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17회 제3내무위원회1992-06-16

김삼출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업무 보고차 나와 주신 총무국. 3실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무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업무보고 및 의안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의회진행에 원한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동대문구의회 폐회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유인물로 미리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첫째, 총무국. 3실소관 업무보고를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둘째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셋째로는 정수물품의전용차량구매변경승인안을 심사하신 다음에 15시30분경부터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마지막으로 정수물품차량구매변경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국장. 3실소관 의안처리에 앞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홍직

장홍직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자로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총무과장으로 재임한 최병철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인 이해웅 생활체육과장을 소개합니다. 또 지난 15일자로 민방위과장으로 재임한 최성기과장입니다. 그리고 김태진 문화공부실장은 본청에 1개월간 파견근무하고 있고, 그 대리로 이우탁 공보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5월25일자로 감사실장으로 재임한 이홍달 실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삼봉 시민봉사실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인사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3실소관 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전반적인 업무는 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메모해 두었다가 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장홍직총무국장

방금 저희 총무국. 3실 실,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해서 주요업무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 중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체육시설이라 하면 탁구장이라든가, 당구장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탁구장과 당구장을 비교했을 경우에 탁구장은 미성년자라든가 12시를 넘어서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당구장 역시 체육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탁구장과 모든 것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구장에서 보면 지금 미성년자 출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12시 넘어서면 운영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어딘지 모르게 모순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답변은 질의하시는 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질의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 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총무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각 동에 자체 구내식당 설치문제가 지난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했는데 그 때는 곧 시행을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6개동만 시설을 하고 많은 동이 시설을 안했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잡아놓고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민원실환경 비교평가 아르바이트생의 소요예산이 상,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실시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도시환경 정비계획 질서는 누가 답변을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운동지원과님께 묻겠는데요. 금년 상반기 봄에 각 동에서 가로정비 및 일반 환경개선에 대해서 환경지원비가 나갔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각 동에 나간 지원비의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또 각 동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캠페인 지원비가 나가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께 답변을 권하는데요. 작년에 각 동에 단위로 체육대회를 해서 체육대회 지원금이 있었죠?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금년에도 지원금이 얼마정도 지원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지원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관리에 대해서 각 동 통장님들이 남자로 되어 있는데는 통대장으로 해서 수당이 나가는데요. 여자가 통장이 되어 있는 곳은 어떤 명목을 지불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감사는 년 몇회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두억위원 질의하세요.
두억

김두억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사실 친절, 봉사쪽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각 동 단위 인사책정에, 예를 든다면 통장이 이번에 교체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초정되어서 좋은 평가를 했는데, 혹자는 그 구민의 날 행사를 구청 공무원들이 주관을 하고 많은 구민들이 동참하지 못했다, 도 관변단체가 있었다, 집권여당의 어떤 단체였다 이런 평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참여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재무 행정비가 5월30일 현재 80.8%이 배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추진실적에 보면 참여단체 인원이 8,087명이 참석을 했다고 볼 때, 새마을 지도자는 전원 참석을 해야 되고, 결석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인원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2,213명인데 참여하는 공무원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에서 전문기술 요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본청 파견근무 때문에 못 나왔는데 우리 지역 신문인 동대문신문이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활용횟수가 14회에 50건이라고 했습니다. 동대문신문을 많이 구독해서 우리 동대문구외 다른 곳에서도 많이 구독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소관 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이해웅생활체육과장

