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엄성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자료입니다. 180쪽을 봐주세요.
아니, 178부터 먼저 봐주세요. 아, 죄송해요. 그 뒤쪽입니다. 180쪽 보시면요.
지금 2020년 해서 각종 감사를 감사원, 경기도, 고양시의 시 관련 부서별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건수가 몇 건이시지요? 그런데 작년에 제출된 자료에는 감사지적 건이 6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3건으로 올리셨는지? 이미 조치는 다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치 완료돼서 총 6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올해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은, 그래서 조치를 취한 6건 중에 3건은 잘못된 감사지적이었는지? 그래서 3건만 올리신 건지?
왜냐하면 분명히 이 감사조치 건에 대해서 제가 20년부터 22년, 3개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똑같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작년의 경우는 6건인데 올해 3건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은 그러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든 감사원이든 자체감사든 기획행정위 소속만 취합해서 한번 3년 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가 경기도로부터 5건으로 2020년도에 지적되었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지적당할 정도의 고양시 행정지원과인지는 제가 좀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일한 행정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그다음에 감사담당부서 직원의 노조간부 활동 부적정 이런 내용들 그 외에도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해이해진 태도가 아니면 사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걸 몰라서 못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아마 관리 차원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행정지원과면 그렇지요.
행정 관련해서는 이런 실수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과입니다. 이게 이미 지나간 거라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일단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이 내용이 있었고요,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민자치과에서 1천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현황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2020년에만 1건이 저희에게 자료로 왔습니다. 맞지요? 혹시 아직 2022년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도 있을까요?
목적은 합리적 행정구역 조정 방안 마련, 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지요? 이때 자치과장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용역을 했을 때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저희가 보통 용역을 계약할 때 방식을 어떻게 취합니까? 이게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2개 업체가 용역에 입찰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좀 더 높게 쓴 그러니까 적정한 낙찰률로 낙찰 받은 업체가 됐겠지요. 그냥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는데요. 여기 용역처명을 보면 주식회사 경북미래비전전략연구소예요.
그리고 용역처 주소는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22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천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이기는 하지만 계약금액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용역 건이라고 행정 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고양시 동행정구역 조정용역이었습니다. 업체가 경기도 건도 아니고요, 경북이에요. 저희는 밤을 새워서 주신 자료는 그래도 다 보고 왔는데.
저희가 용역업체에 입찰가격이 있잖아요. 사실 그 입찰가격 때문에 담합이니 뭐니 하는 말도 나오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단가를 써내는 데 있어서의 포커스만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협상조건이 그 입찰단가 가지고만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것을 그 용역의 어떤 과정 속에서 전국으로 대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고양시 동행정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북미래비전전략연구소이고요, 이것은 저한테 주시려면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이어갈게요. 계약기간이 2020년 7월 10일입니다.
이 업체가 설립된 것은 몇 년도이냐 하면 2018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이런 부분에 경상도에 있든 전라도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업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별개의 문제지요. 이 질의를 제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양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샅샅이 한번 뒤져볼 만큼 뒤져봤는데 이 업체가 이와 유사한 계약을 해서 만든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불과 2년 정도 된 그런 업체이고요, 그 업체가 고양시의 동행정구역 조정용역을 맡았어요.
난센스 아닙니까? 고양시에 대해서 이 업체가 뭐를 어떻게 알까요? 정치하는 분들도 지역을 바꿔서 오면 여기가 일산으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도 헷갈려요.
본 위원도 좀 부끄럽지만 44개 동을 지금부터 쭉 이야기하라고 하면 44개 동을 줄줄 외우지 못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때 대상지역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인구 4만 이상, 예를 들어서 과대동이 5개가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요청을 한 3개 지역이 있었고요. 뭔가 이 동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에 따른 용역 연장을 3차로 계속 합니다.
