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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16회 제3본회의199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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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이어 3일씩이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기초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삼섭 동대문구청장님에게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구 간부님들과 관내 각 기관장 및 우리 구의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여 지난 1연간의 활동을 돌이켜 보고 격려도 받았습니다마는 개원 1주년을 맞아 오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1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l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4일 답변을 듣다가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순연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 나와서 인택환의원외 5명의 질문 의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건설국장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먼저 인택환의원님의 답십리 산 2번지와 관연한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의원님의 질의를 요약한다면 답십리동 산 일대의 공원조성의 개요, 또는 향후 그 일대의 도시계획에 변경이 있었느냐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였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기증행위, 또는 이러한 공원시설을 허가했을 때에 따르는 반대 급부적인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사항, 그 다음에 이러한 기증행위가 민법상의 계약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계약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질의가 계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간략한 개요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답십리 공원의 총 공원면적은 4만6,600평정도로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약 9,200평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공원법에 맞게 약 20% 범위 내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배드민턴장, 신체단련장, 노인정, 독서실, 어린이놀이터, 그늘시렁, 주차장, 골프연습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권조성 계획은 이미 기 답십리 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도시공원 내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데에 대한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결정사항으로서 지금까지 공원의 도시계획을 바꿨다거나, 또는 도시계획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온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이 답십리산을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저희들이 이 산을 전 매수를 해서 관에서 돈을 들여서 자체개발을 해야 됨이 원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커다란 산, 사유지를 매수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근린공원의 개발은 민자로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공원을 민자로 개발했을 경우에 이 민간인에게는 최소한의 운영시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르는 어떠한 독서실을 기증받기로 구두로 서로간에 약속이 이루어진 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의 드림랜드 같은 곳이 바로 민자개발공원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러한 경우는 순수한 개인이 수익사업만으로 운영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답십리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서실이나 노인정을 유치하고, 이 중 소유주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기증행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정한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지 않았느냐 하는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정과 독서실을 지어서 이를 동대문구민에게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공원시설결정 자체가 시에 올라가 있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행위가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즉 소유주의 기증 의사표시는 현재로서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증행위를 왜 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독서실을 기증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로 주고 받으므로 인해서 공개리에 우리가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에다 올릴 때에 일종의 주민의 귀속력을 갖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바가 있고, 이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답십리 공원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고 저희 동대문구청에서는 이를 수락하겠다는 의미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소유주부터 이 건물을 지어서 기증 받겠다는 공증각서라든지 계약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강근형의원님이 도로점용차량 출입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요지는 건축물의 주차장 차량출입시설의 총 개수 그 다음에 허가, 무허가 차량출입허가소의 수, 차량 출입시설 점용료와 그 다음에 불당이득을 내지 아니하고 사용 차량진입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겠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청의 차량진입로는 허가, 무허가를 합쳐서 61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허가는 560개가 되어 있고 무허가로서 현재 불당리득금을 내고 있는 것이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유면적을 보시면 총 점유면적은 1만3,300에 달하며, 사용료는 2,2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의 산출은 토지등급액, 저희들이 고시하는 토지등급액×사용면적×연단위로 계산했을 때의 기간× 3/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의 일반적인 경우의 토지등급 은 약 200등급에서 230등급정도로서 이 토지 등급액이 7만7,000원에서 약 33만3,000원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무허가, 즉 불당이득금 조차도 내지 않고 파악되지 아니한 차량출입 시설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번 4월11일자로 전 동에 공문을 보내서 차량출입시설의 전수조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결과 불당이득금도 내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쇄조치 내지는 부당이득금을 부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김희경의원님의 질의인 배봉산 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배봉산에 상당수의 수목이 벌채되고 있고 이러한 벌채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 벌채지의 관리계획이나 식수계획은 어떠한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배봉산 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그 다음에 기 설치 된 시설물 중에 일부 시설물이 노후 되거나 고장이 자주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약수터 개발계획 및 조기회원에 대한 산림보호교육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봉산 수목의 무단벌채경위와 대체식수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봉산 내에 있는 소나무나 기타 수목의 벌채는 저희들의 연간 벌채계획에 따라서 벌채를 한 것으로서 이는 간별 내지 고사목을 잘라낸 것 입니다.