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태갑 의원 발언
태희
윤태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말을 맞아 공사 다망 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연이틀씩이나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오늘 구정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와주신 동대문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휘경동하수관이설 및 노후하수관개량청원처리 사항을 방청하기 위해 대거 참여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상정족수에 달하였음으로 제1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존경하는 윤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국. 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징수 물 제정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자치구마다 나름대로의 상징물을 제정,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구의 상징물 제정도 그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며,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보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또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 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인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의원
안녕십니까? 오영신의원 입니다. 청소에 관하여 청소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화조 청소(분뇨처리)가 어느 폐수 못지 않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줄로 알고 있습니 다. 그리하여 정화조 청소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오수 정화 시설등의 관리등)와 동법 제19조(분뇨처리)에 의하여 수거, 처리되고, 이를 위반하여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5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제까지 우리 구에서는 전체 정화조 소유자에 대하여 몇 명이나 해당되고,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를 계속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오영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현의원이 현재 불참하셨음으로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구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각 국.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48조(지방세의 소멸 시효)에 따라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체납자를 추적하여 적절한 채권확보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소멸시효(민법상 5연)가 완성되게 하므로써 결손처분을 부득이 하게 되는 사예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손처분한 세액을 세목별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철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본 의원은 노인정 및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노인정 및 노인대학이 몇 개소나 되며,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운영면에서 유아원 못지 않게 일부 노인정 및 노인대학에 있어서는 노인도 아닌 중년층의 부녀자들과 어울려서 퇴폐적(춤, 고성방가, 화투놀이등)인 일을 일삼음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정 및 노인대학이 변태운영하고 있는데도 감독관청인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감사시에도 이런 문제의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지 않았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실정인데 이런 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덜 되셨으면 서면상으로라도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정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의원
저는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휘경2동 188호 일대는 도로시설이 취약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이삿짐은 물론 오물수거, 수거식 분뇨처리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화재시 소방활동이 불가능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어 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휘경동 312번지 157호에서 231호까지 시립대학과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폭 약6m, 길이 약200m의 소방도로 개설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책과 향후 도시계획 시설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회기역주변 354번지에서 192번지에 이르는 곳, 또 휘경동 269번지에서 267번지에 이르는 곳, 또 휘경동로터리 부분인 191번지에서 319번지 일대는 실제 상업 지역화 되어있음에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잘 모르고 영업을 하다 벌금형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할 경우 구재정 증대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상부 처리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해결해줄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영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가로가판점의 상품판내의 규제 및 전매규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대문구 관내 가로가판점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12월 정기감사시에도 거론하였습니다만, 가판점은 노상에 있는 잡상인들이 불법으로 공공도로와 공공시설물을 점거하여 주민통행에 방해를 주고, 도시미관 정비와 노점상 생계보호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전업을 원하는 자에게는 전업준비금을 융자간선해 주고,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간선을 해주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는 노점상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에게 추첨을 하여 가판대를 운영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도록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과에 알아보니 가판점은 타원형과 정사각형 두 가지로서 2평내지 2평반 정도의 면적을 83년경에 28개소, 89년경에 56개소에 허가면적의 도로점용료와 박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들 가판점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발견하였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허가받은 자중 40%-50%정도가 제3자에게 넘어갔고, 주민여론에 의하면 특정 가판점의 이름은 그들의 명예를 감안하여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갑"이 "을"로 명의가 전매되는 과정에서 권리금, 상품, 자릿세 명목의 프리미엄이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후, 감독부서에서확인하면 교묘하게 허가받은 자의 가족이라고 답변하여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 가판점 중 청량리역주변 일대에 이른바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가판점에서는 새벽녘까지 가정에서 쓰는 브루스타를 갖다놓고 즉석에서 물국수, 라면을 끊여주고 음식찌꺼기를 쌓아 놓았다가 처리하고 있어 비위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당초 허가목적과는 동 떨어진 감이 있어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가판점의 허가실태와 허가사용기간, 영업조건, 허가사용면적, 취급품목제한 등, 예를 들면 포장된 식료품만 취급가능한지, 즉석조리까지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둘째, 허가받은 자가 사망, 또는 전업의 경우 당연히 가판점의 등녹을 취소시켜야 하는데 당초 영업허가자와 현업주가 다른 경우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셋째, 소위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불당하게 전매하였거나 전매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가판점주변의 일반잡화, 우유상자, 신문판매대 등을 진열해 놓고 있어 사실상 가판점밖까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있는데 당초 허가조건대로 가판점밖에는 너절한 상품을 진열하지 못하게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압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병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덕배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기초의회가 탄생 된지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92년도 예산심의를 한 가운데 정릉천제방 녹지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릉천 용두동 제방에 서울의 명물녹지공국을 조성키로 한 5,900만원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은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로포장이나 하수관교체의 공사와는 성질상 차원이 다를 뿐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필요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조화속과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의 당시 본 의원은 많은 사람 관심과 주민의 참여 속에서 중지를 모아 아름답고 훌륭한 공원을 만들어 줄 것을 녹지과장에게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이 요구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일방적인 집행으로 우리는 현재 그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일 되어 이 사실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박한 요구와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비단 녹지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서 본 의원은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지과장은 약속 이행에 성의가 있는 것인지 명백히 답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과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자치 원년 우리 구의 회에서 처음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서울의 명물, 녹지공원을 