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7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2-06-15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금부터 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업무 보고차 나와 주신 구간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업무보고 및 의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미리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건설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6시부터는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친 다음 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회기전철역주변준거주지역으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요망청원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하재명과장, 다음에 토목과 천혜봉과장, 하수과 박재국계장으로 과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황이연과장입니다.

일동인사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먼저 국장님이 국 전체사항을 간략히 보고하고, 기능별 업무는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보고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국 소관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존경하는 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저희 건설국 전직원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그리고 구의회 청원의결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30분부터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간략하게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는 26개동인데, 고지대가 많고 우천이나 기타 오물 등으로 인해서 하수구가 잘 메입니다. 준설기 11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데 앞으로 더 증설한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설기는 총 1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에 5대를 배정을 하고, 나머지 5대는 민영업자가 준설하도록 되어 있고, 1대는 특별히 저희들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준설량에 비해서 준설기가 하는 량은 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내를 다니시면서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신식 흡입준설기라고 해가지고 큰 탱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구에다가 그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관자체를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흡입식으로 빨아들여가지고 준설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전 구청이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민영업자들한테 도급을 줘 가지고 준설량의 대부분을 사실상 민영준설기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준설기 11대로는 큰 도로가 아닌 뒷골목 도로 같은 커다란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를 다니면서 적은 양의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준설기를 가급적이면 더 늘리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경우는 준설기 2대가 있는데 구입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서 금년도에 교체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준설기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말씀중에서 골목길에 준설하는 준설기를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동에는 준설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기를 한번 가져다가 골목을 치우기 위해서는 바로 그 기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수일이 걸린 후에 준설기가 도착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기철이 닥치기전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골목길을 준설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지역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설기를 앞으로 증설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지금 저희들이 증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더 보완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저희들이 준설기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준설을 하기전에 각동이라든지 저희 구청자체에서도 대략적으로나마 전체적인 준설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각동의 토목담당자라든지 건설담당으로부터 년간 그 동의 준설계획을 보고받습니다. 그 계획을 보고받을 때, 예를 들어 이문동이면 이문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는 몇미터에 어느정도가 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마다 전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고 계획서를 받은 것에 따라서 각 동별로 준설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사가 조금 부진했다든지 계획자체가 잘못 수립되어가지고 먼저 준설되어야 될 곳이 늦게 준설이 되는 곳도 있고, 또는 준설을 조금 있다 해도 되는 곳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준설기 11대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글면 사정에 토목담당관이 계획에 의해서 준설기계를 요청을 했을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신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 구에서는 1대를 예비용으로 특별히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다가 준설기를 배치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의 조사가 잘못 됐다든지 또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특별히 이곳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곳이면 예비용 1대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년내지 30면전에 설치되었던 하수관이 사유지로 지나가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하수관이 남의 집밑이나 마당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자리는 지금까지 준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마당밑으로 하수관이 한 20m 나가는데 거기는 도저히 준설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우기철만 돌아오면 그지역 일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 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데 있습니다. 사실상 사도라 하더라도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의 하수도가 부서졌다거나 다시 하는 경우에는 준설은 못하지만 이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이 불보합되고 도로가 별로 없는 옛날의 지역형태대로 하수도를 묻은 상태에서 집을 짓고 그러다보니까 담밑으로 하수도가 지나가는 곳이 있고 또 부엌으로 지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잘 견뎌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우기시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집주인이라든지 토지주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준설하거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조금전에 건설국장께서 소상히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을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해에 본 위원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역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동대문구 전 주민들이 나름대로 긴장의 한해를 보낸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난 해에 휘경배수펌프장에 기계증설에 대한 가동식을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대문구 지역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보살피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준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금년 여름에도 건설국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 주민의 어느 한 가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에 방법을 연구해서 다시한번 금년 우기철에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갑진