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일부 조기회원이나 또는 등산객이 발로 그루터기를 걷어차거나 몇 년 되지 않은 아카시아 나무 등을 걷어차므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죽어간 것도 사실 상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봉산 조성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약 52개 종류의 수목에 달하는 3만6,000주의나무를 교체 내지는 벌채된 곳에 식수를 하여 배봉산에 제대로 된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러한 산으로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배봉산의 임야관리는 공원녹지과 담당직원이 1명, 그 다음에 산림감시원 2명이 산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일부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이 체육회 또는 조기회의 임원들이 .아침에 나무를 잘라서 불을 때는 행위 등이 적발된 바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단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조성공사는 91년도에 저희들 이 1차 공사를 착공해서 이때 약 6억1,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기간공사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공사는 저희들이 92연5월부터 시작해서 약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5억4,0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투입해서 공원이라든가 전망휴게소 등의 편익시설을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봉산에는 생활체육과에서 18종에 73개의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이 허리 돌리기 시설입니다. 물론 이것은 관리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것이 허리돌리기고 일부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고장을 냅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알 재간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는 다시 이러한 시설물 전체를 갈아서 앞으로 순찰도 더하고 해서 더 이상의 고장상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 째 질문에 배봉산에 약수터가 약 5개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현재 3개소는 거의 물이 나오지 않고 2개소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전에 구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약수터 개발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한 현재 있는 약수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배봉산을 찾는 단체의 수를 여쭈어 보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단체가 약 14개 단체에 회원이 약 840명 정도로 현재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연합회장의 설명에 의하면 약 1,2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배봉산이 동대문구내의 유일한 공원임을 감안해서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예방이라든가 산림보호에 좀더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태갑의원님의 휘경동 319번지의 노후 된 구유지상의 시설물 사용승인절차상의 증감가능 여부가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휘경동 255번지 11, 12 바로 휘경역 밑이 되겠습니다. 계단 옆으로 내려다보시면 툭 튀어나온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기식당이라고 이름이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잡종지로서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86년도 특정건축물 준공으로 해서 그러니까 86년도에 이미 양성화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이를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기타 예산에 이를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휘경동 319번지 2에서 16호간 즉 약국 옆으로 해서 금성부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회기로터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를 점유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전부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철거해야 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를 철거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확보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강대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대석의원님의 질의는 이문동 130번지, 304번지 일대의 하수관이 노후 되고 불량하고 이래서 이틀 개량해라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다녀본 바로 이 일대의 하수관의 구배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휘경역 밑으로 하수관노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즉 터미널 밑으로 옛날에 설치되었던 하수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하수관을 준설하거나 기타 어떠한 개량행위를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수관로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즉, 이 동 일대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소요된다는데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청에다 16억의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 청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더 더욱 노력해서 본 청에서 이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술적으로 그 일대의 하수관만을 개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플랫홈에 들어가 있는 하수관을 이설 해야 되고 이러한 이설 된 하수관로를 반경을 넓게 해서 지금현재 플랫 홈을 가로지르는 하수관을변경해서 터널공법으로 뚫어 가야 됩니다. 현재 철도청과의 협의는 완료되었는데철도청에서는 공사에 대한 허락은 했습니다. 단, 조건이 철도청에서 만약 공사를 했을 때 5연 동안은 토지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5연 이후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사용료가 약 연간200만원정도에 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동네 주민의 불편 내지 침수를 고려했을 때, 이것을 부담하고라도 꼭 해야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청에서 좀더 노력해서 이 예산을 저희 구가 꼭 따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오의원님이 촬영소 고개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현황 및 이 도로의 선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정비국에서 답변을 해야될 사항이나,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상을 담당해 왔고, 이 일대의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기오의원님에게 이미 자료로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 제187호의 고시에 의해서 78연5겨에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르는 시설을 측량해서 지적을 확정 고시한 것이 1980연5월3일 입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는 그 외의 어떠한 선형변경이나 관리계획에 선이 변경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기오의원님이 적절한 시기에 지적하셨다시피 촬영소 고개마루턱에서 전농여중 쪽으로 여러분들이 언덕에 서서 바라보시면 분명히 약 6m정도가 휘어있습니다. 이 선이 왜 휘게되었는지 차량의 소통문제 때문인지, 기타 그때 당시의 도시현황이 그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변형되었거나 측량이 잘못된바 없음을 다시 한번 첨언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외1명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문화공보보실장

