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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갑영 의원 발언

18회 제4내무위원회199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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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6월16일 우리 내무위원회 개최된 후 보름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사하신 다음에 ’92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인에 대한 예비비심사를 하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존경하는 이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 사회상황에 맞춰서 청소년들에게 정서수양과 독서의욕의 증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히 우리 구 관내 3개소의 독서실 및 공부방에 610여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독서실 및 공부방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란 한정된 예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함은 물론이거니와, 또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어도 신축 가능한 마땅한 부지물색의 곤란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본 대지는 시유지로서 설명 자료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답십리동 542번지 9호에 소재하는 약 100평의 나대지로서, 청소년 독서실로는 입지적 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검토되어, 작년도 정기회의 시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금년도 예산 3억739만8,000만원으로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이외같이 신축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신축부지는 새롭게 취득할 것으로 금번에 심의안건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에 우리 관내 청소년 사회시책의 일환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청소년 독서실이 건립이 되어 지역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꼭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시면 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대지 가격은 당초 서울특별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을 예정 이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하고 저희가 5년분할 상환으로 매입하고자 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려운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독서실을 건립, 독서실의 고유기능은 물론 청소년 육성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답십리동 542번지 9호 시유지 약98평에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92년 본 예산의 건축비 3억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무상양여 물가하다는 서울특별시의 입장임으로, 공시지가 수준의 유상으로 부지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전자에는 시로부터 구매절차가 없이 불하를 했는데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미약한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김삼출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유재산 무상양여가 불가능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시와 구의 구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유재산을 각 구에서 양여신청을 하면 거의 양여를 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이후로, 법인격을 달리하는 서울특별시와 구청간에 재산양여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어느 구를 막론하고, 시유재산에 대한 무상양여를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도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도 당초에는 무상양여를 받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지시가로서 구에서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공시가격으로 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섭외를 하셨거나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신데, 공시가격 보다도 저희가 매입을 할 때 어차피 서울시에 서도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정확한 액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경우로 보아서는 공시가격에 약 1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5억7,235만2,000원인데, 이것을 5년간에 분할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휴게실에서 들은 얘기로는 5년간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얘기이지 시의회에서는 3년간으로 내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도서관이 즉시 건립될 수 있는 계획은 다 서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최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분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이 안건이 저희 구에서 의결이 되면 그 내용서류를 첨부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매입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관재 과에서는 다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3년으로 될는지, 5년으로 될는지는 저희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다만 저희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보면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실무적으로는 5년 분납으로 구두 언질을 받은바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현재 타구에도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예가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무상으로 양여를 받은 곳은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유상으로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구매를 하는데, 타구에서도 서울시의 땅을 구매한 예가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몇 개 구청에서 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상환이 5년분 할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여기서 답변을 하여야지, 알아보시지도 안고 동료위원이 3년으로 된다니까 3년인지, 시의 승인을 받아봐야 한다는 얘기는 자세히 모르고 본안을 내놨음으로 가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매각방법이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3년이 될는지 5년이 될는지, 일시불로 될는지, 분할로 될는지 알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타구에도 이런 분할상환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을 분할해서 구매를 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언제 파악해서 동의를 얻을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안은 부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매매예산이 뚜렷하게 서 있는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매매를 할 예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뚜렷하게 5년 분할에서 1년에 예산이 얼마다는 것이 책정되어야 매매를 승인하는 것이지, 무조건 전체 예산을 통과시켜 줘가지고 만약 저쪽에서 분할상활을 줄수 없다 했을 적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5년 동안 분할상활을 받을 수 있다면 금년 안에 매매할 수 있는 계약금과 지불금만 여기서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액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여기서 전체 안을 통과해서 남으면 도 내년도에 이월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초래되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더욱 상세히 알아봐서 매매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이 될는지, 