우갑진위원

하수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문동에 살고 있는데 지난 해 배수펌프장이 완공이 되어서 금년 수해대책이 원만하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건설국장님이하 각 관계 과장껫동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가 닥치는데 지금은 하수도문제가 완전하게 다 되어 있는지 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렇고 이번에도 하수도계획이 제대로 다 수립되어 있는지, 또 주요지역마다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작년에 공사가 다 안 된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사가 다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과장과 우리 위원 6분이 현지답사를 나가서 보니까 공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기로 접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되어 있는지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년 저희 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심하게 수해를 입는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여건 때문에 침수가 되는 지역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5군데 정도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집을 낫게 짓는다든가, 또 지하실같은 곳은 배수시설을 하수도에다 직접 연결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연결을 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조치를 못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 또는 주변에 공사를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역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유인물에서 5군데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문동 134번지라든지 200번지 그 일대가 5군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단기적인 대책이 있는데 단기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준설을 철저히 한다든지, 또는 수방자재를 활용한다든지 또한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수문 등을 수시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일대가 침수가 된다든지, 지대가 낮은 것은 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간이 펌프장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이문 펌프장에 280마력짜리 펌프를 3대을 증설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고 총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본청에서도 점검반이 나와 가지고 시험을 해본 결과 상당히 성능이 좋았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휘경펌프장도 450마력짜리 1대를 증설함으로 해서 과거에 영향권에 있었던 이문동이라든지 휘경동일대 저지대는 이번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가지고 펌프장을 점검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몇 번 점검하고 전기부문이라든지 펌프부문이라든지 안선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합니다. 우기는 10월15일에 끝이 납니다마는 그 다음 년도를 대비해서 수차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반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나가서 점검하고, 금년에는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보고 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으며,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도 다른 것보다는 수해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을 제일로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어느때 보다도 준비가 잘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그전에 한번 홍수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건축사들이 협회에서 지정해가지고 침수된 장소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휘경동 이문동일대를 조사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타 구청에서는 그전에 행정을 어떻게 했는야 하면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현재에 GL(그라운드라인)을 집지을때 높여 준다든지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사정에 지하층에 침수된 것을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은 도시정비구장님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마는 건설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대문구 관내에 몇군데가 상습침수지역이냐를 조사해 가지고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거기에 어떤 제반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 또 하나는 엊그제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교체합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고가품일고 해 가지고 전체를 콘크리트 제품으로 다시 환원해서 바꾸겠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콘크리트제품(고압브럭, 보도브럭)을 교체하는 것하고 지금 미시공된 곳, 교체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교체된 곳과 안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우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수방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이나 작년의 경우만이 아니고 매년 겪기 때문에 사실상 대책을 저희들이 잘 강구하지 못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역에 따라서는 건축을 할때 지반을 높인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성실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방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침수지역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지역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제1 침수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건설국에서 지정을 해주고, 도시정비국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측면도 이해 하셔야겠고 예를 들어 휘경동이다, 이문동이다 어느 일대 몇 번지까지 언더라인을 쳐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함께 GL에서 가산지역을 더높여 준다든지, 침수지역 지정을 꼭 해야 될 것이냐 굳이 지정을 안해도 된다. 이런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화강석 문제는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경계석공사를 하고 있는 노선이 6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 전농로, 사가정길, 홍릉길, 장안로, 왕산로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경계석공사를 당초 시작할 때는 서울시 본청에서도 5년 계획이 되어서 간선도로중 20m이상도로에는 경계석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년초에 예산책정할 때라든가 그때는 전부 경계석으로 바꾸게 했는데 현재 서울시장지시사항이 앞으로 경계석을 교환할 때 콘크리트를 블록으로 하고 일체 경계석을 하지말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경계석은 6개로선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 안된 데는 경계석이 현장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공사하는 노선은 별로 없습니다. 2개 노선만이 경계석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바꿀 필요도 없고, 당분간은 경계석을 교환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관계되는 과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나와있는 포장마차 일제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상 음식물 조리, 판매하는 포장마차를 일제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대상에 주류, 양주, 떡볶이, 오뎅, 튀김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을 파는 것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또한 인스턴트식품을 팔거나 이런 음식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후대책에 나와 있지만 전시적인 효과를 지금까지는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봄맞이 환경정리, 또한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다했을 때만 하고 돌아서면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계획이 아쉽지 않은 가, 또 경비가 많이 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있어서 노인정, 휴게소, 그늘시렁, 신체단련장, 배드민턴장, 주차장, 골프연습장 등, 좋은 시설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 시설을 해놓는데 있어서 앞으로 사후관리가 물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어느 방식으로 택할 것이냐, 또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사용을 할려면은 사용료를 내야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또 관리를 하려면 많은 경비가 따를텐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세요. 21페이지에 보면 정릉천 하상 준설공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6,623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30일에 완료가 됐는데 제가 인접한 곳에 살다보니까 준설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준설후에 도시고속화도로 그것을 한다고 현재로 보면 준설할 때보다도 더 어수선한 그러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고속화 도로를 만드는 계획이 서있는데 하필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어야 되었느냐, 또 준설을 기와에 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시고속화도로보다 더 큰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현상대로 보수를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장소를 그 후에 얼마나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나 주민들이 볼 적에 그 막대한 예산이 헛 들어가고, 또한 도시고속화도로로 인해서 다시 그것이 야기 되지 않느냐, 또한 그것이 도시고속화 도로에서 제거를 해주고 원상복구를 해준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계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먼저 포장마차 정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정비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15일부터 7월말까지를 정비기간으로 정해서 정비를 하고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이 아닌 보충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음식물 조리, 판매하는 포장마차를 정비하겠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를 하니까 특히 하절기를 맞아 음식물을 사서 먹고 시민들이 탈이 난다든지, 그것은 보건위생상 문제가 있다해서 음식물 조리, 판매하는 포장마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의 정비지침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생계지원형, 이런 분들은 극빈자라든가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이런 생업형태가 아니고는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는 그래서 생계를 지원해 줘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분, 두 번째는, 취업알선형이라고 해서 노동력이 라든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도 포장마차를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전업을 해 주는 방법으로 있고, 다른 세 번째는 단속대상형이라고 해서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두개이상 포장마차를 가졌다는지, 자동차나 부동산을 가지고 생활능력이 있는데도 포장마차를 하는 분은 바로 단속대상형으로 이렇게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계지원형은 음식물 조리, 판매가 아닌 기타 용품으로, 예를 들면 악세사리라든가 일반 일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품목을 변경해서 그 자리에서 영업하는 것은 허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취업알선형에 대해서는 전업의사가 있으면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시키고 포장마차를 없애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세 번째 단속대상형은 앞에 말씀드린 일반 일용품을 파는 노점을 허용한다든가 취업을 안 시키고 바로 단속을 하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 단계로는 저희가 5월말까지해서 기초조사를 완료했는데 1단계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앞에 말씀드린 세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진정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2단계로는 6월21일부터 7월31일까지 정리를 하게 되겠는데, 1차로 6월21일부터 30일까지는 단속대상형에 대해서 먼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7월1일부터 생계지원형의 품목을 변경하라고 저희가 유도하고, 취업알선형에는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하도록 유도했는데 거기에 불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 형태가 없어지는 것이고 음식물 조리, 판매가 없어지는 것이 정비의 목표이고, 그 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품목의 변경은 허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서 음식물 관계를 정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반대현상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식물을 취급하는 노점상만 단속을 하면 다른 것을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조리, 판매가 아닌 일반 일용품이라든가, 또는 악세사리라든가 이런 것을 먹는 것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해서 그 자리에서 노점상을 하겠다면 허용을 해 주는데, 시에서 89년도 5월에 일제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새로이 생긴 것은 또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그리고 단속을 하절기에만 합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포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의 상당숫자가 점포에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또한 심지어는 권리금과 자릿세까지 점포주에게 지급을 하고 그 앞에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속을 한다면 생계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노점상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포장마차의 일제정비한 것을 말씀드렸고 노점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점포앞이 됐든, 보도가 됐든 원칙적으로 공도에서 노점을 운영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노점상들의 생계까지 걱정을 해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 공도에서는 영업을 안하는 것을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병조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이연

