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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인택환 의원 발언

16회 제1본회의199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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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준

조우준의장대리

의원여러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회동대문구이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우갑진의원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1992년 4월6일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조례안으로는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박주웅의원이 발의한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있습니다. 일반의안으로는 상임위원회설치에 따른 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과 구정활동용자전거구입배부동의안이 있고 청원처리안으로는 조직희의원이 소개한 전농동567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로개설건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김삼출의원외 7명으로부터 구청간부 출석요구 건이 잇고, 상임위원회설치에 따른 상임위원회선임 및 상임위원장선거가 실시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의원님 책상 위에 있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우갑진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예정표와 같이 오늘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15일 기초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하루 휴회하고 16일 마지막날 상임위원회장단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상정된 안건수로 보아 92년 4월 13일부터 4월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회기결정건과 의사일정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기오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당초 제16회 임시회를 소집하는 입장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4월6일자 의장결제를 받아 가지고 의원들에게 통지된 이 공문서에 의하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선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잇는 것을 공문으로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님으로부터 서두에 짚고 넘어간 바 있습니다마는 이 상임위원회에 관해서는 15일 기초의회 만1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휴회를 하고 16일은 상임위원회 관계로 해 가지고 다시 임시회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아 지리에서 의장에게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이기오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오의원의 반대토론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제청입니다) 삼청 있습니까?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우선 답변부터 의장님이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4월 15일이 우리 기초의회 개원 1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든 크든 경선이라고 했을 때에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나 또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가 될까해서 1주년 행사를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치고 다음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사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그 뜻이 아닙니다. 본래 4월 6일 사무국에서 의장 결재를 받 아가지고 나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4월 13일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가서 상임위원선임에 관한건, 상임위원장선거, 상임위원장당선인사 등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 에서 그 의사일정을 보니까 4월 16일 상임위원선임에 관한 건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시 번복해 가지고 4월 16일로 이런 안을 갖다가 일부 의원 동의도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했다시피 4월 15일이 그런 뜻깊은 날로 해서 일정을 바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두고 지금 책상위에 배포된 의사일정을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15일이 좋은 날이라고 했을 때 미 리 홀가분하게 해놓고 하는 것이 더 났지 그럯을 뒤로 넘겨놓고 하면 오히려 좋지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오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포결에 붗일 구 밖에 없나요.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의장!) 네 박주웅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께서 전부다 의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의장의 개유권한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정이나 동료의원들간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적에는 의장직권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회기 결정건을 가지고 표결까지 들어간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기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원만히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주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오의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양해보다도 일단 오늘 여기서 의원들이 의사를 물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서 이미 공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권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 가지고 다시 결정할 일이라고....) 그 문제는 박주웅으이 님께서 지금 말슴하셨다시피 사실 의장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활동이나 회의진행상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의장 직권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양해되신다면 이기오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럼 부의로 붙이자는 얘기입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일단 발의하겠습니다.) 김두억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기결정건을 상정해서 토론중인데 의사일정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원들한테 등기우편물로 서 발송된 것을 편리해야 한다면 충분하고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15일, 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그 전에 낙선자들의 기분이 언짢지 않겠느냐 이런 배려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들은 지역에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들이고 또 상임위원장에 출마한 분이 낙선했다고 해서 얼굴 붉히는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 훌륭한 분들이 입후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자 않고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입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도 오늘 도착해서 바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배부된 3일의 회기대로 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김두억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박주웅의원께서 변경된 일자대로 의사를 진행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박주웅의원 발언에 대해서 찬성발언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표결까지 하실 겁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표결까지 하실 겁니까?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쪽에서 표결하자면 표결 하셔야지요.)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당초 식사일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말씀드린 그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을 기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반대, 일정변경에 대해서 변경한 일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기오의원이 반대토론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 원‥‥)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변경된 일자대로 진행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나십시오 하는 것 입니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반대의원부터 물어주시는 것이 ‥‥)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십시오. (“뭘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변경을 원래대로가 아니고 이기오의원께서 공문에 이미 발송된 내용대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반대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십니까?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말이 어려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님이 의견에 찬성을 하시는 분을 일어나시라고 하시든가, 여기 박주웅의원이 얘기하시는데 일어나라 든가 그렇게 해야지 말이 이렇게 되면 혼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기오의원의 발언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박주웅의원 발언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의 반대발언에 찬성하시는 분이 12분이 계십니다. 박주웅위원 발언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18명이므로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분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분 불참인 것으로‥‥ ) 아닙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김두억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과반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간부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김삼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오래 간 만에 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기초의회가 개원한지 1연을 맞는 뜻깊은 오늘 지난 1연간을 되돌아 보면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7명의 동료의원들이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92연4월14일 14시 제1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및 소관실. 과장의 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본 안건 올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김삼출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간부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 뵙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한 1주일간 민방위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서올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의 제안사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등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예, 말씀하십시오. (○인택조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저는 의사진행에 관한 것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이 안이 제출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질의거든요 그 다음에 질의가 있든 없든 있으면 질의를 해야 되고 질의가 없어 가지고 질의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에 반대자가 있느냐, 찬성자가 있느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질의가 없다보니까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실려고 하는데 토론의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예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예안 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넘 계십니까?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요. 지금 까지 우리 구의 재정을 담당하고 계획하시면서 이와 흡사한, 유사한 그러한 제도는 없 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조원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조원정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이제까지는 이와 같은 흡사한 조예가 없었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김두억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결정권이 없 는 것이고, 또 구성이 10명이내로 부구청장과5개국장이 끼고, 예산과장이 끼는데 굳이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구청의 예산관리는 5개국장과 부구청장, 그 다음 에 예산과장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꼭 위원회의 명칭을 만들어야겠는가? 그럴 필요 성이 있는가? 또 이것이 어떤 결정을 하는 기구도 아닌데‥‥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 뜻과.. 이것이 질의니까 제가 의견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 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봤을때 이 심의위원회가 어떤 특별한 연구기관이라든가 전문 가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5개 국장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예 산과장이 들어가서 인원수가 10인이내인데 이런 위원회를 곡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김두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두억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김두억의원님의 질의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골격은 역시 재정입니다. 재정은 사실상 많은 과목과 많은 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그 투자의 가치라든가, 또는 투자의 시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마지막 의결은 역시 의회의 권한에 속하지마는 사전에 구청장 단독으로서는 그 예산내용을 완전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관들은 관계참모들과 또, 이번에는 재정분야의 전문가, 지역대표까지 포함시켜 10명 내외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지역대표의 의견이 상당히 존중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상당히 원만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하기로 했으니까 이상으로 끝냅시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앉은자리에서... 반대토론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 그럼, 인택환의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예의 취지는 법에도 제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상급단체에서 내려 온 것입 니까? 여기서 작성한 것입니까? 여기에 어떤 귀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김두억의원께서 질의한대로 하나 마나한 그런 위원회의 구성안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취지를 잘 살려서 한다 면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도록 잘 고쳐서 하는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상부단체의 어떤 귀속력이 없다면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다음 번에 처리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인택환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의 업무를 구청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대로 쪽을 넓힐 수도 없고 마지막은 전부다 의회의 의결사항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의결사항이고 이것은 구청장의 자문기관이니까 이 정도면 족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지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지침은 시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논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 김두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두억