5년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의 의결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이 5년입니다, 3년 입니다라고 단언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서류에 5년으로 분납 가능하다고 하는 언질을 받았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실례에 대해서는 업무의 주관부서인 가정복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의 당을 강동구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매입비를 한꺼번에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3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연부로 매입하는 예산이 서는 것 같은데 예산과장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가개정 예산안의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요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할상환에 관한 건은, 규정상 2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20년짜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의호의 의결을 받는 과장에서 시의회에서 왜 일시불로 받지, 분할하느냐 하는 의결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결 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측의 주무과하고 우리 측의 주무부서하고, 실무 협의과정에서 5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는데 1차년 도를 내년도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는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매입승인 요청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매입승인 요청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기서 매입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면 내년도 추경에 넣어가지고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승인 받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의회의 승인이 난 후, 또 시의회에서 매각키로 승인이 되면 계약절차로 들어갑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건축공사비 자체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년도부터 그 토지를 매입비로 반영하고, 땅을 사고 계약을 한다면 금년도 공사비는 불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의회의 승인이 나면 계약과 동시에 공사는 착공하는 안으로 강구 중에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금년 본 예산에 건립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금년에 승인을 해 줘야지 무조건 우리가 승인만 해줬다 해서 예산도 안 잡힌 일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의결을 해 주고, 또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이 계약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의결이 없다고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가결을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시로 요청을 하면, 시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결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서 생략을 할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아까 드릴려고 한 말씀에 천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예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동구에서 360평을 무상양여 신청을 저희들과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상양여가 일체 되지않았다는 의결에 따라서 강동구에서는 일시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건립비가 벌써 책정되어 있고, 건립비를 불 용액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진과의 접촉 하에서 일단 계약은 금년에 체결하되, 건립비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상당한 검토 끝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 안을 의결해 줬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부지 문제가 무효화됐을 적에 시에서 비토(Veto)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실무자나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을 적에 하자 없이 집행할 가능성이 90%, 100%라든지,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면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쉽게 의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전중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는 실무적인 접촉을 거친 후 안건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 건을 어떻게 결론을 지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차적으로 시의회에 올라가기 까지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접촉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92추가경정예산예비비심사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 주관부서 실무 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 궁금한 사항을 일괄 질의 받은 다음 답변 준비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모두 듣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3실, 재무국순으로 소관 국, 실장님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추경에 대한 사항 설명과 내무위원회 전반에 대한 것을 제가 사항별 설명을 먼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예비비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에게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이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자료상에 위원회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예산안에도 모두 유인을 해놓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 타 상임위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간략하게 전체 흐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추가되는 규모는 37억4,3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수수료 수입, 즉 보건소 수입이 1,860만원인데 이것은 B형감염에 대한 대상목표가 당초 7,200명에서 1만20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6,200원씩 추가로 세입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사위원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 세출이 동시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6,337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주택 초과 보유부담금을 건설부에서 주관합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제반 기초단체에서 징수하도록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것을 위탁받아서 징수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15/100을 저희에게 위탁 수수료로 줍니다. 수수료 수입 징수율은 약 81%로 계상되어 있고, 잔여분 38억2,600만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의 주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나 시비 보조금의 자액 반환금은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 반환 금으로 다시 편성해서 국가나 시에다가 다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8,4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기정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번에 9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전용 차량 불용결정에 다른 금액인데, 세입예산은 최저치로 일단은 잡아놓았습니다. 금액은 공매결과에 따라서 얼마가 될는지는 판매되는 대로 수입이 되니까 우선 예산액은 98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2억60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에 용두2동 청사가 금년 8월말까지는 임대기관이 만료되어 신축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임대료, 임차료 1억5,000만원이 회수되는데 회수수입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반입료라고 해서 이번에 신설됐는데 5,600만원입니다. 