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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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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공감이 가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신건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공동체랑 협약위수탁을 줄 때 협약서에 금지조항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자치공동체 자체운영규정을 살펴봐도 28페이지 금지행위에 절대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금지조항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정치적으로 그렇게 행보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고 했을 때 잘못된 것 같다고 단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도 잘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SNS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지금 보고 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정치적인 행보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선거 때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개인으로서 지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금지조항이 없는데 굳이 그것까지 과장님께서 옳다, 그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규정을 만드세요. 만드시면 그분께서도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한 건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상대방이 묻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요.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지금 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저는 여야를 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기획위에서 같은 기획위로서 일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됐다 싶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든지 어떤 틀을 만들어 주시면 저도 다시 이런 발언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재산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안 보이셔서.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아니,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장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관광정보센터 안에 가보면 원래는 AR, VR 체험관하고 1인 미디어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AR, VR 체험관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R, VR 체험관 자리에 관광협의회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AR, VR 체험도 못할 뿐더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구나, 저기는 사무실이구나.’ 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 옆에 1인 미디어실이 있는데 1인 미디어실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원래 취지대로 사용이 안 되고 관광협의회에 줬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다른 과에 여쭤봐야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우려스러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두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문예회관에 보면 도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표시가 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아마 나가시면서 보면 표시가 2군데인가 3군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현수막을 붙였다가 뗀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흉하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내려가면 1층에 타원형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이 항상 어두워서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조명등을 켜주시기는 했는데 그 조명이 센서로 사람이 지나가면 켜져서 좋더라고요. 그날 바로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어두워서 조금만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의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나가게 되면 걸려 넘어질 정도로 어두웠고 그 타원형 계단을 내려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자동차 주차하려고 보면 뒤에 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조명이 좀 들어오게 해 주시면 안 될까, 이것은 요청드리는 겁니다. 센터장님 자리가 잘 안보여요.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장내 정리) 공소자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마을공동체를 선정할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실까요? 센터장님, 제가 선정대상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라. 공모사업 경험이 없고 공동체 활동을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 주민 3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뿌리기 단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을 할 때 주로 어떤 점을 보고 선정하시지요? 제가 뿌리기만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것을 선정할 때, 서류를 낼 때 주로 보는 항목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항목을 보나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냈는데 100명이면 100명이 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더 냈겠지요. 그런데 100명이 딱히 선정을 할 만큼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어도 무조건 다 주나요?

무조건 선착순 선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오픈테이블에서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3명이 모여서 그냥 뭔가를 내면 100만 원을 준다, 이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다가 오픈테이블에 막상 가보니 이러이러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기 자체의 홍보가 제가 저번에도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3명이 뭐를 한다고 하면 10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아리로 시작해서 마을공동체로 커나가는 건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와주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3명이라는 구성 자체가 가족 3명도 되는 거잖아요?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가족 3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 3명이 이 활동을 하게 되면 확장성이나 개방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족끼리 하게 되면 우리 가족끼리 하고 싶지 누구를 끼워넣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가족 3명이 한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그다음에 오픈테이블은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쉽게 보고 왔다가 서류가 복잡하니까 못 하겠다 그러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선정됐어요.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보조금을 받지요?

활동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보조금은 받고 연락이 두절된 팀도 있지요? 연락 안 받고 두절된 팀 있잖아요?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말을 못 하지만, 이게 공개되는 게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이시나요?

제가 다 딱지 붙여왔어요. 여기에도 다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보조금만 받고 연락을 딱 두절한 데가 있지요?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고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센터장님, 거기 규정에 보면 조직관리지침 제8조에 보면 실무회의, ‘센터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센터장과 모든 직원이 참여한다.

실무회의는 센터 실무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요?

했는데 최근 것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민자치과에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나온 게 없다고 그러고 안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받았어요. 나중에 받았는데 컨설팅 한 자료요. 그게 선정된 업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달라고 했는데 센터장님이 계속 그것을 안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왔어요. ‘아직 정리된 것이 없어서 드릴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는 자료가 있는데 이미 낸 자료에는 그게 없다, 그 단체명이 없다, 그러면 가서 전화하셔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해라, 내가 그러면 직접 찾겠다.’라고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또 바로 이 자료를 제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자료에는 내가 찾는 단체가 안 들어있었어요.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못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깜빡하고 빼놓으신 것인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컨설팅단이 컨설팅을 하면서 상중하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몇 개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센터장님인데 그것을 못 보실 수 있나요? 너무 많아서 못 보시나요?

저는 주신 것을 다 봤는데. 잠깐만요, 다른 것 먼저 얘기할게요. 그 보조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된 공동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대표가 있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바지대표 들어보셨나요? 바로바로 인정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바지대표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공동체를 신청해서 했어요. 내가 공소자 해서 대표자로 했어요.

