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근형 의원 발언

17회 제3보사위원회1992-06-18

강근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석

강대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중에 구정업무보고차 나와 주신 구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업무보고및 의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보고와 질의는 간략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동대문구의회 보사위원회 제3차 호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유인물로 미리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첫재, 시민국소관업무보고청취를 한다음에 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소관업무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오늘 저와 같이 나온 우리 시민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박종용과장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안도영과장입니다. 지난번 5월18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에 재무과장을 하다가 5월18일자로 위생과장으로 온 임선빈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역시 같은 날 위생과장으로 있다가 저희 산업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백상현사업과장입니다. 다음 현장과장 노재붕입니다. 청소과장으로 김영호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대석

강대석위원장

시민국장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보고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록해 두었다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동대문구의회 보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각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지금까지 시민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깊이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방금 시민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은 바, 많은 수고를 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몇가지 질문나는 사항이 있고, 또 현사회적으로 시정해야할 문제점이 있기 대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청소인력장비현황에 청소장비 운반차가 33대로 되어 있는데 기능공 네분이 이것을 운반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묻는 것은 동료위원님이나 구청 관계관들이 매일 관내를 돌아 다니면서 느낀 것으로 저는 미리 인지를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차량적재함에 가득히 싣고 난지도로 가는 것인지,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인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대도로변을 달리면서 너무나도 난폭한 운전을 하고, 그 적재함에서 흘러내리는 쓰레기 수거물을 너무나도 지전분하게 도로에다 뿌리고 가는 현장을 제가 몇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직접 실무진이 현지에 나가서 차량점검도 하고, 또 기사가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공해가 좋지 않은 지저분한 물질들이 도로에 많이 흘러내리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잇는 것인지, 또 차량 기사분들에게 월 몇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많은 공산품들이 불량제품으로 나돌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도 이 불량공산품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공산품을 단속한 즉시 회수조치를 해가지고 폐분처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 관내 정육업소에서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량기 사용에 대해서 년 몇번씩 계량기 조사를 하는 것인지, 계량기 사용업소에 가서 보면 계량기 사용 합격증이 붙어 있지 않은 계량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산업과에서는 어떤식으로 계량기 조사를 해서 사용하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척관법에 의해서 사용되는 단위가 너무나도 구구각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관법에 의한 ㎏이나 또는 근 이러한 단위를 쓸적에 보면 고기가 됐든간에 쌀이 됐든간에 아니면 채소류 등등해서 시장에서 상인들이 쓰는 척관법이 너무나도 문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단속을하고 있는가, 또는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번째,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요즘에는 중앙단위에서 정권말기다 보니까 사정담당관이 나와가지고 현지를 암행감사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현지에 나와서 단속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생업소 단속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을 하고 있기 대문에 지역에서 많은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다방 수만 510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방에 가면 사행성오락기들을 한 두대씩 놓고 다방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락기 한대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등하는데 이 단속에 걸리면 위법사항으로서 법에 최고몇개월까지 영업정지고, 최하 몇개월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증거물을 회수 압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나와가지고 수박겉핥는 식으로 직접 수거해 가지도 않으면서 단속한 결과조치로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단속반의 하나의 직무우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속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생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맣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뷔페식당이나 대중음식점,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러한 업소에 있는 그릇을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유심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릇을 한번 봐 보세요. 씻는둥 마는둥 해가지고 그대로 차근차근 포개놓고 여러 대중이 식사때 전부 줄지어서 부페식으로 음식을 담아놓는 그릇 하나에도 너무나도 신경쓰지 않는 감이 잇기 때문에 위생업소단속이다 해서 서류상으로는 아주 잘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서면과 현지가서 보면 너무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쉬기 바라고, 우리 관내에 의료보험제도가 지역구민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료보험 부과 기준을 보면 1인당 2,500원에서 3,500원 등등 법적인 저항이 있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을 부과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부공정하고, 담당직원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다마는 책상에 않아가지고 안일무사한 의료보험 행정을하고 있기 대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소득자료에 의해서 부과율이 약 40-50%정도 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재산세, 즉 재산이 많이 잇는데도 공부상에 나와있지 않은 상황으로서 많은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소득을 올리는데도 실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기피하는 행위가 많이 있는데도 이런것은 확인도 안해보고 오히려 영세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성심껏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사람, 즉 피눈물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소득신고를 하거나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많이 내야되고 많은 재산빌딩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한테는 자료가 없다 해가지고 기본적인 의료보험만 내게하는 행위 이것은 어딘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보기에 여기에 관련된 관계관이 나왔다면 이러한 사항은 분명히 시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주시고 답변은 질의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회 주변에서 가장 염려가 되고 있는 청소분야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 학교주변에 적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행정기관에서도 옮기려고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주변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할 이 문제에 아직도 적한장이 4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1위고, 청소배출이 1위고 이렇게 되어 있는점 저로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에서 학교주변에 있는 적환장을 앞으로 옮길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고, 학교 담벼락뒤에 적환장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잇는데 분진이라든지 여러가지면에서 학생들의 시야에서도 바로 보일 수도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데 담벼락에 어떤 망을 처서라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고, 현재 정화조 설치를 할 때 보조금이 한 1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공사계약 공사금액의 다과 또는 굴착에 따른 하수관 파손과 원상 포장 등 시공 과정에 서 도시가스 사회측과 주민사이에 여러가지 마찰성 민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단독세대 표준 공사비는 109만1,000원인데 현재 월등히 비싼 150만원에 계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스계량기 역시 1개 표준단가에 따르면 3만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부가세포함 6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혼란과 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김덕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스 설치비용이 시 표준품셈표에 의하면 109만1,000원인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 극동도시가스에서는 15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로구 시흥 본동에서는 자기네들 공사 표준품셈표를 주민에게 공개를 해가면서 그대로 109만1,000원으로 공사를하고 있으며, 그외 렌즈 연결비하고 뵈러 연결비는 따로 징수해서 총 금액이 128만4,000원에서 몇백원 차이로 2개소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극동가스에서 하청 중 제한공사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전부 공사중단을 할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서울시에 구만 다른데 이런 가격차이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김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도로변에 쓰레기 적환장 또 학교주변의 것을 미관상가려만 줄 것이 아니라 텐트 형식으로 해서 그 내부에서 적환을 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감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여름도 그렇습니다마는 김장때면 채소류가 생산지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서울에 옵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는 경동시장이나 주변 시장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은 시장에서 물건을 받을 때 생산지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는 받지 않게 유도를 함으로써 쓰레기 양을 줄이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용 용기를 프라스틱이나 여러가지 철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주거지에서 이 용기를 갖다 놓자면 도로가 좁고 여러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몇가지로 분류해서 놀 예정이며 그 용기에 가격은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강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분뇨는 정화조에서 며칠 묵은 다음에 흘러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프라스틱 되어있는 가정용 5-6인은 약 0.6-0.75㎥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사용하는 양이 10㎝내지 20㎝으로 변기에서 나가는 물이 며칠만 왜서 정화조를 나가게 되면 정화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건물은 콘크리트 정화조를 만들고 있지만 가정용 프라스틱 정화조는 문제가 많은데 그 체류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규정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질의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수모

