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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진전 의원 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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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월말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계속해서 이틀씩이나 의안심의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동대문구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에 따른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 관계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제1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둘째, 임승학의원외 일곱 분이 동대문구청의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셋째, 조원정의원외 일곱 분의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윤복위원과 이진전의원을 지명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으로 이윤복의원과 이진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 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발언 신청서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질문의원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답변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접수 순서에 따라 임승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임승학의원

체납징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타구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41%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세금의 징수율 제고가 우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신규세원 발굴과 더불어 세무공문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둘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구에도 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조예에 따르면 이 보상금이 세무공무원의 징수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세부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또 마련되어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구 재정자립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 및 공사감리비 분할지급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6조 및 제7조에 허가 건축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사 업무의 보수, 즉 설계비와 공사감리비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종 행정은 관청 편의주의에서 탈피하여 주민 편의의 입장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도 일부 분야의 행정은 관료주의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행정 역시 그 범주에 속하는 일입니다. 건축감리제도는 건축분야 공무원의 비리예방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긴하나 감리비 지불절차는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생각되며 현행감리비 100% 선불은 상거래 관행에 모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건축허가공사, 시행공사의 준공절차에 따라 분납되어야 민원인과 감리자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감리 이행도 원만하게 이루어질텐데 감리비만 선불로 받고 감리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 건축 민원인에게 큰 피해가 오기 마련이므로 감리비 지불은 건축공정에 따라 2회내지 3회로 분납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임승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전

이진전의원

미 준공된 채 사용중인 건물현황과 조치방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91연11월14일 회신을 받은 바에 의하면 82년부터 89년까지 미준공 된 건물이 총 408동이라고 하는데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서 준공되지 않은 408개 동에 대하여는 건축과 인력부족 때문에 92년4월말까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준공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408동 중에서 적법하게 건축 후, 준공신청하지 않은 건물은 즉시 준공신청 하도록 통보하고, 위법건물은 법질서 회부 차원에서라도 단전 .단수 조치와 아울러 위법하여 건축하게 되면 끝까지 행정관서에서 계속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위법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후, 건물이 준공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들 위법건물에 대하여 92년2월말까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그 실태를 조사하여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이들 위법건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어떤 부분을 위반했나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셋째, 위법건물에 대하여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조치한 실적과 앞으로 계속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진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청원에 대한 처리지연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1991년9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91년9월27일 제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 안으로 채택된 전농동 3-1지구재개발 아파트준공요구 및 용두1동 주거환경개선요구 안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채택되어 지방자치국체에 이송한 청원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원을 처리하고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 보고하는 것은 지방3치화 시대에 역행하는 의회의 경시풍조가 아닌지 지연된 사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내용을 살펴볼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사용 승인 기간을 91년12월31일에서92년5월30일로 연장한 이유를 알려 주시고, 둘째, 존치지역의 도로개설 추진현황과 존치지역 도로개설에 따른 준공검사 예정일이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두동주거환경개선지구청원안이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작년에 전농1동 청원으로 해서 김임택의원과 본 의원이 청원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농 동 311, 326, 327번지에 소방도로의 개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농동 311번지, 326번지, 327번지 보상비가 7억6,3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보상비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 여기 국유지는 몇 평이나 되고, 시유지는 몇 평이나 되는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인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11회 임시회 본회의 때,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뒷골목의 한전주가 135개, 한국통신주가 112개, 계 247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들 한전 주나 한국통신 주 등은 당초에는 쪽2m에서 4m의 뒷골목주거지역 내에 있던 구옥을 헐고 재건축을 함에 따라서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전 주나 통신주가 길 한복판에 나앉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가 골목 한가운데 남게 됨에 따라서 이삿짐을 실은 차량이나 또는 그 전주로 인 해 가지고 소방차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전 주와 체신주를 이설하려면 소요예산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했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전화국, 한전이 책임질 때에는 그 쪽에서 부담하여 조속히 치워져야 하는데도 아직 치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4m미만 도로에 약 70개, 4m-8m미만에 137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밝혀 주시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네, 권영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의원

질문요지는 도로경계석의 높이를 낮추어 주. 정차난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를 드립니다. 현재 장안동지역 등 간선도로의 차도와 보도간의 경계석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화강석으로 25cm정도의 높이의 경계석으로 교체하고있다는 여론입니다. 교체이유와 교체효과 및 예산의 시비. 구비용도 및 예산절멸차원에서 상태가 양호한 곳은 마모시에 교체할 수 없는지 기교체중인 보도. 차도 경계석의 높이를 주. 정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형차량이 주. 정차할 수 있게 특정시범거리를 조성하여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경계석의 높이를 낮추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갑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의에 답변을 하러 나와주신 구청간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주민의 민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니까 구청간 부께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90년도 동부고속화 도로가 건설되기 이전까지는 중랑교에서부터 군자교 사이의 둑방길은 우리 장안동 인근 주민들의 조깅코스 및 산책로로서 공원으로 이용이 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고속화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조깅코스 및 산책로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전임 구청장이신 최선길구청장께서 지역구민과 간담회 석상에서 약속한 사항으로 먼저 벚꽃이 있던 것들을 원상복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평근린공원으로 여기 앞의 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진입로는 지금 구청장으로 계시는 조삼섭구청장님이 취임 초도순시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체육센터의 명예감독관인 곽상수감독관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에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주차장 진입로를 테니스장을 줄여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마디 해명도 없이 지금 이쪽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이행하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동대문구에는 많은 무허가 정비업소들이 있습니다. 변태업소란 뭐냐하면 밧데리업 이라든지 타이어 수리업을 하면서 변태적으로 정비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 밧데리액 이라든지 부동액, 엔진오일 같은 것들이 하수구로 유입이 되어서 한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실은 다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후 감독관리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네, 강근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수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구청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소관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의원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먼저 임승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활지급방법이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보수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건축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와 협의해서 건축사 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정입니다. 또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규정 제19조 보수지급방법 규정은 제1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축사는 설계공사감리의 계약 시 선금을 받으며 기간으며 건축주와 협의에 의하여 업무진행 기간중에 보수를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공사규모가 적을 때는 일괄 납부할 수도 있고, 협의에 의 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주와 협의가 있을때 만 선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일괄 지급할 수도 있고, 분할지급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착공할 때 50%, 준공 할 때 50%로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이것을 꼭 50%, 착수금 50%, 중도금 50% 이렇게 규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사들이 일괄납부를 해라 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주민 편에 서서 분할납부하게 종용할 수는 있어도 저희가 강제권은 없습니다. 