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고양특례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주민자치과 신건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고양시 2개 동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언론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였고요, 간단한 집수리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찾아가는복지과에서도 제가 찾아보니 생활복지119 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119 사업에서는 도배, 장판까지 전부다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지역순찰활동도 건축디자인과라는 곳에서 추진하는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활동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고 각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추진하는 자율방범대 활동과 중복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행정서비스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된다면 다소간 이렇게 중복이 있더라도 사업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중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취약계층 주거편의 제공사업과 방범활동,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대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본 위원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생활복지119 사업에서 최근에 고양뚝딱이라는 그런 맞춤형 특별서비스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특별서비스이기는 하지만 방충망 설치, 렌지후드 교체, 해충방역 이렇게 해서 특별한 서비스라고 해도 앞에 행복마을에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평상시 자기 혼자 취약계층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수리는 하실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집수리 서비스만 했어요. 거기에 보면 전구 교체나 못 박기, 수도꼭지 교체, 빨래줄 설치, 세탁기, 보일러 배관부 등등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없다고 보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생활복지119 사업하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사업하고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생활복지119 사업에서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간단한 것들도 포함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큰 사업들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저희가 시민안전지킴이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어요. 그런데 또 순찰을 하시는 거예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순찰 그런 업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중복되는 면이 어떤 면이 달라서 중복되는 것인지, 어떤 면이 다른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에 침수배수 관리까지 그런 부분들도 다 하시나 봐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방범대대로 활동하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혹시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재정을 조금 지원해요. 자율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저는 그냥 봉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시는데 이 재정지원에 근거 법률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자원봉사법에서 조금 따와서 지원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놀란 것이 ‘자율, 스스로 방범을 한다.’ 그런데 보조금을 또 준대요.
그리고 시민안전지킴이도 보조금이 있지요, 활동비가? 이렇게 중복되는 활동들을 하시는데 모든 곳에 다 얼마가 됐든 간에 재정을, 예산을 다 지원하세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찾아보니까 경기도사업이라고는 하셨지만 처음에 전액 도비로 하다가 지금은 7 대 3으로 하다가 5 대 5, 앞으로는 3 대 7 이렇게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 매칭비율이 점점 주는데 고양시에 이렇게 중복되는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이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고양시에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도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제가 알아보니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뒤에 보면 안심관리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몇 조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제5조에서 7조까지 안심관리활동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겹쳐요.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저희 시비가 더 많이 투여돼야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저희 고양시에서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서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전부다 부서 간에 조율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기존에 행정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고양시민들의 삶이 고루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민자치과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로 잘 조율하셔서 이것을 저한테 서류로 전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책자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581페이지입니다. 아, 583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육아휴직 신청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4명, 21년도에 238명, 22년도에 178명이에요. 육아휴직 신청자 명수가 2022년에 178명인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178명이 하시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왜냐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현황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를 22년에 2명을 채용하셨고요, 임기제공무원으로 다 한다고 해도 25명인데 27명이에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178명이 휴직했는데 이 25~26명을 가지고 대체인력으로 하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178명이 비었어요.
그러면 현재 한 50명을 해 놓은 데서, 그러면 정리하면 육아휴직을 가면 먼저 임용이 돼있는 임용대기자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는? 한시임기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풀을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휴직을 할 때 출산휴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아휴직은 예측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특히나 남성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직장문화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휴직하고자 할 때 휴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많이 하자고 강조하지만 그런 직장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보니 현황하고 너무나 숫자가 동떨어져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서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본인이 일하기 싫은 부서에 인사발령이 났대요.
그러면 남녀 할 것 없이 휴직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이 결혼을 하셨으면 육아휴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사나 이런 것들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휴직해서 가버리시는 분 대신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셔야 되잖아요, 대체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휴직들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휴직들을 가시면 남아있는 인력이 대체인력이 올 때까지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결과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유로운 휴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직수당 지급 등 법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감사내용이 있었는데 이 개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지원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이 휴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4명이 무조건 대직하시고 대직수당을 그냥 무조건 받는 것입니까?
