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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삼출 의원 5분자유발언

16회 제2본회의199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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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번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1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박주철시민국장

오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예개정안은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골자로 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료보호법이 1977연12월30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91연3월8일자로 의료보호법 전문을 개정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기존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예와 개정된 의료보호법에 법률조문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예를 정비해서 의료보호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예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1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규정인 의료보호법 제9조의 법조문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으로 설치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그 다음 제4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회계공무원 임명규정이 의료보호주 시행영 제11조의 모법이 제21조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구청기구 개편에 따라서 회계공무원의 과 명칭이 바뀌어져 가지고 기금출납 공무원이 기존의 조예에는 복지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회복지과의 "보험년금계장"으로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7조는 의료보호법 시행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내역관리가 종전에는 전부 공무원들의 수작업에 의해서 기록, 관리되었던 것이 전산됨에 따라서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를 하고"를 변경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변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로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제8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의료보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대불금상환 회수의 조정이 되겠습니 다. 종전에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이면 년 4회 3개월마다 한번씩 균등상환하던 것을 3회로 고치고, 종전에 20만원한도내로 했었는데 그것이 의료주가의 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되어서 30만원 단위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의 상환회수 조정 및 의료 보험 정지체불 되었을 때는 6개월동안 독촉을 해 가지고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의표보험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지할 수있다로 이렇게 완화하는 그러한 내용의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9조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모법규정의 의료보호법 제12조가 제18조로 모법이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정리코자 하며, 제9조2는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전액 시에 반납하도록 의료보호 시행규칙 제28조가 신설되어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의 자료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개정된 부분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예안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시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데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을특별시동대문구교통대책위원회설치조예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등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환경조성 및 교통안전 의식활성화방안등을 마련한 우리구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겠고, 둘째,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영에 의하여 부하는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교통안전법 33조제1항 및 동시행영 제7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규정에 의해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교통안전법을 살펴보시면 시.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영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예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예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질의 하겠습니다.) 김두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4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 그것도 보면은 과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동대문구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구를 만든다든가 한다면은 실무를 보고 상설할 수 있는 것 을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줄여야지 이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겠는가? 과장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상설기구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모인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동대문구의회에 보내고 접수를 받고, 또 가결을 요구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구민의 날 제정건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더 살펴보고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와야지 서울시에서 보내준 준칙안을 그대로 베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첫째 잘못된 것이고, 둘째 각 예산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이 분들이 교통안전대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는가, 할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번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찬반의견이 아닙니다. 베껴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직무상교통안전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고, 현재 동대문구에 40개가 넘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데 자꾸 이것을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겠는가 이것도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두억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점을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연과장들이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이나 표식시설, 도로시설을 할 때는 필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과장은필히 들어가야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은 당연히 자기 본연의 업무이니까 들어가야하고,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예를 들면 도로선의 선형이 잘못되었다, 급커브가 됐다 이럴 때 정비를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이 필수적인 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과장은 시유지관리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 무단점용이나 도로점용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건설관리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도 필히 들어가야 합니 다. 다음에 토목과장이 있는데 토목과장은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T.S,M 공범에 의해서 도로를 어떻게 내겠다, 보도브럭을 어떻게 줄이겠다, 도로의 폭을 넓히겠다 이러한 것을 교통운영개선사업에서 실제 집행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수요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경찰서 교통과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필수요원입니다. 교통질서나 교통흐름이나 신호등체계나 이러한 것은 전부 교통과장이 다루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여기에 들어간 요원들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대책위원회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태수 좌석에서-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원의원 질의하세요.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신설되면 서울 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대문구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할때 시에서 나와서 안된다 된다 이러는데 이것을 배재해서 앞으로 동대문구 자체에서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태수 좌석에서 - 시에서 하는 상항이 있고 전체흐름 같은 것은 시에 서 맥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것은 저희 자치구에서도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고, 시 예산을 가지 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일례를 들어서 교통신호등을 하나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 타당이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태수 좌석에서 - 교통신호등은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것은 경찰에서 집행합니다.)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동대문구청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태수 좌석에서 - 그렇죠. 신호등은 경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것은 저희들 권한밖의 일입니다.) (○박재원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위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전태수 좌석에서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책을 설치한다 도로변에 보호책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로타리 근방에서 인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들이 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없으시겠죠?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반대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의원

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나오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공부할 때,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책에도 없습니다. 광역이 어디있고,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에서 하는 일이 있고 기초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광역, 기초가 있는 것 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잔재, 아니면 봉건사회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계층이 있는 것입니다. 광역에서 해야 할 일 있고 기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에서 해야 할 일은 기초에서 충분히 잘하면 됩니다. 교통문제를 기초에서 한다 다시 바꿔서 주민등록 문제를 서울특별시에서 한다 그것은 한 본원측에 안 맞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 교통대책위원회 있으면 그것에 지회를 두어 하는 것이지 거기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서울시위원회 그리고 동대문구위원회에 놓고 자기들이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교통문제는 광역에서 다루고 서울시 대책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초의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의원에서 호적사업이라든가 간단히 얘기하면 주민등록발급을 서울특별시에서 관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유업무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기초와 광역에서 할 일도 모르고 이런 준측을 시달하고 이런 준측에 의해서 그대로 조례재정안을 의회에 접수시킨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것은 거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대책안은 어느 지역교통과 하나만 가지고 일을 처리했을 때에는 과 간에 의견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해야 합니 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에서 인도를 어떻게 내야겠다 할 때, 도사정비과나토목과에서 이것은 무슨 시설 때문에 안되겠다. 아것은 전주가 걸린다. 이것은 무엇이 많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다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 서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회의는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받아 줍니까?)
태희