조성한다는데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염식수와 더불어 다양한 구조물 속에 30년만에 탄생한 지방자치와 초대구 의회를 상징하는 문구가 삼입된 자연석 조형물을 세워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는 것 또한 뜻이 있는 것으로 확신하여 본의원은 건설국장에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2년도 예산에 정릉천 준설공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복개하여 고속화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는데 5, 800만원을 들여 만들어진 정릉천 제방 녹지공원은 어떻게 제방공원의 구실을 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 가꿔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준설과 복개공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공원의 피해와 손실은 어떠한 것이며, 복개도로가 개설될 때, 예산에 낭비적 요인은 전혀 없는 것인지 국장께서는정확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의원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 오토바이 폐차 적치건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답십이4동 산1번지 촬영소 고갯길 중턱에 오토바이 폐차수집상이 있어서 항시 도로를 점용하여 오토바이 폐차를 적치해 놓고 있으며, 주민들의 보행과 주위환경에 지장이 있을 뿐만 이니라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어 관계과에서는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민원 제기시 마다 구청 정비반이 정비를 하고, 바로 귀청하면 즉시 재발하는 그런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사후관리 대책이 소홀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건설국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하여 사후관리 대책을 좀더 세세히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재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선,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항상 동대문구민을 위한 구 행정에 바쁘신 각 국. 과장님과 관내의 우리 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청원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의 소견을 질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청량리역에서 의정부로 가는 회기역, 휘경역, 신이문역, 국철주변에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나 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나 신이문역 주변의 주민불편을 덜고자 철도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요지는 구청장님께 올렸습니다마는 건설국장님께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신이문역 가리개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산업이 발달하고 인간생활에 편리함을 추구 하므로써 오늘날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관내는 국철이 지상으로 통과하고 있어 소음공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구 행정의 대표자이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의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국철주변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방음벽이나 완전히 차단된 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 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동대문구 관내를 벗어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일반도로의 신설이나 확장공사 시에도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관내를 관통하는 국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회기역, 휘경역, 신이문역 등, 선로변은 물론이고 승강역사에도 전혀 방음벽이나 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지역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문3동 220번지에서 170번지까지 신이문역 승강장내 200m 구간에는 방음벽 시설이 없어 주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승강장 시설이 인근 주택보다 높게 설치되어 하절기에는 가옥 내부가 노출되어 상의를 벗을 수가 없고, 안정된 가정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피해보상은 못해 주더라도최소한의 방음벽과 소음방지 시설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을 위하여 관계기관(철도청)에 요청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 소관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행정의 대표자로서 관계기관에 개선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차제에 우리 관내 지상을 통과하는 국철구간에 대한 소음방지 시설이 동시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태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오늘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질문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질문요지를 가지고 답변할 적에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우리가 연구해 보겠다" 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라든지 또 "상부에 질의를 다시 해보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문제 이 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수도준설 조기시행 요구에 대하여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도 동대문구청에서는 하수도준설 작업계획을 각 동별로 잘 세웠으리라 믿지만 휘경1동 336번지 8호부터 331번지까지 하수도가 막혀서 정화조 배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가정에서 쓰는 하수처리도 잘 안되고 오물냄새가 주변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극심합니다. 구청에서는 특별히 하수도준설작업이 시급한 휘경1동 지역부터 우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장마철을 맞이해서 물론 상당한 계획이 서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우선 준설작업이 잘 안 되어 있으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묻고자하는것은 금년도 준설작업 계획과 또 준설장비가 현재 몇 대있고, 또 각 동별로 취약지구에서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준설장비가 부족하면 앞으로 배가해서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태갑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접수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최인규의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문화공보실장
최인규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를 나타낼 수있는 구 상징물을 구민의 참여속에 공모할 것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공모기간은 3월2일부터 4월15일까지 하며, 공모분야는 새, 꽃, 나무, 휘장 등으로 하겠습니다. 공고방법은 각 실. 과. 동직원 및 유관단체에 홍보하고, 3월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를 하고 동대문구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응모작품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구의원, 대학교수, 구 간부, 각 동장 등, 사계 권위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조례안을 만들어구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구의회로부터 구민의날 제정에 대한 건의안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삼섭 구청장님께서 지난 1월23일 시장님인 우리 구 순시 때, 구민의 날 제정방향을 모색해 보고 드리고, 또 92년1월 30일자 정태갑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건의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2년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각계각층의 구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던 바, 응답자 450명중 369명인 82%가구민의 날 제정에 대한 것을 찬성하고, 구민의 날 선정에서는 권농일 앞선 주 일요일이 50.4%, 권농일 다음주 일요일 35.8 %, 기타13. 8%중 우리 구 전통문화 행사로 매년 실시해 오던 선농제향 행사일인 권농일 앞선 주 일요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았으며, 구민의 날에 행할 행사는 설렁탕재현, 농악놀이, 줄다리기, 씨름, 한약전시회, 민요경연, 사물놀이 순으로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구민의날 조예안을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에 조예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먼저 오영신의원께서 우리관내 정화조 청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시생활에서 가장 취약부분인 분요정화조에 대한 문제는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정화조가 얼마나 있나를 말씀드리면 1만8,360개가 있습니다. 지난 12월말 현재 통계수자 입니다. 이 가운데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축조된 정화조가 1,17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상은 1만8,360 - 1,172개가되니까 1만7,188가 청소해야 될 정화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이 정화조의 청소를 얼마나 했느냐, 청소한 것은 1만3,415개가 청소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 하나 하나 마다 정화조 관리카드가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수거실적을 수거업체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정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비율은 74. 04%입니다. 