김두억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 뜻에 어긋나는 이런 법인데 그저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여기서 만들어 통과, 통과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동대문구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살펴서 안 맞으면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구청장이 부구청장, 국장, 예산과장한데 얘기하면 명령을 받아야할 사람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위원회를 다시 만든다. 그것은 옥상옥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또 어떤 의사결정 기관도 아니고 심의기관입니다. 자문에 응하는 기관인데 각 국장들이 아니면 예산과장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의 본 뜻에 맞춰서 이것은 거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 지방자치의 본 뜻에 맞춰서 반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김두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억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두억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 권영일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동대문구제정계획심의처원회조예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현재는 그다지 옥상옥 이지만 만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생겼을 때는 그 자치단체장이 잘 모르는 것을 심의해 주는 기구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불필요하지만 자치단체장이 금연엔 안 나오고 만약에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했을 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찬성을 합니다) 권영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논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청장이 제안한 조예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한 조예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 6명, 찬성 16명, 기권 12명, 합계 34명으로 과반수 미달이므로 이 안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올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예는 지난 91연12월23일 제13회동대문구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신 바로 그 조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난 해 12월31일 동대문구조례 제165호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례는 전문10조, 부칙 2항으로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좀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늘 다시 부분적으로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할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정된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예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그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지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출납공무원을 연료계장으로 하는데 물론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수입하고 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주요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즉 기금의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제정법 시행령제156호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준비해 드린 유인물 제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저희가 10조 부칙 2항 가운데 제4조의 2를 신설해서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들다” 이렇게 하고 제2항에 있어서 제1항의 “기금출납 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제4조의 2를 신설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시장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주가조예중개정조예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주가조예중개정조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가족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를 인상하여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주가조례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징수조례 준칙 제3조, 먹는 피임약제와 수수료는 1개월분에 현재 20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하여 재활용비로 사용코자 함입니다. 자궁내 장치수수료는 현재 무료에서 2.000원을 시술희망자에게 징수하여 재활용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가족보건업무규정 제16조, 제19조 및 서울시 의약 31141-735 (92.3.12)호에 의거 보건소주가조례개정 준칙 안이 하달되어 각 구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 의원니믈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 이의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반대토론 묻지 마 십시오) (“그냥 통과시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하나의 의사진행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을특별시동대문구구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문화공보실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원정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앞서 김삼출의원님께서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만 1년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연을 보내면서 자치구의 행정이라든지 우리 스스로의 의정활동에 걸맞는 모든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역할을 충분히 못한 가운데 구민의 날을 제정한다고 하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역시 구민의 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구민의 날을 제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걸 맞는 우리 구기, 다시 말씀드려서 동대문구기가 있으면 더 좋겠고, 더불어서 구민의상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특별히 구를 위해서, 우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활동해 주신 분을 가려서 상을 주자는 얘기가 되겠죠.
우준