어쨌든 이 업체가 계속 할 수 있게끔 차를 변경하면서까지 또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이 안 되고요, 마지막 4월 29일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5월 6일에 고양시 동행정구역 조정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이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즉, 이 용역에서는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확보 및 경계조정 활용에 효과가 있고 적용사례에 대한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일체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냥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설명회를 갖든지 아니면 입찰을 한 그 부분에서 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것들이 저는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입찰의 우선조건으로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2022년 현재까지도 이것에 대한 용역이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추후에 그 용역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이 사례로 봐서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주민자치과를 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자체감사에서 주민자치과는 계속 보조금 관련된, 어떤 대상이든 간에 보조금 관련돼서 아마 사업지도 내지는 감독소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그때 방문했었을 때도 정산 관련된 부분이나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한바 있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과에 관련된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 외에도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는 재위탁 중이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여기 오신 지, 그때 저희 업무보고 할 때는 막 오셔서 저희가 이해하지만.
저희가 또 기대가 있잖아요. 질의하면 다 답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근 25억 5,400만 원이더라고요 주민자치과, ‘어우’하지 마세요.
이것을 저희한테……. (웃음 소리) 이 자료가 다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입니다. 과장님, 저는 수학은 더 몰라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그냥 조금 분위기 환기하느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3년 위탁을 해서 재위탁을 했는데 이 재위탁할 때 꼭 이 지원센터가 아닌, 그 과정에서 심사기준은 뭡니까?
제일 크게 보는 것.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을 합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서류로 다 하잖아요?
서류심사 하시고 면접을 보시나요? 그 두 가지를 하시나요? 어떤 서류라는 얘기를 쭉 하면 기니까.
어쨌든 서류심사 하시고 면접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탁 관련하거나 이런 보조금을 내려주는 부서에서는 그 보조금 관련해서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하면 ‘그 업무만 담당하지 않아서,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서’라는 말씀을 4년 내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서도 있고 안 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것입니다. 3년 동안 적어도 정산서류에, 여기는 정산서류가 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산서류에 모든 예산이 아주 소상하게, 그 정산서류만 보면 어떻게 했구나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성과같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산서류를 연으로 하는지 아니면 3년을 하고 나서 재위탁을 할 때, 저는 이 정산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위탁 했을 때 그 재위탁에 도전하는 업체만큼 잘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그 사업에? 당연히 재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 자체가 안 됩니다. 3년 동안 했던 업체의 사업을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도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고양시는 절대 재위탁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무지 오랫동안. 어떤 면에서는 그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지만 그것은 정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잘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됐나,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재위탁에, 재위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시 이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에 3년 치면 3년 치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이지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예산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얘기이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모든 3년 치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자신 있으시지요? 제가 이 정산서류를 나중에 따로 한번 쫙 요청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고요.
또 당연히 기우여야 되고요.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후에 재위탁 관련해서 다시 그 전에 위탁했던 업체가 재위탁에 도전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3년 치의 정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서가 하지 말고요, 감사를 요청하든지 해서 감사관에 요청하든지 그런 어떤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했던 것이 당연히 사업을 잘 하지요. 무슨 사업을 못 하겠어요. 계획서를 못 내겠습니까?
그런 페이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행정지원과장님. 9억이 조금 넘는데 9억이라고 하면 그 9억의 예산을 내려주실 때 예산만 내려주시나요?
예산을 내려주시고 어떻게 예산에 대한 점검을 하십니까? 월로 받으실 때 예를 들어서 그 9억이 월 8천만 원을 썼다고 그러면 8천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나갔다는 그것을 가지고 보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관리감독은 별도로 하고 예산에 관련된 정산 건만 행정지원과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고양시청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 9억의 모든 집행과 그 과정들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왜인지 아세요?
업무가 같이 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훨씬 많이 예산을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 어쨌든 이원화되면 더 꼼꼼하게 돼야 하는데요.
제가 여기 서류를 다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인건비를 내려주시지요?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휴가, 외출, 연차부터 해서 다 그것이 월급하고 관련돼 있지요? 출근기록부, 외출허가서 이런 것 다 봤거든요. 너무 엉망입니다.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가 구청으로 행감을 가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이원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청도 하십시오.