황이연공원녹지과장

최병조위원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우리 구 공원현황을 간략하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에 근린공원이 모두 6개가 있는데 총 면적이 729.103㎡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미시설 공원이 3개가 있고, 시설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시설공원의 위치는 현재 우리 구의회가 있는 장평공원, 장안공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배봉산공원, 답십리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입지여건은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녹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녹지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랑천 제방이라든지, 용두 하천공원 제방이라든지 이런데를 정비해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배봉산 근린공원은 작년도 계획이 입안되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또 답십리 근린공원은 구예산이나 시예산으로도 직접 조성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인 김종구씨가 이 공원을 민자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작년도 12월에 표시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 계획을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시본청에 진달을 하고, 또 본청에서는 도시공원 위원회를 거쳐서 금년도 5월27일 도시계획 시설이 답십리 전농 제2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공원조성 계획내요은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요한 시설이 독서실로, 골프연습장, 노인정 등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가지 시설중에서 유료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골프연습장하고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시설물들은 전부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그 유료시설물 중에서도 독서실과 노인정은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정식의사가 표명이 되면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리문제를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민자 사업자가 유료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공원은 다른 공원과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른 우리 구가 직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이 되면 민자 사업주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에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하천중에서도 도시하천은 하수도와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이 지나거나 기간이 되면, 준설구가 차서 준설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그 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 걸친 하천의 하상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하천도 그런 하천이 많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부터 서울시 계획이 하천을 준설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의 하천, 특히 정릉천만 하더라도 지금 미도파 양측주변은 홍수위선보다도 현재 제방선이 사실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개공사를 하면서 양측 제방에다가 심지어는 물막이 벽을 40㎝ 내지 1m50㎝까지 현재 계획중에 있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설하기 전에도 보면 작년에 용두동 펌프장 주변을 보면은 많은 비가 올때는 제방에 물이 거의 다 올라와요. 석축이 있는데 한계단이나 두계단을 남겨 놓고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하천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준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서 도시고속화 도로를 건설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고속화 도로는 건설을 하면서 준설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시고속화 도로만 설치를 하는 것이지 준설은 하지않는데요. 지금 치수과에서도 하천내에 유수장애가 되는 흙이라든가 그런 시설 등등은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기전에 그 모든 사항은 깨끗이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신 것에 좀더 잘해서 금년도 유기전에는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수장애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문3동과 석관동 경계지역에 준설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한 지역에는 일정한 기준에 규격에 의한 사각박스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로 뽑아올리는 준설작업은 양호하게 잘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면에 조금 기계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면지역, 그리고 이문1동, 2동 경계지역에 제가 한번 가서 사각박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신규주택을 많이 짓다보니까 모래, 시멘트, 자갈 이런 것들이 내려가서 응고가 되어 박스 자체가 1m정도로 깊게 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수시로 주위에 통,반장 계장을 밟아서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준설을 한다든지, 새마을 계통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행정수단 방법에 의해서 평상시 관리를 했으면 잘 되어 있을 것인데, 현재 300㎜토관자체가 2/3가 굳어가지고 현재 이물질이 오랜기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오버되어서 반지하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163번지일대, 몇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뚜껑을 열고 후레쉬로 비춰보고 곡괭이를 가져와서 파고, 큰 쇠파이프로 찍으니까 사실은 파게 되더라요. 그런데 실지로 준설하는 인부들이 어떤 분들이나 하면 거의 50대이상, 60대 가까운 그런 힘없는 분들이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안에 까지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것이 겉으로 보면 굳어져 가지고 탄탄하게 됐다라고 판명이 되기 때문에 양호한 준설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지역은 이문3동만이 아니고 전체 지역이 다 그러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준설을 하시더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255번지와 256번지 이문국교 후면에는 수도관, 상수도 녹슬은 파이프를 갖다가 녹을 제거해서 코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팅작업을 할 적에 제가 현지답사를 해 봤는데 사실은 너무나 오래전에 하수관을 묻었기 때문에 박스자체가 내려 앉았어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물이 경우 빠져나가지 어느정도 평면지역이면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준설을 할 적에 보니까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준설을 중간중간만 하고 끝까지 준설을 안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점도 전문인이 직접적으로 탐사를 하셔가지고 준설을 깨끗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지으면서 자기네들이 콘크리트 같은 물, 돌같은 물을 직접 하수도에 넣고해서 그런 곳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가 보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하수계 직원이 11명인데 동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것을 발견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255번지와 256번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다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염려하시는 대로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질의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