그리고 청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연에 한번도 청소 안한 부화조가 3, 770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도 1연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3,700개가 청소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보고 드린 숫자는 어디까지나 크고 작고간에 갯수를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요용량까지 보고를 드리면 숫자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갯수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5세대이상 3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구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20세대든 10세대든 간에 정화조가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청소할 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주자 20명 15세대를 전부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도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공동주택, 연립주택은이러한 종사자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동명정화조라는 법인체에서 분뇨수거청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명정화조 주식회사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대표자는 심성구로 되어 있고, 장비를 11대 가지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36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청소 수거한 1만3,415개소에 해당되는 수거양은 5만4,753kg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년 2회에 걸쳐서 법인체에 대한 점검을 했고, 저희 구에서도 분기에 1회 또는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게 되면 청소지연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 9건이 있었고, 또 수거하는 작업과정에서 주민하고 언쟁을 벌이거나 불친절한 행위가 4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정 촉구를 우리가 한 바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나가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수거한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수거를 하지 않는 정화조의 소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는 아마 한 집에 2, 3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수로 말씀드려서 3,302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가 바로 어제 1차 회의 때 때, 관련된안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영신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관계법조문과 처벌규정 제58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왔는데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 절차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포된 이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조예가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 조예가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심의 중에 있고, 이것이 되면 바로 저희들에게 준칙을 내려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구조례안을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음 회의에 조례심의요구를 올릴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법상에는 처벌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인 과태료나 구류 이러한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분뇨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 즉 쓰레기가 길거리에 버려진다든지 수거 시간이외에 도로상에 내놓을 경우에도 이러한 벌칙이 가해진다는 것을 미리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흡하나마 오영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철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또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국민의 고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 노인정과 노인교실, 속칭 노입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과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곳에서 간혹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 시키는 그러한 탈선행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간제에 대해서 편의상 노인정과 노인대학을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은 저희 관내에 구립 노인정이 14개가있고, 시립이 44개가 있어 총 58개소의 노인정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회원수는 3,958명, 약 4,00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등록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노인정에 대해서는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산하에 있는 단체로서 현재 국가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노인정대한 지원예산은 총5,6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에 대한 지원방식은 노인정의 공부상 연건평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특별시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노인정이 6평부터 26평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10평미만은 월5만원씩, 그 다음에 15평까지는 6만원, 7만원 이렇게 올라가고, 26평이상은 9만원까지 한계를 지어 가지고 매월 초에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우리가 예산전도를 해 주게 되면 관할동장은 노인회장에게 이 돈의 수령증을 받고, 월말에는 노인회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경비의 영수증을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5, 500만원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회가 더 늘어나게 되면 다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저희가 의회에 추경 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주로 저희들은 노인정에 대해서는 해빙기라든가 월동 기에 흑은 연료 상 난방 상에 문제가 없는지, 또 안전 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러한 측면에서 년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지점과 협의해 가지고 점검도 하고있고, 또 이 자리에는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수시로 노인에 대한 간단한 진료행위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노인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대학 문제입니다. 이것이 노인 복지법에 의하면 제20조제2항에 명칭은 노인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정부의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법 근거에 의해서 관할 구청장이 노인교실을 여건에 맞추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신고수리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이러한 시설이 모두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구청장에게 적법신고한곳은 7군데이고, 나머지 13군데는 무신고 노인교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아 각 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두1동, 청량리1동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교실을 등록을 하게 되면 원래 운영시간이 11시에서 17시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 60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하루하루 회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이것은 사실상 노인에 대한 사회활동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건전한 취미생활 또는 노후 건강유지 이러한 차원에서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BS방송을 보니까 현장리포터가 서대문구 관내의 어떤 곳을 급습을 한 화면을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일부 이러한 지역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90년과 91년도 2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지도, 단속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저희가 7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연행되어서 직결심판에 넘어가신 분이 24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에 형사고발도 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현재 공무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와 사전에 연락을 해서 D-DAY, H-HOUR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단속을 할 때 보니까 한사람이 밖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딱 들이 닥치면 바로 바뀌어 가지고 그냥 장기판, 바둑판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경찰관서에도 단속을 한번 할려면 여러 번 부탁을 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전화신고도 들어오고, 또 어떤 곳에는 건축법상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건물자체가 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봐 달라고 하는 경우에 노인들께 너무 박절하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두 경찰서의 방범과장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아주 갑자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박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시민국장께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관한 질의를 하신 오영신의원이 바쁘신 관계로 답변을 듣지 못했으므로 추후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발언인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수철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김구하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과세한 것은 전액 징수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효결손도 사실상 세무공무원의 불성실이나 태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이 시효결손처분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우리 세무공무원이 주소지라든가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세무공무원의 정원이 10여 년 전에 책정된 정원가지고 현재에 정상적으로 과세 징수하는 업무만도 지금 사실상 벅차고 힘이 듭니다.