정수모위원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대문구에서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동명정화조 주식회사에 단독 하청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정화조 청소업체가 얼마만큼 횡포가 있는지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화로 정화조 처소를 해 달라고 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와서 청소를 하고 영수증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몇개월 후에 다시 청소하고 안내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청소를 했다고 동명정화조 회사에 전화를 하면 영수증을 가졌느냐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 쪽에서 영수증이 없으면 청소는 하지 않았다 해서 며칠동안 영수증을 찾아서 준적이 있는데 그간 독촉장이 나오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 별 위협을 다 줍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정화조를 1년에 두번, 세번도 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경우를 제가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내장, 독촉장은 위임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회사에 경쟁회사를 두면 안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신

오영신위원

지난번 동대문구의회에서 기회가 닿아서 일본을 다년온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 느낀점을 비교해서 우리 동대문구만이라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앞으로 이를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휴양도시이고, 소 어촌인 사나야마라는 곳을 다년온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천을 지나갈 적에 그 하천에서 물고기가 놀고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제가 중장기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장 실천은 못하더라도 계획을 갖고 비젼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소한도 정화조 100인이상의 용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축건물에 한해서 자체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새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준

조우준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문제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당장에 우리 구의회 용량이 부족한지 정화가 덜 된 상태에서 흐르다 보니까 바로 현관앞에서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현재 규격화 되어 있는 정화조의 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용량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아침, 저녁으로 미화원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 손수레가 벌써 수십년 전부터 쓰던 모양과 형태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미관상 보기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는 비록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지만 좀 미관상으로도 도시에 걸맞는 그런 손수레를 보안을할 수는 없는지, 또 당장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일시에 못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년차적으로 교체할수는 없는지 이것을 꼭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질의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윤복