김임택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건설관리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요. 우리가 91년도 회기중에 보안등 시설업체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업체선정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개업체, 6개업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한 5개동, 6개동씩 해놓으니까 출장거리가 멀어서 하나, 두개 보고는 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안등은 동에 주거하는 업체한테 이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두달 석달되는 데도 불이 안 켜져도 안 고친 골목이 허다합니다. 이 점을 잘 아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각 동에 거주하는 업체로 하여금 1개동에 한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1개동의 업무량가지고는 도저히 업체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등 꺼진 것인데 한사람이 간다는 것은 고가의 기술자의 교통비도 안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10건이나 20건을 모아가지고 작업량이 되면 그때 나가서 작업을 하니까 자연히 한달, 두달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을 개선을 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게 된 것이 한 기업체가 3-4개동, 5-6개동을 합해서 하면은 하루에 발생하는 불전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업체로서 6개 업체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20개 업체 중 6개업체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20개 업체 중 6개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 업체가 대략 동에 있습니다.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기동력도 좋고,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은 보안등 불전등에 대해서 꺼졌다고 보고하는 것이 적습니다. 하루에 한건도 안 올리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게되면 즉시 고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하던 방법이기 때문에...
임택

김임택위원

그러면 1, 2개 꺼졌는데 1,2개월씩 걸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파사에서도 그런 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도 그런 정도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고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각동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종, 2종으로 지정된 원영전력, 흥해건설, 신성건업이 다 조금마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현재로서는 보수를 성실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그날 즉시 복구가 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옛날에 안해주던 회사를 생각하시고 보수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지금은 완전히 보수체제가 달라져서 잘되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 때문에 올 수가 없으니까 몇 개되면 오겠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더랍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그것이 전의 보수방법입니다. 이제는 보수방법이 틀려졌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제가 번지를 대라면 대겠는데 현재도 그런 데가 있어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안등관계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자동, 수동 보안등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고, 또 저희 이문3동 지역을 보면 어느정도 일몰이 되었을 때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곳도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수동은 개인집 안에 스위치를 넣었기 때문에 어두웠을 때에는 켜야 되는데도 스위치가 남의 집에 있으니까 손을 넣을 수도 없고, 더구나 일요일 같은 때는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찍 나갑니다. 분명히 요즈음 같으면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이 한등이라도 좀 전기를 아끼는 마음으로 꺼야 되겠는데 스위치가 어느 개인집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얼마전에 한 노인분이 이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러한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센서역활을 할 수 있게 자동화를 해야지, 요즈음처럼 전력을 아껴 써야 하는 때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저에게 질의를 했을 때에 저도 얼굴이 뜨거워서 그런 관계는 질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고 말았는데,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동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사를 한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1,039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안전기에 붙어 있는 점멸되는 점멸등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옛날에 설치된 것은 계속 개량되고 있고 금년에도 약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621등에 전부다 자동점멸기를 달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억을 들여가지고 계속할 예정인데 뒷골목이라든가 취약지점에는 그것이 아직 자동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집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분들한테 책임을 맡겨가지고 끄도록 하는데 안되면 앞으로 확실히 조사를 해서 바깥에 단다든지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립니다. 3시50분까지 꼭 마쳐주십시오.

