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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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5본회의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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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우리 의원님 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38명중 38명의 의원님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정수물품처분번의승인안,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총무국장이 나오셔야 됩니다마는 국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청소과장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정수물품처분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제안설명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처분심의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시민봉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안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결해 주길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의 있습니까?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동대문구청의 구청장, 동장의 직인을 관리함에 있어 일과전후 의 인계절차와 보관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의 직인이 몇 개나 되며, 시민봉사실의 각종 증명을 발급 받다보면 구청장인의 말미에 민원사무용, 호적사무용으로 분기되어 있 는데 이렇게 구분하여 표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동사무소 직인 중 마모된 것이 많아 직 인날인이 희미한데 직인의 인쇄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질의에 시민봉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존경하는 권영일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구청장직인은 여섯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청장 직인은 일반용으로 동대문구청장의 인하고, 두 번째로 , 호적병사용, 즉 호적사무와 병사사무만 전용해서 찍는 호적병사용 직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는데 찍는 직인이 별도로 있고, 인증기라고 해서 기계에 부설되어 있습니다.건축물관리대장용과 민원사무용의 구청장 직인이 있습니다. 다음 호족등,사본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인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호적등,사본 발급용이라고 되어 있는 구청장 직인이 있습니다. 또 토지대장 등본발급과 도시계획 등본을 발급하는 지적사무용 직인이 있고 장안2동사무소에는 팩시밀리에 의한 민원사무용 구청장직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장안2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장안2동에서 구청의 민원서류가 필요했을 경우 장안2동사무소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전화로 들어왔던 호적등본이나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 것을 발급해서 팩시로 넣으면 팩시를 받아서 구청장의 직인을 찍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안2동에만 시범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장 직인은 여섯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관방법에 있어서는 공인조례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과시간내에 사무관서에서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과에는 반드시 철재 소형 캐비넷에 넣어서 봉함을 한 후에 다시 이중 캐비넷에 다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각방법에 대해서는 각 동장들이 사용하는 직인이라든가 시민봉사실에서 사용하는 직인이 오래 사용해서 마모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 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조례 제9조에 보면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 요령이 있는데 그 신고를 받아서 공인으로 신규조각을 합니다. 신규조각을 해서 인영대장에 등록을 하고, 다음에 구에 관보가 있습니다. 구보에 게재를 한 후 각 동사무소에 교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폐기된 인영은 소각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상 권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웅

박주웅의원

시민봉사실장님께서 구청장 직인이 여섯 개 중에 한 개가 장안2동사무소에 동장책임하에 비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며, 또 효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문위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존경하는 박주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 직인이 전체 여섯 개 중 하나가 장안2동에 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안2동에 있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장안2동에 있는 것은 장안2동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할 때 직접 오지 않고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중계 민원제도가 두 가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화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동사무소에 민원사송편으로 발급하는 것을 26개동이 다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팩시를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장안2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26개동 전 동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한 결과 건축물관리대장만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용한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서울시에서 수합을 해서 본청에서 검토한 결과 더 확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년 1년동안 약 16건 정도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팩시로 보내면 글자가 흐릿합니다. 그래서 중계민원을 해서 저희들이 사송편으로 발급하는 것이 깨끗하고 효과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은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저조에 대한 것은 동장에 책 임소지를 물어서 직인을 맡겼으면 그 지역 구민들에게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홍 보를 해줘야 하는데 홍보면에서 충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시작하면서 장안2동에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또 질의있으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댜문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의사일정 변경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동대문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해 주신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마는 마지막 시간까지 의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1991년12월14일자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1992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잇고 이에 따라 지방세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조례 내용 중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 정비하여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 개정안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과 동시 시행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10월15일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정이유가 자치재원확충을 위하여 91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과표제도를 축소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 체계를 조정하며 농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개선 비용충당을 위한 지역경제세 신설 및 사업소세를 보완하는 한편 장기간 고정된 재산세 및 등록세의 정액세율 체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시 직할시에 목적세로서 지역개발세가 신설됐습니다. 지역개발세라는 것이 뭐냐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필요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재원 콘테이너 취급하는 부두이용 콘테이너를 대상으로 해서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 목적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신설됐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방 오물처리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처리 목적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납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한정한 전세권 질권 및 저당에 대한 지방세 우선 징수규정을 지방세 과세기준을 또는 납세 이후에 발생한 이후에 설정한 채권에만 지방세가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합토지세가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0월말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과세기준에는 매년6월1일에는 그랬을 경우에 저당권 설정권자가 7월이나 8월에 근저당설정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지방세가 우선하고 기타는 전부 설정일 이후에 똑같이 취급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부분에 대한 비과세대상 중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학 부설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그전까지는 전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과세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방세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부설병원일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인 기타 특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의 시행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됩니다마는 이걸 94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부는 과세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과세면제 또는 경감토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과세의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주체권이 확립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표준세율 범위내에서 가감할 경우에는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던 것을 이제 구에서만 의결이 되면 시행되도록 이렇게 주체권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것은 시일 경우에는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구의 경우에는 사업소세입니다. 