이윤복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현황및 감독실적이 나와있는데 감독실적이 안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이 15개소이고, 사립으로 44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여기에 노인대학까지 포함이 됐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노인대학 관리운영에 있어서 정식으로 구에서 허가를 내준 노인대학하고, 무허가 노인대학이 많이 난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허가 노인대학의 갯수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지금노인대학이 불법적인 운영관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되는것 같아요. 고부간에 갈등, 부자간의 갈등이 증가되는 추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노인대학은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40대 젊은 남녀들이 드나들면서, 소위 말해서 제비족이라는 춤선생까지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주민의 원성이 아주 높은 것같아요. 그리고 노인정 운영관계에 있어서도 노인정을 관리하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정마다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노인대학이 끝나면 노인들은 6시면 귀가를 합니다. 귀가하고 나면 관리자측에서 마작이다 해서 노름방을 부치는 경우를 대다수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장의 책임하에 지도, 감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현황만 나왔지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비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 부과기준이 불공정하고, 부과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료보험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89년7월1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가입대책은 의료보호법 제7조에 의해서 무조건 의무적 가입입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직장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시민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동대문구는 8만5,990세대 중 26만8,280명이 가입해서 총 인구대비 55.9%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은 의료보험보헙법에 의하면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보험료는 세대당 1,800원이고, 피 보험자는 1인당 1,200원이 도겠습니다. 따라서 한 세대당 1명인 경우와 세대에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 세대당 1,800원, 1인당 1,200원, 보험료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능력별비례보험료는 소득비율로 1등급에서 30등급까지 있고, 재산비율 역시 1등급에서 30등급까지 있습니다. 자동차도1등급에서 5등급이 있고, 우리 구에서 보험료를 제일 적게내는 사람이 3,000원에서 최고 6만8,000원까지 있고, 91년도 기준평균 1만3,000원씩 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보험료 부과기준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소득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봉급을 탈 때, 일률적으로 떼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소득은 이기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성실하게 신고를 한사람은 많이내고, 성실하게 신고치못한 사람은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인구의 60%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의료보험법 조합은 국가사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저희 구청에서는 일반 행정적인 것만 보건사회부와 서울시 보험연금과의 지표에 의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윤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에 과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 제출된 유인물 13페이지에 노인정 현황 중 59개소에 노인교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구립 15개소와 사립 44개소, 합 59개소는 노인정만의 숫자를 표기한 것이고, 노인교실은 노인대학, 또 노인여복대학, 노인 고전무용학교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등록된 노인실은 6개소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잠정 조사한 숫자에 의하면 2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노인들의 탈선행위가 사회에 문제화되면서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서 정밀히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조사하는대로 여기에 대한 단속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과 노인대학에 대한 단속에 관해서는 저희들의 애로사항으로서 행정기관인 저희 구청만의 단속으로는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고, 풍속사법의 차원에서 경찰과 사법과의 합동단속을 통해서만 시료를 거둘 수가 있는 묘하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계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노인대학이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되면서 경찰과 합동으로 서울시내 전역에 걸쳐 노인대학 합동단속 지시에 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캠페인 4회, 행정지도 46회 그리고 춤을 추고있는 현장을 목격하여서 연행하고 직결 심판을 거친 것이 241건, 그리고 고발이 9건 그렇게 실적을 거행했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3회의 행정지도에 그치고 경찰과의 합동단속은 협의가 여의치 못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6월에 각 동에 공문이 지시되었기 때문에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정을 주간에는 노인들이 활용하나, 야간에는 비 공식적인 관리인들이 여러가지 불공정한 사항으로 노인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윤복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인정에 기거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재 집기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 공식적으로 노인정 건물시설 관리를 유지하고 연탄불이라든가 여러가지의 건물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않는 대신에 관리인의 간단한 시상을 파악한 다음에 괸리인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마다 특수한 여건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충분하게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관리인들이 야간에도 건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먼저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나날 5월18일자로 위생과장으로 발령이 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담당한 업무가 실로 어느 분야보다도 방대합니다. 식품, 먹고, 마시고, 또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머리를 각고 여자가 미장원에 가고, 목욕을 하고 행락생활에 대한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날로 문화가 향샹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본능적인 행락욕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퇴폐행위도 따라서 증대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주로 위반유형이 미성년자 이용이라든가, 음란퇴폐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90년 1월1일자로부터 시행된 시간외 영업행위가 많이 정착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고질업소에서는 단속의 눈을 피하면서 하고있는 업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에 발생되고 있는 도박행위, 청소년 오락실이라든가, 성년오락실, 그 다음에 이기오위원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다방내에서 전자오락기 사용행위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알고 계시겠지만 정권말기 누수현상이다 해서 매스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매일같이 국무총리실 사정담당관실, 감사원, 치안본부, 검찰 그리고 시 본청 감사과, 위생과, 또 구청 감사실, 위생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매일 하루도 걸르지않고 입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유흥가의 고질적인 업소들은 단속망을 피해 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소위 얘기하는 주먹조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협박 비슷한 항거와 전화가 수십통씩 과장한테 걸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위생업소가 7,4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위생과 직원은 위생과장을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관리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기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혹 그러한 단속상황에서 문제가 있고, 또 형평이 이루어지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방내 오락기는 전에는 기계식이라고 해서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전자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전자오락기입니다. 그것도 식품위생법에 사행성 행위로 보기 때문에 조금전에는 1차에 적발이 되면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리고 2차적발이 되면 3개월, 3차 적발되면 취소가 되게끔 식품위생법 제5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계를 수거해서 폐기시켜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치물 관리법에 대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찰하고 사법기관과 협조해서 수거를 해서 영치하는 방향으로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뷔페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뷔페식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식기등이 비 위생적이고 불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의 일상업무로서 각 업소에 다니면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전을 기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이틀사이에 전 업소가 100%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는 어느 구보다도 우리구가 위생분야에서 뒤떨어 지지않는 구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이기오위원님과 김덕배위원님,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오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불량공산품에 대한 단속과 이에 대한 단속결과에 대한 폐기방법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서에서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상 품목은 사전 검사 상품과 또 품질표시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전 검사상품은 정부에서 지정한 18개 품목으로서 공장에서 출고가 되기전에 미리검사가 되어서 출고가 되는 그러한 상품이고, 품질 표시상품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곤란한 내용들은 상품의 성분이라든가 성능, 규격, 용도 또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공삼품은 대개 청량리 주변 일대와 시장주변이 중점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력이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상부관서인 시에서 각구별로 여러사람이 모여서 합동단속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하면서 저희는 담당 직원이라든지 산업과 