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자를 추적을 하고 재산추적을 하는 문제는 사실상 완벽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효결손처분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납자의 거소를 우리가 주민조사에 의해서 전국을 상대로 그 사람이 어디에 소재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조회를 해 가지고, 체납자가 소재가 불명 됐을 때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고, 또 한가지는 전국에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과, 또 그 법인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조회를 해서 그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회가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형식상이라든가 법적으로는 현재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저희가 구세가 4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시효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는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시효소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세는 저희가 시효소멸결손처분한 것이 2,383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2,800만원입니다. 우리가 전체 재산세의 점하는 비율로 볼 때 약 0.9%입니다. 왜 이것은 압류가 안 되었느냐하는 말씀이 계시겠지만 이 재산세의 시효결손처분대상이 주로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에 명의변경 하는 것 자체가 등기인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 와서 신고하고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또 대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도리 없이 시효결손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분들입니다 . 그 다음에 면허세는 2,798건에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면허세라는 것은 관청에 허가, 면허 등 일정한 행위를 인가 받은 자에게 일정한 면허세를 과징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건수를 보면 약 6만8,000건입니다. 고물상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으시는 분까지 전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망하거나 아니면 폐업하거나 이래 가지고 사실상 전원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액으로 볼 때는 약 2.5%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역시 전국을 대상으로 소재파악이라든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또 사업소세는 25건에 7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제가 작년에는 2,563건에 약 16억, 세액으로 따지면 0.4%입니다. 이 사업소세는 주로 사업소,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거나 인원을 고용하는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주로 부도가 나서 행방을 감춘 이러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역시 법인명의에 전체적으로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조회를 거쳐 가지고 그것이 없는 것으로 되었을 때에 결손처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공무원이 성실하게 한 푼이라도 더 시효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박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휘경2동 312번지 일대 그러니까 시립대학과 경계된 부분에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과 휘경역 주변의 일반주거 지역을 상업지역내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312번지157에서부터 312번지 231호간 소방도로 개설건의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폭이 1m내지 2m의 협소한 뒷골목 길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우리가 폭 6m로 소방도로에 도시 계획 선을 그 을때 그곳에 저촉하는 건물과 대지가 약 40필지에 40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자체는 좋은데 반대적으로 자기가 저촉되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청으로서는 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6m도로를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역 주변 그러니까 휘경동 254번지, 192번지, 269번지, 267번지, 191번지, 319번지 일대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상업지역으로 여건이 되면 구 도시계획 전체입안 할 때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하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보충질문이십니까?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지요. 그 40필지와 40동 이 소방도로에 저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립대학은 시유지가 아닙 니까? 그래서 시유지 경계 내로 하게 된다면 전혀 비용도 안 들어가고 시유지이니까 보상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체육관 모퉁이가 제일 좁은데 그 거리도 6m가 확보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측정결과 그 경계선을 따라가자면 길이90도 각도로 너무 꺽어지는 부 분이 한군 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도로개설 기술상 직선화 한다 면 두세채 정도의 희생이 있지않을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해서 구두 상으로는 그래도 좋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교는 서울시 고시로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 결정은 구청소관이 아니고 본청 소관입니다. 물론, 학교시설 용지를 축소를 해야합니다. 일단 학교 쪽에다 6m도로를 낸다면 일단 학교 쪽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학교에 인가된 면적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우리가 6m도로를 구청장 재량으로 그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권한은 6m도로는 구청장 임의로 그을 수가 있는데 학교시설은 구청장 임의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 또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학교다 그러면 좋지요.돈도 안들고 하는데 일단 학교측에서 동의해야 하고, 서울시장이 학교시설 면적을 줄여 줘야 합니다, 이만치‥‥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의원님하고상의해서 잘된다면 그렇게 가는 방향이 더 좋지요. 그러니까 학교 시설를 건드린다는 것은 구청장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김희경식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박영철의원님의 질의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체육관 쪽으로 191번지 그 쪽의 골목에 대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냐 하면, 쓰레기 리어카가 있는데 리어카가 그 골목 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리어카가 들어가는 곳은 청소원, 미화원 아저씨 들이 매일 엄청난 짜증을 내고, 그 리어카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시립대학 쪽에 철조망이 쪽 쳐 있고, 그 다음에 6m간격으로 담장 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공간이 있는데 지금 가셔서 그 공간를 보십시오. 그 안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이래서 여름에는 거기서 생기는 각종 냄새, 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민의 민가에 피해를 주는 실정이고 해서 우선 급한대로 아까 박영철의원님 질의의 해결사항을 전적으로 추진해주되, 우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담장 만큼이라도 헐어서 리어카가 원할히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본의원은 선결문제라고 봅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시립대학교 담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철조망과 담장 사이에 오물이 엄청 쌓여있다 이말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제가 가서 바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입안 할때, 그 문제를 넣어 가지고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면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도로를 뚫어서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또 못 나간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제일 먼저 질문하신 최병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의원님께서 전체적인 가판 점 관리 실태를 질문하셨는데 약 4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원래 가판점이라는 것은 우리 구 관내에 8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종합가판점이 28개소라는 것은 기존,그러니까 83연에 신문판매대로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56개로서 이것은 89년 노점상 정비계획에 따라서 희망자에게 가판 점을 허가해준... 물론 외관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 구 관내의 가판점 허가실태는 그렇고, 허가기간은 연간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급품목과 즉석요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즉석요리를 가로판매점에서는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가판 점의 영업활성화 방안이 90년4월에 확정되었을 당시에 전기를 이용한 조리 기구, 전기 조리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오징어구이, 김밥 같은 것은 허용이 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외의 범주를 벗어나는 즉, 식품의 범위에 들어가는 조리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영업 허가 자와 현재의 업주가 상이한 경우에 적발 조치한 실적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당초 이 허가 자와 계약을 했을 경우에 허가받은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직계가족만이 승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체 명의변경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판 점의 업무정비의 이러한현실이 아까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상당히 전매가 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프로미엄이 붙었는지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실태가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가판점이 운영됐을 경우에의 처분이 지금.