그 다음에 79년도에 조정된 이후 10년이상 장기간 정액세율을 조정하지 아니하며 가격의 상승에 따라 과세하는 비례세율 적용대상과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 등록세율 중에서 1건당 1,000원에서 7만5,000까지 정액세율을 1,500원에서 11만5,000원까지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균등할인 정액세율 중 법인인 경우에 지역별로 8,000원에서 4만원까지 균등하게 과세하던 것을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교통난 증가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동차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배기량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세율에 백분지 50 범위안에서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5대도시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50%를 초과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연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농지세는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개선 및 조정비율의 충당을 위하여 77년도부터 사업소세가 신설시행된 이후 세율 등 과세여건의 개선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에 맞지않는 사업소세 재산할에 세율을 종정세 사업소 면적 3.3제곱미터당 55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그러던 것이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약 30%가 추가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배출사업소 등 오물물질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재산할에 200%를 적용하도록 중과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는 해당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개발세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지방시, 도에는 상당한 재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저희 서울시에 영향이 있는 것은 수도요금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이상 지방세의 개정된 내용을 심의하는데 있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저의 동대문구에서는 조례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동대문구구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조목과 복잡한 점이 있어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이해가 가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회계연도가 좀 길었으면 이 문제를 세밀히 검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일도 없고 1월2일부터 시행될 것이니까 명년도에 좀더 이 문제를 자세히 해서 본회의에서 개정 또는 우리가 보강할 문제는 그때 가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은 이의없으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질문은 몇 의원이 한꺼번에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재무국장으로부터 상세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발췌해서 나온 신, 구 대조표에 의하면 우리 동대문구의 사업소세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전체 세입에 대한 사업소세액이 과연 몇%나 차지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통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재산할은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서 증세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종업원할에 대해서는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1.5로서 전 조례와 똑같은 인상분이 없는데 이것은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재산할세는 1제곱미터당 250원이면 종전 3.3제곱미터에 대한 세액은 500원으로 산출이 되는데 165%라는 그러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에 인상이 된 것으로 통계상 나와집니다. 이것을 무슨 근거로 해서 165%라는 세율이 인상이 됐는가 상세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일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제가 재무국장께 말씀드릴 것은 과세표준 및 세율이 거의 다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표준으로 이것이 현재 변경되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없음으로서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끝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딴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기오의원과 권영일의원의 질의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이기오의원 질문에 지금 사업소세가 저희 구세에 점하는 비율은 현재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법 개정법률에 대한 중요개정내용을 설명을 올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이 지금 말씀한 대로 3.3제곱미터당 500원씩을 받던 것을 1제곱미터당 250원씩 받도록 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할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었고 다만 사업소세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세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세율이 최고한도입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이 표준세율을 보다 낮게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서울시장을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은 구의회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액수 받는데 대해서는 법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곱미터당 250원이하 내지는 종업원할 50명당 여기에 법정 액수 이하를 받을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받아야 될텐데 그것은 차후에 아마 의원님이나 저희 구청에서 연구할 과제입니다마는 재무국장 위치에서 이렇게 할 때에 저희 재정자립도가 내년에 42%정도도 안되는 입장에서 사업소세율을 내려가지고 자립도를 낮추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은 의원여러분과 저희 구청측에서 같이 한번 내년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구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법정 세율이 있는 것은 전부 조례에서 삭제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과 과세대상이 삭제되는 조항은 전부 법에서 표준세율이 아닌 법정세율로 되어 있지 때문에 2중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나오지 않는 과세대상세율 전부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아까 이기오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소세가 지의 구세에 접하는 비율이 약 7%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끝내고 재무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계류된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월15일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꼭 8개월 15일이 지났습니다. 회기는 13회, 56일을 소모, 1년간의 회기 60일에는 4일이 모자랍니다마는 1/4분기가 공제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다고 자부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안 처리실적을 볼 때 조례 제, 개정 26건, 청원처리 7건, 1990회계년도 회계검사, 1991년도 추경심사, 1991년도 동대문구청에 대한 정기감사, 그리고 1992년도 예산검사 그밖에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 8건, 일반의안 13건 등 도합 54건을 미결없이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그동안 처리한 주요안건을 돌이켜 보면 전농동 로터리 횡단보도 개선을 위한 청원은 그 처리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는 기초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전국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결과 두고두고 해결 안되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의원윤리강령을 스스로 제정하여 우리 의원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의안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동대문구정에 대한 감사를 처음 실시하여 84건을 지적하여 그 중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22건, 건의사항이 62건으로 앞으로 동대문구정에 반영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그동안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민이 낸 세금이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1991년도 정기회를 매듭지음과 동시에 1991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터라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38인 의원여러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대과 없이 이 해를 마무리짓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더 공부하고 노력하여 한 단계 더 원숙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다같이 약속하십시다. 기약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본회의 진행상황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회 동대문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2분 폐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