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위원
방금 시민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은 바, 많은 수고를 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몇가지 질문나는 사항이 있고, 또 현사회적으로 시정해야할 문제점이 있기 대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청소인력장비현황에 청소장비 운반차가 33대로 되어 있는데 기능공 네분이 이것을 운반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묻는 것은 동료위원님이나 구청 관계관들이 매일 관내를 돌아 다니면서 느낀 것으로 저는 미리 인지를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차량적재함에 가득히 싣고 난지도로 가는 것인지,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인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대도로변을 달리면서 너무나도 난폭한 운전을 하고, 그 적재함에서 흘러내리는 쓰레기 수거물을 너무나도 지전분하게 도로에다 뿌리고 가는 현장을 제가 몇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직접 실무진이 현지에 나가서 차량점검도 하고, 또 기사가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공해가 좋지 않은 지저분한 물질들이 도로에 많이 흘러내리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잇는 것인지, 또 차량 기사분들에게 월 몇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많은 공산품들이 불량제품으로 나돌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도 이 불량공산품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공산품을 단속한 즉시 회수조치를 해가지고 폐분처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 관내 정육업소에서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량기 사용에 대해서 년 몇번씩 계량기 조사를 하는 것인지, 계량기 사용업소에 가서 보면 계량기 사용 합격증이 붙어 있지 않은 계량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산업과에서는 어떤식으로 계량기 조사를 해서 사용하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척관법에 의해서 사용되는 단위가 너무나도 구구각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관법에 의한 ㎏이나 또는 근 이러한 단위를 쓸적에 보면 고기가 됐든간에 쌀이 됐든간에 아니면 채소류 등등해서 시장에서 상인들이 쓰는 척관법이 너무나도 문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단속을하고 있는가, 또는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번째,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요즘에는 중앙단위에서 정권말기다 보니까 사정담당관이 나와가지고 현지를 암행감사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현지에 나와서 단속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생업소 단속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을 하고 있기 대문에 지역에서 많은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다방 수만 510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방에 가면 사행성오락기들을 한 두대씩 놓고 다방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락기 한대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등하는데 이 단속에 걸리면 위법사항으로서 법에 최고몇개월까지 영업정지고, 최하 몇개월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증거물을 회수 압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나와가지고 수박겉핥는 식으로 직접 수거해 가지도 않으면서 단속한 결과조치로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단속반의 하나의 직무우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속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생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맣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뷔페식당이나 대중음식점,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러한 업소에 있는 그릇을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유심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릇을 한번 봐 보세요. 씻는둥 마는둥 해가지고 그대로 차근차근 포개놓고 여러 대중이 식사때 전부 줄지어서 부페식으로 음식을 담아놓는 그릇 하나에도 너무나도 신경쓰지 않는 감이 잇기 때문에 위생업소단속이다 해서 서류상으로는 아주 잘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서면과 현지가서 보면 너무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쉬기 바라고, 우리 관내에 의료보험제도가 지역구민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료보험 부과 기준을 보면 1인당 2,500원에서 3,500원 등등 법적인 저항이 있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을 부과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부공정하고, 담당직원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다마는 책상에 않아가지고 안일무사한 의료보험 행정을하고 있기 대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소득자료에 의해서 부과율이 약 40-50%정도 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재산세, 즉 재산이 많이 잇는데도 공부상에 나와있지 않은 상황으로서 많은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소득을 올리는데도 실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기피하는 행위가 많이 있는데도 이런것은 확인도 안해보고 오히려 영세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성심껏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사람, 즉 피눈물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소득신고를 하거나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많이 내야되고 많은 재산빌딩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한테는 자료가 없다 해가지고 기본적인 의료보험만 내게하는 행위 이것은 어딘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보기에 여기에 관련된 관계관이 나왔다면 이러한 사항은 분명히 시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