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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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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 영상에서 아주 화려한 실력과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신 우리 징수과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기관이 어디가 있지요? 민간위탁을 맡긴다는 개념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서비스 경영을 민간이 맡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이것을 지자체와 민간이 계약형태로 연결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공공 부분에서 담당하던 재화나 어떤 서비스의 생산, 제공, 분배의 책임을 민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이 수행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것은 공모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행하는 단체가 설령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혹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봐도 그것은 공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공공의 서비스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혹은 그와 유사한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제적인 자원과 함께 어떤 정치적인 책임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하나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몇 개의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임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임원의 정의.

맞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3개의 수탁법인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현재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3개의 법인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권명애 센터장님이 별도로 센터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사실 양쪽의 대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법인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조금 밑에 하단으로 내려주시지요. 이분 페이스북의 이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보시면 소개글에서도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주시지요. 지금 보시는 페이스북 경력란에도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입력한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지요. 이분이 2월 19일에,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대통령선거 기간이었고 모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관련된 현수막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지요. 3월 4일입니다.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에게 ‘믿는다, 지지한다, 믿고 지지한다.’라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올렸지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투표를 했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측에 나와 있지요. ‘나를 위해 이재명.’ 밑으로 조금 더 내려주시지요. ‘희망을 만들어 봐요.

기호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5월 5일에 페이스북 커버사진을 교체합니다.

누구로 바꿨지요? 전임 이재준 고양시장님이지요. 당시에 현직 시장이라서 커버사진을 교체했을까요?

커버 좌측에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주시지요. 다음에 보시면 그다음 일자로 나온 겁니다. 1번이랍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고양시장 후보, 같은 사진 찍은 것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지요. 프로필사진을 변경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찍은 것을 올렸지요? 경기도지사 후보와 고양시장 후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5월 27일에 이런 메시지를 올립니다. ‘나는 고양특례시를 제대로 만들어 줄 시장으로 매사에 진심인 이재준 시장을 추천한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6월 1일입니다.

투표 당일입니다. 지방선거 일이지요. ‘일 잘하는 1로 투표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남았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여 이긴다.’ 사진에 누구 이름이 나와 있는지 아시겠지요? 저게 누구 이름이지요? 저 분이 당시에 어떤 분이셨지요?

맞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또 ‘투표해야 이깁니다.’라고 사진을 올립니다. 밑에 하단에 잘렸는데 ‘경기도 김동연’ 쓰여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주시지요. ‘투표해야 이깁니다.’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부탁드립니다. 6월 2일에 투표결과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역전, 김동연 후보가 이겼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투표결과를 업로드했습니다.

자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7월 21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2차 회의 때 제가 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있는 임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무나 규정이 따로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 과장님께서 그런 규정이 사실상 없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띠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시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좀 더 세밀하게 질의드렸는데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직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기에 제가 ‘현재까지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신속해서 도입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시기에 제가 ‘조사해 보시고 추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뒤로 현재까지 몇 개월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와 유사한 답변은 지난번에도 이미 하셨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이러한 정치적 특성을 띤 사람이 대표자리에 있으니 예산을 삭감하라,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고양시의 시민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명백한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습니다. 민간위탁의 개념이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띠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을 때 과장님께서 동의를 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런 SNS상에서 했으면 오프라인에서도 하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요.