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그때, 실무회의에서 확인된 결과, 91연10월1일 기준으로 현재의 운영자, 그러니까 91년10월 현재의 운영자가 가판점의 허가자다 하는 것으로 본 청의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전매하여서 우리가 적발 조치한 실적은 현재 서울시에서나 또 우리 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전매하였거나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즉, 91년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자 확인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아이디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의 발급자와 운영자가 틀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앞으로 취소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 만일 이러한 사람이 저희들 한테 적발될 시, 즉 아이디카드를 발급하면 사람과그러니까 91년10월1일 현재자와 현재의 운영자가 틀린다, 앞으로의 운영자가 틀렸다 이럴때는 여기에 대해서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원 여러분이나 구민, 공무원들도 적절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가판점 밖의 상품의 과다진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여름의 경우에는 냉장고까지 등장을 해서 보도의 통행이라든가 기타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많이 수거하고 적발단속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답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단속하는 길 이외는 어떤 특별한 묘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도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팔아야 되는데 진짜 냉장고 없이 아이스크림을 팔 수가 없습니다. 또, 음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뜻뜻한 음료수를 가판점에 아무리 갖다 놓아봤자 팔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도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공권력적인 측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법의 규정이고 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는 어떤 마찰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떠한 범주를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열심히 단속하고 그 사람들에게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길외에는 사실상 묘책이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병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덕배의원님께서 정릉천 제방 녹지공국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릉천 제방 녹지공원조성은 저희들이 92연에 5,900만원으로 예산심의를 거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물론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공사입찰 과정을 거쳐서 업자가 선정되고, 업자가 선정되면 공사를 시행할 이러한 사항으로 현재 계약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적은 약 1,800평이 조금 안되는 면적이고 제방의 폭은 약 14m, 길이가 약 406m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성을 할려고 하는 목적은 약 406m의 길이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산책로의 기능을 부여하고, 녹지대를 군데군데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벤치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앉을 수 있겠 끔 하고, 아침에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배드민턴, 윗몸일으키기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을 부여하겠다 라고 해서 현재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님께서 상당히 의미있는 건의를 해 주셨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연목을 식수하고, 기념식수를 식수하고, 구 의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이러한 자연석 조형물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 사업 예정지, 이것이 하천제방이라는 하천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즉, 고정물설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것이 고속도로 개설‥‥ 또, 거기는 원래 주차장이 정부소유지입니다. 즉,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곳인데 공원 꾸민다면 그 공원은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라고 적절히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는 물론 도로를 이어서 가기 때문에 제방공원과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만일 그곳이 복개가 되어서 주차장화 된다면 사실상 공투을 조성할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개해서 주차장을 형성한다는 것이 민자를 유치하거나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하천에 있어서는 사실상 복개의 개념이 기술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걸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짧은 시간 내에는 전혀 되지 않고, 그러한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공원을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그 구간도로의 공사가 시작되면 하천공원 일대가 아마 자재 적치장으로 협조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덕의원님의 말씀하신 촬영소 고갯길에 오토바이 폐차적치장 입니다. 오늘 구 의회에 오면서 다시 거기를 들러온 바가 있습니다. 그 적치장 주인이름은 "정남훈"이라는 분인데 이 분에 대해서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91년10월, 92년1월 양해에 걸쳐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에게 벌금을 계속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법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의 벌금」을 물고있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l년 이하의 징역 또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사항들은 검사한 곳에 갔을 때, 불구속 기소로서 벌금형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수거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상품도 아니고, 수거해서 어디에 쌓아놓을 곳도 전혀 없는 실태이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쓰레기로 버릴 수도 없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로는 계속 나가서 오토바이 주인을 고발하거나 행정 조치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현재 묘책이 없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태희의원님께서 신이문역 가리개 및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국철이 지나는 길이 연장을 했을 때 약 5,000m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음벽을 양쪽으로 설치한다고 봤을 때, 방음벽 설치연장 필요길이는 약 8,000m정도로 예상되고, 여기에 최저한도의 방음벽을 설치할 때의 소요예산은 약 56억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철도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약 3회 정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 답변은 간단합니다. 원래 국철이 들어오고 나서 주택이 생겼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문제지 철도청이 부담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구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답변을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93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고, 저희들 실무자 의견이니까 93년도 예산심의에 구 의원님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동대문구에 아주 어려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방음벽이라도 설치하면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 소음공해도 물론 전체적인 해소는 불가능합니다마는 많이 감소되리라고 보고, 93년도 예산심의 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갑의원님의 휘경1동 336-8 에서 331까지의 하수도 준설관계에 대해서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은 시조사 건너편에 이문로 지점인데 하수도관이 약 600m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12월1일부터 2월말까지는 준설이 동절기 공사로서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작업은 3월1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준설은 원래 직영준설과 민영준설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직영준설은 우리 구 인부 들이 직접 나가서 청소를 하고, 민영준설은 저희들이 도급을 줘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휘경1동 지역이 예정은 3월1일부터 15일까지 동에 배치를 해서 준설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렸습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최병조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국장님께서 가판점의 단속에 대해서는 좀 무성의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에서 1, 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최소한 생계유지라도 하기 위해서 영세민들을 위주로 해서 가판 점을 추천해서 당첨된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에서 휘경동 시조사 쪽으로 가는데 가판점이 하나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또 동일극장 앞에 가판 점에서는 국수를 해 가지고 행인들에게 파는 행위를 청량리경찰서 형사들에게도 여러 번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의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래 생활상태를 조사해서 가판 점을 운영을 안 해도 능히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해제를 시키고, 다시 우리 구에서 영세성이 있는 진짜 가판 점에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분들을 추천해서 다시 분양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고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사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의원 의석에서- 건설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고발조치가 되었으면 민원이 처리되어야 타당한 것인데 지금 거기는 아파트도 들어서고, 국민학교 옆이 되다보니까 아이들도 다치고 하는 불상사가 나서 시비가 자꾸 생기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면 행정처리가 되어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고물상에 항의를 하고 영업을 못하게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일은 생각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여론을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합심해서라도 한가지씩 처리를 강력히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듯이 현재 오토바이 적치장은 저희들로서도 그렇습니다. 