요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시장주변, 백화점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서 불량상품이 있는 것은 저희가 파기명령도 하고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거된 것은 공업시험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판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파기명령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으로서는 우리 구에서 판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사회에서 나오는 그것에 대한 품질표시명령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실지로 롤러스케이트 이런 것도 한 7건이 되어 현재 행정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에 대한 검사와 또한 척실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법에 의해서 계량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 6, 7월에 한해서 1회정도로 저희들이 전 계량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계량기는 지금 상거래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4,500개로 추정을 하고, 지난번에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검사를 마친 바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불합격품은 그 제품을 폐기함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계량기를 구입 사용하도록 이 지시를 하고 또한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즈음에는 미터법으로 모든 계량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우리의 관습상 지켜지지 않는 사항들이 시장 주변이라든지 여러군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간단없는 행정조치로 계속적으로 효과를 고양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배위원님과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여러가지 민원관계 특히 도시가스 보급비용에 대한 과다문제 이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생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달전에 산업과장으로 부임을하면서 제가 우선 산업과에서 챙겨볼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동대문구 시가지가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들이 편리하고 또한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이해서 도시가스를 빨리 확대보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챙겨보았습니다마는 공사비의 과다문제, 각 구마다의 형평문제, 이러한 것이 제가 의심이 가서 도시가스회사측과 시공자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회합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도 의심이 안 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한 민원발생이 많기 대문에 좀 일반적인 그러한 품셈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도시가스 공사가 4개동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당초에 시공업자들과 구민간에 계약을 할 당시 아마 도시가스회사측에서 도로굴착이라든지 건의사항문제, 여러 여건에 관해서 200만원, 180만원되는 집도 있고, 어느집은 한 100만원 이하로 되는 그러한 경우도 나올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그러한 차등적인 계약은 안되겠다해서 아마 주민동의에 의해서 150만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덕배위원님께서 소상한 자료를 저한테도 보여주셨듯이 저도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 비교평가를 해보고 또 규명도 해 보아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타지역의 구보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먼저 이기오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 도표상으로는 운전원이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 운전원은 다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10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66명인데 그 중에서 64명은 기능직으로 전환했고 2명만 아직 전환을 안했는데 한사람은 금년 6월30일에 정년퇴직하고 한사람은 곧 기능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청소과가 아니라 총무과소속이 되어서 여기 통계상으로는 빠진 것입니다. 지금 운전기사는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6명이 운반차 33대하고 수거차 27대 그래서 약 60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기사를 매주 1회씩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순찰시에 지적된 것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쓰레기를 난지도 매립지로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11월1일부터는 김포매립지에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김포매립지에서는 덮개사이가 2ℓ만 벌여져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약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천개문, 덮개문 75개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영섭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학교 주변 적환장 문제는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지 약 한달이 되었습니다. 적환장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적환장을 설치할 만한 공터가 없습니다. 공터가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적환장만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이 적환장을 반대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청소행정의 애로사항을 극복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주변 적환장은 대부분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야간에만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주변을 깨끗히 청소하고 될 수 있는대로 청소적환장 면적을 조금 차지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주변 적환장을 좀 한적한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에 대한보조금 관계, 이것은 91년 12월말로 보조금이 중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각 동에 정화조 개량을 하면 10만원씩 보조금이 나왔었는데 금년 1월1일부터는 이것이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에 박영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로변주변 적환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데 사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구청입장에서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가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한 가림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적환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적환장은 결국은 일시적이고 특히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옮겨가면서 청소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가 끝난 다음에는 주변을 깨끗히 하고 환경미화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문제인데 이것이 90년11월1일부터 전 서울시에 분리수거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 지역을 먼저 했고, 7월1일부터는 전 서울시에 확대분리수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16일에 동장, 재활용추진협의회장, 청소담당 그렇게 3명이 청소사업본부 주관으로 용산구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1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은 분리수거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느냐하면 각 반의 책임자를 1명씩 두는데 우리는 3명을 두었습니다. 3명으로 하는데 또 추진협의회 협의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장이 있고 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각반에서 시작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를 다 모아서 그것을 달아 가지고 팔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고물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생공사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문제 이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리수거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폐지류, 그다음에 캔류, 맥주캔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넣고 공병, 빈병, 프라스틱 그리고 기타 종이같은 것은 얇게 접어서 펴가지고 묶어가지고 신문지같은 것 또 고철, 의류도 그렇게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단가는 하나에 4,000원씩해서 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 정화조가 며칠 묵어서 나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화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뇨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정화가 되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오니는 가라앉고 그 위에 있는 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며칠 있다 나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화가 잘 될 수 있게 정화조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불량정화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 실태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지금현재 묻혀 있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청소를 해 가면서 결함이 발견 될 때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왜 동명정화조하고만 계약을 하느냐” 이것은 제가 약 한달밖에 안 되어 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관계는 정화조카드가 있어 가지고 청소를 하면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정화조만 청소통지서가 나가는데 아마 행정적인 착오로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정화조 카드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영신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 자체정화시설계획 이러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우준위원님께서 도시미관상에 걸맞는 손수레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그렇습니다. 이것이 미관상 좋다고 해도 거기에 지저분한 쓰레기가 담겨있으면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아까처럼 완전히 손수레를 밀폐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기전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운반할 때 많이 운반할려고 옆을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미관상 나쁜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지도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한지 한달 밖에 안 되어서 답변이 졸속답변인 거서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감소를 위해서 농산물을 동대문구만이라도 홍보를 해서 채소류를 다듬어 진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계획은 없겠는가하는 질의인데 그것은...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그것은 청소과가 아니고 산업과...
영철