김구하위원

보안등을 달면 부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런 것도 채근을 하셔서 해야지요. 왜냐하면 저도 몇 곳을 봤는데 오늘 달고 간 등이 불이 안들어와요. 안 들어와서 다시 신고를 하면 고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KS마크가 붙어 있는데도 그런 것인지 KS마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을 채근을 해서 한번 붙이면 1년이든 6개월이든 쓰고 고장이 난다면 몰라도 불량품을 붙였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량관계도 점검을 해서 붙이는 것이 여러 가지 경비문제라든지 인력소모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요자재인 램프하고 안전기, 일광점멸기만 구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할때는 KS품으로 하고 KS가 아닐때는 시험연구소에 보내가지고 합격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선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다소 불량품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요즘에 전기선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때 그때 기술자가 보수하는 과정에서 서둘러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임택위원과 김구하위원의 발언을 종합해서 제가 결론을 짓겠어요. 지금 김임택위원 말씀의 요점은 여기에 보면 전농1동, 답십리1, 2, 3, 4, 5동 이렇게 해서 6개동을 묶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두 번째는 청량리를 전농3, 4동 , 청량리2동을 묶었다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동네를 나누어 주되 예를 들어서 회기동, 휘경1, 2동을 묶는다든지 해야 되고, 또 김구하위원의 말씀은 현재 재료를 배부할 때 KS마크로 해서 완전히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제가 휘경동의 희경전기의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서상에도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만약에 귀하께서 불성실할 때는 언제라도 구청에서 업체를 바꾼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동안 우리 건설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해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농동 645번지 지역이 재개발지역이라서 그런지 1마력짜리 펌프하나를 배치하고 이렇게 다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마력짜리 수중펌프 1대 가지고 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했다고 풍수대책계획이라고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동대문구 관내에 비가 안와 가지고서 수해가 없다고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한 건이라도 수해가 생긴다면 전부 건설국 직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랬다고 다시 다짐하고 점검하면서, 그래도 여기가 세대수가 50세대나 되는데 만약에 한집이 물이 찬다고하면 그만큼 국가적인 손해인데 수중펌프 1마력짜리가 뭡니까? 저는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풍수해 대책계획 중에서 수해대책은 이 정도면 100점같애요. 그런데 풍해대책은 제가 길을 다니면서 봐도 큰 건물앞에 커다란 간판같은 것이 많은데 그러한 것이 시속 강풍 25m로 불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 하고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있는데 그러한 것은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포장마차 일제 정비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팜플렛을 보면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실태조사를 했고, 또 홍보활동에 대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안내문 배포, 계조라고 하셨는데 실지 그 다음 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경찰력지원으로 단속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현재 시행된 내용중 강제철거 같은 것은 경찰력 동원이 6월11일부터 이미 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으며, 또한 단속시간은 언제부터 인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하는 것인지, 야간에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포장마차 일제단속을 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그저께 새벽 1시에 답십리에서 청량리까지 걸어갔다가 3시30분에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일제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야간에는 더 성황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속해온 절차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계획이 포장마차 정비의 당초 일정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경에 서울시 이정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조정된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6월11일부터 철거하기로 되어 있던 홍보기간을 6월20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가지 분류한 것하고 다시 연결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단속대상형은 6월20일이 지나면 철거대상이 되겠고, 생계지원형과 취업알선형은 품목변경과 전업하는 기간을 6월30일까지로 주고, 거기에 불응할 때에 7월1일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일정이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정된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는데 현재는 자진정비하도록 계도안내문을 각동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 또 품목을 전환하도록 동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대외에 안 나갈 것이니까 말씀드리는데 89년5월을 기준으로 조사가 되었던 것이 단속대상형은 5건, 취업알선형 2건, 그리고 생계지원형이 37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대상형 5건은 20일이 지나면 철거대상이 되겠고, 37건과 2건을 합해서 39건은 7월1일부터 저희가 강제철거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자진해서 마찰없이 정비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료 삼고 저희 관내의 포장마차가 정비가 되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답십리 근린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되면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공원시설중 독서실 및 노인정을 건립후 구에 기부채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의 건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서실 및 노인정의 부속토지까지 기부채납조건이냐, 건물만 기부채납 받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부속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하는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50평을 지으면 건폐율로 봐서 100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

황이연공원녹지계장

지금까지 박이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부채납건인데요. 이것은 지금 민자사업주가 1차 의사표시한 것은 사업시행허가 이전입니다. 현재까지는 건물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허가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토지문제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하고, 또 민자사업주의 의사나 견해가 어떤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윗분들한테 검토를 받고 앞으로 처리해 나갈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토지까지 기부채납받는다는 설과 토지는 받지 아니하고 건물만 기부채납 받는다라는 양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문드리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배가해 주시고, 만약에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아니한다면 건물은 허공에 뜬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관 여러분이나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필히 관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위원

정릉천 하상준설공사에 대해서 하수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고속화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천의 한쪽 3분의1정도는 흙이 메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속화도로를 하는 회사에서 나중에 준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까 계장님은 준설을 안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라도 홍수가 난다든지 큰 비가 왔을 때는 흙 쌓인 것이 물 흐르는데로 해서 밑으로 흘러 내려와서 지금 10억을 들여서 준설을 한 것이 무효화 되는 것만은 사실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차분을 준설을 해서 뽑아냈다면 2,30대분이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계장님이라든지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꼭 짚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설을 할 때 그것을 파 가지고 그쪽 위로 올려 놨어도 될 문제인데 그것은 파낸 것을 가지고 가고 딴 데에서 흙을 갖다가 부었다는 얘기예요.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청계천과 바로 연결되는 곳 말씀이시죠.

