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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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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선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위원회 것 264페이지부터 보면 여기에서 여론조사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정책평가 및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부분이 있어요.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해마다 매년 1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2021년도에는 2회가 진행되었어요. 2천만 원에 가까운 여론조사거든요.

제일 고액의 여론조사 항목인데요, 2021년도에 2회를 진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268페이지인데요, 2021년도 여론조사에서만 정책평가 및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이 부분이 2회 진행된 것이 확인되거든요. 그 전에는 매 1회로 진행되었어요.

특별히 21년도에 2회에 걸쳐서 2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 이 여론조사를 2회 실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6페이지에는 7번 항목이 한 번 진행됐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면 분야별 정책평가나 방향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보편적인 예산이면 괜찮은데 최고 2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들이어서, 2021년도 여론조사 결산서를 보면 원래 예산편성액이 8,4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집행액이 6,300만 원 정도로 2천만 원의 지출잔액이 남아서 처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가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이게 자료가 없어도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들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시에 조금 계획적이고 세심하게 편성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집행하다가 필요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싶으면 다른 사업을 위해서라도 추경 때 처리하는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쪽 비고란에 의뢰부서 예산이라는 이 부분이 해당 의뢰부서 예산으로 집행하고 여론조사만 대행했다는 말씀이 맞으신가요? 예. 그 비고란에 보면 예산집행 부분 7번, 8번 4군데서, 4항목에…….

기획행정감사자료 두꺼운 책. 268페이지요. 여기 비고란에 의뢰부서 예산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4곳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7번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의 경우는 이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여론조사 예산이 8,300만 원 정도였어요. 6,300만 원이었는데, 집행금액은 결산서에 6,3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의뢰부서 이 부분은 집계에서 빼야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확인되는 것이 2021년 여론조사 이 전체 항목 금액이 집행금액, 의뢰한 부서를 뺀 금액이 기획정책관에서 쓴 여론조사비용과 일치해야 되잖아요, 결산서 집행금액이랑,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계산했더니 전체 여론조사비용은 8,54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뢰부서 예산을 빼면 4,957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집행금액은 6,394만 3천 원이에요, 결산서상에 집행금액은.

이게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산서의 집행액이랑 예산집행금액이랑 여기 조사상 명시되어 있는 실제 지출한 이 금액이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단 확인을 하셔서 이게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 답변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을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첫 번째로 여론조사가 해마다 1회씩 진행되던 정책 관련 조사가 2021년도에 2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드렸잖아요.

여기에 6월이랑 11월, 2회를 통해서 두 번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6월 조사목적은 분야별 정책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점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분야별 만족도 파악을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저희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9번이랑 12번이 똑같은 정책여론조사인데 다른 게 뭐냐 하면 6월 진행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셨고요. 11월에 진행한 것은 기초자료 활용.

보통 해마다 진행된 것은 참고자료, 정책 반영에 참고하기 위한 활용자료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추가로 기초자료 활용, 무슨 차이인가요? 그것은 자료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2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분야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2천만 원의 그만한 여론조사의 예산집행 가치가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충분히 만족도조사는 1년에 1회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함께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 민선 7기 때 했더라도 민선 8기 때는 거의 안 했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21년도에 한 번만 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과연 분야별 만족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가 정말 꼭 필요에 의해서 했던 분야일까, 아니면 차후에 그다음에 진행되는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서 함께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데 추가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어쨌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하나의 집행이 아니었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지금도 여전히 들거든요. 1회성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비용이 상승할 수 있지만 2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하향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예산잔액이 많이 남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오히려 더 예산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받아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 잔액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지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해 주십사,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