운영비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그 업무담당을 하시는 분은 뒤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거의 그렇지요?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인건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이 있을 것이고요, 휴가가 있을 것이고, 근무기록 엉망이고요. 그래서 차후에 통장으로 오고 가는 계산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예산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가깝잖아요? 그냥 오시라고 하면 보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보고에 대한 적어도 증빙서류를 갖고 와서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해 주시고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되게 친절하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위탁을 하면서, 그게 기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10명 이상의 교직원을 거느리는 기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 제재도 없이 그냥 매해 거의 10억이 넘는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준다는 것은 제대로 그 10억에 대한 성과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다시 볼 겁니다.
지금 제가 되게 다양하게 샅샅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해 가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엉망입니다. 국공립 못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저도 그 자료에 성과평가는 일부 봤거든요. 그 성과평가는 정산서류까지 다 한 내용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과가 매년 법에 의해서 운영을 지원하는 단체도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일단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예산이 새롭게 세워지고 예산을 절감하고의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내려주는 만큼 많아서 문제이고 적어서 괜찮고가 아닙니다. 많아도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아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제대로 쓰인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주민자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법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4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가 제각각 예산도 다르지만 또 운영에 있어서 인원에 그 수도 다릅니다, 그렇지요? 혹시 제가 제시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지, 운영비를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그 살펴본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많은데 혹시 나름 내부에 기준들이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줄 수 있다.’ 다 그거예요.
그러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4개 단체가 각각 운영비가 달라요. 그리고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수도 다르단 말이지요.
저희가 인건비도 일부 제공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지만 2명까지 가능하다, 1명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부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주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4개 중에 ㅇㅇ단체가 한 10건 정도에 2억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 기준에 저희도 맞춰서, 물론 단체는 요청하겠지만 그 타 시군도 또 어느 타 시군의 기준을 갖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중복되고요, ‘그 단체가 왜 이 사업을 하지?’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그 단체는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제일 잘 된 사례를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어떤 모 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분들로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침, 기준, 원칙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만드시면 안 될까요? 혹시 그 상황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름의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줘야, 그 내부적인 지침은 뭐에 근거하냐고 하면 또 그것에 대한 기준점도 마련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런 지침이 있어야 저희가 차후에 계속 요청하는 것들에 대한 선별이나 혹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은 과거의 평가에 있어서 아닌 것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같은 사업은 이런 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지침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잘된 단체는 물론 사업을 많이 줄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이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어요. 이 단체가 그 사업을 필연적으로 해야만 또 해서 잘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랑 주민자치과에서 각각 여러 가지 있는 단체하고 굉장히 중복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때 중복성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중복의 기준을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이 또 다른 부서에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설명을 들은 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보험에 가입해 주시는 거예요, 1회성으로? 여기 뒤에 계셔주세요.
제가 그다음에도 또 그 질의입니다.(웃음)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예산은 한 4천만 원으로 하는데 그동안 저희 통계상 자원봉사를 하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하거나 하는 분들만 여기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통계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 여기에는 예산을 대략 세워서 거의 맞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기존에 봉사인원들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거의 해년마다 자원봉사보험을 가입하는 수가 거의 숫자상으로 일정하지요?
예산이 그렇지요? 참 다행이네요. 아니, 코로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어디에서 제가 봤는지 자원봉사도 아주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얘기가 있고 행사에 있어서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나 다행이지요. 이것을 가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덜 궁금하고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이 저희가 시에서 6,200만 원이 책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전액 국비사업인데 제가 국비냐, 시비냐, 도비냐, 매칭이냐, 이것이 궁금한 것은 그 다음이고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이 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자원봉사 수요처들이 있거든요. 고양시에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처에 자원봉사센터와 그 센터에서 수요처를 관리하는 업무들을 하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거창하게 지원육성 이렇게 돼서.
어쨌든 이것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은 주민자치과만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엄성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2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지금 2020년, 2021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20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해마다 진행되어 왔던 용역사업이네요? 보통은 이 용역이 목적과 활용방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정책결정과정에서 적용해서 적용사례, 적용결과, 효과 같은 란도 있는데 이 건만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전부 빠져있어요.