조우준의원대리

조원정의원 구정질문은 내일 일정에 잡혀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질문해 주십시오.
원정

조원정의원

그러면 일단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내일 일정에 있다고 하니까 우선 구민의 날 제정에 대한 찬성발언으로 갈음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원대리

이기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구민의 날이 있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가장 영광스 러운 날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 권농일을 전후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선농제라 는 행사를 치루고 있고, 우리 관내에 각종 자생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연중 많이 있습 니다. 그래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선농제 행사 나 각종 자생단체의 행사들이 연중 수시로 많이 있으며 여기에 또 구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승인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민의 날과 혼돈 될 소지가 엿보이기 때 문에 구민의 날에 대해 구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권농일 전후해서 날짜를 정했으 면 좋겠다는 프로테이지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 선농제라 든가 이런 행사도 바로 권농일을 전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와의 결부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이 자리에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오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문화공보실장

이기오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선농제향 일은 이제까지 권농일을 전후해서 제향을 드렸고, 또 선농제향일 이 몇 일 이라는 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의 날을 운영할 경우에 선농제향을 구민의 날과 동시에 선농제단에서 제향을 지낸 후, 그 옆에 학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물색해서, 아까 설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렁탕재현이라든가 씨름, 그네뛰기, 줄다리기, 민속경연, 사물놀이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구민의 날 행사를 다채롭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선농제향과 같이 묶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선농제를 길일을 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청장령으로 같이 묶을 자신이 있어요?) 선농제향일이라는 것이 꼭 며칠이라고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근농일을 전후해서 이제까지 선농제향일을 지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농제향일에 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자리를 이동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준

조우준의원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인택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택환

인택환의원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취지라든가, 그간의 경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고 전적으로 본 의원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뜻이 조예, 말하자면 법영인데 법영에 표시가 없어요 사람은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말도 보장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구의 법인 조예를 제정하면서 살이 없어요. 3조까지 해놓고, 지금 얘기한 것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문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1조에 지역공동목적이라는 것은“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한다”그리고 두번째는“문화유산을 계속 계승발전 시키겠다”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운영사항에 몇 개의 조문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좋겠고, 제2조에 구민의 날을 할 때는 아까 선농제향일과 동일자로 하겠다는 것을 조문에 넣어야지 그런 말없이 그냥 해버릴 바에는 이런 조예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을 붙인 것으로 해서 다음 번에 완벽하게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급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문답게 살을 붙이고 제대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여기에 반대가 아닌 질의형식을 통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원대리