먼저 조원정위원님과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원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업 중 업종별로 이용자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업종 중에서 영업시간과 이용자를 제한하는 업종은 당구장업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체육시설 업종으로 포함이 되기 이전에 당구장이 유기장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 전환이 되었는데 영업시간과 이용자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업계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으로 업종이 전환이 되었는데 체육활동을 하는데 남녀노소가 어디에 있고, 또 사람이 경제생활을 하다보면 체육 활동하는 시간이 각자에 따라서 시간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간에 경제활동하고 야간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야간에도 있어야 된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당구장업계도 반발로 인해서 지금 중앙당구장협회에서 체육시설업으로 업종이 변경되었는데 유독 체육시설업 중에서 당구장만 시간을 제한하고 이용자를 제한하느냐 하는 반발을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상 24시 이후에는 운영을 못하고, 19세 이하는 출입을 삼가도록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현재 당구장 업종에 한해서는 영업시간과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또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법이 적용이 되니까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고, 김삼출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체육대회 행사 중 작년도에 동 지원금과 금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체육대회는 제2회 한국족체전과 서울시민 체육대회를 잠실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시민 체육대회는 각 동단위 대항전이 아니고, 구단위로 대항하는 그러한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참가하는 선수가 각 동별로 구 대표ㆍ선거로 선발되어서 참가가 되기 때문에 동단위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구민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시민 체육대회의 주관은 구청이고, 구민 체육대회 내에서 동단위 체육대회는 동민들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주관은 그 쪽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됩니다. 작년도 구민 체육대회을 할 때는 동단위로 50만원씩 일률적으로 각 동에 지원되어서, 금년도 구민 체육대회에는 52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민 체육대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체육대회와 다르고, 이것은 구민 화합을 위한 구단위 대 잔치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각 동에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민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동별로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5,200만원 중에서 26개동 100만원씩 해서 2,600만원이 동단위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2,600만원은 기타 행정비로 해서 구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먼저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확대 실시에 있어서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91년도에 6개동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예산 1,200만원이 확보되어 용두1동, 전농1동, 전농3동, 답십리1동, 답십리4동, 장안4동 이렇게 6개동에 대해서 동당 200만원씩 기 배정해서 현재 시설을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의 상. 하반기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아르바이트 학생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에도 기별로 50명씩, 여름에도 50명, 겨울에도 50명씩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 중에서 여자 통장에게 지급되는 통대장 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급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여 통장과 같이 통장수당을 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두억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장교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756명, 중, 60세 이상인 통장 38명에 대해서는 기 교체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 내실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24일 실시한 구민의 날 행사는 금년도 처음 있었던 행사로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2회 구민의 날 행사는, 좀더 보람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관내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착실하게 잘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보충으로 통장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국 산하의 지적사항으로서 60세 이상은 전원 교체를 하고, 50세 이상은 가급적 순차적으로 적임자가 나오면 바꾸기로 했는데, 그러한 취지에 맞춰서 통장을 새로 발령을 낸다고 했을 때는 50세 이상전의 남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왜 않고 있는지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교체에 대해서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하였고, 기타 말씀하신 것은 소관 동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저의 의견이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인데 앞으로 통장은 민방위 대원들 중에서 대원년령에 맞게끔 50세 이상미만의 남자로 가급적 해 달라는 것이 주문이고, 각 동 60세 이상만 교체해 달라는 질문 이였는데 이번에 교체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고 50세 이상도 있고, 도 50세 이상의 여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두억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민방위과장

김두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수는 특수 기술자격증, 예를 들어서 통신, 운전, 토목, 건축 이런 자격증의 소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 발생시에 긴급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김삼출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자통장에 대한 통대장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캠페인 관계있잖아요. 그 지원책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이 상반기 환경개선에 따라 각동에 돈이 나가는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환경정비를 하라고 동에 돈을 준 것은 없습니다. 다음 각 동 캠페인 지원비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지금 각 동에서 아침에 캠페인인 나오신 분들한테 수고하십니다하고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환경 개선은 동에다 하라고 그러고 아무런 지원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무슨 돈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동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꽃화분을 놓습니까? 동에서 자체 자금을 만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자꾸 그런 것이 깊어지다 보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자기 소속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답변이 왔다 갔다 하면 안되죠.
삼출

김삼출위원

총무과장 소관이면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계통에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답변하면 되고, 동사무소 환경정비로 봄철에는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이 어디 소속입니까? 민방위소관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입니까? 두 분 중에 어디 소관인지도 모르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 연결이 안 되잖아요. 두 분이 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니 얘기가 안 되잖아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도시환경 정비소관은 저희 부서입니다. 김삼출위원님이 돈을 지원한 적이 있으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돈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로터리나 도로변에 말이죠. 화분조성해서 해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돈으로 사다가 하는지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로터리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녹지 과에서 정식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지회로 경비가 나갑니다. 그 지회경비 일부분에서 새마을 지도자나 동장님이 화분을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새마을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동장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까?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지회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는 동장명의로 전도대금을 줘서 새마을협의장과 동장이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급을 했냐고 물었을 때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성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무조건 지원 안 했다고 하시니까 얘기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상반기 환경정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한 것이 있느냐 했기 때문에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삼출

