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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태희 의원 발언

18회 제1본회의199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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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지금부터 제1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주웅운영위원장외 13명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 폐회중에 의정활동 사항은 상임위원회 소관 동대문구 관계 각국. 실. 과장으로부터 지난 6월15일, 16일, 18일 3일간에 걸쳐서 소관업무 보고청취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도 벌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1회계년도 결산검사가 5월18일부터 6월13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결과보고는 년말 정기회 때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정수물품처분, 변경구매, 신규취득승인안 등 3건과 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중개정규정안 등 9건을 심사하였고,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구안이 접수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15일 건설위원회에서는 회기전철역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요망하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변경 요망청원을 심사했는데 도시계획의 재조정은 지역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사항으로 이를 채택할 시 여러 곳에서 청원이 제기되어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산안을 각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고 계획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1차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재 심사를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상세한 것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 세 분하고 저하고 일본 동경도에 다녀왔는데 그 경과에 대한 것입니다. 일본을 가게 된 동기는 한일친선협회가 결성이 된 후에 금년이 10주년째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는 일본 도쿄도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친선협회와 관련되는 방문단과 일본의 의원님 4분이 우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금년 행사에 우리 의원단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행사를 앞두고 우리 한일친선협회인 동대문지회에서 금년 행사에 동행할 의사가 있느냐 하고 회장임으로부터 얘기가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은 예산으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여행이나 하는 이런 식의 일본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적인 성격을 띄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민간차원에서 교류하고 있는 도쿄도의 도시마구의회가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경험을 쌓는 이러한 성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서 불쑥 가는 것 보다는 사정에 교섭단 식으로 몇 사람이 가 가지고 의사타진을 하고 저쪽의 응답에 따라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동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무위원님 하고 박정철위원님, 오영신위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인 저 이렇게 4명이 6월4일부터 6월7일까지 3박4일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행목적은 잠깐 부연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원단이 선진국의회를 견학하고 방문의사가 있는데 언제쯤이 좋을 것인지 그것을 타진을 하고, 민간차원에서의 교류가 10년의 역사를 가진 동대문구와 도쿄도의 도시마구간의 자치단체간에 자매도시관계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도 좀 얻고 질문사항도 좀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방문경과는 도시마구의회 의장하고 구청장을 예방해서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방문목적에 대해서 졸지에 답변할 수 없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문서로 준비를 해가지고 갖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하고 우리가 돌아온 다음에 회신을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와 가지고 전화로 어제 확인을 했더니 그쪽 사무국장 답변이 구청과 의회에서 답변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마무리를 해가지고 전부 정리됐기 때문에 오늘 운송한다는 전화확인을 받았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정리해서 적절한 시기에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탁상위를 보시면 봉투에 들었든가 쇼핑백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동대문구의회 개요라는 책자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 후, 1991년말 현재까지의 의회운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행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부터 작성 배포하는 구정동향도 한꺼번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책자가 2권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은 서울시립대 교수이고 서울시 시사편찬회 위원장으로 있는 손정목교수의 저작입니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일제 시대의 관보는 물론 신문까지도 전부 섭렵을 해서 일제시대의 지방제도의 운영상황, 그밖에 해방 후의 각시. 도의회의 운영상황으로 어떤 안건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처리되었는지까지 상당히 깊이 있는 이런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해서 상하권 한질씩을 사서 배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시정이라고 제목이 붙은 조그맣고 아주 예쁜 칼라표지로 된 책자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만든 책자인데 중점적인 사항을 실어놓아 내용이 아주 착실합니다. 보시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전행사로 양수발전소 방문 당시 만들었던 타월이 쇼핑백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알뜰시장 개장물품중에서 특산품을 구청에서 보내왔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이 본의회에 나오셔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은평구 감사실장으로 있다가 5월15일 부임했습니다. 총무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철입니다. (인 사)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건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회 임시회의 회기는 미리 배포한 유인물과 같이 일반의안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는 만큼 오늘부터 7월7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제1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강근형의원과 강대석의원을 추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추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근형의원과 강대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반상균부구청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여러 의원님과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 예산편성시 지침에 의거 6개월분만 계산된 방범원 인건비 등, 관련경비가 년간 소요액 전액을 계상토록 지침이 변경된 바, 이에 따라 소요예산 17억4,000만원을 계산했고, 둘째, 국고보조 및 시비 보조사업이 변경이 있었으며, 셋째, 공무원 직무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의사수당 신설 등 법정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으며, 넷째, 일용인부임 적용단가 변경 및 노임 취업사업비 미 반영분 확보 등에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금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 규모는 55억2,300만원이지만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삭감조정된 17억7,9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금해 추가경정예산규모는 37억4,3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해 재원대책 즉,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3억4,600만원입니다만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보조금 삭감조정분 6억300만원을 제외한 37억4,329만9,000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91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13억7,500만원중 당초 계상분 75억4,900만원을 제외한 38억2,600만원이 주된 재원이며, 둘째, 용두2동 청사 임차료 회수수입 1억5,000만원, 셋째, 금년 하반기 부과시행되는 택지 초과 보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6,300만원등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기능별 및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37억4,300만원으로 세입이 3,100만원, 일반 행정비 25억9,900만원, 사회복지비 7억6,700만원, 사업경제비 5억원, 지역개발 삭감 1억6,100만원 그리고 민방위 700만원 등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당초에는 659억정도였습니다. 