금년 11월1일부터 난지도 사용이 안 되고, 수도권 매립지, 즉 김포앞 해안 매립질 쓰레기를 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을 일반폐기물 투입료, 즉 1일 300kg 이상의 배출 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담금을 예치를 받았다가 관리공단에 다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톤당 8,000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8,000원에 월 배출량 5,852톤을 받습니다. 복지사업비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노령수당, 공노우대 승차권 등 이것이 국고보조. 그 다음에 시비보조, 즉 노령수당은 국고에서 70%를 부담하고, 시에서 21%, 저희 자치구에서 9% 그 다음에 공노우대 승차권은 국가에서 70%, 시에서 15%, 우리 자치구에서 15%부담하던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배정을 받고, 또 시는 그것을 저희에게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재배정을 주는 관계로 예산상에서 삭제됩니다. 그래서 세출과 세입에서 동시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것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성질별로 우선 분류를 하면 38억9,000원 중 방범원에 대한 6개월 인건비 16억3,100만원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22억3,800만원으로 약 60%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가 5억4,600만원으로 14.6%, 투자사업비는 9억5,700만원으로 25.6%가 되겠습니다. 추경규모 대비 점유율입니다. 인건비의 공통사항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범원 278명 정원에 대한, 7월 이후에 6개월분의 인건비가 16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회기시 부구청장님이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6월1일자로 국고 부담으로 변경될 계획이던 것이 내년 1월1일로 변경 시행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반기 6개월분의 추가 부담을 저희 자치구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1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본 예산 때 승인해 주셨던 차량 증가에 따른 청소 운전원, 즉 기능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증원이 34명됩니다. 10월1일자로 증원될 것으로 봐서 3개월의 인건비가 1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보수규정이라든가 수당규정 개정에 따라서 기말수당, 학비보조수당, 직무수당 그 다음에 의사수당,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사수당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 구내식당 운영을 보조하는 예산요구가 며칠 전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즉, 구내식당이 보조가 되고, 없는 동은 일선 동직원에 대한 중식에 지원을 해 주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1개동 당 월 30만원입니다. 이것은 8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5개월 치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청부 기능직 화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동에 숙직을 전담한 인부 26명 중 22명이 금년에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잡혀있던 일용이부임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9명이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이 2억3,100만원, 자녀학비 보조 인상분해서 2억4,500만 원가량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상용인부들입니다.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가로환경 정비 인부, 하수인부 등에 대한 일용인부 일당, 즉 인부금 단위가 각기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그것은 지침변경에 따른 것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사업별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때, 이것을 국별로 관서당 기관 운영비를 내무부 지침과 체제에 맞춰서 편성한 관계로 각 국별로 일부의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어 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식기 구매비 같은 것이 당초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장하게 된 등록계가 구성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용 비품, 식기 구매비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조례가 통과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에서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사직대학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여가선용이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년중에 사업이 계획 확정되는 관계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재랄까 초빙하는 강사의 수당, 사진대학 수료시에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 등 해서 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약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3개월 과정으로 주 1회 2시간씩 매주 6층의 회의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위탁운영입니다. 이것은 각 구에 구민회관의 공통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때, 요구 금액이 일부 삭감 조정된 관계로 현재 11개월분에 대한 위탁관리비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분 가량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100만원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원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조합 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살기구협의회에 매년 2,000만원, 동 협의회는 매년 22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일부 지원해 준 돈을 제외하고 년액에서 나머지 6,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관계는 아까 설명 드린 관계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제기2동청사, 답십리2동 청사가 현재 너무 노후, 협소하여 주민의 원성도 많고 해서 제기2동을 약 20평, 답십리2동은 16.5평을 증축을 하기 우해 제기2동 청사에 3,600만원, 답십리2동 청사에 2,970만원에서 6,57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구매비입니다. 년 초에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본회의 때도 승인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승인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시민봉사실에 설치할 공기청정기는 당초에 43만 원짜리 4대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에 변경대상사항이 아닙니다. 품종은 같은 품종입니다마는 용량을 좀 큰 것으로 해서 2대로 하면 사업에 효과가 있을 것이 다해서 그 차액이 증액되는 것이 48만원 정도가 추가를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인 의회에 정동등사기 1대, 퍼스널 컴퓨터 4대, 본회의 정수물품에서 승인된 레이저 프린트기 2대해서 정수물품 구매비가 1,1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내무위원회소관의 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성명을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소관별 상세한 설명이나 보충된 자료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상으로 예산안 제출에 다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유인물 중에 의문인 난 점을 쭉 보시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이 통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보계장님이 4시30분까지 구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사진대학의 600만원이 공보실 관계 같은데 위원님들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물어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사진대학 운영을 했습니까?
우탁