윤태희의장

보충질문은 지금 못 받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두억의원께서 반대토론를 하셔서 사설분 찬성토론을 받아서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교통문제에 새로이 발족되는 위원회구성안건에 대한 반대질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김두억의원의 반대토론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면 김두억의원의 반대토논에 재청하시는분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연상임위원회회의실설치에 따른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정태승재무국장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 4개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십기 사무용품중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7개품목 78대에 대한 정수물품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113조입니다. 예산은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되면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동등사기가 1대, 에어콘 9대, 온풍난방기 6대, 오디오셋트 콤비네이션 4개, 응접세트 8조인데 1조가 T테이블 하나에 의자가 5개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이 숫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2조씩 되어서 8조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컴퓨터 4대, 텔레비젼 4대, 전화기 키폰 1대, 이렇게 해서 총 7개품목 에 78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정수대상품목은 총 268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60개품목에 1, 263대를 보유하고 있고, 92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것이 20개품목 254대, 또 대체취득한 것이 15개품목 에 31대 이렇게 해서 총23 억2,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차량이 약 77%를 점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주로 청소차량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상임위원회 내부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회의실설치에 따른 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농동567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개설요망청원처리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조직희의원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희

조직희의원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전농동 567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및 도로개설건의 소개의원 조직희의원입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 내의 도로란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통행에 용역 하도록 개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용역 하도록 개설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전농 1.4동 지역에 배봉로와 사가정길을 연결하는 소방도로를 전농1.4동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별첨 도면과 같이 전농동 567번지 약 40m 구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배봉로에서 전농 1.4동 지역으로 진입하는 소방차등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수도시설도 곡선으로 설치되어 있고, 저지대이므로 하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사례가 있음으로 별첨 도면과 같이 567번지 약40m 구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게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후, 도로개설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을 본 의원이 소개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직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으로부터 처리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전농동567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소방도로 개설요망청원처리결의안에 따른 저지대침수지역으로 하수관리설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동 567번지 일대는 사가정길과 배봉로 전농1동, 전농3동 지역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로서 일대 구간만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 도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로 인접된 현황 도로로 활용 간선도로로 그 옆에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4m~ 5m도로가 연결되고 있으며, 주변은 보편적으로 구획이 잘 정리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탁의원 의석에서 - 567번지 28호부터 13호 일대가 64년도에는 시설이 그어 졌습니다.) 2번지 입니까? (○김임탁의원 의석에서 - 2번지입니다. 방금 조의원님께서 바라신 것이 옛날에는 계획 서가 있었는데 몇년전 이것을 갖다가 폐지를 해 가지고 시유지를 분할을 해 버렸어요. 13호 한 번지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아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을 역류해 가지고 돌려서 집을 지을려고 건축 허가를 내놨다 는 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임탁의원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안이 재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활동용 자전거 구입배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웅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본 의원이 의정활동용자전거구입배부안을 제안 동의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제안이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재활됨에 따라 저나 여러 의원님들은 지역의 대표로서 선출되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30여연전에 탄생하여 뿌리도 채 내리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가 지난해에 비로서 재활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해산되게 된 이유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의원이라 함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우선 주민들이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같이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정치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같이 숙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일들을 찾아내서 율선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본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수 십년 앞서가는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우리들 보다 더욱 검소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동대문구의회위원들은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본 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니 동료의원들께서는 깊이 이해하여 주사고 본 동의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과 항시 접촉하고 대화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관내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 승용차 편을 이용할 경우 주민과 접촉시 위화감을 조성할뿐더러 좀은 길목에 거주하는 서민층 주민과의 대화가 곤란하며, 도시 특성상 차편리용은 극심한 교통난을 증가시키는 요인 되고있어 이에 자전거를 구입배부 하여 활용 케하므로써 날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난과 주차난의 해소에 지역대표로서 율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뒷골목 등을 자주 순회하여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서민속의 의원상를 심어주고 친근성과 시간절약등 의정활동에 효율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려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원 전원에게 일반 신사용자전거 대당 15만원 내지 20만원 범위내에서 구입배부한다. 관리방법은 자전거는 행정재산 관리방식에 의거 구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실시기간을 1992년4월로 한다 집행근거는 법령 또는 조례안의 기재대상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자동차 이용에 따른 위화감의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과 구의원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구의원이 주민과 접하는 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주민의견의 신속한 수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용차 대신 자전거 활용으로 교통난 및 주차수요감소, 검소한 구의원 활동상이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일반신사용 자전거를 일괄 구입배부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안에 적극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박주웅의원 수고했습니다. 자전차 사드린다고 하는 의안설명을 잘 들으셨는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정활동용자전거구입배부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의원님이 아홉분 입니다. 질문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질문의원 순서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친 수, 질문의원 순서에 다라 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4.50분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 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은 사전에 제출한 내용만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접수 순서에 다라 인택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환