김삼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가로관계 꽃길조성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비를 어떻게 지원했느냐 제가 물었잖습니까?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는 한, 안 한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하는데 본 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면 성실성 있게 답변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파악이 안됐으면 파악해서 답변을 하겠다든지 이것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불성실해요. 위원장 입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죠. 김삼출위원님이나 김두억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잘 모르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한다든지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하든지 앞으로는 성실성 있게 답변을 하시도록 주의를 하시고,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통장 임명권인데 총무과장이 잘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데, 통ㆍ반장설치조례에 90년3월26일자로 2년으로 제한해 60세 이상은 안 되게 되어있고, 특별한 경우 구청장이 위촉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3항에 있어요. 그런데 금년 3월26일자로 끝났다고 하면서 4, 5월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통장수당이 아니고 민방위 수당 이예요. 아까 여 통장에게 지급했느냐 하니까 지급했다고 답변했는데 원래 여 통장에게는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다구요. 왜냐 하면 민방위대장이 수당이기 때문에 통장수당이 아니예요.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성실하게 답변하시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과장님 두 분이 서로 내 소관이 아니다하는데, 그것을 잘 알아서 서면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토록 부탁을 드리고, 통장임명이 현재까지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되어있다고 하면 명단과 주소, 년령, 언제 임명한 것인지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리고 김두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적관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캠패인은 금년 5월부터 실시됐습니다. 5월첫째 화요일인 5월5일하고 19일, 6월2일, 9월9일 네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 관내 새마을지도자 각 동 회원수는 627명이고, 바르게살기 회원수는 752명입니다. 그 중에서 참석하신 회원수는 참석 안하신 분이 계시다보니까 실적이 100%가 되지 않고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청량리 역에 50명씩이 나와 가지고 계속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자꾸 중복이 되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보상이 전혀 안나오고 있는데, 의회에서 어떠한 배려를 해 다랄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예산과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물어 보세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상금 명복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전년대비 금년도 지회 단체로 나가는 보상금이 거의 300%로 인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많다고 보는데 여기다 또 올려달라는 얘기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보상금을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됐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김두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운영분야에 있어서 배정률이 재무행정비가 예산액 26억에서 배정액 21억해서 배정률이 80.8%가 5월30일 기준으로 배정률이 좀 과다하게 배정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행정비 26억 중에 정수물품비가 20억4,000만원입니다. 26억 중에 정수물품비 20억4,000만원입니다. 20억4,000만원의 정수물품비 구입비중에 청수차량 34대, 차량구입비 소요예산이 18억4,100만원입니다. 이 차량구입비가 기 배정이 되어서 계약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타 비목에 비해서 배정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산업경제비는 어떻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산업경제비의 경우는 예산액 5억5,700만원에서 배정액이 5억1,700만원인데 5억1,700만 원 중에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금액이 5억입니다. 이 5억이 기금화로 전출됐기 때문에 일반 경상비는 5,70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봄맞이 관계도 나왔고 어차피 예산과도 관계도 있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하십시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아까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봄맞이 환경정비, 도로환경정비 등 10개 분야 23개 단위사업에 구청에서 각 동에 지원해준 경비가 있느냐, 있으면 얼마냐 하는 것이 질의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중점 정비대상 가로수준 향상이 5개 분야 도시공간 녹화에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건물미화, 담장 같은 것은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주 개인이 담장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과 권유를 하는 사업이고 광고물정비 마찬가지 입니다. 광고물정비에서는 불법광고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도로시설물일 경우에는 공동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에 년간 유지 단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도색도하고 정비도 합니다. 봄맞이 환경정비도 하고 가을맞이 환경정비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옥상정비도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조성이라든가 가로화분대 같은 경우도, 사거리에 위치한 가로화분대를 조성한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 기 편성되어 있는 꽃묘를 구입해서 화분을 놓고 가꾸고 합니다. 이것이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동장이 봄맞이 환경정비에 구청에서 준예산을 갖고 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동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년액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기별로 건당 3백만원 년말은 동장이 전권 집행하는 부분 중에서 기간 중에 동 내에 있는 적환장의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장이 임의로 페인트를 수입해서 칠을 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동장에게 봄맞이 환경정비를 추진하라 해서 사업비로 배정해준 것은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번 예산 성에 저도 봤는데 지금 현재 동장님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1년 예산을 동에다 2,000만원을 내려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지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한계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소규모 복지사업비 집행지침이 내무부를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시달 된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 동장 2,000만원으로 되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동별로 일괄적으로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동도 있고, 1,000만원도 집행해야 할 대상물량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가설 계에 의해서 금액을 기준해서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으로 일상경비 지급을 해주고, 300만 원 이상 건당 단위사업은 소관 주관 과에다가 집행의뢰를 해서 소관과장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경상비처럼 잘라서 정기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알겠습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1년에 몇 번 실시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와 일부분에 대한 부분감사 그 다음에 특별기동감사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는 저희 계획으로는 3년마다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6개동을 1년에 8개동내지 9개동을 실시해서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특정 업무분야 말하자면 동사무소 업무 중에 회계, 민방위, 세무, 청소 혹은 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위에서 지시사항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기동감사는 저희들이 평소에 각 동에 대한 비 노출점검을 시실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뭐냐하면 직원들의 근무태도 말하자면 출동을 제대로 했느냐, 일과 시간 내에 목욕탕이나 이발소에 출입하지 않느냐, 근무는 제대로 하느냐, 자리에 앉아 있느냐, 당직은 제대로 하느냐 등 직원들의 근무태도하고, 또 업무와 관련해서 부조리 행위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평소에 직원복무질서 확립차원에서 감독을 해서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감사기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각동이 수시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수시감사를 지난번에 3개동을 실시했습니다. 3개동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내 어느 동이 전도자금을 유용한 일이 있어가지고 각동을 조사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구별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3개동을 우선 실행을 해보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개동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감사는 금년 상반기에 4개동을 실시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3개동을 수시 감사한 실적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실적은 그동안에 거기에서 비용의 상당부분이 유용이 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은 작년도에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동은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동을 밝히기가 상당히 곤란합니까? 밝힐 수 있으면 대표적인 동을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됐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국. 3실소관업무 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임명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를 별도 규정이 되어 있는 동장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규정 되어 있지 않았던 6급 상당 이하의 정년연장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별정직 임명 자격기준은 일반직과 기능직의 승진 소요년수를 균형유지토록 하여 6급상당은 7급 상당,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7급상당은 8급 상당,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8급 상당 등은 9급 상당, 1년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각각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전 공무원 전산요원화 행정시책에 따라 전원 감축된 전산직종의 임명자격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 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은 공무원 임용과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가 1991년6월27일 개정되어 승진 수요 최소년수가 2년 내지 5년으로 상향조정되고 전산분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 별정직 공무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도 일반 공무원의 승진소요년수와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조례안중 제2조 적용범위에서 동장을 제외시킨 것은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이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킨 것이고, 개정조례 안 제7조제1항의 근무상한 년령, 즉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4항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하여 균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며,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평균 수명연장에 대한 시대적인 추세로서 이것은 고령인력 활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반면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체용 인원이 당분간 감속될 요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임용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균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한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유수인력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중 전산직종의 임용자격기준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전산 행정이 일반화 보통 화됨에 따라 전산직종을 따로 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나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없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본 조례 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의전용차량구매변경승인안과 동시에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차량구매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정수물품처분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매각승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의전용으로 외부인사 영접 및 각종 의전행사에 사용하여 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기관별 기준정수에 의거 91년12월32일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슈퍼사롱 차량을 정부과소비 추방 및 새질서 새생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코자 우리 구 의전용 차량을 관용차량 규칙에 적합한 중형승용차로 교체 구매키 위하여 처분승인을 득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정수물품처분승인안과 정수물품차량구매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처분승인안과 변경승인안은 자치구 의전용 차량으로 구매사용중이던 승용차를 정부 과소비추방 및 새질서 새생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코자 중형승용차로 교체 구매키 위하여 처분하고, 당초 92정수물품으로 취득 승인되어 구매 예정이던 중형승합차 25인승 버스로 매입하지 않고, 의전용 중형승합차와 소형승합차인 베스타12인승으로 변경하여 매입키 위한 것이며, 1991년11월25일 매입한 차량을 매각한다는 것을 예산낭비라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인 만큼 행정기관장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진작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과장께서 아까 매각하는 것만 제안 설명했는데 다시 취득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제안 설명을 안했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수물품변경매각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구매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매입예정이던 중형승합차 25인승 버스를 의정용 차량 및 소형승용차 베스타 12인승으로 변경 구매코자 합니다. 변경 구매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의전용 차량 슈퍼사롱이 정부과소비 추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에 의거 매각 교체됨에 따라 91년도 구입예정이던 중형승합차25인용 버스를 의전용 차량 및 소형 승합차 베스타12인승으로 변경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하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

