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학영 의원 발언
김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소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순적인 답변을 두 번 하셨어요. ‘민간위탁기업의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가?’ 그랬을 때 그렇다고 일단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7월 20일에 어느 자리에서 자치공동체에 대해서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떠나서 그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필요하다면 논의해서 규정을 만들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나가면 될 것인데 문제는 본질이 자치공동체 운영에 관한, 내부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충분히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인가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연장선상에서 업무시간에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달리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자치공동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임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은 아니지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나 정당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 주관이나 나의 가치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하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규정에 없는데도 상대방에 강요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단 한 번도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지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소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과장님이 경솔하셨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법위반이거나 규정에 위반돼서 적절하지 않다면, 나의 가치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아니라 법률에 위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위반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법률위반 행위가 있었으면 선거법이든 뭐든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매우 부적절했고. 아까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규정이 미비했다거나 검토가 필요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검토하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본질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어떤 성향이나 입장에 관한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은 신중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주민자치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재산관리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44개 동이 있지요?
제가 거주하는 동네, 제 지역구도 올해 1월 3일에 송산동이 가좌동과 덕이동으로 분동되면서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동이 되면서 행정민원서비스가 충족돼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오래 전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미 3만 명이 넘었었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면서 행정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났지요.
이미 분동에 대한 압력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분동으로 인한 청사마련이 이미 예견되면 청사 마련을 좀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는 건가요? 국가는 어떤 정책방향의 목적을 예견하고 미리 사업부지의 확보가 가능한데 지자체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용도에 맞춰서 전용하는 게 가능한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 분동에 대한 수요나 분동에 대한 압력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없는가. 굳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데 임시·임차청사를 사용하다가 추후에 임차부지를 마련하고 또 한다고 하면 비용도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가좌동 청사 마련에 대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흔히 도농복합지역이라 그래서 원래는 시골인데 아파트가 일부 관리지역 중심으로 개발된 지역이에요. 가좌동, 덕이동, 대화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약을 원래 원천적으로 배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마땅치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공원부지를 훼손해서 청사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도 도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균형 안배차원에서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관리지역 외에 농림지역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근원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후순위에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래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할만한 관리지역이 현실적으로 마땅치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질의드린 것인데 관리지역 외에 농림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지난번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은 어떻게 농림지역에서 가능한 것인가? 시의 행정상 필요한 동 청사를 농림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안 되나, 그런 의문이 있어요. 참 의문이 해소되지 않네요.
이현령비현령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림지역에서 어차피 주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시청사는 안 된다. 왜 여기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지금 아시는 대로 관리지역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부지를 확보하는 것만 목적으로 두면 지역 편중성이 또 심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근원적으로 묘안이랄까 현실적으로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청사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그러면 3년 계약했다는 건가요? 아, 25년 말까지? 그러면 4년 계약한 건가요?
그러면 그 안에 청사 마련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행정 관련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데 현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구에 송산동이라는 지역이 농촌지역이라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서구동에서 거의 뭐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동안에는 덕이동이라고 하는 편중된 지역에 동행정복지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임차주민센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청사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좀 질의드린 것이고.
기본적인 구상계획을 1,500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이고 건축면적 2,600, 2,700 이상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적인 어떤 계획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처럼 들려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하루빨리 구체안이 나와서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