다음 이진전의원께서 질문하신 미준공 사용건물 현황과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연2월까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없느냐, 두 번째 위주건물 형태는 어떤지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건축행정업무는 건축허가 준공처리 진정서,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공무원은 26개 동을 9명의 공무원이 건축행정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2월까지 하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번에 보고한 대로 4월까지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위법류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물에 대해 조치실적과 앞으로 계속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우리 구에서 관내 건축중인 건축물과 준공된 건축물 2,802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1,027건이 조사대상의 36.65%가 위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축주에게 자진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말이면 332동이 시정완료되고, 695동이 고발, 과태료부과 등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발되는 위법건물에 대해서 고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우리 구에는 위법건물이 발생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원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처리연장이 왜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내용은 91연10월2일 우리 구에 통보된 사항이나 청원내용이 일반 민원사항과는 달리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로 처리기간의 장시간 소요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사항 결의대로 현재는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의 청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부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시켰으며, 금년1월18일 처리내용을 의회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농3-1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사용기간을 91년12월30일에서 92년5월30일로 왜 연장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3-1 재개발조합에서 91년10월21일 우리 구에 가사용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신청을 왜 냈느냐 도로개설이 미개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되는 조건으로 해서 가사용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도로개설이 다 되었으면 가사용 신청이 아니라 준공검사를 해 달라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12월30일까지 도로를 이설 할 테니까 가사용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12월30일까지 공사가 안되니까조합 측에서 다시 12월19일자 도로개설이 안 되었으니까 5월30일까지 가사용을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사용 신청 연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용 연장을 해 준 것은 조합 측에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부득불 연기한 사항이니까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치지역 도로개설 추진현황과 존치지역 도로개설에 따른 준공검사 예정일은 언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치지구 도로개설은 현재 조합 측과 존치지역 주민간에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29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검사 예정일은 조합 측에서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공사라는 것은 도로개설입니다. 이미 건물은 완공돼서 사용중이고 도로개설이 완전히 되었을 때, 조합에서 다시 현황대로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측량 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본 청에 사업승인을 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저희 공무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합 측에서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공검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는 조합 측에서 어떻게 공사를 빨리 끝내느냐 다음에 측량을 어떻게 빨리 끝내느냐 이것에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면 저희 구로서는 시간을 안 놓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본청과 협의해서 준공검사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두동 주거환경지구 청원이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로서는 지난 12월20일자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처리절차가 상술된 홍보책자를 배부했습니다. 그 책자는 이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주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처리가 된다"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용두1동에서 91연12월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이 있었는데 일부 서류가 미비되어 가지고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보완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체없이 본 청에 상달해서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먼저 최인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규의원님의 질간내용은 전농동 311번지~ 326번지, 327번지 구간의 도로개설공사 조기시행청원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이 전농1동 325-6 주변도로개설공사 청원은 총물량이 길이가 260m, 넓이가 6m의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실시되는 260m중 약 80m,지금 3m가 가로 질러가는 큰길에 들어가는 그 길까지만 현재 보상구간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이 7억6,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상면적은 현재 저희들이 현황측양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토지가 336평방미터, 11필지가 되겠고 건물은 8동에 2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공사에 토지분할 측량의뢰를 하고있고, 토지분할측량이 완료되고 물권조서가 만들어지면 실시계획 공람, 공고로 들어가서 그 도시계획구간에 포함된 지주들이 자기의 물권 중에 누락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누락이 없으면 보상협의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올해에 저희들 추정사업 시행계획은 아마 금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있고, 보상이 올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여기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의원님의 질문내용은 현재 동대문 관내에 있는 한전주 및 약 243개가 되는 적신주의 이전관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한전주가 131개, 체신주가 122개로서 즉, 지장전주라고 일컫는 골목길상에 도시계획이나 기타 소방도로개설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주는243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91년9월에 한국전력과 체신청에 이설요청을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한전 동부지점에서 저희들한테 1월13일자 공문내용에 의하면 92년1월에서 3월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장전주를 전부 조사를 해서 연차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한다라고 회시 된 바가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현재 이설비에 약2,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 2,0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지장전주가 한 30개 정도를 이설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장전주의 이설비를 추정해 봤을때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마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지장전주를 저희 구의 예산으로 해야되는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했거나 무슨 도시계획에 걸려서 저희 구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고, 한전주나 체신주가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기관에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관계관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갑영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도로경계석의 높이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예산절감차원이나 기타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 남용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점과 높이가 너무 높아서 소형차량의 주. 정차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낮추는 방법이 없는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대문구가 서울시 22개구 중에서 가장 낙후된 보도 브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86, 88올림픽경기를 맞이해서 전부 간선도로의 보도 브럭 경계석을 교체한 바가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의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와서 파악해 본 결과 근 10연이상을 보도브럭과 경계석을 교체한 바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보도 브럭이나 경계석이 굉장히 노후되었다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고, 특히 간선도로변에 있어서의 보도브럭이나 경계석의 교체는 그 주변의 생활환경 여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반드시 개량해야 된다고 판단해 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주요간선도로 보도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91년도 추경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특히 간선도로, 왕산로, 장안로. 무학로 등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보경계석에 있어서 특히 현재 25cm 높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25cm라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차가 인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높이입니다. 말하자면 간선도로에 25cm를 놔도 지금 차가 과속을 했을 경우에 이 턱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서울시 기준은 간선도로에는 25cm경계석을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갑영의원님의 지적대로 지선도로 폭이 l0m미만의 도로에는 저희들 서울시에서 이번에 개구리식 주차장을 해서 바로 소형차량이 턱을 아주 낮춰서 반쯤 걸치는 형태의 시범가로를 저희 구에서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는 이갑영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구리식 주차장을 어떻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에는 일부 시범가로, 이면도로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지정할 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근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형의원님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중랑천 둑방길 정비와 장평근린공원 주차장진입로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중랑천 둑방길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계동에서 군자교까지에 동부고속화도로 구간은 차량이 통행을 하도록 1월2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통행 구간은 현재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방정비공사는 원래 계획상 92년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랑천 둑방길 제방은 92년6월이 되어야지 여기에 포장이 끝나고 보도브럭공사가 대강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의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건의가 계셨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주변의 나무를 식재하고 조징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며, 그 다음에 벤치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벚꽃을 그 당시에 건설본부에서 잘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벚꽃을 다시 식재하는 문제를 현재 종합건설본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평근린공원 주차장, 진입노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강근형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계획이 역시 테니스장과 사회청소년체육센터 중간을 거치는 약간의 길이 5-6m나는 것 같아서 그 길로 주차장 진입로를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진입로가 왜 계획에 되었느냐 하면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바로 큰길에서 구민회관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길을 저희들이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체육센타 윗길은 바로 지하에 수영장이 설치가 됩니다. 