박영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오니를 가라앉혀서 나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막바로 부으면 막바로 흘러나가는 과하게 말하면 그 정도의 프라스틱 정화조이기 때문에 이미 묻혀 있는 것을 조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건축행정에서 이것을 좀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하는 말씀입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프라스틱 정화조는 15인용해가지고 규격품만 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규격품은 다 검사를 받은 합격품인데 그 중에서 무허가 업자가 불량품을 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정화조가 3계단 정화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15인용이다 해도 그것을 예를 들면 한 3단계로 걸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묻는다든지 해야지...
영철

박영철위원

6단계입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보통 3단계만 해도 충분할텐데 그래서 정화조가 15인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2개, 3개 연결해서 1, 2, 3차로 걸러진다면 상당한 정화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개량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적환장문제가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시고 가실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창문 바로 뒤에 적환장이 놓여 있어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내려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되고 먼지가 교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창이나 망을 만들어서 가려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안해 주시고...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정화조를 만드는데 변기하고 정화조하고 연결부분의 감시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보면 7-80평에다가 3층을 짓는다고 보면 지하실, 1층, 2층을 세주고 3층에서 자기네들이 삽니다. 그런데 자기네 사는 정화조는 연결을 시키고 세주는 정화조는 연결을 안 시키고 직접 나가게 합니다. 이 연결할 때 꼭 나가서 보면, 가끔 정화조 검사필증을 구청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목수가 가서 미리 떼어놔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현장답사를 해서 적어도 연결부분을 완전히 확인을 한 다음에 떼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화조 신축관계는 건축과에서 준공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거식을 개량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런데 정화조 환경문제를 다를때는 건설국하고 우리가 연계가 안되니까 우리가 참여를 안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라도 연계해서...
영섭

김영섭위원

부서간 협조해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재원

박재원위원

그런데 건축평수가 1평이 넘으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늘은 것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 단속이 없어요. 그런데 환경문제로 볼 떼 정화조를 제대로 못해 놓았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문제로 볼 때 정화조를 제대로 못해 놓았을 대는 엄청난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오간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필히 확인행정을 해 주도록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고 평수만 따진다면 환경문제는 시정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화조 신축관계는 건축과에서 준공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런데 정화조 환경문제를 다룰때는 건설국하고 우리가 연계가 안되니까 우리가 참여를 안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라도 연계해서...
그런데 건축평수가 1평이 넘으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늘은 것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 단속이 없어요. 그런데 환경문제로 볼 때 정화조를 제대로 못해 놓았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오간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필히 확인행정을 해 주도록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고 평수만 따진다면 환경문제는 시정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지금 실지 하수도로 바로 빼는 것이 많습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정화조도 정상적으로 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하고 다했다고 심사필증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영섭