이우탁문화공보계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진대학에 돈을 지출한 것이 없고요. 8월14일 3개월 코스로 200명이 수료가 됩니다. 그때 졸업 기념으로 사진전시회해야 되겠고, 사진작품집도 만들어야 되고, 포스터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생각으로는, 물론 구민들이 여가선용이나 취미황동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구청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홍보차원인지 타구에서 한다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646만원 쯤 되는데 현재 구예산으로는 당장 65만원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급한 일도 아니고, 50만원의 구민 중에 한 200명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우탁

이우탁문화공보계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사진대학은 동대문구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화보책자가 현재 시, 도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보책자에 사진이 촬영대, 편집료 등등해서 보통 4-5,000만원씩 1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사진대학을 운영함으로써 그 수료생을 잘 활용만 하면은 4-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대학이니까 그 사람들을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동네 문화재라든가, 자기 동네를 위주로 좋은 사진을 구에 제출해 갖고, 구에서는 그 자신을 잘 활용한다면 4-5,0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구민과 동대문구간에 화합적인 측면에서도 보람 있고,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니까 구정의 P.R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상당히 소규모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공보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한다면 예산이 절감된다는데 지금 홍보비가 공보실 엄연히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이 사람들을 거기다 활용을 해서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지,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하면 반상회보를 만든다든지, 지나해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활용을 하면 더 이익이 올 텐데 기존 예산은 놔두고 새로운 예산을 책정한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남은 것은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우탁

이우탁문화공보계장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구민 사진대학을 위해 500만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실장님 얘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조금 지출하면은 구에서 만드는 모든 홍보사진에 대해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 예산이 있건, 없건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그 예산으로 충분한데 새로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장님 얘기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민 200명이 취미생활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의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방범원 인건비가 저번에 6개월 치만 책정했다가, 이것이 내무부소관으로 넘어가서 정부에서 할 줄 알았는데 변경되어서 새로이 6개월분이 잡히므로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공보실에 책정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갖다가 돌려서 쓰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예산을 달라는 것은 실장님 얘기로 돈 6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적지만 이것이 10개가 모이면 600만원이고, 100만원 모이면 6억입니다.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또 본예산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추경에 더 급한 것도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탁

이우탁문화공보계장

그 구민 사진대학은 3개월 코스이고, 교수님 두 분이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개월 코스만 잘 활용만 한다면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동대문구의 변화하는 발전상을 사진에 담아서 읽는 시각에서 보는 시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사진대학을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우탁

이우탁문화공보계장

5월29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5월29일일 시작할 때 우리 의회에 얘기한 일이 없죠?
우탁

이우탁문화공보계장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래놓고 지금 와서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위원

실시한 동기는 서울시에서 반상회보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계장님 바쁘시다니까 가시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조금 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 부족분이 1개월분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왜 11개월로 계산한 것인지 묻고 싶고, 1개월분 부족이 2,16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13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육성 지원해서 금년도 1,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을 6,170만원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운동만 나와 있고, 새마을협의회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바르게살기에 지원금 나가는 것하고, 새마을지원금 나가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삼아서 심사를 할 테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구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자전거 구입은 이미 동의해서 채택되었으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구매 비를 말소시켰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신위원님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안 다루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산과장님 예산서를 우리한테 준 것이 있잖아요. 내무관계는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도 많은데 왜 이것만 얘기를 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하고, 세출 중에서 내무위소관의 주요 사업비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상세한 심사를 하실 때는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출산기준부터 다 나오니까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님들 금방 다 되지 않으니까 내무위원회소관을 죽 보시다가 의문난 점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들에게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합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시 해도 됩니다. 대충 부분적으로 큰 것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사업적으로만 묻고 따지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벌여야 될 사항이니까 계수 조정은...
삼출