정수물품은 정부재산으로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5년 내에는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들에게 의전용으로 나온 것은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손실은 우리 구민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활용코자 베스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대만 사는 것인지 2대를 사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지역교통과에 구매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역교통과에 승합차가 있는데 또 구입 합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지역교통과에서는 차량 단속하는데 만 승합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베스타를 하나 더사서 뭘 합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베스타 12인승은 당초 25인승으로 활용하던 사항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12인승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현재 승합차가 있는데 또 1대를 구입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4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네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제 베스타 12인승 1대, 의전용 차량 1대 이렇게...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차는 업무수행을 할 수 없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지금 있는 차는 주차단속원이 계속 단속하러 다니는 차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전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더 작은 차를 구입하여야지 단속원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큰 승합차를 구입하면 돈도 더 들지 않습니까? 단속반은 적은 차도로 충분히 순찰단속을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큰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정부경제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벌이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허비해 가면서 대형차를 매각할려고 하는데 업무사정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큰 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적은 차를 구입해 가지고 순찰을 적은 차로 하고 지금현재 있는 승합차로서 충분히 업무가 수행되면 이것을 바뀌어서 매각을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먼저 최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구입에서 5년 내에는 처분이 불가한데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코자 하는 차량은 의전용 차량 소나타하고 베스타 12인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스타 12인승보다 소형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원 차량 12인승은 각 구청의 주차 단속원이 단속을 하러 나갈 때마다 타고 요소요소의 지역에 분담해서 하차를 시키고 나중에 다시 가서 직원들을 승차해서 오고, 또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는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베스타 12인승 승합차는 그 외의 저희가 환경정비라든지 제반점검을 할 때에 가장 적정한 인원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12인승이 낫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정수물품구매변경승인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얘기는 인제 알아듣겠는데요. 보통 구청의 종합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12명승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교통관계만 단속을 한다면 12인승 차가 다닐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한다면 불과 두 사람이 타고 전 구를 돌아다닐 텐데 그러면 12인승, 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2인승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교통관계 단속을 위한 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한다면 소형차도 되지 않겠느냐 구태여 에너지 차원에서 모든 면에서 중형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지금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설명하신 것은 최동근위원께서 슈퍼살롱을 산지 얼마 안 되어서 매각을 하면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활용방안이 없겠는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는 답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중형승용차는 값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었고, 또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25인승이 필요하지 않고 12인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법제계의 심의를 받았습니까? 내가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의전용 차량이 정부 과소비추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에 의거 매각을 교체됨에 따라』이게 이유란 말입니까?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요. 승합차를 중형을 안사고 베스타 12인승과 의정용 차량을 사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문구를 복잡하게 붙일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을 문구로 해올 때에는 법제계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정확한 문구로 해와야지 서로간의 의사진행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분명히 묻겠는데 25인승 버스를 사기로 해놓고 안사는 것하고 슈퍼살롱을 파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논란이 일지 않게끔 해 오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두억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처리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총무과장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슈퍼살롱을 구입을 할 때는 1,700만원 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각해 봐야 한 1,200만원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베스타를 사는데 8-900만원, 소나타 1,2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슈퍼살롱을 팔아도 이돈 가지고는 안돼요. 돈을 더 보태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슈퍼살롱을 파는 것은 파는 것이고, 이것은 다음에 구매할 때 다시 올리세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별도로 올렸어요. 답변을 분명히 해서 처분하는 것은 처분하는 것이고,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는 것으로 별도로 답변을 해야지 중복해서 팔아야...
동근