인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선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답십리 산 2번지 재산기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3월6일자 KBS TV까지 토지 소유자 김규희옹께서 답십리 산 2번지 일대에 독서실과 노인정을 수십억원의 자금을 들여 신축하여 동대문구민에게 헌납하기로 하여 그 기증서 전달식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우리 일부 동료의원들께서도 기증식 현장에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요즘 같이 각박한 세상에 그리고 특히나 사회공익복지시설이 크게 부족한 우리 동대문구에 이러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분에 대하여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분의 훌륭한 뜻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저버릴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답십리 산 일대의 근린공원조성계획의 개요와 향후 도시계획변경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그간의 기증의 추진경위와 그리고 그 기부내용에 연건평 795평의 독서실과 68평규모의 노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물만 기증하는지 그 대지도 포함되는지 또한 그에 대한 관리권을 어떻게 되는지 등 그 기부내용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항간의 일반에 의하면 그 기증에 대난 반대급부로서 촬영소 고개 우측에 구채석장 공터에 유료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주기로 하여 이미 토지소유주로부터그 공터에 산재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요구가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공원조성관련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특혜를 줄 가능성 여부에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기증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의 적법성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보면 중요재산 취득과 처분에는 우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기부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도 유상의 취득과 같이 본 조항의 취득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 554조에 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반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소유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므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계약의 효력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 기증서의 전달과 이에 대한 고맙다는 구청장의 의사표시, 그리고 각 언론의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법상으로 말한다면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구청이 유상취득이나 유상처리분을 할 경우에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회의 의결을 반듯이 이번 경우에도 기승서 전달식 이하에 우리 의회에 모든 내역을 밝히고 공식으로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청장이 그 기증서를 받는 것이 옳았다고 보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법률적 논리를 차치하고 생각하더라도 무엇이 그렇게 절박하고 긴급하여 시기적으로 묘한 시기에 일반신문기자에게는 알리면서 정작 50억이 넘는 막대한 재산의 기부를 받는 주체인 동대문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는 공식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서운한 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이 구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구의회를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재대로 인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후보고 나 하고 생색이나 내면 되는 관변단체나 구정자문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하여 곤혹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 의회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자력의 전환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인택환의원 참 구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제가 구정질문을 할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내 도시 가스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에서 표준품셈표를 발표한 관계인으로서 많은 주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 가스 사용가구 확대계획에 따라 도시가스설치 시공회사가 과다한 설치비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설치 표준품셈표를 작성하여 92년3월10일 한국일보 및 전 경제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세대 당 공사비는 109만 1,000원으로 발표했는데 지방자치 실시이후 단독주택 도시 가스 시공이 처음으로 있는 일이며, 현재 청량리1동에 약 250가구 600세대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며, 답십리 2동 지역에도 이와 똑같은 실정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1세대 공사비가 현재 계약상으로서 는 150반원으로 극동도시가스와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표준품셈표를 뒤늦게 발표를 해서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일간지에 서울기가 작성한 표준품셈표가 발표된 이후 많은 지역 수요자들이 동별 추진위원회나 본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한테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극동가스에 차액 환불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하나 본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로 현재 서울시 표준품 셈표로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대답이며 이 공사비를 반환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요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당국이 발표한 도시 가스 시공에 따른 표준품셈표에 의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서울시가 발표한 표준품셈표에 도기가스공사회사가 요구하는 공사비와 많은 차이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서울시가 92년 도시가스 사용가구 확대계획 수립 시 표준품셈표를 작성하여 권장하였더라면 이런 물의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넷째, 92년 3월12일 일간지에 표준품셈표를 발표하기 전 표준품셈표에 대한 가격이하의 기준 시공계약에 대하여 공사중인 지역에 시공회사로부터 차인액을 반환조치 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서는 도시가스시공회사측에서 시공비를 너무 낮춘다고 하여 반환하는데 향 후 표준품셈표 금액대로 시공 기피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김삼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김삼출의원께서 도시 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공급규칙 이러한 법적인 근거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동네에 지금 가스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급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았음”하는 이런 하나의 책자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대에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가 진행중인 바, 그 공사내용의 홍보가 부족하여 일부 수요자의 오해가 있어 공골 복리증진, 또는 환경오염예방이라는 훌륭한 사업이 일부 주민들이 비 협조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되어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감독관청의 업무수행실태를 질의함과 아울러서 공급규정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현재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회기동이나 청량리나 비슷할 것입니다. 극동가스 주식회사에서 1차로 관내 총장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수요자하고 도시 가스 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가스 공급규정 제6조제1항이 결국은 극동가스하고 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소위 말해서 하청업체하고 전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강남 같은 곳은 어떤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극동가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극동가스에서 하청업체에 허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단종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는 이 사람들하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공급을 안해줘요. 그래서 겨울내내 전기이불 같은 것으로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뭐하고 대답했느냐 하면 우리는 그 사회하고 계약을 맺는 일이 없었다고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로 그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회기동의 경우 세진건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하고 극동가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명도 일방적으로 150만원이다, 130만원이다 자기 일방적이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므로써 나중에 극동가스하고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와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 감독관청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상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급규정 제14조 시설분담금, 제15조 공사비 부담에 의한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부담금 산출근거와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한 것은 아까 김삼출의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의 표준설계도가 나와 있어 가지고 109만1,000원이라는 것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세진건업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냐면 본관과 공급관이 있습니다. 본 관은 대로변에서 나가는 것을 본관이라고 하고, 동네 세부도로로 가는 것이 도로에서 각 가정에 인입 될 수 있는 선까지가 공급관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급관서 내관입니다. 자기 부지 안으로 하는 것을 잠깐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절대 비밀이라고 안 보여줘요. 그것을 물어서 잠깐 보았는데 어떤 현상이 나왔냐 하면 무조건 대문 앞에서부터 30m기준해서 지금 내역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m 되는 집도 있고 20, 30, 40m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공급규정 제17조의 공사비정산을 보게 되면 나중에 전부 정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 제17조에 보면은 “어떤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변동 시 준공 후 정산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고 환불 또는 추징한다” 이렇게 제17조 공급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자체를 무시하고 공급규정은 전부다 서울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의 무시합니다. 그래서 세진건업측 한테 물어보니까 나중에 환불이나 이런 것은 무시하고 할 수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감독관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법 제18조에 가스의 공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면 “도시 가스 사업자는 동자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0월말 까지 다음 년도 이후 3년 간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제출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제출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하나의 시공양태라든가 행정처리 문제가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주민들한테 홍보도 전혀 안한 상태에서 소위 극동가스면 극동가스에서 어떤 특혜의 의혹이 있다.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았을 때 특혜가 있다. 특정재벌업체한테 특혜를 주었다 하는 하나의 소위 독과점입니다. 그래서 특혜를 줬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권한의 위탁 및 감독에 대해서 시. 도지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공사 및 검사기관을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대문구에는 도시 가스에 대한 전문기술자라든가 전문행정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대문구에서 감독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 제22조에 보게되면 공급규정의 게시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 동네에 가시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도시 가스 공사를 했는데 한번도 동네에 안내판을 만들어 공사기한은 언제부터이며, 언제완공날짜다, 어떻게 해라하는 안내판 보신의원 님 안 게실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22조 규정에 가스 공업자는 제20조에 가스공급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거나 공급규정의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게시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기들에 의해서 승인해 주고 자기들이 지키겠다 라고 해서 승인을 받은 그런 공급규정이 소위 하나의 휴지조각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몇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이며, 지금까지 공사비, 이런 측면과 감독측면에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정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근형의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의원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감회를 느끼기에 앞서서 반성되는 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구의회와 행정집행부간에 관계를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구청간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태희