김영섭위원

미리 떼어다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석

강대석위원장

김영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구체적인 질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또 다음 기회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주요골자와 법조문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토의견 첫째,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조례 제10조) 조례 제10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는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조례제13조, 수수료의 강제규정에서는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구세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다고 보면 조례 제10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는 징수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 또는 앞의 조항 제13조와 조례 제19조의 두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제2항에 있어서와 같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10조도 이와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수수료 납부의무의 승계 조례제10조, 조례 제16조 수수료의 남부의무의 승계는 수수료를 전자로부터 양수받은 자에게 전 소유자로 부터 승계되었다하여 수수료를 부과코자 할 때에는 법별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동조례의 제정근거인 개별법률인 모법에도 승계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에도 승계하는 것까지 규정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동 조례 제16조의 승계규정은 직접적으로 법률상 규정이나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동대문구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볼 때, 오수분뇨 수질운반, 정화조청소 관리기준 대행기준 대행업체의 허가기준, 그리고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환경개선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모든 사항의 기초는 주민편의가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볼때 본 조례안은 다분히 행정편의에 치중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수거대상물의 용량과다에 따른 시비문제 또한 업자의 정화조 청소미철저, 일방적 마감 처리로 인하여 주민과 상충된 마찰성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규제대상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수수료 이외 업자의 부당행위 기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주민은 가산금을 부담해야 되고, 또한 구세의 부과징수 규정에 따라 일방적 집행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이상과 같은 경우 업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으며, 어떠한 감독과 단속, 어떠한 시정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면 200㎡이하의 정화조 미 신고자는 부과금이 상한 50만원이고, 200㎡ 이상의 경우 100만원까지 부과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신축건물은 건축과정에서 검사절차를 거쳐서 준공시 신고가 되어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주택건물에 있어서는 수세식과 수거식이 상존하고 있으며, pvc정화조는 검사품, 비검사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검사절차 없이 시설 준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pvc비검사품 정화조를 설치한 주민이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시공상 부득이 적법하지 않는 불량정화조는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안할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처벌위주가 아닌 충분한 홍보 및 유효기간을 가지고 개선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은 집행에 따른 앞으로의 적절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업자에게만 유해하게 되어 있고, 업자는 처벌규정이 없다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업자를 지적 감독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정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정화조 사용자가 청소를 하느냐 그래서 청소를 안했을 때는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몰린다하는 차원입니다. 업자 지도 감독은 어디까지나 청소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감독기관인 구청에 위임했다고 보고 정화조 청소를 안할때는 한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처벌하는 이런 취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반내용이 법 제5조 규정에 대한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d,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이 단위는1㎡당 ㎎ 미만이라는 것은 100㎡미만에 처리한것이 100ppm을 초과 했을 때, 즉 정화가 안됐을 때는 1차에는 10만원, 2차에는 20만원, 3차에는 50만원, 3차까지 족구를 했는데도 안했을 경우 4차에는 100만원이다 이런 쓰입니다. 그리고 일일처리용량 100-200㎡일때 80ppm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차에 2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50ppm은 옛날 청개천의 썩은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ppm의 숫자가 적을수록 깨끗한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일일처리용량 200㎡이상 60ppm을 초과했을 때는 1차에 50만원, 2차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시고 있는 식수를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민국장님도 보고드렸지만 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분기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절차없이 불량정화조를 시공하는 사람들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정화조카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청소 통지서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밀폐정화조까지 있습니다. 완전히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곳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정화조 미 신고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부과금이 1차, 2차, 3차해서 50만원까지 낼 수 있는 상한선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화조 설치시 건축과에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그런데 허가없이 무허가로 200㎡미만을 묻은 사람이 발견됐을 대, 1차에는 10만원, 2차에 2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수료 미만일 경우에 과태료 부과, 또는 청소 미 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처벌위주가 아니고 정화조 설치 또는 등록제품을 사용토록 그렇게 홍보하고 비검사품 판매를 막도록 정화조 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형식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pvc정화조는 아까 검사품목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pvc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다 검사를 마쳐서 나온 것이라고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기존 건물은 설치과정에서 도로에 접한다든지 여러가지 적법성을 거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미신고자라고 해서 모조리 다 신고할 수도 없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없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 놓인 것이 그러한 분들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적절히 단속해 나가느냐, 이것을 가급적으로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물론 검사품을 시공하면 자동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허가난 자한테 하면 자동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화조 미 신고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량품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된 것 같지 않은데요. 속기록을 보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고도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정화조를 치우는 인부나 또는 분뇨를 치우는 인부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유인물 64페이지를 보면 인건비에 대한 월평균 구청 소관과 동명에서 나온 데이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운전원이나 미화원들은 더 많은 액수를 탈수 있고, 동명회사 직원들은 적게 인건비를 타는 것인지, 이래가지고 서로의 사기면이나 또는 바란스가 맞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가 조례를 한가지라도 통과를 시켜줌으로써 과태료 등으로 구민들의 가계에 지출을 더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의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것을 무시하고 위법을 했다거나 단속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엄포를 놓는 등 많은 사회비리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조례로 통화하는 것은 조금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구청과 동명간에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란스를 맞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4페이지에 정화조 운전원, 미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구청은 왜 많이 주느냐 이것은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우리가 90년1월1일부터 90년6월까지 월1인당 8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90년6월부터 90년 12월까지 월 1인당 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91년1월1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상금 지급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 수입의 차액을 보조하다가 보조를 안함에 따라 이번에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경제기획원과도 합의된 사항이고 이 조례안이 개정돼서 수수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 운전원이나 미화원의 90%수준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대문구만 그러냐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자치단체 각 구별로 자치구라하더라도 만일에 동대문구는 많이 받는데 성동구는 적게 받는다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에서 조례안을 하는게 좋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했고, 또 경제기획원과도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이상도 하지 말아라 이러한 준칙안이 시달되면서 그러한 하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동명을 두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숫자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인건비 대비표를 따로 보더라도 그 사항은 나와있는 것입니다. 65페이지 인건비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동명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바란스를 맞춰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동명회사는 하나의 하청업자 아닙니까? 행정관리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그러니까 동명이 됐는 앞으로 이것은...
영섭

