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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송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식사를 하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 원활한 감사진행과 뜨거워진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식하고 1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계속해서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질의할 것인데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이행화 활용을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하셨지요? 자료에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시, 구 어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께서 전 부서에 배치돼 있고 이렇게 해마다 교육을 통해서 세외수입 부과나 징수 체납업무의 전반적인 흐름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낯선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전문가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전산시스템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납득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혹시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라면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하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특히나 우리 고양시처럼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도시에서는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세입을 높이는 아주 필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반복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뭔가 점점 완숙되도록 체계를 갖출 것이냐. 전문가집단이 있을 테고 전문가집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단순 일반업무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마다 교육을 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다시 반복시킨다는 것이 난센스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도개선을 조직개편과 함께 하시고,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정과나 징수과나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께서 더 목소리도 많이 내시고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는 조직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청렴실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제가 봤는데요, 세정과요. 이게 어떤 행사였습니까? 올해 보도자료에 ‘6월 24일 청렴토론회를 세정과가 개최했다.’ 그러면 청렴문화는 감사관실에 해당될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권고하는 것들을 실천하신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세정과에 있어서 청렴이나 보다 더 높은 공직문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정말 죄송하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을 잘 걷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세정과나 징수과나 이런 계통에 계신 분들에게 청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와 닿지 않아서요. 혹시 독특하게 뭔가 더 요구되는 업무역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납부를 독려하거나 하는 부분들까지도 업무역량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업무범위이다, 이런 인식을 고취시키거나 하는 것도 포함될까요?

그러니까 이쪽 세정이나 징수분야에서 납부하도록 전산시스템화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청렴도나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우수공직자 표창을 했던 사례 중에 재산관리과의 경우 숨어있던 공유지라든가 찾아내서 매각도 하고 또다시 대부료? 이런 것들을 징수했다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군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얘기인데요.

작년 5월에 체납관리단 203명을 모집하셨지요?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내용을 안내하고 체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하거나 납부방법 안내, 납부홍보, 복지연계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공고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징수,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런 업무를 하는 인원들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공고한 대로 활동하신다는 것인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체납한 사람들에게 체납관리단이 납부를 독촉한다거나 징수를 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체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체납관리단이 악마와 천사로 2개의 양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정말 자의적일 것 같아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서 2019년에 4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는데 5억 1,700만 원을 징수했다. 20년에는 23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이 잘 운영되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의회에서 지적했더니 당시 징수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지원을 하느라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저도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던 사람이거든요.

답변처리 결과서를 보면 21년도에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관리단 조사원 1인당 실태조사량을 확대하겠으며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납부 집중 독려,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21년도에 체납관리단 203명을 모집할 때 체납관리단이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말 그대로 납부안내를 독려하고 사정을 캐치해서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서 처지를 도와주는 사람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모집공고문에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서를 보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하시니 제가 체납관리자라면, 관리단의 일원이라면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이해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을 갖지 않은 민간인 신분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미션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타까운 분들을 돕는 사람인지, 그렇지요? 세상에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가서 들여다보면 이분은 생계형 체납자야,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와야 되는지 보다 모질게 뭔가 징수를 위해서, 왜냐하면 실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징수율을 높인다고 하니 그러면 체납관리단의 실적은 얼마를 거두었는지라고 한다면 체납관리단의 활동을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집공고문을 보면 되게 천사 같은 거예요.

나도 하고 싶어. 아까 가택수색 이런 데 가서 힘쓰는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하다 보면 실랑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전박대도 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션이 정확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를 찾아가 체납내용을 안내하고 체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하거나 납부방법 안내, 납부홍보, 복지연계 등의 업무를 맡는다라고 쓰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문구만 들어보면 되게 천사 같잖아요? 안 힘들 것 같잖아요. 되게 도와주는 사람 같고 그렇지요?