윤태희의장

네.
근형

강근형의원

아까 인택환의원도 우리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부언해서 저도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의회 자치제도의 현실성을 바르게 승인해 주시고 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언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인식되고 있는 관료적인 사고에서 빨리 탈피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회의가 구성이 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구정행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고 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를 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거이 현실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안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구체적으로 든다면 제가 1월 임시회의 때 우리 구의회가 있는 구민회관 주차장진입로 문제로 해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견으로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근형의원 그것은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질문의 요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근형

강근형의원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잖습니까?
태희

윤태희의장

그만 하시라고요.
근형

강근형의원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행정 집행부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간부님들이 좀더 각성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구의회에 오시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장안동을 비롯해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곳곳에 간역정비업소들이 많습니다. 밧데리수리업소, 타이어수리소, 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차선변에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도로교통의 유통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극심한 체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업소들이 모두 허가업소들인지 무허가업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들이 만약 무허가업소들이라면 이 단속업무는 경찰서소관인지 구청소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연변에 있는 건축물에 주차장이 진입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인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는 특정인이 아닌 주민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에 주차장 진입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보도상 차량출입 시설은 모두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차량출입 시설물은 몇 개소나 되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차량출입 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점용료를 물어야 되는데 허가점용료하고, 또 번 제80조에 의해서 징수하는 주당이득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무허가 차량진입로가 믾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규제업무는 초기단계에서 단속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업무를 소홀히 해서 상당히 굳어진 다음에 단속에 대처함에 따라 마찰을 불러 일으키는 수가 많고 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행정의 통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방규제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근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봉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평소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배봉산을 자주 즐겨 찾습니다. 찾는 과정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또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서 앞으로 배봉산이 이런 지경으로 간다면 정말 우리 동대문구의 성산인 배봉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노파심에서 본 의원이 배봉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유엔(U.N)에서 올해를 “환경의 해”로 정할 정도로 세인류의 최대의 관심을 환경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우리 생존과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획기적인 산림보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대적 요청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 심어져 있는 나무를 보호,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이웃 일본에서는 각 가정에 정원에 있는 한 그루 나무라도 일정 크기로 나무가 자라면 수종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에서 일련번호를 붙혀 보호하며 관리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환경, 공해, 자연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터에 배봉산을 애용하는 많은 구민들이 진정이 있어서 1992년 3월 20일 본 의원이 견지를 답사한 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경이 약 10내지 22cm정도의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 참나무, 개나리, 비사리나무, 양나무, 등 수많은 나무가 벌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는 10년 내지 30년 생 나무도 상당수가 최근에 베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배봉산 계곡을 비롯해서 운동장 옆에는 겨울 내내 불을 피웠던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었으며, 그리고 상당수 나무의 밑둥 껍질을 벗겨 고사를 시켰으며 톱질도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많은 나무가 벌채된 것을 중 소수는 고사목을 벌채했었으리라는 추정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사목 이외의 수많은 나무가 벌채된 것을 본의원은 도 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만약 이런 추세로 계속 방치한다면 10년 내에 우리들의 성산인 배봉산은 완전히 산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하는 격정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많은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콘크리트에 파묻힌 도시공간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려고 비싼 묘목을 사다 심는데 우리 구민들이 자랑인 배봉산이 왜 이렇게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지 아쉬워하면서 도대체 구청장은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산을 내버려두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사실을 건설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시간을 할애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유식을 취하면서 정제된 산소를 마음껏 들여 마실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수종을 개량하여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 육성하여 자랑스런 배봉산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일곱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담당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경 10-20cm의 소나무 등 수목이 벌채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무단 벌채된 지역의 대찬식수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부실로 벌채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2년 배봉산 조성계획 예산이 5억4,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배봉산에 기 설치된 체육시설은 몇 종이나 되고 종목별로 몇 개씩 설치해 놓았으며, 그 중 허리돌리기등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고장난 것을 수리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허리돌리기 운동기구는 조기회에서 구입한 것은 10년이 지났어도 고장이 나지 않는데 관에서 구입 한 것은 약 2년여밖에 되자 않는데도 고장이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지금 새로 조성한 배드민턴장은 허가를 내주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배봉산은 약수터 이용자가 많아 보통 10여리터의 물을 받기 위해 약수터를 더 개발할 게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배봉산 조기회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되고 단체는 몇 개나 되며, 회원들에 대한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은 몇 회나 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구민이 출입하는 그 입구에 무단도별은 산림법 제16조에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문다.” 하고 공고문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희경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그 내용 외의 것은 오늘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오늘 질문에 답변하러 나오신 관계공무원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기역입구 도로개설에 관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255번지 11호에서 12호까지 회기역입구 도로의 통행불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영세한 여건으로 차량과 주민의 통행이 과다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거기는 로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쭉 나오다 로터리 부근에서 툭 삐져 나왔습니다. 특히 구유지상에 2인 명의로된 86년 특정건축물 11평, 한쪽은 차도와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현재 1차선도로로 부족한 도로를 챠량과 보행인이 함께 통행하고 있으므로 사고위험이 많고 또한 건물 옆에 규유지 15평 되는 개인담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매년 대지 사용료를 받고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회기역 로타리 주변에 휘경동 319번지 2호와 16호 그 기록에는 누락 됐지만 327-9번지까지가 유사한 구유지상에 개인의 2인 명의로 노후 된 건물 10평은 차량이나 보도로 사용하여야 할 지역이 개인 상가로 사용되어 통행에 많은 불편과 위험을 주는데 구청장께서는 차후부터라도 구유지의 사용승인을 중단하고 도로를 확장하여 다수 주민의 통행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구유지에 대한 사용승인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원해서 말씀드릴 것은 로터리에도 인도가 쭉 나가다가 약 10평 가량 모퉁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전부 도로를 돌아서 가는 이런 실상에 놓여 있습니다. 또 회기역 입구에는 구유지인데 거기다가 학고방을 짓고 또 개인 담장을 치도록 이렇게 방치해서 차량통행도 많고 또 보행인이 하루 회기역에서 약 1만5,000명이 내리고 오르는 여러 손님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태갑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의원