최동근위원

우리 위원들은 구민의 살림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적은 돈 갖고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목적 이예요. 이러한 취지로 보건데 1,200-3,000만원 받아가지고 2,000만 원돈을 들여서 차를 샀다, 또 아까 김삼출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교통과에 베스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필요한 겁니까? 이것으로 의전용 소나타 하나 사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의전용하나 사는 것으로 해 놓고 베스타는 나중에 다시 거론합시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이게 슈퍼살롱을 팔아가지고서 소나타를 사고 베스타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슈퍼살롱은 슈퍼살롱대로 얼마든 지간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매각을 할 것이고, 25인승 버스를 사기로 예산이 되어 있던 것으로 12인승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슈퍼살롱 구입년도는 나와 있고, 구입했을 때의 금액과 현재 매각할 예정액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25인승 버스를 사는 비용이 예산에 서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과 합해서 승용차 한대와 12인승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예기 아닙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죠. 파는 것은 판대로 국고로 들어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해야지 이것을 팔아가지고 산다는 주먹구구식 예산이 있습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그 예산도 같은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자산취득비이지만 판 것은 일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팔아가지고 바로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5인승을 사려고 한 예산을 가지고 2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지 슈퍼살롱 매각대금을 전환해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슈퍼살롱은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고, 2,100만원인가 얼마인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차를 2대를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다보니까 25인승을 못 사고 12인승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지요? 그러면 구입했을 대의 단가와 매각할 수 있는 예정가격만 알려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일단 말이죠. 매각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에 구입에 대한 구입동의를 얻고 하십시오. 이것을 매각하고 구입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안 들어도 대충 짐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의전용차량구매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습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알단 한 가지씩 하자는 얘기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하시기 전에 슈퍼살롱 구입단가와 지금 매각할 수 있는 예정단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서 의사진행을 해야 됩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박주웅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슈퍼살롱 구입 당시에는 1,76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매각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낙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일반 공개하는 것을 알겠는데 매각할 수 있는 예정가격산출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1,200만원 예정하고 알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의전용차량구매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차량구매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예,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할 때는 25인승 차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승인이 났을 텐데 의전용 차량을 매각함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반하게 그 금액을 가지고 12인승을 사고, 또 의전용 차량을 산다는 이것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25인승이 필요했으니까 25인승을 구매하자고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지 한번 슈퍼살롱을 잘못 샀다 고해서 그 예산이 맞춰가지고 25인승이 필요했는데 12인승하고 의전용 차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청 있으십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김두억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마는 물론 25인승이 필요해서 제안을 했고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슈퍼살롱을 매각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2대를 구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현실에 맞게끔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이 아까 왜 그랬는가 하는 사항을 분명히 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혼동이 안 되고, 또 먼저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웠을 때 목적이 있어서 했는데 이 차량대수를 변동시켜도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25인승을 구입하려할 때는 그것이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가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5인승인 적절하지 않느냐해서 구매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전용 차량을 소나타로 구입한다는 안건은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로 봐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베스타가 필요하고 적절하지 않느냐해서 구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소비절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찬성을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변경매매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변경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슈퍼살롱을 매각하기 때문에 25인승 버스를 사기로 했던 것을 못 사고, 소형 12인승하고 의전용 차량 사겠다 이런 불충분한 이유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5인승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실정에 12인승이 맞고 예산이 남으니까 의전용 차량 사겠습니니다 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검토해 볼 문제이지만, 슈퍼살롱을 엄청나게 손해보고 파는 이러한 현실인데, 이것은 동료위원들께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구민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민을 위하고, 또 필요한 방향으로 가야지 처음에 단추 한번 잘못 끼워서 계속 잘못 끼우는 식으로 25인승이 필요해서 구매하기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슈퍼살롱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변경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원정