이것을 보고 가셨던 분들이 징수율이란 실적을 내야 된다고 하면 되게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징수율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모집공고문을 유연하게 안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분만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차라리 만약 징수과 운영의 목표가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라면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여튼 제도개선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다음 민원여권과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바디캠을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내부 공직자분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인센티브인데…….

운영방법으로 휴대용 보호장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관리지침 수립 예정, 예전에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맞아요. 실제로 자기 사비로, 경찰들은 아직도 사비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비로 사서 운영하지 않는 한 공적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6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의 장비가 어딘가에 그냥 방치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자를 정하시고 수시로 실셈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여기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총괄반장이라고 확인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체 훈련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시면서, 보시면서 잘못 대응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정하거나 해서 반복숙달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저는 훈련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고요. 실제 훈련의 성과달성 측면에서 자체훈련을 하시는 횟수가 예를 들면 3회를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자체훈련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누가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요.

우리가 군대로 보면 자체소대, 분대, 중대 전술훈련 이렇게 하다가 다른 부대에서 전문측정관들이 와서 부대를 측정하잖아요. 실제로 그 훈련을 평가관들이 평가하잖아요, 다른 제3의 인물들이. 그러니까 저도 군에서 지휘관을 해 봤는데 저는 제가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하자는 대로.

그런데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는 평가관을 만나보면 또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리얼한 것과, 실제 악성민원이 온 것 같은 리얼함과 그것을 잘 대응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제 말씀을 다른 분들도 같이 어떤 의도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훈련을 천 번 한들 잘못된 훈련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잘못된 훈련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훈련이 적합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가 아니라 외부자가 봐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의훈련을 하고 계신 것은 너무 권면할 사항이고 고무적이고요, 보완사항으로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분야에 전문민간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호나 경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결해서 올해 1회 추경에서 악성민원 대응 경호용역을 1억 2천으로 시행하셨지요? 어떻게 용역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공개경쟁 같은 것을 했나요? 1억 2천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면, 그 프로세스의 내용을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입찰이라고 하면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억 2천의 예산을 가지고 1억 2천의 용역을 한 것인가요?

저희들한테 6명, 300만 원에 6개월로 예산청구를 하셨어요. 1억 2천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공개입찰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면 대개 이런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가격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비용경쟁을 할 것이고 질을 경쟁할 텐데.

조금만 부연설명을 더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제 질의의 의도가 혹시 어렵나요? 공개입찰을 하면 ‘1억 2천으로 하실 분 응찰하세요.’ 이것은 공모사업 같잖아요.

이러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그렇겠지요.(웃음) 그러면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 1억 2천을 생각하다가 1억 2천에 근사하게 채운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죄송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회계과장님이 혹시 아세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 질의의 취지는 이해하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가로 했을 덴데 제 질의의 요지는 예산 1억 2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억을 쓴 업체가 최저가라면 낙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1억 2천이 낙찰된 것인가요? 1억 2천의 업체가 된 것이지요?

그 답변을 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1억 2천을 청구하셨는데 지금 얼마짜리 계약을 하셨나고요? 당연히 최저가 낙찰이겠지요. 1억 5백이요?

사실 제가 이쪽 시장을 좀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법론을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3백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산을 추정하셨을 것인데 최저가 입찰을 하니까 그러면 월 3백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역업체는 고용한 6명에 대해서 당연히 최저가로 되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지요? 월 3백이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하는 거지요? 실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분들의 임무수행으로 우리가 편익이 증진된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순찰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떠신지?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직원이어도 무조건 좋지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관이 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최저가로 하다보면 인건비에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근무환경에서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쓰셨으니, 계약하셨으니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세요, 괜찮으신지. 그래서 현실적인, 이게 예를 들면 나는 한 2백만 원 250만 원을 받아도 만족해라고 하시면 예산을 더 줄여야지요. 1억 2천을 청구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사업추진을 하시려고 지금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3백만 원으로 계산하셔서 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더 작은 금액에 인원을 고용한 꼴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용역업체와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지요. 1억 2천의 예산은 확보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주고 근무자를 쓰자,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실제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알려주세요, 그분들의 근무여건은 어떤지.