인택환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택환의원의 의견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에서 제안한 이번 안건에 대하여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재동의 찬성이 많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반대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줄 것으로‥‥‥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이의 있습니다. 이 의안자체가 구민의 날을 정하는 것이니까 몇 월, 몇 일날 이것만 간단히 하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태진 좌석에서 - 다른 곳의 조예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문화공보실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시, 강릉시, 서초구도 3조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조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거기에 넣지 않았냐고 그런 질문을 받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항을 집어넣으면 해마다 다른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 말하는 이러한 행사를 전부다 조항에 넣으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봐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그 사항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했고, 다른 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도 따라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문화공보실장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에 살을 붙여 가지 고 똑바로 된 조예를 제정하겠다는 인택환위원의 동의가 있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문화공보실장님 ! 구태여 다른 곳에서 이러했다 해서 동대문 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발상은 앞으로 본 의회에서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 했으니까 우리 구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언밖에 되지 않 습니다. 창조적인 발언을 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지 다른 구가 이러니 우 리 구도 따라가 주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는 발언대에서 앞으로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 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장님의 인사말씀에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1연이라는세월 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부식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동료의원 상호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1연간의 일정을 별다른 하자 없이 보내왔음을 매우 뜻 있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의원님 앞에서 위원회조예개정조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위원회조예를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중 일부가 개정되었고, 금년 2월에는 동법 시행령중 일부가 개정되어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조예에 개정표준안이 시달 되므로써 오늘 임시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위원회조예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법영이 개정되므로써 이번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내무위원회,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위원수입니다. 한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어야 하나 운영위원은 겸할 수 있으므로 구 업무비중과 의회민원 등을 감안하여 내무위원회 12명, 보사위원회 13명, 건설위원회 13명, 운영위원회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각 소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는 총무국과 재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사위원회는 시민국소관과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소관과 건설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소관 회식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계된 각종 규칙, 규정, 내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선임방법입니다. 상임위원은 내무부 준칙과 같이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였으나, 운영운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의원간의 협조를 돈독히 하기 위해 타 상임위원회 간사 6명과 평식원 2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연입니다. 다음은 위원장에 관한 사정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위원회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 다. 위장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임토록 하였으나 운영 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규정하므로 타 위원회 간사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겸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갈이 2연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속 간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무부 준칙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간사 부재시의 위원회 운영 등 불편사항이 예상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도록 하여 위원장 부재시에는 선임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간사의 임기도 2연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으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현행위원회조예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필요시 본 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예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조예의 개정안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무부준칙을 기본틀로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간사선임 등 일부 조항만을 변용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위원 회조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박주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자 이신 박주웅의원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연간 재 임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의 임기가 만 4연중에서 15일 이면 1연이 지납니다. 그러면 만 3연이 남았는데 2연이라 그러면 16일에 만약 상임위원회가 발족되면 앞으로 2년 임기동안 하게되면 그 후 잔임기간은 1연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1연보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선출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 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임기 3연을 절반으로 갈라 가지고 1연6개월로 할 것인가 여기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박재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의원

방금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평소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 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연을 1연하자는 분, 1연6개월로 하자는 분, 이러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동의 안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주웅의원님의 위원회조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정조예안의 내용 중 몇몇 조문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동의를 여러 의원님께 요청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조예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상임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예안 제5조제1항에는 “상임위원은 선임 된 날로부터 2연간 재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제3항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회임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원들의 잔임기간이 남았습니다. 현 의원의 임기동안만은 전임자와 후임자 임기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상임위원 재임기간을 1연6개월로 조정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예안중 제5조제1항을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연간 재임한다. 다만 초대위원의 잔임기간중 상임위원회 임기는 1연6개월로 한다”라 정정하고 동조 단서조항을 제2항으로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정정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각 상임위원회 소속 간사의 선임법과 상임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직무를 대행할 간사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예안 제11조제2항에는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 규정하고 있는데 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의 상호협조체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의 소속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간사 2명을 지명하고 선임토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조예안 제11조제2항을 “간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라 정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간사의 선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3항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 규정하므로 2명의 간사의 권한에 우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임위원장이 소속간사 2명을 동시에 지명 하므로서 권한의 우열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예안 제11조제3항을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박재원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박재원의원의 수정동의 요지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2연에서 1연반으로, 「상임위원회 간사는 상임위에서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를 위원장이 소속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간사 2명을 지명하여 선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박재원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 조원정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박재원의원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임기와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규정된 2연에서 1년 반으로 하자하는 안을 제안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3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예를 어떠한 단서도 없이 1년 6개월씩 하면 3연 뒤에 선출되는 의원들이 과연 초대의원들께서 조예를 개정하는데 위원회 임기를 가지고 상당히 왈가왈부 했구나 하는 그러한 흠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연6개월로 하되 단서를 붙이고 규정은 2연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면서 박주웅의원님께 여쭈어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 초대의원들만이 굳이 1연6개월로 임기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간부들에 대한 임기를 갖는 이러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 같은 느낌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원의원 말씀하십시오
재원