조원정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5인승을 살 수 있고 소나타를 살 수 있다고 하는 예산만 확보되면 25인승을 사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인승이 당초에 필요했습니다마는 현재 12인승으로 한 사항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이나 과소비 관계 이러한 등등이 참작이 되어서 12인승으로 변경을 했고...
원정

조원정위원

그렇다면 25인승하고 12인승하고 어느 차이점에서 에너지 절약이 됩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세부적인 차이점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김두억위원, 박주웅위원, 김삼출위원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25인승을 필요해서 사도록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고 승인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의전용 차량 슈퍼살롱매각 관계 때문에 25인승을 구매하지 않고 12인승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의전용 차량 소타나로 구입한다. 이렇게 내용을 인식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낭비절약 관계 때문에 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불충분한 설명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가 다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전용 차량은 총리지시로 슈퍼살롱을 탈수 없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소나타로 구매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25인승 관계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어떠한 개정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절약차원에서 사야되겠다고하는 말씀은 타당하지 안하고 위원님들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의전용 슈퍼살롱은 총리지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각해야 되고, 25인승을 구입하려고 했던 구매대금 가지고 12인승 한대하고 의전용 소나타를 사야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면 여기 25인승 차량은 어디에 쓸려고 계획을 세었던 것입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도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25인승이 뭐 필요해요. 물론 조그만 골목을 출, 퇴근시키든지 이러한 목적 하에 찬성하고 계획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작년예산에서 25인승을 구입할려고 한 주 목적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교통지도 단속반원이 지난번에 35명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단속원일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20-25몇 명이 됐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 25인승 구입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미루고 온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차가 또 팔리게 되니 장장 예산은 없고, 구입을 당장 할 수가 없으니 현재 25인승 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을 인원절감에 가지고 어떻게 할까하고 기다리던 중에 이번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2대를 구입하고, 12인승 차를 가지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총무과장이 그 내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예산을 다룰 때 그것이 수반이 되어서 지역교통 단속반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인원이 준 관계로 25인승을 할려다가 이렇게 바꾼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인승 베스타 승합차는 용도가 뭡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12인승을 소규모라든지 환경순찰 등등해서 다목적 사업용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들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두억위원께서 다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인승도 다목적이었었고, 12인승도 다목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김삼출위원 말씀하신 내용대로 목적이 그러했던 것을 변경한 사항입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당초의 목적도 그와 유사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에너지 절약 등등 봤을 때 차량이 소형차량 위주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소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총무과장님께 자꾸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하시는데 버스가 2500cc나 200cc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시고, 다목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주웅

박주웅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됩니다. 먼저 예산내용을 잘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데 최위원님 말대로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슈퍼살롱을 매각해서 세입이 됐어요. 2,000만원 예산을 세운 범위에서 차를 한대 사려고 세웠다가 2대를 사야 되니까, 그러면 기관장님이 차가 없으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얘기가 없을 텐데 과장님의 의견이 조금 정확하지 못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하기시고 어차피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질의응답도 다 했고, 찬, 반대토론도 다 했습니다. 일단 구매하는 것을 찬성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찬성결정하기 전에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든가 할 때 분명히 잘 알고 답변하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차량관계로 예산결선특별위원장은 제가 했을 때에 지금 김삼출위원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구입당시에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실책으로 알고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사정을 내막 적으로 어떻게 됐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가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의전용차량구매변경승인안과 정수물품차량구매변경승인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마는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부인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 상계동 백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으셔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호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동직세부2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금영세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무1과장을 대신해서 구재오세무1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재무국소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인 업무는 국장님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질의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지방세 증감에 대해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 체납자 압류를 우리 구에서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지방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전부 몇 가지나 되며, 새로운 세원발굴 안이 계시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비과세 대수가 252대가 나와 있는데 이 252대 비과세로 상의군인들에게 나간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분야의 비과세 차량대수인지 소상히 밟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16일인데, 돈 관리는 재무국소관이고 가장 빨리 알텐데 지금 보고가 들어온 것이 4월30일 현재 것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과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 5월31일인데 재산과는 4월30일 것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하여 소관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자동차세 비과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96조제4항에 비과세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국방과 경호, 경비, 교통경찰, 및 소방의용에 공하는 자동차.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자수공, 청소, 오염수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제3항은 농업용 자동경운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가유공자 면제 조례 제2842호와,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조례 제2853에 의해서 우리 구에 총 252대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경호, 교통 소방용이 3대, 환자후송용이 6대, 국가유공자 37대, 우편전신전화용이 4대, 주한외국 원조기관이 13대, 초청계약자가 2대, 청소제거용이 66대, 비사업용, 기타용이 121대해서 합계 252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1-3급 장애인으로서 1500cc이하의 자가용을 손수 운전할 때 해당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기타 어느 부서에서 몇 대 어디어디에 몇 대인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직

