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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13회 제3본회의199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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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쁜 12월의 한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감사와 예산심의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회의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대문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먼저 오늘 회의출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38명 중 김두억의원, 김영섭의원, 박영철의원, 이재덕의원, 최인규의원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사정족수에는 달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신병으로해서 약 1개월간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간에 중요한 의회의 예산이라든지 감사를 하는데 참석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사죄말씀을 드리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이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생활체육 행정체제를 구축해서 구 체육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민체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1990년12월7일 동대문구조례 제128호에 공포된 현조례를 서울특별시(91년8월20일)시달된 체육청소년법 조례준칙에 의해서 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 체육진흥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2조 조항의 심의기구에서 업무관장 기구로 변경되었고, 세 번째, 협의회구성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중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3조제2항 중 「부의장은 기간내 소재의 교육청장 부재시에는 학교장이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3조제3항 중 「위원 위촉대상을 체육분야에 대하여 경험있고 지역체육진흥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는 것을 「구체육진흥협의회회장이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계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중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6조제2항 중 「정기회의를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개최」하고 제6조제4항에서 「회의의 의사는 과반수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는 것을 과반수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동으로 의결하여 위원의 대리 참석이 불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7조제2항 중 협의의 시기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생활체육과장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시대에 따른 체육행정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기 공포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진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 향후 전개될 구 체육행정에 보다 폭넓은 여러분야의 인사를 영입등으로 유치해서 지역주민, 학교단체 등 각계각층의 고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체육업무관장기구로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위원님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동대문구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간략하게 먼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동대문구는 총 13만3,900가구 중 90년12월 지난 연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은 1만645가구였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7.95였습니다. 금년 91년11월말 현재 1만4,246가구로서 보급률이 10.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현재 3,600가구를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5,000가구를 목표로 해가지고 만약에 내년말까지 5,000가구가 다 공급이 달성됐을 때는 보급가구수는 1만9,246가구로서 14.3%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여러분께서 심의를 해주신 92년도 에산가운데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서 5억원을 요구를 해서 현재 심의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억이란 숫자는 결국 기금 5억 가지고 보통 일반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100만원으로 잡았을 때 융자의 범위는 50%여서 이렇게 따졌을 때 천 가구 정도는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의 계획은 우리 구청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마련했습니다마는 한 10억정도를 구상했습니다마는 재정수요상 세입한계에 일단 5억이 요구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구민의 보급확대 요망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일부를 융자지원하고, 그 재원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법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조례제정상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시기는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 70%가 달성될 때까지 이 자금은 운영되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융자나 지원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용시설 설치시 즉, 수요가의 편에서 수용시설을 50% 이내로 융자를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주로 기존주택이나 신축주택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급시설 설치시 수요가가 아닌 시설을 설치해 준 시공업자에 대해서 공급설정에 있어서 70%범위에서 융자를 해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생활환경개선으로 공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연탄문제 등 감량으로 청소예산의 지출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주민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준칙으로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기대효과를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 조례의 법적근거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것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 재산의 보유자금정리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가결해 주시면 이어서 저희들은 조례의 하위개념인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92년초에 의회에 제가 보고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구에 도시가스 보급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반드시 제안을 수정 없이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을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의있으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기오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존경하는 여러의원님들 앞에서 시민국장으로부터 도시가스설치사업기금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동대문구도시가스 보급률이 7.95, 그리고 약 5,000가구부터 해서 10.6%선의 프로테이지를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 상에는 우리 동대문구의 보급률이 13%정도 밖에 안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상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적에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장안평 일대에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내 도시가스시설업체에서 여건이 가장 좋은 동대문구 고급 주택 등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시설하는 업자들이 서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쟁사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단독주택이나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 곳의 주민들은 관의 보조, 또는 보장을 안 해줘도 개인 나름대로 도시가스를 계약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국에서는 직접 홍보와 PR을 제대로 하였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지원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여건상, 경제적인 재력이 있는 세대들은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도시가스 시설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지금까지 방치상태에 있는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조례를 보고하기 전에 여건상 할 수 있는 세대들은 우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장담을 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해 보면 동대문관내 모든 환경상, 쓰레기문제, 연탄재문제 등, 많은 시정이 요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세대를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지 시민국장에게 다시 한번 상황과 현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지금 이기오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항을 적절하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동대문구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0년12월 작년 연말 현재 1만645가구로서 7.9%, 금년 11월말 현재의 보급률은 1만4,246가구로서 10.6%로 되어 있고 92년도 5.000가구를 목표로 해서 만약 달성될 경우에는 14.3%까지 갈 수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국가사업이 아니고, 역시 정부와 이 분야의 대기업체와 연계되어서 구청에서는 국가시책상 직접 하지 않고 홍보와 가입 알선, 저희 구는 극동도시가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극동도시가스의 관계주관부서와의 중개역할 또는 권장 이런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를 앞으로 보급하려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시민국장 산하인 산업과에 연료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계에서 주유소관계, 석유제품관계, 가스문제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정부나 중앙중부가 직접 보급하지 못하고 상수도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나 중간 매체 역할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5억이라는 자금은 1,000가구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을 때는 의원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혹시 구청당국이 이 분야에 대한 보급에 소홀함이 없느냐는 말은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오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님 이해가 가시는지요. (○최동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최동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의원