이기오의원님의 서울신문 배포관계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신문 구독방법에 있어, 동장이 배달 확인서를 발급 시에는 구독대상자 확인을 동에서 일일이 받아놓고 동 전체의 배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통 반장 교체시에는 동사무소에서 서울신문 보급소의 교체사항을 통보하고 구청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대금지급에 있어서는 동장확인 없이 지급을 하였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91년 봄부터 현재까지 지출관계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장확인서없이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분에는 일부 동에서 서울신문 배달확인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2월달 106만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91년도 봄부터 지금까지 서울신문 관계서류를 당 구청감사실로부터 모든 감사를 받았으나 배달확인 없이 지출된 것은 적출된 것 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지 서울신문 배달여부 현지확인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을 담당하는 문화공보실 한사람으로서는 전체 4,405명이 되는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앞으로는 분기별 또는 수시로 동장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통 반장 교체시 신문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신문 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서울신문사에서 동대문구만 너무 까다롭게 확인을 받고 있다고 항의를 받고 있지만 저희는 서울신문이 제대로 배달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맞서고 있습니 다. 그리고 조원정의원님의 구기제작 보급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기는 앞으로 공모한다든가 하는 다른절차에 의해서 제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강근형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의원

어제 질의한 내용 중 도로변에서의 정비행위와 도로교통 소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장안동 길을 비롯한 도로변에 밀집되어 있는 자동차의 정비업소들의 허가유무와 노상 및 보도에서의 정비행위에 대한 단속책임과 도로기능을 살리기 위한 구청장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달라고 질의했어요. 그런데 답변에 도시정비국장은 소규모 정비 업소로서 자유업에 속하거나 경찰서에 고물상 허가사항일 것이라고 답변하고, 도로변에서 무허가 정비업소들이 상습적으로 차도나 보도를 점용하여 차량을 정비하는 행위를 도로변에서 고장난 차를 응급 조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하기 곤란하다는 둥의 회피성 답변을 했어요 . 또 도로변 무허가 정비업소들의 행위는 고장난 차를 응급 치하는 행위가 아니고, 상습적으로 차도나 보도를 무단 점용하여 차량을 정비하는 행위로서 차량소통이나 보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규를 들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중고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폐차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49조에 보면 「자동차 관연사업 허가에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사업의 경우는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도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전태수 좌석에서 - 예,) 또 시행영 제69조와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자동차관리법 제49조,「자동차관리사업 허가사항」 이렇게 해서 중고 자동차 매매업 이라든가,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과 법 제75조의 규정에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에 관한 업무 등이 서울특별시나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를 보면 「도로상에서는 누 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은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도로법 제40조를 보면 「꼭 허가를 득 해야 된다」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전태수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도시정비국장 답변은 그것은 자유업에 속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다고 얘기를 했었죠. (○도시정비국장 전태수 좌석에서 - 예.) 또 벌측 규정을 보면, 도로법 제70조에서 「자동차 관련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10상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법을 보면, 시행령 제18조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허가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자동차정비사업을 했을 때는 9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어제도 담당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한 것 같아요.이것이 어떻게 자유업에 속하기 때문에 단속범위를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십니까?제가 어제 답변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답변을 이렇게 하신다면 관련공무원들 징계동의안을 요구하겠어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요구한 내용인데 도로상의 차량점용 대상을 조사한다고 그랬죠. 그 조사가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구 관내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와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폐차업소가 모두 몇개나 되며, 업종별, 규모별로 허가유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최근 5연간 상기업종에 대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금액, 부과회수등을 업소별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 매매업소, 또 폐차업에대한 향후 단속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하면 서면으로도 좋으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근형의원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질문해 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못 들었었는데 오늘 질문요지를 보니까 어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 빠져있고, 또 건설국장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과정을 보니까 질문한 사항을 가서 들춰보고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 다. 