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먼저 연말을 맞이해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관계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의안을 포함하여 91년도 동대문구청에 대한 정기행정감사의 결과와 92년도 동대문구의 예산을 통과시키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의라 생각합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많은 주민들이 방청차 나와 계십니다. 모두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방청객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회출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38명중 김두억의원, 김영회의원, 이윤복의원 이상 세분의 의원님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3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정족수가 달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상일정은, 첫째, ‘91년도동대문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둘째,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 셋째,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넷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설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손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아홉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열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열한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열두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열세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열네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 탁상에는 여기 이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잠깐 내용을 훑어보았는데 서울의 인구문제를 비롯해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맑은물 공급, 맑은 공기의 보존대책, 서민주택 공급문제, 사회복지정책 등 서울의 도시문제 전반에 대한 시책방향이 실려 있어서 우리 서울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참고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사무국장 보고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동대문구의회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다룰 안건 중 재무국소관의 조례안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보면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 2건, 기제정된 조례 중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7건, 본문 개정없이 부칙의 시한연장 2건, 전부 개정1건으로 일괄상정하여 처리코자하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일정 제1항, 91년동대문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위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김영회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장이신 김영회위원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신 관계로 간사이신 박주웅위원께서 대신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행정감사특별위원회간사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은 박주웅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위원장을 맡으신 김영회위원장께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려야 도리인줄 압니다마는 부득이 불참을 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결과를 본 의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개최된 제6차 감사특별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감사의 목적, 그간의 경과, 감사실시에 따른 세부사항 등을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감사결과의 시정사항과 대집행부 건의사항 및동의안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구청 5개국과 보건소, 그리고 26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여 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총 155개 분야에 이르는 폭넓은 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적사항은 총 84건인데 그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 22건은 동대문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대집행부 건의사항 62건은 집행부와 각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본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타기관 건의사항은 동대문구청장과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촉구할 것을 동의안건으로 건의하오니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주웅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1년동대문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동대문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동대문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중 집행기관이 시정해야할 사항과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 후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동대문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성실하게 처리 후 그 결과를 동대문구청장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92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바쁘신중에도 수고하신 이갑영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안은 제2회 임시회 때, ‘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검사를 한 사항으로 지난 12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받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므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갑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예산결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갑영입니다.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1월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91년12월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대문구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듣고, 본 보고서를 작성하여 ‘91년12월2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결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갑영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갑영예산결산특의의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은 금번12월2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후, 보고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영위원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갑영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특의활동을 하신 19명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활동중에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도예산결산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1월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인과 간사에 김삼출의원을 선출하여 91년12월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의를 원활히 하고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1년12월13일부터 12월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소위별 개별심사와 충실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구청사와 선농단 등 다수의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1년12월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2차 수정예산을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소위별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91년12월19일 계수조정소위에서 계수를 조정하여 91년12월2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종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의결 확정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중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조정액은 92년도 예산안 총규모 675억6,652만8,000원중에서 11억1,520만8,000원을 삭감하여 8억4,300만원은 제기동 소방도로 시설비로 신규책정하고, 나머지 2억7,220만8,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행정비, 기획관리, 문화공보,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2억7,027만원에서 592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민간에 대한 위탁금 중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2억8,512만4,000원에서 4,748만1,000원은 삭감하고, 대서선비 중 구청사 승강기설치비 4,427만5,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보상금 중 기타 사회단체 등 지원 2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행정비,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보상금 중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추진비 2억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도로관리 