시민국장이 말씀하신 우리 구 예산 5억원을 가지고 동대문구 도시가스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에너지관리 기금을 조성해서 몇 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에게 도시가스를 어떠한 연료대책, 전환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력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1,000가구만이 아니라 더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는 취지에서 정부하고 지원교섭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우리가 다 같이 구민이나 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태희

윤태희의장

인택환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궁금한 점과 부탁드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를 보다보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기금운용 순위랄까 어느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구청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잘 하시겠지마는 이 조례에 넣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조례에 입각한 규칙이라도 넣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공급자에게 7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용자가 50%이고, 공급자는 70%한도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 개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장안2동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특정업소 마크를 단 보일러로 달아야만이 연결을 시켜주겠다고 아마 극동가스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일러는 사용자가 취향에 따라서 혹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쓸 수 있는 자유재량이 있어야 되는데 횡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배관을 설치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굴착을 했는데 굴착후의 뒤처리 복구관계가 두 달, 석 달이 가도 하다 말고 중단을 하고 그래서 뒷마무리가 좋지 않은데 이러한 일은 앞으로 충분히 더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에서는 철저한 감시 내지는 통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이 두 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먼저 최동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최의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자료가 너무 장황한 것 같고 또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사실 도시가스 보급확대나 맑은 공기 보존관계의 시민생활 환경개선은 되고 있으나, 87년부터 소위 석유사업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석유사업 기금에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걸프사태 이후로 정부석유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기금이 91년부터 공급시설자금은 축소가 되고 수요가 시설작업은 완전히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방행정의 하부기관에서도 중앙정부에 이러한 방향이 국가시책으로 흐르다 보니까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이런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1월초에 지방 시, 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 입안이 되어서 각 자치구에다가 92년도 예산에는 기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권장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택환의원님께서 지원방법이 사용자는 50%, 공급자 70% 이것은 뒤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입안할 때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제가 특정계층을 옹호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공급자라고 하면 통상 대 메이커가 아니고, 사업을 시공하는 업체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금도 많이 소요되겠지마는 또 자금회수의 기간도 길다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 동대문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22개구가 공통적으로 505, 70%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해 줄 것이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의원님에게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조례고 조례의 하위법인 시행규칙을 제가 연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조례를 모법으로 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의원님들에게 연초에 보고를 드린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장안동지역에 과거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특정회사의 메이커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공업체에서 이 제품을 써라, 저 제품을 써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시지 않아도 제가 시공업자들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주지시킬 것이고, 그런 무리가 있다면 바로 유선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사시공 과정에서 굴착을 해놓고 굴착 복구상태가 지지부진 또는 매끄럽지 못하다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상수도, 전화케이블선, 지하 매설공사 등등, 수도 서울에서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사후복구 문제가 원활하지 못해서 과거에도 민원이 많이 생겼고 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역시 건설관계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사후복구에 철저한 감독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철저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제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삼출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질의있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본 의원이 지금 시민국장님이 도시가스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예산을 다뤘던 본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국장님 질의에 답변한 것을 보면 지금 5억정도의 예산으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 설치기금 관계 때문에 알아보니 한 가구당 보통 250만원의 막대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50%를 융자해 준다 하더라도 그 자금 가지고는 한 동네밖에 융자하지 못하는 적은 액수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비비라도 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서민들이 막대한 돈으로 설치 못하는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이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으로서는 이 조례안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셔서 우리 동대문구는 어느 구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동대문구에는 서민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구민이 골고루 배분을 받아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산문제는 김삼출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은 본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감사특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제13회동대문구의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