당초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촬영소 고개에서 전농여중 사이에 측량성과분석도를 보면 아주 일직선화해서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구간으로 나누어서 보상을 해서 도로개설 해 놓은 것을 직접 현지에 가서 동대문 여중과 촬영소고개 난간 꼭대기에서 직접 포인트를 맞춰서 시야로 찾아보면, 본 의원 눈이 틀어졌는지 아니면 측량사의 눈이 틀어졌는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종전에 건설국장께서 약 6m가 휘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6m가 휘어진 것이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어떤 식으로 어떻게 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직접 촬영소 고개에 가보면, 북서쪽으로 직선으로 나가야 할 것이 남서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약 6m간격으로 가면서 벌어지다 보니까 동대문여중 옆에 말구에 가서는 초생달이 천 모양으로 해서 북쪽으로 휘어가지고 포인트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서면으로 말씀드려봤자 이해가안갈 것 입니다. 어제 도면을 직접 프린트를 해서 의원님에게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당초의 도시계획상에 78연5월11일자에는 폭이 15m로 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25m로 도로확장을 하도록 되어서 단계별로 보상을 해 가지고 지금 1차, 2차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준공이 되었고, 아직 안 된 구간은 경미 극장과 연결된 약 l00m 부분이 남아 있고, 그 이후 것은 한성실업에서 굴다리까지 연결되는 도로,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질문사항에서 뺏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가서 여논을 들어보면 20연, 30연씩 사는 구민들이 너무나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사 했는데, 휘어진 것은 차량이 속도를 낼 적에 아주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휘어진 것 같다, 또 과거 몇 년전에 휘어졌기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지금 백범 김구선생이 43년 전에 암살 당한 것도 이제 와서 역사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 수 십년 동안 그대로 묶여있던 것도 파헤치고 있는 이 시점에 5, 6연 전에 변경된 사항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밝혀주시도록 하고, 그 인근에 있는 건물들이 도로를 25m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안방까지 꿰뚫어서 2/3이상의 건물이 전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자투리 건물에 대해서 너무 나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십사 했는데 이러한 것은 답변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 도시주거환경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보기 흉한 것은 앞에 묵인을 해 가면서 브로커로담을치게 하고, 타일을 붙이게 하고, 스레트나 다른 자재로 지붕을 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건축법에 위반된다 뭐다 해서 와서 헐어버리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분들이 앞에 도로를 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자투리 건물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워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건축법에 위반되니까 지붕은 못 덮어준다,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미 덮개된 건물이 8동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만 8동이 있고, 북쪽으로는 그동안 높은 빌딩을 짓다보니까 도시미관상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남쪽 방향에 잘못된 건물에 대해서 관계관은 보충질문이 끝나면 바로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휘어진 데에 대해서는 측량 설계하는 과정에서 측량한 기사나 이런 분들은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관계관으로서 답변을 못하면 이 자리에 측량설계성과도를 낸 측량기사를 이 자리에 출두 할 것으로 알고 시켜서 분명히 답변을 들어야 있습니다. 다음에 공보실장 답변에 "아무 이상이 없다"로 본 의원은 받아 들였습니다. 제14회 임시회 할 때, 오전에 모 동에 직접 제가 찾아가서 "신문구독상황을 좀 내주십시오" 했더니 사무장이 그 서류를 일괄해서 제 앞에 전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의서류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배추씨 문서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서류정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장님께 들은 얘기가, 직접 그 자리에서 담당직원이 인사이동해서 딴데로 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후임으로 온 직원하고 같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면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도장을 찍어준 예는 있었다. 그러나 작년 의회 개원해서 서울신문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구청에서 공문이 시달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시정도 하고, 또 현지에 담당직원을 풀어서 복명도 받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구독료 집행상황을 제가 물었기 때문에 일선 동정과 구청과의 관계가 제대로 일치가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212명에게 신문배포를 해야되는데 67명만 배포 한 것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온분이 "왜 다른 동은 다 해주는데 당신 동은 유달리 안 해주느냐",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해줍니까?"해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큰소리가 나오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구청에다 어떻게 확인을 해줬느냐, 확인을 안 해줬다 이겁니다. 제14회 임시회 때 얘기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저한테 질문사항으로서 답변서가 온 것을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확인도 안 해줬는데 12월 에 전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동에 나가서 얘기한 것이 2월12일 인가 나가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12월 분은 12월에 바로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동장확인서도 안 붙이고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일방적으로 근거서류없이 지출결의 명세서만 만들어 가지고 바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본사, 즉 서울신문사에 집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회의 끝나고 저하고 직접 현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무성의한 허위보고, 허위답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2월26일총선으로 해서 동대문구 26개동의 통.반장 중에서 통장이 20명 사표내고, 6개동을 확인해보니까 반장 280명이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 사표낸 즉시, 이 사람들한테는 서울신문이 배포가 안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표를 내고 바로 위촉을 했다고 하는데 사표낸 반장들한테 신문이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에 갈음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기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김희경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의원