이문1동 하수관로 변경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동 130번지나 304번지 일대의 새마을 하수관이 노후되어 배수가 잘되지 못하여 이곳 100여 세대가 항상 악취와 유기시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지역은 좁은 주택가를 통해서 휘경역을 끼고 철도 부지인 철로변을 통과한 하수관이 노후 됐을 뿐만 아니라 방향조차 찾지 못하여 준설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개존 하수관의 폐수관을 폐쇄하고 이문동 130번지 20호에서 134번지. 133번지 길이 110cm , 주변은 철도변 소유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경 450mm의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줄 것을 요망하여 철도청부지 사용승락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였는바, 관계국장께서는 이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소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수관로 변경신설 요구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사항 10여일 전에 의회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제가 질문과정에서 촬영소고개 도면과 보상계획해서 이 도면을 위 의원들에게 전부 배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가 본 데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윤철환 단상에서 - 확인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3대 때부터 항시 철새처럼 선거 때문 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동대문 을구에 있는 촬영소 고개에서 전농여중까지의 확장 도로 대해서 항시 정책적으로 거론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곳을 세밀히 현지답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또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자문을 받고 해서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제가 그 촬영소 고개를 넘나들면서 또 그쪽 방면으로 가시는 의원님들은 촬영소 고개 넘어설 때에 전농여중을 바라보면서, 또 경미극장 쪽을 바라보면서 현재 확장된 도로에 대해서 한번 내려서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을 제출 받아 가지고 보니까 도면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직선화된 그런 도시계획에 의한 도면입니다. 또 그 뒤에 붙인 도시계획에 의한 도면의 측양성 과도를 보니까 측양성과 도면도 역시 일직선화 되어있는 그런 도면으로 해서 저에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를 가서 보면 이 도노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장안동부터 동대문여중 쪽으로 가는 도로가 일직선화 되어 있어야 할 싯점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현지와 도면과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현재 그 도로가 중간에 90년도, 91년도, 92년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기 보상을 해서 개설이 된 구간, 그리고 91년도에 보상을 끝내고 현재 개설하고 있는 구간, 또 금년4월을 기준으론 해서 보상을 해야할 그런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촬영소고개에서 답십리 극장옆 로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시야로 본다면 어느 하사관의 계급장처럼 약 직선화된 180도에서 10도 간격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은 구간은 다시 또 어느 초생달 모양의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가지곤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회각을 시킬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25m 도로폭을 유지하면서 확장하는 도로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관계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용인 어느 캠퍼스에 가서 2천연대를 향한 의회정립에 대한 역할론을 열심히 배우고 왔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를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하나 건건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되고 또 문제점 있는 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시정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 나름대로 이번에 이것을 철저히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부지가 보상이 되어 있는 구간, 또 보상이 안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도면이 이렇게 휘어진 상태는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봐야만 제대로 도면이 일직선화해서 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일직선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 도면과 현지에 가서 왔을 때의 차이점이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이유로 휘어져 있는지 상세히답변을 해 주시고, 아마 78연5월1일자로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갑자기 4,5년 전에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휘어졌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현재 주민들이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인근에 어느 특정인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일직선화해서 낸다고 한다면 전면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휘어서 냈다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사회적인 불신풍조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에서만 답변을 말고, 반상회 때는 분명히 반상회 회보가 있고 또 지역에는 동대문신문이 있고 또 통장, 반장한테 무료로 나가는 서울 신문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우리 동대문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사항, 또는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을 상세히 게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계도와 홍보를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음에 그 인근에 가시권 일부 가옥들이 수용령에 의해서 일부 헐리고 일부 자투리 땅으로서 남은 건물에 대해서는 남쪽으로 있는 주택과 북쪽으로 있는 주택과의 차이점을 현지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남쪽으로 있는 집들은 마당이 일부 도로에 수용이 되고 남아있는 땅이 있고, 북쪽으로 있는 것은 마당은 전부 도로부지로 들어가 버리고 건물이 일부 잔여 면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건축물이 8가옥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도로가 말끔하게 닦아지니까 앞에서 보기 흉하기 때문에 건물주인들은 앞 벽을 담장 즉, 브로커로 담을 쳐서 그 앞이 보기 흉하기 때문에 타일을 붙여서 가시권으로서의 주거환경을 말끔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뚜껑, 즉 지붕을 못 덮게 하고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 이것은 그 주택들이 나름대로 다 사유재산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용령을 내려서 보상을 받고 건물을 전부 양도를 했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도로를 내다보니까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자투리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수용을 못하면 이것은 완전무결하게 여설을 정비해 주어야만 되리라 믿는데 앞면에는 보기 흉하니까 그대로 묵인을 해주고, 위에 비가 오나 눈이오나 흘러내리지 않게끔 지붕 덮개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건축주 위반이다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붕을 덮어놓으면 와서 에려 부수고 이런 등등의 불상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붕덮개는 아마 금년에 들어서 건축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건축법 제5조제2항을 보면 증축이나 개축 또는 전면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에 의해서 90㎡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2연에 들어서 건축법이 완화되어서 45㎡내외면 아마 이런 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관계관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바로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양성화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나가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지붕덮개를 못한다, 아니면 그 분들에게 이것은 수용을 하게끔 포기를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 자투리땅은 보상을 받을 때에 평당 320여만원 이렇게 보상을 받았는데 그 뒷집에 대해서 별안간 600만원, 700만원씩의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재산상손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주입을 시켜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덮개관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내 운수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버스회사도 있고, 또 택시회사도 있습니다. 일간지를 며칠 전에 보니까 세계 전체인구의25%의 인구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린 소녀들이 설사병으로 약 500만이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러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을구, 갑구 각 폐수업체 이런 곳에서 무조건 하수구로 버리면 이 폐수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들이 먹고 있는 한강으로 전부 흘러 내려가서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 업체들에 대해서 그 현황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 업소에 대해서 정화조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또 정화조를 설치해 놓았으면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행정기관에서 직접 나가서단속을 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건지, 또 그 업소에 가서 점검일지를 확인하는 건지 너무나도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업소에 가서 정화조 가동상황을 살필 적에 단속하러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냥 가동일지만 정리하고 들어와 버리는 건지, 실제 가동을 하는 건지,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통한 정보소식통에 의하면 행정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저 먼산 보고 지나는 식으로 가동일지만 확인정리하고 들어온다는 그러한 정보도 입수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관계국장은 구청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에 금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 난 때문에 항시 말썽이 많은데 금융기관직원들이 거의 손수 자가용을 몰고 다닙니다. 이 금융기관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차를 주차를 제대로 하는 건지 또는 고객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적에는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 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허가하는 과정에 있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허가를 해주는 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청내 주차장 활용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은 너무나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산하 공무원들이 각 동 합해서 약 1,700여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동대문구청 내 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일보러가는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갔을 때에 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할려고 하면 앞에 경비들이 용무를 묻고 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당국장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신문구독료 집행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4월15일 의회가 개원해서부터 제가 이것을 거론을 많이 해왔고, 또 작년 12월에도 감사과정, 또 금년 2월에 14회 임시회의 때 질문사항으로서 제가 서면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실장이 인사이동이 돼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서울신문구독료에 대해서 1년 예산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의결해 준예산이 2억4,000만원이 됩니다. 통. 반장 70%에 대한 숫자가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1월,3월,6월, 12월, 금년 1월까지 구독료 집행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받고 몇 개 동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신문지국에서 담당직원이 동장 확인을 받아야만 구독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동에 와가지고 동장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동에서 신문을 넣지 않고 막연하게 와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그 자리에서 못해주네 해주네 등등 여러 가지 모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2월에 동장확인도 안해준 그러한 상태에서 구청에서는 서울신문구독료를 본사에다가 바로 집행을 해보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관계관,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의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도 14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전에 우리 동대문구 26개동에 대한 통장, 반장 사표낸 인원을 샘플로 6개동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 20여명이 사표내고 반장 250-260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 통.반장에 대해서 2월20일자로 사표를 내고 바로 위촉을 했는데 지금 사표낸 통.반장한데 서울신문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구청 감사실장이나 또는 총무국장, 홍보실장 뭐하고 있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았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표를 냈는데도 서울신문이 그대로 나가고 있다고 하면 바로 환수조치해서 다시 구 금고에 예치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도 안해보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귀중한 시간을 뺏겨가면서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와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그러한 답변만 하고 구청에 들어가면 그 관계공무원들 한테 확인도 안해 보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관계 실.국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하게 실리적인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이기오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원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의원