즉, 수영장 위로 차가 지나다니게 되면 그 수영장 자체에 시설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종합건설본부의 검토의견이고 이에 따라서 진입로를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테니스장의 면적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또한 인근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 한다는 양면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현재 정문에서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고압브럭으로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변경시켰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강근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세 번째 장안동440번지, 450번지 일대의 주변 무허가 정비업소 및 폐차장에서 배출되는 밧데리액, . 또는 부동액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이러한 업소를 파악을 해보니까 504개소가 있습니다. 장안동, 답십리 그리고 용두동 제기동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길 건너 성동구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 그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504개소 가운데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분일대가 53개소가 있습니다. 차량부품 교환이 30개소가 있고, 타이어 교환업소가 14군데가 있었습니다. 밧데리 교환하는 곳이 하나, 윤활유교환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업소들은 여러 가지일 즉, 타이어교환하는 곳에서 타이어만 취급하지 않고 수리도 하고 윤활유교환도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환경공해의 측면에서 볼 때중대한 문제라고 저 자신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에는 일정 배출양에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연간배출량 그러니까 폐유량이죠. 1.2톤을 선으로 해서 그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하고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저희 관내의 많은 업소들이 대부분 소규모로 사실은 양은 많지않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504개 가운데 168개소가 관리업소가 되고 그 이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모호한 우리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중앙정부의 환경처장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 문제가 중앙부처에서 전 구를 어떻게 관장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문제가 제기되어서 머지않아 중앙정부로부터 이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관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될 것이 저희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대개의 업소들을 따져볼 때는 배출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미치는 영향은 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고를 드린다면 우선 이 가운데의 일부업소는 특정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업소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를 해서 정정하는 그러한 법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렇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일정규모 이하의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갖다가 수거 보관한 후에 허가를 받는데 처리업자에게 인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 내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힘쓸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업소들이 주민들의 통행에 대해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는 저희 힘보다도 거국적인 우리 구 전체의 힘에 의한 도시가로나 환경정비 이러한 도시정비 차원에서 합동 단속하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강력하게 앞으로 구청장님에게 건의 드리고 부족하지만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께서 답변 드렸습니다. 끝으로 임승학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임승학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저희 자립도가 42%도 미달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하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2월말 현재 구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연간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에 대해서 저희가 0.6% 초과했습니다. 다만 징수실적이 12월말 현재 90,8%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규정에 보면 지방세액의 95%를 징수할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95% 이상은 징수해야 한 다는게 지상과제고, 시에서 목표를 줄 때도 과 년도는 목표액에 97% 현년도는 100%이상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세는 90.8%로 아직 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한달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사무감사 시에 감사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조한 원인이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사업소세 징수액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병원 중에서 위생병원이 납부했고, 경희의료원, 동산병원, 성바오로병원 체납이 약 6억이 됩니다. 이 액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약 7%나 영향을 주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교와 교육부, 보건사회부, 내무부, 이 3개부처가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과세를 했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겠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지난 29일자로 강제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우리가 29일자로 강제집행을 했기 때문에 2월 안으로 지금 한 6억이 넘는 돈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시의 목표달성, 또 조정교부금지급규정에 의한 95%이상의 목표는 최소한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보상금을 실적대로 지원액이 지급되고 있으며 또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우대실적을 밝혀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부담금은 매월내지 분기별로 징수실적에 의한 현 계표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징수전표가 넘어온 집계표가잔고 증명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 액에 따라서 시세는 시에서, 구 세는 우리 예산당국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징수실적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우대 문제는 저희가 90년도실적을 보면 당초에 계획서에 기관표창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1연에 약 4, 5개 동씩 기관표창을 하고 공무원은 시장표창5명, 구. 동 직원을 포함해서 구청장표창 5명, 그래서 징수실적이 우수한 구. 동 직원을 개인표창을 하고 있고, 또한 근무평정제도를 통해서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표 이것이 공무원승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 근무성적을 우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 세무1과, 2과가 있습니다. 지금 인사운영을 우리 청장님이 2과 에 와서 일정기간 연수를 거쳐서 우수하게 근무한 자만이 1과에 갈 수 있고, 1과 에서 우수하게 장기간 근무하면 희망 부서로 전근하는 이런 인사규정에 없는 제도를 청장님 인사방침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당국장에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 서두에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국장이 제 질문에 답변하는데 있어서 "할 예정입니다""협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성실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내가 질문요지를 3일전에 제출하여 질문신청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벌써 알고 계실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요?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벗꽃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하는데 베어버린 것이 아니예요. 다 뽑아서 딴 데로 가져갔어요.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 장평 근린공원 주차장 진입로문제 에 대해서도 약속당사자인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사실 추긍 할 수 없습니다마는 따라 서 구청장님이 약속한 사항을 서면으로라도 본인에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 실 주차장 진입로는 먼저 구 청장 취임식 때 테니스장, 체육 센타 중간지점으로 내겠다 는 약속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하면 특정업자 테니스장 을 비호해 주기 위해서 길을 꾸불꾸불 이렇게 만들어 놨다 뭐 산책로같이 만들어 놓았습 니다마는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의 민원들이 있다는 얘기, 그것에 대해서 도 해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시민국장에게 질문한 내용 무허가 정 비업소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 이것이 사실 어제 오늘에 생긴 업소들이 아닙니다. 10연이 넘은 업소입니다. 이것을 이제야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과 구청 간부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 끝나신 다음에 제가 각 국 별로 한 분씩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질문하신 7분 의원 중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오늘 7분의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 외에 오늘 본 의원이 느낀 문제점 있는 사항 이기 때문에여기에 참석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년이 돌아오면 반드시 구청장이 신임인사차 각 동을 순회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26개동을 순시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순시하지 않은 동이 몇 개동이 있는가 이것을 밝혀주시고, 오늘 장안4동 순시를 10시 반에 오셨습니다. 