SNS에서 그런 타이틀을 걸고 활동하시면서 그런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고양시민들이 봤을 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기관이 특정 정당에 의해 움직인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타이틀을 걸고 SNS상에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면 고양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인식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요구자료 연번 14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현황이고요, 여기에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요청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의 27쪽에 복무지침을 보면 제1장 총칙, 제3조 용어의 정의라고 해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여기 1항을 보면 직원이라 함은 센터의 직제 및 정원에 명시된 모든 직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6조 3항을 보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제7조 금지행위에 2항을 보면 직원은 센터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재산상의 손해는 아니지만 센터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행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훈래 운영위원장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위신과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킨 것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민간위탁은 공무를 위탁해서 이행하는,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 하셨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SNS를 활동을 함으로써 고양시민들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어떤 인식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센터의 명예나 품위에 있어서 충분히 손상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당에 대해서도 지지나 어떤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A라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게 옳고 B라는 정당을 지지해서 이게 그르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만큼 편파적인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지만 본 위원이 소속된 정당과 같은 분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본 위원은 똑같이 질의드리고 지적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민들이 봤을 때 인식을 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면 당연히 시장이 바뀌었을 때도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혹은 그 센터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에 의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져버리면 다른 당의 후보가 시장이 되고 인사했을 때, 혹은 민간위탁을 심사할 때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일하고 있던 직원분들의 어떤 일자리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센터장의 사람이다, 누구의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도 여기를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전혀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그런 인식이 덮어씌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행사에서 만나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이나 유관활동가분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본인과 센터임원 혹은 운영위원장과의 정치적 성향이랑은 전혀 별개다.’ 오히려 운영위원장으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런 것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다니시거든요, 호소하고 다니세요.

내부 구성원들도 이로 인한 피해를 이미 입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이러하지 아니하니 오해하지 말아주시라.’ 이런 것 아니라고 내부에 계신 분들이 혹은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왜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다니셔야 됩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이 계속 규정 얘기를 하시는데 규정에 없더라도 과장님이 처음에 제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감할 겁니다. 공공서비스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규정에 없더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공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혹은 그 기관의 대표자라고 하면요.

계속해서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규정을 보면 딱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없다고 해서 이번 것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실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7월에 질의를 이미 했었고 과장님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시고 여기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그 내용이 전달됐다고 하면 저 페이스북 게시글은 솔직히 지웠을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제가 7, 8월에 캡처한 것이고 후반부 것은 오늘 오전에 캡처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십시오.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과장님, 잠시만.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 제보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모 관계자분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SNS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정치색을 드러내시는데 우리한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라, 당원에 가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신다고 합니다. 내부에 계신 분으로부터 받은 증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온라인에서도 저렇게 하시면 당연히 오프라인상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공무직을 담당하는 게 행정지원과이지요? 공무직운영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수치까지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2021년도 공무직 기본급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환경·공원, 수로·준설, 영양사, 사례관리, 청사관리, 전기공, 조리 이런 다양한 분들의 급여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주목할 것은 조리사 쪽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조리사 1년 미만, 1호봉이지요? 급여가 214만 5,260원입니다.

하단으로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조리사가 30년을 근무해서 30호봉일 때 월급이 286만 2,900원입니다. 과장님, 조리사라는 직종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종이지요?

가장 위험한 화기, 칼, 가스, 물 등 위험성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굉장히 신체가 가깝게 노출돼서 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받기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는 지금 기본급표를 보시는 것처럼 30년을 일해도 1호봉 대비 기껏 해봐야 한 70~80여만 원 정도가 올라가고요.