그렇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대행을 하면 쪼개서 나눠서 주고 N분의 1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업무도 너무 많아서, 과중해서 대직수당을 안 타고 만다고 생각하시고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한시인력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데 한시인력으로 이렇게 풀에다가 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요?
단순업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인력풀이어야 바로 채용했을 때, 대체인력으로 보냈을 때 그 업무에 투입돼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인데 인력풀에 있다가 업무에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이런 데는 단순업무에만 이 인력들을 대체로 집어넣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업무보고서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도 조성하시겠다고 했고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직원복지 실현 이런 것들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휴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을 대체한다거나 또 직장문화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사어구인 그런 말들만 쓰시지 말고 체계적으로 또는 현실에 맞게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야만 휴직을 하시는 파트에서도 부담감이 없으시고요, 남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라 365일 일하는데 저분은 이렇게 해서 휴직을 한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대직수당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과중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빨리 충원하실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인력풀에 대한 능력검증도 있어서 수시로 다양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인력풀에 배치해 놓으시는 그런 계획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양시에 마을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을축제들이 대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받으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마을축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마을축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여쭤보는데요. 마을축제는 원래 주최를 해야 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민원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마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하고는 별달리 마을축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줄 때도 마을축제추진위원회 통장으로 예산을 별도로 주시는 것인가요?
지금 모 마을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회원도 아니신데, 예전에는 주민자치회 일원이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작 마을의 주민자치회는 마을축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추진하다 마을축제를 추진하다 보니 주민자치회와 마을축제추진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서 이러한 것에 대해 조례나 근거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마을축제라 함은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이 돼야 할 텐데 이렇게 축제를 하기도 전에 갈등요소가 생겨서 서로 주민들 간에 반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축제에 대한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신 주민자치과장님,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여권과 서광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바 있는데요.
고양시 민원콜센터 운영이 지금 직영화가 됐습니까? 그러면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전부다 정규직화 되었을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은 54명에서 7명을 빼면 숫자가……. 제가 산수가 잘 안 돼서요. 그러면 어쨌든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은 47명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7명을 어쨌든 고용승계를 다 하신 거잖아요.
예전에 용역에서? 고양시에 의외로 외국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물론 다문화가정 속에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서툴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콜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외국어상담을 하는 툴이 있거든요. 외국어상담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외국어상담 서비스 사단법인 bbb코리아하고 용역체결을 해서 외국어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요즘 민원콜 수요는 어때요?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당시에는 민원콜이 너무 많고 인원이 부족해서 상담사하시는 분들의 휴게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원콜 수요는 어떤지요? 서비스레벨이라는 게 20초 이내로 응대하시는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니까 지금 서비스레벨은 93%를 목표치로 하셨는데 제가 지금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운용실적이 정말로 많이 떨어지신 적도 있고 올라간 적도 있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휴게시간 등이 짧아져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많은 시스템을 바꾸셔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19 때는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세금 낼 시즌이 되면 또 세금 때문에, 요즘은 뭐가 많이 민원에 잡히느냐 하면 저도 한번 전화를 해 봤는데 9월 1일 자로 주정차를 20분에서 10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진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그것도 콜센터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콜센터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많이 바꾸셨다고 하니 모든 부분들을 잘 조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게 민원콜에 1차 처리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1차 처리율이라는 것은 상담사의 안내로 종결된 민원처리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사가 1차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정하기 쉽겠지만 저희 부서가 굉장히 많고 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민원에 대한 1차적인 매뉴얼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매뉴얼을 가지고 상담하셨는데, 가벼운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상담하셨는데 잘못 상담하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콜센터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렇지요. 코로나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리운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이나 타 기관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여러분의 가족이 상담에 응합니다.’ 등등의 안내멘트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상담사를 보호하는 안내멘트이지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안내멘트가 나갑니까?
그러면 왜 저희는 그 상담사보호 안내멘트가 안 나갈까요? 그렇지요?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기업을 보면 이 안내멘트가 다 끝나야만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데는 안내멘트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그냥 안내멘트가 중간에 딱 끊겨요.