김구하위원

아니, 미도파에서 쭉 올라가서 종암동까지 가는 도로공사하는 곳인데 아까 흙을 갖다가...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기 전에는 노상에 있는 흙은 거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염려하시지 않도옥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염려하시지 않도록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노상이 아니고 개천안에 둑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둑과 같이 아니 둑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차가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엄청난 흙이 쓸려와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린애가 봐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만약에 우기가 와서 흙이 흘러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계장님이 가셔서 채근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장마전에 책임지시겠다는데...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이하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정비구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먼저 간부소개 이전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부터 본청에서 지하철파업대비 때문에 회의가 있는데 의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대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또 지역교통과장은 교육위원회에서 교통문제 때문에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왔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도 1박2일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현식과장입니다. 지적과장 하영호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계 박영희계장, 운수지도계 홍순학계장 그다음에 주차관리계 김상선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전반적인 업무는 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우선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질문해 주신 ‘92년도 중요업무추진계획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의회 청원사항처리접수 및 진행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정비국의 보고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신 위원님은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우갑진위원

집을 지은지 1년이 돼도 아직 건축허가가 안 난 집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사전에 자기땅을 양보해서 1m20㎝를 띠우라고 해서 1m20㎝이전에 그 보다 훨씬 많은 평수를 양보해서 집을 지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관계과에 가서 공적으로든지 사담으로든지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91년2월에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준공검사가 안 나와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손도장도 다 찍었는데 그 중에 한두사람이 아직 안되어서 구청의 빈원실에 가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경우는 우리 26개동 전체에 많은 건수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우갑진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우갑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은 후에 준공을 할려고 하면 건축주가 감리자의 날인을 받아서 준공신청을 하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연서건축물의 경우는 시민봉사실에서 근무시간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비연서건축물에 대해서는 7일간의 조사를 거쳐서 7일이내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사유보다는 건축주가 감리자하고 서로 다른 위법내용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치나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이 5개과가 있습니다. 5개과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건축과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한꺼번에 건축과에 질문하면 과장이 메모했다가 답변을 드리고,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대로 과별로 하는 것이 시간절약에도 좋고 잊어 버리지도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관계상 과별로 질문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원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과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주택을 시공할 때에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주택과 소관이고,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건축과 소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즈음에 동직원들이 옥탑문제 때문에 저희동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옥탑의 물탱크 옆에다가 조그맣게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면 용도변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그 통 담당이 한집 한집을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를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항공촬영을 할 때 근년에 지은 집들이 다시 조사대상이 되었다고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집은 주차장에 포장을 쳐놓았더니 그것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항공촬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권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공후에 물탱크실로 되어 있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옥탑을 주거용으고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항측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항측에서 위법건물이 발생이 되었다 증축이 되었다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옥탑의 물탱크를 방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다는 문제가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적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외에 어떤 조사가 되어서 저희한테 건축과로 통보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앞으로 옥탑에 대한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력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택과에 한해서 질문을 전부다 하고 답변을 한 다음에 다른 과로 넘어가야지 5개과가 중복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몇분이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지루하니까 일단 도시정비국장이 중요설명을 한 뒤에 질문을 순서대로 받자고 했으니까 그것은 순서에 의해서 주택과 끝난 다음에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십시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2페이지를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 관내에 93개소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있는 것은 유인물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이 76개소, 개인이 1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년 20세대이상의 건축을 못하면 취소가 된다든지 이러한 하나의 법에 정한 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된 건수, 예를 들어서 지금 93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취소된 건수는1년에 몇건에 있으며, 또 왜 취소되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금년도 취소된 것이 몇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니까 서면답변하고, 취하된 건수와 취하된 사유는 소재불명이 되었거나, 그 다음에 20세대이상의 경우 작년에는 주택불경기라 허가도 안내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에 주택과에 대해서 계속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도시정비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6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에 있어서 적법광고물은 1,100건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불법광고물이 자그만치 그 배입니다. 공공시설에 왜 그렇게 많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광고물관리계장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이 총 3,688건입니다. 여기에서 1,172건이 적법광고물로 허가가 나갔고 불법광고물 2,516건은 현재 구법에 의해서 기허가가 나갔었는데 91년도2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법에서는 그 대상이 공공시설물에서 빠졌습니다. 저희가 기간연장 허가처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불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는 양성화 기간이고,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8페이지에 보면 주택과 야간주차질서확립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4m이상 도로 일렬주차, 구획선 정비 등이 있습니다. 관계관 여러분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댁에 들어 가실려면 사도내의 엄청난 주차난으로 인해서 무질서하기가 극을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예를 들어 4m도로에도 일렬주차라고 이렇게 써 놓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m에 일렬주차 평균주차선을 그어 놓았을 경우에는 사실 차하나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6m이상 도로에는 일반도로에 차선표시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가 벅차다면 각 동에다가 운영을 이임한다든가 그러면 동에서 동장이 각 동의 어떤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만 주차단속원들이 위반차량에 딱지를 붙이는데 그것을 주택가내에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질서가 엉망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6m도로에다가 평행주차라인을 그러서 관리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개선책을 알려 주시고, 주차관리를 야간만 해야 되는지? 특히 회기동을 말씀드리면 경희의료원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차한 차 1대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6m도로는 양쪽에다 차를 전부 세워가지고 가운데로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 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박위원님이 발언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어디라고 딱 지적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바로 저희집 앞, 홍릉국민하교 앞으로 걸어나가면 삼육국민학교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있는데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경희대학과 한국과학연구원이 있어가지고 경희대학병원으로 들어갈 차를 세울 곳이 없고 부질서하니까 그 앞에 차를 세웁니다. 또 거기에 큰 트럭이 상시 주둔을 합니다. 거기 길이 두갈래로 되어 있는데 길 한쪽은 트럭을 세워놓으니까 다른 차가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간, 주간 할 것없이 무질서하니까 무단주차를 하는데 자기 차를 가져가도 차를 세우지 못하니까 길가에 세워놓고 그 차가 빠지면 다른 차가 다시 들어서고 이렇게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차장 차고앞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선도로만 단속을 하는지, 일반 주택가도 단속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박정철위원님과 김영회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4m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4m이상은 아니고 6m이상입니다. 6m부터 일렬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일렬주찰ㄹ 해서 차가 통행이 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주차선을 긋고 8m이상이 되면 양쪽에다 긋습니다. 그러나 6m면 일렬주차선을 한쪽만 해서 2.3m로 6m에서 2.3를 빼면 3.4m가 나오니까 차 한대가 지나갈 수 있게 저희들이 주차선을 긋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원래에는 야간에 차가 자기집 앞으로 들어왔을 때 주차하는 목적으로 입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차가 폭증하다보니까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차계획선 긋는 것을 동장한테 저희들이 일임을 했습니다. 동장이 필요한 곳을 긋고 관리도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불이 났을 때 차가 주차해서 못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비상연락망까지 갖추어라해서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야간 주차계획선은 동장이 관리하게 되겠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변 주차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합니다마는 이면도로도 교통협의회에서 대단히 복잡한 도로와 우리가 고시한 도로만 하고 이면도로는 사항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희대학교 및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또하나 주차표지가 안된 곳에 무질서하게 차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주차표지가 안된 곳은 불법주차입니다. 