학교급식 조리시설과 같이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스나 화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수치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암이나 이런 것에 직결되는 게 이산화탄소가 핏줄에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러한 이산화탄소 수치검사 등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대산업재해법 도입 이전에는 왜 실시를 안 하셨을까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지난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5,365명에게 설문했고 그중에 3.6%인 189명이 폐암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면 조리사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이 넘는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튀김이나 볶음, 구이요리 등을 하시면서 그로 인한 연기나 화기에 노출되시면서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 고온에서 튀김이나 볶음, 구이요리를 할 때 지방이 분해되면서 입자성 물질에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들이 결합되는데 이런 것을 조리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미세먼지보다 입자크기가 작기 때문에 폐에 깊숙이 들어가서 폐암 발병률을 높인답니다. 지금 이 예시는 학교이지만 환경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에 쉽사리 노출되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중대재해법 도입 전에는 이산화탄소 수치검사도 진행을 안 했다는 게 정말로 이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 측정을 비롯한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노출을 확인하는 작업환경 측정제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화학물질과 물리적 인재 노출기준 제3조와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해물질에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측정검사도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전반적인 작업환경측정은 그러면 혹시 언제 실시하셨나요? 이것도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다음에 작년서부터 실행하셨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9년에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조리 종류와 조리 방법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을 분석했는데 전반적으로 전, 튀김 등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에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작업환경측정을 하셨을 때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각 구청에 있는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조리도구들이 불을 이용해서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기를 이용해서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본 위원이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최근에 일부 조리시설에서는 인덕션을 도입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불의 사용량이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유해가스나 어떤 이런 환경으로부터 노출될 위험성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조리사분들 의견으로는 그 인덕션을 사용했을 때 전기로 요리하게 되면 요리의 잔해물들이 그릇이나 냄비나 이런 데에 눌러 붙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안전성 측면이나 이후에 어떤 노동강도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인 시설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드리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공무직분들 대상으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수당은 혹시 어떤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주로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례관리나 청사관리, 통신시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위험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도 써야 되고 화기도 사용해야 되고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종사하시는 조리사분들 중에서도 칼에 베여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화기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혹은 기름을 가지고 튀기다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더 큰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2007년까지는 정부에서 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참고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해서 임금을 결정하게 했고요. 2008년부터 지자체별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임금결정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로 급여인상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한 다섯 분이 거의 250명에서 30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으신 분들이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당으로 위험수당 하나 없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리사분들을 포함한 기타 우리 시의 공무직분들 전반에 대한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요.

모 구청에서 조리사가 잠깐 실수했다는 이유로 거의 어머니뻘 되는 조리사님에게 3시간이 넘게 훈계를 했답니다. 조리사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조직 내 갈등도 여러모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나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44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사업제안 같은 것들을 투표를 통해 선정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갖잖아요.

그러면 주민총회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우리 자치계획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것들을 담당 과에서 수렴하시나요?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안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보조금사업으로 반영되는 쪽으로 논의되는 건가요?

그러면 발굴된 의제들이 내부투표를 거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 바깥에 있는 아이디어들, 안건들은 혹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선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주민분들이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다양한 민원들을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제안하는데 이 주민총회에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안건들만 처리할 경우에 사실 다른 주민분들의 민원사업이 대다수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 효능감의 저하 문제도 있고 우리 시의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대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에 의한 지역현안 해결이라는 어떤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이러한 주민총회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시에 보고서 말미에 민원 및 건의사항 항목을 추가한다든가 혹은 시보조금사업 외에 주민 민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 전달돼서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간략한 코멘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주민자치회에 회신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에 속한 위원분들께서도 상당한 효능감을 느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어제 예산과에 질의했었고 예산과에서도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이원화된 행정절차로 인해서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과에서도 그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다고 하니 과장님께서도 예산과랑 한번 더 논의해 보셔서 좀 더 효과적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어떻게 보면 그 격이 격상했고 예산에 대한 어떤 사용체계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 제41조(지원 등) 항목을 보면 1항이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전년도 개인분 주민세 징수분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한 제5조에 관한 사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업무나 협의업무, 수탁업무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세를 세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지출사업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주민자치회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의 어떤 감사체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겠지만 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주민세 지원금으로 사무국 운영비나 자산취득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출규정을 완화해서 민간위탁사업비나 혹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다시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는 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험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활성화될수록 불필요한 회계처리 규정으로 인해서 사실 활동이 제약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리가 있는 게 주민자치회 내부에 행정처리 역량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전담 공무원제도가 좀 더 안착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고려해 봐도 좋고, 혹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의 어떤 감사 시스템을 훨씬 더 강화해서 엄격한 감사 시스템 안에서 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규제가 완화된 이런 주민자치회 예산 활용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또한 우리 과장님의 업무 목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인 게 우리 시의 각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평균 연령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에 다소 노년층의 위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PC를 활용한 효과적인 어떤 예산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인 교육이나 혹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지원해 주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도 여기 주민자치회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에 주민자치회가 이런 예산 사용에 있어서 보다 사용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개선되려고 하면 주민자치회 구성원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교육을 받고 회계처리에 대한 것들을 수료하셔야 된다, 그래야 시도 믿고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해 주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교류와 이해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사실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있는 공동체가 그러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사실 주민자치회 내부갈등에 한해서는 외부 노출을 상당히 꺼려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하고 쉽게 풀 수 있는 사안들도 이것들을 묵혀서 외부로 노출이 안 되고 내부에서 곪아서 썩다 보니까 심각한 사안으로 변질돼서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치회의 갈등을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해서 조정하기 어렵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개입해서 어떤 효과적인 지역의 주민자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가 그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의 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조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갈등을 전문적으로 중재할 전문가나 자문 혹은 어떤 별도의 갈등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이런 풀뿌리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 정책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제도들이 일관성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022년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 이후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사실 별도로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됐다고 들은 적은 없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의 내부에 계신 위원분들도 다수 하시는 말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명목상 승격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전환되다 보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해서 우리 시의 주민자치과를 비롯한 행정에서도 진짜 어, 어, 어?