그러면 남은 예산은 나중에 올해 말에 불용으로 반납하실 것인가요? 그렇지요? 질타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사방호 보호장비를 750만 원으로 5세트를 구매하셨지요, 1회 추경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1회 추경에 750만 원으로 방검조끼, 방검장갑, 가스분사기 등 1세트인데 5세트를 구매하기로 예산을 청구하셨어요. 5세트를 구매했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구매했으니까. 지금 5세트가 어디에 가 있느냐고요? 근무지, 본청 1층, 본청 2층, 의회 1층, 민원실 1층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750만 원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신 것이라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 방검조끼나 방검장갑이나 가스분사기가 차라리 근무지에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인데 어떠세요? 시스템상 저기 한쪽에 다 모아놓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제가 이것도 역시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본청 1층, 본청 2층, 의회 1층, 민원실 1층 여기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5세트가 거기에 있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무를 하다가 항상 착용하고 있나요?

거기다가 놓는 거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본청 1층과 의회 1층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방검장갑이나 방검조끼가 필요할 때 다시 그것을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치장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한쪽에 어디에 놔야 어떻게 하지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비싸게 샀으니까 실제 근무자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음으로 두꺼운 자료집 594페이지요.

계속 행정지원과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고양시 직급별 남녀공무원 현황을 봤어요.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 6급부터네요. 6급부터 남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이해했다는 말이 그것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7급 이하 공직자들의 남녀비율을 보면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되게 똑똑하세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여성이 많이 입직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고민과 대비책이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지요? 7급 이하 여성분들이 남성공직자보다 훨씬 많은데 현재 우리의 인사승진 TO는 남성이 보다 더 유리하지요?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7급 이하 여성공직자들은 훨씬 많은 경쟁을 해야 합니다. 7급 이하 현직 남성공무원들은 TO는 더 많은데 경쟁률은 낮지요, 그렇지요? 이미 고양시 공무원 중에 젊은 분들은 남성이 적으니까.

이해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만 봐도 이것은 대비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상태로 여성공무원들은 과열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위에 그릇이 넓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국장님,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남성들이 조직 안에서 더 많이 있고 여성이 좀 적었으니까. 그래도 아시는 것처럼 워낙 TO가 적으니까 여성이 치열했어요. 그런데 3천 명 넘는 고양시 공무원들의 하부그룹이 여성이 훨씬 많다니까요.

위에 공간 안 밀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봤을 때 큰일 납니다.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이것 진짜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이 되도록 대책이 안 서 있는 게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겁니다. 과장님의 아까 답변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공무원스러운 답을 하셨어요. 남녀구분 없이 균등하게 경쟁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미 밑에는 여성이 포화라고요. 그러니까 균등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주제는 마무리할게요. 50명 중에서 5명씩을 선택하는 문제면 경쟁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 50, 여기 100인데 5명이면 이게 같습니까?

그냥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조직개편을 할 때쯤 저희 위원회가 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 고민 안 하고 무슨 조직개편입니까?

어느 과를 만들고 어느 과를 하고 사실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일은 늘 있으니까. 인사적체 해소하고 직렬별 진급 균등하게 해 주고 그게 정말 조직개편 아닙니까? 실제로 내년, 내후년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는 동일한 자료요구사항에서 상위 6급 이상의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할게요.

제가 기획정책관으로부터 신설팀의 신설 날짜를 보고받았습니다. 그중에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는 7월 1일에 신설되었다고 보고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 신설은 7월 1일에 됐대요. 그런데 행정지원과가 제출해 준 자료에 인사발령이 8월 19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지요. 한 달 18일 동안 근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팀의 팀장, 부팀장, 주무관, 네 분은 8월 19일부터 근무했고 7월 1일 신설부터 한 달 18일 동안 다른 분이 근무하셨다고요? 표대영 팀장님은 인사발령 명령에 따라서 8월 19일부터 근무했습니까,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까?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인사발령은 8월 19일에 낸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7월 26일 중대산업재해예방팀과 도시정비TF팀을 다 7월 26일, 8월 19일 자로 명령을 내셨잖아요? 김태은 부팀장님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은 다 다른 과에서 오신 것 맞지요?