여덟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어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날로 발전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이미 구민의 날 제정과 상징물, 예틀 들면 꽃, 나무 그리고 새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13일 우리 의사일정에서 구민의 날 제정의 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걸 맞는 조항을 삽입해서 조예를 제정하도록 다시 유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 공동체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동대문구가 화합과 단결속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동대문구의 상징인 동대문구기를 제작, 보급하는 방안과, 둘째, 이러한 사업에 걸맞는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표창제도로서 구민의 상을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종전에 이미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를 따로 분리하여 조례와규정으로 제정 하므로써 매년 1회씩 구민의 날에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날을 택해서 1회씩 수여토록하여 활성화시켜 내 고장을 아끼고 발전시 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계획이나 의향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생각을 해보고 계신지, 또한 어제 우리 구민의 날 제정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것들도 함께 연구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조원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흡분 의원께서 접수된 질문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의원 순서에 따라 성실하고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이기오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내 주차장 활용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구청내 주차능력은 현재 면적이 400평이고, 약80대 정도의 차만이 주차할 수 있는 아주 협소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취약점인 이 주차장 문제는 매일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고 있고, 또 정리를 하기에도 아주 어려운 그러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로서는 온 구민에게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의원님들도 바쁘신 가운데 방문하실 때에 애로와 고통을 받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구청직원이 가지고 있는 차가 몇 대냐?72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 3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청직원의 수가 680명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680명의 10%가 차가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 직원들 차는 가급적 구청에 주차를 피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카풀제를 해 가지고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실시해서 구청직원들은 3인내지 4인이 1조가 되어 가지고 22개조를 만들었습니다. 22개조를 만들어 가지고 72대중에 22대만이 구청에 틀어오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72대가 다 들어오면 구청 직원 차로서 끝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보면 현재 80대중에 우리 구청 직원차와 관용차량, 관용차량이 라고하면 각종 차량이 있습니다. 각종 차량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60%가 되고 있고 비율로 말하면 일반 구민들이 40%를 차지하는 이러한 절대부족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1,200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200평이 있어야지 구청을 방문하는 약250대 차를 어느 정도 순환주차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는 구청청사를 옮길 것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갈 곳은 현재 약3,000평이상의 구청의 면적이 되니까 바로 거기에 주차장 면적을 1,200평 정도를 확보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는 고통을 우리가 참고 잘 넘어가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직원들이 극복해야 됩니다. 차를 타고 출입할 때마다 정문에 있는 우리 청원경찰들이 아주 고통을 겪고 있고 심지어 몇 달 근무하다가 가버립니다.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원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동대문구 구민상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상 제정에 대해서는 91연,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10일 동대문구 규칙 제88호로 제정, 공포되어서 이 규칙에 따르면 매년 5월에 수상자에 대해서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해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제1회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말에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시민으로 구성된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분야에는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등 5개 분야로서 남 모르게 숨어서 선행을 베풀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구민을 발굴, 시상토록하여 수상자의 영예와 긍지는 물론 이들의 선행내객이나 미담사례를 널리 알려 밝고 서로 돕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본 규정은 제가 말씀드린 요지로서 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최선길 구청장 명의로 공포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국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내신 의원께서는 미진하다 생각되시면 추후 서면을 받으시도록 해주시면 되면 추후겠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김삼출의원님, 그리고 박정철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러한 대기환경보존의 차원에서 도시 가스 보급이 날이 갈수록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서 시기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저희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4만9, 000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난 연말 현재까지 1만4,800가구를 보급해서 겨우10%의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 000가구를 일단 목표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동대문구 가스 보급률은 13.3%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상수도 보급과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 입니 다. 이러한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또는 시, 도 단위에서 이러한 사업을 막대한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떤 공사형태라든가 사업을 했으면 좋을텐데 이것이 지금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경우에는 6개 가스회사가 22개구를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 내용가운데 상당히 공익성이 강조된 분야이기도 합니다마는 개인업체가 어떤 이익이라는 측면과 수지라는 측면도 우리가 무시 못할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을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구청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공급관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 그 다음에 구체화 되었을 때 도로굴착 승인 이 정도의 권한가지고 이 업무를 감당 할 려니까 저희들도 힘들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김삼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도시 가스 시공에 따른 표준품셈표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3월13일 도하신문에 서울시에서 승인한 가격이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독세대의 경우 거리 22m를 기준으로 해서 109만1,000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109만1,000원의 내용은 아마 재료비가 14만8,300원, 노무비가 45만5,000원으로 해서 발표된 것을 그대로 제가 낭독한 정도에 볼과하겠습니다마는 도로복구비, 안전검사비, 일반 관리비, 기타 제경비, 시설 분담금, 가스계량기 이렇게 해서 109만1,000원이 단독세대의 22m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22m가운데에는 노출배관에서 계량기전까지 2m, 가스계량기에서 주방까지 20m 이렇게 해서 최소 22m로 잡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가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연결비용도 여기에 포함이안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연결비라고 할 것 같으면 거리에 따라서 4m의.경우는 5만6,000원, l0m의 경우 8만원으로 되어 있고, 가스레인지 연결은 코크 연결이 1만3,000원, 휴즈코크 설치가 1,000원 기타 이렇게 해서 109만1,000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가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비가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표준품셈표에 의한 시공비는 단독일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9만1.000원은 표준이 되는 배관의 설치거리 22m를 최저거리로 환산된 최저금액이며 부가가치세, 가스용품 연결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의 시공비는 주택여건에 따라 배관의 설치거리가 다틀 수 있고, 표준품셈표에서 정한 최저거리에서 배관거리가 연장되는 경우 또한 가격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품셈표에서 한가지만 제가 예를 든다면 이 가운데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노무비의 경우 배관공인 경우 하루 3만2.700원으로 잡고 있고, 용접공인 경우 4만2,000원 잡고 있고, 보통 인부는 2만3,1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건설업체에서 적용되는 인건비와 표준품셈표에서 예시한 인건비에 기술인력이든 보통인부든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액은 최저금액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진작 발표가 되었으면 주민들에게 수요자들로부터 민원이 덜 발생 했을텐데 이것이 3월에 발표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실감을 하고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성한 가스시공에 표준품셈표가 지연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가스시설 시공비에 대하여 많은 구민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서울시에서 가스 원 공급회사하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밝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액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개개인 주택여건에 따라 가지고 공급규정에도 아까 박정철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규정상 봐서는 반드시 다 됐으면 정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정산하게 되면 추징을 한다든지 환급하여야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한도가 퍽 미약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이나 저희나 같은 입장으로 궁극적인 책임은 극동도시가스에 있는 것입니다. 