하다가 이렇게 전환됐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책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때, 나아가서는 4년차, 5년차 때 어떤 단계로 스텝바이스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주민자치회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왜냐하면 결국에는 집행부와 주민자치회 사이에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민자치회 구성원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하면 뭘 보고, 우리가 뭘 믿고 따라가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엇나가면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회랑 무언가를 진행할 때 어떤 갈등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협업이고 협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내년도에 주민자치회 예산이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도 나름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도 나름의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느끼실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가, 지역주민분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려는 시점에서 내년도의 계획이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일종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사유나 혹은 이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적용해 놓고 어떻게 되겠다는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설명돼야 이게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존에 한 번씩 돌면서 순회하면서 설명하셨다고는 하지만 같은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A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랑 B, C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이랑 다 의견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이 같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시는 게 다르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 말인즉슨 정말로 안타깝게도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홍보방안이나 대화체계를 구성하셔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분야가 다양한데요.

정직원분들도 계시고 컨설턴트분들도 계시고 활동가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했을 때 직원분들 중에 정규직 직원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어떤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없고 모든 분들을 다 계약직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정규직은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을 보통 의미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 근로기간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계약직,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은 조금 의미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근로기간에 정함이 있다고 하면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정규직 직원이 없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자치과랑은 혹시 소통을 안 하시나요?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수탁기관이 만약에 변경될 경우에 지금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분에 대한 변동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한 번 채용됐고 근로계약이 유지가 되는 걸까요? 수탁법인이 바뀌더라도 고용에 대한 승계가 의무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주민자치과랑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본 위원이 앞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렸었고 수탁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을 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혹여나 수탁기관이 변동되더라도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 변동에 대해서는 지켜질 것이라고 확답하셨거든요.

그러면 직원분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 명확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센터장님께서 주민자치과와 채용과정에 대해서 소통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상은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고들을 내고 있는데요. 2021년 11월에 경력직원 채용공고를 진행해서 8급 팀원 채용을 진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다음 달인 2021년 12월 21일 자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8급 상당의 팀원 5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진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진행했던 경력직원 채용공고가 8급 상당의 팀원 1명이었고요. 그 바로 다음 달에 진행된 신규직원 채용에서도 5명, 8급 상당이었습니다. 경력직원과 일반직원을 채용하는데 급수도 같고 직책도 같았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경력직원으로서 8급 상당의 팀원 채용을 시도했었고 그 다음 달에 같은 8급 상당의 팀원 5명을 채용했는데 경력직원 채용과 일반직원 채용이 같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같은 대우를 해 주고 같은 직책인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경력직원과 일반직원의 사이를 널뛰기했다는 말입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5명으로 해서 채용공고를 내셨다고 하는데 기준이 그렇게 불명확합니까, 센터에서 채용 기준을 세울 때? 맞습니다. 11월에 진행했던 경력직 채용공고에서는 관련분야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응시자격 기본조건으로 넣어놨고요, 우대사항에 고양시 거주자이거나 고양시에서 3년 이상 지역활동을 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올라온 채용공고에서는 응시자격에서 관련분야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이었던 조건이 우대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본조건에서 우대사항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같은 직책의 팀원에 대한 어떤 채용공고를 냈는데 한 달 사이에 조건이 널뛰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왜 경력직원 채용이라고 공고를 올리셨지요? 경력자가 필요했던 직책에 혹은 TO가 순식간에 신규, 신입도 지원할 수 있는, 무경력자도 들어갈 수 있는 직책의 자리로 업무가 변경된 건가요? 센터장님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인사채용공고를 내기 전에 센터장님께서 당연히 승인하셔서 진행하는 부분일 텐데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모르신다고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이것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채용공고가 1년에 열댓 번씩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최근에 몇 번이나 올라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면 센터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 채용공고가 올라와서 직원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 공고문을 공동체지원센터의 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경력직원 채용 조회수 488이고요. 그 다음 달에 올라온 채용공고 조회수가 3,038입니다.

