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업무실적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11시 20분에 일산서구청 감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마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위원님들께 감사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감사하시지요?
사실 저도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3개 구청이 공통되는 질의여서 아마 이 자리에 분명히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의 관계자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청에서 부탁드릴 사항으로 갈음할 텐데 서구청장님, 서구청에 계신 분도 동구청에서 지적되는 저희 위원들의 얘기를 나중에 계속 추적해서 경청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다 못 다룬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면 다른 데에 전파가 되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른 구청 직원분도 계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통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서 동장께서 통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계신데 제가 인식하기로는 우리 행정의 최말단이 통장들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장님들이 임명도 하시기 때문에. 청장님, 제 인식이 맞습니까?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하면 가장 행정의 하부 말단에서 행정의 업무를, 물론 동장님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도 우리 조례와 규칙에 되어 있지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계속 쉽게 납득이 안 됐던 부분 때문에 먼저 이 화두를 꺼내는데요.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임명하셔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통장협의회도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통장님들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내세요.
제가 그게 약간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행정이 의원한테 민원을 냈고 의원이 다시 행정한테 얘기하고 있는 꼴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분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질타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에게 민원을 주신 통장님께 ‘동에서 회의 때나 이럴 때 얘기 안 하셨나요?’ 이렇게 다시 묻는 거지요. 왜? 행정이 조직이니까요, 그렇지요?
생활을 조금 해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건 해당 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행정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통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아시다시피 통장님이 월정수당 받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의 최말단이라는 인식이 없는 통장님들도 계세요.
이것은 우리 행정시스템 안에서 1차적으로 동장님들이 위촉하시잖아요, 임명하시잖아요, 임명. 위촉이 아니고 임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당연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모든 의원들이 다 공히 느끼는 내용이에요. 긴말 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계이긴 해요.
완벽하게 공무원이 아니시니까 시민처럼, 민원인처럼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십분 이해하나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말씀하신 분이 통장님이시고 통장이라고 하는 협의체와 동일 시스템 안에서 결국 저도 간단한 것은 동에다가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통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면 쉽게 얘기해서 어쩌라는 거냐 이거지요. 그 말은, 만약 그런 동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동에 의사소통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하셔서 통장님들께서 행정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라는 인식을 계속 해서, 의사소통은 당연히 잘 하셔야겠지요.
그러니까 민원을 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인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의 하부 말단조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가 혹시 잘못된 건가요, 맞지요? 어쩌면 조금 더 과대해석하면 통장님들은 마을의 최전선에서 마을분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을 해결하는 첫 단추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통장님이 동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주체의 구성원인데 그 채널이 안 열리고 그것을 의원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면 당연히 저희들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채널에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는 결국 동장님한테 다시 얘기하잖아요. 이런 모순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어떤 마을의 현안,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막 했을 때 큰 예산이 드니까 ‘지역구의원으로서 당신이 챙겨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동에서 해야 될 일을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동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첨언하면 저는 통장님들 회의에도 개회할 때 처음 인사만 드리지 통장회의 할 때 계속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장님들의 회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 회의체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동장님들이 임명하신 분들이고 동장님이 주도해서 하는 회의인데 의원이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 때부터, 오래 전부터 이 신념을 지켜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장님들이 한번쯤 오늘 저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채널을 점검하지 않으시면 이 민원을 받는 개개인 의원은 그 동장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지요. 동장 본인이 임명한 통장님이 본인한테 얘기 안 하시고 다른 채널을 이용하면 ‘그 안에서의 의사소통 채널이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통장협의회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통장협의회는 법적인 기구는 아니지요?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회는 아시는 것처럼 법적인 기구체인데 통장협의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통장협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행사실비 보상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다 같이 정보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통장협의체에 행사실비 보상 지원 측면도 그것 아세요? 예산서를 본예산, 추경 이것을 방금 전까지도 다 체크했는데 동마다 좀 다른 것 아시지요?