다음에 또 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하는 사람만 해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표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이름 좀 빌려.’ 이렇게 하고 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게 바지대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단체도 있지요? 센터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활동을 하니까 그냥 눈감아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류에 문제가 없어도 내용에 문제는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류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골라내려야 골라낼 수 없어요. 서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용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회계를 관리감독하시는 분은 금방 찾아낼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공동체를 하겠다는 데서 서류를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서류에는 문제가 없이 냈는데 내용을 보면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친환경 공동체에서 에코백을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류는 어떻게 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냈을까요? 에코백을 만든다는 단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서류상 어떻게 냈기에 문제가 안 됐을까요?

제가 에코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에코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서류에 낼 때는 예를 들면 에코백을 만드는 단체라고 하면 집에 있는 자투리 천 같은 것, 못 쓰는 천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서류를 내겠지요.

그러면 서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사는 거예요. 다 사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요? 이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돈만 주는 거예요.

그것은 돈 주고 재료 사서 그냥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뿌리기의 원래 그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강사비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사비는 거기 뿌리기 금액에서 몇 %를 차지하지요? 그러면 마을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정말 잘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그냥 나쁜 사례만 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보통 마을공동체를 하는 사람들 몇 명이 모였을 때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할 때 비누를 만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친구가 비누를 잘 만드는 강사이니까 얘한테 배우면 되겠다, 얘한테 그냥 얼마 주고 배우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에서 참견을 한다는 거예요.

강사를 이 사람을 써라, 저 사람을 써라, 참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에 50%이면 50만 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워가면서 아껴서, 그 사람도 그냥 도와주는 입장에서 강사비를 조금만 받고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는 더 많은 비누를 만들어서 나누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강사를 자꾸만 참견하니까 50만 원이 고스란히 나가게 되면, 친한 사람이 하면 20~30만 원이면 해 주는데, 그런 것을 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말 할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강사를 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의 인맥을 이용해서 강사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단체들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달 보름 전인가 행감 때문에 자치공동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행감을 하는 것을 그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왜 강사를 자기네들이 이래라저래라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내막을 자세히 알아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행감 때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가서 그 내막을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행감 때 물어본대.’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행감 때 뭐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게 행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아니야, 아니야. 나 아무 얘기도 안 할래.

됐어 얘기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안 알려줘. 되게 나한테 툴툴댔는데 말을 안 해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왜 안 알려주는지 나는 아니까 괜찮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통화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다, 참견하더니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나서는 참견을 안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암암리에 자꾸만 터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줬으면 그 100만 원을 갖고 본인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게끔 도와주고 뒤에서 컨설팅단을 이용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사를 자꾸만 신경을 쓰니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비누를 만드는 강사?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 강사는 그런 단체들만 찾아다닌대요.

그러면 자기가 그 수강료를 받아가면서 그 단체들에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살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누구든지 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여기저기에 가서 강사를 해 가면서 같이 마을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을공동체인데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하다시피, 그것도 어떤 인맥이 있겠지요?

백이 있든가 인맥이 있든가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만으로 얘기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는 체크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뿌리기 공동체를 왜 꼭 100개를 선정해야 되나요? 100개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100개의 돈을 꼭 그렇게 맞춰서 소모할 필요가 없고 양보다는 질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센터는 어떤 양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조금을 받을 때 실적하고도 연관되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질보다는 양에 목숨을 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100개를 선정을 안 하더라도, 조금 덜 선정하더라도,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주더라도 활동을 정말 잘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남겨놨다가 다음 단계에 더 보태주든지. 예산을 꼭 써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100개를 선정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선정을 하고 나서도 정말 안 해야 될 곳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한두 번 컨설팅을 해서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거기 2회까지 했다고 하면 2회까지 쓴 비용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 비용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어차피 줬으니까 그냥 끝까지 놔둬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컨설팅단들이 제대로 컨설팅을 안 한다고 지적사항에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봤을 때는 컨설팅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아, 정말 여기는 안 해야 될 곳인데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데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야지.

안 해야 될 곳인데 왜 그렇게 끝까지 하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선정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라, 하지 마라의 자격이 없고 그 돈을 잘 쓸 수 있게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것밖에 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컨설팅단에 그 사람들이 잘 활동하는 것을 알려주라고 했으면 그분들 말도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두 번 컨설팅을 하면서 만났을 때 ‘아니다, 영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끝까지 가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왜 관심 있게 봤느냐 하면 지역에서 본 사람도 있지만 세 분이서, 그 분들이 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에요. 같은 동네가 한 곳이 아니고 옆동네, 옆동네에 사시는 분이고요.

모 단체에서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3명이 다. 그런데 그 세 분이 자기들끼리 차 마시고 만나다가 이것을 알게 됐나 봐요, 뿌리기 단계를. ‘잘 됐다.

우리 어차피 만나서 차 마시고 해야 되니까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분 것을 내가 못 받았어요. 최근 것을 못 받았어요.