이에 대비하면 약 5.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분류 그 내역을 살펴보면, 방범원 인건비 추가 계상비 16억3,100만원을 포함한 인건비가 22억3,900만원으로 추경규모의 59.8%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 법정경비 및 필수경상비가 5억4,700만원으로 14.6%에 달하고, 투자사업비는 9억5,700만원으로 추경규모대비 25.6%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사항별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금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구가 당면한 역점시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최근 하절기를 맞이해서 거리질서가 극히 문란하고 더럽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포장마차에 대한 일제정비를 비롯해서 노점상 간판등 노상적치물등 거리질서를 좀 깨끗이 바로 잡아서 명랑한 시민생활이 되도록 강력히 정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내 주민들이 그에 따르는 불평이나 여러 가지 뒷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가로정비사업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특별히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제안설명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92년7월2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토록하여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92년7월6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후, 7월7일 본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웅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의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92년6월2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대문구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92년도 동대문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11인으로 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 강근형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안해서 92년6월25일 개최된 제 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92년도 동대문구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반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박주웅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잠시 후,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인 김흥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음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고드리게 됨을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동대무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92년5월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6월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우리 위원회는 제17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 폐회중인 92년6월1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하고, 제안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신하여 채홍식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청취한 후, 이어서 임구섭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과 근무상한년령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상향조정하고, 전산직종의 임용자격 기준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위법이나 관계법령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김흥수의원 수고 했습니다. 김흥수의원으로부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큰 목소리로 해 주십시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갑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건설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출석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92년6월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92년6월15일 제17회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의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동대문구 도시정비 자문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면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법령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제한사항과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성면을 보면 의원장은 구청장이 부의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으로는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으로 5명, 의원은 구의원과 공무원으로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중 12명이내의 인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의원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에서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음으로 심사결과 재적의원 12명중 출석의원 11명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우리 동대문구 도시계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정태갑위원장 소고 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의전용차량처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차량변경구매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92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안을 동시 상정합니다. 이갑영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내무위원장

집행부에서 제출된 정수물품처분승인안과 정수물품변경구매승인안, 그리고‘92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안에 대해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갖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송으로 발송을 해서 미처 못갖고 오신 의원님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처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년 6월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6월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6월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제1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92년6월1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하고, 제안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신하여 채홍식총무국장으로부터 정부 과소비추방 및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의전용 차량을 중형승용차로 교체키 위하여 매각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전문위원으로부터 91년11월25일, 구입한 차량을 매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문제점도 있으나, 정부의 과소비추방 및 새질서, 새생활의 에너지절약 시책인 만큼 행정기관장이 모범을 보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진작시키는데 뜻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토론에서 내구연수가 5년이 안된 차량의 처분은 예산의 손실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므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수물품변경구매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6월1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역시 같은 날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하고, 제안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신하여 최병철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전문위원으로부터 자치구 의전용 승용차량이 정부의 과소비 및 새질서.