대개의 경우에 5만 원 해서 곱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10만 원 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것은 제가 일산동구청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구청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행정으로 봐야 되나? 어떤 동은 통장협의체 지원, 나들이 가시고 할 때 버스 임차비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서 그 예산 올리고 의원들은 또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분들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예산 세워드려야지.’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른 게 있어요. 처음에 본예산이나 이럴 때 5만 원 곱하기 몇 명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동은 추경에서 추가로 요구해요. ‘이것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얼마 해서 하신 동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경쟁이 붙겠지요. 동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분이 잘 하는 건가, 안 하고 처음에 했던 그것을 고수하고 예산을 아껴 쓰는 동이 잘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 현장의 가장 최일선에 계시는 구청 동장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셔서, 실제 그런 사례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혹시 작년 10월 전부터 지금 동의 동장님으로 계신 분 계십니까?
작년 10월 전부터. 아무도 안 계신가요? 다 작년 10월 이후에 오셨을까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동장님, 제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한 것 혹시 착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실제 동장으로 계셔보니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변화됐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변화된 게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규모나 외형의 틀이 변화된 건 주지의 사실인데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고 확대된 것의 본질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보자, 이런 것이잖아요. 여기에 자료 주신 것에서도 항상 주민자치를 더 실현한다, 이런 워딩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래서 실제 현상에서, 외형 말고 내면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상 무인가, 문제가 없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는 것인데 일성으로 동장님도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 듣고 다른 통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풍산동인가요? 풍산동의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쓰고 싶을 때 평일야간, 주말 이럴 때요.
어떻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동장님, 제 말씀은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주민자치시설을 주민 개인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이용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쓰게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옆에 한철희 동장님보고 답변하시래요. 백석1동인가요? 백석1동도 똑같이 사례, 어떻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주민 개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평일야간이나 주말 때 어떤 프로세스로 쓸 수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백석1동의 사례. 혹시 계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지문이나 이런 것 패스워드 등록이 돼서 야간이나 주말에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자유롭게 우리 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동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데는요?
이렇게 안 하시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남기준 동장님. 지금 우리가 몇몇 사례만 확인해 봐도 작년 10월부로 고양시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서 뭔가 되게 야심하게 출발했는데 일반시민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접근성조차도 동장님들이나 동의 여건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회장님들 몇 분하고 간담회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복불복처럼 ‘너희 동 되게 부러워.’ 내지는 ‘우리는 절대…….’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장, 동의 직원분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사실 선제적으로 욕심 같아서는 동구청장님 주관 하에 우리 동이라도 뭔가 이런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뭐를 해 보자, 그래서 동구청의 모든 주민자치회장님들은 ‘우리 동구청은 다 이렇게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다른 동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견인하면 참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도 제가 화두로 던집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자유롭게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동도 있고, 그걸 이용하려면 눈치가 보여서 주민센터에서 이용을 못 하시는 위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도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뭔가 이 제도를 개선하는, 시스템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희들한테 요청하십시오. 구청에서 하기 어렵다면 주민자치과, 본청 통해서 다 바꾸든지 제가 봤을 때 해야 돼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이라고 한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 자체도 적용이 달라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동장님 더……. 고맙습니다. 홍호조 동장님이 계신 주민자치위원분들 이 속기록을 꼭 보십시오.
정리 잘 하시랍니다.(웃음)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주민차치위원분들 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일괄하는 것인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것인지 한 분만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신규 위촉된다고 시에다 보고하면 시에서 다시 추가가입 해 주고 이런 부분이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동에서 다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조례개정에 대한 니즈를 의회 차원에서 파악했거든요.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확대요구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들만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고문이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하기도 하고 축제 준비라든가 마을행사 할 때 주민자치위원분들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마을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이 주민자치위원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요구한다는 의견을 접수받은 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거기에 첨언해서 더 나아가서 같은 조례 제3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을 보면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모집된 자원봉사자께서 마을행사를 준비하고 하다가 혹여라도 다치거나 하면 보험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기해 봅니다. 좋은 의견이시네요.