오늘 건설국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있고, 또 이 배봉산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50만 전 인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남달리 관심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배봉산 관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동대문 전체주민의 숙원해결 차원에서 반드시 개괄적으로, 또 배봉산이 우리 동대문구 모든 주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개발관리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많은 수목이 벌채가 되어있고, 또 그 벌채된 모든 것들은 관리부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건설국장 답변은, 배봉산을 애용하는 많은 체육인들 또 주민들이 배봉산을 활용하면서 그 나무를 발로 차거나, 또 발 운동을 위해서 발로 차서 나무가 많이 훼손됐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아주 설득력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배봉산 전체를 속속들이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로 여기 사진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몇몇 주민들이나 거기 다니는 체육인들이 발로 차거나 등으로 비벼서 나무가 훼손됐다 라는 답변은 즘 성실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또, 어제 질의에서도 본인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봉산 여러 곳에 겨울 내내 불을 피웠던 장소가 한 두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곳은 약 20년 내지 30년 생의 소나무가 짤려져 가지고 불에 타다 남은 그런 장소도 본 의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이것이 발로 찬 것이냐 아니면 등으로 비벼서 나무가 망가진 것이냐,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30년생의 나무들을 인위적으로 나무 밑둥의 껍질을 완전히 다 벗겼습니다. 현재 이렇게 나무가 죽어 있어요, 또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톱질 된 나무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나무가 현재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앞으로 배봉산을 이렇게 방치를 해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가 걱정이 안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배봉산 수종개량을 52종에 걸쳐서 3만6,000주의 식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52종이 어떠 어떠한 나무인가, 또 3만6,000주가 배봉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식재가 될 것인가,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항목별로 밝혀 주실 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배봉산에는 약 73가지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허리 돌리기 운동기구, 또 역도를 하다 걸쳐놓은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거의 90%이상 고장이 나있습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인이 기증했던 체육시설은 10연이 지났어도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청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2년 정도도 안됐는데 이렇게 전량이 망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구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두번째는 그 체육시설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현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침 일찍 배봉산을 올라가게 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배봉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 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저씨, 아줌마 기타 등등의 여러 주민들이 배봉산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정말 그 한 모금의 밝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새벽같이 배봉산을 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 대다수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집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으로 간주하고 애지중지 아끼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 말씀은 일부 불량청소년들이 운동기구를 망가뜨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전부다 불량청소년들 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해서 여기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에서 앞으로 그 고장난 운동기구를 즉시 철거해서 여러 주민들이 원할 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한 역기를 올려놓은 장소가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역기 중심이 잡혀있는데 지금 절반 정도가 무너져 있어요. 그 무거운 중량이 만에 하나 떨어진다면, 어느 주민인가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본 의원이 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건설국장께서는 확인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다섯째로 본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배봉산의 조기회원과 단체는 몇 개나 되고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을 몇 회나 했는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 다. 본 의원이 전직새마을지도자 동대문구 협의회장을 맡아봤기 때문에 배봉산에 대한 사항은 어느 분 못지 않게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현지를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배봉산에서 그동안 수십 차례에 결쳐서 새마을 지도자나 기타 여러 국체, 봉사단체가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회원들은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그 분들은 잘 지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 현재 배봉산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고 또 단체의 회원 여러분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400여명 16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에 약 14개 단체에 800여명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회원님 들에 대하여 앞으로 배봉산 산림보호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킬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없었어요. 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본 의원은 배봉산 공원조성공사는 계속적으로 하되 자연훼손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배봉산 관리과정을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봉산 공원조성계획에 백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희경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분‥‥ (○조원정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조원정의원 나와 주십시오.
원정