대로변이고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어쨌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해 지는 곳인데 어떻게 방치를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력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한계가 제가 좀전에 고백했듯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람을 고발을 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형사구속 시키지 않는 한 사실상 근절되어지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고발을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소견을 갖다가 검찰이나 경찰에 사실을 알려는 줍니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현행법규 테두리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그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무성의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또 건설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업행위가 물론 고물상 영업행위 역시 또한 저희 구청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사항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 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단속하고 고발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어서 그 사람이 싫증을 내고 물러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외에 사실상 묘책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집행자가 찌프, 트럭이라도 수십대씩 실고 가서 무조건 오토바이를 전부 실고 나온다 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현행 법규테두리에서는 저희들이 그럴 수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복적인 단속, 반복적인 고발을 통해서만이 그 분이 싫증이 나고 워낙 힘들고 해서, 말하자면 좀 안하는, 보기에는 답답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그런 방법 이외에 특별한 묘책이 없음을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했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0년4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3연에 걸쳐서 두 번씩 하는 이유, 법적으로 고발하는데 1년에 한번씩만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몇 개월에 하는 것인지, 또한 그 사람이 벌금을 물은 후에도 또 다시 고발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고발은 3개월마다 1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발의 횟수제한이라든가 고발된 사람이 또 이 영업을 했을 때 고발을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고발을 했을 때15일 간격으로 하고 급하면 15일 간격으로 계속적인 고발이 가능은 합니다. 보통 일반직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제가 지금 분명히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오늘 고발하고, 내일 고발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을 때, 어떤 고물상에 대해 행정조치권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의원 말씀하세요.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님께서 국철이 5,000m에 방음벽 설치할려면 약 8,000m라고 했는데 8,000m의 건설사업비가 56억이라고 하셨죠. 그렇다고 보면 m당 70만원입니다. 그러면 철도청에 연3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증명 을 할 수 있는 입증을 갖다가 저에게 복사라든가 년도별로 내 주십시요. 철도청에서 말하기를 철도청 국철이 주거지역보다 먼저다라고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행정을 담당하는 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기로 국철이 먼저라고 했을 적에 국철 주변에 앞으로 토지가 좋기 때문에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했다면 신이문역사는 주거지역보다 늦게 신설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였는지, 주거지역이 주택건설보다도 앞 섰다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신이문역을 봤을 때 약 200m입니다. 200m로 봤을 때, 8,000m에 56억일 때 m당 70만원이면 200m에 1억4,000만원, 우선 신리문역의 소규모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주민대표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타지역에는 실지로 역승강장에서 주거지역으로 내다보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신이문역은 저소득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역승강장에서 내리자마자 하절기에는 가리개가 없기 때문에 안방까지 다보입니다. 이럴적에 연로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청소년들 항상 성이 발달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성범죄 요인이 될수 있는 예가 있고, 또 표를 사지 않은 사람이 철조망을 넘어간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신문배달요원이 신문을 우송할 적에 계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사다리를 놓고 신문을 올리고 합니다. 실지로 현지를 답사하셔서 일부분이라도 하는 방법, 단지 방음벽을 하는데 그만큼 소요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농심이라든가 식품메이커가 있는 남양우유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방열판을 떼서 아연판으로 해서 보기좋게 식품선전만이라도 하면 우선 우리 주민의 입막음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보다 나은 성의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강태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 답변에 대해서 무성의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국장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 동대문구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국철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철에서는 사실상 구민들에 민원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쉬울 것 없습니다. 단지 저희 구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야 한다는 첫 째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쉬워서 세 번이나 찾아가고 공문을 제출했던 바, 자기네들은 예산도 없고, 또한 국철이 먼저 선행되었으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보는 구가 해결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 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강태희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이문역에 대해서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000m에 걸친 주변에 보면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신이문역에서 휘경여중 구간, 천호대로에서 답십리굴다리 주변, 그 다음에 휘경역에서 덕정차도 육교까지의 일대에 모든 주거지역이 침해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를 정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되어 있지만 대충 계획을 잡아본 것은 93년도에 신이문역에서 부터 휘경역까지 약 1,000m에 걸쳐 7억을 투자하고 천호대로에서 답십리굴다리까지 1,000m, 그 다음에 휘경역에서 덕정차도 육교까지 이런 순서로 해서 앞으로 약 4개년에 걸치면 대체적인 방음벽 설치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외에는 현재 뚜렷한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태갑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실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준설작업이 91년도 12월말까지 끝났다" 그런 답변은 우리가 보기에 무책임 합니다. 왜냐하면 3월1일부터 준설작업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당장 번지수를 지정해서 어떠 한 일상생활에 하수처리가 안되고 정화조 냄새가 나서 주위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현지답사 해서 조속한 시일내 에 해 보겠다면 몰라도"구청계획이 3월1일부터 되어있다. " 이런 것을 우리가 왜 질문 합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불편하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려 고 하는 것이지 그런 답변을 누구는 못해요? 국민학교 학생들도 다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은 구민이 어디가 불편하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지, 계획만 얘기하 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국장이 애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에 준설장비가 몇 대다 민영이 얼마 있다하는 것보다는 각 동의 준설작업 계획이 어떻게 되 어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화하면 "오늘은 휘경2동 가는데요." "휘경2동 며칠에 끝나요?" 하면 "15일에 끝나는데요." 15일 후, 전화하면 "거기는 내일 아침에 들어갑니 다." 그 이튿날 .확인해 보면 그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책 임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정태갑의원님 말씀대로 2월말까지는 관계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든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이 2월27일이니까 28, 29, 3월1일하면 사흘 남았습니다. 정태갑의원님의 민원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작업을 지시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김덕배의원 의석에서 -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의원이 세 가지 사항으로 질의를 했던 바 두 가지 사항은 건설국장께서 관여한 것으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제가 질의한 요지가 녹지과장에 대한 예산심의 당시 우리와의 약속에 대해서 이행할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해당된 것이 아니고 이왕 여기서 발의가 됐으니만치 과장님의 성의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