물론 동장에게서 초청장이 왔길래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역 직능단체장 수십 명과 지역관내 유지들 3, 40명해서 약 5,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어제도 일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가장 명산인 배봉산 개발에 대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면 약 6억 여원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특위에서 걸러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적과를 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모든 절차는 청장이 집행을 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구청장에게서 본 의원이 들은 소감이 너무 아쉬웠고 조금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이것은 본 상정 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알고 끝내주시고, 다음에 정식 질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준비관계도 안되어 있고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소상히 질문요지를 제출해서 바로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청장이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제가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7분 의원님들이 성실하지 않은 답변이 있다거나 아니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과 차이가 있다 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은 그 질문내용에 한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이갑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도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갑영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영의원 의석에서 - 아까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교체브럭 처리관계는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처리과정은 한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재차 활용할 수 있는 브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시에서 지시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브럭을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있 고, 몇 연간 안 해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건설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미 하고 있는거야 도리가 없지만 예산상에 있어도 안 해도 되는데가 있으니 그렇게 돌릴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시작한지가 벌써 수개월이 됐는데 처리과정에서 지금까지 업자가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한테 촉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민원소지가 적지 않은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한 의원 중에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문하시지 아니한 의원들에게 각 부서 별로 한 분만 질의를 받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근형의원 말씀하세요.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둑방길을 원상복구 함에 있어서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든가 오늘 답변을 할 수 없 다면 서면으로라도 좋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밧데리 배출업소 문제도 어떻게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겠다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민국장하고 건설국장께서는 강근형의원에게 상세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께서 이갑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정회 좀 합시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이갑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도브럭을 교체했을 경우에.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보도 브럭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 만들어진 보도브럭 중에는 물론 많이 파손이 되었지만 일부 교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각 기관에서 요청을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보도 브럭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이 학교와 군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면도로 보도 브럭 포장할 때 이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석은 현재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석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저희들이 눈이 많이 오는 기후관계로 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를 합니다. 이것이 약 10연 이상이 되면 경계석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상 상당히 마모가 심해서 경계석의 경우는 저희들이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갑영의원님 말씀에 "현재 92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혹시 유보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92년도 예산 사업발주는 일부 되고 있지만 아직 설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91년 추경에 보도브럭 정비공사로 해서 도로가 상당히 파헤쳐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도 저희들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다시피 보도브럭, 고압브럭의 생산이 거의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초부터 일부를 지금 납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91년도 추경을 하면서 추경 발주사업은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질책도 받은 바 있습니다. 마는 거의 공사를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항이 관급자재가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그러면 20분간 정회한 후, 두 번께 김삼출의원님과 최병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휴회 전에 최병조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이갑녕의원께서 보도브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 소홀이 쪽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보도 브럭이 중량이 많은 사업체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도로변에 중량이 많은 물건을 상. 하차라든가 올리고 내릴 적에 보도브 럭이 참으로 볼 수 없게 아주 부서진 곳을 제가 조사한 결과 6, 70여 군데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건설국장께서는 이것이 사후관리가 소흘하지 않은가 이 것을 지적하고, 또한 중량이 많은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 중 보도 브럭을 파손하신 분들 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에는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보도브럭을 까는 것을 보존케 할려는지 그 의견을 묻고 싶 습니다.) 예, 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최병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확실히 최의원님꼐서 지적하신 대로 보도브럭을 포설하는 것은 상당한 인부임이 들어가는 것 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시민의식 내지는 저희들 관에서의 관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 보도브럭을 포설하고 난 이후에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는 소규모 정비업체라든가 기타 이러한 업체들이 많은 관계로 해서 사실 보도브럭에 차를 정차시키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기타 이러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는 방안으로서는 일부 보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했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거나 내렸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했을 경우에도 원인자 부담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본 청 건설행정과에 다가 액수문제 내지는 고발에 따르는 벌금을 해 달라고 지금현재 요구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대답일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일반 보도브럭을 포설 했거나 했을 경우에 만일 훼손행위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행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앞 에 보도브럭이 포설되어 있는 것을 만일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주인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가 지금현재 뚜렷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조치라든가 기타조례가 가능하다면 조례로서라도 이 사람들이 원인자로서 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다고 생각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추후 서면질의로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1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에 따른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처리결과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구청 측에서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결과 처리보고서의 내용에 국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원정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강근형의원님께서 각 국.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행정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내용을 봤을 때에 너무나도 성의가 없고, 또 구체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기히 보셨겠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총무국산하 행정감사를 하면서 감사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즉시 시정을 하겠다고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까 합니다. 우선 민방위 통대장 연령하향조정의 건입니다. 반장설치조례중 제5조제2항을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되어 있는 바, 지적된 60세 이상 위촉된 자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마는 1명도 해촉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총무국장께서는 병석에 계셨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즉석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에 보게되면 시정을 했다고 해도 1명도 해촉 하고 다시 50세이하로 위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에는 장평공원 테니스장 임대에 대하여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자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근형의원님께서 도로개설 문제와 테니스장에 대한 특정인 임대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불러 일으켰습니다마는 91년도에 임대료가 177만6,000원에서 92년도에는 536만4,000원으로 3배 이상으로 이렇게 임대료가 올랐다고 하는 자부심 있는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대문구청 산하에는 생활체육과가 있고, 거기에는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특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도 기왕에 구청 산하에 테니스 연합회가 있으면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살며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모든 구민들이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모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정부나 구에서도 체육복지시설까지 저렇게 큼직하게 짓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구유재산인 테니스장을 어느 특정인 개인에게 영리목적으로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긋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생활체육과에서 생활테니스 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라든가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테니스연합회에 그 운영권을 주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을 절약을 하고, 또 데니스연합회에서 주관했을 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행사를 치룬다든지 또한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구민의 편리를 도모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는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일거양득의 어떤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92년도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손 치라도 내년도는 이러한 것을 다시 개선해서 좋은 방법을 촉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네, 조원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전번 사무감사 때에 제가 시민 국을 맡아서 감사하는 동안에 사실 우리 의원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있었기에 중점적으로 자체감사를 해서 우리한테 성실하게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결과 우리한테 회신 온 것을 보면 너무 생각하기가 참 아쉽고 우리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꼭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성실한 답변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유아원과 탁아소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시에 개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사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입을 모아서 개선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운영관계가 있는 탁아소, 유아원의 개선에 대해서 이렇다할 방향도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감독공무원들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드려 주시고, 탁아소나 유아원 개설 당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위운영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운영자 자격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서에 보면 12월11일부터 16일까지 공무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1월에 하는 것으로 하지만 현재 유아원과 탁아소를 감사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감사실적 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려 주시고, 우리 의원들에게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삼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웅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의원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91연12월4일부터 6일까지 연 3일에 걸쳐서 동료 의원들과 본 의원이 같이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제가 엊저녁에 검토를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한가지만 따로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문화공보실 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음반 제작. 