저희는 어느 쪽이에요? 어쨌든 그 안내멘트 도중에 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일단 상담사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안내멘트를 보강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콜센터라는 것이 감정노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노동자들은 굉장히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내멘트 하나에도, 저는 그런 안내멘트를 딱 듣게 되면 그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아, 그렇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직무스트레스를 상담사가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정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참여시키려고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 민원콜센터 직원분들의 복지증진과 근무환경 향상의 결과가 고양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유익한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리지 않아도 먼저 자정작용을 하셔서 고양시민들에게 고양시의 얼굴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또 더불어 저희 시민들도 민원콜센터뿐만 아니라 고양시 여러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도록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시청청사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관리도 하고 계시겠네요?
이게 소방시설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청사배치도를 들어가 봤는데 본관과 외부청사로 나뉘어져 있고 외부청사들이 인근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있어서요.
요즘 큰 화재들이 많은 불상사를 야기시키고 있어서 우리 시청사는 어떻게 소방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의 급수에 따라서 소방 안전관리 의무도 바뀌고 소방 안전관리자의 선임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급수에 맞춰서 다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소방훈련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훈련 관리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업체에 위탁하셨습니까? 이게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안 세우셔도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 자체점검을 하실 때는 관리계획을 전부다 세우셔야 될 거예요. 지금 자체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소방시설법에 맞게끔 하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정밀종합검사도 하고 계시고 자체점검도 하고 계시고 서류도 비치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짚어봤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관이라든가 저희 의회 건물이라든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건물들은 자체적으로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청사가 좁다 보니까 인근의 각 건물에 다 분산돼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의 소방에 대한 것은 건물의 관리자에게 맡기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요즘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소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관리를 소방법에 의해서 다 해야 돼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쪽에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소방시설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강화되기 전 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많은 공무원분들과 또 일반인들도 그 건물 안에 입주해 계시는 다른 업체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 안전 이렇게 외치지만 말고 사전에 점검도 하고, 물론 우리의 점검을 해야 할 의무나 그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 공무원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고양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청사가 들어가 있는 건물만큼은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쯤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입니다. 유선종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이 새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지금 김민찬 사무국장님도 계신데요.
두 분 중에 편하신 분이 질의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인센티브를 받지요?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센티브 중에 이것을 인센티브라고 해야 될지, 제가 찾아서 들어가보면 그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상해보험도 인센티브에 해당하나요? 그러면 저희 고양시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그 봉사자 여러분들의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계신가요? 전국이 동일하게 다 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봉사를 갔는데 상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상해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수증,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가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다음에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자원봉사자가 작성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해 주시는 것일까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다가 진짜 다쳤는데 병원까지 가서 본인이 본인 치료비까지 대야 하고 그런다는 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신 분이 이 실손보험제도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상해보험제도가 있는 것을.
그래서 이 상해보험을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번거로웠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다시피 실손보험은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발목을 약간 접질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용해 보자고 해서 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처리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셨나 봐요. 다시 말하면 가서 서류도 적어야 되고 또 이것을 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영수증도 첨부해야 되고, 물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려고 하셨던 자원봉사자가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니까 ‘에이,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내 돈으로 하고 말지.
그것을 그렇게 꼭 해?’ 그리고 떼어오라는 것도 많고 귀찮은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이 물론 절차와 어떤 서식이나 과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불편할 수 있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로 간소화할 수 있으면 간소화하는 행정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고양페이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리니까 시간당 100원꼴이 되고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근 타 지역의 실례를 찾아봤습니다. 물론 저희처럼 지역화폐나 이런 것으로 지불하시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사용하셔서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기간도 두시고 소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마일리지를 가지고 기부활동도 하실 수 있게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에 있어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상품이나 뒤에 있는 금전적인 것으로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혼자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저희 여러 위원들이나 또는 집행부하고 고민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조례에 대한 부분부터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릴 예정인데요.
요청을 드리기 전에 그래도 고민은 해 보시고, 금전적인 것을 준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