고충이 있으셨을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으나 행정지원과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의 복지, 안정적인 근무환경 이런 것을 하시는 데잖아요.

인사명령을 8월 19일에 내고 ‘그 전에 1달 18일 전에 먼저 가 있어라.’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 자기업무를 하다 말고. 과장님도 고충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하신 것을 직언하시고 충언하시면서 ‘인사이동으로 푸시지요.’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과잖아요. 국장님, 국장님이 하루아침에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일 보다가 인사명령도 안 났는데 근무지 지정해서 ‘내일부터 저기 가 있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자치행정국장님 일이시잖아요.

이 주제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의 일을 하세요, 과의 일을. 다음으로 제가 시장비서실 구성원들의 연가자료 그리고 초과근무현황도 제출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공직자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이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의심돼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니에요.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전보다 너무 많이 혁신됐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초과근무수당을 잘못하거나 출장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이미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만, 제가 재미있는 건을 하나 발견해서, 비서실에 계신 행정주사보 이 선생님이에요.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2일간 연가를 다녀오셨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비서실 초과근무현황에 보면 8월 11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자료를 또 제출해 주셨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휴가 못 간 거 아니에요? 좋게 생각해서.

휴가 이틀을 간다고 했다가 휴가 못 가고 출근한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출해 주신 자료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책무라서. 8월 11일 09시~18시 근무했다고 찍혀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것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이 할 수 없지요? 출퇴근을 다른 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다면 이 선생님께서 휴가라고 한 기간에 나와서 하루 근무한 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다른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의 업무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 ‘휴가 갔어요.’ 하면 저한테 지금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주신 자료만 본 거니까.

알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가 가셨다고 잘 제출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휴가를 갔다고 하는 8월 11일에 근무하신 걸로 찍혀있다고요. 출근했으니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실제로 이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출근하지 않았는데 근무를 찍고, 출근시간 09시로 찍히고 퇴근시간 18시로 찍힌다는 거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근무시작을 누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무엇이든 간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시스템의 허점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근무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 그래서요. 아니, 상식적으로 내일모레 휴가 갈 사람이 초과근무를 막 달아놓고 가요? 그리고 또 우리 주무관님이 얘기하시네요.

한 일주일 치를 다는 사람도 있다고. 이것도 긴 말 안 할게요.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제가 이 이슈를 꺼낸 이유는 오해가 없도록, 이 주사보님이 휴가 못 갔나 싶어서. 휴가라고 해 놓고 가서 근무한 것 아닌가.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간 게 맞아요? 휴가를 갔는데 초과근무로 찍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아까 우리 악성민원 경호용역과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바디캠 구입한 거요, 다 제가 대표발의했던 민원담당공무원 처우 개선하는 그 조례에 따라서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조례가 혹시 어느 부서 담당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이 조례는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시민소통팀이 있다는 것으로. 그런데 저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차라리 개선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의미는 다른 부서에 있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훈훈함.

아, 정말 권면하지 않을 수 없지요. 행정지원과하고 민원여권과가 내 일처럼 찾아서 하는 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대표발의를 추진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 조례를 아무도 안 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이민원 담당하는 팀 만들어 줬잖아, 평화미래정책관에. 그러니까 너희가 해.’라고 하면서 거기에 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평화미래정책관이 이러니저러니 말도 많은데 어쨌거나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보호는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아예 담당할지 민원여권과에서 할지 아니면 평화미래정책관에 두고 각자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시자고요. 이 업무를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폐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그냥 두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같이 고민하세요.

서로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꾸 저를 째려보십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 계속 쳐다보세요.(웃음) 힘드시면 얘기 하십시오.