그런데 이 공고문을 올리실 때 내용은 혹시 검토 안 하시나요? 경력직 채용공고 보면 채용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일자요? 2021년 10월 19일입니다. 2달 조금 넘게 일하고 그만두시나요?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이 채용공고에 왜 하나도 없습니까? 경력직원 채용공고 본문 내용입니다. ‘2021년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경력직 지원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그 채용공고란에는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무기간 한 달하고 보름 정도로 그냥 명시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이 1명이 채용이 안 됐으면 센터의 운영에 정말로 중대한,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까?

바쁜 시기인데 이때 한 달 보름이라고, 일자리구직에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 이 채용공고를 봤을 때 누구나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경력직원 채용공고에서 그랬습니다. 그게 이때 반드시 채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있었어야지요.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이때 지원자가 없어서 결국은 채용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센터운영에 정말로 큰 차질이 발생했었겠네요? 구직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정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구직자 입장에서 이것보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경력직원 채용한다고 공고를 보는데 근무기간이 채용공고일로부터 한 달 보름밖에 안 됩니다. 10월 19날 공고가 올라왔으니 접수기간이 2021년 11월 11일까지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채용까지 하면 한 달하고 한 주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채용공고입니까? 기간도 문제지, 응시자격도 채용인원이나 담당업무도 경력직이냐, 신입이냐 한 달 만에 널뛰기하고 있지. 우리가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 문제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센터장님 답변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센터장님만 아시는 것이지 이 구인공고를 보는 구직자들은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이게 계약이 연장돼서 근무기간이 늘어나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센터장님만 아시는 것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계약직 공고를 내도 일반적인 민간단체든 공공기관이든 ‘사정에 따라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이라든가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 채용공고를 낼 때 이런 가능성 여지를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센터장님은 지금 이것을 안 하신 거잖아요.

왜 센터장님만 혹은 센터 내부에 있는 직원들만 혹은 우리 시의 몇몇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 채용공고를 보는 구직자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이 공고가 우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명의로 나가는 거지요? 당연히 그게 맞지요?

그런데 이 공고들을 보면 공고일자 하단에 수탁법인 3개 기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직인은 또 생뚱맞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공고의 명의가 수탁법인 3개 기관으로 나가는데 정작 그 3개 법인 옆에 직인은 센터장 직인이 찍혀있는 거예요. 센터의 공고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도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인력충원을 위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공고는 센터의 이름으로 공고되는 겁니다. 이 공고는 지원센터의 명의로 나가는 거라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수탁법인 3개를 나열해 놓고 왜 직인은 정작 센터장님의 직인을 찍습니까?

이 3개 기관 중에 대표법인의 직인을 찍든 혹은 우리 센터의 공고이기 때문에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권명애’하고 직인을 찍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공문을 만드는 것을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채용공고 이력서나 채용서류 제출하면 우리 센터에서 받지요? 센터로 제출되지요?

수탁법인이 받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센터 이름이 들어가야지요. 왜 수탁법인 3개 기관이 들어갑니까?