김영섭위원

우선 동명으로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관리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90년4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93년4월이면 재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재계약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구청하고 계약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지요.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사업성이...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기관의 관리하에서 이 돈이 나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수수료는 대행업체인 동명의 수입입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그러니까 급료지급은 구청과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관계 없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명과 구청과의 계약이 미터당 얼마씩 계약이 됐겠지요?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그것은 먼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안 올려주면 수익성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안한다 이거지요?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그렇지요.
재원

박재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유인물을 보니까 수거식이 약2만개, 정화조가 약 2만개입니다. 그러면 수거식으로 1년에 3번을 했을 적에 실제 금액이 나올 것이고 정화조가 2만개면 한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푼다면 금액이 얼마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말만 하지않고 대략적인 것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화조 2만개를 5만원씩 산출해보니까 10억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거 균형도 한번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준다는 이 자료는 봉급이 적다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화조가 몇개, 수거식이 몇개해서 소득이 대략 얼마다 하는 것을 맞춰야지, 만약에 그 사람들 봉급이 더 적다 그랬을 경우에 더 올려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우리가 그 문제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청을 준 것인데 급료 대비를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대비표를 낸거지 그 사람들이 하청 못받겠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다면 우리가 따질 문제인데 개인사회니까 급료가지고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개인회사니까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구청하고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우준

조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의 청소미화원들 급료가 많다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개인회사는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안하겠다면 문제지만...
근형

강근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구청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토론을 중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강근형위원님께서 토론회를 생략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형

강근형위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까?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까 김덕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소의무자를 도와 주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청소과장님은 규제 감독은 감독구청에서 위임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규제 감독도 어떤 조례와 지침이 없으면 무슨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합니까? 의무자에게 의무규정을 만들었으면 권리자들도 의무규정이 당연히 있어야지 법 재정의 형편상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준칙 제6조에 보면 승계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승계하면 자자손손이 막 승게를 해야 된다는 뜻하고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디 법이라고 규정합니까? 조례안도 법일진데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서 수정을 한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이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 구가 다 공히 의견을 통합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자치가 뭐하자는 뜻입니까? 지방자치는 우리 구에 맞게 우리 스스로 자치능력을 키워가자는 뜻예요. 앞으로 이런 석상에서 그런 말씀은 절대하지 말아주시기를 충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한가지 추가해서 묻겠는데 이 조례안은 전국이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서울시만 동일합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서울시만...
우준

조우준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지금 강근형위원님께서 의사진행자로서 이 조례안에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한 후,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취지설명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근형

강근형위원

아닙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충분히 보완하자는 뜻 아닙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의결에 앞서 제가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그것으로 종결하고 지금 제가한 발언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에 앞서 이의를 신청한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은 검토 후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니지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일단 보고를 했으니까 이러한 것을 완전히 보완해 가지고...
대석

