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근형 의원 발언
주웅
박주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에 참석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회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과 같이 먼저 본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다루고, 두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동의안을 다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정 등 9건을 동시상정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제1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의안과 ‘92년도추가경정예산을 다루게 됨에 따라 6월30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본의회가 끝난 후부터 7월2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상임위에 회부된 일반안건을 다루며, 7월3일과 4일, 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친 다음에 7월7일 본회의를 열어 심사완료된 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해서 제1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재원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의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92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오니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처리내규중개정내규안, 제8항,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중개정내규안 이상 9건을 동시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강근형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은 동대문구의회 자체내규를 개정해서 의회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건의 내규안과 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해말 지방자치법 중 일부가 개정이 되고, 또 금년 초에는 동법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는 이 법령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각종 규정 및 내규를 개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위원이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제안설명할 규정 및 내규안은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안 등 규정안은 7건, 동대문구의회간행물보존에관한내규중개정내규안 등, 내규안이 2건으로 모두 9건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 규정 및 내규를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고, 금년 2월에는 정부에서 동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바 있으며, 이어 3월에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조례 및 규칙의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4월13일 제16회 임시회에서 회의관련 조례 및 그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의회에 관련한 각종 규정 및 내규를 본 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상정할 9건의 규정외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따른 경호업무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대문구의회 경호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본 규정은 4개 상임위원회 회의시 확정될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규정 및 내규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은 상임위원회 설치와 사무국 직제변경으로 요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 개정안의 조문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관련 직인에는 의장직인과 간사의 직인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직인의 종류에 포함시켰고, 간사직인을 사무국장 직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장 직인은 의회의 배포공문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외 발신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처리내규중개정내규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였든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규정이 되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수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구성한 특위에 부의토록 하였으며,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등 7건의 개정안입니다. 이 7건의 개정안은 내용상 변경된 것은 없고, 다만 사무국 직제변경에 따라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고, 또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정정하는 것 뿐입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등 9개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강근형위원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 등 2건은 사전에 의회사무국으로하여금 개정안에 대한 초안을 준비토록 한만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구 의회의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이며, 상정된 현행, 구정 및 내규는 회의사무국에서 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왔던 바, 전 의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조항이 있어 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기 위해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 등 규정안 7건과 청원심사처리내규중개정내규안외 1건, 도합 9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은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에 이의가 좀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예, 이기오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유인물을 금방 주셔 가지고 검토할 시간여유도 없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이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정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홍문균의정계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과 의사일정 제8항, 청취규정에서 출입에 관한 규정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마는 청취규정은 회의중에 본회의장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데 대해서 통제하는 사항이고,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은 회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문의차 왔을 때 본회의장을 구경시켜 주고, 또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주웅
박주웅위원장
그러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처리내규중개정내규안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처리내규중개정내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중개정내규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중개정내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임시회 회기중인 7월1일 14시에 다시 모여 운영위원회 추경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