쉬었다 할 거니까. 재산관리과 가겠습니다. 작년 4월 28일 수요일 기획행정위원회 설명회 자료입니다.

재산관리과에서 고양시 청사 및 공공시설 현황이라고 우리 시 청사가 지금 어떻게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지 쭉 망라해 주시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외부청사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한 꼭지를 정해서 열악한 사무환경의 개선요구가 지속된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서 근무환경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으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어요.

과장님은 당시에 안 계셨을 것 같으니까, 그렇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행정지원과도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재산관리과가 청사와 공공시설 현황을 보고하면서 단순히 임대현황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외부청사를 이용하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저희 의회에 설명했다고요.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재산관리과에서 왜 이렇게 보고했을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 신청사를 빨리 지어야 한다고요. 근무환경을 빨리 개선하셔서 복무만족도를 높이시고, 오죽하면 그 고민을 재산관리과에서 해서 저희에게 보고하셨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충언하세요. 혹시 효자동 신청사의 계획 중에 일부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효자동 청사의 위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축지구입니다.

지축지구에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제가 확인했을 때 지축지구에 도서관 부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효자동의 신청사가 만들어질 때 멀리 삼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도서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지, 지금 현 시점이 너무 늦은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 안에 일반도서관 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이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에서 “지축지구에서 삼송도서관 그냥 이용하면 되지.”라는 말씀은 철회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주민들한테 혼나실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드디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드릴게요. 주신 자료와 있는 규칙을 스터디한 것에 대해 요약해서 브리핑을 먼저 해 볼게요. 우리 시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시 본청에 시장 전용차량 한 대와 의전용 차량 세 대의 정수를 배정했지요.

그리고 공용차량이라고 하면 규칙 제2조에 따라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대차량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대차량이란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량이란 차량의 배정대상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지금 제네시스G80 차량, 월 286만 원의 렌트비가 들고 있는 이 차량의 법적 근거, 행정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제가 전달했나요, 주무관님?

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자료요구의 취지. ‘시장 전용차량으로 운용되고 있는 133하 6016 차가 지정된 것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근거를 주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올려주세요.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임차차량은 1년 이상 사용하는 차량이므로 6개월 차량은 임차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량정수 등 저촉사항이 없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규칙에서 공용차량 안에 임차차량도 포함하고 임차차량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된 경우만 공용차량으로 본다고 했어요. 조례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차는 6개월을 렌트한 차이기 때문에 이 차를 쓸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가 뭐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이상한 한 바퀴 꼬아서 답을 했어요. ‘임차차량은 1년 이상 사용하는 차량이므로 6개월 차량은 임차차량이 아니다.’ 그래서 저촉이 안 된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궤변, 이 답변하신 분 정말……. 이거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확인 안 하고 지금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신 겁니까?

행감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시장 전용차량으로 정수지정이 되어 있는 한 대의 차가 있지요? 전용차로 정수지정을 1대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전용차량입니까, 아닙니까? 정수지정이 1대로 확보되어 있는데 그 전용차입니까, 아닙니까? 전용차량은 아닌데 정수배정 하나를 받은 전용차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신 거예요?

과장님, 그 차들은 K9이든 카니발리무진이든 다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1년 이상 렌트 또는 구매했던 차든 뭐든 공용차량의 법적 성격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6개월 임대한 차량, 임대차량은 1년 이상이어야만 공용차량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 규칙인데 1년이 안 된 임대차량을 정수1 전용차량으로 볼 법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제 질의가 이해되시잖아요?

이 차는 공용차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공용차량 규칙 안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 전용차량 1대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저는 규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어떤 차든 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 말고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법적, 행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시장 전용차량은 정수 1대이지요, 맞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려볼게요.

공용차량 정수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제네시스G80 정수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아, 정수번호 부여가 안 되어 있어요?

법적, 행정적 근거를 좀 대주세요. 그러면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안에서 이 제네시스G80은 공용차입니까, 아닙니까? 고양시의 모든 공용차량은 관리규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용차량 안에 시장 전용차를 명명하고 있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네시스G80은 공용차량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하세요.