판매 단속부진에 대해서 지적한 회신내용을 보면 정기 및 수시로 실시했다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나도 여러 의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정말로 무성의하고 성실성이 없는 보고서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음반, 복제음반 제작업자, 불법퇴폐음란 비디오물 판매자, 불법퇴폐음란비디오 상영 및 대여자를 각각 어느 시기에 몇 월 몇 일 에 몇건이나 적발했으며, 어떻게 조치했는가하는 내용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하는 것이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국장께서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매월 25일 이면 반상회 날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반상회에 가끔 참석도 해보고 반상회보가 집에 전달되면 읽어보기도 합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를 보면 연간 약 14만 부라고 하는 엄청난 물품을 제작해서 각 통.반 조직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정부시책과 공지사항을 기재하고, 주민의 의견과 지역에 대한 사항은 전연 기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주도 일변도의 기사관계로 인해서 반상회보도 각 가정에 전달하여도 일반적인 홍보사항만 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를 제작할 적에 우리 기초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9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의회에 갖고 있는 관심도나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반상회보를 제작할 적에 우리 의회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나 일반의안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구의원의 구정발전에 관한 질의에 대한 구 관계 국장의 답변사항을 개제하므로써 구민의 궁금한 사항이나 주민이 불편하여 개선 요구한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대변한 구의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사항과 답변내용을 널리 전하므로써 주민과 구청의회간의 의사소통의 광장으로 활용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 총무국장께서는 반상회보에 본 의원이 지적 건의한 사항을 반상회보에 같이 게재 하므로써 주민이 관심을 갖고 반상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건의하오니 국장님께서 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주웅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경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도 지금 단상에 나와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전에 저한테 서류가 도착했을 때에 제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본 결과 조금 전에 조원정의원님과 제가질의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고 좀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끼기에 또한 답변이 불성실 하였다고 느꼈기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성실성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업무자체의 추진만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면이 하나도 엿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신발생은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단속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내용을 봤을때는 서울시 단속규정만 설명한 것에 지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간 구청에서 단속한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2월31일까지 무허가 발생건수가 총 6,132건이고, 91년도의 발생건수는 220건, 그 다음에 지난해에 해결된 건수는 164건이라는 답변을 지난번 감사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전혀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것이 무허가다라고 행정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철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두 번째, 자율적으로 철거가되지 않고 되지 않고 두 번, 세번 공시송달을 통해서 철거를 요구했지만 주민이 철거하지 않고 강제로 철거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으며, 세 번째, 사직 당국에 고발한 건수 등을 유형별로 행정조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민홍보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주민홍보를 했는지 그 입증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희경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김임택의원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서류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에 감사 또는 조사방법에 제출토륵 되어 있으나아직까지 제출안 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브럭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아직까지 재무국장이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급자재는 최고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골재가 좋은 것이 없고 시멘트가 나쁘고 거기에 염화칼슘까지 뿌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동대문구내에 염화칼슘을 뿌린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1연이면 몇 번하는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은 평지도 보도브럭과 경계석이 얼어 터져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관내를 보면 4,5연마다 보도브럭과 경계석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아라 조달청으로부터 업자선정과 가격단가를 조정을 했을테니 구청에서 수급과정에서 이것을 소홀히 했는지 업자들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여기서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서면답변도 요구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농 제일근린공원에 대해서 시방서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임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해당국장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도 통. 반장 서울신문 구독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사항을 보니까 전부 시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제 말단행정에 가서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는 것인지, 탁상 공론식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적사항을 그대로 펜대로 만들어서 결재 받아서 의회로 통보를 해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일선의 통. 반장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나름대로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오늘도 많은 통. 반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간씩 통. 반장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서울신문 구독을 못하고 있다 이것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관계관은 시정이 되었다고 하고, 또 그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1년예산 약 2억6~7,000만원을 통과를 시켜줘서 일방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어느 특정 신문사본사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한다고 보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유달리 문화공보실에서 동장들 확인서만 받아 가지고 그대로 많은 액수를 월별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셔 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각 동별로 지국이 있습니다. 이 지국 배달요원이 아마 날마다 배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 반장들 한테 갖다줄려고 보면 힘이 드니까 우리 동대문구 전체6,000여명의 인원에 대한 70%를 구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배달요원들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배포하지도 못하고, 일단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반장명단을 전부 동사무소에서 지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반장성명을 써서 확인서를 받아서 동장한테 확인서를 받아도 믿을 만한 그러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몇 통, 몇반장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동장한테 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실제 구독해야 할 통. 반장들이 제대로 신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한다고 보면 1부에 5,000원씩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이 예산하고 각 동별로 해서 전체숫자에 대한 70%를 보급한다고 보면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각 동장한테 전도를 해서 통장이 책임지고 그 통장이나 아니면 반장한테 5,000원씩 지급을 해서 직접 신문을 교환하는 식이 된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 안으로서 관계국장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묻고 싶고, 장안동에는 통.반장해서 305명입니다. 그러면 305명의 70%를 보급한다고 보면 215부가 들어가야 하는데 작년도 12월말 현재 통장은 100%보급을 했고, 그 동에서 36명이 확인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구에서 감사 때, 자료를 대줄 적에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은 통계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 사무국에 작년도 1월에 보급한 숫자, 금액, 4월에 보급한 숫자, 금액, 6월,12월, 4분기로 나누어서 자료를 내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과정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신문이 작년 8월 이전에 한 부에 4,000원씩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은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미리 5,000원씩 보급하고 집행을 해 버렸어요.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추경에서 예산통과를 시켰다고 하면 한꺼번에 9월에 가서 4, 5, 6, 7, 8월 것을 소급해서 해당 언론사에 집행을 했다고 하면 혹시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기관에서 1,000원씩 올려달라는 얘기가 되니까 5,000원씩 해서 미리 집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앞으로 제 소신은 서울신문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예산 2억6~7,000만원을 너무나도 값어치 없이 꺼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뿌리를 뽑고야 말겠습니다. 