저희들이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단속만 해도 사실은 주차단속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민원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주입장에서 조금 더 검토해볼 사항이고 앞으로 제 계획은 한약상가 주변이나 일부 큰 도로변에는 고정적으로 빼놓고 상가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관계상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정철위원이나 김영회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지금 선을 긋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기히 공공도로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차가 나가고 없는데 장기간 자기 고정주차장 마냥, 어느동네도 똑같은 여론입니다마는 거기에다 장치라든지 또한 주차위반이라는 것을 내놓아가지고 공터가 있다하더라도 차가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앞으로 공공도로에 차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전용차선이나 전용도로같이 안하도록 했으면 어떨까하고 질문드립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위원장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종종 봅니다. 저희들이 주차계획선을 그었는데 거기는 꼭 자기 차만 들어갈려고 세워 놓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예 유료화시켜서 자기차만 24시간 세울려면 세워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국장님 한가지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등기소앞에 간선고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선고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한가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등기소옆에는 유료주차장이 상설되어 있고, 또 등기소 내부에 주차장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 있는데 분명 거기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민원을 보러 갈적에 불가피하게 유료주차장 아니면 바로 방범초소옆에 그 공유면적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함과 동시에 약 2분내지 3분내로 불법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상습적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m도로에 라인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상당한 민원해소가 되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등기소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등기소하고 구청사이는 교통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선을 긋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그을때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절대 안긋습니다. 주차선 긋기 전에 그런 간선도로는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긴 그어도 지장이 없을때만 저희들이 긋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등기소에 주차를 시킬 수가 없느냐는 것은 저희 구청장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강태희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도로니 6m니 이면도로니 하는 주차시설 단속에 대한 것만 질의하셨는데 현재 생활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이 잘 사는 길로 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차량구입이 많은 것은 사시입니다. 그러나 주차에 대한 대책방안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국유지라든지 철도부지라든지 공공용지, 시유지, 구유지, 현황이 각 지역동별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각 지역마다 잘 조사해가지고 임시적인 대책방안이라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차량확보는 동대문구가 1991년말 4만6,185대입니다. 그리고 주차능력은 얼마정도냐 하면 2만537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고 불황이 2만 5,648대 그러니까 약45%가 확보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시설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은 584대고 민영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주차계획선해가지고 2만537대가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1,00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우선 주차장을 확보할 재원이 문제이고 또한 재원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할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기대책으로는 주차장 건설재원 확보,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년 7월1일부터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불법주차 과태료, 주차징수금, 일반회계전입금을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대지이용을 극대화시킬 것이냐하면 기계식 주차장이나 2단, 3단주차를 장려해 가지고 그러니까 토지이용율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를 될 수 있으면 확보하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공원, 하천, 유휴지, 유수지 이곳들을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삼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릉천변에 구청전용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 성북천에도 지금 주창장을 저희들 이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휴지를 확보해 가지고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인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자가용 사용감소 정책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승용차에 대한 차고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앞으로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차고가 없는 사람은 차를 못사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권유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점용료 징수를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가에 구획선을 그러가지고 도로에다 갖다 세우는데 앞으로 돈을 받으면 안 갖다놓을 것이고, 차도 사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시설망을 더 확충하고 또 질을 높이고 편리하게 해야 해결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유휴지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말이지요. 지금 정릉천하고 성북천에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차가 각동마다 엄청난 숫자가 산적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주차를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동에 유휴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장님 그것은 차후에 돌려가지고... 시간 관계상 청원동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동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하 각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회으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전철역주변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요망청원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김흥수위원이 나오셔서 청원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날씨도 무더운데 위원장님 이하 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흥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주요골자와 법적근거,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처리청인 동대문구청 의견을 도시정비국장이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본건은 92년2월27일 박영철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답변드린 사항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간단히 질의겸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청원으로서의 채택이 곤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 국장님께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예산을 한 2억여원 편성해서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설계중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것이 채택이 되지 않고 불채택해야 될 사견을 말씀드리면, 회기역주변 소위 역세권 자체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해줌으로써 나중에 이것이 기본계획 설계과정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됐을 경우에 설계자의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설정이 될 일을 우리 구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준주거로 됐다, 또는 상업지역으로 됐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의회에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고, 청원이 안된데는 그래서 안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청량리시장 주위의 홍릉갈비집앞도 전부다 주거지역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가 급하냐 거기가 급하냐 했을 때 소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하는 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청원을 수리해 가지고 구청장 앞으로 보낼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이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로 들어오는 대량의 민원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겠느냐라는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채택으로 하되 우리 소개위원님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청원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일단 민원으로 처리를 해서 구의회 의장명의로 구청장한테 이런 민원이 이렇게 됐으니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달라든지 강력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우리 위원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각 동별 우리 위원이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고 해서 지금 청원서에 보게 되면 외국어대학경희대학, 과학원 이것이 다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회기역 주변만 준주거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경희대 앞이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준주거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 또 청량리시장옆에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이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변에 또는 저쪽 전농동도 있을 것이고 장안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안동은 상업지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면적이 전체가 얼마고 인구가 얼마니까 이것을 우리가 준주거지역은 몇%라든가 상업지역 몇%, 주거전용지역 몇%, 주거지역 몇%, 우리구에는 다행인지 몰라도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원칙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의견은 청원을 불채택으로 우선은 처리하시고 강력하게 의장명의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이 건에 대해서 갈음했으면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전문적인 하나의 아이템이랄까, 원론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박정철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권영일위원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몇%를 지을수 있는 것이고, 준주거지역은 몇%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 아까 불채택에 대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달라하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은 뭐냐? 그냥 주거라고 들어갔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법상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은 준상업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보세요. 더 이상 확대해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용도상의 상업지역은 아무 용도나 다 되는데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보다는 조금 제한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건폐율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70%입니다.