설사 수탁업체가 공사를 했다할지라도 저희 입장으로서도 이것은 극동도시가스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건의하거나 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표준품셈표 금액으로는 시공을 기피하는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괴리로 인해 가지고 상당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극동도시가스에 관계임원이나 이사나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나 관계과장이 이 민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박정철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계약사의 적법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극동도시가스는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며, 가스시공은 가스시공업에 등록이 된 시설공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가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동도시가스와 실제 시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협력 업체로서 양자간 공급에 관한 자체계약으로 수탁공사를 하는 경우 적법하며 최종 책임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급회사인 극동도시가스 상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회기동 지역의 세진건업에 대해서 질간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수탁공사업체임에는 틀림 이 없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서 수탁업자들이 수요자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예가 많은데 이것이 최근 업무개선 방안에 의해서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청을 받는 것과 극동가스에서 받는 두가지의 길로 선택이 되고 있고, 계약은 어디까지나 극동도시가스하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한 내용, 물론 공사비 분담금의 산출근거를 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김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고 특히 시설분담금이 8만1,5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취사용 계량기의 경우 5만원이고, 취사용에서 난방용 계량기를 할 때는 또 3만1,500원해서 8만1,500원이 시설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의 정산은 회사가 공사 착수 전에 수요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준공 후에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 환불, 또는 추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6대 가스 공급회사로부터 공급계획을 받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 다. 구청장이 안타깝게도 승인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여부에 대한 검토도 역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스 사용시설은 사용 전에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되는 바, 그 권한을 도시 가스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야 시설설치 변갱 또는 매 정기적으로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집단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가스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반 3월달에 끝났습니다마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해서 몇 군데 보수를 해야 될 부분까지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위탁권한의 부분은 동자부장관이 시 도지사에게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공사는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개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기동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고 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전 지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답십리2동은 현재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스공급은 저희 구에서 최근까지 약 1,600가구정도가 신청하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가구가 확대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시민국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륵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이기오위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내에 운수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폐수배출, 환경오염 시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운수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버스회사가 혁성 운수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소 가운데 장안동에 10개소가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혁성 운수의 경우는 장안동에 소재하면서 자동차를 1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버스회사가 한군데 있습니까? 답십리 157번 버스 종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혁성운수 한군데 인데요. (“차고지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차고지가 아닐 것 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네, 다음 운수회사의 세차에 관한 오염물 정화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내에 폐수방지 시설이 설치된 운수회사는 버스회사인 혁성운수 1개소이며, 택시회사 14개소는 수질환경 보존법 제2조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질환경 보존법에서 허가를 받고 규제를 받아야 될 요건이 우선 하루 물의 사용량이 2이상, 또 면적 20이상이며, 그 다음에 고압살수기와 토크를 설치한 세차시설이 폐수배출에 대한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회사 1개소를 저희들이 감독하고 검사하고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의 방지시설은 물리화학적 처리시설로서 폐수를 모은 후 일정량이 되면 약품처리 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방법은 방지시설의 관리상태, 그 다음에 관련기기와 방지시설 일지를 점검하고있으며, 점검회수는 년 4회 지도, 점검 및 년2회에 걸쳐서 방류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혁성운수에 대해서 점검을 3, 4, 5, 6, 9월에 다섯번을 실시했고, 수질검사를 세번 물을 떠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작년 4월20일 수질검사를 해서 정수채취 검사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기준초과로 기준은미터당 150mg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측정해 본 결과 미터당 174mg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선명영과 동시에 배출 부과금 5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9일 다시 정수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이것은 미터당 150mg이하가 되었고, 또 9월에 역시 해본 결과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일지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나가는 저희 환경과 직원들을 믿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수는 몇 안되지만 이번 이의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제가 관계서류를 체크해 보았는데 그때 그때마다 세밀하게 자료를 발주를 했고 필요한 문서를 카피해 온 것을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일이 수질, 대기오염 문제, 소음관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신부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면 불시점검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강근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정비업소가 무허가 업소인지 허가업소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 사용자 내지 운전기사가 정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말씀드리면 원동기에서는 실린더 가스켓트교환 그 다음에 벨브강급조정, 에어크리너멘트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 장치 정비 정검 이런 것들이 사용자나 운전자가 정비 공장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동력장치에서는 오일보충교환, 액세레이터 케이블교환, 크러치케이볼 교환 이런 것도 사용자나 기사가 자유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동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보충교환, 브레이크호수 폐달레바 정비 점검, 브레이크 라이닝교환 이것도 전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교환장치도 역시 점화스위치 정비점검 이런 것 등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허가업소가 아니라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것은 자유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점검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위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초과해서 정비를 할 때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고 또 단속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정비하다 적발되는 자동차에대해서는 "허가업소에 가서 정비를 하십시오" 하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업소들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단를 초과할 때는 저희들의 단속대상이 되고 초과글 안하면 단속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허가업체에서 정비토록하는 명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것은 자동차사업법에 의해서 자동차 정비업자 조합한테 단속권한을 저희들이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정비업소에서 자기들이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임받은 업체에서도 계속단속을 하게 독려를 하겠고,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해서 도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도 또 있습니다. 수리중인 차나 고장난 차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제1, 2항에 의해서 주차단속에서 제외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차하고 수리를 하고본 네트를 열었는데 고장나서 여기서 고친다 그러면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서 앞으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융기관(은행,축협) 등 영업장소 허가시 험차장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용도는 주차장법 시행영 제6조규정에 의하여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법 시행영 별표 1 규정에 의해서 시설면적당 그러니까 100당 1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하면 약 30평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시설면적 30평당 1대꼴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16일로 연기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강근성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예, 강근형의원 말씀하십시오.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지금까지 질문 한 내용에 한해서만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네, 그럼 강근형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근형