우리 관계과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신경을 쓰셔서 동장 아니면 언론사에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들어가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나 불우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양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곡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1연에 나가는 양이 580톤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때, 어느 과장이 답변하기를 92년도에 가서는 이 580톤을 운반할려고 보면 운반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역이나 승차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그 대상자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말단 동이나 이런 곳에서 양곡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시정사항을 보면 아직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 양곡이 그 당시에 장비가 있어 가지고 보관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양곡창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절기에 바구미나 여러 가지 곤충류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환풍기나 또는 깔판, 저울 등등 완전 구비된 기구들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때, 몇 개 동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수불부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이고,또 어느 동에서는 저울이 너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바가지로 퍼서 대충 주는 사례들도 있었고, 또 140-150가마니 있는 양곡 중에서 몇 가마니 달아보니까 정량 20kg이라고 포장된포대가 18kg뿐이 안 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바로 의회에 보고가 될 줄 알았는데 이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유인물에는 이 동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포대가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 어느 동까지 왔는가 이것을 밝혀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우리가 찍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kg정량에 몇 사람이 입회하여 확인한 결과 18kg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이것은 전부도정공장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부량곡창고에서 보관하면서 장난을 친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의아심이 안 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규명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서를 사전에 제출한조원정의원, 김삼출의원, 박주웅의원, 김임택의원, 이기오의원 여섯분 의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은 구청의 국별로 순서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원정의원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조원정의원님의 민방위통대장 연령 하향조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통. 반장설치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민방위대장은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지적된 사항은 60세 된 위촉된 자 중에서 해촉 조치를 하였다는 시정사항이 없다는 지적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통장이 756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반장은 5,697명 이 있습니다. 756명의 통장들 가운데 아직도 60세 이상이 38명이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민방위 통대장은 통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역시 통 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령의 하향조정이 바람직하면 연령이 많은 통장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가운데 아직도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60세 이상 통장 중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즉시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의 신규교체 위촉 시에 고령인 자는 절대 위촉지 않을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60세 이상이라 해서 해촉 시에는 지금까지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한 공에 대한 회의와 본인들의 반감 우려도 있고 통장의 적임자도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민방위 통 대장은 지원에 의해서 편입된 바로서 통장 본인이 활동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해촉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인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대로 통장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만족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은 하부의 말단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전례로 계속 내려온 통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지난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주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문구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반상회보를 우리가 14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공보대는 현재 부구청장 소관이 되어 가지고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 박의원님 말씀처럼 일반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모아서 특히 의회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많이 싣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의원 질의에 대해서 먼저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김삼출의원님께서 지난 12월 정기회 때,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신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던 어린이집, 즉 탁아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체 감사기능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결과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난해 12월에 우리 자체 감사기능인 감사대 에서 10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즉 유아원, 탁아원에 대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 때, 지포 된 사항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기능에서는 전체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그 당시 12월에 문제의 유형을 발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래서 지난 년 말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지도. 감독부서인 시민국산하가증복지과에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다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국에서는 금년 1월6일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날짜가 많이 걸리냐고 질문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와중에서 당시의 담당과장이 인사교체가 되고 담당자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인사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조성된 인력을 가지고 계장을 팀장으로 해서 직원 두 사람으로 3명을 1조로 해 가지고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조사를 할 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증빙과 관련자에 대한 확인, 즉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자인을 받는 그런 절차, 이런 과정에서 우리 가정복지과 공무원이 민간인을 상대해서 조사하는 그러한 한계점 이랄까, 문제점 때문에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탁아원이 우리의 하부조직 같으면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상대방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말씀드리면 60%정도 진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크게 신경을 쓸 문제는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증거 수집과 잘잘못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만 사후에라도 어떤 조치나 처분이 따라갈때 이것에 대한 신청이나 징수를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 진행 중에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관계법령을 전부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원님께서 위탁운영체에 대한 자격 기준요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삼출의원의 질의내용 중 감사실에 속하는 질의가 었었으므로 감사실장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먼저 이 건을 질문하신 김삼출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은 저희 감사기능에 대한 평소의 신뢰와 기대에 연연해서 그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 온 내용을 시민국장의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연말 행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종합강평시 구청장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12월11일부터12월16일까지 5일동안 10개의 시립 어린이집을 점검을 했습니다. 수용된 어린이가 1,914명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 감사기능에서는 완전하게 종합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유형의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입소순위나 혹은 입소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든가, 또는 면제나 경감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적정하게 추천이 안 됐다든가, 보육료수납이 적정하지 못하다든가 또는 관리비나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적정하지 못하다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충 이러한 유형을 발굴해서 이러한 관리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국에 시달을 해서 모든 수용어린이를 총 조사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가 없도록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구청의 방침이 정 해졌던 것입니다. 아까시민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시달을 했지만 관계 실무자의 교체, 과.계장의 교체 또 연말에 불우 수용시설에 대한 특별 대책실천, 그리고 이웃돕기사업 등 그 시점에 당면한 여러 가지 업무폭주로 해서 관계기능에서 아직 일제 조사가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염려와 질책을 늘 명심하면서 이 건은 또한 청장님께서 충분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해서 며칠 전에 청장님의 엄명이 계시고 해서 제가 알기는 2월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 건 등에 대한 일련의 조치결과를 명확히 해서 항상 우리 50만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헌신, 봉사정신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일대혁신적인 조치를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권능이 보장된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같이 보고 말씀 올려도 된다면 각 동의 생활보호자 양곡지급에 있어서 아까 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건 역시 그때 구청장이 여러분 앞에서 확실히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저희가26개 동을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보관된 양곡 전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여러 가지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시니까 저희 감사기능 역시 구청내부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은 입장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력의 한계와 주어진 업무의 폭주로 해서 각 동에 보관된 전량을 다하지 못하고 그 역시 보관량 중에 일부를 샘플로 했습니다. 역시 의원님 말씀과 똑 같았습니다. 이 건 역시 주관 부서로 넘어와서 현재 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도 종결 되는대로 종합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질의에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실장은 기본적으로 여러 의원님 들의 뜻을 받들고 우리 구청장님의 운영방침과 정책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이해해서 그것이 그대로 모든 기능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 모든 소속 공무원들이 그러한 정신과 자세로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러한 기능을 능력껏 열심히 하고자 함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웅의원님께서 질의내용 중에 반상회보의 의회홍보와 관연하여 질의답변을 실어 줄 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으므로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문화공보실장