공용차량입니까, 아닙니까? 공용차량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도 그러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공용차량이 아니니까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공용차량이 아닌 거네요?

그렇지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관리하는 공용차가 아닙니다. 공용차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정수배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공용차량이 아닌데 시장 전용차량으로, 규칙에 따라 배정받게 되어 있는데 정수를 배정 받아서 전용차량으로 또 지정한다고요?

뭐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전용차량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는 지금 없는 겁니까? 정수는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 전용차량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시장 전용차가 아니면 뭡니까? 법에서 말하는 시장 전용차가 아니면 제네시스G80을 운전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전용차량의 정수에 따라서 전담 운전원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법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정비하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아, 정말, 과장님! 여기 행감자리예요.

지금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공용차량 관리 규칙 안에서, 이게 하나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 시장 전용차량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정수를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해당하는 공용차가 아닌데 정수를 배정받아서 전담기사를 배정받고 할 때는 이 규칙에 따라서 또 하고 있고.

이 차를 운용하는 것은 뭐에 근거해서 하고 있냐고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쭙는 거예요.

이 차는 운용되는 모든 것, 기름을 쓰는 것, 전담 운전자를 쓰는 것, 다 무슨 법과 행정에 따라 지금 하고 있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사자리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쓸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 공무원 모든 분들은 이 차에 배차신청해서 쓸 수 있는 거지요,「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시장 전용차가 아니니까? 전용차량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만 지정돼서 운용되니까요.

아니, 왜 같은 말을 계속 합니까? 법적으로 아닌데, 지금 우리 행정은 법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적으로 전용차가 아니지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은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7월 4일부터 이 차량은 렌트됐고 오늘 10월 13일이거든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법 제도권 안에서 운용될 수 없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규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심사 안 봐도 되잖아요. 규칙으로 할 수 있게 해 준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의회에서 승인받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자율성과 책임을 같이 드린 거잖아요. 석 달이 지났어요.

아까 보니까 팀 신설하는 것 7월 26일에 규칙을 다 바꿨더라고요. 맞지요? 7월 26일 중대재해팀 다 바꿨잖아요?

맞아요. 시장께서 팀 신설해서 업무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에 다 바꿨더라고요. 7월 4일부터 이 차가 유령차처럼 법적, 행정적 근거 없이 다닙니다.

그러면 10월 13일 이 행감장에서 답변하실 때 ‘규칙을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3개월 안에 그냥 바꿨으면 된다 이거지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하실 얘기 더 있으신가요?

이 이슈 이제 넘어갈 건데 혹시 더 소명발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먼저 하고 법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일단 의회의 일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제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연결해서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모든 공용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쓰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몇km 운행했는지, 급유는 얼마나 했는지를 쓰게 되어 있지요? 우리 규칙 서식에는 이렇게 한글파일로 차량운행일지도 제공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의 자료로 급유내용까지 포함한 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엑셀파일로 주셨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카니발 운행일지 엑셀파일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차량은 전에 전임시장께서 타시던 카니발 리무진 차량인데요.

제일 오른쪽으로 쭉 가보세요, 급유. 제가 이 카니발 차량의 엑셀파일로 된 운행일지를 본 화면에 띄운 이유는 이 6만 4천 원 급유금액이 적혀 있는 것 말고 제출된 자료에 그 어떤 차량에도 급유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쓰려면 다 안 쓰든가 6만 4천 원 저거 하나 써가지고 나머지 다 0으로 제출했어요.

카니발에 6만 4천 원 하나 쓰여 있더라고요. 나머지 차는 급유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출하셨지요?

저 6만 4천 원만 써서 왜 내신 거예요? 저 6만 4천 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행감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 다 0원이고 쟤만 6만 4천 원이 적혀있는 자료를 의회로 보내셨다고요.