시설비 중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7억2,860만원에서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지역개발, 시설비 중 제기로 보도정비 4억원 전액과 성북천 및 정릉천 하상 준설공사 14억원에서 4억원을 삭감하고, 치수하수사업비, 치수하수사업, 하수사업 시설비 중 기존하수시설물 유지관리 2억1,281만2,500원에서 2,000만원과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하수도준설 5억원에서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가정복지행정, 노인복지이용원사업 2,114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복지사업비, 생활체육, 생활체육지원 보상금 중 동네 스포츠교실 지도자 수당 900만원에서 309만원은 삭감하고,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지역개발 시설비 중 제기동 137번지 21호부터 317번지 328호간 도로개설공사를 신규 책정하여 8억4,300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삭감액 2억1,220만8,000원은 예비비로 과목변경하여 당초 예비비 6억5,313만5,000원에서 9억2,534만3,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2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고서에 첨부물로 실려있는 ’92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 5페이지에 일부 오타가 있어 다시 인쇄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대로 찬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동안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이갑영위원장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영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박영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의원
‘92년도 예산심사 사회복지분야 소위원회에서 우리는 격한 논의 끝에 휘경유수지 적환장건설비 19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특위에서 심의를 끝내지 못하고 본회의에 올라와서 다시 반대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행정감사시에 청소과장님 또 시민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구상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며칠후에 ‘92년도 예산안에 인쇄되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를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지역 구의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용인즉 2.5톤 트럭에서 11톤 트럭으로 다만 옮겨 싣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내용인즉 재활용품 분리작업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진과 악취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지시설이 꼭 필요로 합니다마는 이것이 불충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의 적정한 곳을 물색하더라도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한 불상사를 예측하는 내용이 더욱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마는 최종반대 이유의 하나는 지난 12월19일 주민들의 진정사항 외신에서 그 내용이 취경유수지상 쓰레기중간집하장 건설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92년도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건설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구청장 명의 01245호 공문에 답이 있었으므로 이 예산안은 애초에 상정된 19억4,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영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의 발언요지는 취경동유수지 복개 후, 쓰레기중간하치장 건립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박영철의원의 발언에 재청하는 의원있습니까?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재청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의원
본 의원이 단상에 나와서 우리 휘경동 쓰레기하치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휘경2동 구의원 두 명의 애절하고 절박한 소망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통찰하시고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휘경2동 주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는 30년만에 치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습적이고, 이기적이고, 관료적인 것을 탈피해서 활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개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을 개발하고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민들이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저희 동의 모든 주민들이 쓰레기하치장으로 인해 요즘 소요가 있었다는 것은 의원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에서 쓰레기하치장 설치건에 대한 예산을 의원님께서는 꼭 부결을 시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다음 여섯가지 제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실무담당을 맡고 있는 시민국장은 휘경동 주민들의 의식과 질적수준, 생활정도, 또한 자존심과 인격을 얼마나 무시했기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치목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한마디 없은 채 지방시대가 실시되었는데도 획일적이고 또한 관료적 권위적인 자세로 밀어 붙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소식을 들은 우리 주민들은 그 진의를 확인한다며 수차례에 걸쳐서 동사무소에 찾아가 확인도 했고 또한 확인한 결과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항을 전혀 모르겠다는 이런 대답을 해 주셨기에 너무....
태희
윤태희의장
김의원 발언 잠깐 중지해 주세요. 지금 발언요지는 삭감이냐 원안통과냐 하는 문제를 다루니까 그 외의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의원
그럼 저 나름대로 마을에서 겪었던 사항을 전부다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하치장 설치 문제건에 대해서는 우리 휘경동 주민들만 그 피해를 본다는 그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이 쓰레기하치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우리 26개동 모두가 공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19억4,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깊이 통찰하셔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희경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 발언에 재청을 하신 김희경의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이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92년세입,세출수정안에 찬성발언하실 의원이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출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박수철의원이 말씀하신 쓰레기장 예산의 허가 설치에 대한 것은 전번 구청장님으로부터 휘경동의 관계주민에게 위치선정과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통지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집하장 설치예산의 19억 중 절반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소멸할 경우에는 이 지원은 시로 반납하여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간집하장이 필요한 곳에 대한 자체재원은 부족하게 된 관계로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도로 반납하므로써 하치장 위치를 다른 장소로 설치를 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본 예산은 서울시로 반납이 되므로서 중간집하장을 다른데 설치한다고 생각했을 적에 본 예산은 우리가 일단 받아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동대문구 자원으로 확보해 놓고 장차 중간집하장 위치가 결정되는 대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동료의원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삼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2년세입,세출수정결산안에 대하여 특별의원회 보고안과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본 의장은 안건의 중요성으로 보아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감표위원 네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출의원, 김덕배의원, 김구하의원, 김영섭의원 이상 네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92년도세입,세출 특별위원회으 보고안과 박영철의원이 발언한 휘경동유수지 복개후 쓰레기 중간집하장 건립에 따른 예산 삭감안을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한 순서에 따라서 한분씩 왼편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신 후 오른쪽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원안난에 “0”표를 하시고 휘경동유수지 쓰레기 중간집하장 건립에 따르는 예산소멸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수정안난에 공표를 하여 투표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간사:의원성명 호명)
14시50분 투표개시
15시01분 투표종료
태희