박주웅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음반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정처리사항 결과보고서의 조치결과보다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단속된 사항이 여기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단속사항을 말씀드린다면 1,2,3,6,8,9,10월7회에 총 대상은 437개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7회 단속해 가지고 원반업소 8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고발이 15건, 경고 13건, 판매정지 46건, 영업취소 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구정을 전후해서 1월28일부터 2월6일까지 10일간 1개 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7개 업소에서 5명 정도의 인원이 동대문구 전체에 산재해 있는 업소를 단속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단속과 아울러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는 반상회가 25일이기 때문에 매월 15일까지 각 유관기관에서 게재를 요구해 오는 것, 또는 통보를 보내 가지고 전부를 받습니다. 받는데 의회에서 의결된 답변내용도 15일전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비단 이번 호에서 게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15일까지 공문으로 보내 주시면 편집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서울신문을 구독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서울신문 정부기관지로서 국가시책 및 주요정책이 주로 게재되기 때문에 홍보 활동용으로서 반장이 계도하도록 하고 국정. 시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계도하는 신문이 되기 때문에 72년도부터 계속 서울신문을 구독하도록 결정이 되어 이제까지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사항의 조치결과는 사실상 잘못되었고, 배부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금년 2월부터 배부될 것은 금년1월에 배부대상자 명단을 각 동으로부터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년에 개선책으로서는 통. 반장에게 일괄적으로 통. 반장 날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독대상자인 명단과 똑같은 통. 반장 명의의 사람으로부터 배달되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장은 배부되었다는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 가져오면 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도장을 꼭 받기 때문에 안 받는 사람은 도장을 안 찍어주면 되니까 배달되지 않는 사례는 없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개선책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 보고도 그것이 시정이 안된다면 각 동으로 예산을 전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신문값이 4월부터 올랐는데 추경예산승인을 8월에 승인을 했는데 왜 4월부터 미리 집행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작년 12월30일자로 부임해서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 대해서 월별, 동별예산액을 보고하는 것이 왜 아직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서류를 전부 여기에 해 왔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요약해서 알아 볼 수 있게끔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여기에서 각 동별로 해서 보고와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도 장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희경의원 질의에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김희경의원님인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단속업무에 있어서 자진 철거건수와 강제철거 건수, 다음에 사직당국에 고발한 건수, 그리고 동 업무를 구민에게 어떻게 홍보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무허가건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91년도 실적을 보고 안 드린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91년도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면서 자진철거건수가 95건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철거 건수가 233건입니다. 사직당국에 고발한 건수는 42건입니다. 다음에 홍보는 특별한 홍보 보다도 동장은 자기 관내를 주2회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통 담당은 자기 담당 통을 주3회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과정에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무허가건물이 안 생기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임택의원의 질의에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먼저 조원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장평테니스장을 비영리 법인인 테니스연합회에 위탁하도록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평테니스장은 3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면은 연습테니스코트로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2면은 개인에게 현재 위탁관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도시공원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보시면 「공국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는 규칙이 현재 없습니다. 즉 수탁자가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어떻게 정한다라는 것이 현재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청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관계법규를 시의회의 규정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는 즉시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규칙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장평테니스장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위탁을 이 장평테니스공원은 현재 개인의 위탁을 받고 있으면서 작년 91년도에 177만6,170원에 양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공시지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가로 따져서 현재 1,068만2,150원으로서 위탁, 즉 6배 가까이까지 증가된 금액으로 지금현재 위탁자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칙이 개정되는 즉시로 저희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지명 공개경쟁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테니스연합회라든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든가 이러한 모든 점을 규칙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이를 판단해서 다시 한번 93년도부터 규칙에 근거해서 위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임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임택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농 제일근린공원 시방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었다면 이는 제 불찰입니다. 즉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임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보도브럭 상태가 이것은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또한 제설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과연 얼마만큼 되었 래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해야 되느냐 또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불합격품, 즉 관리자체의 불합격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도브럭의 교체문제는 지금 시의회 내지는 기타 여러 곳에서의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도브럭은 언제 갈아야 되느냐 경계석을 과연 화강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몇 년마다 이것이 교체되느냐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아무도 결론을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시의회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5년단위냐, 10년단위냐, 100년단위냐하는 것은 순수한 주관적인 문제이고 또한 그 도로의 이용상태, 도로의 활용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결론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관례적으로 약 5연정도내지 10연에서 경계석과 보도브럭을 교체 해온 것이 현재의 서울시 실정입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간선도로 약 20-25m이상의 대로는 79년이 후에 한번도 경계석과 보도브럭을 교체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보도브럭교체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온 바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K.S품목의 관급자재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건설자재시험소의 능력 면에서 실질적으로 시험검사 의뢰를 안하고 생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불합격품의 경우에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건설자재시험소에 의뢰하고 있는 사항은 모래, 자갈, 아스팔트, 경계브럭, 경계석은 KS품목의 관급자재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시험의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약 83건을 의뢰한 결과 3.7%에 해당되는 물량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저희들이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서 재납품을 받아서 합격판정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의 질의에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이기오의원께서 아까 동사무소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양곡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실장이 대충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2월 감사이후에 감사실과 가정복지과가 각 동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량은 다 검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있습니다. 회기동사무소에 보관되고 있던 양곡에 함량미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즉시로 저희가, 농산물검사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서 관계관이 현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포로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관해 가지고 나중에 교환해 주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라도 혹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판정하고 연락하도록 연락체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동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때그때 연락을 해 가지고 현품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밝고 또 부정확한 저울, 이것은 7개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곡을 이렇게 취급하므로 인해 가지고 수송문제, 보관문제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고 행정의 낭비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이것은 그 당시에 바로 12월19일자로 이 문제를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의했고 서울시에서 중앙보사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저희한테 도달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문의사항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결정된 것은 아직은 안 내려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양곡수급 관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현금지급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도의 중간관리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결과에 대해 중앙에서나 서울시에서 현금지급 방안과 건의에 대한 회신이 나오는 대로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10분간 정회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분의 의원님들이 질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선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조원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설명과 답변을 들었을 때 상당히 걱정스러움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 할 당시에 저희 총무국 산하 6명이 1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감사를 구청의 관계국장님과 과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이 때에 아까 지적한 민방위 통.