저 말고 모든 위원들이 이 자료를 다 받으셨어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차량운행일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식도 제공되어 있고 워드를 치든지 해서 파일화하도록 우리 규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는 현실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현실과 안 맞고 있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유는 알아서 잘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부 안에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재산관리과가 뭐 했냐는 말입니다. 현실은 ‘새올시스템 전산으로 합니다.’ 해놓고 규칙에 있는 차량운행일지 파일 그대로 다 있고, 그대로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지요?

현실대로 바꾸세요. 다음 재산관리과 원당4구역 문제인데요.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원당4구역이 지금 언론에서 제가 본 것처럼, 일부 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까, 없는 내용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이 시장님이시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리셨어요?

답변을 가지고 해석한 것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그전에 후보시절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연유로든 간에 원당4구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도 재산관리과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하자도 없다는 생각이고, 과거는 그렇고 현 시점에서는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시고, 맞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되셨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시장이 되셨으니 재산관리과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장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히 보고를 드려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든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현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원당4구역 문제를 이해하고 계신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모르신다? 제 질의가 어려운 질의가 아니었는데. 시장님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것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하시지 않냐 이거예요. 재산관리과 입장에서 봤을 때 그전에 후보시절에 어떻게든 간에 잘 모르신 것 같다는 억울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취임을 하셔서 지금 석 달이 되셨으니 ‘원당4구역 문제가 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집행부 해당 과장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에 대해 시장님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명을 다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없으세요?

아예 그냥 억울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각자의 부서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시책을 명확하게 정보제공과 함께 홍보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페이스북도 하시고 보도자료도 내고, 보도자료는 왜 내는 겁니까?

보도자료가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재산관리과가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담당팀장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어떤 모 인사의 잘못된 주장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부서의 입장이라면, 지금 저도 그렇잖아요. 팩트가 뭐냐고 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의 입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고양시민들께서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확인하셔서 맞는지 틀리는지 정보제공을 하셔서 참모역할을 하시라고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취임하신 지 석 달이 됐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 안 한 것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셨지요?

역할을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요.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엄성은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박현우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셔서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서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도 과장님 기가 쇠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시 자치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인가?

거기에 따라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재계약까지 해 가면서 잘 했다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의 A부터 Z까지의 일성은 주민자치회가 전면전환이 됐지만 아직도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주민자치회 혁신 그다음에 자치공동체센터의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한국능률협회 외부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서 재계약까지 했고, 당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계약을 반대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재계약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는 조항으로 저희가 다른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능률협회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잘 한다는, 주민자치 지원업무를 잘 한다는 센터와 그리고 21년 10월이었나요? 10월 8일 주민자치회 전면전환, 이렇게 하면서 강의도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던 말입니다.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안마다 때때로 달라지는 것은 소신과 철학이 아닙니다. 특히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은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의 역량은 조직에 기여하는 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공직체계 안에서 작동이 되어 버리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잘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의회를 무시하고 동의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해서 재계약해서 왔는데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은 문제인식을 이 자리 의회에서 전임자와 다르게 저희에게 설파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대 의원이 된 이후로 여러 자리에서 같은 부서의 공직자들 또는 같은 이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어요.

지금 제가 목도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도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회가 반대했던 수탁기관에 대해서 잘 했다고 하면서 재계약도 해 오셨는데 지금 같은 과에 계신 새로운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 하여튼 긴 말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21년 시정사항 처리결과보고서 혹시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당연히 보고 들어오셨어야지요, 행감이니까.