김삼출위원

내무위소관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예결위에서... 세입내역에 대한 질의는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에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세출에 대한 것도 지금 질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지원금 보상금해서 세출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법상 지금 세항 단위가 대부분 과단위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과단위 세항조직은 그 담당 과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 사회단체를 지원에 대한 보상금 추가 5,000만원을 구민운동지원과장에게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산과장이 올리되겠습니다. 우선 년 초에 내무부나 서울시 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기초 자치단체에 년간 2억원으로 폴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 때, 2억을 편성 요구했던 것이 예결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무부, 또는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편성 지도, 점검이 있었습니다. 지침대로 편성됐느냐, 또는 어떤 부분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느냐, 아니면 과소하게 편성된 것이 없느냐 해서 지도, 점검이 있었는데 바로 사회단체 등 지원하는 보상금이 년간 2억원을 기초 단체별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적이 된바 있고, 지적이지만 저희가 현재 1억5,000만원 중에서 현재 약 75%이상이 집행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약 1억1,500만원원이 집행이 되고 남은 것은 3-4,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마는 향후에 하반기 각종 새질서 문제라든가 사회정비, 또는 각급 봉사단체에 활동지원 등해서 향후 약8,000만원은 더 소요될 것이다라는 판단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이 금년 예산을 잡을 적에 예산이 5,000만원 깎였으니까 그것을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남은 예산이 4,000만원 밖에 안 남았다,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넘겨줬으면 그 예산을 하반기까지 쓰게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써놓고 없으니까 돈 주시요, 예산안을 가결해 주십시오하는 것은 지금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구에 책정된 것이 지적이 되었다해서 현재 돈이 없어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을 전부 시행 못하면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맞게끔 써야지 남이 바지, 저고리를 입고, 남이 방석 깔고 있으면 같이 깔아야 한다는 개념이니 새로운 지방자치제를 위해서는 긴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본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반공연맹 같은 것, 타 단체지원비도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잖아요. 현재하는 사업에 예산을 다 쓰고 4,000만원 밖에 안 남았으니까 500만원 더 주시오, 의원들이 당초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때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살라고 한 것인데 1년도 안 살고 다 쓰고, 또 중간에 가다가 없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물론 내무부나 서울시의 지도, 점검자체가 거기에 100%강재성이 있다든가, 강행성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치구 나름대로 재정여건이 있고 한데, 각 구의 공통경비로 책정된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1개구가 다 2억씩 계상이 년 초에 되어 있거나, 또는 구별에 되어 있거나, 또는 구별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이나 포장, 무슨 하수관 정비같이 구민들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런 활동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각급 단체나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동대문구와 타구를 견주어 볼 때, 각급지원규모라든가 이것이 미약하다는 얘기가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년간 책정된 예산이, 물론 사업시기에 따라서 매월 일정액이 봉급같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 90%가 치우쳐서 집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 상반기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측이 막바로 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환경정비라든가, 자연보호활동 등 여러 가지 민이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주관할 때에는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 말 그대로 지원비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이 1억5,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자선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우리 구에 맞게끔 해야죠. 행사를 하더라도 그 행사에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정도 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야지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은 예산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거금 5,0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해달라, 큰 행사는 줄여서 하면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행사 같으면 없애도 되고, 사실 이런데는 예산을 줄여서 지역 주민들을 당장 불편한대로 예산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청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먼저 김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편성에 1년분으로 계상을 안 하고 11개월분으로 계상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느냐 하는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는 2억8,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금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2억3,764만3,000원으로 구의회에서 일부 삼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승인이 된 2억3,764만3,000만원을 가지고 위탁계약 편성 당시에 용역업체와 여러 가지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금액을 가지고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로서는 구민회관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저치를 계산해서 저희와 타구의 위탁운영에 대해서 월 지급액을 비교해 본 결과, 너무 적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1월까지 계약을 하고 나머지 12월, 1개월분은 추경으로 해서 할 그러한 목적 하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 부족분으로서 2,163만3,000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

최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새마을 단체와의 보조금 비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으로서는 새마을 구 지회가 있는데 지회에는 년간 2,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조직은 작년 12월30일부터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법이 통과되어서 지원금액을 구 협의회로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액수는 새마을 구 지회에서 약 80%되는 선입니다. 그리고 동 새마을 지도자는 남자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여자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년간 140만원, 동새마을부녀회에 나가는 것은 년간 140만원, 이렇게 해서 두개 단체에 2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조직에 있어서는 동에 남위원, 여위원 합쳐서 동 바르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위원회에서 새마을 두개 조직의 80%를 계상해서 년간 22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바르게살기의 활동내역들은 저희들보다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는 현재까지 지원금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

현재까지 민원인에게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구 협의회애서 250만원이 나갑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면 1년에 500만원 책정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

이것을 다시 바르게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또한 동단위로 년 100만원씩 나갔죠? 그것이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활성화 시킨다고 조합을 해주는 등, 상당히 합리적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이제서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

법은 작년 12월31일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침이나 그 내용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 수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면 재무부에서 바르게살기에 보조금을 내 주라고 하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