강근형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국장한테 질의한 내용은 도로변에 있는 간역정비업소들이 허가업소냐 아니냐를 물었지, 정비행위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물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묻겠는데 도로주변에서 정비업소들이 정비하는 행위가 허가된 행위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허가가 안된 영업행위라면 이후 단속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근형의원 보충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 대상 업소는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업소입니다. 그런데 자유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넘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허가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서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설명 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상 도로변에서의 정비행위는 사용자나 운전자에 한해서라고 했지요? 그랬지 요?) 네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간역정비업소들이 정비하는 행위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은...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요지는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국장님은 수리하는 것이 허가냐 아니냐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면 무단 주. 정차에 대한 단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료가 뭐냐하면 사용자가 가지고 잠깐 고치는데 그것을 단속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고장난 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닐때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법도 좀 고쳐야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법이 조금 애매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수리하는 차, 고장난 차는 단속에서 제외시켜 놓고 그 다음에 허가업소들은 어떻게 됐는냐 아까 애기한 클러치 교환 페달교환. 오일교환 이런 것은 대개 간역업소에 가서 저희들도 합니다. 근데 그 행위는 운전자나 사용자가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아닉 네가 좀 해달라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법에다 걸어서 저희들의 단속이 안됩니다.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그럼, 지금 간역정비업소들이 자유업소들이다 그런 뜻이지요?) 허가대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은 무허가로 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이나 무슨 등록을 했겠지요?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등록을 하고...) 그것은 제 소간은 아닌데 아마 고물상 허가를 냈을 것입니다. 고물상허가나 타이어판매 같은 것은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도로의 넓이에 관계없이 아무데서나...) 그렇지요. 그거슨 상관없지요.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도로의 넓이에 관계없이 아무데서나 허가가 된다 이거지요?)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소는 허가대상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대상이 아닌 자기 자유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멍가게를 하나 내는데 우리가 못내게는 못한다 이발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에 있어 아까 그런 범위가 넘을 때는 저희들의 단속에 속합니다.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그럼 유권해석을 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자유업에 속하는 것인지, 허가를 득하고 정비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하는 행위가 아까 말씀한대로 자동차 사용자나 운전기사가 자의로 고칠 사항 같으면 그것을 제3자한테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못하지요. 거기까지는‥‥ (○강근향의원 의석에서 - 제3자들한테 했으면 정비행위가 아닙니까? 영업행위 아니예 요?) 그것을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을 다 알아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6일 마지막 회기일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1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