작년 결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것을 보셨을 거예요. 73페이지에 주민자치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당시에 제가 이것을 작년에 지적했던 의원인데요. 이렇게 연속하는 책자에 주민자치과의 답변으로 이것이 실려서 우리에게 제공된 이 상황이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수많은 공직자들이 계신데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자기네들이 제공한 서류에서 대리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를 한다고 명시한 문건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 행감에서 증언을 했어요, 대리서명을 했다고.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자기네들이 환수한다고 명기한 서류를 자기네들이 제공해 놓고 제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대리서명의 증언을 받고 ‘대리서명을 했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뭐라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우리 시정사항 처리결과서에 답변을 하느냐 하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대리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이라는 워딩을 어디에서 찾아냈느냐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쓴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환수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시민한테 환수조치 한다고 그 소리를 내밀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10가지를 지적했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관에게 특정감사를 요청했지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를 받았어요, 환수조치가 됐지요. 저의 문제인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면 집행부는 누구나 다 실수를,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시정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한데 이 태도는 문제인식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당신네들이 쓴 이 글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이 행정에 대해 책임을 지세요.’라고 의회가 정말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지적해 줬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민자치과가 자치공동체의 실태에 대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교정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건에 영속하게 남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가 변호를 해요, 자기들을 부정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왜 이런 행정을 했는지? 그리고 초선의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렇게 답변한 책이 나와 버리니 지적했던 저로서 감사결과로 그것이 환수됐다는 것을 모르시면, 의회의 선배들이 지적했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네, 이렇게 돼버리니 행감의 중간시점에서 부디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적을 하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정말 저는 과거에 있는 분들, 제가 사실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읽어보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저희가 자치행정국을 거의 하루 풀로 다 채웠는데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하여튼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인식을 해야 개선됩니다, 그렇지요? 문제인식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저희 의회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감사해서 징계를 받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이슈를 떠올렸을 때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떠올렸을 때 누구를 징계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교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지적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첨언하실 분?

엄성은 위원님. 출자출연기관들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권명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명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저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력이 쇠하신 센터장님을 위해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안학교 교사생활을 잠깐 했는데요. 처음에 생각할 때 엄청난 유토피아, 이상향을 꿈꾸고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성장이 제가 꿈꿨던 것만큼 안 되니까 제 스스로 학교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동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내가 꿈꿨던 교육현장과 실제가 다른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자치공동체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재계약과 함께 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주문하는 것이지요. 시민의 세금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작업이 얼마나 지난하고 긴 여정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들어보면서 체육분야라고 하면 마치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과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야 되는 것과 이 2개의 경계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의원들은 혈세를 아끼는 노력을 주문하는 기관이니까 잠재력이 좋은 엘리트를 육성하라고 주문하는 것이고 센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중용을 선택하는 것이 묘미겠지요. 부디 센터 구성원들의 어떤 소명감과 존재 이유와 가치를 스스로가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니 어려우시겠지만 더 분발하셔서 내부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셔서 스스로 존재이유를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인 것 잘 압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시각을 충전해 주는 것이 이런 행감 자리이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구성원분들하고 함께 계기 삼아서 진중하게 진단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주십시오. 그러면 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감사중지) (21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김민찬 경영홍보팀장님께서 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선종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선종 센터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로서의 어떤 질의는 아니니까요. 업무실적자료 중에 170페이지 제목이 눈에 띕니다. 전문성 및 시민성 강화요.

자원봉사자에게 있어서 전문성과 시민성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강화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이 전문성 및 시민성 강화라는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자각하셨을 거예요. 아직 시민성에 대한 설명은 없으셨는데 추가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귀 기관에서 이 제목을 쓰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원봉사자에게 전문성과 시민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실적자료로 명명하셨기에 여쭤봤는데 명확한 답을 저희도 못 듣고 있네요.(웃음) 시민성이라는 단어도 저한테 익숙하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기회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듯 말듯 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료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존경해 모시던 우리 선배님이 센터장으로 오셔서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저는 내가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의 일원이라면 지금보다 어떻게 더 조직 안에서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자원봉사인원을 배가시킬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아이디어가 어쩌면 저희 의회와 더 밀착하게 소통하면 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새로 오신 센터장님께서 그런 가교 역할, 동기를 제공하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더 기대해도 좋을 경력자, 적임자가 오셨다고 환영하고요. 그런 만큼 또 센터장님의 어깨도 무거울 것이니까 저희들이 함께 응원도 하면서 기대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시민의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겸허하게 받들어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4일 금요일 오전 09시 30분부터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