조원정의원

방금 전에 공보실장께서 동대문구기를 제작해서 보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왕에 동대문구민의 날을 제정키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14일에 제가 질의한 구민의 상은 이미 91연6월10일 제정 공포되어서 금년도에 시행하겠다는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이렇게 5개 분야의상을 제정했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되면 구민의 날에 시상하도록 할 수 있도록 어저께 총무국장의 개별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기왕에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데 묶어서 조예나 규정으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기왕에 이러한 구민의 날을 제정함에 있어서 구민의기와 구민의 상 또 동대문구의 꽃, 새 등등의 모든 것들을 한데 묶어서 조예나 규정으로 정 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렸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2분 의회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순서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장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강근형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주. 정차는 안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수리행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속대상이 허가업소가 아니고 구민의 차량이 대상이 되니까 간단한 수리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단속 한다면 구민의 편에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렇게 답변을그것이 원칙이라고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긴급수리중이거나 이런 것은 약간 단속을 완화하겠지만 불법수리는 분명히 단속하겠습니다. 수리범위가 넘는 불법수리행위나 수리가 완료되고도 차량이 불법하게 주. 정차 됐을 때는 단속을 강력히 강화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사용자나 운전자가 정비할 수 있는 범위내가 아니고 거기에 벗어나는 정비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업소가 아닌 업소에서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지고 교통유통에 지장이 없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중고 매매업체가 몇 개 있는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정비업소와 폐차업과 매매업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에서 중고 매매업자 수는 9개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체는 1급이 13개, 그 다음에 2급이 2개 이렇게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소 있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폐차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실적이나 숫자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사항은 서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강근형의원 서면으로 답변, 이해하시겠습니까?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김희경의원 그리고 이기오의원의 봉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근형의원님이 차량진입로 전수조사가 됐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출요망 하셨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님이 질문하신 즉, 촬영소 고개 도로의 직선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이는 78년도, 즉, 15-25m로 78년도에 계획이 확정된 이후, 80년도에 지적승인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떠한 선형변경사실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왜 휘었느냐? 왜6m정도 로터리에서 어긋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목측을 했을때 위가 약 6-7m 어긋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이 도면이 지적측량을 하고 도시계획을 확정할 때 휘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때 당시의 도로현황 이라든가, 또는 이때 당시의 도시계획 자체를 제가 현재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길이 없지만 제가 추측하기에 그때 당시의 도로현황이거나 건물현황을 충분히 고려 했다 라고 추정해서 아마 여기에는 문제가 없었지 않았겠느냐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정비국과 협의해서 더 이상의 의문점에 대해서 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기오의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워낙 질의가 많다보니까 한가지 답변이 그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잔여지 수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선내에 들어간 건물이 잘리고 나면 일단의 사유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지적선을 그어서 측량을 해서 잘라 나갔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잔여지라고 하기도 하고 속칭 자투리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현재 건축법상에 45평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투리땅이나 잔여지를 가진 사람이 45평 내에서 건축법을 지키고 건축을 할 재간은 실제적으로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유재산권보호 측면에서 본인의 매수청구가 없으면 저희들은 잔여지를 수용할 재간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유자 본인이 내 땅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을 사주십시오 라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공기관에서는 이 땅을 수용하거나 할 법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즉 본 인의 수용매수청구가 없는 한은 저희들은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자투리땅이 지금까지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이 토지소유자들이 자투리땅을 가지고있으면 인근 토지소유자가 이 땅을 높은 가격에 사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간의 계약행위에 의해서 이것이 높은 가격에 매매되어서 그 땅이 최대의 활용도를 가져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아까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상당히 보기 흉한 몰골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어떠한 대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희경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김희경의원님은 제가 보고 드린 데에 대해서 잠깐 오해가 계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채 입목은 제가 분명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벌채계획에 따라서 몇년동안 잘라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의 일부가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의 장난이나 기타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지 원칙적으로 배봉산 수목의 벌채는 저희들의 계획인 간벌 계획에 따라서 이를 벌채한 것 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또 20-30년생 소나무가 벌채되었거나 겨울 내내 불을 피운 장소를 확인하졌거나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나무 밑둥을 벗겨서 죽이거나 통질된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책임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봉산 수종개량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의 요청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생활체육과에서 주민의 생활체육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배봉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많은 수가 고장나 있는 것은 사실입 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과와 협조해서 최단 시일내에 이를 개량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는 생활체육과에 협조를 해서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생단체에 대한 산림보호교육, 계몽교육은 저희들이 자생단체가 등록이 되어있거나 기타 이러한 파악이 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캠페인 시 에나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산림보호나 산불예방에 대해서 전단 등을 돌려서 캠페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생단체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산림보호나 산불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희경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입니다. 배봉산 공원조성공사시에 자연훼손을 최소화해 주십사하는 요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이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자연훼손이 정말 말대로가 아니고 최소화되고 또 더욱 좋은 나무들이 배봉산에 많이 심어져서 저희 구민들이 이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좀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예, 먼저 김희경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김희경의원 의석에서 - 방금 건설국장께서 배봉산의 나무벌채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간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녹지과에 확인한 바로는 배봉산의 나무는 고사목 만 베었지 현재 살아 있는 나무는 케지 않았다 라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배드민턴장이 신설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보통 20-30년 생들의 큰 나무들이 5주 내지 6주가 지금 배드민턴장 안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보시면 그 사항이 밝혀 지겠습니다마는 전부다 돌로 밑둥을 찍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톱 질을 해 놓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껍질 을 벗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전부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알기로는 그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장애가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나 무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가 아까 공개를 안 했습니다마는 사진을 찍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매봉 산에는 휘경여고 재단 산이 있고 시립대 재단 산이 있는데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망이 쳐 있는 데도 있고 안 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일반 개인의 재단산은 나무가 한 그루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에는 심지어는 정도 살고 각종 새들이 많 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우리 구의 산에만 이렇게 엄청나게 훼손이 되었다는 사실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 여기 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배봉산 약수터 옆에 수년 전에 돌로 만든 계단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계단이 전부다 망가져 가지고 새벽에는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에 약수터를 이용하 는 많은 주민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익이나 어떤 공익에 전혀 관심 이 없었지 않느냐하는 본 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 계단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비교를 제가 이렇게 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돌과 시멘트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 이 자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오의원 조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방금 동료의원 중에서 무엇이 그렇게 급하길래 용건만간단 히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의원이라는 것은 질문의 소재를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왔으면 이것은 분명히 해답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고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의장께서 도 항시 하시는 말씀이 한가지 소재가 문제화 됐을 적에 이것을 분명히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들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 회의석상에 서 질문하는 과정에 의원들에게 너무 당치 않은 얘기들은 삼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이 돈이 있고 힘있는 자나 돈없고 힘없는 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때 우 리는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건설 국장으로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그 잔여대지, 건물 여기에 대해서 앞에 기둥은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것은 왜 묵인을 해주고 그대로 앞이 보기 흥하니까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브로크로 담을 치고 앞이 보기 흉하지 않게끔 타일이나 또는 대 리석으로 해서 아주 미관상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위에 덮개만은 덮지 못하게 하는 이 유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그러한 것은 45평의 면적이면 할 수 있다. 그 이하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 다고 하지만 건축법의 규칙이나 아니면 조예가 있다고 하면, 또 민생이 조금이라도 걱정 이 된다고 하면, 방법을 모색을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집행을 끌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직접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이 사항 한가지만 가지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를 해서 분명히 조 치를 해 주십사 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 모든 구의 건설적인 사항 또는 여 러 가지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지금현재 많은 지역에 서 하수구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도로포장이나 이런 등등의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 다. 이 사업량은 작년 8월에 추갱예산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지금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모 특정 국회의원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지금현재 공사하고 있지요. 이것은 분명히 어느 의원이 끌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P.R을 하고 계몽을 하고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통과해 가지고 한 것을 그런 식으로 매도 당해서 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질의사항하고 다른 것이니 다음에 그것은 합시다. (○이기오위원 의석에서 - 이런 사항을 반상회 때, 회보나 아니면 지역신문 또는 서울신 문을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5, 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한 것을 제대로 알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 니다.) 방금 김희경의원과 이기오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건설국장