대장 연령하향조정에 대해서 법적 근거로서 60세 이상은 통 대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38명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촉구했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0세 이하, 50세 이상에 대한연령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50이하 연령으로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행정감사를 실시한지 60일이 가까이 오도록 38명에 대해 한 사람도 교체를 했다하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야 과연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정되고 또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라도 지금까지 못한 지적사항, 시정사항은 어찌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후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시정할수 있도륵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했던 장평공원 테니스관계가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의회에서 규칙을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졌는데 이것이 시유지인지 아니면 구유지인지 만약 구유지라면 굳이 시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임대료가 분명히 536만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건설국장님께서는 1,100 얼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록상에도 차질이 생길 정도로 성의가 없었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과연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서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예산심의를 해서 모든 절차를 밟을 때에 과연 구청에 계신 각국. 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성의있게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방금 양곡유통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감사를 해 보니까 두 부대가 정양미달 이라고 시민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곡유통과정을 보면 일반 농민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정부 이중곡가에 의해서 양곡을 수매를 하면 반드시 정부 양곡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양정과에서 도정지령이 떨어지면 정부도정공장 에서 도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서울지역은. 농산물검사소를 통해서 전부 검사를 해서 해당 농협보관 창고에 보관을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방출을 하는 것으로 유통과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국장님 답변에는 두 가마니가 정양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단, 포장과정에 20kg짜리면 200g을 추가해서 포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40kg짜리면 400g을 넣어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국고로 매입을 해서 전부 방출하게 되는데 그 두 가마니의 정양미달에 대해서 농수산부에서 관계관이 나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시인을 하고 교환을 해 주겠다 이런 막연한 무책임한 얘기를 듣고 그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관계된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앞으로 정부량곡 정책상 문제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국장은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이것을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확고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받게 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보고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 중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시간관계로 몇 분만 모시겠습니다. (○강대석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 강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의원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간단히 질의에빠졌던 부분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질의서 9번에 보면 부정 의료 행위자를 일제 조사하여 행정조치 하였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적발하여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업종별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번 행정감사 시에 개소주를 포함해서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되풀이 되는 말씀은 안 드리고, 관계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류형을 보면 작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저도 감사를 많이 해 봤지만 우리가 향후 실행적정에서 언제부터 실행하겠다 또 감사조치 결과에 대해서 갈 우리가 한 건을 다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 때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준공 검사 시에 발코니를 내는데 쌍방이 합의서만 이루어지면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추가해서 인감증명서를 떼라 이거예요. 인감증명을 떼는데는 한. 두 사람이면 되는데 5-6명 것을 떼었다는 거예요. 확인서를 받으려면 쉬운데 또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돈을 요구한다 이것 이예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청부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우리 6명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즉시 시정할 수 있느냐 했더니 "즉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답변서에도 나왔고 또 우리가 녹음한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37페이지를 보시면 압니다. 맨 끝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막연하게 서울시나 무슨 조합의 국. 과장이 서울시장에게 의회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했다 이거예요. 시정을 요하여 가지고 이런 막연한 앞. 뒤로 안 맞는 작성요령을 제가 만약에 감사결과를 작성한다면 몇 월 몇 일에 감사하고 지적사항을 시장에게 우리가 요하는 근거서류를 몇 일날 올렸다 이런 것을 문서화해서 기록사항으로 남겨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작성에 대해서는 누가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작성은 아닙니다. 한. 두 사람 각과에 모여서 우리가 쑥덕공론을 했어요.이런 막연한 작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관계국장이나 과장한테 질문하면여러분들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에 몇 조, 몇 항에 해당되고 또 어려운 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30연만에 지방자치제가부활한 이 마당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또 건의해서 법령자체를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의원이 아무리 떠들어 봐도 마지막에는 도로아미타불 그런 답변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하루종일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기서 몇 분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연구해보겠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이러이러하다." "법적 근거가 이렇다" 우리는 그런 모순 점을 고치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관계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재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태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 더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신청을 하신 인택환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택환

인택환의원

오늘 의제와는 거리가 멀지만 총무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정활동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해서장안2동 동장에게 장안2동의 유관단체원 명단 및 통. 반장 명단을 요구한 바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통장명단 외에 반장 및 관계단체장, 단체명단 및 통. 반장 명단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대외비 라고 못 주겠다고 단호히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가 크든 적든 간에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단체와 행정부의 하부조직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대외비에 속하는지 밝혀 주시고, 대외비에 속한다면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임택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
태희

윤태희의장

인택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임택의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김임택의원

아까 건설국장님해서 최근에 보도브럭을 갈지 않았다고 하는데 90년도에 제가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도에 교체를 한 곳이 있고, 91년도도에 한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브럭을 5연만에 간다, 10연만에 간다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책임이 없고 시에서 무슨 압력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리고 서울시 건축자재시험소가 우리관내 용두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것은 검사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 이런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평공원이 작년에 18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금년에 530만원이라고 하니 그 전에는 왜 특혜를 줬는지 이것이 의아스럽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의 안이한 생각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의회라는 것은 솔직히 어디에서 누가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 14일간 어느 특정한 농성에서 이것을 따내온 지방자치제예요. 박 정권 때 실시했던 그런 선거인단이나 대의원이나 또 전 정권 때 실시했던 그런 선거가 아니예요. 국장님들 앞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치발언은 여기서 하시면 안됩니다. 김임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의를 이기오의원님과 조원정의원님이 하셨고, 또 질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님 중에서 강대석의원, 정태갑의원, 인택환의원, 김임택의원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에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기오의원님께서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 줄 사항,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공공기관의 관계 관과 같이 상의를 할려면 이것을 좀 더 모아서 지금 여섯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답하기보다 상세하게 법적 항목에 의해서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기오의원 어떻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서면으로 받아도 좋지만 사실상 큰 문제 거리입니다. 양곡이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교환해 준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의 없는 서면답변이 있을적에는 여러분들이 추후에도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 해당국장께서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행정감사결과처리보고서에 따르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후면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번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회 동대문구 의회 임시 회 제2회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폐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