이동직세무2과장

세부적으로 보고서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구재오세무1계장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께서 압류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제가 작년 12월에 압류담당이었는데 본청에 압류보고를 약 650건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압류현황은 우리가 5년 이상 되면 은 시세나 구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 등본을 확인해서 등록소에 압류를 의뢰합니다. 그 건수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압류를 한 것이 지난 년도에 비해서 보통 몇 %징수가 됐습니까?
재오

구재오세무1계장

압유통보를 하면 70%가 징수가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70% 징수가 되면 나머지 30%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재오

구재오세무1계장

압유통보 공매를 하는 도촉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공매 처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오

구재오세무1계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알았습니다.
재오

구재오세무1계장

지방세 세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물 주택으로 과표에 누진이 됩니다. 최하가 3/1,000까지 나갑니다. 토지분은 종합 합산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고, 별도 합산과세가 있습니다. 종합합산은 여러 필지가 있으며 합산해서 하고, 보통과 표가 100만원이하가 되면 2/1,000가 납니다.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3/1,000이 과세가 됩니다. 5억5,000만원 초과 1억이 하는 5/1,000이 과세가 되고 1억 초과 3억 이하는 0.7%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과표가 3억 초과에서 5억 이하는 약 1%가 과세가 됩니다. 5억 초과 10억 이상은 1.5%가 과세가 됩니다. 별도 합산한, 상가 건물이나 고급 오락장 호텔 같은 곳이 과세가 되는데 이것은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1억 이하는 0.3% 종합 가산보다 조금 높고, 1억 초과는 0.4%, 5억 초과는 0.5%, 10억 초과는 0.6% 이렇게 해서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억위원님께서 다른 것은 5월 보고서인데 이것은 4월30일에 보고한 것이냐고 질의 하셨는데 우리가 5월 보고서를 발부하면 은행으로 들어가서 약 한달 후에 돌아옵니다. 5월말이 지나가지고 6월말경에 5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말 통계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4월말 통계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삼출위원님께서 지방세 증감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방세에 해당되는 여러 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세율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산세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반부같은 것이라든지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 이외이의 세율에 대한 것, 우리가 부과해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지방세 예를 들어 면허세면 면허세의 종류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고, 광고물에 대한 것도 도로 점유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광고물 대한 세금도 신설해서 받을 수 있는지, 또 주차관련도 주차세율에 의해 가지고 몇 미터 도로이상의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방법 등 이런 세율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구재오세무1계장

이 문제는 세부보고 현황을 보시면 세 수입에 구세와 시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점용료는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유세라든지 세부적으로 세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오

구재오세무1계장

현재 여기 세율하고 기간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한테 걷어드리는 세원의 종류를 본 위원도 전부다 모르니까 그 세율에 대한 종류를 전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구세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세율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새로운 착안에 의해가지고 새로운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율에 대한 것을 제정해 가지고 조례를 정한다든지 해서 부과할 수 있는 세수입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것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재오

구재오세무1계장

알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김두억위원님께서 자금 관리현황 자료를 어째서 4월30일 자료를 제출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 금고에서 각 예산 회계별 과목별로 해가지고 그 달의 자금집행 실적을 전부 집계해서 저희 구청으로 자금지출 명세서가 넘어오는 것을 보통 그다음 익월 20일정도 내외에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6월15일인데 현제 5월말 집계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집계해서 보고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님들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문은 아까 하셨어야 되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아까 재무국장한테 현재 걷어 들이는 지방세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 수 있는 지방세가 우리 구세중에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복안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김삼출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세목별 세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은 얘기를 했고, 지방세를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발굴을 위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겠으니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구청에 다른 어느과 보다도 세무 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이하 공무원들 세입증대나 여러 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구로서 세입증대를 위한 세입자원관리와 재산의 실태파악을 철저하게 하여 세원에 손실이 없도록 구청과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이 상호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도에 지방세를 결손처분 한 바가 있는데 그 여부를 알고 싶고, 두 번째, 세입자원과리에서 구유재산 임대를 공계경쟁으로 임대해서 특혜 인상을 불식 기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이때 절차를 밟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지금 세무1과, 2와 토지관리가 3개과가 있는데 징수 과를 증설해서 우리 세입 입수를 철저하게 기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박주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해 공개 입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200평방미터 미만을 구유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평미터가 넘는 재산은 전부 도시재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평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산 중에도 거의 대부분 과거 오랜 전부터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는 나대지에 대한 임대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는 공개입찰을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구유재산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아까 김삼출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웅