없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굳이, 효과나 적용결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해마다 같은 건으로 매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아마도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반영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친절도에 관련한 평가용역이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결과 같은 것들이 사실 간단하게라도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든지 아니면 매년 하는 거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여기에 기록해 주셔야 저희가 이 용역의 효과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47쪽에 징수과.
보통 감사를 받고 그 감사에 대해서 처분을 받으면 처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가장 간단하게 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3개월 이내에 조치완료 했다고 보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개월 이내에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꾸준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및 조치 부적정이라는 감사대상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있었는데 2022년 현재 아직도 이게 추진 중인 것인지 추진 중이라면 어떤 사유에서 추진 중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혹은 우리 시의 감사관에서 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됐다, 안 됐다를 저희가 해당부서에 다시 보고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건 좀 특수한 예이긴 한데 이 결과에 대한 조치가 늦으면 늦을수록, 혹은 못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당부서에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실적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쨌든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처리하려고는 하지만 안 될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도 그간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했다는 것이 전달되면 크게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주민자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비 예산에서 반납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반납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2021년 5천만 원을 신청했어요. 우리가 신청할 때는 그 신청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서 신청했을 것이고 그 신청액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역시 부서에서 타당하니까 합당하게 내려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6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반납된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시에서도 예산을 세웠을 때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페널티가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써서 보도블록을 뜯었다, 다시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도 횡행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절반 이상의 큰 금액이, 3,600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 지금은 자치회가 됐지만 해당 동에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된 상태네요? 추가로 약간 우려의 이야기들을 전달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혹은 중산동 같은 경우에는 중산1, 2동으로 분동하면서 기존에 있던 숫자가 결국은 2배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위원회가 됐든 자치회가 됐든.
그 과정 속에서 텃새라면 텃새, 문턱의 높이라면 높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는지를 모르겠다,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나빠도 안 되고, 당사자가 여기에 가입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어서 자기의 마을을 위해서 일하고 싶을 때 문턱의 기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불합격된 이유를 물어봐도 납득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그 해당 동에 거주하지 않아도 실제 거주주소와 그다음에 기록된 주소가 다른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이 가능하면 해소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유도, 선도하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부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공감하고 계시니까 그 공감이 공감으로 끝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정말 고양시가 학력이 높은 도시로 정평 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절차와 그런 것에 의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아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 부분에 정산과 이런 부분에 업무를 따로 필요로 하는, 그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기네 사업에 자기네가 일을 다 완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그 능력에 충분히 도달하고도 넘치는 분들이 사실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사실 자치위원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 훈련받은 분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충분히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을 대면해서 가까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덜 되다 보니 혹은 어떤 갈등 속에서 제공하고자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동체지원센터가 아직 임기가 있고 또 앞으로도 쭉 지원센터가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과 주민자치회에 연계되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정보공개팀이 있지요? 저는 정보공개팀에서 저희에게 서류로 내는 그분의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그것과 연관된 업무가 있을 거라고 단순업무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물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기록물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현재 정보공개팀에서 기록물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크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업무를 본청,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5개 전체를 지금 다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보관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보관은 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각각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서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해 주신 2004년 이전 그리고 비전자? 비전자기록물들을 향후에 몇 년까지 어느 정도의 달성률을 갖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기록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작업을 하더라도 사실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거지 작업은 하고 있어도 기록물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적어도 2004년도까지의 자료를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을 여쭤본 거예요. 2004년 이전까지의 기록들을 되는 대로 한다가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는 곳에서 그 환경을 나름대로 팀장님이랑 부팀장님이 신경을 그래도 굉장히 쓰셔서 나름 열악한 환경도 좀 더 작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는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아니, 그분들한테 칭찬을 좀 해 주세요.
당연히 과장님께서도 지시하셨으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록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록물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방향을 담고 싶은데요. 사실 민간기록물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4개 특례시 중에 하나인데 기록물센터의 필요성을 저는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추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면서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기록물관리센터 관련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른 시의 선례들을 보시고 향후에 나아갈 방향을 고민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한번 꼭 보시고요. 환경에 더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환경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의 관심이 아주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죄송하지만 다음 행감에 관련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지금 저희가 수탁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탁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행감장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구별되고 구분되기 때문에 여기 행감장에, 저희 다음 순서거든요.