강대석위원장

보완해서 다시 상정토록...
근형

강근형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폐수및축산폐수처리에대한조례안은 다시 검토 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이은호보건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부득히 장기연가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게신ㄴ 위원님들은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경2동은 유수지에 청소쓰레기 적환장을 한다고 해서 많은 무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청소차들이 농자재 검사소의 빈터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파리가 몇마리가 붙는다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트럭표면에 파리가 한 트럭에 10만8,000마리씩이 붙는다고 합니다. 70여대나 되는 트럭에 몇백마리의 파리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유수지를 복구해서 청소트럭의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이 주위는 유수지에서 나오는 냄새와 그 불결함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차가 실고 다니는 파리떼 때문에 못살겠다고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는 것을 억지로 진정을 시켰습니다. 물론 동네, 유수지, 도로변에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나와있는데 청소차에 대한 소독관계는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기오위원 질의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안경사 관리에 대해서 지난 본회의 때 여론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법이 그러니까 단속과정에서 금은방과 안경점을 분리를 해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안만 가지고 관계관들이 현지일선에 나와가지고 단속을 할 때는 무조건 안경점과 금은방과의 한 업소내에서 한정된 평수내에서 칸만 막으면 되다는 식으로 해서지도, 계몽 내지 단속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경점과 금은방의 업주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즉 금은방을 하는 사업자가 안경점도 겸업하는데 칸만 막으라고 하니까 그 규격에 의해서 칸을 막아놓고 양쪽에 한 업주가 대행업을 하는 행위, 즉 손님들이 안경을 맞추러 오면 그쪽에 가서 영업을 하고, 또 금은방에 오는 손님이면 이쪽에 가서 영업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칸만 막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단속은 형식에 불과한 단속이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분명이 안경점을 내는 것은 자격증을 갖춘자로서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을 필한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업주가 그런 사업자 등록도 없이, 한 업소에다가 안경점과 금은방을 겸업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데 이런 시설을 개선만 하라는 식으로 보건행정당국에서 나가서 지도, 계몽을 하는 것으로 지역의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밀집되어 있는 경동시장에 한약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자격을 갖춘, 즉 다이렉트로 하는 한약사가 몇명이고, 또 한약업을 하다보면 본인이 약사 자격증 취득을 못하니까 자격증을 대여받아 가지고 영업하는 그런 한약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또는 대면을 해도 행정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단속 내지 앞으로의 행정개선 등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질의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윤복

이윤복위원

동료 이기오위원의 한약경동시장관계에 대한 말씀에 보충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의료업소 관리에서는 의원들의 면대행위에 대한 것은 없고, 약업소 관계에 대한 약사면허 대여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의료업소 관리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동한약상가에 한의원들의 면허 대여사실의 유무에 대해서 묻고 싶고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지금 경동한약상가 일부지역에 만연되고 있는 한약전문취급 약국중 본위원이 알기로는 75%가 비근무상태로서 무자격자가 이용이 되어서 월70만원에서 1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주1회내지 2회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한의원 역시 65%가 월200만원에서 350만원에 보수를 받고 무자격자에 이용이 되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본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보면 비의료인은 의원을 개설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대여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줄 수 있는 무거운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알면서도 면허를 대여해 주고, 월보수를 받는 우리 동대문구 경동한약 일부 지역에 보건인들이 증가추세로 나타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몽하고 감시해야 할 보건행정이 마치 비호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미연에 예방하고, 국민보건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 을 요망하고, 또 의약감시를 통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보건소에서 면허대여자에 대해 조사해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동시장이나 경도극장 뒷쪽을 보면 시설 및 위생상태가 아주 나빠요. 그 경동극장 뒤쪽으로 가면 한의원이나 한약전문 약국이 마치 어물시장을 방불케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해서 개설허가가 나왔는지 그것조차 의아심을 갖고 합동지도 점검시에 시설위생상태가 불량하여서 적발된 업소라든지 행정고발된 업소가 몇 업소나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질의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오늘 소장님도 안계시는데 각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지난번우리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대체적으로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 구민의 보건관리 문제에 가장 필요시되는 소청 의료장비 개선책에 대해서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일반 전염병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긴급대치를 하겠다는 대목만 나와있지 평소에 일반 전염병 관리를 장단기로 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것도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으니 그점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이윤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때, 경동시장내 약국이 한마디로 말해서 다수가 적은 월급을 책정해 놓고 약사가 나오지 않는 약국이 288개소였습니다. 아직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수가 아직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수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 업소가 바로 한약만을 취급하는, 현재도 약국간판을 걸어놓고 그런 업소가 대다수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난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잔존하고 있는 동시에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이 관리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는, 무자격 의료업자의 문제인데 역시 대체적으로 유자격 의원이 아닌 한의원에서 비자격 문제도 많을 뿐만아니라 비 자격을 관리중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나아가서는 그중에서도 무자격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하면 소위 가방부대죠, 아직도 그런 업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얼마나 파악을하고 계시는지, 또 파악이 되었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하에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경동시장에 가면 이것도 역시 이윤복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약품관리 다시 말해서 한약재 관리가 너무 엉망입니다. 길거리에다가 펴놓고 사람들이 밟고 다닐 수 있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위 구둣발에 먼지가 약품에 붙어서 들어갈 정도로 다시 말해서 혐오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상당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역시 지도 관청인 보건소에서 좀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것 역시 약품처럼 마음놓고 먹을 수 있고, 국민보건에 도움이 있을 정도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갑자기 질문을 하다보니가 충분한 답변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기 대문에 다음 기회에 보사위원회를 다시 열수 있도록 제안을 하면서 또 이자리에 보건소장께서도 출석을 안했습니다. 물론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사위원회 첫 회의이면서 또 중요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보건소장께서도 이 자리에 참여를 안 해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자료를 보완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사위원회 소집을 했으면 해서 제안을 해 드립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기오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또 중요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후, 답변보고를 듣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다음의 일정을 이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위원장단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 문제는 간사님과 제가 협의해서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동대문구회의 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