지금 감사인데 간담회처럼 됐지요?(웃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분위기가 이렇게 훈훈하게 바뀌었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고 끝낼게요. 경호인력 두 분이 동구청 관할 안에 배정됐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6분 해서 했던 것. 지금 동구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본청 행정지원과에서 6명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구청별로 2명씩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청 본청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때도 부탁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만나보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나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섭 원신동장께서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부터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제가 지역구 민원 얘기 좀 할게요. 이 자리가 아니면 또 뵙기 어려우니까. 화전, 향동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화전, 향동동은 그전부터 심지어 행정복지센터를 더 많은 인구가 있는 향동지구로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현장민원실이라도 운영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이 더 각별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향동지구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뭐랄까 참 답답한 것이 이미 향동지구분들이 주민 수백분, 수천분의 연서로 매입에 대한 청원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부지, 제가 삼송동 19단지 앞에 있는 문화시설 부지를 310억으로 매입할 때 기억을 복기해 보면 동에서 그렇게 똑같이 전달했어요. 삼송동에서 연서를 받아서 전달해 줘서 문화시설 부지이니 문화예술과가 매입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립할 일만 남았는데 그러면 제가 똑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은 수천 분의 연서로 이미 전달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공공청사 부지래요. 그러면 이 매입을 주도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 같이 재산관리과에서 하면 되는 것일까요? 조금 명확히 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주도했고 당시에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때 심사나 이럴 때 배석했기 때문에 재산취득분야로 같이 공동의 현안이다, 이렇게 했는데 공공청사 부지는 재산관리과가 매입에 책임이 있는 부서인 동시에 관리부서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해했고요. 우리 동으로부터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에 연서를 전달한 분들이세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다음에 재산관리과가 할 일이니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나 시의원들이 없으면 결국 동에서부터 구청과 시청이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일이 동에서 전달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이, 행정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달해 놓고 끝나는 것이지요. 여기에 지금 화전동장님이 계시지요?
화전동에서 전달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에서 하신 일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관심을 갖고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예요.
행정이 같은 행정관청에 민원을 그냥 전달했어요. 이해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지역구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앞서 제가 동구청에서 3개 구청 공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통장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 혹시 공유됐나요? (…….) 공유가 안 됐군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저희는 한번 얘기하면 다 전달되는지 알았더니,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했던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제가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통장은 행정의 최말단의 조직으로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통의 민원과 동의 민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느냐는 생각을 해 봤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조직이잖아요? 어쨌거나 월정수당도 받으시는 하부기구잖아요, 조직이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관의 체계 안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2주에 한 번씩 있는 통장회의와 동장님들과 의사소통을 안 해서, 자기들이 할 얘기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누구한테 줘요. 다시 동에 전화하잖아요, 그렇지요? 통장님들이 그 민원을 주면 저는 다시 동에다가 전화를 하잖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이 부지매입 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에서 연서를 전달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풀 일은 저희가 하는데 의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촉구합니다, 촉구. 덕양구에 현안이 많은 것을 아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지역구의 동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통장님들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회의하기 전에 가서 인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통장회의에 제가 같이 배석해서 있지는 않아요.
동장님들이 주관하는 회의잖아요. 동장님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면 주객이 바뀌잖아요?
그것은 저의 나름의 신념이거든요. 그런데 통장님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면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환기시킨 겁니다.
이게 사실 제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의원들이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조직답게, 처음에 통장님들을 동장님이 임명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이 준공직자처럼 임무수행을 해 주시라는 것을 정확히 주기적으로 계속 하셔서 여러분들의 조직 말단에 있는 분으로 같이 해서 또 다른 민원인이 되지 않도록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시스템 안에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제가 동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정말 최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일원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동구청과 마찬가지로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결국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질책과 질타보다는 개선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얘기를 제가 했어요. 먼저 공감하면서, 쓴소리 한마디 하고 갈게요. 저희 업무실적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이라고 해서 하단에 추진성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지원을 통해 동별 특색 있는 자치사업 발굴 및 자치능력 향상에 기여,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 및 주민 중심의 참여자치 실현이라고 적시하셨어요. 21년도 추진실적으로요. 자, 22년도에 주요업무보고를 볼게요. 19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 방금 제가 읽은 그 두 문장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감해 버리는 거예요. 지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만큼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이상향을 향해서 1년 내내 달려와서 조금은 나아졌겠지라고 하면서 추진성과에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역시 ‘올해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또 기대합니다. 조금이라도 진일보 하자는 것으로.