그것을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이번에 특별히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이번 행감에 올라온 겁니까? 예.
그래서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조금 연계가 되는 것인데 그 성격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탁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저희 행감에 올라온 이유는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수탁기관과 이 수탁기관은 그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한번 환기시킬 것이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많은 수탁기관에 적용하는 사례와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특별하게 출연출자이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와 관련된 계약자와 센터장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고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까 쭉 저희 행감장에서 같이 있었던 위원님이나 부서에서도 무슨 말씀인지 인지를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계약을 맺은 거지요? 그러면 최종 시장과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그 대표자 세 분은 천개의 꿈 프로젝트라는 그 이름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3개의 컨소시엄은 각각의 공동대표인 거지요? 세 분의 공동대표자는 이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런 센터장이 결국 조례에 의한 책임은 있지만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이 세 분은 책임자이시지요?
최종 책임자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 분의 수탁자 그러니까 대표자들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나 위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는 없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수탁자가 이 3개의 컨소시엄을 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계약했는지, 각각의 대표성을 두고 3개 업체가 다 이름에 서명날인을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분들은 각각 따로 1명씩 떼지는 않지만 세 분은 동시에 이 수탁자인 것이지요, 시장과 계약을 맺은?
그러면 이분들은 수탁자인 거예요, 그렇지요? 수탁자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지 그 안에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명확하게 수탁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저 출연출자에 관련된 모든 것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한 분, 한 분의 행보는 그만큼 대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행감에 그렇게 위원회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많은 사례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그런데 아까 원래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려고 했어요. 능률협회인가? 일단 평가를 받은 것.
그 평가를 의뢰한 것은 수탁자인 시장입니까, 시입니까? 아니면 위탁자와 수탁자 중에서 평가를 의뢰한 곳이 누구입니까? 혹시 재계약과정 속에서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 센터가 재계약을 신청했습니까?
신청서류 있으세요? 자료제출을 했으면 합니다. 재계약 신청서가 있는지 그다음에 위탁사무의 처리과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 자료를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조금 보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뿌리기 사업이 3명 이상의 공동체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 선착순에는 특별하게 어떤 서류에 있어서 제재사항이 없는 거고요? 요건만 구성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신청한 사람들은 다 붙나요? 선착순으로 일단 붙는 것 아닌가요? 신청한 단체를 거르는 작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냥 엑셀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실행계획서에 되고 안 되고 합격의 여부가 좌지우지되나요? 센터장님이 계시고 3개의 팀이 있고 그 3개의 팀에서 현재 6명의 구성원이 있나요?
조직도에는 3개의 팀에 그러면 그 밑에 몇 분이 계신 거지요? 그 팀원들은 지금 여기 3년 위탁을 거쳐서 재위탁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초창기 멤버 그대로 유지되는 편이십니까?
어쨌든 충분히 거기 구성원들이 뿌리기에 100팀을 모집하든 105팀을 모집하든 110팀을 모집하든 그것을 이전에 같은 이름으로 혹은 구성원까지는 걸러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3명을 모집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A라는 사람이 대표로 넣고 두 번째 해에는 B라는 사람 이름으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해서 넣고. 어쨌든 단순작업에 충분히 내부직원으로 합격의 여부를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수당은 왜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심사수당이 아니지요. 컨설팅이고 그 뿌리기 사업이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지 그건 심사비가 아니지요.
지금 심사비 항목에 넣으셨잖아요?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센터장님. 왜냐하면 센터장님은 지난번에도 센터장님을 하셨지요?
그러면 프로가 되셨을 텐데 아마추어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에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들어오셨지요? 앞서 공소자 위원님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너무 놀랐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재위탁기관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평가에서 우수하게 점수 나왔다고. 어떻게 나옵니까?
