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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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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자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법무담당관님이 답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10만 원, 예산성과급 심사위원은 15만 원, 제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또 15만 원, 어떤 심사위원은 5만 원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5만 원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당이 시간은 똑같은데 10만 원하고 15만 원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위원회가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 2시간에 10만 원이 있고 15만 원이 있고요, 거기에 또 30분이 오버되면 5만 원이 추가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시간일 때 10만 원인데 초과됐을 때 5만 원을 더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애초에 10만 원이 있고 15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5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예외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그런데 10만 원하고 15만 원의 그 차이가 살펴보시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 주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제안창작소나 창안대회 같은 경우 나이 때문에 구분하는 거잖아요?

청소년 제안창작소, 중부대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이요. 그래요? 저는 일반시민 창안대회하고 청소년 창안제작소라고 하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같이 한 번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셔서 그것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추가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연령 때문에 약간 구분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분별로 시상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청소년부, 일반부, 무슨 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중부대하고 협업해서 제안서를 낼 때 제안서를 먼저 내고 나서 선정이 된 다음에 중부대에서 그것을 보완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제안서를 내기 전부터 중부대랑 같이 협업해서 그 제안서를 내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제안서를 낼 때 같이 도와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저는 혹시라도 형평성에 어긋날까 봐 노파심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창안대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이고 시상금도 사실 적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