윤태희의장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3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5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5명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찬성27표, 휘경동유수지 복개 후 쓰레기 중간하치장 건립에 따르는 예산소멸안에 찬성 8표,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92년세입,세출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향교재산에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집행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크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옷깃을 여미는 이런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두가지의 조례안에 대한 관련근거, 주요골자 등 자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두가지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하나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우리가 조례로서 지방세법의 시행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또 지방세법 동조에 보면 조세를 감면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2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것은 전부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나 제안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지방세법 제9조에 대한 조례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있어서 상부기관의 얘기는 해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이 상세히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있으십니까?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네.) 인택환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저는 어떤 것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뭔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시간도 없고 경험도 부족해서 우리 스스로 조례다운 조례를 제정을 못하고 계속 구청에서 제출하는 조례만 심의하고 그랬는데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과정을 통해서 또 혹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였고 행정지식도 습득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독창적인 것도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조례를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지에 맞지 않거나 혹은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되어있는 것은 바로잡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것을 개인의견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세정 몇호다, 내무부지침이다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필요가 없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건을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과연 우리 동대문구에 향교가 있느냐, 혹은 타구에 향교가 있더라도 동대문구관내에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았더니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우리 시대가 이조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다시 향교가 생길 이유도 없고, 또 여기 조문에 보면 말이죠. 7페이지 제2조의 단서에 다만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불균일과세를 조치하겠다 이런 뜻인데 1991년12월31일 이전 취득분이 오늘 현재까지 없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거의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을 뭐 통과 시켜도 좋고, 제 입장에서는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의원들이 한번 다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무국장께서는 동대문구에 향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은 타구에 존재하는 향교재단이 우리 관내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지금 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교에 대해서 면세가 아니고 향교가 소유한 농지, 임야를 뜻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연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입법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정부시책으로 전국 일제히 실시를 하기 때문에 향교재산으로서의 농지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농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전답, 임야가 현재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실상 농지가 아니고 지목상 아직도 임야, 전답이 있기 때문에 현재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나중에 향교에서 우리 재산이라고 올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담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인택환의원의 답변에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시킵시다. 이의 없으시죠. (○이기오의원 의석에서_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방금 농지 로서 전답, 과수원 등 일부 있다고 하는데 현지에 가서 봤을 때 현재 그렇게 지목상, 대 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또 현지에 가서도 그렇게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지금 이게 우리나라 농지전용,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농지라는 용어가 지목상 대지화되어 있던간에 사실상 농경지로 이용할 때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구에도 전답이 있습니다. 지목상에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목변경을 해야 될텐데 변경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거기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면 그 렇게 안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직권으로서 공부상 대장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까?) 안되지요.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향료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이기오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조세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방세법을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조례로 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세율 중에서 표준세율, 그러니까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최고의 세율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 세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세율을 적용 안하면 그만큼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 도, 구는 아직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법정세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로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할 중요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명을 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감면조례도 전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재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 관련법규, 제정근거, 예산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장께서 일괄상정된 개정조례 7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항목별로 가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서울시동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동대문구고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동대문구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9항, 서울시동대문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동대문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시동대문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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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28페이지를 보면 동대문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습니다. 2번 주요골자 “가”항에 보면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토세입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에 보면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이렇게 써있는 것을 도시계획세를 삭제해 주시고 종토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치목적과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의원여러분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 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대상 건수가 아까 41대라고 했지요? 우리 동대문 구에 중고매매업을 하는 업소가 몇 개입니까?)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말씀드린 대로 중고자동차가 업자가 가 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매입을 했을 때, 지금 거의가 위탁판매입니다. 차가 수천대 있지마는 팔자가 그 장소에 갖다 놓고 매수자를 기다리는 이런 상태지 지금 이 조례는 이 업자가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취득했을 때 팔기 위해서 그것을 신청에 의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지 거기 갖다 놓았다고 해서 다 면제해 주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현재 집하되어 있는 차들이 무진장 많이 있는데 다 위탁판매입 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면을 안 해주고 거의가 위탁판매입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지요? 네, 그럼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30일 16시에 제5차 본 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으로 있어 그 때 상정해서 심의키로 하고 이상으로 제13회 동대문구의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