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지금부터 제1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안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안건으로는 최동근의원과 인택환의원이 공동으로 소개하신 장안2동 부녀교실을 탁아시설로 용도변경요망청원처리결의안이 있고 김희경의원과 박영철의원이 공동 소개한 휘경동하수관이설 및 노후하수관개량청원처리결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임승학의원외 7인의 위원으로부터 의원 집에 여론함설치에 관한 동의 안이 제출되어 있고, 끝으로 최병조의원 외 7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간부출석요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 탁상 위에 구청에서 배부된 설문지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동대문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서 설문지가 의원님들 탁상 앞에 배부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자세히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란 이를테면 사람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역의 물적기반 즉, 지역주거제라든가 도로공급, 처리시설 등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결정해 볼 때, 주민생활과는 밀접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설문에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서는 오늘 가지고 돌아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신 후, 각 문항 중 찬성하시는 해당란에 표시하셔서 내일 오후 2시 등원하실 때, 저희 직원이 3층 복도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저희 사무국에서 만든 본회의 운영요령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배부하는 까닭은 아직도 본회의진행과정에서 질문.시간에 찬반토론을 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중지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진행을 더욱 절도 있고, 매끄럽게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또 한가지 이번 달 반상회보가 배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박주웅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매월 발행되는 구의 반상회보에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이 게재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했지만 워낙 좁은 지면에서 그나마 우리 의회와 관련되는 소식을 실게 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최병조의원외1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상정된 안건으로 보아 1992년2월26일부터 2월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기결정건과 의사일정건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정, 구청간부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최병조의원 발언대로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태희의원외 7명의 동료의원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과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훈의 안건으로서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92연2월27일14시 제1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 회 제2차 본 회의 시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사소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 및 해당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병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992년2월27일 14시 제2차 본회의 시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3실장 및 소관과장에 대한 구청간부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예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 제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동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그전에 있던 조례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라는 것이 88연5월1일자로 조예 제54호로 제정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이 조예의 제정 및 관련근거법과 조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의 기존 조례에 폐기물 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조항이 있는데 작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 대상 가운데 오수, 분뇨, 축산폐수 이런 것은 별도 의 법률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예도 모법인 법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예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적법하게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현존 조례 제1조 중 조예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4조제1항으로 개정을 하고, 또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중 가축사육에 관한 관련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 제34조제2항으로 고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근거로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3월8일 제정되어 가지고 이 법을 보면 6개월이 경과되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4조제l항, 제2항이 되겠고, 또 서울시장의 지시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농축 27420-237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공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 외의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시민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관내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그러한 농.축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7, 8가지의 가축을 도시에서는 사육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가축은 몇 마리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관내의 시장 안에 가보면 자그만 한 홀을 만들어 가지고 양계나 아니면 토끼 또는 여러 가지 개 종류 이러한 것을 사육하는 그러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예만 개정을 하고, 행정적으로 분뇨나 또는 오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시장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는 청량리시장이나 경동시장 안에 가보면 너무나도 불결한 그러한 가축시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일단 단속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도 좀 간단하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오의원 질의에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동물의 수에 대한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예제2조에 그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만을 기른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그랬는데 그 규칙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하면 「애완용, 방범용 가축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같은 관상 및 애완 가금류 등을 말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구에 지금 가축의 현황을 제가 1연에 2번씩 6월말과 12월말에 통계조사를 해 보는데 저희 구에 존재하는 가축의 종류는 개, 밝 그 다음에 토끼, 거위는 상반기에 5마리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없어졌고 이렇게 해서 종류는 이 3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규칙 제3조제5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예 제3조 단속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그래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습용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이러한 것은 제외가 된다는 얘기고,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한 가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각종 단체에서 실험, 연구하는 즉 쥐 같은 것이 되겠지요. 의약품의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은 역시 제외가 되고, 그 다음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도 제외가 되고, 동물병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이러한 것도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의 경동시장, 청량리시장에서 닭을 조리, 판매하기 위해서 도살하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내의 청소에 대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수거를 해 내지 못해 가지고 지금 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수거 하도록 해서 시장 측과 청소업자와 이렇게 해서 계약에 의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청량리시장 일대를 정비할 때, 나가보니까 골목이 상당히 불결한 곳이 많았습니다.물론 하수에 여러 가지 배수에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감이나 불쾌감이 없도록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도감독이 완벽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청소, 환경정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이기오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국장께서 여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안2동 부녀교실을 탁아시설로 용도변경요망청원처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최동근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다름이 아니라 우리 장안2동에 탁아시설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부지를 마련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부여교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 가지고 청원소개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의원은 청원소개 의견과 청원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은 동대문구청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그럼, 부녀교실은 어디로 갑니까?) 부녀교실은 지금 장안1동의 복지회관 건립하는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징
의징