황이연녹지과장
평소 공권녹연지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덕배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정릉천 제방 공원화 휴식공간 조성계획은 아까 건설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현실이 공원녹지 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저도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구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찾기 위해서 구 관내를 열심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정릉천 제방 일부구간 입니다마는 현재 용두1동 주민들을 비롯해서 인근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을 보다 좋게 꾸며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이런 측면에서 91년도 하반기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작년도 연말에 의원님들의 심사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사업의 금년도 총 주요사업은 10여건이 되면서 이 안에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현지 답사를 하고 실측을 해서 현재 실행 설계를 입안 중에 있으며, 이 실행 설계가 입안이 되면 김덕배의원님을 비롯해서 인근주민 대표들과 이 안을 놓고 협의를 해서보다 좋은 안으로 공원화 계획을 추진할 이런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조만간 입안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해가 가셨는지요. 보충질문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도 끝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하게 되어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전중리의원, 임승학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승학의원과 전중리의원을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수관이설및노후하수관개량청원처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김희경의원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의원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우리 구정질의에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하수관 이설 개량 청원건에 대해서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전자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소개말씀 올리고, 다음에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1연9월3일부터 9월10일까지 지역사업순위결정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가동시켰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지역사업 순위결정을 구성했던 그 목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은 예산으로 각 동에서 분출되는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제출하신 많은 사업들을 정말 의원님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시켰고, 또 자세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또 그래서 각 동에서 화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을 92년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예산이 얼마정도 있느냐 해서 그때 약 60억 내지 70억의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으로 해서 가장 빨리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급한 사업들은 순위를 결정해서 본 회의에 지난 91연9월16일에 의결을 거쳐서 구청에서 집행을 할 것을 전달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특위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오늘 청원소개를 해야 될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을 92년 사업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한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난 12월에 예산결산심의 때에 비 의원에게 한마디 상의와 동의도 없이 그 안건 자체를 빼 버렸습니다. 저는 그 예결 때에 그 사항을 나중에서 알고 그것을 강력히 항의를 한 결과 몇몇 의원님께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를 빼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 없으면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이라도 집어넣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작년 7월20일경에 그 지역에 아주 많은 피해가 있을 적에 국장께서 그 현장을 나오셨습니다. 또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와 계시는 우리 청원인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구청을 수차례 다녀왔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내 직을 걸고서라도 그 지역의 문제를 꼭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는 주민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해서 이 문제가 조금 이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사유지가 똑같은 사유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지는 구분을 한다면 보행에 약간의 불편을 주는 사유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차량통행에 약간의 불편을 주는 사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청원을 소개말씀 올릴 이 지역의 사유지는 정말 우리 휘경2동 주민들에게 재산피해를 주는 엄청난 그런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소리입니다. 청원소개 의견서 청원인주소 : 동대문구 휘경2동 308-94 성 명 : 김재원외 65명 건 명 : 하수관 이설 및 노후하수관 개량 청원, 소개년월일 : 1992년 2월27일 소 개 의견 : 위 청원인의 청원사유에 의하면 89년도, 90년도, 91년도 근 3년간에 걸쳐서 장마철만 되면 하수물이 역류가 되어서 가옥이 침수되고, 화장실이 넘처 흘러서 오물에 의한 고통을 수없이 당해 왔으며, 그 하수관이 대문 밑이나 담장 밑으로 묻혀 있어서 하수의 억류에 의해서 흙이 씻겨 내려가서 씻겨 내려간 부분에 공간이 생기고 대문이 내려앉고, 대문과 화장실이 균열이 생기고,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이 청원인은 불가피하게 1991연7월27일에 다른 지역으로 전세를 얻어서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피해지역 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거주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에 의한 침수지역, 소개의견서 내용을 잠시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본 의원은 청원소개 의견과 청원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은 동대문구청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희경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구청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당초 92년도 당시에 예산에 반영할려고 이 건에 대해서 노력한 적이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억6,000만원으로서 공사비 약 2억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보상비가 5억6,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의 요지에서 첫 번째, 망우로 쪽으로의 스크린 설치간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 청원요지인 말하자면 하수관노를 돌려달라는 문제는 지역의 구 배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저희들이 돌려드려도 물은 역류하게 되어 있지 그 구배가 전혀 내려가지 가 않습니다. 관로를 연결해 드려서 물이 잘 내려가면 좋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구관 내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유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제기할 따름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유지를 보상하고 하수도관을 개량하는 이외에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사항은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수도 개량공사에 있어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아직까지 선예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권의원님 질문과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선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는 또 하나 큰 문제는 하수도 개량 즉, 사유지상에묻혀 있는 하수관을 보상을 하고 개량을 했을때에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얼마만큼 많이 전개되겠는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런 측면을 다 염려해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결국 청원의 요지에 있어서만 말씀드린다면 여기는 분명히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곳이고 기술적으로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대한 선례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상으로 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실 의원 계시답니다.) 질의는 청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잠시 계시다가 찬. 반토론 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토론회를 갖겠습니다.저 뒤에 앉아 계신 방청객은 전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조원정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바랍니다.