김희경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배드맨턴 장내의 수목문제, 그 다음에 고사목과 살아있는 나무를 자르지 않았다. 역시 살아있는 나무는 녹지과에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내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많은 조기회나 자생단체에서 기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배봉산을 활용하시는 분도 많은 반면에 일부 단체에서 자기네들의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일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이런 일 이 없도록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가 배봉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이상 앞으로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 겠습니다. 이기오의원님의 추가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오의원님, 역시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한양아파트에서 바라보시면 지붕의 덮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8개 동으로서 저희들도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촬영소고개가 약 87년, 88년 당시에 보상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규상 당초에 이것이 원래 잔여지 자투리땅에 대한 건축허가가 90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러한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에 45평으로 하향조정 되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생차원에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마는 현재 저희 건축조예나 기타 법규 상 만일 이 이하 땅에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 가한다면 아마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해서 현행 45평 이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인이 신청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잔여지를 매수를 합니다. 자투리땅을 바로 매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기오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조원정의원과 이기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세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문화공보실장

먼저 이기오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확인 없이 서울신문 대금을 지출했다하는 여부는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관계 동과 확인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좋을지 이기오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되는 동을 조사해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 반장 교체후 서울신문이 계속 배달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정의원님의 구민의 날 조례상징물에 대한 안을 다시 삽입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구민의 날과 상징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한 한 같은 조예로 상입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예 중 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예중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이상 5건은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중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관련조예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조원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많은 시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많은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중 일부가 개정공포 됨 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의 조예와 규칙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하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설명할 조예 및 규정안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등 조예안이 4건,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미 1건 등 모두 5건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 조예 및 규칙을 개정하게 된배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자치주중 일부를 개정하였고, 금년2월에는 정부에서 동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여 대통영영 제13586호로 공포한 바 있으며, 이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초의회 관련조예 및 규칙의 개정 표준안이 시달 되므로써 오늘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조예 및 규칙의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연법령의 개정내용은 상임위원회 설치와 각 개정안은 사무국 직제 변경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 개정안의 조문은 사전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번인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예는 매년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특위를 구성 행하도록 하였고, 감사 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할 때에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번인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도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되므로 본 조예안의 제1조 목적중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를 "위원회에 출석하여"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번인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예중개정조예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예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결산 검사자원은 본 회의 뿐 안 아니라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도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아닌 검사위원(전직 공무원)에게도 본 회의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번인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예안은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회기 중에는 일비 3만원과 출석 일에 따라 여비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조예 제4조, 여비지급의 표현이 애매 모호하여 이를 회기 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로 개정하여 여비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번인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문이 많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규칙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 중"간사"를 "사무국"또한 "사무국장“으로 개정하였고,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된 의원의 의석배정 및 의사일정 등을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던 각중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 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정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의 심사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둥 조예안 4건, 규칙안 1건에 대한개정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각종 조예 및 규칙의 운영에 있어서 전국 기초의회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무부 준칙 안을 표준으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조원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괄상정해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나 의결은 안건별로 한 건씩 질의토쪽 한 후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두억의원 의석에서 - 5개항을 한꺼번에 했으니까 질의나 찬반토론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5개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결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 일비와 시비의 지급에 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이 가결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한조예중개정조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식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예중개정조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정, 서울특별시동대문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예중개정조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식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예중개정조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사항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장 지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회식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회의녹 서명의원으로서는 순서에 따라 정수모의원과 정태갑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수모의원과 정태갑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상임강원선임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예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은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 배정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별로 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9명, 내무위원회 12명, 보사위원회 13명, 건설위원회 12명, 입니다. 조예상으로는 건설위원회가 13명으로 되어있으나 현원이 정원에서 1명인 부족하므로 건설위원회를 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길룡의원이 작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원으로는 김삼출의원, 최동근의원, 한승학의원, 조원정의원, 이갑영의원, 김흥수의원, 박주웅의원, 신포균의원, 전중이의원, 나광현의원, 김두억의원 최인규의원 이상 12명 입니다. 다음 보사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영철의원, 박재원의원, 이진전의원, 강대석의원, 이윤복의원, 김영섭의원, 강근형의원, 오영신의원, 이기오의원, 조직희의원, 김덕배의원, 정수모의원, 조우준의원 이상 13명입니다. 다음 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덕의원, 최병조의원, 강태희의원, 권영일의원, 김영회의원, 김임탁의원, 김희경의원, 정태갑의원, 김구하의원, 박정철의원, 인택환의원, 우갑진의원 이상 12명을 추천합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 2명 및 타 상임위원회평의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 바, 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6명은 다음 의사일정에서 정하여 줌으로 지금은 평의원 2명을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평의원 3명으로는 강근형의원,박재원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상임위원 추천에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선임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상임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지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는 김임탁의원 김흥수의원 김희경의원, 나광현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합니다. 4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서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예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해당 상임위원에서 적임자를 해당 위원장기명난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입하되 철자법이 틀리게 기입하시면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견본은 회의장 입구에 개첨한 것을 보셨겠습니다마는 감표위원의 검인이 날인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상임위원 명단을 기표소에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좌측의 투표용지 배부 대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투표소에 가셔서 기재한 다음 투표함과 명패 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 다. 그럼 호명 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잠깐만 의원 여러분 ! 사무국장의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장을 선출한 다음, 3개 상임위원장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원성명 호명)

