법조문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자료요청은 3일전에 신청해야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오늘이 2일이니까 포함해서 2,3,4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4일을 빼고 유권해석이 3일이라고 했을 때, 자료요청사항이 성립이 안된다고 볼 때 그 문제부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법률집을 찾아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준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강대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이것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적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임귀섭전문위원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로 봐서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겠지요. 법적으로 추가감사 자료요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두억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청한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고 또 최병조위원님께서 자료요구서가 막대하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하자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하다보면 끝이 없으니 표결로 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네.
두억
김두억위원
제가 발의자고 질의성 발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갑진
우갑진위원
표결의 원칙이 아니고...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김두억위원 말씀해 주세요.
두억
김두억위원
존경하는 최병조위원님께서 처음 질의성 발언을 하시다가 긴급동의를 하셨는데 질의성발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감사자료가 몇 건이나 됐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자료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청은 구청의 업무를 감사하는데 보충된 자료입니다. 보충자료는 꼭 필요한 것이고 자료요구는 우리 의회가 일반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며 위원의 본질에 관한 것이지 우리가 반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온다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의 감사라든가 기본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500건, 5,000건, 5만건이라고 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된 한 위원의 자료요청에는 누구나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김두억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이의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한번만 더 질의 받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자료요구서 중 제가 세부사항을 보니 예비비지출결의서 출금전표, 기타증빙서 요구건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출금전표를 요구한다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할 적에는 해당이 되지만 감사를 할 적에는 출금전표를 요구한다는 것은 기밀사항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삭제를 하고 요청을 해야지 이것이 만약 전달된다면 위원의 자질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3항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3항이요?
삼출
김삼출위원
네, 예비비에 관한 제3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김삼출위원님께서도 반대발언을 하시면서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두억
김두억위원
반대발언은 아니고 3항만 빼달라는 것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3항 중에서도 출금전표만 빼달라는 것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찬성을 하면서 3항만 빼달라는 것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우선 동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류에 문제점있는 것을 빼놓고 찬반을 물어야지 서류에 하자가 있는걸....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김두억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고 최병조위원님께서는 그 안을 반대하자는 의견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의견 전에 서류요구서에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자질문제도 있으니 이것부터 빼고 발언에 동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그러시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3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민사소송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참고사항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전문위원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합법적인가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출금전표는.......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전중이위원님 한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지금 최병조위원님이나 김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5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서로 타협점을 모색해 본 다음에 표결에 붙이든지 또 타협해서 좋은 안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합의되면 아주 좋겠고 안된다면 표결에 붙이는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5분간 정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전중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중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김두억위원님의 자료추가요구건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조례규칙에 의하면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의 것에 한해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합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안을 제안하신 김두억위원님 나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여러 선배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 위원 외 7명이 제안한 감사자료 추가요청건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한 부분은 삭제하고 합의된 감사자료 요청을 낭독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 1. 1991년도 내무행정 지원비 중 국민운동지원비 지출과 관련, 1) 월별 행사내역 상세, 지원내역 상세 2)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의 내역 2. 91년도 제기된 구청관련 소속 각 건별내역 3. 1991년도 유흥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안마시술소, 청소년 유해업소의 단속과 관련 월별 적발업소별 1) 업소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 적발일시 3) 적발내용 4) 조치내역, 조치내역준수사항 확인 4. 예비비에 관하여 1) 예비비지출내역 2) 1990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서울시 감사지적사항, 이 내용만 감사자료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는데 나름대로 서로간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분들이 대화해서 합의한 것이니까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김두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두억위원께서 당초 감사자료추가건을 상정했다가 정회도중에 여러 위원들과 합의한 사항을 낭독했습니다. 김두억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 감사자료 요청사항에 3항에 5번 지도자단속 인적사항은 빼는 겁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뺐잖아요.
동근
최동근위원
4항 예비비에 관하여 예비비지출내역 이것은 지금 있고, 2항에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회의록 사본 일체도 빼는 거지요.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1990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서울시 감사지적사항 이것도 들어간 것입니까?
주웅
박주웅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그런데 4번, 예비비에 관하여는 1번항의 예비비지출 내역은 기 요구된 사항이고 2항은 1번사항과 흡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했고 3번 4항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자료추가요청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대외비가 찍혀서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위원님들 외에 외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비를 누설해서 우리 의회에 도덕적인 일이 발생시에는 해당 위원님이 책임지는 사항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3회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