방청객 퇴장
원정
조원정의원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희경의원님과 박영철의원님께서 하수관 이설 처리관계때문에 청원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유지에 묻혀 있는 하수관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어느곳에든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입지적인 조건이 아주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꼭 해주어야 할 이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정태갑의원께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하셨을 때에 건설국장의 답변을 참고해서 보면 사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자력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자력사업으로 하기 이전에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극복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준 대로 정태갑의원께서는 역시 사용승낙을 모두 받아서 정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고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여러 동에서도 각 의원들께서 지금 자력사업으로 유도하면서 처리한 하수관이 꽤나 많습니다.이러한 예를 봤을 때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러한 사유지에 묻혀있는 하수관이 휘경동에만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동대문구에는 그러한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어떠한 재정,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조건부승인으로 지난번에 정태갑의원께서 청원하셨던 내용대로 사용승낙을‥‥ 더구나 지금 김희경의원께서 청원 처리한 하수도 사유지는 듣건데 두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용승낙을 받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러한 조건부승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조원정의원 반대토론에 대한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정태갑의원이 이와 같은 동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예가 있다" "그 당시에 개인소유인 까닭에 사용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처리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와 동일한 공사이니 만큼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하다" 조원정의원의 발언요지가 이것 입니다. 또 한 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원정의원의 발언에 의원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요.
희경
김희경의원
저희 동 청원건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분명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권영일의원님께서나 정태갑의원님께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 바로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바램은 오늘 이 시각을 계기로 해서 사유지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유지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규정상 사유지는 사람이 곧 죽어가도 손을 못대는 그런 법률상의 구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주위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청원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도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이런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유지라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10연이고 20연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라는 문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돌아왔고, 무엇인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슬기를 모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국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이 사유지가 휘경2동건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런 선례를 이런 방법으로 남겨서는 앞으로 우리 구 의회나 구청관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유지 문제는 거논이 될 것입니다. 사유지 때문에 만약에 인명피해가 왔을 경우에도 아마 이런 방법으로 또, 사유지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도로변의 사유지는 지주한테 주민들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사용승낙을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주가 "나를 붙들어서 감금을 해 놓고 도장을 뺐어가서 당신 마음대로 도장을 찍었으면 찍었지 나는 못해 주겠다. 보상 안 해주면 못해 주겠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이런 재해를 갖다가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 저로서는 암담할 뿐입니다.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셔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사유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희경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으로서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수도 사유지를 매입하는 일이 있지요? (○건설국장 최영 좌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매입한 일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영 좌석에서 - 없습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선예가 없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조건부 채택에 동의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무슨 조건부예요?) (“사용승낙서 조건‥‥”하는 의원 있음) 앉아 주십시오.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본 안은 조원정의원의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받은후 공사하자는 조건부채택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지난 제14회 임시회 때, 92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한 달도 안되어서 다시 이 계획에 대해서 변경안을 상정한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저희 구유재산이 현재 430필지에 2만2.347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326필지에 1만8,431, 그 다음에 공공용지 협의취득등 잔여지 취득에 의한 공지가 98건에 1,890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가 6필지에 1, 019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대지 2필지는 현재 도로 폭이 3m이하이기 때문에 매각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4필지는 저희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 받은 재산입니다. 이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여부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한 그런 토지 내지는 점유하는 토지는 토지의 소유자가 매각신청하기 전에는 도저히 매각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14회 임시회 때,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 당시에는 매각이 가능한 것 만 우리가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재 점유한 자나 아니면 인근토지를 합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점유자 나 합병할 그런 취득원매자가 저희한테 매수신청하기 전에는 저희가 매각할 방법이 없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관리계획변경승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우리 구 세입증대 및 예산절약 방안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에 있습니다. 처분사유는 구유재산 중 200㎡이하 소규모 잡종재산 중 보존 부적합한 사유건물이 있는 점유재산과 공공용지 협의취득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 후, 잔여토지 중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이런 재산입니다. 처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6호, 제22호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제38조, 의결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필지별 설명은 기 유인물을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매각대상 재산목록 중에서 1번에 있는 용두동 150번지 16호에 매각희망자가 방배동992번지 6호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길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왜 우리 구에 살지 않는 자가 이 토지를 매수하느냐고 하는 이런 의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까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3page 뒤에 보면 토지대장 사본을 저희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점유한 자가 김부길 외 1인으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방배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 주소로 해서 매수 희망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했기 때문에 방배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수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예, 정수모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의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매각대상 재산목록 2page를 보면 상단에 단위 m당 1,000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표기가 맞다 하면은 m당 1,000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담당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의 수량 여기는 면적을 표시한 것 같은데 지금 면적표시를 일단의 수량으로 표시한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매각대상 수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이라는 것이 필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 매각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매각토지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는 인접토지대장, 또는 건물관리대장만 첨부되어 있고, 매각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은 첨부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매각토지의 매매대금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건설부에서 개별지가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지가가 현 시가의 약 80%내지 90%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정수모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page 상단에 단위를, 그리고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는 란 때문에 지난번 제14회 때, 그 이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대장가격에 보면 과표가 써있는 경우가 있고, 또 개별지가가 써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매각관계로 자꾸 오인을 하셔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는 2page를 보시다시피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살짝 표기를 바꿨는데 이 단위는 그 당시에 저희가 개별지가나 과세지가 표준액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세지가 표준액을 쓸 때, 1,000원 단위를 생략하고 썼기 때문에 그 단위가 써 있었던 것이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단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에 개별지가, 두 번째는 매각대상 수양이 26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우려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로 얘기해서 이것이룬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상단에 표시를 해 드렸고, 그러니까 토지의 면적은, 돈은 1,000원으로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상단에 표기했던 것입니다. 아까 세 번째 질의하신 개별지가라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지금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기준은 될망정 그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매입은 못하도록 개별 법에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두개이상의 토지평가사에게 평가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매각하는 것은 감정원의 감정을 거쳐서 시는 시, 구는 구에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개별지가는 앞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국세 상속세 이런 세금에 대한 과세기준입니다. 그 금액이 별도로 특정지역으로다가 고시되어 가지고 세무서에서 고시한 지역에 토지가격 이외에는 전부 개별지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방세에 있어서는 지금 개별지가에 의해서 토지등급을 거기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매각, 매입에는 직접 이것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충분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