마을공동체팀장님,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이렇게 하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말이 됩니까? 센터장님, 1년에 예산 얼마입니까? 14억을 마음껏 쓰신 겁니다! 100만 원에 대한, 각 팀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현재 정산이 아니고 지금 뿌리기는 매번 100팀 이상 모집하잖아요? 100팀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해마다 뿌리기가 있었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100만 원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1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서류를 다 내고 그것 일일이 다 확인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시스템이든 아니든 이 센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 1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다 하시지요? 정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컨설팅을 통해서, 아까 그 오픈테이블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과정, 과정은 제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100팀은 각각 100만 원씩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 100만 원을 사용한 정산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중에 5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범위 안에서 강사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처음에 낸 사업계획서가 중간에 수정이 되었으면 수정된 상황에서 그것도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보조금이니까요. 보조금에 대한 서류를 처음에 냈었을 때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다 확인하고 나서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류들이 다 있지요?
그 100만 원에 대한 서류가 잘못되면 다시 센터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정산은 그냥 정산이 아닙니다. 그 100만 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일목요연한 내용들이 같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산서류에 어떤,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것대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틀리면 영수증이 누락됐거나 사진이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권유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서류로 해서 승인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서류를 부서에서는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그 일체를 저희가 다 볼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처음에는 그냥 줬다고 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도 없고 컨설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똑같이 서류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서류의 심사도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사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세 분이서 7개월 내내합니다, 그렇지요? 2021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만 원씩, 그렇지요?
그러면 7개월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7차례라고 그냥 저는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100만 원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1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그것 그렇게 그냥 거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마도 뿌리기 오픈테이블을 통해서 뭔가 센터의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아마 교육이면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공동체 이게 두 번째는 나누기이지요?
키우기? 그러면 400만 원씩 55개 공동체에다가 주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300만 원이라고 말했는데 400만 원으로, 그러니까요. 400만 원까지 주셨어요. 그 400만 원에 대한 정산도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교육시키고요.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한 30만 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에 중요한 것은 인식이지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을 기를 수 있도록 오픈테이블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팀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 단계 그 모든 사업들이 너무 놀랍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사실 이게 운영비가 작년부터 예산이 대폭 높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건비를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운영비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사업의 내용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업에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장소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3개의 대표업체가 공동 컨소시엄을 해서 수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내용에 있어서 장소가 필요한 곳에 이 3개 업체의 대표들이, 그분들은 3개 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그냥 이 사업의 대표자들이세요. 그 사업의 대표자들의 장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장소 사용비를 받습니까? 그런데 장소사용비가 있더라고요.
사용비 얼마 해서 주차료까지 다 돼서……. 왜냐하면 장소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도 하십니까? 3개 수탁기관에 한 분은 도서관과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그 장소에서도 할 때 장소비용을 받습니까? 확인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강사에 있어서도 강사비용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강사에 있어서는 숫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대표자세요. 세 분이 수탁자시란 말이지요.
그 수탁자가 여기 전체에 센터장님을 위탁했고요. 그리고 여기 내부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자문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수탁자 대표인데 시장하고 계약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하부조직이라기에는 그렇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일단 그게 세 분이라서 그러는데 한 분이면 저희가 보통 종합복지회관이나 주식회사든 뭐든 있어요. 사단법인에 대표자가 있고 그 대표자는 그냥 대표자예요. 그다음에 그 대표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가 여러 개의 센터를 운영하니까 센터장을 두고요.
그다음에 그 센터 안에 운영위원회든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를 초빙하실 때 강사 선출기준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 나급, 다급, 마급 다 하실 텐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초빙하는 강사님의 면면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분들을 다 모르지만 어떤 분을 초빙했다는 게 있는데 제가 보통 기준에서 너무 놀라운 것은 사실 대부분은 이분들이 강사비를 벌려고 오시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시나 이런 센터에서 할 때는 좋은 분을 모실 때는 그것에 맞는 예우는 해 드리지만, 저 또한 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강의를 요청 받으면 생각보다 기준이 또 있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놀라운 게 강사료가 너무 세요.
그 기준에 맞췄지만 6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요. 시간 대비인데 예를 들어 3시간, 보통 가서 기왕이면 2시간, 3시간 다 주지요. 40만 원 그다음에 64만 원.