직인은 또 생뚱맞게 센터장님 직인이 찍혀있고. 이게 정상적인 공고입니까? 센터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 모든 내용이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센터에서 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고 문의사항도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팀장에게 문의하기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작 이 공고는 수탁법인 3개 기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 법인의 직인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센터장님 직인만 찍혀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 이름은 공고문의 직인 옆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앞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센터에서 뿌리기, 키우기, 나누기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뿌리기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사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시에 있는 공동체나 단체들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뿌리기 단계에 참여한 공동체들이 신설 공동체들이 많습니까, 혹은 기존에 있던 공동체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들이 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할 텐데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의 사업들이 이 뿌리기 사업과정에서 진행됐습니까? 센터장님께서 이 뿌리기 단계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신생단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뿌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떤 목적이지요? 가장 핵심 목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센터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공동체 네트워크인데요. 이 뿌리기 단계를 거쳐간 공동체들 중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가 안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고 이 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공동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끈끈하게 어떤 유기체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작 살아남은 게 20%도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지속가능성을 가진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목표가 아니라 1회성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셨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로 이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키우기나 나누기사업에 지원을 안 하더라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 나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100개 단체 중에 20개, 200개 단체 중에 39개만 현재까지 운영될 일은 없었겠지요.

왜?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지인데 뿌리기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해산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계속해서 운영이 됐었겠지요.

결국은 이게 헤쳐모여 식으로 1회성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공동체들이고 이러한 악순환을 지금 반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존중하고 시민사회가 더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나 관리체계 없이 단순히 돈을 주면 공동체가 알아서 생겨나고 신규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100개 중에 20개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20% 비율이라고 하면 1개 단체에 100만 원이니까 100개 단체면 1억 아닙니까? TO를 확 줄여서 정말 검증되고 구성원들의 의지가 충만한 소수의 단체에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공동체로 자라나 주십시오,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원금을 대폭 상향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고 여러 지원사업들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뿌리기 과정에서 지원되는 100만 원으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학습하고, 이것을 해서 재미있으니까 우리 함께 모인 사람들이 끝까지 갑시다라고 효능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센터장님,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19년도랑 20년도에 비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로 봤을 때 이미 실패했다는 인식을 하셔야지요. 아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우리 고양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 3개의 수탁법인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2개년도 동안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것을 바꾸고 개선하려고 생각하셔야지 여기에서 이 공동체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지역사회에 있는 기존 단체들을 홍보하시는 데 예산을 더 쓰시는 것이 낫습니다. 뭐 하러 공동체에 100만 원씩 다 줘서 경험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존에 있는 공동체를 홍보하시는 데 예산을 더 쓰시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이미 한 번 그루핑된 공동체의 활동도 지원이 끝난 뒤로 그냥 와해될 정도의 어떤 의지나 생각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 활동을 이어 나가실까요? 그렇게까지 본인이 찾아가서 하실 정도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거나 같은 마음으로 뜻이 모인 분들끼리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 문제점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센터장님의 몫이고요. 센터장님께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개선을 시도해 주셔야 함께 하시는 임직원분들도 함께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벌써 몇 년째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센터장님이 배의 키를 잡고 가시는데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잘 모르고 계시면 같은 배에 탄 선원들이 어떻게 선장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특히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정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지원이 어떤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세금정산은 엄격히 하되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유연함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셔서 최대한 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드리기보다는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참으로 공백기가 길었습니다. 센터장님도 안 계시고 사무국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김민찬 팀장님께서 선임 팀장으로 정말 큰 역할을 해 오셨고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까지 제 기능을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우리 센터의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오너십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기는 하지만 이제 곧 채워질 예정일 테고 센터장님께서도 새롭게 부임하신 만큼 정말 산적해 있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풀어내셔야 될 일들도 있고 유지하셔야 될 일들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일들도 되게 가득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쌓아오신 역량이나 경험들을 밑바탕으로, 우리 센터에 워낙 훌륭한 인재분들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센터의 발전과 센터의 발전을 넘어서 고양시의 발전에 우리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부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