재무부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정액보조금 조치해서 시를 거쳐서 내려온 것이 6월2일 저희 구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러면 어느 한도까지 보조를 해주라는 지침도 있습니까? 정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

금액은 내무부에서 시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침이고, 단지 지침 상에 금액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봉사를 하는 단체고,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요즈음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바르게 에서 년 22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새마을에서는 년 140만원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신다면 다시 예결위원에서...
동근

최동근위원

통과키시고 안 시키고 간에 지원과장님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자생단체들을 하시는데 에는 형평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셔야지, 새마을은 140만월, 바르게는 220만원 이렇게 형평이 안 맞는데 새마을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새마을 하나만 치면 140만원이지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고 주부회하고 합치면 28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80%해서 바르게살기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로서도 서울시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0만원을 주더라도 두개 단체의 80% 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바르게는 남,녀혼성 팀이다 해서 감안을 해 주셨다는 얘기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

알았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우회에 구민회관 위탁관리 문제입니다.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시우회 말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시우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지금 계약을 하셨는데 대행을 관리해 주는 다른 업체도 있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계속해서 묻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해 드렸던 것이 2억3,700만원이면 11달로 보면 2,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면 12달 쓰지 않겠는가 했는데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 내역을 우리 총무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니다. 우리 구의회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의 세나 이런 것의 부담은 적고, 복지는 늘어나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 그것을 못해준다면 의회는 사실 그렇게 필요한 기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적고, 복지나 편안한 삶의 질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살피고 많은 구상과 계획도 하셨겠지만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흥수위원님의 말씀을 귀감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지원과장님! 바르게살기의 사무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

바르게살기 사무국에 사무차장 한분이고, 여직원 한명,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런데 새마을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하고 같이 봐서는 큰 실수를 합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보조 및 식당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구청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등하고 평등에 맞도록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나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사실 30만원 조금 적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내무부 지침이 동직원만 주라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서울시 지침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서울시가 동직원만 주라는 계예요? 동직원을 보니까 동 군무수당도 별도로 주고 있던데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절대치를 비교하면, 심지어는 구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직원이 동에 나가겠다. 상대적으로 월액여비도 금년에 10만월해서 구 보다는 6만 5,000원을 더받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최일선에서 주민을 상대하고 가장 기초적인 민원을 상대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가장 이직률이 많은 곳이 밖 등등해서... 지침상으로는 일선 동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동사무소 당 월30만원이니까 아마 30명을 기준해서 일인당 만원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구청직원이 몇 명이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구청직원이 711명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산과장님! 30만원이라는 금액은 급식비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은 거기에서 밥해주는 아주머니월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은 현재 구내식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고,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동이나, 없는 동이나 공히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지침인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동에서는 취사인부를 사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침 상으로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 중에서 명칭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기능직 10등급으로 임명하도록 점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곳에 한해...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우리 구의회에서 평등적인 입장에 의해서 전 동대문구 직원한테 10만원이 돌아가든지, 100원이 돌아가든지 골고루 배분하는 것으로 가결을 해 주면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시행상의 문제는 지금 예산과장 입장으로서 답변을 YES, NO 분명히 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경우에 지침상의 위배가 된다고 상급 자치단체에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아마 재의 요구지시가 있거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알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방금 이승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민원을 다루는 동 직원에게만 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구의 의원들한테는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에서 구직원 전체에게 급식비를 지급한다고 얘기했을 때, 서울시 지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적에 지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30만원이 직원 개인에게 가는 급식비가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골고루 분배하는 이런 입장에 처했을 적에 가능 하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이 묻는 것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구청 구내식당이 직영입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1,000원짜리 밥 한 그릇에 원가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부식비정도로 구청직원 일인당 500원씩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대등하게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구청 직원의 과중한 업무, 이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 추가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서류검토를 위해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결과를 김흥수위원님께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여러분의 충정어린 심정으로 심도있게 이루어 주신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무관리 특별판공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정보비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국민운동지원 정보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보상븍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바르게살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6,170만원에서 1,020만원 삭제한 5,150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비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문화공보비 분야의 사진대학 운영비인 646만원에서 323만원으로 50%씩 삭감되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방금 김흥수위원님 심사결과 보고대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92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 및 그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동대문구의회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