김구하위원

주적지역은요?
정철

박정철위원

주거지역은 60%지요. 그런데 비주거용도로 지을 때하고 주거용도로 지을 때 하고 건폐율이 다릅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박정철위원의 의견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전문적인 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평균이 준주거지역이 0.5%입니다. 그러데 동대문은 현재 1%입니다. 1%그러니까, 현재 서울시 평균보다도 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서울시 전체가 3.1%입니다. 그런데 동대문은 몇%냐 하면 6.4%입니다. 그런데 꼭 평균을 따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지역은 많고 적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전체비율을 놓고 볼때, 저희 전문가들한테 맡겨 주시면 이것을 더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에 한약상가도 주거지역입니다. 그것도 상가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어떤 것이 빠를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동 있는 이런 사항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현재 동대문구청에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이나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검토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예, 그것은 구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것이 언제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결정은 금년말에 되겠는데요. 그 사항전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견도 저희들이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지금 이것이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청원을 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철

박정철위원

참고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92년도 주요업무보고내용을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있어요. 5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분별 기본계획 및 타구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5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지금 2차 중간보고 해놓고 그 위에 상임위원회에다가 92년 6월중으로 국장께서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가 92년 9-10월이 되겠다 이렇게 스케줄이 다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전에 지금현재 거기서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장께서 또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본 위원은 박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박위원님의 말씀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불채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주요골자와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생기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심의하지요? 지금현재 주민들이 불편사항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현재 도시계획건이 주민들도 모르게 10년전, 20년전에 계획선이 그어졌다는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도면만 놓고 거기가 구릉지인지도 모르고 현장답사는 안하고서 전부 그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물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도 좋겠지만 그런 분 몇분이 전문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그 동네에서 동네 지리나 주위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을 하나씩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위원님은 구의원보다도 오히려 학식과 덕망을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런데에서는 그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이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구성위원이 17인인데 공무원이 5명이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에는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데는 다수가결로 표결을 하니까 각계인사를 망라해서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표결하는 데 편파적인 것이 되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 달라는 권영일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많이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덕망이 높고, 또 모든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번 구성에 대해서 효과를 잘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성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