새생활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처분하게 되어 ’92정수물품취득 승인되었던 25인승 승합버스를 구입하지 않고, 12인승 소형승합차 1대와 중형승용차 1대로 변경구매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우한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후, 질의토론에서 박주웅위원외 4인의 위원은 차량을 변경구매하는 것은 과소비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현실에 맞게 필요한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이라는 찬성의견과 김두억위원의 당초 계획했던 25인승 버스를 구매하지 않고 그 목적에 반하여 12인승과 의전용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92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년6월1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92년6월16일, 제3차 위원회에 산정하여 제안자인 동대문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선호재무과장으로부터 세무관계에 있어 수납 및 체납업무를 전산화하고, 92년7월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레이저 프린터기 2대, 본체 2대 등의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한다는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임구섭전문위원의 폭주하는 세무행정과 새로 이관되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전산을 위한 전산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토론을 거쳐 전원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이갑영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구청장 의전용 차량 정수물품 처분승인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을 봉회의에서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통과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그 차량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얼마에 매각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사항이 의원으로서 질문이 가고, 현재 의전용 차량을 처분한다면 우리가 2,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매각처분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사실 현재의 그 모든 승용차나 이 자동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오면 값이 절반이상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들이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같이 매각했을 때 얼마에 매각처분이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을 처분을 한다고 했을 적에 당초에 구입했던 차량과 처분을 해서 나온 그 단가와의 차이는 그래도 수십만원이 아니라 수백만원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하는 분석결과로서는 사실 이 자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 의전용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할 것인지도 의문이 가고, 예전에 구청장이 타고 다니던 의전용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8 - 90만원 가는 것을 120만원에 처분했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이겠지...』하는 의원 있음) (『1,200만원이 아니라...』하는 의원 있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하기 전에 타고 다녔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팔고 이번에 승인해 준 것으로 해서 차를 구입했다가 상부기관에서 과소비 추방이다. 에너지절약이다 하는 차원에서 그 차를 이용을 못하게끔 해서 묶여 있는 것을 다시 매각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기오의원께서 정수물품 처리이전에 구청장이 타던 자동차는 개인소유입니다. 그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방금 이기오의원께서 질의하신 의전용 차량 매각처분한 것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였으며, 또한 그 매각대금은 얼마이며, 또 앞으로 구입하는 그 차량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슈퍼살롱입니다. 당시 구입가격은 1,746만4,000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현재 매각을 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정수물품 매각승인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정절차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일반 공매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에는 필요한 분이 저희 차량을 보시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감정이라는 공인감정 기관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현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감정평가 가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손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매경쟁 입찰에서 매각되는 이 슈퍼살롱은 저희 금년도 예산의 잡수입으로 금년도에 타 목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의전용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당초 승용차로다 기 25인승버스를 확보할려고 예산이 세워졌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정부의 과소비차원의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에서 소형으로 들어오는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현재 25인승의 차량을 12인승 베스타로 줄이고 거기에서 남은 잔액예산으로 확보된 1,000여만원 범위내에서 매각한 차량을 대신해서 소나타 정도로 해서 구입할까 하는 계획하에서 매각승인과 변경승인을 처리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기타 제가 미흡한 설명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이기오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기오의원 이의있으십니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의전용차량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의전용차량처분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차량변경구매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수물품차량변경구매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2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안에 의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92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대문구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영일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구정질문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간부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7명의 동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 회회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전반적인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기 위하여 92년7월7일 16시 제1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동대문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권영일의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바, 다음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강근형의원, 박재원의원, 내무위원회 최동근의원, 신포균의원, 나광현의원, 보사위원회 오영신의원, 박영철의원, 김영섭의원, 건설위원회 이재덕의원, 권영일의원, 김임택의원 이상 11명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추천에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1일부터 7월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회의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내고, 제2차본회의가 오는 7월7일 14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다시 개정해서 7월7일 16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들 전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저 않습니다. 그러면 제1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