그런데 동장님들, 과장님들, 제가 한번 질의를 던져볼게요. 작년 10월 8일에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구성원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막 대대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주민세 일부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항목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기대도 많아지고.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의견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뭔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할 것 같고. 모든 그러니까 본청의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각 구청의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를 진정으로 실현하겠다는 워딩을 다 적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과 현장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나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곳곳에서 위원은 위원대로 반목, 그냥 우리가 자기고백을 하자고요.
동장님들과 주민자치회장님들과의 반목, 이 시설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동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출입구를 따로 내줘라, 지문을 등록해 줘라, 마라, 관리는 누가 하냐, 간사는 누가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전담직원은 두는 거냐, 마는 거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게 주민자치과는 통할하는 곳이지만 결국 이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는 동장님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내 주시면서 취합하고 혁신하고 뭔가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계시면서 참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가 110만 인구를 향해 가는데 잘 아시지요? 헤드타운, 베드타운 해서 실제로 훨씬 많은 주민들은 다 낮시간대, 주간에는 서울에 계시고요,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주민들은 통장님들과 주민자치회에 계세요. 맞지요?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주민들은 고양시에 백만 분들이 다 오시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삼송지구, 창릉지구에 막 몇만 명씩 되시는데 제가 보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한 50여 명 보면 다예요. 주민이 거기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고 우리가 뭔가 막 할 것 같이 했지만. 혹시 주민자치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가 답변한 것 모니터 하셨나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실제로 안착하고 잘 할 수 있는 곳에만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반토막이 났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저희에게 민원을 넣고 계시지요. 전면 확대를 해서 뭔가 막 할 것처럼 했는데 그것을 통할하는 주민자치과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해야겠어요.’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요?
돈은 없는데 사람은 두 배로 늘어나서 현장에 있고. 이제 당장 내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50명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이게, 약간 간담회처럼 되어 버렸는데 동장님들도 좋고 과장님들도 좋고 혹시 주민자치회 운영과 개선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몇 분이 말씀을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책임 있게 고민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재진단을 잘 하고 정리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구청에서도 감사가 아니라 간담회처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메모해 왔는데 혹시 있으시면, 없는데 일부러 막 만들어서 하지는 마시고 혹시 있으시면, 자치회에서 어려운 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 제도로써 예산으로써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뒤에 다 마이크도 있으시지요? 일단 자치행정과장님이 먼저 포문을 여시지요, 뒤에 동장님들이 생각 좀 하시게.
우리 제일 오래 된 동장님이 먼저 한 말씀주시지요. 덕양구청 안에서 제일 오래 된 동장님이 누구이실까요? (…….) 서로 잘 모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사전에 질의가 노출돼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웃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더……. 우리 양재관 동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께 오늘 이런 방식의 행정사무감사가 낯설면서도 새롭지요? 그러니까 저희 9대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좋게 해석해 주십시오.
공직자의 입장이 있고 저희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 주민자치위원이랑 통장님들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실제 동장님들, 집행부가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경청하면서 저희가 약간 중용을 장착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저희는 워낙 한쪽 얘기를 들으니까요.
동장님들께서, 공직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전해집니다. 오늘을 계기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하여튼 야심차게 출발했던 우리 고양시가 10년이니까 딱 1년이 됐지요. 1년 안에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면서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함께 손잡고 치유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의 민낯과 현실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이 용기이고 그것으로부터 개선은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뜨거운 감자를 환기했다, 그것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고요.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의정토론회나 이런 자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분들과 각 동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텐데요.
동시에 청장님도 오늘 얘기 들으시니까 아주 흥미진진하시지요? 실제로 이게 동장님들이…….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관 안에서도 이게 1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소통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민과 함께 손잡고 가는 행정이니까 좋은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미루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치유해야 될 것은 당장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나 혹시 첨언하실 것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신 있게 말씀을 주신 우리 동장님들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에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실시에 충실히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