박재원의원

조원정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의 4년중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초대는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하고 나면 다음 상임위원장은 1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적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6개월 하자. 1년 하자. 1년6개월 하자해서 이것을 1연6개월로 한 것이고, 다음 2대 구의원이 선출되었을 적에는 법 조항상 2연씩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의석에서 - 이게 통과되면 조항에 들어갈텐테 어떻게‥‥) 여기 초대의원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단서조항 하나를 퇴가하자는 말씀이지요.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단서를 붙여준다고 하게 되면 규정상 인정되는 것이 그래도 남아있는 조예중에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께서는 임기를 가지고 상당히 왈 가왈부 했구나 하는 흔적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고려해 주십사 하 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게되면 단서를 붙여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원

박재원의원

네, 알겠습니다. 동조 단서 2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어디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발언내용에‥‥) 발언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인택환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한테 이 상위법규, 상위조예도 있을 수 있고, 법령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영령이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고칠 수 있는 강행법규냐 하는 것을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2연이하로 마음대로 조정할 권한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 말이예요. 2연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2연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릴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아는 대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 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내무부와 법제처에도 전화를 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법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조예제정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싫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문은 풀렸습니다. 그리 고 또 하나 이것을 제안한 내용에 소수 몇 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데 가 많이 있다고 생 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제안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니까 어떤 원칙의 일관성 같은 것이 부족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하기에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인의원 이것이 중대한 사항이므로 그만큼 심도 있게 동의안을 내신 분이 계시고, 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박재원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단,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조원정의원께서 이번 초대에 한해서만 이라는 단서하나를 추가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예,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일단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제9조 조예안에 보면 위원선임에 있어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간사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간사가 2명이면 6명이고, 운영위원장을 합하면 7명밖에 ,안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2명을 추가한다 이것이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아까 박재원의원이 수정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1조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것을 고쳐 가지고 호선이 아니라 동의를 구해 뭘 한다했는데 호선해서 뽑는거나 임명해 가지고 동의 받는 거나 물론 내막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외형상, 조문상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굳이 그렇게 바꿀려고하는 밑바닥에 깔린 의도는 뭐냐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 또 세번째, 이 조문 갖고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글자를 바꾸어 가지고 무슨 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냐하는 것을 하나 묻고 싶고, 그리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베는 선임간사가 위원장직무를 대리한다」 이런 것은 보통 주관예상 당연한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연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임간사가 2명이 있으면 나이 더 잡수신 분이 당연히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고, 가령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하듯이 위원장이 없으면 간사인데 간사가 둘이 있을 때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누구누구가 하라고 꼭 위원장이 짚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삽입을 하겠다는 의도는 뭐냐 이 세 가지 점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인택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원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의원

방금 인택환의원께서 말씀 하신것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연6개월은 대략 의문이 풀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간사문제는 인택환위원께서 연령순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만일에 간사 두 분이 나와서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서로 상호융화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내막이나 상임위원장이 지정을 해서 누구를 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체제 또 융화 이러한 면에서 연령순으로 해서 한다고하면 저는 반대를 안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예, 우갑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더 듣고 나서 하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답변이 미흡합니까?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아직 한가지 밖에 안했으니까‥)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웅

박주웅의원

제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되지요? 지금 인택환의원님께서 운영위원을 각 상임위원회 간사 2명과 위원장 1명해서 7명으로하면 되는데 평위원을 왜 2명을 더 두었느냐 이 말씀을 물으셨죠?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간사는 분명히 내무부 준칙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을 편리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조예를 제정해서 2인씩을 두자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 두 분과 위원장 한 분하면 7명이 됩니다. 왜 평위원을 2명 두었느냐하면 운영위원은 각 상임위원이 겸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고 또 그러면 상임위원회 간사가 당연히 운영위원이 되는데 운영위원회도 간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자원회 간사를 운영위원회 간사를 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합리한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위원 2명을 의장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를 9명으로 만들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안 가는대로 알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의장대리

박주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원의원 수정동의안에 몇가지 단서까지 포함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주웅의원의 수정동의안에 .. (“박재원의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재원의원 입니다. 제가 이름을 착각했습니다. 박재원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하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이 나왔습니다. 박재원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과 삼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그 이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 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했습니다 나중에 ‥‥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정동의안의 내용 다시 한 번...) 그러면 박재원의원께서 수정동의한 요지「상임위원의 임기를 2연에서 1연반으로, 상위원회 간사는 상임위에서 호선하고 본회의 보고를 한다」를 「위원장이 소속위원회의 동의.얻어 간사 2명을 지명하여 선임하고 위원장사회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아까 그것 양해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 까 그것은 대복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한다면 관예에 따라 연장자로 한다는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인택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3항을 고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장자로 한다로 수정해 주시기 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박재원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박주웅의원께서 동의를 내신 원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박재원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