제가 전에 것을 찾아봤는데 여기에 딱지를 붙인 것은 제목만 보면 대충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목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겠다, 어떤 식으로 계획서를 냈겠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확장성 있고 개방성 있게, 지속성 있게, 의지가 있는지 그게 보이는 서류거든요. 아마 센터장님도 이것을 여러 번 하셨으니까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제가 이 서류에다가 딱지를 막 붙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붙이냐고 해요.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찾아가는 꿈의 학교 심사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나 이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보면 어느 부분을 봐야 정확하게 보이는지 금방 알아요.

센터장님을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으로서의 역할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하나가 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게 돈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돈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에서는 목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내 주머니에서 100만 원씩 꺼내준다고 하면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뭔가를 돈을 내고 배워야 되는데 그 돈을 100만 원을 받아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확장성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을살이 하지 않아요. 자기 것 배우고 나면 땡이에요. 그것은 걸러 가면서 이것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공동체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물론 마을살이가 활성화되는 것이 맞아요. 맞지만 이것을 약간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단체도 돈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적했으니까 센터장님께서 이것을 면밀하게 관찰을 잘 하셔서, 제가 내년에도 다시 자치공동체를 또 볼 겁니다.

그때는 올라올 때 상중하에서 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중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 받은 사람들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컨설팅이 말을 하면 반말로 막 그냥 해대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부담스러워서, 불편해서 말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확장성에는 관심 없고 그냥 우리끼리 할 거다,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표를 한다고 해 놓고 돈은 받아놓고 나는 애 때문에 바쁘니까 못 한다, 이래서 회계인가 누가 다 떠맡아서 하려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잘 안 돌아가고.

지금 여기 내용 보면 다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강료 식으로 100만 원을 선정해서 받는 단체, 이게 골라내면 여기에 제가 봐도 100개면 한 20개는 그냥 눈 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신경 써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3인도 가능,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지역 시민도 가능, 여기 컨설팅단이,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공동체명은 얘기 안 하겠어요. ‘참여구성원은 꼭 시민이어야 됩니까?’라고 물었어요. ‘고양시민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라고 여기다가 대답을 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규정을 불러드렸지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다 불러드렸지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없어도 저는 규정을 만들라고 하고 싶어요. 고양시 예산이 나가는데 당연히 고양시 시민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지역 시민은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선착순,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다.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닌 업체는 안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만 봐도 이것이 진짜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인들 모임의 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센터장님도 구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번 봐서 공동체성이 아니면 바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다음부터 쉽게, 쉽게 함부로 서류를 안 낼 것 아닙니까?

내면 무조건 100만 원 준다, 이것은 이런 개념으로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물론 누구나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100만 원이어도 막 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한 번 활동을 소홀하게 한 사람들은 다음에 응모해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뿌리기 단계는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단들이 상시 컨설팅을 하고 ‘이 공동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센터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알 만한 분인데 그분은 이 뿌리기 공동체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했어요, 짜증나서.

그분 역시 100만 원을 되게 쉽게 보는 분이었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말을 해요. ‘3명이면 100만 원을 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뿌리기가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까지는 차마 못 해서, 너무 친한 사이라서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 해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뿌리기가 100만 원 주는 단체이냐고.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개념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도 소중하게, 이게 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시 예산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돈 100만 원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센터장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봐왔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뿌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뿌리기도 뿌리기이지만 다음 단계, 키우기랑 나누기 여기도 신경을 써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뿌리기에 너무 숫자적으로 몇 개를 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 하나는 꼭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설팅보고서를 제출하지요? 그 보고서의 세부의견에 들어가는 항목을 좀 말씀해 보세요. 뒤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알려주실 분 계세요?

다 열어보셔야 되나요? 외우신 분 없으세요? (…….) 아니, 이게 컨설팅 보고서를 보실 텐데 이 항목을 아직까지 센터장님이 못 외우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아까 당연히 이 부분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여쭤봤는데 지금 계속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실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같이 오신 분들도 다 찾아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찾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센터장님이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치공동체를 스스로가 낮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센터장님은 거기 센터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자부심을 갖고 막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단체를 스스로 그렇게 실적이 얼마 없다는 둥, 물론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거기에서 이게 안 되면 주민자치회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현우 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공동체가 안 되면 주민자치회로 가시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들었단 얘기지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거기에서 몇 년 계신 것이지요?

몇 년 계셨어요? 4년 차인데 지금 이 항목을 못 외우고 계신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어떻게 이것을 못 외우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다른 집행부들이 오시면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적어서 빨리빨리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했더니 역시나 같이 못 외우고 계셔서 참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칭찬 하나만요.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기다리신 것도 죄송하고 감사하고요.

또 늘 1365자원봉사센터를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그래도 여기서라도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잠깐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봉사하는 데 너무 많이 앞장서 주시고 학생들이 봉사하는 것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