16시20분 투표개시

16시33분 투표종료

태희

윤태희의장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토표수가 38표로서 명폐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투표결과 총 38표중 박주웅의원이 21표, 임승학의원 12표, 이갑영의원 1표, 김영회의원 1표, 김덕배의원 1표 무효 2표로서 박 주웅의원 이 21표로 과반수 득표 하였으므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개 상임위원장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원성명 호명)

16시41분 투표개시

17시09분 투표종료

태희

윤태희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표)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 함을 점검한 바 38표로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가 38표로서 명패 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 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투표결과 총 38표중 이갑영의원 21표, 김삼출의원 16표, 임승학의원 1표로 이갑영의원이 재석의원 과반수이상을 얻었으므로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8표중 김덕배의원 15표, 강대석의원 12표. 박영철의원 10표, 김영섭의원 1표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잠시 후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8표 중 정태갑의원 20표, 박정철의원 18표로 정태갑의원이 재석의원 과반수이상을 얻었으므로 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투표에 의해서 선출 못한 보사위원장 2차선거를 실시 하겠습니 다. 사무국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원성명 호명)

17시36분 투표개시

17시50분 투표종료

태희

윤태희의장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명패 함을 점검한바 38표 입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폐함을 열겠습니다. (명폐함 개함) (명폐함 점검) 명폐수를 확인한 바 38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율 수를 확인한 바 38표로 명폐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보사위원장 2차투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8명중 강대석의원 21표, 김덕배의원 14표, 박영철의원 3표로써 강대석의원이 과반수이상의 표를 얻었습니다. 보사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우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예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임위원장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가 있기 전에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박재원위원, 강근형위원, 내무위원회 간사에는 김흥수위원 김두억위원, 보사위원회 간사에는 이기오위원, 이윤복위원, 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이재덕위원 인택환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운영위원장인 박주웅위원의인사 말씀이 없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에게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양어깨가 무거워 옴을 감당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것이 없다는데 용기를 갖고 여러 의원님들의 자간과 채찍을 받아가면서 맡은 임기동안 저의 맡은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과정에서 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사랑과 이해로서 감싸주시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 운영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이갑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내무위원장

여러 의원님께서 부덕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같이 위원장이다 생각하시고 부덕한 저를 잘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소신껏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다음은 보사위원장 강대석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하신동료의원님들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동료의원님의 고견과 뜻을 받들어서 구정의 감시기구로서의 기능을 열심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끝으로 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정태갑의원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건설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각 상임위원장 선출에 저를 건설위원장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보다도 경륜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모든 분야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저를 추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힘과 또 저의 열과 성의를다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상으로 4개 상임위원장의 당선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폐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