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현기획예산과장
추경에 대한 사항 설명과 내무위원회 전반에 대한 것을 제가 사항별 설명을 먼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예비비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에게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이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자료상에 위원회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예산안에도 모두 유인을 해놓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 타 상임위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간략하게 전체 흐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추가되는 규모는 37억4,3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수수료 수입, 즉 보건소 수입이 1,860만원인데 이것은 B형감염에 대한 대상목표가 당초 7,200명에서 1만20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6,200원씩 추가로 세입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사위원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 세출이 동시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6,337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주택 초과 보유부담금을 건설부에서 주관합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제반 기초단체에서 징수하도록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것을 위탁받아서 징수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15/100을 저희에게 위탁 수수료로 줍니다. 수수료 수입 징수율은 약 81%로 계상되어 있고, 잔여분 38억2,600만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의 주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나 시비 보조금의 자액 반환금은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 반환 금으로 다시 편성해서 국가나 시에다가 다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8,4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기정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번에 9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전용 차량 불용결정에 다른 금액인데, 세입예산은 최저치로 일단은 잡아놓았습니다. 금액은 공매결과에 따라서 얼마가 될는지는 판매되는 대로 수입이 되니까 우선 예산액은 98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2억60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에 용두2동 청사가 금년 8월말까지는 임대기관이 만료되어 신축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임대료, 임차료 1억5,000만원이 회수되는데 회수수입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반입료라고 해서 이번에 신설됐는데 5,600만원입니다. 금년 11월1일부터 난지도 사용이 안 되고, 수도권 매립지, 즉 김포앞 해안 매립질 쓰레기를 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을 일반폐기물 투입료, 즉 1일 300kg 이상의 배출 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담금을 예치를 받았다가 관리공단에 다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톤당 8,000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8,000원에 월 배출량 5,852톤을 받습니다. 복지사업비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노령수당, 공노우대 승차권 등 이것이 국고보조. 그 다음에 시비보조, 즉 노령수당은 국고에서 70%를 부담하고, 시에서 21%, 저희 자치구에서 9% 그 다음에 공노우대 승차권은 국가에서 70%, 시에서 15%, 우리 자치구에서 15%부담하던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배정을 받고, 또 시는 그것을 저희에게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재배정을 주는 관계로 예산상에서 삭제됩니다. 그래서 세출과 세입에서 동시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것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성질별로 우선 분류를 하면 38억9,000원 중 방범원에 대한 6개월 인건비 16억3,100만원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22억3,800만원으로 약 60%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가 5억4,600만원으로 14.6%, 투자사업비는 9억5,700만원으로 25.6%가 되겠습니다. 추경규모 대비 점유율입니다. 인건비의 공통사항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범원 278명 정원에 대한, 7월 이후에 6개월분의 인건비가 16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회기시 부구청장님이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6월1일자로 국고 부담으로 변경될 계획이던 것이 내년 1월1일로 변경 시행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반기 6개월분의 추가 부담을 저희 자치구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1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본 예산 때 승인해 주셨던 차량 증가에 따른 청소 운전원, 즉 기능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증원이 34명됩니다. 10월1일자로 증원될 것으로 봐서 3개월의 인건비가 1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보수규정이라든가 수당규정 개정에 따라서 기말수당, 학비보조수당, 직무수당 그 다음에 의사수당,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사수당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 구내식당 운영을 보조하는 예산요구가 며칠 전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즉, 구내식당이 보조가 되고, 없는 동은 일선 동직원에 대한 중식에 지원을 해 주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1개동 당 월 30만원입니다. 이것은 8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5개월 치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청부 기능직 화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동에 숙직을 전담한 인부 26명 중 22명이 금년에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잡혀있던 일용이부임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9명이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이 2억3,100만원, 자녀학비 보조 인상분해서 2억4,500만 원가량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상용인부들입니다.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가로환경 정비 인부, 하수인부 등에 대한 일용인부 일당, 즉 인부금 단위가 각기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그것은 지침변경에 따른 것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사업별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때, 이것을 국별로 관서당 기관 운영비를 내무부 지침과 체제에 맞춰서 편성한 관계로 각 국별로 일부의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어 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식기 구매비 같은 것이 당초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장하게 된 등록계가 구성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용 비품, 식기 구매비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조례가 통과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에서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사직대학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여가선용이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년중에 사업이 계획 확정되는 관계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재랄까 초빙하는 강사의 수당, 사진대학 수료시에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 등 해서 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약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3개월 과정으로 주 1회 2시간씩 매주 6층의 회의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위탁운영입니다. 이것은 각 구에 구민회관의 공통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때, 요구 금액이 일부 삭감 조정된 관계로 현재 11개월분에 대한 위탁관리비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분 가량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100만원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원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조합 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살기구협의회에 매년 2,000만원, 동 협의회는 매년 22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일부 지원해 준 돈을 제외하고 년액에서 나머지 6,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관계는 아까 설명 드린 관계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제기2동청사, 답십리2동 청사가 현재 너무 노후, 협소하여 주민의 원성도 많고 해서 제기2동을 약 20평, 답십리2동은 16.5평을 증축을 하기 우해 제기2동 청사에 3,600만원, 답십리2동 청사에 2,970만원에서 6,57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구매비입니다. 년 초에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본회의 때도 승인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승인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시민봉사실에 설치할 공기청정기는 당초에 43만 원짜리 4대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에 변경대상사항이 아닙니다. 품종은 같은 품종입니다마는 용량을 좀 큰 것으로 해서 2대로 하면 사업에 효과가 있을 것이 다해서 그 차액이 증액되는 것이 48만원 정도가 추가를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인 의회에 정동등사기 1대, 퍼스널 컴퓨터 4대, 본회의 정수물품에서 승인된 레이저 프린트기 2대해서 정수물품 구매비가 1,1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내무위원회소관의 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성명을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소관별 상세한 설명이나 보충된 자료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