박주웅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위원장님! 재무과장님께서 200평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나대지 같은 것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나대지가 지금 임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러한 경우는 인접된 토지 소유주 그 사람들에게 자투리땅을 임대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규모...
주웅

박주웅위원

과장님 자투리땅은 몇 평을 기준하는 것입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평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서너 평, 너덧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예로 제 동에 예를 들겠습니다. 답십리3동 굴다리에서 경남아파트간에 시유지와 철도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특정인에게 몇 년 전부터 임대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임대료도 인상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주웅

박주웅위원

답십리3동 굴다리에서 경남아파트쪽으로 가면서 구청에서도 사용하고 해병전우회가 있는 쪽 얘기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거기 철도부지 아닙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철도부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은 잡종재산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동용재산 중에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이러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용지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가 때문에 저희 구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과장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오

구재오세무1계장

아까 김삼출위원님이 질문하신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7페이지에 보면 매년 우리가 법인체에서 약 28억4,000만원되는 내역을 법인 실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건축업자들이 3월부터 4월까지 말 준공건물을 조사해 가지고 세원을 발굴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세원조사를 발굴해 가지고 약 39억원 세원 목표에서 그해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지방세 결손은 12월에 결손할 예정이어서 아직까지 결손은 한일이 없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91년도는 없습니까?
재오

구재오세무1계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증대될 징수과 설치는 지금 동대문뿐만 아니고, 22개 구청이 본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본청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계장님! 김삼출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증대 이외에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요점인데 그 답변은 안하고 딴 얘기만 하시면...
재오

구재오세무1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토지관기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인이 시험 봐서 합격한 중개인이 있고, 무자격 중개인이 있지요? 시험을 보지 않고 있는 숫자가 우리 구에 많은데 1, 2년 전 만에도 그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T.O라고 그러나요? 우리 구에 T.O 가 100명이라 그러면 거기서 이사를 갔거나 사망했을 대 다시 변동해서 딴 사람 이름으로 허가가 나간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금영세토지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부동산 중개업소 T.O가 8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한 것이 현재까지 유효하고 총 1,276개소입니다. 현재 952개가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중에 공인중개사 T.O는 213개입니다. 현재 121개 업소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전부터 영업을 하던 중개인이 830개 업소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법이 90년7월12일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업소하고 법인만 허가를 할 수가 있고 자격증이 없는 분은 허가대상에서 재외 됐습니다. 그래서 90년7월12일부터는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런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복덕방 형식으로 해가지고 허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각동의 숫자에 의해가지고 그 숫자가 견원이 되면 보충된 허가가 지금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세

금영세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90년7월12일전까지는 T.O내에서는 매달 모아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현재 나가시는 분은 5년이 지나면 갱신에 드리는 것 그것이 다시 허가증이...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갱신을 하는데 있어서 전자에 허가난 것에 대해서는 명예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영세

금영세토지관리과장

신규허가는 못 받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복덕방이라든지 옛날에 자격을 취하기 전에 하던 것은 일절 없어졌다 이거지요?
영세

금영세토지관리과장

현재 하시는 분들은 기득권은 인정이 되고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일절 없습니까?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거지요?
영세

금영세토지관리과장

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금년도 추가분 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청에서 각 구 공히 지시가 내려온 바와 같이 현재 수기로 발행 되는 고지서를 COR로 기재함으로써 수납 및 체납관리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등록사업 개선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 7월1일부터 자동차 등록 업무가 일부가 각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컴퓨터 프린터기 2대, 즉 세무1과, 2과에 각 한대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본체를 2대와 프린터기 1대를 지역교통과에서 구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1, 2과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프린터기 2대에 300만원,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 구매코자하는 퍼스널 컴퓨터 본체 2대에 128만2,000원, 그리고 프린터기 1대와 53만원 합계 수량 5대에 4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린대로 구청 업무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92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능률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부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납세고지서를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한 세무행정을 도모하고, 또한 92년7월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일부가 각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부족한 전산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맞춰 신속한 민원처리와 일선 행정의 선진화는 앞으로의 모든 행정에 있어 필연적인 과제라고 판단되며, 연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전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본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