윤태희 예, 최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청인 동대문구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최동근의원님께서 장안2동의 많은 가정주부들의 요망사항을 청원으로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청원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부녀교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장안제1부여교실, 장안제2부녀교실해서 두군데가 있는데 지금 장안2동은 제2부녀교실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부여복지사업의일환으로 1978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교육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가정주부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홈패션, 최근에는 양장, 청바지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종이로 만드는 공예품으로 지점토, 지공예 등을 하고 있고, 등나무로 하는 공예품도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 이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1연에 보통 분기별로 약 1개월이상의 코스를 가지고 전문강사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파견해서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탁아소 이러한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나름대로 연초부터 이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안2동 부녀교실을 딴 장소로 옮겨서 이 장소에 어린이 탁아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청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장안l동에 지난 12월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150평 규모로 연건평 600평까지 나옵니다마는 완공이 되면 위탁운영체로서 대한감리교 태화사회복지재단 거기서 맡아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 관장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장안제2부여교실을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흡수해서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전부 위탁을 맡아 가지고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기에 하여튼 부녀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서 개발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며칠 전에 가 보았더니 상당히 건물이 낡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90년도 겨울인가요? 우리 서울에 두 군데의 어린이 집에서 큰 화재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높은데 있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대형사고가 났었지요. 이 사고 이후에 서울시의 방침으로 그래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시설은 2층까지만 하고 3층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장안제2부여교실은 3층 건물의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낡아 가지고 모서리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고, 또 이 건물자체가 상,하수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미비 되어 있고, 주변환경은 앞에 중국집이 있고, 안에 공장이 있고 그렇더군요. 그래서 현재 건물은 상당히 노후하고 아주 보잘것 없는 형태입니다. 아까 최의원께서 190.38평방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박사. 면적과 일치하고, 소유가 특별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 추진을 위해서 벌써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넘어야 할 고비가 몇 고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재산을 우리 동대문구 재산으로 양여 받는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와 부녀복지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해서 부녀복지사업의 한 부분, 즉 장안2동 부녀교실을 일부사업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 어린이 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문제인데 이 건물이 만약에 어린이 집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설보수, 또비상계단설치등등 부대공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못하니까 주민들께서 청원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고 연초부터 이것을 해보라는 청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물론 가급적이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밟아야 할 절차,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정성껏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께 의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안2동부녀 교실을 탁아시설로 용도변경요망청원처리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박수철 의석에서 - 매듭을 두 군데 풀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의 여유를 주시 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집에 여론함설치에 관한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임승학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임승학의원
의원집에 여론함설치에 관한 동의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나 주민이 의원에게 어떤 문제를 의논하려고 해도 시간적인 제약으로 만나기 어렵고, 의원 또한 생업에 열중하느라 주민을 만나기 어려워 주민 의견의 수렴이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인 바, 의원집 또는 적절한 위치에 주민여론함을 설치하여 수시로 주민여론 투입되게 하므로써 주민과 의원이 만나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주민의견의 굴절의 소지를 줄이고,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의 의원 집 또는 적당한 위치에 주민여론함을 설치한다. 각종 홍보물 또는 반상회보를 통하여 주민의 이용을 홍보한다. 의원은 수시로 주민여론함을 개함, 내용물을 철거하여 청원사항은 청원소개 자료로, 기타사항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 예산심의, 정기감사 등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며, 주민여론함의 설치비용은 의회예산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시는 1992년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주민과 의원간의 시간제약으로 인한 주민의견 수렴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소재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의원이 주민과 구청간의 의견에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여 지방자치 본 내의 취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임승학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임승학의원이 제안한 여론함 문제에 대해서 반대질의를 합니다. 우선 여러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에 주민과 대하는 시간관계상 이런 여론함을 설치하자는 의사는 상당히 좋은 의사지만 지금도 주민들의 모든 여론을 본 의원들이 많이 청취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본 여론함을 의회의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각 관청이나 당국에서 여론함을 설치해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론함을 제작해서 여론을 수집 할 려면 우선 시법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에 하나나 두개를 제작해서 그 성과가 좋으면 전 의원한테 배포를 해서 여론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 전부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도 여론을 수집하고 있는데 만약에 폭주된 여론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해결을 못해 줄 적에는 그 원성 또한 의원들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범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에 한 두개 설치를 해서 그 여론을 보고, 효과를 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반대토론을 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태희
윤태희의장
네, 반대는 아닙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네, 수정동의안 입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것이....) 김삼출의원의 말씀 요지는 여론함 설치는 좋다.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많은 여론함을 설치한 바도 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이니 의회의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일제히 하기 보다는 몇 군데 설치해서 시범으로 한 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딴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이기오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매일 25일경이면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때, 보면 많 은 지역민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관계관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건의사항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시책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결과를 통보를 해 주어야 되고, 주민들은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민원 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소화를 못해 가지고 역부족으로 해서 유명무실화가 되는 경 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함을 각 의원댁, 아니면 인근 적정한 위치에다가 설치했다고 보았을 적에 그 실명제로 해서 그 여론함에 투입을 한다고 보았을 적에 의원 이 수시로 가서 여론함을 개폐를 해서 갖다가 그것을 전부 읽어보고 분석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킬 것은 반영시켜야 되고, 또 결과를 그 여론을 내신 분들에게 일일이 통보를 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생업에도 바쁘고 한데 일일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각 해당관청에 또 는 다른 타 기관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했을 적에 이런 것은 일일이 전화도 해야 되고, 또 해당관청에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 활동할 어려움이 많 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함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전에 김삼출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구역별로 해서 몇 군데만 해 가지고 그 효과를 봐 가면 서 의원 댁이나 각 동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삼출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재동의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현재 질의를 한다고 해서 질의를 제시해 가지 고 찬반토론이 들어가기도 전에 종결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수정이지.”하는 의원 있음) 아니, 수정이니까요‥‥ 수정 찬반토론이니까 여기에서는 종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이니까‥‥”하는 의원 있음)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하고 원안을 표결에 부칠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본 건의 토론에 대해서 종결할 것을 선포하는 것은 수정동의안에 찬성이 있기 때문에 본 안과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김삼출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출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23명,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이 5명, 기권 9명으로 김삼출의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여 주신 구 관계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