그랬을 때 이미 그 안에는 사실 강의료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일체 제공하는 그런 걸로도 다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제가 보면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시에서 굉장히 높은 급들을 부르실 때도 그게 어떨 때는 그 사업에 맞지 않아서 꼭 모시고 싶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이 한두 번 있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지 않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고양시자원봉사센터나 혹은 외부에 있는 센터에 비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잘 뿌리내려 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15억이라는 돈은 1년 예산에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큰돈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들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잘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목적사업에 결과물이 잘 도달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문화재단 자체에서 100만 원짜리 그 사업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얼마나 사활을 걸고 공모에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 100만 원으로 저런 훌륭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공을 들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한 번 얻기도 힘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양시에 좋은 기회로 돼서 공동체의 본래 갖고자 하는 취지가 잘 뿌리내려야 되는 거고요. 평가에 있어서도 보니까 실제로 공동체에 활동가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또 그것에 대한 정량평가가 초반에 미치지 못했고 그런 내용들이 결과물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어떤 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선례를 남겨주셔야 되지 나쁜 선례로 돼서 계속 저희가 질타하는 그런 센터로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행감에 늦게까지 기다리셔서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 것에서 감사한데 오늘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는 행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격려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은 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에도 계셨고 또 의회에서도 계셨고 이런 경력들을 살려서,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오랫동안 센터장님이 공석이었고 또 사무국장이 최근에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일단 사무국장을 대행하시는 우리 김민찬 팀장님이세요?
그래도 팀장님께서 잘 이끌어 오셔서 공백이 그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어렵게 잘 견뎌주고 또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께 센터장님이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오셔서 새롭게 업무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이후에 질책을 받는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격려와 응원이 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하셨을 텐데 답변을 준비해 오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대신 답변은 사무국장을 대행해 주시는 김민찬 팀장님께 센터의 자료요청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3쪽에 있는 자료요.
국도비 보조금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아까 제가 주무부서에 어떤 사업인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두 분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으로 해서 진행되시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다행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계속성이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장항습지 환경보전 운영사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낯섭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 운영사업은 매번 이것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직원이 아니라, 그러면 매번 이것에 관련된 예산에 따른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면 그 활동명, 활동이 있다면 그때마다 센터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820만 원은 순전히 이 사업에 대한 진행비겠네요?
인건비로써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단체 및 예산집행현항 자료에 의하면 여러 단체들이 이 사업을 센터로부터 그 내용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까지도 가고 적게는 100만 원 이하의, 이것은 매번 연 1회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자격요건은 자원봉사 수요처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라고 할지라도 센터와 연계된 수요처가 있는 것이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저희는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임시로 단체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공동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구성해서 자원봉사에 뜻이 맞는 그런 사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인데 그 예산의 기준이 있습니까, 미니멈, 맥시멈의 기준이? 그래서 이렇게 사업명을 보면 알찬 것도 있고 혹은 그냥 제목만 봐서는, 사업명만 봐서는 유추하기 어려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사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야 되나 하는 이런 몇 가지 아쉬운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것이 결국 누군가가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지요? 그냥 그 단체가 이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수혜를 받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이든 뭐든 그것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각양각색으로 최대 300만 원 안에서 매번, 제가 보니까 동일로 받은 데도 있지만 원래 거기는 그 단체들이지요.
새롭게 봉사를 하겠다는 그룹들을 만들어서 알차게 예산이 쓰이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것에 대한 정산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퇴색되지 않도록 작은 금액이지만, 보통 이게 그냥 1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을 해서 연간으로 예를 들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니 더 훈훈해요. 한 번에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래도 상반기·하반기든 분기별이든 아니면 격월간이든 어쨌든 이게 1년짜리 사업으로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혹은 100만 원 이하라도 나머지의 부족한 부분들은 아마 더 많은 비용이 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그 단체가 아마 충당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훈훈하고요.
자료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홍보마케팅사업과 자원봉사 컨설팅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또 여기에 주신 것처럼 5,870만 원이고 하나는 1,200만 원짜리예요. 이 사업 현황과 간단하게 사업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비목을 하셔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약간 짐이 조금 내려지고 나눌 분이 오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동안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의 큰 디딤돌로 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